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건강국(노인전문간호센터 포함)
일시 2016년 11월 14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15시 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긴급현안사항에 대한 질의를…
남진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오늘 행정부지사가 답변석에 와 있습니다마는, 오늘 행정부지사가 출석한 이유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복지건강국장과 공무원교육원장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새로운 신임국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 이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행정부지사를 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이 2조가 넘는 복지건강국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고, 또 2조가 넘는 내년도 예산을 다뤄야 되는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국장을 상대로 이런 막중한 복지건강국의 업무를 감사하고, 또 내년도 살림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부실한 의사일정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모든 회의에 복지건강국장과 공무원교육원장을 대신해서 행정부지사가 모두 참석할 것을 전제로 이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부지사 또한 복지건강국이라고 할까, 세부안에 대해서는 신임국장이랑 별반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을 제가 수렴을 좀 했습니다. 잘못된 인사 분야는 분야만큼 행정부지사에게 따끔하게,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따끔하게 질책을 하고, 나머지 행감은 현 실·국장이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남진복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남진복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회 일원으로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좇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맞습니다마는 본 위원한테 위원장이 그런 의사를 타진한 적이 없고, 이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금요일에 분명히 그렇게 하기로 절대다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회의소집은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장두욱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또 박권현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개별적으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래서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행정부지사를, 생각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끝까지 행정부지사가 복지건강국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예산 시에도 참석해서 설명하도록 하는 게 마땅합니다마는 그래도 행정부지사 또 나름대로의 역할도 있고, 또 실·국장이 현재 존재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질책을 강하게 하고 나머지는 실·국장들한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조금 모아졌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했으니까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위원장으로서 남진복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뭐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실·국장으로부터도 사무감사가 가능하고 예산심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오히려 더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신임국장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사회복지 분야에는 거의 근무한 적이 없을 겁니다. 대단히 수긍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라면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바로 그러면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입장을 듣고 자리를 뜨게 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바로 질의를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장두욱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이정호 위원장과 아까 위원장실에서 한참 이야기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행정부지사님 오셨기 때문에 부지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남진복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진복 위원  예.
장두욱 위원  일단 부지사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결정을 하도록끔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부지사님 의견을 한번 들을까요? 안 그러면 바로 질의로…
이영식 위원  의견 듣고 합시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를 앞두고 긴급하게 인사를 발령한 데 대한 김장주 행정부지사님의 답변을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장주  행정부지사 김장주입니다.
  먼저 도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부득이하게 소관 국장급 인사를 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개인적인 이유로 일정상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도 정례회, 특히 행정사무감사, 예산, 내년도 업무보고를 앞두고 소관 국장을 인사하게 된 점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장님, 박영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행정부지사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방금 명퇴하신 분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장주  예.
남진복 위원  이번 인사가 사단이 난 원인이 그 개인의 일로써 빚어진 일이다,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장주  그 명퇴 여부는 일단 개인적인 이유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명퇴는 개인의사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루어집니까?
○행정부지사 김장주  예.
남진복 위원  명퇴요?
○행정부지사 김장주  예.
남진복 위원  명예퇴직은…
○행정부지사 김장주  개인이 신청하는 분은 개인이…
남진복 위원  신청한다고 다 명퇴가 됩니까?
○행정부지사 김장주  대신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 허가하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만 부적절했습니까? 이 명퇴자의 향후 진로는 어디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장주  그래서 이 부분은 산하기관에 응모를 위해서 본인이 명퇴를 신청한 겁니다.
남진복 위원  산하기관에 응모는 본인 자의로 합니까?
○행정부지사 김장주  예, 그것은 본인이…
남진복 위원  도에서 개입 안 합니까?
○행정부지사 김장주  근무 여부는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의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도에서 개입 안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장주  물론 도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남진복 위원  테크노파크 가지요?
○행정부지사 김장주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테크노파크의 업무비중이 도정을 뛰어넘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장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도의회가…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테크노파크의 결원을 채우기 위해서 이 중요한 복지건강국 자리는 비워도 된다는 이런 논리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장주  그렇지 않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지사 김장주  그 부분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남진복 위원  이것은 죄송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부지사 김장주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절하지 못한 그 부분이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김장주  예.
남진복 위원  연간 인사스케줄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임기가 다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장주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충분히 예견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불러온 원인은 그 한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행정부지사 김장주  남진복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산하기관의 전체 인사의 텀을 총괄 조정하지 못한 그 부분이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그 부분이 말이지요, 명퇴하신 분이 지난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김장주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불과 3개월 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장주  저도 몇 번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응모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남진복 위원  이것은 본인이… 뒤에 직원들이 다 앉아있습니다, 부지사님. 답변하실 때 뒤에 누가 앉아있는지 잘 보시고 하십시오. 산하기관의 인사는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본인이 희망을 일부 하겠지만. 교통정리를 다 하는 그런 인사를 두고 어떻게 본인의 일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요? 특히 명예퇴직은, 왜 사퇴를 안 받습니까? 일반 사직을 왜 안 받았어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다면.
○행정부지사 김장주  사직을 할 거냐 명퇴를 할 거냐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요.
남진복 위원  본인이 선택합니까? 본인이 선택해요?
○행정부지사 김장주  그러니까 본인이 사직을 할 거냐 아니면 명퇴를…
남진복 위원  사퇴와 명퇴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장주  명퇴금을 받는 거지요.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김장주  명퇴금을 받고 안 받고 그 차이인데…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해가면서까지, 도정 공백을 초래해가면서까지 일개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에 종속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행정부지사 김장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저희들이 절차상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진복 위원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죄송하다 말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좀 비약하자면 지방자치제도 전반을… 헌법적 가치를 흔드는 것이고 또 기관대립형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를 흔드는 거예요.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곧 우리 도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공무원교육원까지 포함한다면 20조가 훨씬 넘는 예산을 다루는 이런 부서의 장을,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고…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부지사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장주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인사 자체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이 자리에는 부지사님이 아니고 도지사가 나와야 될 자리입니다. 본 위원은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거나 기피하고, 도민을 기만했다. 그만큼 인사권자인 김관용 도지사는 차르가 되어가지고 거의 황제 수준의 독선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밖에 제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오늘 이것은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합니다마는, 그 한 예가 이번 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장주  예.
남진복 위원  제 의견에 공감 말고 반박할 게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장주  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이번 탐이 아주 부적절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재발이 안 되도록 하고, 인사를 총괄하는 사실 부지사로서 물론 우리 내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산하기관도 같이 종합적으로 전체 흐름을 같이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게 지사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가 되고 검토를 해서 하는 거니까…
남진복 위원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장주  지사님은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 여담으로 어느 분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 도에는 언젠가부터 비선이 존재하고 있고 비선 중에서도 실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퇴하고 나간 분을 그렇게 질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 전반적으로 도덕성의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도 적극 찬성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내지는 임원들의 인사청문회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사청문회가 있다면 그런 용기를 내지도 못했을 것이고, 설령 냈다고 하더라도 임용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후배 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뜻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하고, 이런 식으로 도정에 공백이 오게까지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으로 이끌어가면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이것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마는 적극 우리 의회에서 실행하는 데 힘을 실어줘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
○행정부지사 김장주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장주  남 위원님께서 비선실세를 이야기하셔서, 도 조직이 정치조직이 아니고 여기에 간간이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런 비선실세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행정시스템으로 움직이니까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행정부지사님 일부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시스템이 할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장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중에 몇 가지만, 부지사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공모, 테크노파크에, 산하기관에, 출연기관에 공모의 일정이 안 맞아서 그렇다, 이것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집에 갔다고 하면, 공무원하기 싫어서 집에 가겠다고 하면 누구도 욕할 사람 없어, 그것도 출자‧출연기관에. 또 다른 좋은 회사에, 일부 개인회사에 간다면 또 할 말이 없어요, 이것보다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출연된 기관에, 거기에 응모하는 것에 맞춰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내용을 잘 아시면서도 명퇴를 사인해줬다, 결제를 해줬다 이것은 안 맞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지금 개인적으로 사심… 사적으로 어떤 개인을 욕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작지만 우리 위원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의회 회기기간 중에 도 행사를 한다는 말이야, 도 행사를. 의원들이 불만도 많지만 그것 가지고 아무 소리 못 했잖아요, 그런 데 불만만 터뜨리고 있지. 의회의 회기, 공식적인 회의기간 중에도 도 행사를 어느 지역에 가서 해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은 여기에도 가고 싶고 본연의 의무도 충실해야 되는데 뭐 그런 갈등을, 또 어쩔 수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의논조차도 없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명퇴란 것은 허락을 해줘야 명퇴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랬든 저랬든 무슨 사유가 있든 그 사람을 또 다른 출연기관에 가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안 맞다는 얘기지.
  아까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출연기관의 직원들이 임기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충분히 100%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출연기관에 공모를 했는데, 공식적인 공모를 했는데 자기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아니잖아요? 
○행정부지사 김장주  예.
박권현 위원  그러면 자기가 가게 되어 있으니까 내는 거예요. 자기가 응모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될지 안 될지 여러 경쟁자들 속에 내가 희망을 가지고 내는 거하고 딱 정해져서 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것은 정해가는 거거든. 이렇게 봤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 공모도 진짜 말이 공모이지 공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썽을 일으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이 상당히, 세상도 밝아지고 행정도 다 밝아지고 지금 행정이 고급스러운 도의 행정으로 이렇게 남들 앞에 비춰지는데 이런 내용들 자체는 아주 후진국형,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맞지 않는 행정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 가지고 행정부지사가 우리 회의시간, 행감을 해야 되는데 행정부지사께서 여기까지 나오셔서 이런 답변하는 것 자체도 짜증 안 납니까?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내용들,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좋아. 여기에서 고생하시고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 그런 자리에 가시는 것 그것 가지고 반대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의 공백을 만들어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후진국형이다. 현대에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지고 이렇게 해줬다 이것은 속으로는 그럴지라도 마이크 잡고 그렇게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장주  예, 죄송합니다.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오늘 남진복 위원님이 그래도 지적을 참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잘해주신 것 같고, 행정부지사가 오늘 충분히 아마 이 이야기를 잘 들었으리라고 보고, 본 위원도 원래 감사유보, 감사를 안 받겠다, 감사를 우리가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위원장에게 강력히 주장을 원래 했습니다. 감사를 보이콧시켜서 좀 뭔가 모르게 다른 저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정호 위원장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미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끔 하자, 그래서 부지사라도 불러서 확고한 답변을 듣고 난 뒤에 우리가 감사를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인사가 만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진짜 인사가 인사다워야 되고, 최하 그래도 6개월, 1년 뒤에 인사가 되어야지, 언제든지 하고 싶다면 바로 바로 인사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최소한 기존에 6개월, 1년은 있다가 해야 되지요, 인사를. 여하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끔 바라고, 본 위원의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박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남진복 위원님이나 박권현 위원님께서, 그리고 장두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하반기에 저희 상임위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약 4개 정도의 사장이나 대표자리가 나오지요? 예정이지요? 
○행정부지사 김장주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때도 똑같이 공모일정 이전에 퇴직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 부지사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일에 출자‧출연기관이, 올해 말, 내년 초에 또 있습니다. 똑같은, 예를 들어서 경도대 총장이나 여성정책개발원장이나 이런 게 있는데 똑같은 치행을 반복해서 하면 안 되지요?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장주  보완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보완방법을 찾아보겠다?
○행정부지사 김장주  찾아서,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지요, 당연히.
박영서 위원  그때 가서 만약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우리 부지사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김장주  예, 재발 안 되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위원님 지적하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산하기관의 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보완대책을 만들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지사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어찌 보면 우리 의원들은 자존심과 명예를 먹고 사는데 의정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를 앞두고 이렇게 인사 조치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안 그러면 의원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이런 행태입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참고적으로 명퇴를 한다고 다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반 공무원들이 명퇴를 신청하면 보통 6개월 전, 적어도 3개월 전에 명퇴를 신청해서 이것 해줄 거냐 말 거냐 이래서 또 인사위원회 거쳐야 되지요, 명퇴? 
○행정부지사 김장주  예.
○위원장 이정호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거의 단시간에, 2, 3일 내에 전격적으로 명퇴를 이렇게 수리한다는 것은,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김장주  예.
○위원장 이정호  본인이 정말 일신상의 이유가 있어서 부득이 사직서를 내고 가는 것 같으면 그나마 그것은 조금은 이해하지만 적어도 명퇴는 해줄 거냐 말 거냐는 것은… 인사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김장주  예.
○위원장 이정호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질책입니다. 시‧군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이 “내일 모레 명퇴하겠습니다.” 해서 3일 전에 내면 받아줍니까? 안 되잖아요. 보통 6개월, 적어도 3개월 전에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명퇴를… 아까 그랬잖아? 모든 게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부지사님 제발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장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남진복 위원  잠깐, 위원장님 아까 애초의 말씀하고 다릅니다. 부지사 이야기를 들어보고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따로 결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정회를 하고…
○위원장 이정호  아, 정회를 할까요?
남진복 위원  시작도 안 했으니까 잠시…
○위원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행정부지사님한테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남진복 위원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냥…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회의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회의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남진복 위원  정회도 필요 없고…
○위원장 이정호  아까 회의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회의했어요. 감사만 안 했지, 시작을. 회의는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장두욱 위원  업무보고 안 한 것 아니야?
○위원장대리 박영서  아, 업무보고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장두욱 위원  선서도 안 했고 업무보고하고, 다시 처음부터…
○위원장대리 박영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강국‧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민 복지증진으로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일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건강국‧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건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복지건강국
국장  이재일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식품의약과장  정준배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위원장대리 박영서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11월 11일 자로 복지건강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재일입니다.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영서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특히 저희 복지건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서 부위원장, 이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국장님 어제 아래 오셔놓으니까 아직 용어 자체도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자료요청…
○위원장 이정호  참,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부터… 맞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영식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할매‧할배의 날 2015년부터 아마 실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5, 2016, 2017년 내년 예산까지, ’15, ’16, ’17년도의 예산, 그리고 올해 2016년도의 추진내용, 각 사업별로 얼마만큼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내용을 요구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증축 진행과정 및 내년도 예산, 자료요구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또 자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예산집행된 것 3년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호  ’14, ’15, ’16이지요? 그러면 되지요?
이상구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산 말입니까?
이상구 위원  집행실적.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산집행 실적?
○위원장 이정호  저출산에 대한…
이상구 위원  실적하고 예산까지 넣어가지고 4개 연도.
장두욱 위원  내년도면…
이상구 위원  편성해놓은 것.
○위원장 이정호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요양보호사 비영리 사단법인 현황, 이사회의 임원 구성, 그다음 사업 현황, 예산 등등해서 재산 규모, 회원 수까지. 
  두 번째 자료요구할게요.
  도내 장기요양원의 유형별‧시군별 현황, 장기요양요원이라고 그러면 첫째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 더 있으면 해주시고, 장기요양요원 유형별로 시군별 현황.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입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현황 뽑아주시고.
  세 번째, 요양보호사업 관련 민간단체 등 예산 지원현황, 요양보호사업과 관련해서 민간단체에 예산안 지원현황. 그러니까 집행현황도 되고 지원현황…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금년도…
○위원장 이정호  이것은 ’15, ’16년도하고, 지금 2017년도 예산편성됐지요? 편성내역까지. ’15, ’16, ’17년도 예산편성 내역까지. 국‧도비 다입니다. 도비만 아니고, 지원사업.
  또 하나 더 네 번째, 사회복지사협의회 예산 지원현황, 집행현황입니다. 이것도 2015, ’16, 내년도 2017년도 예산편성 내역까지. 됐습니까? 
  뒤에 직원들 많이 계시지요? 이상구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또 본 위원장이 자료제출하라는 것은 지금 가능하면 나가셔서 해 주시면 좋고, 정 부득이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좀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뒤에 직원들 알아들었지요? 됐지요?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부임하신 지 며칠되지도 않았는데 업무파악이 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43쪽, 업무보고 43쪽에 보면 행복하고 건강한 100세 시대 기반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인들 문제도 심각하지만 저출산 극복대책도 심각합니다, 저출산. 지금 초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학생 수를 비교하면 반도 안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길게 가다보면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는데 저출산에 대해서 정책목표를 설정 안 한 데 대해서는 많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다음 감사자료 18쪽,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위탁운영 계약서, 장애인이 우선 사업할 수 있도록 조례규정 준수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답변드릴까요?
이상구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이상구 위원님 말씀 중에 먼저 저출산 종합대책이 시급하다 이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보나, 우리 복지건강국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일자리라든지 주거, 보육, 교육, 인적개선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저출산 극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복지국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현재 도하고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서의 교육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상구 위원  국장님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또 질의하면 되고. 정책목표 안에 한 아이템이 안 들어가 있는 데 대해서 의지가 약하다, 내년에 사업의 의지가 약하다 내가 그런 지적을 한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러면 저희들이…
이상구 위원  감사자료에 답변 있어요. 감사자료 18쪽…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다음에 넣도록, 추진과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그것 넣어주세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감사자료 18쪽에…
이상구 위원  자판기 설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지난번에 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받은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 매점하고 자동판매기 위탁운영 계약 시 장애인 등이 우선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판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판기 판매‧운영할 때는 조금 더 장애인들이 위탁운영을 하도록, 공문도 독촉공문을 2016년 1월 7일에 냈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공공시설내의 매점하고 자판기를… 저희들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계약할 시 장애인들한테 우선 좀 해주라고 출자기관하고 실‧과에도 같이 통보를 드렸습니다. 아직도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독촉도 하고 한번 점검도 해보고 해서 장애인들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위탁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 현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20쪽에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인데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감사자료 말입니까?
이상구 위원  감사자료, 장애인생산품을 지금 생산하는 기관이 11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해서 도에서는 몇 % 정도 구입해서 쓰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카리타스보호작업장에서 휴지가 나온다, 휴지 나오는 데 대해서 도에서 구입해서 쓰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원래 장애인촉진법에 보면 장애인들의 제품을 우선 쓰도록 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11개소의 인증기관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하는 화장지라든지 그다음에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걸 구입을… 그것도 시‧군평가도 있습니다. 평가도 있어서 증감률이라든지 실적을 갖고 평가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하지만 참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이상구 위원  지금 당장은 자료가 없을 건데, 23개 시‧군에 독려를 해가지고 23개 시‧군도 좀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도에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현재 11개 개소에서 생산되는 물품 중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구입해서 쓸 수 있는 품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이번 기회에 정리해가지고 저희한테 자료 하나 주고 그것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다음에 22쪽, 지금 의료원 진단을 중간보고회까지 다 마쳤고, 용역보고서 나왔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중간보고했는데 저희들이 최종보고는 아직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상구 위원  안 나왔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제가 듣기로는 아직 안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담당과장님 나왔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이상구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12월 19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보고회 거쳤고 또 거기에서 많은 수정문이 없으면 자료를 미리 한번… 완본 나오기 전에 한 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아직 보고서는 작성을 안 했고 분석의 결과를, 설문조사했다든지 결과를 분석 중인데 가능한…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의료원 보고할 때도 내가 그런 얘기했는데 도지사의 의지가 결국은 들어가거든요, 보고서 만들 때. 그래서 어떤 의지를 넣어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지 의회에서 그걸 체크해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것은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입찰했어요? 용역업체 선정할 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아, 수의계약했습니다. 5000만 원… 전국적으로 의료원 컨설팅 실적이 많은 서울에 있는 프라임코어라는…
이상구 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컨설팅업체가?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이상구 위원  여러 개 있으면 여기 수의계약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 수의계약하면 안 되잖아? 2000만 원 넘는데 수의계약 멋대로 하면 되나. 멋대로 수의계약을 4700만 원이나 주고 그러면 안 되지.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대표자가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누구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대표가…
이상구 위원  대표자가?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여성기업인 경우에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 조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것 있으면 자료 한번 내줘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작년에 ’15년도에 안동의료원하고 포항의료원이 운영 잘 안 된다 해가지고 또 용역줬지요,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것은 조직진단이 아니고 운영…
이상구 위원  조직진단하고 운영진단하고 그게 그렇게 차이가 많나요? 결국 그게 그거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운영은 운영실태, 경영이라든지 안에 진료과라든지 그런 운영을 얘기하는 거고, 조직은 지금 현재 조직이 직제를 어떻게 개편하면 좋을 것인가 그런…
이상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에 2개 의료원 운영 실태파악하면서 4700만 원 주고, 또 1년 지나서 또 3개 의료기관 하면서 또 4700만 원 주고, 이것은 하나의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아예 좀 더 조직도 같이, 그게 중요한 거야. “조직도 같이 좀 봐 달라.” 조직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달라든지 그런 주문을 하면 되는 건데 그것 두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다음에 아까 독립기념관 관계는 이영식 위원님이 자료요구해놨으니까 그걸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28쪽. 여기 복지위원회 회의 개최한 것 2회, 2회, ’15년도, ’16년도 했는데 다른 위원회는 돈을 이렇게 많이 안 썼거든요, 회의할 때. 이 회의한 내역하고 예산서 사용실적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각종 위원회에 지금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게 장애인복지위원회밖에 없어요. 특별히 단체장이 이렇게 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게 또 다른 16개 시‧도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우리 조례?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법상으로, 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이상구 위원  다른 시‧도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타 시‧도도 똑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타 시‧도도?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법상에…
이상구 위원  법상에?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시‧도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장애인위원회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장애인복지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것 자료 하나 좀 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이상구 위원  30쪽에도 회의 개최한 실적, 31쪽 마찬가지, 34쪽 마찬가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국‧도비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공동모금회에 우리가 7000만 원을 주면, 공동모금회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각종 단체별로 현황을 하나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게 와야만 질의가 가능할 텐데 이것은 그 자료가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경북 행복지도시스템 고도화라는 것 이것 내용… 이렇게 ’15년도 예산을, 아직까지 업체선정하고 계약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경북 행복 시스템 구축사업이 2014년도에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이월을 해서 2015년도에 완료되고, 그래서 1단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2단계 사업을 또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이월해서 지금 시간이 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명시이월도 하고 했는데 1단계는 시스템구축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3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상구 위원  이것 당초 만들게 된 경위부터 해가지고 관련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16년도에, 65쪽에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64쪽 맨 밑에도 포항, 안동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 문제점 분석 통한 개선방안 도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65쪽에 계약금액이 4700인데 2044만 원 되어 있는 이것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65쪽에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조직진단에 예산은 5000만 원인데 집행이…
이상구 위원  계약을 4700에 했는데 어떻게 이게 반도 안 주고 정산…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현재 9월 말로 자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급금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상구 위원  선급금?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계약금액은 옆에, 위원님 65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4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도립병원 세 군데 지금 위탁계약해서 주고 있습니까? 66쪽 보십시오. 일반회계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세외수입내역이, 항목이 좀 다르거든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66쪽이지요,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예, 66쪽.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거기에 징수금액이 도립…
이상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사용료가 ’15년도에는 있는데 ’16년도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하는 건지, 바꾼 건지?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각 시‧도에 보면… 도립노인요양병원이 3개가 있는데 한 3년 전에, 그 당시에 재산관리에 있어 수수료를 징수해야 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이 이의를 달아서, 인권위원회에 가서 이의를 달아서 “그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집행을 하고 금년부터는 면제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시설을?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원래 시설은 자기 자본 가지고 자기가 운영하고, 그 대신에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장비보강으로 줬는데 그걸 갖고 자기들이 장비보강을 하려고 하고, 올해부터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주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이정호 위원장, 박영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구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에 대한 큰 특혜라고 안 여겨집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게 전국 시‧도를 저희들 조사해보고 인권위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결론을 받았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 자료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혼자 너무 많이 하기도 안 좋은데… 복지국 민간인 해외출장, 연수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01쪽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식품의약과 전부 다 유럽, 미국, 일본 등에 다녀왔는데 연수결과를 어떻게 도에 반영을 하거나 또 향후 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연수 다녀온 직원들이 인사조치가 되어가지고 다른 부서로 갔는지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한 번 갔다 와서 귀국보고서를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귀국보고서를 해당 부서에서, 복지도 복지지만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 자료를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귀국보고서를 반드시 만듭니다. 만들어서 저희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갔다 와서 다른 부서로 가면 안 되는데 공무원들이 기간이 되다 보면, 선발과정에서 앞으로 그런 것은 이상구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 있을 사람, 또 장기적으로 갔다 온 사람 이래야 되는데 현재 선발기준을 보면 그 부서에서 고생했다고 오래 있는 사람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물론 인재개발원장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교육이라든지 또 연수라든지, 오면 바로 다른 부서에 보내버려요. 돈 들여가지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국이라도 그런 면에서 좀 지켜주시고, 또 그 자료를 후배들에게, 동료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쪽 부적정 수급자 현황 및 환수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년도, ’16년도 부정수급자 현황을 보면 51명과 78명으로 나타나있고, 또 환수실적이 ’15년도에는 60.7%, 또 ’16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53.1%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자가 그렇게 많이, 27명이나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 환수실적을 보면 2015년도 60.7%, ’16년도 53.1%에 지나지 않는데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방법,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사실은 기초생활자뿐만 아니고 진짜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정수급자가 2015년에 비해 늘어난 이유는 원래는 상‧하반기에 하던 것을 기간을 월별로 저희들이 확인조사를 추가해서 적발건수가 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환수실적이 낮은 이유는 수급자가 기초수급 중지가 되더라도 납부해야 할 환수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할로 납부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분할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그런 문제가 있고, ’16년도 경우는 아직까지 환수결정이 아직 미도래된 부분이, 아직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수를 받도록.
이상구 위원  물론 환수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역량을 좀 발휘해서 소중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132쪽 바우처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년도, ’16년도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대상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요? 특히 언어발달지원사업은 24명이 감소를 했고, 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472명이 감소했습니다. 장애아동 지원을 위해서, 대상자가 감소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앞에 자료도 사실 9월로 맞추고 뒤에도 9월로 맞춰야 되는데 앞에는 연말을 기준으로 하고 뒤에는 9월 말로, 자료작성 기준을 의회에서 요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 안 했기 때문에… 날짜 차이로 10월, 11월, 12월 3/4분기는 아직 빠진 걸로, 그래서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작년의 경우에 3/4분기 인원을 넣었을 때도 비슷합니까,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3/4분기를 넣으면,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4/4분기 포함해서 언어발달지원은 63명 대상에서 47명을 했습니다. 금액도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다소 인원이 준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 사업 상황이 종료가 되는 게 있고 다시 시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저희들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당시에 종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전체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좀 이루어지고,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지원도 잘되고 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참고해서 일해 주시면 고맙겠고.
  187쪽에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개소에 4억 8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 그런데 포항하고 상주하고 이렇게 보면 인원이 한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원금액은 같아요, 4000만 원으로. 좀 차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노인효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00만 원씩은 도에서 노인일자리 사업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400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12개 센터에 공히 4000만 원씩 해서, 이것은 인원보다도 어떤 사업을 개발하느냐 그런 개발하는 개발사업비조로…
이상구 위원  개발사업비.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이상구 위원  운영비는 따로 나갑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운영비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사업비만 4000만 원씩…
이상구 위원  운영비 그러면 개소별로 12개소 운영비 지급실적, 2개 연도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운영비는 전액 시‧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시‧군비로 하고 있어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이상구 위원  그러면 4000만 원 주고 나서 그 결과물을 우리가 받은 것 있어요? 기관별로. 사용을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결과물을 받은 게 있나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위원님, 보조금은 매년 그렇게 해가지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정산내역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다음에 210쪽.
  국장님,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애명복지촌이라고. 210쪽에 자료 있어요, 운영에 보면.
○위원장대리 박영서  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과장님한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말씀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위원장대리 박영서  장애인복지과장님.
이상구 위원  그렇게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안동 애명복지촌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운영하고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이상구 위원  부지, 건물이 도의 공유재산에 해당하지,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위탁기간은 몇 년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현재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5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위탁에 5년으로.
이상구 위원  1회 3년씩 연장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현재는 1회 3년으로 해서 연장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5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5년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이상구 위원  특별히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이것을 도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인력문제가 우선 첫 번째 발생을 하게 되고요. 저희 도의 직원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시설을 건립한 이후에 운영에 관해서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운영에 관해서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이상구 위원  그럼 운영도 복지촌에서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공무원들이 그냥 가서 운영하고 그런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공무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이, 전부 다 민간에서 선발된…
이상구 위원  지금 현재 공석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관장은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래, 관장이 문제지. 관장을 공무원들이 자꾸 낙하산 가면 되나 이 말이지. 전문가가 가야지,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만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도록 하면 될 겁니다.
이상구 위원  이런 부분은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직의 전문가가 가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이상구 위원  안동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약 한 18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18만 정도 되지요? 그런데 안동이 18만인데 안동보다 더 큰 경산이나 칠곡 이런 부분에 전부 다 복지관이 사실은 1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92년도에 되어가지고 상당히 낡아가지고 기능보강에 만날 돈 들어가고 그래야 될 것 같던데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안동시 복지관 하나 똑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안 되는가?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안동시에는 안동시종합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92년도에 건립된 도 장애인복지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복지관은 실질적으로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문제를 따져봤을 때는 현재 시 장애인복지관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또 ’92년도에 된 도 장애인복지관은 도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성질상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건 다소 유사한 점은 있습니다만…
이상구 위원  유사는… 다 같지 뭐, 장애인들 쓰는 건데.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앞으로…
이상구 위원  과감한 건의를 하셔가지고, 도비 14억이나 지원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오히려 각 시‧군에 기능보강을 하는 데 도와주고 도 복지관을 없애버려요. 생각이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지금 현재 당장 없앤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가능하다면 건립 시부터 내년 예산까지 해가지고 출연한 돈 좀 뽑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촌 지방에 이렇게 복지관 하나 갖다놓고, 이용자도 없는데 그렇게 할 것 없이 이 돈 가지고 시‧군에 있는 복지시설을 도와주면 오히려 더 잘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다소 지역적인 편향된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이용자는 안동지역에 편향이 됩니다만 복지관 이용은 아직 수요를 다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구 위원  안동을 놓고 봐서는 그렇게 두 군데 나눠가지고 할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이제 마지막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258쪽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15년도 출산율이 1.4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매년 몇 명 정도 태어난다고 알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약 한 2만 2000명 정도 태어납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우리 도 인구가 매년 감소되고 있을 건데…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작년 기준으로 도가 감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270만 2, 3000명 되는데 김천의 혁신도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서, 귀촌‧귀농인구도 좀 불어나고 해서 감소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것은 다른 데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는데.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이상구 위원  귀촌도 물론 상주나 이런 데 일부 많이 된다는 얘기는 있지만 혁신도시에는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옮겨가지고 이사 와서 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천혁신도시는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첫째 애는 10만 원, 둘째 애는 6만 원을 주고 있지, 그렇지요? 60만 원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60만 원입니다.
이상구 위원  60만 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이상구 위원  60만 원을 주고 있고, 또 우리가 저출산 극복한다고 지금 난임부부, 저소득층, 또 고위험임산부 등등 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 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분위기가 저출산에 대한 위기감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선진지 견학 갔을 때 뉴욕에서 상인회 회장단을 만났는데 그분들 염려가 대한민국이 정말로, 나라가 앞으로 몇 년까지 존재할 것인가,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슬람교에는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또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10명 이상 낳기 운동을 미국에서는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20년 뒤에는 반드시 유대인 대통령이 나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민족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씁쓸하다는 얘기를 한 것도 그런 국가적인 위기가 사실은 사람에 있는데 사람 낳는 데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나이든 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경을 써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수행을, 또 신규사업을, 또 타 시‧군, 해외, 뭐 덴마크나 이런 데 잘하고 있는 데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한번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언론사 같은 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260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언론사에 광고한다고 예산을 주면 광고가 옳게 안 됩니다. 그런 돈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서를 조정해서 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할매‧할배의 날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존폐의 기로에 있는 저출산 극복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권현 위원  예, 박권현 위원입니다.
  혹시 모범음식점은 어디서 정하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식품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기준 중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있나 없나 이것 들어갑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박권현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영서  예,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식품의약과장 정준배  예, 식품의약과장 정준배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은 기준에는 지금 없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러면 보면… 본 위원이 몇 군데 다녀봤어요, 모범음식점. 대구시내도 그렇고 모범음식점이라고 적혀가지고, 모범음식점 하면 혜택을 몇 개 주는 것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식당을 하는데 그렇게 그런 혜택을 혜택이라고 보지는 않더라마는, 그래도 쓰레기봉투나 종량제봉투나 이런 것 지원 좀 해주고 그런 것 하지요?
○식품의약과장 정준배  예.
박권현 위원  우리가 식당 같은 데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다음에 장애인 고용대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모범음식점을 하는데 음식점도 장애인들도 마음대로 좀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면 최소한도로 이것쯤은 이제, 지금까지 안 했다고 나무랄 게 아니고 이것쯤은 한번 기준으로 넣어봄직 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정준배  모범음식점 규정은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박권현 위원  그래,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줘야 되겠지.
○식품의약과장 정준배  앞으로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저희들이 시‧군에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래서 일반 모범음식점이 있고, 모든 음식점을 단계로 나누면 되겠지. 단계로 나눠가지고, 또 장애인 진‧출입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도 좀 대주면 돼. 무작정 하기는, “너희 돈 가지고 다 해라.” 하기는 힘들잖아요? 또 기존 식당건물이 있는데 자기 건물도 있을 것이고 남의 건물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수리를 하려고 하면 돈은 들겠지. 그 돈을 어느 정도는 예산지원도 해주면서 행정적인 계도나 지도도 해나가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새로…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박권현 위원님 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촉진법이라든지 보면 현재 있는 건물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정할 때 거기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항목을 신설해서 저희들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도록 하고 예산은 차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한번… 소리는 좀 나야 안 되겠나, 내년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바깥에 좀 알려지기는 안 알려져야 되겠나, 우리 도에서 이런 방향을 잡고 있다고 그렇게 표시 나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지역구가 청도입니다, 아주 시골인 작은 동네. 우리 시에 비하면 뭐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도립, 짜고 붙어서 주민들에게… 대상은 당연하게 도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지만 도민들에게 편리 주는 여러 가지 도립시설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세 군데 다 가 봤습니다마는 그 의료원이 포항, 안동, 김천, 유수의, 경상북도에서 내로라하는 시에 앉아가지고 있고, 정말 의료사각지대인 시골에는 도비에 의한 것은 전혀 혜택은 못 받고 거기에 있다고. 또 거기 가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벌이되는 것도 아니고 돈벌이해서 도의 매상을 좀 올려가지고 “돈 벌어라.”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거기 가니까. “왜 이렇게 적자나느냐? 적자 나는 이유가 뭐냐?”라고만 묻고만 말았지, 그런데 내심 이 정도 되면 대도시권에 있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바퀴 다 돌고나서 생각하니까 이쯤 되면 이것은 대도시권에서는 최소한도로 적자폭은 적을 것이고, 안 그러면 돈 좀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해가지고 돈벌이해서 도 예산을 좀 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농담 삼아 한 적도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노인전문간호센터 이 위치가 어디지, 예천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성주에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성주에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성주에 있습니까? 성주에 있는 이 센터에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이게 예산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60명… 몇 명 있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54명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예?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54명.
박권현 위원  54명이 다 성주군민 아니면 고령하고 그 근처야. 이래서 어떻게 도립이야, 이게. 우리 과장님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소장님 나무라는 게 아니고, 지금 경상북도의 방침을 보면 도립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예산을 막 갖다 넣으면서 도립이라는 이름 붙은 시설이 위치하는 그 지역만 득보게 하는 그런 도립시설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 타파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있으면 안 된다, 이제. 도립전문간호센터가 도비만 들여가지고 하고 있잖아. 성주시에서 돈 대고 있어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아닙니다. 도비만…
박권현 위원  이래가지고 성주군민들한테만 혜택을 준다는 말이에요. 혜택이라면 혜택, 자기네들은 혜택이 아니겠지만. 도립이라 하면 최소한도로 도민 전체에, 작지만 그래도 도민 전체에 어느 정도… 우리 도민들 오고 안 오고는 자기 마음이지만 그래도 내가 가려고 마음먹고 그 시설에서 일하려고 마음먹으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립이라야 되는데 가만 보면 다 도립이라고 이름 붙여놓고는 그 지역만 득보게 하는, 그게 도립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도립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도립이라고 이름 지어서 각 시‧군에 작지만 다 혜택을 주고 여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립의 어떤 사무실이 하나 있으면, 그것은 성주에 가 있든 안동에 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국장님, 본 위원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박권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물론 도도 중요하지만 시‧군의 자치단체장들도 자기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서, 예산도 따르고 시설도 따르기 때문에…
박권현 위원  여기 행복위에 와 보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데는 도립이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이래 있는데 여기 보면 거의 다… 안동의료원, 안동시민하고 그 근처 몇 사람밖에 안 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도…
박권현 위원  그래서 찾아가는 병원 하고 행복병원 한다고 하던데, 8개 시‧군에 다닌다고 하더라고. 포항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일주일에 1번, 한 달에 1번씩 가가지고 무슨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이에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사실은 참 안타깝게도 안동이라든지 김천, 포항, 시단위에 도립병원이 있고 군단위는 어려운… 그런 데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재검토할 시기가 지난 것 같은데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도립을 빼야 되지, 도립을 빼고. 도비 좀 보태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에 너희가 돈 대고 너희가 운영하라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사실은…
박권현 위원  지금 54명 중에 성주군민이 대부분이지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예, 47명쯤 됩니다.
박권현 위원  그렇잖아요. 역할은, 속 내용은 성주군립노인전문간호센터이지, 이것 도립이 아니잖아. 도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지. 그것을 해주는 행위에 대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균등하게 어떤 기회를 줘야 되는데 작은 군, 우리 군부만 두고 보더라도 군부에 이런 것 하기… 지금 성주군에 이런 것 가 있으니 천만다행이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일반 다른 군에 이런 도립이라는 시설, 도에서 직영하는 시설이 있는 군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권에 다 갖다 넣어놓고 말이지. 이것은 세금을 내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진복 위원님이나 본 위원 같은 경우 솔직히 우리 지역구에 있는 사람 한 개도 혜택 못 보잖아. 도립이라는 시설에, 한 사람도 거기 가서 혜택 본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도립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느냐 말이야.
  2017년도부터는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한 개라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안 보일 때는 도립이라는 간판을 다 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솔직하게 배 아파. 어지간해서 배 안 아픈 사람인데 이런 것 보면 배 아파요. 지금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우리 국에서 해결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것 또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네, 뭘 어쩌면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도립 다 떼야 돼요. 오늘 보니까 장두욱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윤창욱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다음에… 군부는 세 사람뿐이네. 
    (웃음소리)
이상구 위원  포항은 필요 없습니다. 큰 병원들이 몇 개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포항의료원이 있으니까.
박권현 위원  이래서 이것 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복지건강국 감사 중이지만 안건협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7분 감사중지)
(17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들 저번에 행복재단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곁들여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님께서도 도립요양센터, 뭐 도립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만 혜택을 본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복재단에서의 그 일이 있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정말 여성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여성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직원의 인건비가 대충 얼마 정도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몇 명 이상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서 운영비로써 한 5억 55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김정숙 위원  도비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도비는 저희들이…
김정숙 위원  아니, 내년에는 더 많이 증액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김정숙 위원  내년 예산이 얼마 정도로 나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6억 3000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경북도내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몇 개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현재 분관을 포함해서 19개소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19개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여성장애를 빼고.
김정숙 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지금 현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다가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한 복지관당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줘서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대한 특성화를 돌리게 했을 때 거기에 기대되는 효과나 23개 시‧군에 파급되는 이용자의 혜택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오늘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우리 도의회 1층에 주차장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김정숙 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장애인 주차장이 워낙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1층에 경사로를 해서 경사로 바로 옆에 장애인 주차장을 하는 걸로 그때 이야기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장애인주차장을 이쪽으로 옮기지도 않고, 또 거기 들어가는 데도 보면, 아침에 보면 그것을 쳐놨더라고요.
남진복 위원  그것은 자치행정국에서…
김정숙 위원  자치행정국인 줄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그걸 신경 써서 자치행정국과 같이 머리맞대가지고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십사…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서 시설을 한번 점검해서, 장애인들이 어려운데 최대한 건물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장애인들이 꼭 지하주차장에만 대라는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김정숙 위원  1층에도 좀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것 점검 한번 해서 자치국하고 의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3쪽과 행감자료 23쪽과 258쪽에서 263쪽에 대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가 전체의 생존의 문제이고 꼭 해결해야 될 심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 회기 때 첫 아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도 개정되었다고 봅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고, 일본도 인구 감소로 인해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에 대한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희망 출생률을 실현하는 것, 그리고 또 지역이 살아나기 위한 6가지 모델 등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대표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나왔다 하지만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 시에도 지적되어 타 도시의 우수사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고 했는데 타 도시를 조사한,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지 있는지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김정숙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타 도시에서 해남군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러 갔었습니다. 기초지자체, 군 단위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2.46명으로 전국 1위, 시‧군에서 합계 출산율 2.46으로 전국 1위이고 출생아 수도 839명이었습니다. 거기는 기관장이 관심이 가장 컸었고…
김정숙 위원  과장님, 그것 알겠는데요.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문제이고, 또한 경상북도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님 다 됐습니까?
김정숙 위원  아니요, 덜 했습니다.
  감사자료 81쪽에 보면 일반회계 2016년도 사회복지과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아, 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김정숙 위원  아, 참.
○위원장 이정호  아, 사회복지과장이 없구나.
김정숙 위원  아, 맞다. (웃음) 담당자가 지금…
박영서 위원  담당계장이라도…
○위원장 이정호  누구? 담당계장님 통성명하시고…
○사회보장담당 사무관 이근식  사회보장계장 이근식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일어서 가지고…
김정숙 위원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회보장담당 사무관 이근식  주 소득원이 사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을 신속히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지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사회보장담당 사무관 이근식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9월 말 현재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잔액을 보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9월 말 현재.
○사회보장담당 사무관 이근식  예.
김정숙 위원  여기에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요? 예산부족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보장담당 사무관 이근식  분기별로 예산을 23개 시‧군에 전부다 교부를 한번 했거든요.
김정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경상북도에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직까지 3개월이 남았는데 차후에 발생하는 긴급복지 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시지요?
○사회보장담당 사무관 이근식  추경에 14억 예산을 또…
김정숙 위원  추경에 지금 1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사회보장담당 사무관 이근식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산부족으로 해서 제때 지원을 못한다면 사업의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14억이 추경에 확보되어 있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사회보장담당 사무관 이근식  예.
  그리고 152쪽 희망키움통장 지원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희망키움통장의 실적에 대해서 저조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실적도 계속 이렇게 저조한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양해를 해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52쪽에 있습니다, 행감자료, 사무감사자료.
  빨리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에서 차상위 말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저축이 월 10만 원에다가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 25만 원으로 해서 35만 원이 되는 거지요? 
○사회보장담당 사무관 이근식  예.
김정숙 위원  차상위는 10만 원, 10만 원, 1대1로 되는 거잖아요?
○사회보장담당 사무관 이근식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희망키움통장 사업취지와 내용에 대한 건 빈곤층의 자활을 마련하기 위해서인 것도 맞지요?
○사회보장담당 사무관 이근식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송군이나 예천군이나 봉화군 같은 데는 정말 실적이 너무너무 저조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같은 질의를 계속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월 말 실적에 보면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률이 연초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점을 감안했을 때 목표달성이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 목표만큼 도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갖고 있지 않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회보장담당 사무관 이근식  저희들도 신규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기는 하는데 지금 대상자들의 연령층이 조금 저것하고 하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자꾸 줄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홍보를 하셨다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셨나요?
○사회보장담당 사무관 이근식  시‧군에서 대상자들을 찾아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안내하고 그다음 광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우리가 TV를 보면 할매‧할배에 대한 이런 홍보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매‧할배의 날, 그렇지요?
○사회보장담당 사무관 이근식  예.
김정숙 위원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도에 대한 또 다른 홍보를 언론의 매체로 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이라면, 이게 작년에도 저조해서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회보장담당 사무관 이근식  예.
김정숙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할매‧할배의 날만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이것 모르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회보장담당 사무관 이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홍보를 좀 해서 내년에는 행감할 때 꼭 이렇게 똑같은 질의를 안 하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담당 사무관 이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내년에 얼마만큼 이걸 박차게 많이 노력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담당 사무관 이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209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실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기구 교부현황은 여기에 있는 것 말고도 하는 데가 많지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지금 여기에서 재활보조기구 교부하는 것은 본인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을 했을 때 저가용품으로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의해가지고 시‧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는 저가물품들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밖에도 건강보험공단이나 고용공단이나 정보화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 보조기구를 보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기구가 정말 장애인한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신체의 일부일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김정숙 위원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김정숙 위원  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고 사회 참여를 위해 꼭 필요한 기구, 신체의 한 일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부받은 보조기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 장애인들한테 얼마만큼 어떻게 진짜 꼭 필요하고 적합한 것인지 조사를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받아놓고 필요 없어서, 자기 몸에 맞지도 않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신발 같은 걸 해도 신발이 맞지 않아서 안 신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체에도 이걸 홍보해야 되겠고, 장애인들한테도 그냥 무작위로 공짜이기 때문에 받는다는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할 수 있도록 이것도 홍보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런 문제해결로 해서 복지부사업으로 해갖고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해 개별 맞춤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개별 맞춤서비스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이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잘 모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다른 데, 다른 시‧도 벤치마킹을 한번 하셔서 경상북도도 이런 맞춤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도를 벤치마킹해야 된다면 또 한 번 찾아가고, 장애인들 꼭 필요한 데 실질적인 맞춤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타 시‧도에 있는 장애인들보다 시간이 적은 것은 인정하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인정하시기 때문에 저번 7월 정도 해서 사업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시간씩 중증장애인들이 더 받는 걸로 되어 있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현재는 도비하고 시‧군비, 지방비 7억을 확보해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약 한 300명이 되어서 월 13, 4시간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가지고 금년도 6월부터 다시 집행잔액만큼 월 10시간 정도를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걸로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올해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김정숙 위원  그런데 내년의 계획을…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내년도에는, 현재 한 300명 정도 됩니다만 700명 정도로 인원을 늘리고, 그리고 기존에 국비를 지원받던 사람에 대해서도 추가로 더 지원을 하도록, 현재 한 사람당 하루에 13, 4시간 정도 되는 것을 일일 최대 많이 받는 사람은 16시간 정도까지 해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하루에 3시간 정도 그러면 늘어나는 걸로…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아니지요. 1인당 최대 늘어날 수 있는 시간은 90시간인데 평균해서 32시간 정도.
김정숙 위원  32시간 해서 90시간…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더 적은 시간도 됩니다만 평균해서 32시간, 최대 갔을 때 90시간.
김정숙 위원  저번에 제가 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했지만 경상북도의 복지현황은 사실 그렇게 양호하지 않습니다. 보통 수준에서 사실 못 미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서 우리 도도,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한테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이분들이 시설에 있다가 나와서 탈시설로 살려면 시간이 모자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 것도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도민이 한 명이라도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복지수 올리려면. 모두가 행복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탈시설화해서 나와서 살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서도 활동보조 지원서비스 사업에 더 많이, 진짜 400점 이상의 중증장애인들은 더 많은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과장님 이하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이것 말씀드리면 왜 이걸 여기에서 이야기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민생경제교통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정책대안으로는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장애인 차량이 아마 2만 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만 95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을 해주는 검사소는 경상북도에 8개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하는 검사소. 거기다가 8개가 어디 있느냐 하면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에 있습니다. 8개 시에만 있습니다. 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정비업체는 17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자동차검사를 할 때, 중형하고 승용차를 2년에 1번씩 한다고 봤을 때 수수료는 2만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50% 하면 1만 1500원을 수수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8개 검사소가 있는데 이런 것 같으면, 시에만 이렇게 내재하고 있는데 군에 있는 장애인들은 이 검사료를 1만 1500원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 시간과 기름값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도시에 있는 장애인만 혜택을 보고 군에 있는 장애인들은 기름값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낭비, 돈도 수수료 이것 꼴랑 받기 위해서, 이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 과를 통해서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생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검사수수료, 2년에 1번 실시하는 검사수수료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2분의 1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업소에서는 현재 감면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감면을 받기 위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를 찾아가는 데 따른 불편도 있을뿐더러 시간상 낭비도 있고 해서…
김정숙 위원  기름값이 더 들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1차적으로 복지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사회보장 신설변경에 따른 협의를 보건복지부하고 먼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실무선에서는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가능하다면 될 수 있도록, 또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 정책이 반영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비업체에서도, 사실은 이것은 수익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검사소 8개에서는 만약에 50%가 된다고 하지만 그 외의 검사소에서도 50%까지 안 되는 것 같으면 한 30%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잘되지 않았을 경우에 1만 1500원, 2만 3000원의 50% 같으면 1만 1500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김정숙 위원  우리가 2만 대라고 봤을 때 2년에 1번씩 한다면 1만 대가 한다고 봤을 때 예산은 1억 1500만 원이 세워지면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십몇조의 예산이 있는데 사실 1억 1500만 원은 그렇게 큰… 정말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 도 자체로 별도의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걸 지켜봐가면서 추후에 별도로 추가적인 보완책을 찾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렇게 되면 가장 좋겠고 안 되면 차선책으로 자동차검사소에서…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됐거든요.
김정숙 위원  지금 곧 끝납니다.
○위원장 이정호  마무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그걸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제외한 다른 검사소에서도 한 30%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도에서 예산을 1억 1500만 원을 세워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번쯤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꼭 이것 명심하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이재일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박영서 위원  와서 며칠 안 되니까 어안이 벙벙하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렇습니다. (웃음)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우리가 예산할 때까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복지건강국에 관련단체가 많지요? 국장님 대강 얘기하면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많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다 주더라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협회, 경상북도 의사회 5000만 원, 간호사회 1500만 원, 약사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주는 예산이 아주 많더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비영리단체들이 많습니다. 맞지요, 산하단체에 보면? 영리단체도 많지만, 사단법인도 많지만 비영리단체가 아주 많더라고, 복지건강국에. 과연 예산을 5000만 원씩 이래가지고 행사를 1번 하는 데 주는데 이걸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을 줄 때 현찰로 줍니까, 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현찰은 안 줍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행사를 할 때 보조사업 같으면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다음 조례에 의해서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항목이 있습니다, 신청할 때. 클린카드를 이용해서 카드로 정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며칠 전에 문경에서 미용사대회 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모든 자잘한 데까지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과연 정산을 그분들이 얼마나 잘해줄지 걱정돼서 내가 합니다. 3년간 매년 내가 그 이야기를 꼭 하는데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시고, 어르신들 보면 할매‧할배 예산도 6억씩 이렇게 되는데 정말 피 같은 예산 아닙니까? 하다못해 그 예산이면 정말 극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제 김영란법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박영서 위원  예산 만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활 있지요, 자활? 자활센터. 
○위원장 이정호  자활센터.
박영서 위원  자활근로자, 그것만 하나 묻겠습니다. 다른 것 제가 더 물으려고 해도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활 있지 않습니까? 이것 쓰리아웃제도 압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박영서 위원  쓰리아웃제도. 국장님 3년을 딱 일하면…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아, 예.
박영서 위원  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비복지적인 혜택으로 자활해서…
박영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자활을 하면서 한 달에 한 80여만 원씩 벌어 가는데, 정말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경상북도랑 각 지자체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도와주는데 쓰리아웃제도, 무슨 제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처음에는 한 200명 시작하다가 그분이 정말 자활도 안 했는데 시간 지났다고 아웃시켜버리는 겁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렇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규정도 규정이지만, 제가 여기서 경상북도조례에 의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쓰리아웃제도 이런 제도의 변경을.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복지부의 법령에 의해서…
박영서 위원  법령에 의해서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조례는 법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쓰리아웃제도 이런 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인원이 한 200명 시작하다가 지금은 한 100여명이 하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고 기존에 3년 이상을 한 분들은 힘들어하고.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부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어느 정도 자활이 되고 자립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처음부터 자활이 어려운 분들인데 독립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도 장사를 해보면 힘든데 그분들이야 더더구나, 하지만 제도가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고, 한번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하면…
박영서 위원  이것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경상북도에서 정말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그분이 갈 데가 없는 거야. 한 번 더 국장님이 심사숙고해서 방법을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중에 미용사대회 5000만 원, 그것도 현금이 안 가고 카드로 이렇게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우리가 보조금을 일단 주면 정산을 할 때는 자기들이 대회를 하고, 거기 항목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집행항목대로 클린카드로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클린카드로 해서 정산 받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위원장 이정호  아, 그건 잘하셨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정부에서도 작년까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유도리 있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전부 대대적으로 하고, 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받습니다. 신고도 받고 접수도 하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클린카드는.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이영식 위원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앞으로 2, 30년 후의 인구 급감 문제잖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경상북도 저출산 극복 종합대책,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 질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저출산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제도가 개선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출산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워낙 포괄적이라서…
이영식 위원  그렇지요? 어려운 질의인데.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래도 부부지간에 일자리가 맞게, 뭐니뭐니해도 돈이 가장 중요 안 하겠습니까? 많은 월급여를 주고 하면, 또 맡길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그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건 마음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
이영식 위원  마음이요? (웃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마음이 좀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나.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처음 취임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우신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은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젊은 세대가 고민하는 부분이 교육 부분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맞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맞벌이부부들 같은 경우에도 자녀를 출산했을 때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맡길 곳이 없고, 또 육아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참 어려운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도청이전지 주변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소관을 합니다만 어린이집은 우리 도에서 관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특히 어린이집에 가야될 2세, 3세, 4세 아이들 70여 명이, 입주는 했는데 어린이집 보낼 데가 없어서 안동과 예천으로 30분 이상 통학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한 번 봤습니다.
이영식 위원  어린이집 확충은 여성정책관실에서도 담당을 하지 싶은데 이러한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도청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마는 도청어린이집은 도청직원들 이외에는 입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도청이 올해 3월에 이전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 어린이집도 제대로 확충이 안 되어 있고 유치원도 제대로 확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도시를 조성하고 또 젊은 부부들로 하여금 출산을 장려하고 하는 것들이, 여기 보면 저출산극복 사업비가 1년에 200억 정도 집행이 됩니다마는, 각 지자체와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건 사실 일부적인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린이집 확충, 보통 어린이집 하나 짓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것은 제가…
이영식 위원  혹시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여성정책관…
○위원장 이정호  여성정책관 소관.
이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정책관실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 확충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해서 여기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이영식 위원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분야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교육을 중요시했는데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물론 예산도 문제 있지만 저는 이영식 위원님께 공감합니다. 저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는…
이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사실은 복지차원에서 접근하지는 말고, 특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문제,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할매‧할배의 날, 할매‧할배의 날이 김관용 도지사님께서 사실은 의욕적으로 2014년 11월에 제정을 하시고 지금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간단히 묻고 과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할매‧할배의 날 지금 잘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전국에서 저희 처음으로 조례를 정해서 하는데 100세 시대이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이영식 위원  아니요, 간단하게만 답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웃음)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위원장 이정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이영식 위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도의 추진현황을 보면 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1억 5000만 원, 2주년 기념 등 홍보에 4억 원,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는 빼고, 할매‧할배의 날 전국화 사업 2억 원, 이것 다 홍보지요? 3개 다.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이영식 위원  맨 위에 있는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이것 전부 다 홍보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이영식 위원  2주년 기념 등 홍보 전부 다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지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렇지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할배할매의 날 전국화 사업, 이것도 홍보가 대다수지요? 다중이용시설, 뭐 지하철, 서울역 등에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조상들을 잘 모시고 어른들을 잘 모시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무너지다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김관용 지사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가 홍보예산이고요. 할배할매의 날 밥상머리 교육 2억 2000만 원에 1억 90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는데 밥상머리 체험교육, 3대 사랑 콘테스트, 생활실천 릴레이운동, 밥상머리 체험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2억 2000만 원으로 밥상머리 체험교육을 하잖습니까? 만약에 과장님 잘 모르시면 뒤에 담당계장님이 있으면 계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이것은 3대가족이 같이 해가지고 식사를 하는, 예절을 배우는…
이영식 위원  아니, 뽑아서 합니까? 3대가족 모여라 해가지고.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아닙니다. 지역별로 다니면서, 올해 한 30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요새 3대가족이 모여가지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웃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밥 먹기가 힘들고 이러니까…
이영식 위원  아, 밥 먹기가 힘들어요? (웃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들 모여서 일부러 지역별로 다 모아가지고 식사 대접하는 겁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특히 초등학교 이런 쪽에 가가지고 초등학생들하고…
이영식 위원  그것 안 해도 잘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다 모여서 자주 먹는 가족들도 많지 않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이영식 위원  안 먹는 가족들을 뽑아서 합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식사예절 교육을 중점적으로…
이영식 위원  예절교육을?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이영식 위원  밥 먹으면서?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이영식 위원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른이 먼저 밥숟가락을 떠야 식사를 하고, 그것 교육시키는 겁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참 좋은 교육입니다. 이런 걸… (웃음)
  그리고 웹드라마 1억 5000만 원 이것도 홍보비지요, 그렇지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요즘…
이영식 위원  웹드라마 제작해서 뭐 어떻게… 네이버 TV캐스트 이게 뭡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저희들이 제작을 거의 다 해가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네이버 TV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네이버에 동영상을 올리는데…
이영식 위원  올려가지고?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주로 보면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 젊은 세대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영식 위원  우리 도청직원들 열심히 봐야 되겠네, 그렇지요?
  할매‧할배의 날 그다음에 위탁교육, 교육도 시키고, 손주맞이 조부모 교육 시범마을 지정, 18개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아가지고 손주들이 왔을 때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것도 교육시키는 겁니까, 2억 원?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그것하고 어르신들 교육하고 같이…
이영식 위원  어르신들이 교육받습니까? 경로당에 만날 모여라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누가 오면 박수치고 강의 듣고 하는 거지요, 2억 원? 18개 경로당.
  그다음 뒤로 넘기시면 인성교육 특별강좌 1억 원, 또 323개 경로당, 여기에 시범마을을 또 지정해가지고 명패 붙이고, 여기 시범마을이다 이렇게 명패 붙이고 하는 거고. 또 323개 경로당에 강사 33명이 따로 가서 인성교육 특별강좌를 또 운영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무슨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이것은 저희들이 2개 교육기관을 통해가지고 하는데…
이영식 위원  자,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기념식 9000만 원에, 도 동락관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이영식 위원  그다음에 할매‧할배의 날 인식을 또 제고해야 한답니다. 이때까지 계속 2년 동안 했는데 또 인식 제고를… 3세대 인형극 및 1, 2세대 연극공연 해서 2억 원인데 이것 연극공연 어디에서 했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연극을 해가지고 유치원하고 대구‧경북에 했는데 그것은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영식 위원  당연히 좋겠지요. 애들 재밌게 하니까 좋은데 2억 원을 들여서 이것 했다. 소통힐링 체험캠프 이것 참, 이 항목을 만드는 데도 담당자가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예산을 한 20억 줄 테니까 이걸 다 써야 되는… 소통힐링 체험캠프, 할매‧할배와 손주 1434만 원, 아까 밥상머리 체험교육에 3대가 모여가지고 식사대접하고 이렇게 하고, 또 소통힐링 체험캠프운영 해가지고 또 1433명 참석해가지고, 여기도 캠프를 합니까, 1박 2일로?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캠프를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할매‧할배의 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24억 중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 들어가는 5억 원 제외하면 한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이영식 위원  18억 중에서 홍보비가 약 14억, 홍보비가 전부 이렇게 보니까 14억입니다. 지금 할매‧할배의 날 전국적으로 홍보가 대단히 잘되어 있다고, 할매‧할배의 날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단체장들, 지사님하고 몇 명 모여가지고 “좋은 이야기다.”라는 것은 알지만 이것이 정말 이만한 비용을 투자해서 홍보하고 할 그 정도의 국가적인 사업입니까? 도 전체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저희들이…
이영식 위원  아니, 과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봐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경북도내에서 이제 호응도가 좋습니다. 좋아서…
이영식 위원  그것 호응도 좋다고 누가 이야기해요?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이영식 위원  아, 그것 또 용역까지 했어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저희들이 이것을 국가기념일로 한번 제정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이영식 위원  국가기념일이 지금 되겠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 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행사가 확산되면 상당히 인성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할매‧할배의 날 제정되고 난 이후에 학생들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는 용역보고는 있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호응도하고 이런 것 해가지고 조사한 용역결과는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어디에서 조사했지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경북행복재단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 행복재단에서. 그것 또 용역줘가지고 조사까지 했구나,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 정말 시급하게 예산을 지출해야 될 곳이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할매‧할배의 날,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의도 자체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 입장에서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이만큼 투입을 해가지고 실제로 TV에 잠깐 광고 나오고, 할매‧할배의 날 광고 나오고 책자 뒤에다가 광고하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가지고 얼마만큼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느냐,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했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저출산을 하면서 200억 투입하면서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단기적인 그런 처방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예산들을, 아까 박영서 부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자활하는 분들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쓰리아웃당하면서 3년 후에는 밖으로 나가야 되고 자활할 때 지원도 못 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예산들은 지속적으로 줄여가면서 지사님이 지금 추진하시는 이 할매할매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실제로 딱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홍보하는 것, 그다음에 교육하는 건데 홍보와 교육 이외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내년에는 또… 지금 할매‧할배의 날 웹툰 제작 1억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매‧할배가 들려주는 이야기사업 5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할매‧할배가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국학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이영식 위원  이것은 뭐 어떻게 진행하려고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이것도 저희들이 국학진흥원에 줘가지고…
이영식 위원  국학진흥원에 줘요? 이때까지 국학진흥원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왜 또 돈을 줘요, 여기에서?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이영식 위원  책자 이때까지 없이 했습니까, 그러면?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전국에 배포도 하고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 쓸데없는 계획이나 하고 말이지.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 예산심사 때 기회가 또 있으니까…
이영식 위원  예, 어쨌든 간에 2017년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홍보와 교육도 지금 각 기관에다가 그냥 위탁해가지고 경로당에 가서, 지금 경로당에 여기 할매‧할배의 날 말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교육,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지속추진 해가지고 여기 또 강사 파견해가지고 건강새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지금 할매‧할배의 날을 비롯해가지고 노령인구들, 우리 어르신들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쪽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청년일자리 창출, 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활, 이런 정말 어려움에 처해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배려하고 신경을 쓰시는 것이 우리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단순하게 “내가 할매‧할배의 날 이렇게 만들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만들었다, 엑스포 이렇게 했다.” 거기다가 수백억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치적사업보다는 정말 도민의 삶을 생각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국에서도 위에서 할매‧할배의 날 중요하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온갖 예산투입해가지고 언론사에서 달라는 예산 다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예산들 시의적절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위원님 고견 잘 참고해서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할매‧할배의 날은 잉태부터 문제가 있는데 이것 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2년 됐습니다마는 대충 검증이 된 겁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이 말하기 전에, 국장님은 단지 죄라면 인사발령이 나서 온 죄뿐인데, 오늘 감사 전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국장 보고 한 소리는 아니니까, 다만 그 분위기를 직접 보고 느끼셨으니까 앞으로라도 국장님은 새 마음 새 뜻으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좀 새겨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직원들도, 위원장님 계시는데 본 위원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벌써 끝났어야 될 사무감사가 이렇게 늦어진 것까지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할매‧할배의 날은… 국장만 들으세요, 과장한테 “변화를 해라.” 해봐야 같은 소리이고. 내년에 예산심사할 때 자발적으로 이것 좀 삭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꼭 위원들 손을 빌려가지고 할까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여기 와서 중요도는… 아까 이영식 위원님 많이 지적하셨는데…
남진복 위원  자진삭감 용의는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노력은 안 해도 되고, 용의는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남진복 위원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아주 백지 같은 상태에서 이것은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굳이 역사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까닥하면… 지금 지사 임기가 2년 후에 끝나니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4년 더 할 것 같으면 이것 또 세계화로 할 겁니다, 세계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럴 용기가 있는 걸로 내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노력은 안 해도 된다니까.
    (웃음소리)
  감사자료 117쪽에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각종 교육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시설종사자교육이라든지.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이 또 없네. 이것 뭐 이래가지고 이것 참,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말입니다.
남진복 위원  허공에 대놓고 질의할 수도 없고.
○위원장 이정호  국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을, 모르면 주무계장이…
남진복 위원  국장님 굳이 내가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잘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각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행복재단이라는 곳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시켰어요. 뿐만 아니고 각종 대학이라든가 기타 기관에서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재단에서까지 굳이 평생교육이라는 형태를 빌려서 교육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그게…
남진복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만두든지 행복재단이 그만두든지 이것은 어느 한 군데 통일시켜야 되지, 산하단체, 출연기관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누가 교육을 받았는지 받아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나름대로 이것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구조조정이. 숙제를 드릴 테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그게 서로 협치가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원래 행복재단은 연구기관으로 발족했는데…
○위원장 이정호  국장님…
남진복 위원  국장님 말씀이 길어지면 밑에 직원들 오래 앉아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더블이 많이 됩니다. 이것을 국장님 잘 파악하셔가지고…
남진복 위원  판단을 하셔가지고 조정하라는 이 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137쪽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은 과장이 좀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역시 대답할 사람이 없네. 여기도 보면 법인에서 시설에 출연이 거의 없어요, 법인전입금이. 없는 데가 많아요, 있다 해도 몇천 원이고 몇만 원 이고. 이것도 말이지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이것도 법인에서 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해서도 안 되거든요, 시설을 만들 때 입장하고. 그래서 이것도 대부분 아니에요, 전입금이 없습니다. 이것도 법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오로지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여기에 대한 법인의 책임성도 한층 강화를 시켜야 된다. 국장님 역시 숙제입니다. 국장님 대답 빨리 빨리 하세요, 안 하면 자꾸 끕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237쪽에 보면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이것 보건과장이 있으니까 보건과장이 답변하세요.
  김천, 상주가 상대적으로 보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보건의 숫자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배치규정에 따라 보건지소 수가 많은 데는 배치가 많습니다.
남진복 위원  보건지소가?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위원장 이정호  진료소 말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남진복 위원  지소가 이 지역만 이렇게 특별히 많은가요? 이 지역만 특별히 왜 이렇게 많은지?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지역별로 하면 상주에 공공병원이, 적십자병원이 있어서 6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 통합지역에는 보건진료소는 아니고 보건지소에 1명씩 다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다,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이것은 방법 없겠네.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배치기준에 따라서 지소마다 1명씩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그리고 요양보호사, 노인과담당…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제가 담당입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 조례가 하나 발의된 게 있는데 경상북도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있지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남진복 위원  거기에 의견을 어떤 식으로 냈습니까? 의견을 어떤 식으로 냈느냐고.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아, 의견 낸 것 말입니까?
남진복 위원  검토의견을 냈을 것 아닙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내가 설명을 할게,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의견 낸 것 보니까, 예?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남진복 위원  그냥 개념정의에 있어가지고 자구 하나 고친 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다른 의견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지요, 대충?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조례의 내용이라든가 기타비용이라든가 체계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단순한 자구수정 이외에는 문제없다.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그래서 저희들 검토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남진복 위원  과장 전결했습니까? 이것은 과장 전결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그것은 제 전결로 그렇게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전결했어요? 그러면 과장이 책임져야 되네.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남진복 위원  그래, 보세요. 그게 왜 문제가 없습니까? 요양보호사지원센터, 지원센터 도대체 기능은 뭐예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요양보호사들이 사실 시설에서 제일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남진복 위원  그래서?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그래서 관련법도 개정됐고 해가지고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또 인권교육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남진복 위원  센터에서 하겠다?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
남진복 위원  센터에 누구 합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센터는 저희들 저것 해가지고 공모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남진복 위원  아니, 센터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남진복 위원  여기에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역시 할매‧할배의 날처럼 예산을 뭉청 받아가지고, 이게 사회복지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할매‧할배의 날 마찬가지이고, 다른 사회복지 전체분야에서. 저소득층, 어렵고 어두운 곳에 복지를 구현하려는 게 아니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주고 단체, 특정인 이런 사람들 복지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너 명 앉아가지고 무슨 교육을 시키고 무슨 프로그램을 보급한다는 말입니까? 결국은 예산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 위임을 하고 위탁을 해서 그렇게 뭔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전초기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 예산 비용추계도 거기에서 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 검토해봤자, 왜 하필 요양보호사예요? 요양시설에 보호사뿐입니까? 향후에 간호사지원센터 만들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소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아닙니다, 그것은.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 눈에 뻔히 보이는, 본 위원이 봐도 눈에 뻔히 보이는데 담당실무자 내지는 과장이 ‘아무런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의견 낼 수 있어요? 전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이것 하기 전에?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개인적으로 받은 전화 없어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그것은 관련법 개정되고 해가지고 요양보호사들…
남진복 위원  관련법에 어떻게, 이것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왜 하필 요양보호사입니까? 시설에 요양보호사뿐입니까?
○위원장 이정호  과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어떻게 종합지원센터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상위법에, 장기요양보험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종합지원센터를 시‧도의 조례로 설치…
○위원장 이정호  그것은 요양보호사 아니고 장기요양요원입니다, 요원. 똑바로 하십시오. 위원들이 모르지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호  ‘할 수 있다.’입니다, 그것도. 그렇지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리고 17개 시‧도 되어 있는 데 아무 데도 없는데 왜 경상북도에서 제일 먼저 합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서울에는…
○위원장 이정호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하면 되니까 남진복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자문을 받았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조례가 추진되다가 중단이 됐다가 재추진된 겁니다.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혹시 자문해준 적 있어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어떤 것 말입니까?
남진복 위원  조례발의 과정에서 조례발의하는 측에 과에서 어떤 식으로 업무적으로 자문을 해준 적이 있느냐고. 있지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자료는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어떤 식으로 자문해 줬어요? 이런 식으로 하라고 자문해 줬습니다. 바른대로 이야기하라고, 괜히 엉뚱하게 이야기하다 나한테 들통 나지 말고. 누가 자문해 줬어요?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요청이 와서 자문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문을 이런 식으로 해줘요?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본 위원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갈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면 정말 여러분들 실망했어요.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게 아닙니다. 특정인한테 이렇게 휘둘려서도 안 돼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 똑똑히 바로 서지를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직업공무원으로서 당당하고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담을 의회에 떠넘기고 말이지요. 이것 조례상정이 되어 있지요? 의안 접수시켰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의원발의로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이 의견을 다시 한 번 해서, 국장.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이에 대한 경상북도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을, 국장.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다시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대답을, 아니면 아니라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제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내달라고 하면 내주면 돼. 이대로 내줘도 돼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달라고 할 때는 내준다고 하면 돼. 바꿔서 내주든지 배짱 좋게 이대로 내주든지 그러면 돼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아닌데 죄송합니다마는, 요청 안 드리고 죄송합니다마는,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 예산을 내년도에는…
○위원장 이정호  제가 요청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좀 차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예, 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한 1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사회복지과 소관이네.
○위원장 이정호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남진복 위원  사회복지과 계장 한번 일어서 보세요. 사무관, 이것 담당계장.
○위원장 이정호  담당계장님.
○사회서비스담당 사무관 심주석  사회복지과 사회서비스담당 심주석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 마이크 들고.
남진복 위원  1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렇지요?
○사회서비스담당 사무관 심주석  예.
남진복 위원  거기 보니 주로 운영비입니다.
○사회서비스담당 사무관 심주석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겠지, 그렇지요?
○사회서비스담당 사무관 심주석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1억이 증가합니까?
○사회서비스담당 사무관 심주석  거기 정원이 한 12명 되어 있는데 인력이 지금 8명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 관련사업이 있는데 그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고,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농촌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부물품을 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남진복 위원  인력을 더 채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서비스담당 사무관 심주석  예, 택배요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진복 위원  그것도 보니까 그 밑에 운영비가 1억 2000이 또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사회서비스담당 사무관 심주석  1억이 증가된 겁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증가되어 있고, 그 밑에 푸드뱅크 운영비 1억 2000 이것은 뭡니까? 어디에 씁니까, 이것은?
○사회서비스담당 사무관 심주석  그것도 기존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유류비, 차로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유류대하고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진복 위원  푸드뱅크가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서비스담당 사무관 심주석  물량이 지금…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됐습니다마는, 이 푸드뱅크가 일일이…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에서 일일이 어디까지 배달해줍니까?
○사회서비스담당 사무관 심주석  대도시는 좀 다른데 농촌지역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집집이 배달해 줍니까?
○사회서비스담당 사무관 심주석  예, 거동이 불편하거나…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집집이 배달해줍니까?
○사회서비스담당 사무관 심주석  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면 한 사람이 배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배달하고 나면 업무를 또 볼 사람이 없어서 공백이 좀 생깁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애초의 취지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특정지역에 갖다놓으면 연계가 되어가지고 배분이 되고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서비스담당 사무관 심주석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원칙은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이 자꾸 갖다달라고 그러고, 배달 좀 해달라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진복 위원  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것 사업 못 합니다. 사업 못 해요. 효율적으로, 이것 집집이 우편, 택배 배달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취지가?
○사회서비스담당 사무관 심주석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그러면 기존 1억 2000 있는데 또 사람을 더 써가지고 이것은 아예 집집이 배달하겠다 이런 취지의 푸드뱅크가 아니에요. 지금 광역으로 푸드뱅크가 가는 물품은 제한적입니다. 가공품, 유통기한이 오래 돼도 관계없는 것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소규모, 시‧군 단위에서 또는 마을 단위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짧은 것은 현지에서 바로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거기에서 다 모아가지고 집집이 배달해줘요? 가공품은 그렇게 집집이,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배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회복지협의회도 복지사업을… 시혜사업을 하는 겁니까?
○사회서비스담당 사무관 심주석  그것은 2013년도부터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어두운 곳,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에 신경을 쓰세요. 왜 중간층에다가 뭘 자꾸 주려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앉으세요.
○사회서비스담당 사무관 심주석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도 예산심사할 때 일일이 다… 내가 자괴감을 참 많이 느낍니다마는, 예산삭감할 때는 지금 주장한 게 어디 갔는지 흔적 없고, 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년도에, 또 그 전년도에 이렇게 지적된 사항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즉각 즉각 반영이 돼줘야 이렇게 불편한 시간을 안 끌지요. 이렇듯 곳곳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여성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입니다.
남진복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복재단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사항을 알고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시설에 대해가지고 보완을 했거나 보완을 할 계획은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강을 했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복지관으로서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지금 우선 재난 시에 경사로가 급해가지고 피신도 용의치 않습니다. 또 그 방법 또한 거의 전무합니다. 산악훈련, 장애인들이 줄 타고 대피해야 될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도 내가 바깥에서 보니까 이게 바깥에 나와 있더라고요,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이용시설인데, 장애인들이 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 시설인데 우선 협소하니까 이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다른 장애인복지관에 비해가지고 규모도, 시‧군단위 장애인복지관보다 규모도 3분의 1,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명색이 도 장애인복지관인데. 여타 시‧도 장애인복지관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우선 규모 자체가. 통로가 좁아가지고 휠체어 타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시설에다가 이름이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재차 지적하지만 이것은… 국장, 이제 국장 대답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얼추 대충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빨리 하시고 추진매뉴얼까지 작성해서 내고 로드맵을 내고, 우선 여성장애인복지관 관장 공모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진행했습니까? 아직 안 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지금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접수마감인가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일까지 접수마감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남진복 위원  언제 공모를 시작했습니까? 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보름 전에…
남진복 위원  보름 전에?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남진복 위원  중단하세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보고 가지고? 법적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후속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십시오. 이게 지난주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까? 한 적 없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구조적인 문제나 복지관 이용시설로서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의 증원은 곤란하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거기에 대해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우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든지 다른 지원기능으로 가든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관장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이 된 상태에 있고, 물론 중간에 두 번인가는 적격자가 없어서 중단을 했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미 행복재단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거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관장이라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 꼭 필요는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구미에서도 멀쩡한 사람이 거기까지 가기도 어렵습니다. 항차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지, 이용. 보조금을 제공하는 시설도 아니고, 지원시설도 아니고. 이것은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니까 관장 공모절차를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게 맞고, 이것은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했듯이 도 장애인복지관 분관 형태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옳다고 내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괜히 관장 뽑아놨다가 물의를 일으키지 말고 빨리 관장…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이 문제는 그냥 시간 보내가지고 넘어갈 일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한번 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현실이 뻔한 겁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어요.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시설 이용도 못 합니다. 거기에다 대놓고 정원을 줄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해보겠다? 근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이것은 지원시설로 해가지고 인원을 축소하고 도 장애인복지관 소속으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백 번 천 번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감사 끝나면 바로 착수하십시오. 만만디 작정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인건비 예산조차, 예산통합 자신 있습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이 문제는 다른 그 무엇보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이것은 당장 시급성을 요하니까 당장 이것은 대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제가 어제 금요일에 와서 여기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남진복 위원  내가 국장 보고 설명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물리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이걸 한 번 더 보고, 관계 법적 규정도 한번 보고…
남진복 위원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정말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 전체가 다 날아가는 수가 생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  한 개만 더…
○위원장 이정호  예, 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박영서 위원  여성장애인복지관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박영서 위원  관장은 공무원 중에 또 내정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전혀 그것은…
박영서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는 전혀 그것은 모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고 장애인복지관 담당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예.
박영서 위원  혹시 공무원 중에 또 누가 가는 건 아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박영서 위원  아니, 신청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권오길  아직까지는 접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일단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것은 공모 나중에 보면 아니까.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간단히, 시간이 벌써 7시 다 됐네.
  요양보호사 민간단체가 말입니다, 경상북도요양보호사협회 하나밖에 없습니까, 우리 경상북도에?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제가 답변…
○위원장 이정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현재는 도지사가 허가한 것은 사단법인 경상북도요양보호사협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하나밖에 없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요, 과장님 조례가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도지사가 인정한 요양보호사협회에다가 요양보호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한다.’ 이게 특혜 아닙니까? 뭘 봤습니까? 그리고 상위법도 다르고, 사무위탁조례에… 전체 민간단체 사무위탁하는 조례하고도 이것 어긋납디다. 그런 것 다 검토해 봤습니까? 아까 남진복위원이 세세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똑바로 그렇게 하십시오.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게 특혜 아닙니까?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도지사가 인정한 요양보호사협회에다가 위탁한다.’ 이렇게 떡 해놓으면… 내가 물어보잖아. “요양사협회에 민간단체가 몇 개나 되냐?” 이게 공개입찰할 수 있든지 공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공개경쟁이 되어야 되는데 단체가 1개뿐인데 거기가 한다고 조례 만들어버리면 누가 조례를 만든 건지 뻔히 표시가 나잖아요.
  그리고 요양보호사종합지원센터가 대한민국 17개 광역시에 아무 데도 없는데 이게 왔으면 세밀히, 17개 광역시 아무 데도 안 하는데 경상북도에 이런 게 먼저 왔으면 세세하게 뭐 때문에 하는지 특혜성이 없는지 나중에 문제가 될 그게 없는지 확실히 검토를 하고 올려야지요, 자료를.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2017년도 7억 9500, ’18년도에 10억, ’19년도에 14억,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설치하면 설치비 줘야지 인건비 줘야지 운영비 줘야지 사업비 줘야지요. 도민의 혈세가 얼마나 들어갑니다. 이런 걸 조례로 쉽게 아무 문제없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이 금방 봐도 문제점투성이를 그렇게 올려서 됩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 소관의 많은 의원님들의 지원조례, 그러니까 뭘 해주자는 지원조례가 엄청나게 다 올라옵니다. 왜, 집행부에서 올리면 부결될 게 많으니까 의원님들 통해가지고 특히 더 많이 올라옵니다. 뒤에 계신 우리 직원들 엄격히 심사하세요, 이 조례. 상위법도 잘 보고, 민간위탁조례, 기타 다 해서, 위원님들 그냥 봐도 표시 나는 걸 아무 문제없는 걸로 해가지고 올려서 되겠어요?
  그리고 이 조례가 발의되고 저는 전화 한 10통 가까이 받았습니다. 그것 얼마나 문제 있습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아무 문제없는 걸로, 비용이 또 이만큼 드는 것을, 왜 그럽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위원장 이정호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지원조례,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서 우리 위원회는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의 지원조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알았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나중에 조례할 때 다시 따지도록 하고.
  뭐 또 있습니까?
장두욱 위원  없습니다. 마칩시다.
○위원장 이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밤늦은 시간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지건강국과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장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건강국‧노인전문간호센터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 11시부터 공무원교육원‧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이정호    박영서    김정숙
  남진복    박권현    이상구
  이영식    장두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전문위원      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건강국
국장이재일
노인효복지과장전종근
장애인복지과장권오길
보건정책과장이경호
식품의약과장정준배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박영순
○기타 참석자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김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