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1월 29일(수)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8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8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2분 개의)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진피해 현장방문 및 지역 현안문제 해결 등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상임위에 제출된 안건들이 경북교육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최선의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의견들이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총 11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시 3분)
○위원장 강영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의 김봉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민생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안설명이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궁금한 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교육정책국장,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14시 14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의원  존경하는 강영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미 출신 김지식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현안 해결과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교육정책국장,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5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존경하는 강영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정 감사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감사관 조기정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2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존경하는 강영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 및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생활현장의 주민 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9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의원  존경하는 강영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6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의원  존경하는 강영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52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호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준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예. 조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 이것이 개인 과외교습자 불법 운영에 관한 처분 규정 신설됐죠?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다 일선 교육청에 불법과외학원 단속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조현일 위원  받아 봤는데 교육청별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조현일 위원  만약에 200 몇 건을 단속 나가서 적발 건수가 1건, 0건 이렇게 되는데 몇몇 교육청은 이것이 거의 80% 정도 적발 건수도 있고 이런데, 특히 구미교육청이라든지 여러 몇 군데 교육청은. 이것은 거의 실적이 없는 교육청은 평소에 교육이 잘 돼서 완벽하게 운영을 했거나 아니면 단속에 느슨했거나 아니면 단속의 노하우가 없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더라도 단속에 대해서 기준이 엄격하지 않으면 법이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조현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구미교육청이나 다른 교육청에 실적이 많은 교육청의 노하우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학원이나 교습소에 관계되는 경우는 위의 교육부에서 40% 정도의 단속 범위를 잡고 있는데 개인 과외교습인 경우에는 사실 그런 명확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아까 우리가 전제했듯이 학습자들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부분이 이제는 개정이 되면 규정도 정해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단속을 좀 더 실질적으로 하고 선례를 좋게 보여 준 교육청의 노하우도 배워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학원 단속도 잘 되고 있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개인 불법과외 이런 부분에 특히 거짓‧과대광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형들이 엄청나게 피해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런 것은 잘 준비하셔서 실질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시고 또 실적이, 적발 건수가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교육청의 사례나 수범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왕 조례가 개정되어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으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5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13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쪽에 보면 ‘도청이전 신도시, 김천 혁신도시, 구미 국가산업확장단지 및 개발지구 내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미 같은 경우에 신설이 가능합니까? 유치원.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것은 지금 현재…
김지식 위원  내부 규정이지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김지식 위원  내부 규정으로 보통 그렇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가 의문이 가서 그런데 개발지구 내에, 지금 구미에는 신설이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신설은? 증설은 되는데. 신설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현재 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내 학교 초‧중, 강동고등학교 등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지식 위원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것을 포괄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이 내용이.
김지식 위원  포괄?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김지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유치원은 그러면 여기에다 병설유치원이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 내에 있는 것 같으면.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병설유치원이든 단설유치원이든 그것이 다 유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지금 이 법안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 지역 내에서는 신설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지금 그래서 신설과 증축을…
김지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누가 A라고 하는 사람이 신설을 하게 됐어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사립유치원을 말씀하십니까?
김지식 위원  그렇죠. 사립유치원이 그 지역에 가서, 지금 인구가 계속 붇고 있으니 거기에다가 신설을 하려고 누가 신청을 했어요. 지금 내부 규정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이 만약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김지식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럴 때는 그 주변에서 발생되는 학생, 아동 수를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적정규모추진단에서.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을 해 줘야 할지 아니면 안 해 줘야 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김지식 위원  예. 판단을 해서 보통 그렇게 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김지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유치원 신설은 지금 현재 내부 규정상으로 신설이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이렇게 신설이 가능하다고 만약 한다면,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신설이 사립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위원님. 이것은…
김지식 위원  일단 신청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제가 설명드리면 이 조례안은 여기 내용을 보시면 뒤에 어느 학교 유치원 어느 학교 유치원 쭉 설명을 해 놨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김지식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거기에 유치원도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제일 앞쪽에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김지식 위원  예. 표현해 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설 초등학교와 그 병설유치원의 도로명, 지번 이것은 병설유치원이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을 병설유치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개발지구 내의 유치원 및 학급…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여기에 표현돼 있는 것은 이 뒷장으로 넘어가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김지식 위원  별표… 예, 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나오지 않습니까?
김지식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것을 제일 앞쪽에다 표현해 놓은 것이지 유치원을 새로 신설을 한다, 학급을 증설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유치원 및 학급, 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라고 했을 때 물론 표기는 맞지만 이것도 만약에 표기를 한다면 병설유치원으로 표기하는 것이 안 맞나…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표기를 한다면.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1쪽 하단에 보면 신설 초등학교와 그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병설이라는 표현을 해 놨지 않습니까? 도로명…
김지식 위원  만약에 한다면 ‘각급 학교 내의 유치원’ 이렇게 하면 그것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개발지구 내 유치원 및 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데 용어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위원장 강영석  김지식 위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해가 되는데 좀 답변하실 때 조례의 제안설명과 뒤에 별표에 나오는 그 관계 규정하고 연결해서 김동구 행정지원국장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안설명에 나오는 이 표현이 특정 지역에서 유치원 신설이라든지 이런 규정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이번에 신설하는 유치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풀어서 써 놨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제안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구미 지역에 확장단지 개발지구 여기에는 지금 유치원도 고등학교처럼 학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김지식 위원  그래서 어느 유치원을 가든지 괜찮은데 지금 증설은 되고 신설은 안 된다고 구미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설은 지금, 예를 들어서 10개의 학급을 만들어서 3개, 한 해에 3학급을 주고 그다음 한 해에 또 3학급을 주고 그다음 1학급, 1학급, 1학급 이렇게 주는 것으로 지금 내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그냥 된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신설도 가능하다고 하면 유치원이든지 괜찮은데, 신설은 내부 규정상 안 되는데 유치원이라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병설이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다 유치원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러면 표현하고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약간오해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2018년 3월 1일 자로 초등학교가 신설되면서 거기에 따른 병설유치원이 개교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새로운, 여기에 유치원이 불가로 알고 있는데 설립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일단 이 문구가 맞는가 싶어서… 만약에 틀렸다면 다시 또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문구는 맞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유치원 신‧증설업무 담당과가 어느 과입니까? 이은미 단장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적정규모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유치원 신‧증설과 관련해서 구미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입니다.
  구미 지역은, 우리 경북 도내 몇 개 지역은 유아 수용계획을 3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미 지역은 사립유치원 역시 2017년부터 ’19년까지 신‧증설이 불가한 지역으로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여러 위원님들 이해되셨습니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경북일고 문제는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돼서 이것이 만약에 국장님, 조례가 통과 안 되면 학교 개교할 때 교명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그렇다치고 이 조례에서 제일 문제되었던 것이 경북일고 문제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지금 현재는 가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이 통과를 좀 시켜 주셔야 원활하게 개교가 될 것 같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퉁 묶어서 들어온 거예요, 같이? 이것이 안 되면 결국에는 아까 조리학교 이런 것 다 안 되는 거예요?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 다? 조례가 퉁 같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전체가 이렇게 되면 유보되거나 부결되어 버리면 여기에 달려있는 모든 학교들이 다 동시에 적용을 받게 되는…
조현일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조현일 위원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미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고 나머지 각자 찬반은 위원님들이 선택하실 부분이고.
  제가 아까 검토보고서 잘 나왔던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교명위원회가 우리 교육청 내부 인사로만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 조례에 삽입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래서 저희들이…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제 생각에 지역의 시‧군의원, 도의원, 교육청 관계자, 학교 관계자, 지역민 이렇게 해 버리면 당초에 의견 수렴 중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은 어차피 시‧군의원, 도의원들이 여론을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명가지고 싸우는 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희들도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이번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경북제일고 그랬다가 일고 그랬다가 다시 예천군에서 항의하고 이래서, 이런 것은 아예 조례에 삽입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향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조례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희들이 안에서 교육규칙으로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위원님들을 구성할 때…
조현일 위원  조례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기서 검토보고에서 나열해 놨기 때문에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조례로 해 버리면 차라리 신뢰성이 안 높아지겠습니까? 객관성 신뢰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물론 예상으로 해서 했겠지만 아까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인가 이런 학교는 벌써 관광버스에 문구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이런 이런 학교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교명이 바뀝니다, 이렇게. 이것 교육청에서 지시한 사항은 아니죠? 외압?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현일 위원  제가 이것을 딱 보면서 이것 이번 조례 때 안 해 주다가는 큰 창피 당하겠다. 벌써 광고는 다 하고 다니는데… 그런 부분은 학교에 한 번 정도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런 학교에, 지금 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교명 변경이 올라 올 수 있는 학교, 올라 온 학교는 외부에 미리 광고하지 말라고. 이것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통과 돼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되어 버리고 그 교명을 만약에 못 쓰게 되면 이것이 우리 교육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교 위원  여기 별빛유치원하고 새벗유치원은 이것 병설 아닙니까? 올해 신설하는 유치원이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공립 단설유치원입니다.
김봉교 위원  병설유치원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단설입니다.
김봉교 위원  단설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김봉교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교명은 시‧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현재로서는 초‧중학교는 시‧군에서,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봉교 위원  고등학교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까 조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조례를 하든지 해서 좀 통일을 기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15시 40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중학교 배정을 위한 2018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2018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 수정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수정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위원장 강영석  조례안이 아니고…
박용선 위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강영석  동의안이기 때문에 동의안은 우리가 동의를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박용선 위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신설학교에 하나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포항의 양서초등학교 누락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있는데 초등학교가 하나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 동의하면 내년도에 양서초등학교는 개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 상관없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잠깐만, 위원님들 잠시만… 잠깐만.
    (장내소란)
박용선 위원  뒤에 가도 별표에도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다른 위원님들은 발언하지 마시고 박용선 위원님 지금 궁금하신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내년도에 포항의 양서초등학교도 개교하는데 위에 보면 빠져 있고, 별지에도 중학교군에 내려가면 없습니다. 다음에 별지 중학교군 여기도 아무리 찾아봐도 포항 양서초등학교가 안 보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집행부에 이 동의안 제출한 부서에서 지금 박용선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추진단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이은미 단장님 답변하십시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입니다.
  통상적으로 신설되는 학교는, 이것은 학교 개교 문제가 아니고 학구 조정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가서 2019년에 학구 조정이 반영됩니다. 지금 ’18년에 바로 학구 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그 해 가서 졸업생이 나올 때 한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  예.
박용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가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번 했는데, 청림초등학교는 딱 상도중, 송도중에만 가고 인덕초등학교는 상도중, 송도중에도 희망에 의해서 선배정하고 오천 지역에도 나머지 학생들은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청림하고 인덕하고는 거리상으로 차이가 불과 강 하나 차이에 있습니다. 강 200m, 500m 정도 차이에 있는 학교인데 이런 식으로 배정하면 청림초등학교 아이들은 상당히 불리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동의안인데 올해는 조정이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안을 인덕초등학교와 동일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 청림초등학교에 한해서는 그 인근한 동해중학교에도 배정을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제안설명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이 잠깐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에 보면요. ‘안동시 중학교군 및 북후중학교의 일부를 기숙형 중학교인 웅부중학구와 자유학구로 변경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안동시 중학교군이라고 하는 데가 위에서 폐교되는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안동시 전체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안동시 중학군이라고 하면 안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중학교 여러 개를 군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영석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중에 일부 지역과 그다음에 북후중학교의 중학구, 면 단위에 있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우선 이 제안설명으로 봤을 때 안동시 관내에 있는 중학교군에 있는 학생들이 웅부중학교로도 갈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안동 웅부중학교가 도산에 있지 않습니까? 군의 경계지점에 있는, 보면 안동시와 면 단위의 경계지점에 있는 학교는 군에 속하지만 그쪽으로 가는 것이 가까운 데는 자유학구로 일부를 풀어주는 그런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이것이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통폐합한 학교 학생들 외에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이 웅부중학교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 군에 해당되는 아이들, 원래는 안동 시내로 와야 되지만 자유학구로 풀어서 거기에 기숙형 중학교에 가까우니까 갈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풀어준 것이죠.
○위원장 강영석  그리고 반대로 통폐합되는 학교의 학생들도 웅부중학교 외에 다른 지역의 학교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게는 안 됩니다.
○위원장 강영석  안 되고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위원장 강영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2018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55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  부위원장 조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회 안으로 사전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록에 실음)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 위원
  강영석    조현일    고우현
  김봉교    김지식    김희수
  박용선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전문위원      김중헌
○출석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김준호
행정지원국장김동구
기획조정관윤영태
감사관조기정
공보관심영수
정책과장마숙자
초등과장권순길
중등과장이용욱
과학직업과장신동식
체육건강과장이백효
학생생활과장권혜경
총무과장김호묵
행정과장임홍식
학교지원과장권정숙
재무정보과장김창규
시설과장송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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