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2월 12일(화)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3분 개의)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부터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본예산 심사를 비롯해 민생 조례안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의견들이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 4분)
○위원장 강영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지금부터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도 다 통과되고 이제 두 다리 쭉 뻗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사업 기간이 지금 2020년 2월까지 되어 있는데, 좀 당길 수 없습니까?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당길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설 파트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방안을 좀… 이것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와서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계하는 어떠한 과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별로 검토하는 것을 좀 생략하고 간소화해서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한 1년 2, 3개월 만에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공법도 보고,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 다 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11분)
○위원장 강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태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선 교육현장의 생생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윤영태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지금부터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식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2페이지, 51페이지 보면요.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인데 이것이 선생님입니까, 강사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강사입니다.
김지식 위원  강사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심화 연수하고 관련은 없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다음,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악대부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지금 정확한 자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그러면 여고 악대부는 따로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여고에도 있습니다, 있는 곳이.
김지식 위원  경북에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김지식 위원  어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영천의 성남여고 같은 경우에는 악대가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학 진학률이나 이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악대부 부원들의 진학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 전체?
김지식 위원  아니, 부원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부원들 말입니까?
김지식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특별히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음대 계통으로 특기를 살려서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남고가 많습니까, 여고가 많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남고가 많습니다.
김지식 위원  많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김지식 위원  보니까, 물론 대학 입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남고가 좀 많고요. 그리고 여고 악대부가 좀 창단이 되면 어떻겠나, 몇 군데라도. 지역의 행사도 그렇고, 물론 연습할 수 있는 과정도 될 것이고. 또 남고만 주로 있는데, 많이 열악한 것도 사실이고.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김지식 위원  여고 악대부가 경북에는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입시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리고 망 분리에 대해서 물리적과 논리적이 있었는데, 논리적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할 때도 업체 선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교원 임용시험 관계, 초등과.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김희수 위원  초등과나 중등과나 마찬가지로 교원 임용시험의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그 이유가 초등교사 임용시험이라든지 중등교사 임용시험 지원자가 감소했다고.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김희수 위원  교대 나온 분들이 임용시험을 안 쳤다 이 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아니요. 선호하는 지역이 달라서, 대부분 광역시 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인원이 줄면 상대적으로 출제분담금이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김희수 위원  임용시험 응시 자체가 줄어든다면 결국 계속 우리 선생님들 숫자가 부족해서 기간제를 쓰고 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저희들도 그…
김희수 위원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강구하든지 해서 우리가 필요한 선생님 숫자만큼은 확보를 해야 아이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고 또 선생님들도 고용 불안에서… 또 기간제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김희수 위원  법적 테두리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선호 지역에는 임용 점수를 낮추는 방법이 있는지, 특별한 점수를 부여해서 합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김희수 위원  해마다 이렇게 임용시험 자체를 적게 응시한다면 결국 교사 부족 상태는 계속 심화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그래도 다행히 내년 2018학년도 초등 임용 교사는 1.16 대 1로 지원자가 예년보다는 많이 몰려왔습니다.
김희수 위원  개선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하나 더 질의합시다.
  체육건강과, 133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예산이 3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업 대상 학교 선정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최하나 2년 주기로 운영하는 사업의 특성상 올해는 교육복지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2년 주기로 하면 당연히 올해 안 하는데 왜 예산을 편성했던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교육복지협의회는 그 전체 예산 가운데 한 부분이고, 실제로 이것이 감액된 주요 내용은 당초에 학교를, 88개교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동을 시키는 과정에서 복지사 6명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6개 학교는 시행을 못할 상황이었는데 3개 학교는 복지사 없이도 하겠다고 하고, 3개 학교는 복지사 없이는 곤란하다고 해서 3개 학교가 사업이 불가한 관계로 인건비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이런 것들이 감액되다 보니까 액수가 그렇게 책정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수가 왜 감소되었는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복지사가 처음에 8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명이 사표를 내서 82명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6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희수 위원  그것을 사전에 인지 못했는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이 복지사 부분은 고용문제 이런 등등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고 또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사의 표명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추가로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금액 자체는 420만 원밖에 안 돼도… 교육복지협의회 참석 수당, 회의는 2년에 한 번 여는데 왜 420만 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가요? 바꿔 얘기하면 이번 추경에 감액되는 전체 내용이, 어느 부처라고 얘기할 것 없이, 그냥 임의 편성해 놓고 사용이 안 되면 그냥 감액하면 되고. 그만큼 다른 데 투입하지 못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김희수 위원  늘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 예산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부서마다 자꾸 확보만 많이 해 놓고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감액하면 돼요. 추경에 바꾸면 되고 정리추경에 감액하면 되고요. 경상북도교육청이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 그렇게 주먹구구식 운영을 계속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예산이라는 것은 쓰다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서 어떻게 100% 맞출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잘 짜야 필요한 데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 불필요한 데에 안 들어가고 딱 맞는 데에 들어가야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것인데, 엉뚱한 데 가서 사장된다고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좀 더 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포항에 내진 보강비 부족하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할 때. 그 부분 편성이 되었는지? 40개 학교 정도가 아예 내진 보강이 필요 없는 학교…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포항 지역은 지반이 취약하고 지내력도 부족해서, 또 현 구조물 상태라든가 구조 취약 부분이 보강량이 증가되어서 이번에 33억 6663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에서 부족하다고 올라온 것이, 반납분을 적용하면 한 95억, 반납분은 반납대로 하고 하면 한 110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맞습니다. 110억 중에서 나머지 부분 예산은 자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자체에서 조정을 했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조정을 하고 부족한 33억은 이번에 내진 보강 반영을 했습니다. 100% 다 반영이 됐습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 왜 자체에서… 무슨 재원이 있어서 한 80억 정도를…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것이 학교마다, 부족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박용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전액 반납되는 데가 한 11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사 후 잔액 반납이 한 11억 정도 되고 해서 110억 중에 한 95억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용선 위원  30억 주고, 60억을 지금 자체 조정 들어가야 되는데.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렇습니다. 다 조정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조정했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박용선 위원  그리고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교육감님 고생했다고 이렇게 나오시던데.
  이제 앞으로의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학년, 유아, 이 아이들의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트라우마가 내재됩니다. 중국의 쓰촨성 지진 때도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심리치료단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2년 정도에 걸쳐서 심리치료를 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이 성장 과정에서 극복될 수도 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튈 수 있다는 것이 심리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상담사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서 상담을 하도록 하고, 거기서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다시 거기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아이들은 표현력이 부족해서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심지어 4살짜리,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 타서 만원되면 경보가 오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박용선 위원  지진 났다고 뛰어내린답니다, 4살짜리가. 그렇게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예산을 좀 긴급히 편성해서라도… 그림 그려서 아이들 심리상태 파악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국가적으로 지원받아서요. 지금부터는 트라우마 치료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좀 교육부에 건의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전문치료단이 있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없었을 때, 쓰촨성 지진 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원해 줘서 한 경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박용선 위원  또 지난번에 최병준 위원님도 아이들 안전모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포항시장님께서 어린이집부터 초등학생까지 전부 다 내년도에 안전모를 지급하겠다고 하거든요. 그 외의 지역도 지급할 수 있으면 교육청에서 좀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예. 최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2등급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17개 교육청 중에 1등급은 없고 2등급이 사실 1등급으로서, 그래도 청렴도 평가 2등급으로서 청렴한 교육청이었다는 평가는 정말 우리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그런 대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한테 잠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황남초와 모화초의 증액된 사유를 보면 기정예산 편성 이후 학교용지 매입 감정평가 시에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을 한 시점이 언제였으며 또 우리 기정예산 편성은 언제였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황남초 같은 경우는 본예산 편성 시에 우리가 탁상 감정을 ’16년 9월 7일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1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실감정을 ’17년 3월 7일에 했었는데, 그때 지가 상승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탁상… 탁상 뭐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보통 우리가 처음에 탁상 감정 이런 표현을 씁니다.
최병준 위원  탁상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병준 위원  임의로.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추산해서…
최병준 위원  공시지가 이런저런 것을 계산해서 한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실제 실감정이라 하면 감정사에 의해서…
최병준 위원  차이는 있겠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있는데, 그것이 2016년도 9월이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9월이고, 이것은 ’17년 3월.
최병준 위원  ’17년도 3월이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우리가 정식 감정한 것은.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그러면 6개월이 흘렀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흘렀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감정에 차이가 난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의뢰하면 우리가 두 개 감정사에 감정받아서 평균하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그러면 이 감정원은 보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업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지요. 예.
최병준 위원  보통 어디에 합니까, 이런 것은?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주로 한국감정원 하나 하고 다른 데 또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최병준 위원  한국감정원은 항상 끼웁니까? 두 개 감정사 중에.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항상 한국감정원 하나는 끼우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요즘에는 거의 감정원이 다 국가가 공인하는 감정원이기 때문에 어디에 해도 관계가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없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감정은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한국감정원을 항상 먼저 끼운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지요. 좀 더 공신력이 있다. 별 차이는 없겠지만 지금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게 해 봤을 때, 한국감정원하고 다른 감정원하고 보면 감정한 것이 차이가 크게 없습니까? 없어요, 요즘은?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지금은 두 개 해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근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안에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최병준 위원  요즘 시‧군교육청에서, 시위라고 해야 하나,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돌봄전담사들이 교육청에 시위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최병준 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돌봄전담사들의 신분 문제 때문인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줄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인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경우와 15시간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15시간 미만으로 하던 사람들이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15시간 미만으로 하면 한 교실에 두 사람이 복수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각각 정규직화해서 15시간 이상씩 다 해 준다면 한 교실에 한 분만 필요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을 모두 정규직화했을 때 한 교실에 한 사람만 필요하게 되는데, 이미 있는 두 사람을 모두 인정하면 그 인력을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은 원래 하던 대로, 15시간 미만은 미만대로 정규직화하는 그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그분들의 요구는 15시간 이상으로 해 달라는 것이 주된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기본은 유지하되 시간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무기계약직화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15시간 이상과 15시간 미만 돌봄전담사의 처우가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보수 체계가 조금 달라집니다.
최병준 위원  어떻게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15시간 이상이 되면 교육부 임금 체계를 따라 가고 그 미만의 경우는 학교장 자율로 하기 때문에, 15시간 이상을 하면 좀 더 안정적이고 보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왜 시켜 줍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그 대신 신분… 고용에 대한 안정과 정년에 대한 보장 이런 부분에서 신분 안정을 확보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것도… 이것이 제 기억으로 3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한 번 있었고, 그때는 정부가 이 돌봄전담사, 돌봄교사들의 근로 요건에 관심도 없었을 때고. 지금은… 결국은 이 돌봄교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떻든 1년에 9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2년 이상 상시 근무하는 여건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최병준 위원  그럴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 줘야 된다는 것을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정했고. 그래서 그것을 자율적으로 교육청에 맡긴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최병준 위원  맡겼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해 주든 저렇게 해 주든 또 우리 교육청 실정에 맞도록 가야 되는 것은 맞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처우 관계나 또 이런 부분들 다 압니다. 다른 시‧도는 벌써 거의 다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켜 줬고,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경북만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해 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최병준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제는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말 그대로 안정적인, 고용에 대한 이런 것을 만들어 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퇴직할 수 있는 연령까지 다 안정적으로 해 주려고 생각을 하시면, 최소한 다른 시‧도교육청 정도의 수준은 따라가 줘야 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라기보다는, 잘못되었을 때에 오는 것은 어차피 다 아이들하고 부모한테 돌아갑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정말로 고용이라든지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었을 때는, 아이들한테 그것이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벌써 시행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해 줍니다, 15시간 되면 해 줘야 되니까. 이때까지는 14시간에 맞춰서 지금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볼 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처우 개선까지도 같이 심의를 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 지금 우리가 필요한 실수, 정원보다 이미 인원이 많습니다. 거의 2배 이상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해 줬을 때 한 교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씩 배치가 되어서는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수를 이렇게 적게, 나누어서 같이 들어가서 한 실을 맡도록 하는 이 방법밖에는 지금 없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한 실에 선생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지금…
최병준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한 실에 그 아이들… 돌봄교사들이 화장실을 갔을 때는 그 교실을 비워 두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최병준 위원  교실을 비워 두고 가야 되는 상황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한 실에 그냥…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한 실에 선생님이 두 명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 시간을 나누어서 예를 들자면 4시간 들어가고, 오전에 가면 다음 오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두 명이라는 말입니까? 두 명이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두 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그러니까 지금 돌봄전담사 배치 기준이 전교생이 60명 이상 되면 한 명씩 배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실을, 반을 둘로 갈라서 두 명씩 배치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한 실에 한 명이면 족한데, 이것을 다 인정해 주면 두 사람이 고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또 다른 숙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해서, 그래서 시수가 적게 나누어지면 인원수가 좀 더 있어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지금…
최병준 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이쪽으로 전환할 때 어떻게 전환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그 시‧도는 그 시‧도대로 형편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최병준 위원  다 똑같은 형편이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시‧도도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시수도 늘려주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이었다는 이야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아니요. 오히려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현재 인원이 넘쳐, 많은 상태입니다.
최병준 위원  많지요? 그러면 많은 것이 왜 그런가 하면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그러니까 그…
최병준 위원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나쁜 이야기를 다 하지는 못하겠는데, 결국은 초단시간 교사를 우리가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정부에서 그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적의 각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을 이런 식으로 서서히 전환해 갔더라면 이런 상황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안 하고 다른 시‧도교육청은 미리, 예를 들어 그것을 판단해서 대처를 했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초단시간만 늘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상황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지금 이런 부분은… 물론 처음부터, 첫술에 배부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것 또한 다시 돌아갑니다. 어차피 이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중앙 정부에서 지침 한 번만 내려오면 바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늘 밀리고 밀려서 마지막에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경북 지역에 있는… 지금 같으면 돌봄교사입니다만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교원, 실무 교사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밀려서 마지막에 이런 상황이 오니까 결국 손해는, 피해는 이 사람들로 인한 불평과 불만에 차 있고 교육 근무여건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학생들만 피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빨리 만들어 주려면, 밀리고 밀려서 나중이 되어서 또 바꿔서 하지 마시고, 기왕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준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그 선생님들이 조금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시‧도교육청 정도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밀리지 마십시오. 자꾸 우리는 늘 마지막에, 다른 데 다 하고 또 다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으면 치고 나가고 먼저 갈 수 있으면 먼저 가는 이런 쪽으로 뭔가 만들어가야 되지. 늘 뒤에… 우리 경북이 지금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 편을 들자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명품 교육이니, 예를 들어 우수 교육청이고 또 돌봄교육인가 이것도 우수돌봄 뭐 해서 교육부로부터 다른 교육청보다는 약간의 지원도 받고 혜택도 좀 받고 그렇게 했다면서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부분을 다 두고 보면, 지금 이 부분에 손을 댈 때 같이 손을 좀 대 줘서 모든 부분들을 만들어가 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최병준 위원  국장님께서도 어차피 심의위원회가 계속,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4차가 됐고 5차, 6차 이 부분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왕 협의할 때, 어차피 1년 뒤에 또 시행을 하고 2년 뒤에 또 바뀔 것 같으면 총체적으로 판단 한번 해 보시고 우리 돌봄교사들도 제대로 안정적인 직장이 되고, 아이들한테도 제대로 교육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회도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위원님.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우리 부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여기 계시다가 또 다른 교육청도 갈 수 있고 여러 군데 가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통한 고용 안정과 더불어 처우 개선 문제도 함께 논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하여튼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내가 이 자료를 한번 보면요. 다른 교육청은 최소한, 우리는 지금 4시간인데 다 5시간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15시간 이상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예. 우리 전우홍 부교육감님하고 국장님 세 분, 내년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제 추경 남았는데 답변도 잘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경북교육의 밝은 미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우리 경상북도가 이번 포항 지진 피해로 인해서 교부세라든지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저희들이 긴급복구비로 19억을 받았습니다.
고우현 위원  19억.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 또 다른 것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저께…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170억 정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또 지진 관련해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지역에 한 246억이 같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우현 위원  학교 내진 보강 관련된 것입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19억밖에 안 내려왔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복구를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저희들이 복구는, 이미 19억 원이 내려왔지만 예비비를 전환해서 학교에 긴급복구비로 이미 다 지원했습니다. 지금 포항에서는 복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복구 예비비 158억?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알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런 기회에 안전한… 학교 안전을 위해서 시설 점검도 잘하셔서 이것보다 더 큰 지진이 왔을 때도 끄떡없는 학교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알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또 26쪽 보면 전액 삭감이 있네요, 전액 삭감.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삭감한 부분은 무엇 때문에 전액 삭감을 이렇게 합니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위원님, 소관 부서가 앞에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가 전부 다를 판단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렇지만 각 교육지원청이나 각 과에서 올라오면, 각 과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이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 또 여러 가지로 검토 안 합니까? 검토하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검토는 합니다만 각 사업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최대한, 거기에서도 검토를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거의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여기 보면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교육지원청에. 이런 것은 최초 금액은 적지만 예산 편성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어때요? 본 위원 생각이 맞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있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고우현 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70% 이상 감액 사업. 여기는 보면 금액이 엄청나게… 전체 삭감보다도 금액이 굉장히 더 커요, 구체적으로 다 보면요. 여기 보면 주로 학교부지 매입은 이해가 간다고 해도, 여기 돈도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이러한 교육훈련비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과학직업과에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위탁교육. 1억 2000이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이? 그렇지요? 왜 본 위원이 따지는가 하면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해서 우리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기채낸 것이 얼마입니까, 금액 전체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기채낸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저희들이 지금 6456억 정도 됩니다.
고우현 위원  지금 우리 4조 예산 중에서 6000억이 넘으면 과다한 기채 현황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맞습니다.
고우현 위원  맞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런데 기채는 저희들 자체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고우현 위원  예. 알고 있긴 알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거의 다 해 주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도 다만 얼마는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저희들이 부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전액, 그다음에 70% 감액.
○기획조정관 윤영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삭감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 명시이월 한번 보십시오, 명시이월. 29쪽 명시이월에, 본 위원이 보니까 전부 시설비예요. 실습동 증축, 화장실 개선, 다목적강당 그다음에… 주로 다목적강당이 많네요. 그런데 이것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가 1500… 1200억, 1300억 정도 되는데.
○기획조정관 윤영태  명시이월이 또…
고우현 위원  왜 이렇게 발생합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전년 대비해서 한 1400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었는데, 금년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정부 추경이 또 많았습니다. 그때 금액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컸습니다. 컸기 때문에…
고우현 위원  갑자기 많이 와서요? 돈이 많이 와서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그리고 또 학교 공사가 거의 수업 중에, 일반 학기 중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우현 위원  기획조정관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본 위원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쭉 보면 다목적강당이라든지 학교 신축, 증축 이런 것은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용역 주고 뭐 주고 설계하고 뭐하고 하는데 몇 개월씩 다 해요. 학교에서는 그것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서 공기가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한지.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런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기를, 설계할 때도 그렇고 공기 줄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자체에서 일상감사를 한다든가… 행정 소요일수가 사실 너무 긴 것은 맞습니다.
고우현 위원  맞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그런데 공사를 조금 더 당기려면 행정 일수를 많이 단축시켜야 되는 것 맞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당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연초에 예산 세웠는데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와요, 성립된 것도. 그러면 언제 이것을 신축합니까? 이것은 참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지간한 것은 1년이면 거의 예산의 100%는 아니지만 70% 내지 80%는 소비가 돼요. 맞잖아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예산에 대해서.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연초에 편성해서 공사를 하면 좀 당겨지는데, 보통 연초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 사업은 또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래서 추경 때 보통, 예산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본예산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어차피 다목적강당이나 다른 것 해 줄 바에는 그 지역 학교에 꼭 필요한, 빨리 해 주면 좋잖아요? 주민도 그렇고.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 빨리 되도록 어떤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맞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맞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알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곽경호 위원  이번에 수능이 연기되면서, 여기 보니까 특교가 내려왔는데 일주일 연기되면 거기에만 드는 비용이 이 정도 됩니까? 한 11억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전체가 다 연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본부 운영 또 거기 종사자들의 수당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늘어납니다.
곽경호 위원  11억 가지고 다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그것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 특교 받은 11억으로?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곽경호 위원  적은 금액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거기에다 평가원에서 내려오는 9억 원이 따로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9억이, 학생들 전형료 받은 것에서 평가원에서 배부해 주는 금액이 9억 정도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러니까 한 일주일 늦어짐으로써 한 20억이 더 투자됐다고 생각하면…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아니요. 9억은 원래 내려오고, 그것 수행하는 데 내려오고. 실제 추가로 지진 때문에 내려온 것은 11억.
곽경호 위원  비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곽경호 위원  연기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이 한 11억 정도? 그렇게 보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곽경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관님, 하나 궁금한 것이 여기 신규 사업에 무기계약 인건비가 왜 이렇게 정리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행정지원국장님께, 그쪽 소관입니다.
곽경호 위원  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곽경호 위원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교육실무직원 인건비가 24억 정도 이번에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임금 협약을 비정규직들하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17개 시‧도와 대표자를 선정해서 임금 협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반기에 타결되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을, 10월 달부터 적용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니까 약 24억 정도가 나옵니다, 노사 협상으로 인해서 임금 인상분이 발생된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곽경호 위원  무기계약직이 새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지요. 임금 협상을 하면서 인상분이…
곽경호 위원  인상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곽경호 위원  24억?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곽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예. 조현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조현일 위원  이번 정리추경 보면 불용액 감소를 위해서 집행 잔액을 다 처리한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은 또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계획했던 것은 아닌데.
조현일 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 잔액이 안 남았으면 진짜 필요하고 정말 절실한 데에, 우리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나 시설을 위해서 예산을 쓸 수 있었을 것인데. 또 보면, 거의 그래요. 특히 급식 부분이나 농산어촌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급식 부분은 예산이 예측되었을 것인데, 보면 그렇지요?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또 급식비 지원에 그런 것.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또 요즘은 지자체별로, 단체장 선거 영향인지 몰라도 거의 중학교까지, 초등학생은 거의 시 지역에도 동까지 무상급식으로 가고 있고, 또 군 지역에도 친환경 재료가 무상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물론 2018년도 예산 편성해서 다 의회 통과했지만, 그런 수요 예측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는 돈이 좀 적게 들어갈 것이고.
  특히 이동도서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자체별로 작은 도서관 가꾸기를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니까 지방선거에 대한 병폐인데 시장‧군수님들이 경쟁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막 만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사실은 좀 잊혀지지 않을까, 시민들이나 우리 도민들한테. 그 우려가 있고.
  특히 이동도서관 차량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할 수 있었는데, 한 3억이라는 돈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감액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이 3억이라는 돈은 진짜, 화장실이 노후되어서 우리가 개선해 줬으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도 있고.
  화장실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 휴게소나 어디 가보면 화장실이 깨끗해야 기분이 좀 맑아집니다. 학교 부분에 체육관도 중요하고 학교 시설도 다 중요하지만 화장실을 최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영우 교육감님하고 또 우리 경북교육청, 경북도의회에서 누리과정을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화장실 개선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편성한 만큼. 역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경북 도내 학교에 화장실이 노후된 것이 많아서 학교운영비로 일부 땜빵 수리를 해요. 물이 좀 새면 앞에 배관만 고치다 보면 다 터져서 아직까지 물이 뚝뚝뚝 새는 데가 많습니다. 공립, 사립 공히. 그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른이나 아이나 화장실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은 거쳐야 될 곳이 그곳입니다. 화장실도 이제 문화거든요, 그렇지요? 그것도 현장 교육의 문화입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 잔액 안 남기고 그것을 해 주셨으면 충분히 아이들이 맑은 정신으로 기분 좋게 공부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집행 잔액이 참 많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고우현 부의장님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불용액 줄이려고 집행 잔액을 처리한 정리추경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리추경 자체가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편성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설명자료 138쪽입니다, 체육건강과 소관에 우리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조현일 위원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체험학습 지원이 특교로 내려온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대응 투자 5 대 5 사업입니다.
조현일 위원  5 대 5지요?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될 것이고,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사업 대상이 38개교에 2275명인데, 학교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이것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조현일 위원  신청 받아서 넘을 수가… 사업 대상 학교보다는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잖아요, 신청하는 학교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기준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신청을 지금 다 받아서, 받은 만큼 우리가 예산을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조현일 위원  기준이 있었을 것이잖아요. 신청 받는 대로 다 준 것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일단 다 받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특별히 평창올림픽에 몇 명 이상 학교 이런 제한 없이 체험학습을 갈 수 있는, 희망을 받아 보니까…
조현일 위원  홍보해서 다 받으시지요, 전 학교에.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학교 활동이…
조현일 위원  이것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것은. 아, 그런 것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일 위원  대응 투자라도 이왕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동계올림픽이 많지도 않은데 우리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대응 투자가 제법 돼요? 5 대 5면 2억 2750… 2억 2천.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2억 2700.
조현일 위원  이것도요. 아까 그런 것 좀 줄여서 하면 한 38개교 아이들… 우리 경북 도내 학교가 몇 개쯤 되나요? 500개 정도, 전체? 그 정도 돼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930여 개.
조현일 위원  900개, 1000개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조현일 위원  거기서 다만 200개교라도 했으면 아이들이 좋은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인데.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보는 것도 좋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 예산이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본청 예결위 가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학여행 동행 있지요, 119? 그렇지요, 국장님? 119 동행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안전요원.
조현일 위원  안전, 안심도우미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조현일 위원  이래서 우리 소방본부 예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본부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경북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경북교육이나 아니면 또 소방의 안전 이런 것, 지진대피요령이라든지 재난 이런 것에 대해서 CD를 좀 만들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소방본부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좀 주시고, CD 만드는 비용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북도청에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겨울에 일어납니다. 강원도 지역이라서, 이것도 소방본부와 협조를 좀 해 보십시오, 38개교면. 119 동행을, 협조를 좀 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동해 쪽, 강원도 지역은 기후 자체가 어떤 식의 기후가 될지 모르니까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가는 것, 아이들이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나서는 안 될 일이고. 그래서 그때 119 동행을 하는 것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조현일 위원  협의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면서 어차피 실무진끼리… 안전에 대한 홍보, 우리 교육 홍보를 CD 그것을 제가 제안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조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김희수 위원  세입‧세출예산서 406쪽부터 좀 봅시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그쪽 소관 맞는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몇 쪽이라고 했습니까? 406쪽입니까?
김희수 위원  예. 406쪽부터 407쪽, 쭉 뒤에까지. 지금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남은 돈이 입찰 잔액으로 전부 표시가 되는데. 입찰이 몇 %에 나가는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
김희수 위원  아니, 조정관이 잘 모르면 담당 과장님.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에게…
○위원장 강영석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시설과장.
○시설과장 송건수  낙찰률은 87.75인가 그렇습니다.
○재무정보과장 김창규  재무정보과장 김창규입니다.
  87.745입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 지금 잔액이 87.745%가 되는가요? 절반씩 남은 것은 왜 그렇게 되었나요?
○재무정보과장 김창규  ……
김희수 위원  안동교육지원청 것 한번 봅시다. 조정관이 답변하나요, 행정국장이 답변하나요, 담당 과장이 답변하나요? 누가 하나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낙찰률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정보과장님이 답변…
김희수 위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행정국장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안동교육지원청의 교실바닥 개체공사에 전기공사비가 기정 462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제 855만 원 집행돼서 3765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408쪽을 말씀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411쪽. 세입‧세출예산서 411쪽 교실바닥 개체사업 중에, 안동교육지원청 관계 부분. 찾았어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안동교육청 전기공사비 기정이 4600에서 저희들이…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위원님, 시설과장님이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설과장 송건수  예. 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예산이 지금 4600에서 37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을 공사하면서 저희들이 통합 발주하는 바람에 전기공사에 잔액 남은 것으로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전기공사가 왜 교실바닥 개체에 포함됩니까?
○시설과장 송건수  바닥 개체에 전기공사… 콘센트하고 전기를 연결하는데 그에 대한 소요 금액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산을 잘못 편성했네.
○시설과장 송건수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그래요.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전기공사는, LED조명도 마찬가지고. 구미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4억 2800 잡았는데 2억 1000 정도 집행되고 2억 1700이 남았다고요. 무슨 87.745%예요, 이것이? 건설비도 마찬가지고, 건축공사도. 이것 한두 개여야 한두 개 가지고 얘기하겠는데… 냉난방시설 포항 흥해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4억 200 잡아서 1200 집행했어요. 영덕고등학교도 전기공사비 6864만 원 잡았는데 1000만 원 집행됐어요. 김천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기계설비 공사 7565만 원 예산 편성했다가 2776만 5000원 집행됐다고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이런 식이 나오나요? 집행 안 하고 남으면 잔액으로 집에 가져가는 것 아니니까 처리하면 돼요, 불용액 처리하면 돼요. 늘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왜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느냐고요. 교실바닥 개체에 전기공사, 바닥 밑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전기 전문가 같으면 금방 나오지요, 이것. 10%, 20% 범위 내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절반 이상이 남도록, 아니 80%가 남는 예산을 만드느냐고요. 그만큼 다른 일을 못했다는 것 아닌가요?
○시설과장 송건수  예.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교령교육청의 급배수관 교체공사는 왜 전액… 여기 내용에 보니까 ‘오배수관 막힘이 자연적으로 해소됐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 없었다.’ 이렇게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사실입니까?
○시설과장 송건수  예. 사실입니다.
김희수 위원  자연적으로 막힐 정도의 오배수관을 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나요. 그리고 배수관이 막히면 당장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학교운영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느긋한 사업인가요?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것? 급수든지 배수든지 전기든지 돌발 상황이 생길 때는 바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돈 24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나마 6개월, 7개월 있다가 자동적으로 뚫려서 예산이 필요 없다. 고령교육지원청, 고령중학교에서 “막혔으니 이것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예산 편성해 놨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뚫렸다 이것이지요.
  이 하나가 문제가 아닌, 우리 학교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려고 하면 시설, 교육환경을 많이 개선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묶인 돈만큼 못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업을.
  저번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 시설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소수 인원에 또 전공이 다 다르고 일은 방대하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적인 조치를 해서 충원을 시키고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일들이 제대로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일선 학교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다 일일이 확인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냥 예산 편성해서 넘어와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 더 못하지요. 가지고 온 것 스테이플러 찍어서 하나의 예산서 만드는, 이런 작태를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요.
  수차례 얘기하고…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배치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교육정책국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 임용고시, 부족하니까 기간제교사 쓰고 그나마 안 되니까 또 시간제교사 쓰고.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적절한 곳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 배치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산 부분도 다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특정하게 어떤 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전반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전체 다가 그래요, 전체 다가. 집행이 18% 되는 것도 있고, 70% 되는 것도 있고, 50% 되는 것도 있고. 이것 위원들 앉아서 계산기 다 두드려야 돼요.
  정말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속기록 좀 꺼주세요.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강영석  속기록을 끌 수는 없고요. 잠깐만.
김희수 위원  공보관님.
○위원장 강영석  잠깐만. 잠깐 정회를 할까요?
김희수 위원  아니, 지금 잠깐만 이것…
○위원장 강영석  아니, 속기를 임의로 중단시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회를 잠깐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이따가 그러면 따로 그 부분은… 지금 무슨,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 있으면 이따가 회의 속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도록 하고.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요.
○위원장 강영석  질의를 마치시고요?
김희수 위원  예. 다른 위원들 다 마치고 난 뒤에.
○위원장 강영석  나중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학교지원과 같으면 우리 김동구 국장님 소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설명자료 177쪽이거든요. 이것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라고 해서 이번 3회 추경에 24억을 편성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번 정리추경에, 3회 추경이 끝나면 우리 교육실무직원 근속수당 인상하는 데에 소급 적용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내년도 1, 2월 분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에는 회계연도가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고 우리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 달 간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 회계하고.
최병준 위원  그러니 그것을 미리 회계연도에 따라서…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1, 2월 분이…
최병준 위원  학교는 3월 1일부터고 우리 각 교육청, 직속기관은 1월 1일부터니까 ’18년도 1월부터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1, 2월 분.
최병준 위원  1, 2월 분이고.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학교 회계의 회계연도 개시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최병준 위원  그때까지, 두 달 분에 대한 것이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네. 하여튼 그렇고, 이것은 직원들 관계되는 일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당초에 9억 6000이 기정인데 6700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175쪽입니다, 175쪽.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상한 고용률 2.4%를 달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집행 잔액이지 싶은데.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우리가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정원 대비 퍼센티지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인원은, 2.7%가 저희들의 의무고용률입니다.
최병준 위원  2.7%.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7% 같으면 약 0.3%…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0.3%… 한 0.3% 정도가 부족하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지요. 2.47…
최병준 위원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그런데 2018년도 계획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10억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것이 2018년도부터는 2.9%로 올라가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또 상향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상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최병준 위원  그러니 우리가 부담을, 예를 들어 2.7%에서 상향됐다고 하고. 우리가 지금 장애인 고용을 그만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담을 돈으로, 쉽게 말해서 예산으로 지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예산으로 그만큼을 납부를, 부담을…
최병준 위원  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그런데 이것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우리가 하다 보면 주로 많이… 예를 들면 조리종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거기서 그런 장애인을 고용해서는 일이 수행이 안 되는, 예를 들자면 식당 같은 데라든지 급식소 같은 데는. 그러다 보니까 한계점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최병준 위원  예. 어느 자치단체 할 것 없이 또 어느 교육청 할 것 없이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고용하는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데. 또 장애인단체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일에 대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는 이런 건의가,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물론 여기는 조건이 맞아야 되겠지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사실은 자치단체가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교육청이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우리 경북교육청이 노력을 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임용시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직 공무원시험 채용에서도 거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비율을 아예 공고할 때 이 사람들은 그분들만 응시할 수 있도록…
최병준 위원  따로.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경쟁을 따로 시킨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렇지요.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지금 약 10억 정도 1년에 나갈 정도의… 줄어야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노력을 그만큼 안 한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지 않나요, 이것이?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도 하여튼 의무고용률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사업장에 따라서는 사실 장애인을 고용해서 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최병준 위원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데는 할 수가 없지요. 없는데, 결국 지금 정부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모든 자치단체도 그렇고 사실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너무 고용하는 데 대한 규정을, 기준을 만든 것이 엄격해서, 엄격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부합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요, 이것이?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완화가 된다면 일자리 창출에, 또 고용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은 드는데.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맞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그 말씀이 합당한 말씀이고.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는 연차적으로 자꾸 올립니다. 2.7%에서 다시 2.9%로 그다음 해 또 올라가고. 이것이 또 그다음 해에는 3.2%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고용에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자꾸 더 올려서, 쉽게 말해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예산, 돈으로 납부하고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정말로 현장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한번,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최병준 위원  그다음에 157쪽에 보면 교육지원청 이동도서관 차량 교체비라고 해서 있습니다만 교체비 전액 감액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김희수 위원께서나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대동소이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동도서관 폐지에 따라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체 감을 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런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드리는 것이,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판단하기 힘든 부분을 집행하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끝까지 가서, 3회 추경에 가야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 잔액이 남는다든지 모자란다든지 12월까지 가 봐야 된다. 이런 것도 분명히 여기에 많이 있고요. 또 사실은 1, 2월, 2, 3월, 3, 4월 되면 벌써 판단이 되거든요, 예산 집행을 하는 데에. 그런데 그것을 1회 추경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잔액에 대한 것은 또 돌려, 반납을 하면 그 예산을 많이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학교든 직속기관이든 교육청이든 그냥 놔 둬버리는 것이에요. 놔 둬 버리고 마지막에 가서 돈 남는 것 다 주니까 지금 우리 기획, 예산 부서나 또 모든 분들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1400억이나 불용 처리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만 가지면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집행하고 남는 집행 잔액이 있다든지 또 애초에는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됐지만 우리가 차량이 필요 없어서, 이것은 필요 없어서 다시 예산을 반납합니다라고 해서 반납을 받도록 예산 부서에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좀 챙기면 지금처럼 이런 이야기는 안 듣는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기획조정관님?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꼼꼼히 어떤 사업마다 다 챙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병준 위원  아니, 사업을 챙기라는 것이 아니고요. 각급 학교, 교육청, 직속기관에 공문 한 번만, 추경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준비할 때 공문만 한 번 보내면 그쪽에서 판단해서 필요 없는 예산, 또 집행했는데 집행하고 난 뒤에 잔액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예산을 반납하라고 이것만 보내면 되는데, 내가 여기 보니까 ’17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편성된 것도 어느 정도 판단되는 부분들도 그냥 그대로, 지금 마지막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도 많고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맞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교육정책국도 마찬가지고 행정지원국도 마찬가지고 예산에 대한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사전에 공문을 전부 다 보내서 받아서 하면 아마도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감사합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기 전에요.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이 있었고 또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이 3회 추경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요.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네 번째, 4년째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보는데 처음에 결산에서 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불용이 많이 된다고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첫 10대 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산에서 장부상 눈속임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전부 조사해서 이렇게 감액 처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것이 저희들이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할 때는 공문이 전부 다, 아까 최병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문이 나갑니다. 편성 방향이라고 해서 공문이 나가면 잔액은 반드시, 불필요한 금액은 삭감을 하라는 그런 공문 지시가 되는데…
○위원장 강영석  그래서 교육행정이 도 단위 광역행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범위가 넓고 또 복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일정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누가 봐도 그것은 엉터리 예산 편성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예산 편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3회 추경에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감액을 하고 결산을 할 때 엄청나게 불용 처리를 해 버리면 여러분의 예산을 심의한 의회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여러분들이 의결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면 이 예산을 의회에서 감액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결산액에 다 반영되도록 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지금 이것을 이 의회에서, 여러분 집행부에서 3회 추경안을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면.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이 예산에서 우리가 이 3회 추경안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한다면 2018년도 본예산 편성한 것, 재원에 문제가 발생하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위원장 강영석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일선에서, 현장에서 엉터리로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위원장님,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내년도 추경예산 때 그것이 다시 반영이,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됩니다.
○위원장 강영석  추측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만 혹시 이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안 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더 억지식으로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지금 과다하게, 시장에서 상인들이 장사하는 것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서 이렇게 주먹구구로,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을 하고 이것은 우스운 이야기지요. 일선에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직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점검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이런 경우에 조직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합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저희들 사전 예산조정‧심사제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사업마다 중복되는 것 이런 것을 빼 내고, 그리고 저희들 상시로 또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석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건에 대해서 지적은 지금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지적하는 이 기준에 대해서 기획조정관은 예산 편성 담당자로서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다 평가해서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획조정관께서도, 예산담당계에서도 일선에서, 사업 부서에서 이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종적으로 편성할 때는 일선 부서에서 이 사업 요구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주장하는 설명이라든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  예.
○위원장 강영석  결과적으로는 사업 부서에서 예산 담당 부서들 속인 것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되면? 그리고 2차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의회를 속인 것이고요.
○기획조정관 윤영태  위원장님, 제가 예산담당관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영석  이 부분 전부 조사해서 일선의 이 사업 담당자들, 사업 편성 담당자, 일선의 기관장, 전부 사유서 제출해서 의회로 내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와서 예산 심의 받을 때 얼마 동안 그냥 위원들 지적받고 어려운 시기, 시간만 모면하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 편성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돌아가는 부분이나 여러분들 정규직으로서, 정규 공무원으로서 받는 여러 가지 권리라든지 이런 것은 다 찾으면서 일은 이렇게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견 조정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전우홍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상임위원회 회의는 사실상 종료되고 이제 본회의만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포항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와 학교 피해 복구 등으로 교육가족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늘 함께 경북교육을 고민해 오셨던 한 분께서 12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평생 우리 경상북도 교육행정에 몸을 담으셨고 여러 가지 헌신을 하셨는데 오늘 마침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자리를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 임홍식 행정과장님, 이것은 강제로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평생을 교육공무원으로 봉직하셨으니까 어떤 소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임홍식  예.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임홍식입니다.
  올 연말로 공로연수 1년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근무경력이 상당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 승진에도 영향을 줄 겸, 전부터 계획한 일입니다. 행정과장을 하면서 직속기관 조직과 명칭을 일괄 정비한 일이 보람으로 기억됩니다. 조례 통과에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석  짧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참…
    (박수소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크게 한 번 박수쳐 주십시오.
    (박수소리)
  다시 한번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 후에 많은 사회 활동과, 그러면서도 우리 경북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보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년 2018년 새해에는 무술년이고 개의 해라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고 또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
  강영석    조현일    고우현
  곽경호    김지식    김희수
  박용선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구
전문위원      김중헌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김준호
행정지원국장김동구
기획조정관윤영태
감사관조기정
공보관심영수
정책과장마숙자
초등과장권순길
중등과장이용욱
과학직업과장신동식
체육건강과장이백효
학생생활과장권혜경
총무과장김호묵
행정과장임홍식
학교지원과장권정숙
재무정보과장김창규
시설과장송건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이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