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7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4年7月8日(金)場所 運營·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가. 議會事務處所管



審査된案件1.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가. 議會事務處所管

      (13시10분 개의)

○위원장 이동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 더위와 장마가 겹쳐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도정질문으로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의 방향 및 방안 제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심사 등 각종 현안 안건에 대한 심사와 유봉산업 쓰레기매립장 붕괴사고 현지확인으로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앞으로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도내 북부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응급복구에 땀흘리시는 민·관·군 관계자를 위로 격려하는 한편 향후대책을 강구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이끌어 나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가. 議會事務處所管 

(13시12분)
○위원장 이동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소관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무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재권  존경하는 이동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를 잘 보살펴 주신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50억2,522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45억4,439만2,000원보다 4억8,083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93결산정리 등 여건변동에 따른 세출수요 충당을 위한 것으로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성질의 경비와 의회 회기연장에 따른 일비, 여비, 회의비 등 의정활동경비가 증액되었으며,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일반운영비가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가 1억19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부족계상된 인건비와 시설유지 기본경비가 증액되고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방침에 의해 일부 삭감되었기 때문이며, 주요 증액된 부분은 초과근무수당 2,200만원, 일용인부임 600만원, 의회보발간 2,000만원, 본회의장 영상장치 증설, 쓰레기소각장 소각시설 설치 등 시설비 4,500만원, 자산취득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감액부분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각 5%씩 절감조정하여 총 1,343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사관리비는 1억3,32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220만원을 감액하고 회의록 발간비 부족분 1억3,549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실 운영비는 일반운영비 175만원을 감액하고 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용역비 계약잔액 2,230만원을 불용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2억7,1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94년3월4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간 회의일수가 20일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비 3,480만원, 일비 8,700만원, 국내여비 6,960만원이며 외국의회사례수집활동비 8,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하반기 의정활동과 사무처 운영에 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면 승인된 예산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뒷바라지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찬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정, 4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이동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  예.
○위원장 이동대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가 3,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쓰레기 소각을 어떻게 했으며 기존 쓰레기소각장이 없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회 회의록 발간이 1억3,54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이 8,25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에 1억3,549만원을 증액시킨다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편성했는지, 이렇게 증액을 시킬 수 있었는지, 회의기일이 20일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엄태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태항 위원  일반운영비 예산이 5% 이렇게 일률적으로 감액 계상되었는데 당초에 아마 일반운영비라 하지마는 꼭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하는 그런 정신은 예산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일반운영비가 더 필요한 데도 있을 것이고 5%보다 더 감액할 수 있는 데도 있을텐데 일률적으로 5%만 이렇게 하는 것은 중앙집권적인 어떤 그런 발상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수행공무원 국외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의원 해외여행에 공무원이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회도 상임위원회인데 운영위원회 해외연수 활동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엄태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즉석답변 되겠습니까? 바로 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재권  한 5분만 시간을 주시면 ……
○위원장 이동대  그러면 약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대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준비 되었으면 사무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국위원님께서 쓰레기소각장설치에 대한 3,000만원 계상이 된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재래식이고 해가지고 환경을 많이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새로 좀 현대식으로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의회 인근에 있는 각 기관도 같이 소각장을 사용하도록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발간 경비가 1억3,549만원 계상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상됐느냐라고 말씀한데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재원사정상 약 반액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250만원인데 이번에 부족분을 계상을 하고 또 회기 20일 연장에 따르는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성국 위원  처장님, 작년도에 회의록 발간비가 얼마입니까?
○사무처장 김재권  작년도 회의록 발간비가 1억6,700만원입니다.
강성국 위원  1억6,700만원이요?
○사무처장 김재권  예.
강성국 위원  1억6,700만원이면 금년도에 지금 2억1,799만원인데요. 20일 회기 연장이 됐다 했으면 3,340만원이 증액이 더 되는데, 작년도다 대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1일 기준이 100일이니까 167만원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일 회기 연장이 되었을 때는 3,340만원이 더 부가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재권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단가인상까지도 계상을 좀 했습니다. 18% 더 인상되는 거로 봤습니다.
강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쓰레기소각장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재래식이라서 다시 새로 공해가 안되도록 신규로 새로 설치를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사무처장 김재권  그렇습니다.
강성국 위원  이건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재권  바로 저기 우리 의회 앞에 저 길가에 있는 겁니다.
강성국 위원  이게 지금 다 경찰청하고 전부 같이 쓰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재권  같이 씁니다.
강성국 위원  그럼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또 설치해가지고 맨 같이 쓰도록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재권  예.
강성국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말입니다. 제가 언제 운영위원회 회의시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에 들어오다가 일반차량 진입금지라고 간판 붙은 것 그건 어디서 해 놓은 겁니까?
○사무처장 김재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성국 위원  바로 커브 딱 틀어 들어오면 지금 일반차량 진입금지라고 딱 간판이 나무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 제가 언젠가 운영위원회에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어디 무슨, 어디 저게 아니고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일반차량의 진입을 금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 택시를 타고 많이 들어옵니다. 택시기사들에게 이 안에까지 들어가자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당신네들이 일반차량 진입금지라고 해 놓고 왜 들어가자 하느냐'고 지금 반박을 합니다. 어디 경찰청에서 했는지 우리 의회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것은 제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니냐, 아! 의회에 들어오는데 일반인들의 일반차량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한다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재권  예, 어디서 설치했는가를 알아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처장님, 그것…… 강위원님, 거기에 따르는 배경설명을 제가 좀 해 드릴께요.
  언젠가 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 상임위원장, 의장단, 운영위원 간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모 의원께서 차량을 가지고 와가지고 댈데가 없는데, 우리 의원들만 해도 댈 데가 없는데 이쪽을 정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을 우리 의원들 자신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했을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이야기가 의장단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를 하는 것은, 우리 여기 지금 주차를 안시키더라도 아! 일반차량이 의회 마당에 못들어온다 하는 것은 난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럼…… 여기가 어디 의회가 지금 뭐 하는덴데 그래 일반차량이 못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이동대  계속 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재권  예, 그 다음은 엄태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5% 일제히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절약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5%를 절감했습니다. 절감해도 큰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고 이렇게 5%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경비 중에 공무원 수행경비가 어떻게 돼 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계상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전 삭감이 되었는데, 아마 이것은 본청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풀(pool)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거기서 지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해외경비는 기 8,000만원 이것이 승인이 되시면 아마 이 금액으로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못 가시는 분도 아마 계실거고 해가지고,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사무처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사무처장 김재권  예.
김기대 위원  거기 좀 계셔가지고요. 추가로 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아니 방금 말씀이 의원 해외연수시에 거기에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여행비를 기획관리실에서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안그러면 풀(pool) 자금에서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까? 분명히 한번 말해 보세요. 제가 왜 이러냐 하면, 그저께 도지사께서 고급공무원보다도 하급직 공무원을 해외연수를 많이 시켜가지고 안목을 높이겠다고 본회의 석상에서 목청 돋워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 그래 삭감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거 분명히 말 한번 해 보세요.
○사무처장 김재권  예, 그것은 본청에 해외여비가 일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에는……
김기대 위원  거기서 이제 꼭 지급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뺐다 이 말입니까?
○사무처장 김재권  예.
엄태항 위원  그럼 위원님,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의원 해외연수 가는데, 수행하는데는 예산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사무처장 김재권  예.
김기대 위원  그걸 제가 왜 묻냐하면, 만약에 연수를 하게 되었을 때 운영위원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할 때 이번에는 공무원 수행을 2명이면 2명, 3명이면…… 많이 좀 해야 되겠다, 첫째 안목도 넓히는 뜻에서 많이 좀 해외연수를 해야겠다 했을 때 그것을 통제하는 그런 결정권이 본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님이 그것을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내무 위원  김재권 저희……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기대 위원  받아야 됩니까?
○사무처장 김재권  예.
우영길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그럼 이 부분 문제는 말이죠. 그럼 예산편성이 뭐 필요합니까? 본청에 몽땅 묶어 놓고 필요하면 신청하면 타다 쓰면 되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도 그것은 지금 말씀 잘못하시는거고, 이 예산편성 해야 합니다. 말이 안되지 예산편성 뭐 하러 합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러 앉아서 오늘 회의 합니까? 본청에서 필요하면 돈 좀 달라고 해가지고 직원들 출장 보내야 된다 처장님 명령하고 돈 타 오면 되는데, 뭐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 만든다 말입니까? 이것은 처장님 보다 총무담당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들어봐서는 이건 이해가 안가네요. 무슨 예산편성을 말이지 예산근거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예산을 어디서 타 온다는 말입니까?
○사무처장 김재권  그런데 기왕에 지난번에 상위에 갈 때 우리 직원들이 두 사람씩 수행을 안했습니까? 그 예산이 이제 본청에서 안나왔습니까?
우영길 위원  그것은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예정에 없던, 예산을 통과하기 전에, 추경을 하기 전에 돈이 없으니까 본청의 포괄예산에서, 풀(pool) 예산에서 쓴 것은 이해가 가고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처음부터 예산편성 안하고 거기서 얻어 쓰겠다하는 생각으로 예산편성하면 어느 것은 뭐 하려고 여기 옮겨서 합니까? 여기 전부 도청재산인데 쓰레기장도 너희가 해라, 거기다 편성하지 뭐 하려고 의회에 편성해서 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도 아마 지침에도 안맞지 싶은데, 안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예산과목은 살아있어야 빌려오든지 얻어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동대  우위원님 질의하시는 답변을 미안하지만 경리계장이 한번 뒤에 서가지고 한번 해 보실래요.
      (○경리계장 황광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우영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목에 필요 경비를 예산을 올리는게 타당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해외연수관계가 본청에 풀(pool) 예산으로 잔액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서 갈 때 충분히 보전을 해 줄 수 있으니까 구태여 올릴게 있겠느냐 그런 뜻으로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계장님, 지금은 또 계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전번에 우리 농림수산위하고 산업위, 문교사회위가 연수를 갈 무렵에는 공무원들이 여비가 없어서 가느니 못 가느니 말이죠 이야기가 나와서 '본청에서 주느냐' 하니까 줄지 안줄지 모른다하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여기 지금 총무담당관님 계십니다마는 그때 굉장히 그게 심각한 이야기까지 거론이 됐었는데 또 지금 와가지고 또 다시 달라지고…… 이거 본청에서 그냥 마음대로 주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하는 것 아까 간담회석상에서도 저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쓸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 쓰지, 또 갈 때 되면 그럼 총무담당관이나 처장님이 또 본청에 가서 우리 직원 연수가는데 가야 되니까 돈 좀 주시오, 주니 안주니, 왜 우리 예산 우리 쓸 것 우리가 확보해 놓고 쓰면 되는거지 무엇때문에 그렇게 꼭 거기에 매달려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재권  거기에 대해서 방금 보니까 공무원 해외여행을 위한 국외여비는 기관단위로 계상을 하라고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에다가 도 본청, 사업소 등 이렇게 다 도 예산에 계상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국 위원  아니 그럼 우리 의회가 지금 본청 사업소 정도로 이렇게 해서 기관단위로, 그럼 본청 기관단위로 묶여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재권  아닙니다. 저희는 의회가 별도로 돼 있지요.
강성국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나와야죠, 예산이.
○사무처장 김재권  그러니까 그걸 전부다 도에다가 일괄 계상하도록끔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산편성지침이 기관이면 의회가 기관인데 의회에다가 해 줘야지요. 우리 여기 예산1계장 하시다가 오신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요. 누가 메모를 그렇게……
      (○건설위원회전문위원 김종욱 관계공무원석에서 - 위원장님, 속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아니, 속기해도 좋습니다. 속기하고 하세요.
      (○건설위원회전문위원 김종욱 관계공무원석에서 - 방금 우위원님 내용을 다 아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공무원이 지금 현재 우리 도지사 산하에 임명권이 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근무하거나 본청에 근무하거나 사업소에 근무하거나간에 해외여행을 가려면 지사의 재가가 나야 됩니다. 출장을 가면 어차피 누가 가는지 몇 명이 가는지 알기 때문에 여비도 기관단위로 산재해서 흩어놓는 것 보다는 한 군데 얹어 놓는 것이 낫다 그런 생각에서 그게 이제 도 단위로, 각 시도 것도 거의 같습니다. 도 단위로 한 단위에 얹혀져가지고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어차피 국외여행을 가게 되면 공무여권을 가지고 가야되니까 내무부에 여권이 나야 되고 그 과정에서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나면 어차피 돈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전번에 편성한 것이 잘못됐네요?
      (○건설위원회전문위원 김종욱 관계공무원석에서 - 처음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의회에 그렇게 하자하고 아마 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가는데 지장이 없고 저렇게 해도 지장이 없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왕이면 우리가 여비 없어서 못 간다는 소리는 없는 것이니까 의회의 위상문제, 모양새를 갖춘다면 의회에 얹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공무로 국외여행을 가려면 지사의 승인을 받고 외무부에 서류가 왔다갔다 하니까 저쪽에 얹어주는 것이 안 편리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가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는 회의를 짧게 하자 하는 쪽으로 간담회에서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의원의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얘기를 할 때 이러 이렇다 해 가지고 결론을 내어 버리면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입만 벌리고 있다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건 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죠?
      (○건설위원회전문위원 김종욱 관계공무원석에서 - 국내여비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건설위원회전문위원 김종욱 관계공무원석에서 - 국내여비는 출장명령권자가 각 기관에서 따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사무처도……)
  그러면 좋은 말씀입니다. 기관단위로 한다고 했다면, 안이 있다면 그러면 내무부 전체 묶어놓으면 더 좋으네요? 어차피 고급공무원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위원회전문위원 김종욱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그게, 예산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승인하고 예산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건설위원회전문위원 김종욱 관계공무원석에서 - 글쎄요, 우위원님 말씀, 논리가 좀 비약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무부에 묶어놓고 한다 그렇게 또 논리가 비약이 되면 대한민국 정부예산을 한데 묶어 놓으면 되느냐, 그런 논리도 나옵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하면 경상북도의 지방회계는 독립이 되어 있고 다음에 내무부의 회계는 경제기획원에 독립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같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왕이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는 일단 처장님에게 위임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공무원이 수행하는데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엄태항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해외여행 가는데 사무처직원 예산이 없어서 어떻다는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 나온 것이 잘못 나온 겁니다.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김기대 위원  처장님하고 양담당관님한테, 특히 예산을 맡아보는 계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주년기념행사, 아침에 텔레비젼에서 대구시 3주년행사를 회고하는 KBS의 설명과 경상북도 의회가 3주년기념행사를 회고하는 평을 했습니다.
  거기에 경상북도의회가 시행착오가 좀 있었는 걸로 나왔습니다. 특히 그 예가 선산, 구미시 관계도 비쳐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은 지사님이 시간있을 때마다 도의원의 활동상황과 여러가지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조금도 구애되지 않고 뒷받침을 충분히 해 주는 걸로 기회있을 때마다 했다 말입니다, 역대 지사들이. 그래놓고 인사에도 항상 반영을 시키겠다고 항상 얘기해 놔놓고는 임명권자가 지사기 때문에 처장님이나 담당관님들이 제대로 바른 소리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도의원 되시는 분들이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했을 때 수행하는 공무원은 의원님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연수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의 부족한 점을 우리가 안목을 넓혀서 그것을 도와드려야지 하는 그런 뜻에서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숫자대로 우리가 같이 가야한다고 했을 때는 거부반응을 나타내지 마시고, 특히 전체 사무처직원들한테 이번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몇명이냐고 받아 가지고 주문이 많이 들어 오더라, 너무 많다, 너무 많으면 지사가 이걸 결재를 해 주겠나 하는 그런 기우를 절대 하시지 마시고, 해외연수하겠다고 주문들어오는 대로 다 우리 운영위원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가 해외연수하는데 사무처직원이 한 3명이나 4명 수행해야 되겠다, 좋게 말하면 수행이 아니고 안목을 넓혀야 되겠다, 이렇게 지사한테 올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사가 본청에 비교해서 사무처직원의 숫자가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줄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왜? 지사가 기회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국내연수, 의정활동사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셔놓고 공무원들이 해외여행 했을 때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처장님이 이번 해외연수 남은 상임위원회별로는 여기 계시는 직원님들이나 여타 사무처직원님들이 안목을 넓히는 뜻에서 여기 희망대로 다 처리를 해 줬으면 싶어서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동대  여러 위원님들, 오늘 예산을 다루는 자리기 때문에 예산에 해당하는 것만 빨리 끝내고 의회에 필요한 것은 나중에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산에 필요한 사항입니까?
강성국 위원  해외여비 관계때문에 좀 물어봐야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예, 강성국위원 말씀해 주세요.
강성국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예산부서에 계시다가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해외연수를 갈 때, 그러면 우리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지사 출장 명령은 났었죠? 안 났습니까? 안 나고 갔습니까?
○사무처장 김재권  났습니다.
강성국 위원  났죠? 출장명령이 났는데 출장여비가 도본청에 포괄로 여비가 되어 있었으면 그 직원들 여비를 왜 외상으로 갔습니까? 뭣 때문에 외상으로 갔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외상으로 안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외상으로 갔지요, 외상으로 안 갔습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관계공무원석에서 - 외상이 아닙니다. 그때 1,050만원 저희들이 저쪽에서 예산보조를 받았습니다)
  여행사에서 공무원들 여비를 받지 못했다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했는데 또 외상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면?
      (○총무담당관 박세규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때는 아마 저쪽에 배정되는 것이 늦어서 그렇지 돈은 1,050만원 다 받았습니다)
  총무담당관님! 그 당시에 제가 그 여비때문에 총무담당관님하고 협의를 몇번 했습니다.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이야기를 총무담당관님 스스로가 이야기 하셨습니다 스스로가 그 당시에 그 여비때문에 미리 걱정을 하시고 본청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우선 본청의 돈을 빌려 가지고 가야되느니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우리 의원들이 뭐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때 예산배정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고충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게 왜 고충이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전부 일괄적으로 여비가 다 짜여 있는데 무엇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그 고심을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사명령만 나면 여비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총무담당관 박세규 관계공무원석에서 - 당초예산에……)
  자꾸 이야기가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자꾸 틀리게 이야기 되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김기대 위원  아니, 본청직원은 어디 해외연수 가면 즉각 즉각 나고 사무처직원이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해외연수하는데 제때 돈을 못 타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말입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강성국 위원  위원님, 제가 그 당시 이야기를 확실히 드리죠. 그 당시에는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본청직원들은 해외연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무처는 별도기 때문에 그 계획이 안 들어갔다는 소리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걸.
  그 당시에 하셨는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때 우리가 돈이 없어 가지고 본청에……)
  빌리는데, 내가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본청에 직원들은 해외연수를 가는데 사무처 직원은 해외연수를 못 간다는 말이냐고 하니까 사무처는 별도로 계상한다하는 소리를 했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지금와서는 같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떠 했습니까?
  총무담당관님한테 사정했죠? 공무원을 데리고가야 되는데 여비가 없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몇번 이야기 했습니까? 그 당시에.
○위원장 이동대  강성국위원님. 이렇게 풀이를 한번 해 나가봅시다.
  우리 총무담당관님 그때 아마 깜박하신 것 같애.
      (웃음소리)
  본위원도 그때 그렇게 들었어요.
  원래 계획을 할 때 우리 의원들 여비는 남은 것이 있으니까 충분한데, 충분해서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공무원 여비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수행이 곤란합니다, 그런 소리를 분명히 의장님과 저한테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조금 뭔가 착오를 일으키고 깜박하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살리는 것은 우리가 예결위에서라도 살려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그건 나중에 합시다.
우영길 위원  이런 문제는 말입니다. 총무담당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상임위원 해외여행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총무담당관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수행할 수 없으니까 의원님들만 가시라고.
  이래서 이것을 실제로는 본청 기획관리실장, 부지사, 위원장님하고 점심을 하는 자리에서 사정을 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좀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때 직원들이 따라 가신 것인데 지금 와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건 사실 완전히 가지고 노는 것이지, 이건 말이 안 되지.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김기대위원님.
김기대 위원  아무리 시간이 급하더라도 오늘이 벌써 이제 마지막 1년 남은 것인데 3년동안 이 의회가 말이지, 집행부한테 여러가지 지금 수모를 당해도 정때문에, 여러가지 지역구때문에 할말 다 못했는데 지금 또다시 말이지, 지사님은 기회있을 때마다 이건 말이지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 말이지, 예산 좀 달라고 하면 구걸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의회위상이 서느냐 말입니다.
  지금 총무담당관님, 저는 그때 못 들었지만 지금 위원장님이나 강위원님 말씀이나 우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사무처직원은 경상북도지사가 발령을 내고 거기서 인사를 다 마치면서 어디 간다고 하면 꼭 의회 밑에서 일하니까 너거는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비쳐지고는 백년하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이나 담당관님이 '사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리는 임명권자가 겁이나고 무서워서 불이익을 당할까 말을 못 하니까 의회에서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이래 가지고 의회가 잘 되도록 해야될텐데 그저 이것을 숨기려고 하고 안 그런척 이야기하고 말이지 자꾸 이래 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것이 편법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사무처 직원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여비를 여기서 결정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 짚어 나가고, 지사나 부지사나 기획관리실장님을 불러법시다.
  불러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사과를 받고 말이죠.
○위원장 이동대  김기대위원님께서 여기서 예산을 세우면 어떤 문제가 있고 세워야 되는지 안세워야 되는지 답변을 물었습니다.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재권  김기대위원님, 해외연수 직원 연수경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예산에 계상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사무처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여기 앉아 가지고 묻는 것은 미안하고 실례되는 얘기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본청의 눈치를 보고 지금 예산서를 내 놓은 겁니까, 뭡니까? 지금.
○사무처장 김재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예산을 좀 요구를 했는데 저기서 삭감을 하면서 본청에 풀(Pool)예산으로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의회예산에서 추경을 안하더라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전체 사무처직원은 언제까지라도 얽어매놓겠다는 그런 저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어떻게 보면 풀(pool)예산으로 쓰면 우리도 복장 편합니다, 이 해외여비 관계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방법이 졸렬하고 방법이 별로 개운치 못한 그런 걸로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제의하시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도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죠?
○사무처장 김재권  예.
○위원장 이동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근 위원  추경예산을 지금, 예산서가 대단히 복잡지도 않은 아주 간단한 예산을 가지고 오늘 논란이, 아마 본예산 다루는 것 이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쟁점도 없고 이런데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무처에서 적은 예산이라도 앞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했으면 하는, 또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사무처에서 운영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회 간사가 아주 튼튼하게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 상의를 충분히 하지 못했는 것 아니냐, 이것은 너무 과거에 집행부쪽에서 일할 때에 스스로 예산을 수립을 해서 그대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 버리면 끝나더라 하는 그런 관행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는 데서 이렇게 논란이 될 소지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사전에 다 조율이 되고 의견을 물어서, 그래서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이 예비심사는 요식행위 정도로 넘어가는 걸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아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가 있었습니까?
○사무처장 김재권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이런 생각에 수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작은 문제라도 아무 거리끼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제안할 것입니다', 하는 정도는 이야기가 미리 되어 줬으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태항 위원  저도 한말씀……
○위원장 이동대  엄태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태항 위원  처장님! 우리 운영위원회 말이죠, 지난번 회의도 그렇고 의사일정을 짠다든가 또 특히 예산안 할 때 최소한 의회사무처 예산이나 또 일정은 운영위원장하고 운영위원회 간사하고는 최소한 미리 상정하기 전에 또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 봤습니까?
○사무처장 김재권  없었습니다.
엄태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어요. 그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문제 같은 것이나 이런 것도 다 뒷탈이 없이 잘 되고 또 의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것 같은데, 없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꼭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재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이동대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방금 처장님이 사무처직원 해외연수할 때 예산을 의회에서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
○위원장 이동대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이복수위원님.
이복수 위원  1994년도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소관 세출예산중에서 시설비 200만원, 공무원국외여비 1,500만원, 계 1,700만원을 증액한 수정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사무처 예산중에서 전기승압공사 200만원과 직원해외여비 1,500만원, 합해서 1,700만원의 증액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김기대 위원  증액 동의가 발의가 되었는데 1,500만원 사무처직원 해외연수비 증액은 작년대비 해 가지고 그게 한 몇 % 정도 됩니까? 그것을 우선 먼저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 이동대  아까 간담회 시간에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아니 그러면 1,500만원을 해외연수비로 증액하면 앞으로 의원님들이 해외연수할 때 1,500만원 그거 가지고 집행부에서 같이 동행을 하게 되면 그 인원수가 몇 명 정도 갈 수 있는 것인지, 작년보다 올해가 상당히 인원수가 많이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위직 공무원이 승진도 안되고 진급도 안되고 영전도 안되면서 해외연수 가는 그런 기회마저 말이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가고 지사님은 말이지, 최대한으로 하위직 공무원은 우선적으로 안목을 넓히도록 하겠다고 이런 말을 수시로 하셨으니까 그것을 한번 몇 명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인지,
우영길 위원  김기대위원님, 우리가 아까, 질의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것은 의원 기준으로 하면 의원 한 사람이 지금 상임위원회 가는 것이 180만원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걸로 본다면 아홉 명 정도 갈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아홉 명이 됩니까?
우영길 위원  1,500만원이라든 돈이, 1,500만원 돈을 나누면 아홉 명 정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여덟 명에서 아홉 명,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위원장 이동대  동의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태근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예.
이태근 위원  이 회의가 난맥이, 특히 운영위에서는 좀 모범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행을.
○위원장 이동대  이위원님, 이위원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 먼저 결정하고……
이태근 위원  아닙니다. 이 회의가, 진행발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토론 종결하시고 의견을 물으셔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회의진행이 이렇게 되면 자꾸만 되돌아 갔다가 다시 오고 이래 됩니다. 이래서 이것은 의사진행이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대  잘못되었다고도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실는지 모르지마는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순서대로 토론 종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동대  토론을 종결하자고 그러는 안이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복수위원 혼자만 발의를 했지 아무도 따라주는 위원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혼자서는 발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토론 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토론……
      (「토론 종결 합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회사무처소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에 1,700만원을 증액하자고 그러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복수위원께서 동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엄태항 위원  사무처장님 의견을, 증액부분이니까 의견을 물어보고 그렇게 통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대  그러면 사무처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재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증액을 해 주시면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위원님들 들으셨죠?
엄태항 위원  그러면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재청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천위원님, 의결하는데 숫자가 모자라니까 자리에 들어오십시오. 사무처 직원들도 계시는데……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1,700만원을 증액한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의 심사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토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우영길위원님.
우영길 위원  오늘 우리가 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를 한 날입니다. 기념식을 무사히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가 다시 의회 운영에 관한 예산을 통과했습니다마는 도의회가 국제간에 미묘한 관계가 있는 울릉도, 독도를 방문을 해서 정말 집행부의 지사나 혹은 기관장 유지들이 수차 방문한 예는 있습니다마는 도의회가 공식적으로 울릉도나 독도를 방문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전체가 독도를 방문하고 기념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방문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예, 우영길위원님께서 독도방문에 대해서 어떠냐고 그러는 제안을 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독도방문은 다들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다른…… 더 이상 논의하실 사항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산회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무처장님, 조금 전에 우영길위원…… 우리 위원들이 제안한 독도방문건에 대해서는 도본청과 경찰청과 협의를 하여 적의 일정을 의논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논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없으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이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재권
총무담당관박세규
의사담당관이병우
문교사회위원회 전문위원조한연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주근호
산업위원회 전문위원김동진
건설위원회 전문위원김종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