제289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16일(금)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공항소음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공항소음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과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실 및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도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밀접한 사항으로 우리 경북도민에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를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공항소음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12분)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항소음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이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공항소음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항소음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만규  수석전문위원 배만규입니다.
  경상북도 공항소음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항소음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질의답변 하기 전에 사항이 좀 사항인 만큼 잠시 정회 후에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홍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진규 위원  홍진규 위원입니다.
  황이주 의원님, 혹시 이게 우리 여기 관련기관이나 국토부나 이쪽으로 무슨 상위법하고 관계되는 여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 질의회신을 받았거나 자료를 뭘 한 게 있습니까? 
황이주 의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홍진규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우리 경상북도 혁신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법제처로부터 상위법 충돌여부를 질의를 했고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제처는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조2항2호에 의해서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일 경우는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법리해석을 보내왔습니다.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  자료는 우리 전문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정회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이주 의원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호  예, 황이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이주 의원  방금 건설소방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문제가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방금 홍진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의 충돌여부는 이미 전문위원실에서 법제처 등을 통해서, 아니 우리 법무규제개혁 부서를 통해서 상위법의 충돌여부를 집행부와 상의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보고서에 전혀 나열하지 않았다면 그건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게 공항사무가 국가사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 만큼 재정부담을 국가재정을 받아서 하자라고 한다면 우리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분이 국가공무원인지, 경상북도 우리 도 소속 공무원인지 저는 의구심이 가고요. 이 조례의 취지를 읽지를 못한 것입니다.
  기준은 75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 가중 등가 감감 소음 레벨)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군사시절, 어두운 시절에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지원해 주지 않는 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수치를 굉장히 높여놓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법을 만든 취지는 현행법이 규정은 있지만 소음 정도는 조금 낮을지 몰라도 심각하게 우리 주민들이 소음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지금 집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행 규정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충분히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또 그분들도 우리 도민인 만큼 우리가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하자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혀 읽지 못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 조례안에는 공항소음이라는 용어를 썼지, 공항소음공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 용어는 어디에서 인용해 왔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공영방송 수신료 및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개인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전문위원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선방송료를 직접 지원해 주는 공항주변 지자체가 있는지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건 검토해 보셨나요?
○위원장 김명호  황이주 의원님.
황이주 의원  전문위원실에서 이 정도 검토를 해 줘야 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황이주 의원님, 그간에 황이주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시고, 우리가 이 의안이 배부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모될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인 상황을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과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맨 먼저 말씀하셨던 상위법령과 이중지원 등 이 문제는, 충돌의 문제는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했고,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저마다 어떤 생각이 다양하게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던 중이었고, 사실상 물리적 시간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현 부위원장이 잠시 정회를 해서 함께 한번 논의절차를 거쳐 보자, 이렇게 제안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박문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문하 위원  질의 잠깐…
○위원장 김명호  그럼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위원  황이주 의원님, 자료 조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황이주 의원  예.
박문하 위원  하루에 아까 330회 맞습니까?
황이주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하 위원  하루에 330회, 그러면 1년에는 굉장히 많이…
황이주 의원  그렇습니다.
박문하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근거자료 분명히 가지고 계시지요?
황이주 의원  있습니다. 2분에 1대씩 이‧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하 위원  자료가 그러시고, 그리고 예산은, 이제 포항과 예천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이주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하 위원  본 위원이 포항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공항에 동해, 구룡포, 청림, 오천 일원으로 하면 포항은 한 몇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포항도 오랜 논란이 동해면, 소재지는 동해면의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관철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예천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혹시 기성이나 지역구 내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지 rough하게 한번 산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황이주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행부에서 건의 아닌 건의를 했지요, 예산 추계하지 말자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잡았다면 끝도 한도, 우리가 이 조례뿐만 아니라 기본조례들 다 주자 그러면 끝도 한도 없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범위 안에 되는 대로 주자는 겁니다.
박문하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황이주 의원  그다음 또 한 가지는요. 아까 포항에 청림 등등 지역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조례의 근거는 65wecpnl 이상입니다.
박문하 위원  65wecpnl 이상입니다.
황이주 의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공항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다 주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어 보고 65wecpnl 이상 나온 지역만 주자는 것입니다.
박문하 위원  뭐 다 될 것 같습니다.
황이주 의원  그것은 이제 재어봐야 되겠지요.
박문하 위원  재어봐야 되겠지요.
황이주 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루에 330회, 우리가 잠을 자는데 모기가 우리 귓전에 한번 ‘웽’ 울리는 것은 소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기가 우리 귓전에서 330회 계속 끊임없이 귓전을 맴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 소음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문하 위원  우리 발의자로서, 이 자리는 동료의원도 되지만 조례발의자로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방음시설, 냉‧난방 설치 보강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전기료 지원, 그리고 난청 및 스트레스 건강실태 조사, 교육문화사업, 공동작업장 및 영농시설의 설치 및 소득증대사업까지 주민지원사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폭이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청 및 스트레스 건강실태조사 이것은 전 건강검진을 다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위 사진만 한번 찍고 대장검사만 한번 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께서 돈을 지원하는 분들도 우리 도민들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도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도의원 너희들 정말 한 푼이라도 낭비 없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감시하고 지켜보는 기관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공항소음이 있어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건강검진도 해 드리고, 소득증대사업까지 해줄만한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이냐? 핵심은 그거죠,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정말 본 위원은 한번 가서 뜨고, 그러니까 이륙하고 착륙하는 데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포항 전투기는, 포항공항의 이게 보면 전투기가 뜨고 앉으면 정말 멀리 있는 한 몇㎞ 밖에서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소음이 심합니다. 정말 그 정도인지, 정말 경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데 330회가 하루에 이‧착륙을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정말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경험하신 바로는 어느 정도입니까? 대강 보시기에 정말…
황이주 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울진공항 내지는 기성공항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 보시고 주민들이 기사화되었던, 그리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시고 이 자리에 들어오셨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문하 위원  자료 어제 했지요. 우리 자료 이게 언제 넘어왔습니까?
황이주 의원  자료는 충분히, 이미…
박문하 위원  전 자료 어제 받았어요.
황이주 의원  그건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배포를 잘못한 겁니다. 적어도 12월 6일에 이미 건설소방위에 자료가 왔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16일이지요?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박문하 위원  아마 안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황이주 의원  10일 되었는데, 안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러면 좋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 보지요.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께 자료배포를 충분히 하시지 않은 겁니다. 12월 6일에 기획경제냐, 건설소방이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박문하 위원  그때 오셨잖아요.
황이주 의원  이미 그때 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10일이면 저는 충분한 자료검토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다.
  두 번째, 존경하는 박문하 위원님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자.” 예, 오시길 바랍니다. 아마 지금 우리 기성주민들이, 구산리 주민들이 아마 이걸 인터넷으로 동 회관에 모여서 생방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박문하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현장 가보자” 좋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 책상머리에 앉은 탁상행정 그 표본입니다.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현장에 가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보시고 여기에서 현장 갔다 왔는데 이렇더라고 위원님들께 설명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 법이 과거 어두운 시절에 만들어 놓은 것,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니 우리 도민들의 작은 아픔이라도 함께 해보자고 한다면 현장 다녀오시는 게 맞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문하 위원  그래 예산 아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대강?
황이주 의원  예산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문하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예산 어느 정도, 제가 오랫동안, 발의하신 분은 느낌이 있거든, 내가 발의할 때는 도에서 이 정도 예산은 한 100억이다, 80억이다.
황이주 의원  저는 한 지역에 연간 1, 2억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박문하 위원  한 지역에 1, 2억?
황이주 의원  예, 정말 주민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데 우리 경상북도가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 결국은 이렇게 되면 국회가 움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여기 나와 있대요.
  19대 때 열한 번의 국회의원들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20대 들어와서 세 번이나 시도가 있었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유승민 의원이 나서서 이 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공항이 많지 않습니다. 그 국회의원들 아닌 국회의원들이 더 많으니 계속 보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는, 항공법의 규정까지는 못 따라가더라도 큰 아픔이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보여준다면 유승민 의원이 발의해놓은 그 법이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훨씬 더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그 취지를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하 위원  우리가 이분법적인 접근은 참 위험, 우리 황이주 의원님은 우리 도민들의, 주민들의 아픔을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이해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논리는 우리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잘못 처리한다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황이주 의원님은 아픔을 이해하고 아픔 때문에 발의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유보 내지는 통과가 안 된다면 우리는 그분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우리 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사고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접근보다 우리도 도민을 사랑하고 황이주 의원님의 고통 받는 주민들을 사랑합니다.
  다만, 그분들의 여러 가지 현실이 돈이,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정말 신중하게 해서 완벽하게 해서 처리하자는 그런 의지가 있지, 다른 방안으로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황이주 의원  예, 고맙습니다. 박문하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정확하게 현장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니, 그리고 조례라는 게 개정의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선언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통과시켜 주고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부족한 부분은 또 개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증진조례, 아까 우리 박문하 위원님께서 스트레스 실태조사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말씀하셨는데 스트레스보다 더 큰 범위가 정신건강이거든요. 그러면 그 조례는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해줄 것이냐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예산의 범위는 상식의 범위 안에서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십억, 수백억의 재정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연간 한 1, 2억 정도 지원해주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회에서 발의해 놓고 있는 그 법도 충분히 저는 통과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호소하고 싶은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문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문하 위원  예.
○위원장 김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우리 박문하 위원님, 황이주 의원님, 충분한 검토, 그다음에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 집행부 검토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충분한 저희들의 사정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일단 정회하시고, 정회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아니 지금 이 시간은 질의시간이니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고 질의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위원  금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민간공항 소음피해지역을 소음영향도 75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또한 군사공항의 경우도 소음영향도 75 이상인 지역에 대해 소음방지대책과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입법 중에 있으므로 법률의 제정경과와 공항소음지역의 범위 및 지원 대상에 관하여 관련 용역을 선행한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이번 조례는 향후 현장방문과 심도 있는 논의 후 처리를 하기 위하여 유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문하 위원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문하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이주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부서 이기주의이고…
○위원장 김명호  위원장님!
황이주 의원  문제제기를 하신 박문하 위원님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명호  황 위원장님… 속기사!
    (「어이…」하는 위원 있음)
황이주 의원  아니, 저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 의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법이 75 이상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낮추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속기 스톱!」하는 위원 있음)
  하세요, 속기 하세요.
    (「속기 스톱.」하는 위원 있음)
박문하 위원  그리고 발언권도 안 줬는데 왜 자꾸 발언하는 거야?
    (장내소란)
황이주 의원  아니, 뭐 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발언권은, 지금 박문하 위원님은 발언권 얻었습니까?
박문하 위원  발언권 얻어서 했잖습니까?
황이주 의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 발언권 얻었나요?
    (「방송 끄라고 해야겠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박문하 위원  아니, 내가 황이주 의원하고 무슨 놈의 감정이 있어?
황이주 의원  안 해 줘도 그만이에요. 이거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들 공부 좀 하세요.
    (「어이, 봐라.」하는 위원 있음)
박문하 위원  안 되기는, 너…
황이주 의원  안 해 줘도 그만이야.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박문하 위원  그래, 그래.
황이주 의원  분명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이 75 이상이 돼 있음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주민들이 아픔이 있으니 낮추자고 얘기를 한 것이고…
○위원장 김명호  지금 진행되는 것은 회의가 아닙니다.
박문하 위원  예, 회의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호  제가 황이주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속기사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산회 선포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문하 위원  위원장님, 아, 참 그래요. 황 의원, 이것은 회의가 아니니까… 내가 말꼬리를 물고 늘어진 것이…
○위원장 김명호  아니, 지금 회의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장내소란)
박문하 위원  말조심해요.
○위원장 김명호  박문하 위원님, 자제해 주시고요.
박문하 위원  모르고 하는데 감정적으로 하는 거라고?
황이주 의원  지금 감정적으로…
박문하 위원  내가 황 의원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황이주 의원  잘 보세요, 충분히 설명을 들으신 것을…
박문하 위원  의정 활동하는 것을 감정으로 얘기해?
    (장내소란)
  안 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황이주 의원  그렇게 하시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인터넷 돌려서 한번 녹화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참, 별꼴 다 보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여기 지금 의회 회의장입니다. 예의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하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상북도 공항소음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항소음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고령 출신 박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의 공동발의와 10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9월 5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재해구호업무가 재난대응과에서 안전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금출납 담당 공무원의 직책을 변경하고 2006년 개정되어 현실과 동떨어지고 시‧도간 균형이 맞지 않아 재해구호 방역협의의 제약이 되는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에 따라 기금출납원을 재난예방담당 사무관에서 재해구호담당 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재해발생 시 시‧도간 구호협력에 적절히 대응토록 한 시‧도당 지원 범위를 2000만 원 이내로 제한한 단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과 시‧도간 협력 제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만규  수석전문위원 배만규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대단위에 걸쳐서 바쁘게 진행을 하시던데 먼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것을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이 이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명호  집행부에도…
오세혁 위원  작년에 경주지진 때 대구시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정현 의원  예, 그때 대구시에서 2억 받았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 당시 대구시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5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면 전국 시‧도에서 지원한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박정현 의원님 대답하시기 어려우면…
○도민안전실장 김원석  도민안전실장입니다.
  9.12 지진 때 대구시에서 2억을 경주시에 했고 서울시에서 5억을 납부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성금이 일반하고 해서 43억이 들어왔습니다.
오세혁 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없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원석  예, 지금 현재…
오세혁 위원  서울하고 대구만 있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원석  서울하고 대구시에서…
오세혁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서울하고 대구시에, 이번에 서문시장같이 저런 일이 있을 때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도민안전실장 김원석  예, 그렇게…
오세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한을 풀 경우에 만약에 대구시에서 연간 3회의 저런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원석  물론 저희들 이것을 예산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집행하지, 너무 과하게 그런 것은 안 할 계획이고요. 일단 이것 다 집행한 다음에 다시 의회에도 보고하고 이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럼 이 취지에 맞춰서 서문시장 같은 저런 대형화재가 있고 난 뒤에 대구시에 또 수성교가 내려앉았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고 다쳤다. 또 큰 건물이 하나 내려앉아서, 지하철이 내려앉아서 사고가 또 터진다. 1년에 그렇게, 물론 희박하지만 그런 경우가 온다면 또 안 해 주고 됩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원석  물론 그때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오세혁 위원  문제는 이 제한을 풀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도 없이…
○도민안전실장 김원석  그것이 지금 타 시‧도에는 한도가 사실 조례 규정이 없었습니다. 우리 도만 사실 2006년도에 일부 조례를 개정하면서 근간을 마련해 놨는데 그 사이에 지금까지 시‧도에 지원한 사례도 사실 없었고 그래서 좀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이번에 이런 사업부터 해서 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오세혁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오세혁 위원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면, 그러면 이 제한을 풀어놨으면 풀어놓고 나서 그때 사안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원한다 하는 금액을 정할 수 있잖아, 그렇지요? 이런 것을 할 때 다만 소위원회에서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다음에 도에서 물론 국장급이 참석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참석하고…
박정현 의원  의회도 사전보고 드리고…
남천희 위원  그래서 좀 결정하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된다, 조례에는 그것이 없지만.
박정현 의원  사전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렇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원석  도민안전실장 김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을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오늘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을 의원 제안으로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정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재해구호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도민안전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
  김명호    박정현    김종영
  남천희    박문하    오세혁
  
○위원 아닌 의원
황이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만규
전문위원      박준로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공항추진기획단장이상기
도민안전실
실장김원석
건설도시국
국장최대진
도로철도공항과장박동엽
토지정보과장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