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7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4年7月4日(月)場所 內務委員會
議事日程

1. 慶尙北道消防學校設置條例案


2. 慶尙北道文化藝術振興基金造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3. 聞慶良民虐殺事件調査促求決議案


4. 1994年度慶尙北道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가. 內務局



審査된案件o 委員長(李昌雨)人事
1. 慶尙北道消防學校設置條例案
2. 慶尙北道文化藝術振興基金造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3. 聞慶良民虐殺事件調査促求決議案
4. 1994年度慶尙北道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가. 內務局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o 委員長(李昌雨)人事 

○위원장 이창우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86회 임시회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장마가 일찍 시작되어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어 300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간에 많은 성과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3년 전만 하더라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행정 관행이 의회의 감시감독과 견제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갖추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알찬 의정활동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문민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신경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개방화, 국제화에 걸맞는 지방자치운영을 위하여 보다 내실있게 심사하여 모든 예산이 담세자인 전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소방학교설치조례안과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문경양민학살사건조사촉구결의안과 '94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慶尙北道消防學校設置條例案 

(11시09분)
○위원장 이창우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소방학교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먼저 경상북도소방학교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내무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소방행정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기술향상도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직무교육과 소방능력 배양 등 소방교육훈련을 전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소방학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의 위치는 안동군 임동면 중평리 960번지에 두며 소방학교의 조직으로는 소방학교장과 서무과 및 교학과를 두되, 소방학교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하고, 학교의 일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학과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하도록 하며, 소방학교의 정원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소방학교설치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식 위원  권오식위원입니다.
  이 소방학교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자질과 여러가지 교육훈련에 임하기 위해서 관계 소방학교를 설치하고 그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속하게 모든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금년에 1,008명의 교육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하반기에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준공이 되어서 개교를 한다 그러면 당초 1,008명의 이 교육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소방학교가 사실상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타 위원보다도 사실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소방학교 위치가 안동군 임동면 중평리에 위치해 있는데 이 지역은 임하댐 수몰지역으로서 이주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수몰민에 대한 하나의 배려 차원에서 본 학교를 설립을 하고 그 지역의 지역민들에 대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만들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본 학교를 설치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따라서 오늘 소방학교설치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하다 보면 소방학교 그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자면, 지금 서무과와 교학과를 2개 과를 구분했습니다. 서무과가 지방행정직으로 전체 보하도록 돼 있고 교학과는 소방직에다가 보를 하도록 돼 있는데, 본위원도 생각할 때는 물론 업무적인 여건으로 봐서 소방학교에 서무과 직원을 행정직으로 보하는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소방직을 공무원에 대한 배려 차원이나 본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의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할 때도 소방직으로서 많은 인원이 보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된……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소방직과 행정직, 정규직 이외 기능직이 9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기능직에 대한 그 내역이 사무보조 4명, 청사관리 1명, 영양사 1명, 운전원 3명인데, 총 9명에 대한 기능직은 지방에 수몰민에 대한 지방사람으로서 보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전체 이 기능직에 대한 인원의 보강은 지역민에 대한 특별 배려차원에서 보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소방학교 운영상 학교 구내식당을 경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내식당 경영에 대한 것을 어떤 방향으로 경영을 할 것인지, 또 이를테면 만약에 직영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를 해서 운영권을 준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지역민에게 운영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정재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택 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학교 설치를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취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 소방학교 지금 설치하는데 부지가 몇 평이나 되며 또 건평은 얼마쯤 되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권형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태 위원  영양에 권형태입니다.
  119에서 인명구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최소한 간호사 배치는 실제로 필요한 소방파출소에 몇 사람씩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도 계획은 소방서별로 두 사람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소방서는 시 관할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간호사가 그렇게 필요없는데 두 사람 배치를 하고 실제 아주 필요한 소방파출소에는 한 사람도 배치 안되었다, 이 문제를 좀 증원을 하는 한이 있어도 본부에 반영을 해가지고 몇 사람이라도, 최소한 2∼3사람이라도 배치가 돼야 환자 후송이라든지 이런거 할 때 어느 정도 의학 교육, 의학 상식을 가진 사람이 하도록 하는게 인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규 위원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경상북도에 소방학교가 설치가 되면 지금까지는 우리 경상북도의 소방공무원이 교육을 이때까지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때까지 교육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설치가 되고 나면 타 시도에서도 거기에 교육자가 와가지고 피교육자가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이 인원하고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예산은 금년도 추경에 이것이 반영이 됐는지 안그러면 다음에 또 다시 새로 그때 가서 편성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질의가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에 대한 내무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제가 할 수 있는 답이 있고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소방본부장님의…… 저희 답변은 지금 당장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권오식위원님께서 소방학교 서무과를 왜 행정직으로 뒀느냐 이런 문제하고, 기능직 총 9명에 대한 채용문제 이것만 저희가 답변할 수 있고 나머지는 소방본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과 서무과의 계장은 소방직으로 보직 안하고 우리 도가 행정직으로 보직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도 소방학교 서무과장과 서무과 계장을 행정직으로 정한 것은 서무과의 기능이 서무, 인사, 예산, 회계, 집행 등 교육운영을 지원하는 일반관리업무로서 이것은 마땅히 행정직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고 중앙부처의 교육기관 중에 경찰학교와 소방학교를 제외한 건설공무원교육원, 환경공무원교육원, 임업연수원, 농업공무원교육원 등에는 서무과장을 당해기관의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보직하여 있고 우리 도의 직속기관인 농촌진흥원, 공무원교육원과 사업소의 서무분야는 행정직으로 보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시군통합 시에 행정직 등 일반직의 경우 상당수 잔여인력이 지금 많이 발생된 것이 예상이 됐고, 특히 안동시·군 통합에서 많은 인력이 상당히 남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소책도 아울러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9명에 대한 채용문제는 저희, 가능한 지역주민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위원장 이창우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권오식 위원  예. 국장님께서 서무과에 행정직을 보하겠다는 데에 대한 내용을 듣고 이해가 갑니다. 다만 안동시·군의 통합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그 행정직 인원이 남기 때문에 이러한 소방학교에 행정직을 보하는 것이 다문 인력해소에도 기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의 직원이 통합으로써 남는 인원을 도의 직할 소방학교가, 도 산하 소방학교에 직접적으로 채용이 가능합니까? 근무토록 조치하는 것이 가능하느냐고요?
○내무국장 김덕배  예, 그것은 저희들 5급은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권오식 위원  그러면 현재에 안동시·군의 잔여, 만약 통합되었을 때 남는 인원이 소방학교로 조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예.
권오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관계를 가능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여기에 기능직의 내용을 보면 사무보조 4명, 청사관리, 영양사나 운전원 3명 이렇게 해서 9명인데 현재 이 내용을 왔을 때는 전부·다 지역에서 채용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사무보조라든지 영양사, 운전을 하는 사람이 멀리 타지에서 현지에 와서, 사실 박봉을 받아가면서 근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역민, 수몰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지역민에 대해 우선 채용이 가능하도록, 전원 채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인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권오식 위원  그렇죠, 물론 영양사자격증 소지자라든지 ……
○내무국장 김덕배  그런 것은 그 지역에 없으면 타지역에 할 수도……
권오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그리고 정재택위원님께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해서 도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직속기관을 설치할 경우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소방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창우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식 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본 조례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소방본부장이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에 내무국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  내무국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무처의 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지금 현재 공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이 지난 6월30일자로 정년퇴임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6월23일인가 퇴임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라든지 모든 업무의 여건으로 봐서는 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공석으로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만일에 지사, 부지사. 더더욱 어떤 중요한 본청의 자리에 이러한 인원이 만일 결원이 되었을 때 이렇게 보직을 늦출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사실 이런 예상을 한, 정년퇴임을 하는 예상한 인원에 대한 사전의 인사조치를 함으로써 본 의회의 기능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공석을 이렇게 장기간 놔뒀다는 데 대해서는 질책을 안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정재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택 위원  방금 내무국장님 답변에 도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 질문의 기본정의는 어떠한 취지에서 조례로서 소방학교를 설치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승인사항은 어떠한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직속기관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관계공무원석에서 - 법으로, 지방자치법상으로 제104조에)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취지를 묻는 겁니다. 그렇게 행정사항으로 했는 취지가 뭐냐 이겁니다. 일일이 지방자치단체에 간섭을 하기위한 취지인지,
      (○내무국장 김덕배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위원장 이창우  그 다음에, 잠깐 기다리십시오.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소방본부장님한테, 답변준비하시는 중인데 추가로 좀 자료 준비하시는 김에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소방학교설치에 관한 조례는 그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다 다루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방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설명을 다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학교시설을 지금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교육에 인제 곧 임할 그러한 중인데 사실 소방학교의 시설내역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지, 예를 들어서 교실이나 또는 교육기자제나 또는 아까 우리 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교육을 하자면 피교육자의 대상을 정규직과 의용소방대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 대상의 비율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또 피교육자를 교육시에 합숙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많아서 출·퇴근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 이 여부도 알고 싶고요,
  또 그 다음에 강사가 있을 것입니다. 강사는 구성이, 전임강사가 있을 터이고 또 외래강사가 있을 터인데 이 구성을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신지, 또 교육기간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교육내용은 어떤 걸 잡고 계시는지, 교재는 어떻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실 예정인지,
  그리고 교육을 수료를 했을 때 피교육자한테서 기대되는 성과가 어떤 것이 될지 소방본부장께서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두루 여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예, 먼저 권오식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비었는데 이때까지 보충을 안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야기될 건데, 또 예상을 했을 건데 또 이때까지 인사를 안했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셨는데,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이 사전에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퇴직일자는 6월30일자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30일자로 하고 7월1일자로 발령을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 말 못할 어려운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아마 인사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 위원  말 못할 사정이 뭡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권오식 위원  그래 본청에 현재 근무하는 동일직급에서 사무처에 전문직으로 오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상당히 능력있는 사람을 고르려고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재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내무부장관이 직접 전부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로 신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소방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성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소방본부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식위원님께서 '94년도의 1,008명을 갖다가 당초에 교육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준공이 늦어져서 교육감당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에는 내무부에서 1,008명의 신임자를 교육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7월21일 준공예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부터 교육시키기로 해서 6주간씩 3회를 하게 되면, 수용인원이 200명입니다. 그래서 600명을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내무부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운영상 구내식당의 경영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이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내무부에 있는 소방학교 그리고 충남 소방학교와 서울 소방학교 이 세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가 전부 다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 소방학교도 직영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지방에서 운영을 하는 방식을 택하든지 그때의 학교장이 지역 여러 주민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님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재택위원님께서 소방학교의 부지와 건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태근위원님께서 물으신 것과 같이 포함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권오식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권형태위진님께서 119인명구조대의 교육과 간호사 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19인명구조대원에 대한 교육은 금년에는 모든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우선 소방사에 대한 신임과정만 내무부에서 그러한 지시가 있었고 해서 신임과정만 하고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인명구조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 대한 배치는 질문하신대로 파출소별로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응급구조사에 대한 법이 시행되면 모든 구급차에는 간호사 출신인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6개 구급대에 대해서 인원배치를 하려니 금년도에는 인원과 정원이죠, 이러한 것이 전부 다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10개 소방서의, 각 소방서 밑에 직할 파출소가 있습니다. 이 파출소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배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내년도까지에는 모든 구급차에 소방간호사 출신인 응급 구조사를 태울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서경규위원님께서 세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소방관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셨는데, 현재까지 내무부 소방학교에 우리 경상북도의 소방공무원을 전부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79명이 내무부 소방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타 시도 교육인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계획인 600명 중 경남에서는 252명, 대구 에서 96명, 부산이 96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상북도는 156명이 할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과 추경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 '94년도 금년도의 소요예산을 5억8,100만으로 봤습니다. 내용은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9,9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예산에서 1억3,382만4,000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 3억4,800만원은 학교가 되었을때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설치조례가 승인되면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로써 인건비로 따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별 분담액은 대구가 1,512만원, 부산이 1,512만원이고 경남이 3,9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태근위원님께서 소방학교의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교실과 교육기자재 등 말씀을 일곱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소방학교의 시설현황은 현재 총 부지면적은…… 죄송합니다. 부지는 8,657평입니다. 여기에 6개 동의 건물이 1,520평이 있습니다. 내용은 생활관이 2층인데 이게 594평이고, 식당이 2층 건물입니다. 242평이고, 강당이 1층 건물입니다. 이게 125평입니다. 강의동은 2층 건물로써 325평입니다. 그리고 훈련탑이 지하 1층에 지상 7층으로써 215평입니다.
  다음으로 교육기자재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자재부터 시작해서 아까의 구급 관계까지 기자재가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17억4,4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전부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피교육자는 저희들이 정규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계획에는 우선 1차적으로 정규소방관에 대한 신임교육도 완전히 해소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신임교육에 대한 해소를 하고, 다음에는 인명구조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또 장비에 대한 교육, 기타소방검사라든지 위험물 장비조작 등 여러 가지를 정규직부터 우선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장기간인 정규공무원의 교육 마치고 다음 시작하고 이러한 기간 사이를 봐서 며칠간씩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번째의 합숙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생활관이 2층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6명씩 해서 16개실, 그리고 20실 이러한 식으로 방이 합숙실이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씩은 늘 합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전임교사는 소방간부가 이제 승인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외래강사 예를 들면 구급관계라든지 구조관계 이러한 외래강사는 그때 그때 부근에 있는 안동대학교 등에서 협의를 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간은 신임과정일 경우에는 6주간입니다. 나머지 가령 예방기능이라든지 장비기능 또는 구급구조 관계 이러한 것은 지침에 따라서 3주 또는 1주 이러한 식으로 전부 기간이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교재는 현재 내무부 소방학교에서 신임과정용 또 그러한 전문과정용으로 따로따로 편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1차적으로는 준용해서 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북에서도 따로 개발하는 교재가 있으면 그때그때 교재편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발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마치게 되면 피교육자에 대한 기대되는 성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모든 소방공무원이 일부분을 빼고서는 정식으로 채용될 때 기본과정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신임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지에 바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불끄는 요령도 간단한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게 됨으로써 우리 도내에서 업무를 보다 더 철저히 하고, 특히 인명구조와 화재의 연속확대 등에 대한 절대적인 기능을 숙달 습득된 것을 활용해서 도민의 소방으로부터의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권형태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형태 위원  산불이나 인명구조시 헬기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에 보면 한 대분만 되어 있는데 이 한 대로써 커버(cover)가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몇 대가 더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헬기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서 있는지, 또 하나는 헬기의 기장도 마찬가지로 소방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헬기기장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한 대가 필요한지 두대가 필요한지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물론 헬기가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의 재정 이러한 것을 볼때에 가령 지금 예를 들면 다른 시도의 소방헬기 보유현황을 보면 서울일 경우 헬기가 세 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경기도, 부산, 경남 여기에는 한 대씩 있습니다. 현재 구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저희 경상북도와 인천직할시입니다. 한 대씩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게 좋겠습니다만 현재 한 대 구입하는 것도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도민의 세부담 관계도 고려해서 우선 1차적으로 한 대 구입해서 그리고 부족하다는 것이 판단되면 점차 구입계획을 수립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장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기장이 새로 앞으로 계약직이 될 것 인지 전문직이 될것인지 어떠한 전문직이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입을 해서 헬기가 배치가 되면 기장에 대해서는 물론 소방관계에 대해서 학교에 가서 배우지는 않고 다른 시도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소방업무에 대해서 1차적으로 현지에서 교육을 받게 해서 도내의 소방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김광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헌 위원  소방본부장, 제가 경상북도의 도의원 중에서 유일한 의용소방대장의 입장에서 열악한 예산으로써 소방업무를 보는데 노고가 많다는 점에서도 백분 이해를 합니다마는 무엇인가 조금전의 소방본부장의 답변 중에서 우리의 혈세를 가지고 소방학교를 설치해 가지고 8월에 지금 개교할 예정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학생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영을 할지 안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운영해 나갈지 A냐 B냐 이것조차도 아직까지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소방본부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하시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없는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할애를 얻어가지고 소방학교를 설치하였으면 앞으로 학교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소방본부장의 말씀과 같이 직영을 하는 방법, 안 그러면 우리 경북도에서 운영하는 방법 이것조차도 결정이 안났다 하는 것은 소방책임자의 입장에서 소신이 없다고 밖에 본위원은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조금 전에 의용소방대 구급차, 명실공히 도민을 위해서 각 지역마다 구급을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소방차에도 기사가 부족해서 불나면 제때 못가서 불을 제대로 진화를 못하는 이러한 현실인데, 구급차를 가지고 경북 도민을, 각 지역에서 구급차의 기능을 발휘해서 경북 도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대해서는 좋은 일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차에도 기사가 부족해서 불을 제대로 못끄고 있으면서 구급차에 밤낮으로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무에 혹사를 시켜가지고 저녁에 운전이 피곤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사람을 구급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큰 사고가 날 우려성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서면상으로 말이죠, 경상북도의 각 소방서에 구급차에 대해서 교대제로 두사람을 배치시켜가지고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 근무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지금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면입니까?
김광헌 위원  기사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전체의 소방차와 소방서별로 기사배치, 또 그 다음에 구급차의 교대제로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서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그럼 먼저 8월에 개교하는, 시일이 임박함에도 아직까지 식당에 대한 운영방안을 결정 하지……
김광헌 위원  식당이 아닙니다. 학교 학생을 갖다가, 학교 운영을 갖다가 직영을 할 것이냐, 또 안 그러면,
      (「식당을 직영……」하는 이 많음)
      직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당을 직영할 것이냐……」하는 이 있음)
  예 , 알았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거기에 대해서는 소방학교의 운영은 전적으로 소방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소방학교장이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명되는대로 바로 학교피교육자가 입교하면서 식당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  소방본부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학교가 개교를 하게 되면 학생을, 거기 교육받을 소방공무원을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에게만 한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국에, 조금전에 본부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세 군데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거기에 전국적으로 전국의 소방공무원이 똑같이 균형이 되어서 학생수를 조정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예,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올리겠습니다.
  교육인원을 지금 전국을 5개 권으로 나누었습니다. 우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내무부 소방학교에서 전국의 간부를 교육시키고 또 일부 소방학교가 없는 시도의 기본 과정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신임 과정이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서울특별시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충남에서 충남북 소방공무원, 다음으로 현재 학교 짓고 있는 것은 경기도와 광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경북, 대구, 부산, 경남 이렇게 4개 시도의 소방공무원을 맡아서 교육하도록 내부적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경상북도 소방공무원도 금년 들어서도 일부분은 내무부 가서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권역별로 소방관을 전국에서 나누어서 교육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헌 위원  그렇게 영역이 확고히 방침으로 서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성규  예.
김광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소방학교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文化藝術振興基金造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56분)
○위원장 이창우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다음은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에 대한 사업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 문예진흥기금조성을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서 관리하던 것을 중앙의 지시에 의거, 문화예술진흥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기금 담당공무원의 관직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화와 자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을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관리하던 것을 지방 문화예술진흥기금계좌로 변경하고 기금 담당공무원의 관직 명칭을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이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규 위원  문예진흥기금으로 육성하기 전에는 과외수입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개정을 한다면 먼저 것 하고 이것 하고 비교해서 효율적으로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하고 차이점을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기보면, 이때까지 현행을 개정하기 전에는 그것이 말이지, 전부 기금출납명령관이 문화체육과장으로 되어 있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예술계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새로 개정을 한다 이래 가지고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기금, 이름만 바뀌는 겁니까, 그것이 그대로 통칭 관직이 바뀌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바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정재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택 위원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은 이때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조성을 해 왔으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관리를 함에 따라서 어떠한 불편이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중앙의 지시로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번에 중앙지시로 일률적으로 조례가 변경 지시가 내려와서 변경을 하게 되는 것인지 이 점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질의에 대하여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먼저 서경규위원님께서 먼저 것과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의 차이점을 말씀하셨고, 회계직에 대해서는 이름만 바뀌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자금관리가 전번에 세입세출외 현금에 들어가 있었는데 세입세출외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입찰보증금이니 여러가지 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래서 이것은 별도 독립해서 계좌를 가지므로 해서 오히려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격한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점이 이점이 있고, 이름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입니다. 회계직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택위원님께서 진흥기금 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1984년부터 1991년까지 8년간 35억9,400만원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중앙기금이 9억7,500만원, 중앙기금은 극장에서 일부 공제하는 것이 있고, 도가 1억6,000만원, 시군이 10억2,400만원, 성금이 약 400만원 되고, 이자가 14억3,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총 314건에7억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는 어떤 불편이 있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 여러가지 재원이 한 데 몰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독립성이 없고 또 구태여 말씀을 드리면 관리가 상당히 복잡하고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립적인 계좌를 설치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다음에 이것은 또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수고하졌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개정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聞慶良民虐殺事件調査促求決議案 

(12시05분)
○위원장 이창우  의사일정 제3항 문경양민학살사건조사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8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유보된 안건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정재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택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몇차례 우리가 유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을 교환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잠시 한 5분간이라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방금 정재택위원께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예,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경양민학살조사촉구결의안이 제83회 임시회에 상정이 되어서 그 때 질의와 토론을 벌인 바도 있고 또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보자 하는 그런 안도 나왔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한 두어군데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가 왔습니다마는 충분치는 못했고 다소 자료가 미숙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84회 임시회에서는 우리가 안건이 많고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상정을 못하고 제85회 임시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또 그 동안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마 여러가지로 생각한 바가 많았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택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  본 안건은 해방이후 정부가 수립되고 혼란기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으로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되며 또한 역사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문경양민학살건도 류경탁 동료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서 정부와 국회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촉구결의안을 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정재택위원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양민학살사건조사촉구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기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4. 1994年度慶尙北道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가. 內務局 

○위원장 이창우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내무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무국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601억5,000만원보다 355억1,200만원이 증액된 2,956억6,2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439억2,900만원보다 207억7,200만원이 증액된 1,647억1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주요 증감내용은 지방세 수입은 토지거래, 건물신축, 자동차등록 증가등으로 취득세 51억1,400만원, 등록세 157억4,500만원, 면허세 7,100만원이 증액되고, 소방구역확대에 따른 소방공동 시설세 1,800만원, 안동 임하댐 발전량 증가에 따른 지역개발세 3,500만원, 칠곡 경북골프장 취득세징수유예분 등 과년도 수입 71억1,700만원 등, 당초예산 대비 281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93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으로 73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동네체육시설 설치, 생활체육진흥사업 등 잡수입 3억4,600만원 감액으로 당초예산대비 69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건강한 국토사업, 면민종합복지회관 건립, 청사정비기금 등에 23억400만원이 감액되고 전국체전대비사업, 자전거 도로정비사업 등에 22억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억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우수마을특별지원사업, 공공도서관건립, 문화재 안내판 정비 보조금 등으로 5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은 기관운영비에 있어서는 명예퇴직수당, 공무원교육여비, 공무원 순직에 따른 유족보상금 등 기관공통운영비에 1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당초 공무원의 기준호봉을 대상으로 책정한 봉급 및 기말수당의 잉여예상액등으로 5억3,7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대비 3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무관리는 시간외근무수당, 국제화·개방화, UR대응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여비, 도본청 당직 근무개선을 위한 자동경보기 설치 비용 등으로 1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사관리는 모범 및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공로연수 공무원 및 정책보좌관 해외연수 가족여비보상 등으로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운동지원비는 시간외근무수당, '94 일하는 도민상 시상금등 4,500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새마을사업 26억1,1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5억3,100만원등 31억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서관리세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따른 편람제작, 문서채송원 여비 등으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민원사무편람 전산화에 따른 디스켓 구입, 민원상담 탁자구입비, 여권민원대 제작비 등으로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선행정조직운영은 시군통합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공무원의 외국어 회화능력 배양을 위한 위탁교육비, 고급간부양성과정 교육비 부담액 등으로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관리는 지방세제도 연구용역비, 지방세정실적평가 우수기관 징세경비지원, 도 수입증지 도안 시상금 등으로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관리는 정수물품 신규 및 대체취득비, 지역정보센타 장비구입비, 정책보좌관 자가운전유지비 등으로 2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관리는 지방교부세 지원 감액으로 지방청사 정비회비 출연기금 7억4,000만원이 감액되고 청사북쪽내 난방관 교체, 구내식당 개수비 등 영선관리에 3,300만원 증가되었으나, 당초예산대비 7억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개발비는 소도읍 개발사업, 광산지역 개발사업, 면민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교부세 지원 감액에 따라 18억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연학습원 운영비는 깨끗한 경북만들기 자연보호 교육실시 등 도민정신교육 계획 변경에 따른 강사수당, 급식비 등에 2,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술문화비는 문화예술 홍보 팜플렛 등 불요불급한 경비 3억4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도서관 건립 등에 6억2,9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당초예산대비 3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비는 문화유적지표조사, 사적지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문화재보수사업비 등으로 7억9,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체육진흥비는 체육회운영 및 전국체전 경비지원, '95년도 전국체전 준비사업, 점촌 시민정구장 건립 지원금 등으로 30억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징수교부금은 158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후 세수여건 변화에 따른 세입재원의 계상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생산적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코자 한 것이오니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와 개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참조)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내무국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사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이창우  국장님! 세입부분에 질의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규 위원  세입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들어보니까 가내시, 본예산때 올려 놓은 것이 지금 말하자면 가내시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보조금이 내려 오는 것을 보고 확정이 되어 놓으니까 여기 감이 생기고 했다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세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것이 안되니까 제가 볼때에는 세입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위원장 이창우  세입예산은 뭐 별 질의할 것이…… 정재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택 위원  지방세 부분에 이번 추경에 281억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에 말씀도 계셨습니다만도 앞으로 과연 281억원이라는 현 경비로 보아서 전망이 가능한지 이때까지 총 지방세 징수금 총금액은 얼마이며, 금년말 징수 목표로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전망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세입부분의 63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에 면민복지회관을 당초에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당초에, 나중에 내시가 변경이 됨으로해서 확정될시에 변경이 됨으로해서 상당한 면민복지회관 건립에 차질이 왔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중앙정부로부터 가내시가 왔을때 이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시군에까지 전부 도에서 내시를 해 주어가지고 기초의회에서도 이것을 보고 예산확정을 하고 해당지역, 면민복지회관이 건립될 당해 지역의 주민들은 면민복지회관이 건립이 되겠느니 하고 상당한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이와 같이 늦게 중앙정부의 내시가 바뀜으로, 변경이 됨으로, 확정됨에, 줄어짐에 따라 주민들의 합의가 도출이 잘 되어 나가겠느냐, 하는 어려운 점이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업무집행에 도본청에서는 이렇게 예산서만 내어 놓고 평면적으로 잘라 나가면 되겠지만 그러나 당해 시군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지는데 이런 분야에서 행정적으로 아마 시군에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냥 이렇게 예산을 평면적으로 마구 해서 될 것인지 답변을 좀 주었으면 좋겠고요. 의문이 가는데가 하나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61페이지에 칠곡골프장, 경북골프장 취득세를 징수유예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징수유예가 본위원도 내용은 어느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징수유예된 이유를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금년에 지금 징수가 다 된 것인지 징수가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세입예산에 더 질의가 없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먼저 정재택위원님께서 지방세 281억을 증액 편성되었는데 앞으로 281억 확보전망, 가능여부와 지금까지 얼마이며, 앞으로 할 것은 얼마인지 전망을 얘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추경예산에 지방세 수입이 281억을 추가계상한 내용은 '94년 당초 세입예산 2,114억원을 계상, 세수 추계기준과 '94년 5월말 현재를 기준으로한 과세물건별 증감 추이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거래는 14.7%, 토지거래가 22.3% 그 다음에 건축물 신축이 39.8%, 자동차등록이 22.2%, 기타 2% 이렇게 구성비를 보고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세수를 추계한 결과 보통세에서 취득세 51억1,400만원, 등록세 157억4,500만원, 면허세 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소방구역확대로 인해서 소방공동시설세가 1,800만원 그 다음에 안동 임하댐 발전량 증가에 대한 3,500만원, 칠곡경북골프장 50억원 포함을 해서 과년도 수입이 71억1,700만원, 이것은 현재로 모든 세수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증감요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정하게 계상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가용재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 당초에 2,114억에서 1차추경 281억 총 계상액 2,395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근위원님께서 칠곡경북골프장 징수가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유는 공사비 350억원하고 지방세 세입이 55억원으로 골프장세입이 일시부담이 곤란해서 3차에 걸쳐서 징수의 조치를 했습니다.
  1차에는 2월24일날 5억원, 2차 4월24일 20억원, 3차에는 6월24일 30억원이 되었는데 징수가능성은 55억원을 계획대로 분납징수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면민복지회관 내시변경으로 차질이 초래되었는데 이는 주민기대에 상당히 어긋났고 여러가지 행정적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면민복지회관 가내시에 대해서는 시군에 다시 가내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시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내무부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무국장으로 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시군에서 시군에 가내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이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내무부에 보고한 사실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우리 도에 신청을 하면 다 되는줄 알고 이렇게 주민들한테도 알리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탈락이 된 사람들은 내년에 최우선해서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우리가 공무원 봉급 몇 % 반납하는 그런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을 하고 다시 변경을 하는 것은 서면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수혜자나 또는 대상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약간의 이야기만 있어도 대단히 숙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한 실망감을 주고 이것은 행정의 절차상으로 봐서는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지금까지 소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서 우월적인 자리에 있다고해서 이런 것을 마구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계십니다마는 지난 봉급 감봉할 때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똑같은 심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 기술상 앞으로 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가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 확정된 예산은 이것은 법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저희들이 보통 연초에 이 예산을 계상할 때 가내시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어느 정도로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짐작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이 정확성을 기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세입예산 부분 더 질의가 없으면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기관운영 서무관리까지 사항별설명을 하시고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서무관리까지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기관공통운영입니다.
  (보고계속)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권오식위원 질의 하십시오.
권오식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감액이 되었고 그 내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수당지침변경에 따라 부족분이라고해서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시간외근무수당 그 다음에 월차수당, 연차수당 또 휴일근무수당 등등해서 근무수당이 다 있습니다마는 수당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봉 곱하기 얼마입니까, 184분의 1.84입니까? 등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는데 각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기준표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서무관리까지 전체 내용을 검토를 해 봤을 때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가 상당한 금액이 이번에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침서를 보면 말이죠. 여기에 '94 제1회 자치단체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94년도 제1회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 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고 기이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재검토 조치하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추가 경정예산이 편성된 이 내용도 다음 정리추경에 가면 상당한 불용재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사실상 전체를 지금 세입이라든지 이번에 기채가 약 208억입니까? 이번 추경에 208억을 기채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채을 해 가면서 각 지역에 대한 주민편의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있는 이런 마당에 불용재산이 남아서 가용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정리추경을 할 때 이번 1회 추경하고 대비를 해서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서무까지 봤을 때도 그렇지만 이후 내무국이나 타국에도 전체예산서를 검토해 보면 여비계상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지적하는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우선 답변해 주실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간외근무수당이하 몇 개 수당에 대한 산출근거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권세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세목 위원  예, 65페이지에 보면 급여관리에 봉급도 5억4,0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는데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정재택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재택 위원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연구활동여비 등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정책보좌관 제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인지, 또 지금 본도에서 정책보좌관이 이때까지 해온 일이 무엇인지 활동해 오신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정책보좌관제가 정식 직제로서 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도정을 위해서 연구활용을 할 계획인지 이 점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권오식위원님.
권오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이 본 국에 부임한지가 일천하고 내역을 예산관계에 직접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없다고 보는데 이 상세한 내용은 이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계되는 답변이라는 것은 아주 명확한 답변이 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답변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과장한테 답변을 받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면 우선 질의한 위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정책보좌관의, 여기 직무수행비라든지 연구활동비라든지 해외여행 무슨 보조금이라든지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이 뒤에 죽 나오는데, 정책보좌관에 대한 총괄적인,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어떤 소위 기관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걸 합해서 얼마나 되는지, 일반적으로 도청에 지금 간부급 직원들하고 비교해서 어떤 경우가 되는지 한번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설명을 아울러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권오식위원님.
권오식 위원  정책보좌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본위원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정책보좌관에 대한 구체적인 경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우선 정책보좌관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처음 정책보좌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 도에 5명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4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명으로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하는, 방금 우리 이태근 간사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사전에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내용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뒤에 관계관한테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정책보좌관 그 자리 자체가 실질적으로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한 하나의 배려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출근을 하지 않고 방에 책상만 설치해 놓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데 모든 이런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우리가 해 봐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그 내역을 충분히 서면으로 제시를, 금방 될 수 있겠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바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관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예산관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나중에 그 이후에 정책보좌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좋습니다. 바로 답변 되겠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섭  총무과장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세출예산에 보면 휴일근무수당 3,409만7,000원이 감이 되고 그 다음 뒷편에 시간외근무수당 2,353만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첫째,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휴일근무수당이 종전에는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내무국 전체의 예산이 총무과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전에 '94년도지방세출 집행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권오식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금액이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침 그 방식이, 즉 말하면 휴일근무수당을 계상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무시간, 소요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즉 말하면 본봉 곱하기, 몇분의 몇 곱하기, 특근명령에 나왔는 근무시간,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고요. 그 방식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희섭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되는데 근거는 '94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집행지침이 내무부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시행일자는 금년도 1월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은 작년도에 이미 예산이 통과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작년에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한 1일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 입니다. 하루에 근무하는 8시간 근무 그 이상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대상자는 5급이하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인정범위는 1일 4시간이상의 시간외근무중 2시간을 공제한 시간수에 한하며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정규퇴근시간이 18시, 오후 6시일 경우에는 18시부터 22시미만까지 근무했는 것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2시부터 23시미만까지 근무했을 때는 2시간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23시부터 24시까지 근무했을때는 3시간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액은 초과근무부분에다가 정액 금액을 프러스(plus)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l.5/192로 해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지급은 역시 시간당 단가에다가 13시간을 곱해서 하는데 현재 그렇게 계산을 .했을때 5급은 5만9,310원이 매월 지급되고 종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근무했는 시간에 따라서 지급이 됐는데 이제는 정액성으로서 매월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은 4만9,970원이고 7급은 4만4,770원, 8급은 4만170원, 기능직 10등급은 3만2,740원으로서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권오식 위원  이게 정액입니까?
○총무과장 한희섭  예, 정액으로 바뀌었습니다.
권오식 위원  정액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러면 특근명령부를 내지 않고, 시간외근무를 하는 특근명령부를 내지를 않고 정액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그대로 타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액으로……
○총무과장 한희섭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 위원  직급에 의해서?
○총무과장 한희섭  예. 종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권오식 위원  받기 위해서는 특근명령부를……
○총무과장 한희섭  근무부에다가 등재를 해 가지고 과장한테 결재를 받고 당직과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거기에 의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권오식 위원  자기 직급, 호봉직급에 의한 정액으로……
○총무과장 한희섭  예.
권오식 위원  생활급으로 딱 못을 박아놨네요.
○총무과장 한희섭  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예산이 조정이 됩니다. 각 과별로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권오식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한희섭  금년 1월1일부터 그렇게 소급해서 적용이 됐습니다.
권오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휴일근무수당, 연월차수당, 연차, 월차 이런 것이 전부다가 정액으로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한희섭  예, 휴일근무수당은 없어졌습니다.
권오식 위원  아, 휴일근무수당하고,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총무과장 한희섭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전부 충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식 위원  그러면 월차는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원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래 없습니까? 공무원은 그것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희섭  원래 없습니다.
권오식 위원  시간외근무수당하고, 뭐 뭐 있습니까? 지금. 시간외근무수당밖에 없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한희섭  지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권오식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액으로 바뀌면서 다른 것은 다 없어져 버렸다……
○총무과장 한희섭  예.
권오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총무과장 답변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한희섭  예.
○위원장 이창우  그러면 다른 과장님 또…… 예, 내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정재택위원님 정책보좌관 문제, 그 다음 이태근위원님, 권오식위원님 전체 거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정책보좌관제도는 어떤 것이며 그 근거와 현재까지의 활동실적 및 앞으로의 활용계획을 정재택위원님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정책보좌관제도는 지난 4월11일 중앙방침에 의거해서 저희 도에 6명, 그러니까 3급이 3명이고 4급이 3명이 정원책정이 됐는데 실제로는 5명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 중간에서 2명이 명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5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장기간 이 사람들이 쌓은 경험과 지식을 살려서 지방행정 당면시책에 대한 자문기능 수행과 UR대외통상정책 등 당면 정책과제를 연구토록 하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이런 업무수행을 위해서 국내외 비교시찰을 통한 자료수집조사, 교육기관 특강, 시도지사 특별지시사항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보좌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책보좌관이 한 실적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으나 기획관리실에서 연구과제를 부여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경험을 살려서 도정시책 연구검토, 주요도정 자문 등으로 활용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내역은 일반공무원과 같이 급량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등의 복리후생비와 함께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만원, 직무수행 특별활동비 3급은 20만원, 4급은 11만원, 자가운전수당 3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직과 다른 것은 없고 똑같습니다. 다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매일 출근은 하지 않습니다. 부여된 연구과제를 연구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일주일에 한 3번 내지 4번은 출근해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더 질의 없으면 딴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부터 민원실운영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세목 위원  위원장님, 아까 급여관리에 대해서 내가 질의했는 내용 설명이 안 나왔는데요. 5억4,000만원 감액 된……
○위원장 이창우  답변이 안 나왔다고요?
권세목 위원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답변 안 나온 것이 있답니다.
권세목 위원  급여관리에 봉급이 5억4,000만원 감액되었는데 그 배경을 설명 좀 해 달라고 한 것의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위원장님, 한 가지 건의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창우  예.
○내무국장 김덕배  답변자료를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혼동이 오는데 일정량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시간을 조금씩 주셨으면 저희들이 질서정연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그러면 인사관리부터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셔 가지고……
○내무국장 김덕배  권세목위원님 질의부터 답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세목 위원  답변하실 때 세출예산에 보면 일반행정비가 36억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내무행정비가 38억4,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다른 예산보다 특히 일반행정비하고 내무행정비가 이렇게 증액된 요인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한희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행정에 대한 전체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답변을 올릴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할 때 한목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묻겠습니다. 이것이 추경이어서 그렇게 복잡한 것이 없고 하니까 사항별설명을 다 듣고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끝까지 사항별 설명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까지 다 할 필요없이 좀 중요한 것만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예. 이어서 인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식 위원  인사관리에 복리후생비입니다. 모범 및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라고 그래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산출부기를 보면, 당초에 기정에 5만원×60명에 3일 해서 1회로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예산이 2회로 조치를 하면서 경정에서 900만원 소요되는 걸로 있습니다. 산업시찰을, 가족여비보상을 당초 1회를 2회로 할 이유가 사실 뭐 있는 것인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그 뒤에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시찰가족 여비보상입니다. 그것도 당초에는 100만원에 3명을 2회로 했다가 경정에서 250만원×6명을 했습니다. 그 배로 해서 1회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900만원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책보좌관 해외연수 가족여비보상입니다. 이것도 250만원×5명 해서 1회로 해서 1,2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정책보좌관의 업무가 지대한 그러한 면모가 있다 손치더라도 가족까지 해외연수를 시킬 사실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시 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이 예산심의 때마다 몇 가지 지적을 꼭 합니다마는 사실상 여기도 보면 상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하는 도민상, 깨끗한 경북만들기 운동 우수 읍면상 등 해서 몇 가지 상사업비를 해서 시상하도록 조치했는데, 이거 사실상 이러한 상사업비라든지 모든 시상문제는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전번에도 국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하고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데서 극히 필요하지 않은 문제의 상에 대한 것에는 계상하지 않겠노라하는 그런 답변도 하신 걸로 지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러한 상사업비에 많은 예산을 지금 예산을 투여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도의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지역의 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것을 다 해소를 시키지는 못하는 그런 입장에 집행부가 이러한 상사업비를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선심행정하는, 또 상이 한 쪽이 치우칠 수 있는 그러한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차제에 이러한 사항을 다소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렇게 상사업비를 계상하지 않고 이것을 지역사업에다가 대체를 하는 그런 방안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레포츠공원조성이라고 해서 레포츠공원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레포츠공원조성사업비 같은 것은 사실 시군비로도 계상을 하는데 솔직히 도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했다는데에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의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유적 지표조사 등이라고 그래서 국비로 4,1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8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내역으로보면 그 안내판 정비라든지 일어보조판 설치라든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유적지에 그 유적에 대한 그 내역을 표지를 만들어서 상세하게 명시를 함으로 해서 일반 관광객이 가가지고 그 내역을 누구의 설명도 없이, 안내자 없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표지만 봐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영문이나 일어의 번역표지가 되는, 표기가 되어 있는 그 내역이 본위원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상당한 그 내역이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번역판에 대한 그것을 누가 하는 것인지, 또 그 내역이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국장님이 아시면 완벽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흡한데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85페이지에 국악단운영에 관한 예산이 나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자리에서 국악단에 가서 묻고싶은 것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국악단 연습장소를 구미에서 지금까지 해왔다고 얘기를듣고 있는데 본위원이 최근에 이야기 듣기로 연습하는 장소가 구미에서 하지 아니하고 현재 대구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이 어떤건지 이자리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회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실은 보조금을 준다는데는 상당한 보조신청이 있어가지고 보조신청내역을 상세하게 좀 알고 설득력이 있어서 예산심의가 되고 결심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90페이지에 체육회운영 및 전국체전경비지원 해가지고 당초에 8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지금 13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조금 신청서 내역이 있으면 이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고, 이 체육회에 보조금을 주면 집행했는 내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조금을 13억이나 계상을 해놔 놓고 하나의 이 체육회가 오히려 이 돈이 적을는지도 모르고 또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주는건지, 체육회 같은 데는 대단히 영역이 넓고 하는 일도 많고 합니다마는 적어도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내놓은 이 자료는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갑니다.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점촌시민 정구장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총사업비를 25억을 실외 8면, 실내 2면으로 해서 아마 단일 정구장으로서는 전국에서도 아마 유수한 정구장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건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내에 단일 종목에, 정구라는 단일 종목의 경기장을 25억이라는 시설을 하는데는 점촌에서 대단히 무리가 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체육회 산하 지금 구기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 중에서 하필이면 정구장에 25억이 투자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지금 현재 올해는 도비가 2억을 지금 보조를 해주고, 추경에서, 시에서 1억을 부담을 해서 3억을 잡아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확정 안된 부분이 16억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16억을 앞으로 집행을 하고 예산 투자하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이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단일 종목에 도비를 2억이나 이렇게 지원하는게 타당한 것인지 이 부분도 납득할 수 있을만한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오식위원님께서 지표조사문제가 나왔는데 이 지표조사는 지금 각 문화 권역별로 봐서 문화유적지가 도내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가 아주 시급하게 요청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을 지금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지역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문화유적들이 지역개발로 인해가지고 지표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많이 멸실이 되고 유실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늦지만 경주지역에 돈을 이렇게 지표조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 지표조사를 위한 예산 충당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각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에 대한 의욕이 현재 국장님께서 어떤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지 방향을 좀, 정책적인 방향을 이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재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택 위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깨끗한 경북만들기,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이런 각 명칭이 있는데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운동 하고는 어떠한 차이점 이 있으며,
  또 한가지 질의를 해 보고 싶은 것은 지원된, 정부에서 관변단체 예산지원중단 이후에 국민운동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중단을 했는지 이것을 좀 밝혀주시고,
  앞으로 국민운동에 관해서, 바르게 살기운동, 새마을운동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러한 국토대청결운동, 깨끗한 경북만들기, 건강한 국토사업 이러한 국민운동사업을 본도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94 일하는 도민상 제도는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70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주민의 숙원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하겠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여론수렴절차 과정은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건의를 받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선정을 하는지 그 건의절차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5페이지, 하반기 깨끗한 경북만들기운동 우수 읍면 상사업비로 5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앞으로 계속해서 할 사업인지, 또 일과성 사업으로서 하는 것인지 이점도 좀 설명을 바랍니다.
  역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목록 편람제작, 행정정보공개운영 홍보용 팸를릿제작 등에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7월2일부터 행정정보가 공개됨에 따라서 본도에서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지금 이러한 예산을 투여함으로 인해서 정보공개에 따른 홍보와 준비는 충분하리라고 보는지 이점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77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통합에 관해서 예산 계상이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예산이 집행된 것인지, 또 아니면 앞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시군통합에, 본도에서는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중앙정부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의견을 본도에서는 중앙정부에 보고를 했는지, 좋은 의견 또 의회의 의견 또 여러가지 각종 의견이 있었는데, 또 집행부의 의견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한가지로 보고를 했는지, 또 시군의회의 의견 또 우리 도의회의 의견 각각 별도로 해서 보고를 했는지 이점도 참고삼아 알고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어학능력배양 외국어 위탁교육비 1,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이 360만원인데 금번에 1,000만원 해서 1,36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외국어 위탁교육은 사실 정책적으로는 바람직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을 양성한다는 이런 취지에서는 적당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이 외국어교육이 하루 이틀에 숙달될 수 없다는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외국어에 능통한 분을 공무원으로 공개채용하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제도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84페이지, 화랑사상연구집발간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화랑사상연구집발간은 몇부를 발간할 예정이며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인지 이점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권세목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세목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정위원이 질문한 내역에 대해가지고 추가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제도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아마 우리 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전국적으로 일괄, 어떻게 용역기관에 이래 용역을 의뢰하면 좀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건데 왜 전부 도별로 의뢰하는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묶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한 기관에 용역을 주면 그 지방세에 대한 용역은 잘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예산서에 보면 정책보좌관에 대한 예산 계정과목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그 외부에서도 새로이 도입된 제도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고 보면 인사 주무국장님으로서 정책보좌관들에 대한 업무 한계라든지 운영범위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소상하게 도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안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씨름부지원 예산이 500만원이 이래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본 예산에 혹시 씨름부에 지원했는 예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좀 아울러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지역재발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배경설명을 아울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규 위원  딱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폐이지에 보면 외국어 번역 이것을 갖다가 일본어나 중국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400 얼마가, 그래가지고 이것은 어디로 가냐하면 직제개편에 따라서 국제통상협력실로 이관되어서 이것은 삭감한다 그래 되었는데 77페이지에 가보면 거기 또 공무원 어학능력배양 외국어 위탁교육하고 거기다 1억원을 또 얹어놓았는데 말이 안맞는 것 같아서 한번 또 묻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산 삭감을 억수로 많이 해 놓은 것 같이 해 놓았는데 300만원, 예산절감하고 그래 삭감해 놓았는데 쓰지도 않고 벌써 예산이 삭감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안하는 이야기다, 예산은 써봐야 아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아직,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이판에 한쪽에서는 예산을 절감한다 이러면 숱하게 문제가 안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길 위원  더운 여름에 장시간 예산설명을 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서경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부터 이 예산서를, 추경예산을 한 것이 지금부터 한달 전쯤이라고, 불가 3, 4개월 전에 이 예산서를 놓고 돈 100만원 혹은 50만원을 깎는다, 옮긴다, 붙인다 해서 이 예산이 꼭 있어야 집행을 합니다 하고 간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장님이나 관계가 계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절감, 예산절감 또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재원대책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아무리 집행부에 예산편성권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국장님이나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나와 계십니다만 이런 식으로 오늘 편성했다가 또 줄이고, 옮기고 적당히 할 바에야 이렇게 애써서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관계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정신교육이 있습니다. 이 급식비가 3,600명에서 1,800명으로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때도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도민교육원 혹은 또 다른 공무원교육원도 있으니까 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그래도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꼭 이 도민교육이 필요합니다"해서 했던건데, 불과 3,4개월 지나서 이것을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예산은 2,000만원이고 혹은 강사수당 500만원 이런 식으로 줄긴 줄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할 바에야 필요성이 있겠느냐, 여기에 과연 어떤 호소력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예를 들면 문화예술단 설치계획 변경이다, 설치계획을 할 때는 언제고 몽땅 변경해 가지고 전액감액 하는 이런 것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는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더 질의가 없으면 답변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조금 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약 30분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2차 질문에 앞서서 1차 질문에서 권세목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내무의 행정비 주요 증감내용에 대해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고 2차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여비를, 그 다음 도 본청 당직근무개선 자동경보기 설치 1,000만원, 그 다음 모범 및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공로연수 공무원 및 해외연수 가족여비 보상금 4,400만원, 그 다음 일하는 도민상 시상을 4,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6억1,000만원, 건강한국토사업 5억3,100만원, 문서관리비 800만원, 민원실운영에 따른 민원대 제작 등에 900만원 등입니다.
  주요감액 사항은 국제교류용 파견경비 1,300만원, 이것은 국제통상협력실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4,000만원, 택시기사 운전자 자격시험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75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행정경비 당초예산이 135억9,200만원이 이번 추경에 33억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차 질문에 있어서 권오식위원님께서 모범 및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와 그 가족 여비보상비, 그 다음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 가족여비 보상, 정책보좌관 해외연수 가족여비 보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가족까지 해외연수를 시켜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산업시찰은 도·시·군 6급이하입니다. 6급이하 공무원으로 각종 시책 유공표창 수상자, 20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국장 및 시장, 군수의 추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시키는데 부부동반 산업시찰로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긍지를 심어주면서 사기를 고양시켜서 업무수행에 활력소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봄, 가을 2회로 실시해 왔으나 '94년도 당초예산에서 1회분만 계상했으므로 금번 추경에 2차 60명 분을 추경예산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족을 이렇게 국내 좋은 것을 시찰시킴으로써 남편에 대한 자부심, 긍지와 또 앞으로 열심히 내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로연수제도는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년퇴직 1년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를 시키는 제도로써 공로연수 중에는 해외시찰을 비롯한 적절한 연수를 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연수에 필요한 경비, 교육비, 교재비, 시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금회 예산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정책보좌관은 다양한 적정업무를 보좌하고 있으며, 사실상 정책보좌관만으로 공직을 마감하는 시점에 평생을 공직을 뒷바라지 해온 가족을 해외연수 및 시찰시에 동반시키는 것도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생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에 역시 하루도 빠짐없이 충실한 내조를 한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이러한 해외연수를 시켜서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이런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권위원께서 레포츠 공원조성에 도비 1억원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레포츠 공원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14억원으로써 경산시에서 단독으로 부담하기 과중해서 도비 1억원을 지출합니다. 그래서 경산시가 이때까지 8억원을 기이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부족은 6억원이 부족한데 이중에서 준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치는 경산시 상정동 산 4번지 일대에 있는 성남산 입구입니다. 조성면적은 5,097평이고, 소요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4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금년도 12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경치가 좋은 데입니다.
  그 다음에 권오식위원님께서 문화유적지 안내판 문안감수는 누가 하는지, 문안의 정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유적지 안내판 설치는 시장, 군수로부터 당해 문화재에 대한 안내문안 감수 요청을 받아서 저희 도에서 1차 검토 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위촉한 해당분야 전문대학교 교수에게 문안를 의뢰해서 감수 받아 시군에서 제작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위원님께서 일하는 도민상 등 각종 상사업비는 당초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추경에는 주민숙원 사업해결…… 이것 좀 내용이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권위원님께서 각종 상사업비가 너무 많고, 이것도 당초예산에 좀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상사업비보다 일반지역개발 사업비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상사업비 당초예산을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상사업비라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건데는 열심히 일해서 상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 어떤 사업을 할 때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 이러한 좋은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농수산국에 있을 때 퇴비증식을 위해서 상사업비를 엄청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비생산을 예년의 3배이상을 증산하도록 했고, 또 그 사업비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양면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그런 상사업을 탈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열심히 일하는 주민들이고, 또 이런 상사업비를 주면 열심히 자기들 주민부담까지 합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근위원님께서 도립국악단이 구미에서 연습을 하였는데 언제 대구로 이전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립국악단은 단원 57명으로 종전의 구미문화예술회관 지하 별실을 사용하여 오다가 지난 해 11월1일자로 구 도지사공관을 활용을 하고 있고, 국악단 사무실 이전사업을 전국 각 대학교 시도문화예술단체 도내 시군에 이전내용을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근위원님께서 도 체육회 운영보 조금 신청내역과 집행내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도 체육회예산은 27억7,900만원이고, 이중 도비가 21억5,000만원이고, 당초예산이 8억5,000만원 기존경비로 지원하였으나 전부 21억5,000만원 소요액 중에서 당초예산이 8억5,000만원 기존경비로 했는데 전국체전 참가 운영분 부족액이 있으므로 금년 추경에 13억을 추가 지원코자 도에서 사업비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도체육회 지원 도비 21억5,000만원의 내역은 전국체전 참가비가 4억4,500만원이고, 전국체전훈련비가 9억8,800만원이고, 도민체전 개최비가 8,000만원, 기타 사업비, 행사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2억2,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및 운영비에 4억1,500만원입니다.
  사후관리는 사업비 집행후에 도에서 보조금 정산 보고를 받아서 집행결과를 확인하고 도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매년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태근위원님께서 점촌시도민정구장 건립 타당성 여부와 2억원 투자하는 이유, 그리고 16억원 투자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점촌에 건립하는 정구장은 점촌시 자체 계획에 의거해서 점촌시를 세계적인 정구 고장으로 만들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국제규모대회 유치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내구장 2면, 실외구장이 8면, 그 다음에 관리석 및 내부석과 관람석 등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외정구장 8면은 완성하였습니다. 시비를 약 5억4,000 들여서 완성을 했고, 금후에는 실내정구장 2면에 총 19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국제규격이 될려면 실외정구장도 있어야 되지만 실내정구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총 19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우선 기초시설 등에 소요되는 3억원중에 2억원은 도비로써 지원하고 잔여 16억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점촌시 자체에서 마무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권유도 하고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이태근위원님께서 문화유적지 지표조사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도 재정형편상 개발현장의 발굴 필요성에 대한 지역만 지표조사 발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처음으로 경주군 1개 지역에 지표조사토록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금후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해서 사전 지표조사가 되도록 저희들 도비도 좀 투자를 하고 국비도 많이 지원을 받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재택위원님께서 국토대청결운동과 깨끗한 경북만들기 등은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이런 것과 차이는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깨끗한 경북만들기운동, 건강한 국토사업 등은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이러한 국민운동과 새마을운동이 다른 점, 차이가 있는 것은 국토대청결운동이나 깨끗한 경북만들기운동은. 이것은 국민운동은 국민운동인데 조직이 없습니다. 조직이 없고, 직접 행정기관에서 민간단체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것이고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을 가지고 민간단체의 자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국민운동의 성격은 다 같은 성격이나 이런 것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재택위원님께서 정액보조단체,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감액과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또 이 보조금 감액으로 인해서 그 본연의 임무가 수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3월8일 국무총리께서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조기 중단하고 순수 민간운동단체로 전환시키토록 외무부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시도단위에 구체적인 중단 계획 지시가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향후 중앙지시에 따라서 도에서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 시행할 것입니다. 만약 자금지원이 중단될 경우에 현재보다 운영상 애로는 있을 것이나 각 단체의 설립취지를 살려서 경상경비 절감이라든지 자체 기금조성 등을 통해서 문민시대에 걸맞게 자율 자립 방안을 자체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깨끗한 경북만들기 등 각종 운동에 참여시 적극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다음 정위원님께서 일하는 도민상 제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일하는 도민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범자를 발굴, 격려함으로써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보람을 찾는 건강한 사회기풍을 확산시키고자 우리 도 특수 시책으로 '92년도에 제정해서 지난해 제1회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도민상의 제정 취지를 살려서 계속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또 정재택위원님께서 하반기 깨끗한 경북만들기운동 상사업비 5억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시행할 것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깨끗한 경북만들기운동은 함부로 버린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함으로써 우리의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반기 깨끗한 경북만들기운동 상사업비 5억원 계상 이유는 읍면 단위의 청결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청결의식을 배양하기 위함이며, 청결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앞으로 지속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 저희들이 깨끗한 경북만들기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할 때까지는 깨끗해지고 그 이후부터는 또 깨끗하지 않을까 해서 지사님이 계속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시마다 그 지도를, 시상받은 지역의 지도를 놓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계속 해본 결과 역시 시상을 할 때와 똑같이 아주 청결운동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사님께서 확인하고 흐뭇하게 생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경북경계를 표식판을 안보더라도 타도하고 청결면에서 당장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재택위원님께서 행정정보 공개를 위해서 목록, 편람 및 팸플린 제작경비가 계상되었는데 준비 사항은 무엇이며, 또한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는 7월1일부터 실시를 하게 됩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행정정보 목록, 저희 도 636건입니다, 이것을 1,000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서계내에서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홍보매체, 방송국, 언론사 등을 활용해서 주민계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400만원이 계상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정재택위원님께서 시군통합 예산은 집행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집행할 예산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시군통합 추진 예산은 총 2,249만9,000원으로 이중에 홍보물 제작비 250만원과 주민의견조사 설문지 제작비 600만원 등 850만원은 기이 집행된 것입니다. 나머지 통합업무 추진여비 등 2,099만9,000원은 앞으로 집행할 예산입니다.
  다시 정위원님께서 시군통합과 관련, 의견수렴절차는 중앙에 어떻게 보고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0개 시와 10개 군의 시군통합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의견, 또 시군의회 의견, 도의회 의견과 함께 도지사의 종합의견을 내무부에 보고했습니다. 구미시·선산군 통합은 금년도 7월2일에 보고를 한 바 있고 기타 18개 시군은 그전에 6월25일날 보고를 했습니다.
  구미·선산군 통합에 대해서는 명칭은 구미시로 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공무원 어학능력 배양을 위한 위탁교육비와 관련하여 외국어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어 능통자를 공개채용해 볼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어학능력 배양은 전문인보다는 공무원으로서 소양을 갖추기 위한 제도이며, 외국어 능통자는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필요에 따라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제협력실 기구가 생겼습니다마는 거기에 전문직이 여섯 명인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전문 외국어 능력이 있는 자를 특별채용하는 이런 방식을 취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정재택, 권세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정재택위원님에서는 지방세 연구용역비 2,000만원 내용과, 권세목위원님께서도 전국시도가 개별적으로 지방세 연구용역비를 계상하는 것보다 한 기관에서 일괄계상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용역비는 지방자주재원 확보 방안 및 세제개선을 위한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코자합니다. 전국시도가 개별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적합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정재택위원님께서 화랑사상연구집은 몇부나 발간하며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랑사상연구집은 경북지역이 화랑의 발상지로서 화랑에 대한 연구를 집대성한 책자 1,0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발간책자는 전국도서관, 대학도서관, 각 시도 또 도내 각 시군문화원, 교육청에 배부하며 화랑에 대한 연구자료로 널리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님들께도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권세종위원님께서 시도 정책보좌관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본 방침은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방행정 당면시책에 대한 충실한 자문기능을 수행토록 운영한다. 다음에 지방행정 고위공직자로서의 예우에 만전을 기하여 긍지와 인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한 것이다 이렇게 기본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운영지침은 복무 및 신분관계입니다.
  첫째, 복무는 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에 따라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휴가, 연가, 출장, 외출, 공무외의 국외여행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분 관계는 정책보좌관 임용후 정년전이 1년이상자로서 본인 희망시에는 명예퇴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년전이 1년이내의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로연수 조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보좌관 업무수행, 업무분야는 정책보좌관은 본인의 적성과 경험을 살려 다음 사무에 관하여 시도지사를 보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지역단위 발전계획 연구, 시군 통합에 따른 후유증 최소화 방안 연구, 그 다음에 우루과이라운드, 그린라운드 등 지역 정책개발 연구, 그 다음에 민원 제도의 개선·연구 및 특수민원 조사·처리, 기타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의 연구 및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과제의 부여 등 이것은 정책과제는 시도지사가 개별 또는 그룹으로 부여하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보좌관은 당면 정책과제의 연구외에도 국내외 비교시찰 등을 통한 자료수집, 조사, 교육기관 특강, 시도지사 특별 지시사항 처리 등 다양한 분재에 걸쳐 보좌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개발 기능은 정책과제 부여와 연계해서 해외시찰, 국내 비교시찰, 연수기회 등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국내외 각종 세미나 참여 등을 통한 정책마인드 개발을 하도록 되어있고, 각종 자료 및 정보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당 실과는 관련 업무처리 및 자료를 수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환경 조성 및 처우입니다.
  사무실 배치, 사무실은 가능한한 본청에 배치하되 본인 희망에 따라 교육기관, 연구기관에 배치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사무실 설치시는 사무에 휴식, 면담장소 등을 설치하여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배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조원 배치, 사무실마다 여직원을 공통으로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사무실의 경우는 의전 및 서무업무를 취급할 정규직원 1, 2명을 별도 배치해서 업무보조를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지원 책임부서, 시도지사의 직접 승인을 받아 기획관리실장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연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철저히 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분사항은 정책보좌관 임용후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발령 등 신분변동시 내무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보좌관 임용관련사항, 정원조정 등은 내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행사 회의참석 예우에 만전을 기하라, 시도지사 및 부시장, 부지사가 참석해야 할 각종 회의를 필요시 정책보좌관이 대리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의 직위를 고려하여 각종 행사 참석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처우는 당해직급의 보수 및 제수당과 자가운전유지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정책연구 조사활동에 필요한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3급은 기획관리실장 수준이고 4급은 국장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보좌관의 내빈접대, 간담회등을 지원하기 위한 관서당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부동반 산업시찰 등 다각적 지원대책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정재택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선정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하수도 정비 등이 대상으로서 주민 또는 지역인사의 건의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도비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도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부서에 일괄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시군간의 도비지원 형평을 살펴서 예산범위내에서 도비지원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권세목위원님께서 씨름부에 대한 본예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번 제1회 추경에 반영된 500만원은 본도 대표선수의 전국씨름왕선발대회 참가지원비입니다. 본 예산에서는 경북씨름왕선발대회 개최경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직 개최지는 미정입니다마는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8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대회는 10월에 개최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권세목위원님께서 지역개발사업비는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된 배경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감액된 지역개발사업비에는 교부세 지원사업인 소도읍 개발, 광산지역 개발, 노인복지회관건립사업으로서 당초예산의 교부세 지원 가내시에 이어서 소도읍 개발사업은 9억5천만원, 그 다음에 광산지역 개발사업은 8억6,3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는 11억원으로 총 29억1,300만원의 교부세가 계상이 되었으나, 당초예산 성립후에 내무부의 교부세 감액지원 확정으로 총 13억1,4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조 비율을 적용 도비도 5억3,1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우영길위원님께서 당초예산 편성후에 불과 몇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절감을 이렇게하는 사유가 어디 있느냐, 당초예산이 연말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토대로 예산 소요에 따라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후에 국고보조내시의 증감, 정부노임단가 등 여건이 변경이 되고 사업물량 조정 및 행정사항의 변경에 따라서 조정이 순환되므로 불요불급한 부분을 감액하였으나 시의성, 중요성 등에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정비율 5% 내지 10%입니다.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된 예산은 주민편익 증진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영길위원님께서 문화예술관 설비로 5,700만원 전액을 삭감하게 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문화예술관은 구 도지사 공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초에 문화예술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품전시실, 향토사전시실 설치비로 5,7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솔직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그리했습니다마는 시설을 할려고 해 보니까 내년도에 광역 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 당선된 도지사께서 공관 활용을 하겠다고 하면 도저히…… 설치한 것이 다시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염려해서 일단 설비계획을 유보를 했습니다. 이래서 5,7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시 우영길위원님께서 자연학습원 운영에 있어서 도민 정신교육 급식비가 왜 감소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급식비 감소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도민교육 3,600명을 시키고자 했습니다마는 절반인 1,800명으로 축소함에 따라서 급식비도 감액시키게 되었습니다. 도민정신교육 대상자 감소사유는 도민정신교육보다도 자연보호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변동을 시켰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서경규위원님께서 66페이지에 외국과 번역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공무원 어학능력 위탁교육비에 추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66페이지의 외국어 번역원의 예산을 삭감한 것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국제통상협력실로 예산부기를 조정한 것이지 예산자체가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무국에서 삭감해 가지고 국제통상협력실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 공무원 어학능력 위탁교육은 일반 공무원의 어학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영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영길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자꾸 늦는데.
  자가운전유지비를 정책보좌관에게 지급을 한다 이러는데, 자가운전유지비를 지급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번 우리가 수차례 이 도의회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같은 직급에 있는 분들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왜 안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있는 차량을 줄였을 때만 지급하고 앞으로 점점 줄여 가지고 이 자체를 없앤다 하는 대답을 한 바도 있습니다. 기록을 찾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이와 같은 동직급에 있는 차량유지비를 지급 안하는 공무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간단하게, 누가 어느 분이 제일 잘 아십니까? 바로 거기 앉아서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김덕배  차량유지비 지급은 국비서기관 이상 부지사까지 여기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 국비로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서기관은 의회의 지방서기관, 본청에 있는 공보관은 지급하고 있고, 본청에도 지방4급 국제통상협력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급이 추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우영길 위원  건의를 하고 있으면 줄인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줄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정책보좌관은 다 그러면 국세 서기관입니까? 서기관이상입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국비 서기관 이상을 하다가 정책보좌관 T/O가 지방비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여유를 주기 위해서 다음 사람, 정책보좌관 후임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주기 위해서 이것은 지방비로 정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영길 위원  반생을 공무원을 하시다가 나가시는 분 명예퇴직하시는 이런 분도 중요하지만 현재에 근무하시는 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무국장 김덕배  그래서 추가로 일체 지금……
우영길 위원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번 해 봅니다. 문경·점촌지역에 스키장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주는 돈이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가 앞으로 스키장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혹시 과업을 줄 때 우리가 이미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락 관계공무원석에서 - 문경·점촌지역에 스키장건설, 당초 계획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은 '94년3월8일날 문화체육부장관께서 우리 대구에 오셔서 간담회시에 언급한 사항입니다.
  점촌·문경지역에 스키장을 건설해서 동계레저하우스를 육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어떻냐, 탄광산업이 사양화 되었기때문에 지역경제가 침체된 이 지역에 스키장을 건설해서 고용촉진과 소득증대로 이에 균형된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해 보아야 안 되겠느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융자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없이 설계 용역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금번에 점촌 문경지역에 스키장을 건설했을 때 과연 될 것인가하는 용역비를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호를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이태근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보충 질의라기 보다는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본위원 질문사항에 경북체육회 보조금 문제는 답변을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것 경북도가 사회단체에 돈을 줄때 쓸모있게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아주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어서, 판단이 되어서 큰 돈을 주고 그 후에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통한 결산검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적어도 이 자리는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이 그 보다 앞서서 정책결정을 하는 소위 예산을 확정, 심의를 하고 확정을 하는 그런 자리올시다.
  그렇다면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이 적은 돈도 아닙니다. 10억이 넘는 큰 돈을 지출을 하고 지출하는 내용을 확정하는 자리에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했던 설득력 있는 내용의 자료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북체육회의 기본자세가 결여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무성의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000만원짜리, 3,000짜리 산출근거를 전부 다 해 내는데 특히 이렇게 큰 돈을 지출하는 이런 산출근거가 없느냐 하는데 의아심을 가지면서 보조금 신청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조사를 했다면 조사했는 그 근거를, 판단자료를 아마 이 소관부서에서 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참고삼아 부속서류로 같이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번더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대단히 이 지역에는 동료위원, 아주 서로간에 아끼는 동료위원도 여기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연촌에 시민 정구장 설치문제가 이 하나만 확대해서 본다면 대단히 필요하고 아주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북도내에서 소관부서에서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겠다고 신청한 시군이 없었는지 대비해서 이것은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있었다면 있었는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무위원회가 그러니까 6일날 이 자리에서 마지막 타 실과를 예산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에 들어 갈텐데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고 내무위원회의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보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계수조정심의가 끝나기 전에 그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규 위원  아까 답변이 하나 덜나왔기 때문에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전부 예산절감이라 하면서 해놓았는데 아직 써보지도 안하고 이렇게 했느냐, 그렇다면 지금 추가경정예산도 해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아까 우영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셔야 우리 추경예산에도 그것을 반영해서 아예 우리도 한 10%정도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물어 볼려고 그러는데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창우  정재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역 위원  질의라기 보다도 본위원도 한 가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나 통합관계에 대해서 도에서 중앙에 보고한 양식대로 복사가 가능하면 보고한대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서위원님 죄송합니다.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서경규위원님하고, 우영길위원님하고, 동시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당초예산의 편성이 불과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절감 사유, 예제을 집행해 보지도 않고 절감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예산절감이 대략 5내지 10% 일정비율을 경상적 경비 중에서 절감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에 저희들이 절약해 놓았다가 연말에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연말에 삭감을 하면 불용액이 되어서 쓰지를 못하고 1회추경하고, 연말에 정리추경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략 그 경비중에서 5 내지 10%를 1회추경에 아예 삭멸을 시켜서 다른 사업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업세라 하는 것은 주로 주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고, 또 감액된 내용중에서는 당초예산에 잘못 잡아 가지고 감액이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시책이 또 변경이 되어서 감액이 된 이런 등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감액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내용을 주로 따져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질의가 더 없습니까?
  질의가 더 없으면 내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옥곤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김덕배
총무과장한희섭
지방과장황성길
사회진흥과장김종대
세정과장김한야
회계과장박수웅
민원담당관김대성
문화체육과장이재락
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이성규
소방행정과장손익승
방호과장김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