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7년 2월 17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


8.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종영‧황이주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
8.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11시 5분 개의)

○의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5분 발언을 듣기 전에 김관용 지사께서 부산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회의와 당면한 현안문제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이석을 허락토록 하겠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사님 이석을 하셔도 좋고.
  지사님, 아마 우리 도의회 여러 의원님들은 지금 지사님의 행보에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용포럼 개회식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디 하세요.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금 지사의 행보에 건강과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도지사 김관용  죄송합니다.
      (도지사 퇴장)

◦ 5분 자유발언(김종영‧황이주 의원) 

(11시 9분)
○의장 김응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종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김종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90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탄핵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보수의 새로운 가치 실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올바른 참교육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월 12일 단행된 경북교육청의 교원인사에서 특정 지역의 교원 편중 배치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95명의 초등 신규 임용자 중 영주에 무려 37명, 울진에 18명, 청송에 11명이 발령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포항과 구미는 2명, 경주‧김천‧영천은 아예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제272회 임시회 도정질문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선배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반복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교육은 단순히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넘어 지역사회 문화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유지와 지역발전의 근간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복되고 있는 교육청의 교원인사 행태는 자칫 지역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본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초등 신규교사 지역별 임용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체 초등교사 대비 신규교사 임용비율이 1.4%에서 15%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포항과 경주, 구미 등 대도시와 대구에 인접한 성주, 칠곡 등은 전체 교사대비 신규교사 임용비율이 1에서 2%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포항은 전체 초등교사 대비 최근 4년간 신규 임용자가 연평균 1.5%에 그치고 있으며 경주 2.3%, 구미는 2.4%, 경산 2.0%, 칠곡 1.7%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청송, 예천, 울진 등 농촌지역의 신규교사 임용비율은 15%가 넘습니다. 전체 초등교사가 65명에 불과한 청송은 최근 4년간 연평균 신규 임용자가 10명으로 무려 15%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시지역에서도 영주와 상주가 각각 14%와 13%로 초등 신규교사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렇게 편중 배치할 것이라면 신규 임용자에게 희망근무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지망에서 6지망까지 써내라고 해놓고 실제로 그 외 지역으로 발령을 내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지난해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산간오지가 많은 우리 경북에서는 비선호지역에 초임교사를 대거 발령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약 60% 정도가 여성입니다. 초등교사의 여초현상이 해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으로 비추어볼 때 그 비율은 날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도서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교사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경력교사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시지역이거나 대구 인접지역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특정 산간오지 지역에 신규교사를 발령낼 수밖에 없다는 교육청의 궁색한 답변은 매우 근시안적인 인사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부권 군 단위 지역이 왜 항상 초임교사의 실습장이 되어야 하며, 왜 항상 유배지로 전락되어야 하는 겁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매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 돌아올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닌 말로 경북 북부권 지역이 경상북도의 강원남도 지역이라는 우스갯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 경북도의 현실이자 현주소인 것 같아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교육청 인사 관련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식 발상 때문에 지역 내 교육 불균형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균형을 외치면서 교육균형은 왜 고민하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 여건, 환경만 부르짖고 진정한 교육균형은 교사의 고른 배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교육의 중요한 주체는 바로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골고루 배치되지 않으면 교육균형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김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진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황이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울진은 대한민국 최대의 원자력발전단지입니다. 원자력발전소가 10기가 가동 중에 있거나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에너지산업의 수도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에너지산업 수도 울진의 원전 비상대피로 실상을 말씀드리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단상에 섰습니다. 
  먼저 영화의 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화는 원전사고를 다룬 ‘판도라’입니다.
(동영상 상영개시)
  잘 보셨습니까?
  원자력발전소 폭발을 가상하였습니다. 지진으로 원자로가 폭발하고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냉각탑 누수로 인한 2차 폭발의 심각성을 다룬 영화입니다. 미흡한 초동대처가 큰 재앙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주목한 것은 한꺼번에 몰려나온 차량과 주민들로 인하여 왕복 6차로의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정이 이쯤 되니 주민들은 아예 차를 버리고 걸어서 허겁지겁 대피하는 모습입니다. 몰려오는 방사능을 피하기 위하여 어르신과 어린아이, 몸이 불편한 주민들이 넘어지고 깔리는 모습, 그야말로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비상계획구역 30㎞를 걸어서 대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입니다만 정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원자력 종사자분들께도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수도 울진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참조)
  한울원전 비상대피 거리 표시 지도
(부록에 실음)

  지도를 보시면 울진 북부지역에 위치한 한울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6만여 명의 주민들은 국도 7호선을 따라서 남쪽으로 대피해야만 합니다.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한꺼번에 차량이 몰릴 경우 국도 7호선은 대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건설된 국도 7호선은 몰려오는 방사능을 막아 줄 지형지물이 전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도 7호선을 이용한 남쪽 대피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서쪽으로의 대피로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쪽 도로는 국도 36호선과 88호선이 유일하며 그것도 모두 2차로입니다. 36호선은 영주, 봉화 소천까지는 4차로로 되어 있는데 울진 구간만 2차로입니다. 
  현재 직선화 공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비상시 급박하게 이용하기에는 매우 좁고 위험한 도로입니다. 2차로로 평해에서 백암온천, 영양을 잇는 88호선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님께 촉구합니다. 
  국도 36호선과 88호선을 선형개량과 함께 조기에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원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시 신속하고 안전한 서쪽으로의 대피로가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중앙부처에 요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국도 36호선과 88호선을 이용하여 서쪽으로 대피할 경우 태백산맥이 방사능을 막아주는 자연적인 지형지물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하여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울진~분천 간 철도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으나 결국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철도건설계획 중단과 국도 36호선, 그리고 88호선의 확‧포장 지연은 울진을 한반도에서 가장 접근성이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원전 대피로 확보를 위하여 국도 36호선과 88호선의 4차로 조기 확‧포장과 철도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1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황병직  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또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청렴도와 윤리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며,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써 30만 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그 외에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 제7조제1항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이와 같은 그동안 공기업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결산검사를 갈음하도록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의 예외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불법행위로 인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되, 다만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의원의 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선출직인 의원들의 청렴도와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황병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 

8.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0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김창규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290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도 단위 인구가 200만 이상 300만 미만의 경우 실·국‧ 본부의 수가 10개 이상 12개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경상북도의 경우 추가로 1개 국 단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한시기구인 도청신도시본부를 상시기구로 전환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의 적절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인구정책 추진, 지진방재기능 강화, 감염병조사과 신설, 가축방역 역학조사 및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한시기구인 도청신도시본부 3급 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등 고용여건의 어려움에 따라 2016년도 기준 전국 청년실업률이 9.8%로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등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추진되어야 할 시점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관리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9.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1시 39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박정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0회 임시회 기간에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과 중복되고 지금까지 개최실적이 없어 존치근거 상실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기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산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박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10.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2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현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조현일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가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의 신설, 폐지, 교명 및 주소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천북초등학교물천분교장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시 심사를 보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한 것으로 학생수련원 중 지속적으로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경상북도포항학생수련원을 폐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12.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11시 46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인 한혜련 위원을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위원으로 변경 선임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91회 임시회로 2017년 3월 16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 의원수 48인
  김응규    고우현    장두욱
  강영석    곽경호    김명호
  김봉교    김위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지식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성만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윤성규
  윤종도    윤창욱    이동호
  이상구    이영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경식    장대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황이주    황재철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김장주
경제부지사우병윤
기획조정실장안병윤
도민안전실장이원열
창조경제산업실장송경창
일자리민생본부장김남일
자치행정국장박성수
문화관광체육국장서원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김원석
복지건강국장이재일
건설도시국장양정배
동해안발전본부장권영길
도청신도시본부장김동룡
소방본부장우재봉
정책기획관김상철
감사관허정열
미래전략기획단장김호섭
여성가족정책관이원경
인재개발정책관김일수
해양수산정책관이석희
투자유치실장홍순용
농업기술원장박소득
공무원교육원장신은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준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동구
기획조정관윤영태
감사관조기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병환
의사담당관김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