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7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4年7月6日(水)場所 內務委員會
議事日程

1. 1994年度慶尙北道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가. 民防衛局所管


나. 消防本部所管


다. 公務員敎育院所管


라. 道民敎育院所管



審査된案件1. 1994年度慶尙北道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가. 民防衛局
나. 消防本部
다. 公務員敎育院
라. 道民敎育院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99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으나 300만 도민을 위한 예산이 적절히 투자되도록 내실있고 알찬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年度慶尙北道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가. 民防衛局 

(10시26분)
○위원장 이창우  의사일정 제l항 1994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방위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이강웅  저희국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위원님
  늘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민방위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방위국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 7,121만1,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627만9,000원보다 506만8,000원 감소되었으며,
  세출 9억3,077만3,000원은 당초예산 8억4,525만원보다 10%인 8,552만3,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 요인과 내용을 보면 세입요인은 국고보조경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감액분과 전년도국고보조 잔액 이월금이며 세출요인은 금년내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안 될 주요사업비와 당초예산확정이후 긴축예산운영에 따른 감액분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내용별로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7,627만9,000원이었으나 이월금 89만4,000원과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분 596만2,000원으로 506만8,000원이 감액되어 세입 총예산은 7,121만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초과근무수당의 집행방법이 월액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부족분과 청원경찰인건비 413만3,000원, 민방위국소속 2과 5계 일반운영비 645만원, 인력동원 연찬회 개최등에 따른 보상금 535만5,000원, '93년 도민방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89만4,000원 등으로 민방위국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세출예산 8억4,525만원에 대비하여 10%가 증가된 9억3,07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위원님!
  지금까지 '94년도 민방위국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좀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이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민방위국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사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세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이강웅  사항별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이창우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우리 민방위국은 재난 및 전시에 대비하여 능동적 대비태세를 갖추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많은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규 위원  국장님 이하 모든 여러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말이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세계가 지금 떠들썩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지금 왜냐하면 전쟁이 나지 않느냐, 이런 국민들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우리나라가 민방위교육이나 이런 것이 잘되어 왔고, 또 국민정신도 전시태세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국민정신 교육도 잘되어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것 모두 전쟁에 대해서 해이해져 가지고 민방위가 상당히 말이죠 어느 시군에 가도 이것 뭐 예사로 생각을 하고 민방위는 귀찮은 하나의 훈련 과정이다, 또 만들어 놓은 법이다, 이럴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의 생각인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정말 힘을 보강해야 북한에서 쳐내려 오는 그런 것이 없지, 만약에 우리가 약하면 북한은 언제든지 적화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안 갖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국장님한테는 오늘 추경예산에 보니까 돈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 번 이 차제에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올려주고 하지는 못해도 민방위국에서 정말로 이런 돈,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한 번 올려 주었으면 우리 민방위국에서 더 효과적으로 일을 잘하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  앞서 우리 서경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나라가 현 시국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현시점에 있어서 전시를 대비한 모든 시설이나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담당해야 될 민방위국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체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걱정이 앞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국고보조내시 변경이 되었다 했는데, 민방위 급수시설도 600톤에서 300톤으로해서 686만2,000원이라는 국고보조금이 감액조치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이 내용으로 현재 예산감액상황으로 봐서는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급수시설도 더 많은 시설을 해가지고 공급량을 전시에 대비해서 그러한 시설을 늘려야 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고보조내시 자체가 줄었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겠느냐, 하는 정도로 의아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 현시국면으로 봐서는 우리가 전시에 대비한 핵전쟁이라든지 모든 여건에 대비한 지하대피실이라든지 실질적인 민방위훈련을 가정 해서 우리가 어릴때 2차세계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공습경보가 난다하면 눈막고, 귀막고, 입벌리고 이림게 훈련을 받던 기억을 되살려 봤을 때도 지금 민방위훈련에 대비한 그러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훈련은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현재의 시점에서도 그러한 교육도 필요하자면 많은 예산이 오히려 뒷받침이 되어야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민방위예산이 오히려 순회보수용카드 등 경보통제장치 수리비가 480만원이라는 감축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절감을 5% 절감하라는 어떤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다른 어떤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도 전반적으로 여기에 민방위국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상 오히려 증액을 해야될 현 시점에서 감액을 한다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상세하게 다시 하번 말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정재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  97페이지 민방위홍보책자제작 전시 및 재해대비용이라 해서 9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000원씩 해서 9,300부 제작되어 있는데 이 배부처는 9,300부면 어디어디에 되며, 홍보책자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민방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세목 위원  동료위원들이 모두 시대적 분위기가 남북정상회담이다, 등등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급작스럽게 과거에 어려운 시대를 아마 잃어버릴 정도로 온 국민들의 정신이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내용중에서도 우리 민방위 교육훈련과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들이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민방위실기경연대회시상금이라든지, 또 민방위 교육훈련 저명인사순회교육강사수당이라든지, 또 청경초소연료비라든지, 이 민방위소관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분야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분야에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도 오히려 증액을 해야 안되겠나 싶은 위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신 김에 조금 민방위국장님으로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채수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목 위원  제가 4월13일날 민방위강사 전국 내무부장관 초청 간담회에 가서 서너가지 건의사항을 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민방위국을 격하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데탕트 시대로 갔다 할지라도 우리 남·북간에 동북아에 있어서는 중국이 소련의 무기기술, 첨단무기기술을. 소련방이 없어지고 나서 기술자를 도입해서 군사현대화하는 것, 또 대만이 지금 미국의 첨단기술하고 불란서 첨단무기를 도입함으로써 중국에서 미국 대사는 안쫓겨 나지만 불란서 대사가 나간 사실이, 일본의 플루토늄 대량 매입사건이라든지 언제든지 핵 개발을 할 수 있을 정도이고, 북한은 지금 그와 같은 시기에 이것은 민방위국을 없애고 더 보강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줄이려 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 건의를 했고,
  또 하나는 남·북간에 모든 문제에서는 다 이기고 있는데 정신문제가 지금 지고 있다, 그러니 정신 문제를 좀 이 시기에 문명시대을 맞이한다고 해서 결국은 국가의 최후의 보루는 군, 예비군, 민방위가 맡고 있는데 이들의 정신을 저하시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것은 남북대결에 있어서의 정신적으로 지는 데 큰 원인이다 이래서 제가 서너가지를 건의한 바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형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또 곁들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만약 유사시에는 여러가지 화학전이라든지 철저한 각종 전술전이 아마 전개가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독면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예산심의를 하는 가운데서 이런 것을 묻는 것은 곁들여서 예산과 수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청내직원에 대한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독면은 개인 지급품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이 공무를 보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비한 화생방전에 대한 방독면도 착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은 청내 공무외의 개인의 지급품으로서 비치를 해놓았을 때 그 공무원이 자기 가족까지도 개인이 구입을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가능하다, 또 그럼으로써 이웃에 전파해서 우리 온 국민이 방독면 하나 정도는 전부 비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가격이 얼마쯤되며, 또 그렇게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또 그 예산을 수반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요청을 해서 청내 전직원에 대한 방독면 즉 개인지급품을 확보할 그런 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형태 위원  여기에 보면 민방위시설장비지원이 삭감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장비시설을 처음에는 어떠한 뜻에서 이것을 책정을 했다가 없어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없어진 장비가 무엇인지, 그 장비를 꼭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닌지, 꼭 필요불가결하다면 다음 예산에라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민방위국장 이강웅  예.
○위원장 이창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이강웅  우선 위원님들 개별 질의에 답변을 하기 전에 전 위원님들이 민방위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서경규위원님께서 지금 편성, 제안설명한 예산 이외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현 사태라든지 국민적 안보불감증, 그리고 일부의 전쟁과민성 이런 여러가지를 감안할때 필요한 사항들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이고 해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실무 국장의 입장에서 생각해야된다면 제일 먼저는 정신무장입니다. 이를 위한 교육, 홍보적 측면에서 상당히 강화되어 나가야된다고 보고, 그 다음은 주요 시설장비의 확충문제입니다.
  제일 먼저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지하 대피시설의 확충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상급수시설이 언제나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외에 부분적인 대처를 위한 각종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권오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화생고 대비에 있어서는 국민모두가 사실상 방독면이 있어야 됩니다. 방독면이 없으면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이 가격은 만원에서 1만5,000원 상당됩니다. 이것을 전행정기관 요원들 그리고 필요기관 그리고 국민모두가 사실은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국민 모두가 하나씩 가지고 있도록 할 때 여러가지 부작용 내지 문제점도 예견이 됩니다. 이게 만원에서 1만5,000원 상당합니다만 제작회사가 별도로 늘 여유있게 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5년간 밖에 보관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기관 내지 화방전이 예상되는 원전지구라든지 예상되는 지역에 1차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대국민관계는 교육홍보를 널리해서 권장사업으로 확산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역단위, 시도단위, 전국단위의 민방위협의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한 번 거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개괄적인 사항을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서경규위원님께서 필요한 예산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권오식위원님이 말씀드린 여러 분야에서 오히려 증액되어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어 가느냐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 감액에 대해서 안동시에 지하급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실상 중앙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할 때 1일 600톤 생산양의 규모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조사를 하니까 1일 300톤 생산규모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감액되는게 이것은 불가피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 외에 경보시설문제도 왜 감액이 되었느냐, 했느냐, 이것은 시설정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중앙단위에서 설치부터 이 회사가 관여를 했고, 그후에 필요한 예산들이 사실 우리가 책정했던 것보다 절감되게 그 사람들이 운영이 되어 가고 또 당초 또 설치가 잘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문제는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정재택위원님께서 민방위 홍보책자가 9,300부 배부처가 대충 어떻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배부처는 저희 민방위 전체 조직이 한 7,000여 조직이 있습니다. 지역단위, 그 민방위 통리단위의 조직망이 거기에 7,000여개 그리고 직장단위 또 기동대 이런 전체를 활용하면 한 9,000, 다른 기관, 직장단위까지 하면 9,300부 정도가 배부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시 국민행동요령과 가미해서 언제 개인이더라도 유사시에 대피해야 하는 또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요령하고 모두 가미가 되어서 전국민적 홍보책자로 배부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권세목위원님께서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민방위 분야가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사기적 측면에서도 증액되어 가야할 부분들이 감액이 되느냐, 사실 감액된 부분,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사업추진은 별 장애가 없고, 사실상 위원님들 지적하다시피 전반적인 감액의 지침에 의해서 민방위국도 예외없이 따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국가전체적으로 UR의 대책비 확보, 정부 단위확보 관계 때문에 부분적으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민방위 본연의 업무추진에는 큰 장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수목위원님께서 지난번 정부단위 참석을 하셔서 장관님께 건의하신 이런 좋은 말씀은 저희들도 앞으로 민방위 운영에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형태위원님께서 장비지원 삭감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정상추진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전체적인 5% 삭감 절위, 거기에 따르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서 제대로 된 민방위 태세확립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시고 또 여기에 따른 수반된 예산요구를 오히려 능동적으로 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글쎄,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들어온 이론은 이렇습니다. 전쟁에 이긴 다는 것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를 합디다. 제일 먼저는 군사력, 두번째는 경제력, 세번째는 국민의 국합된 의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되지 않을 때는 전쟁에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민방위분야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국민의 단합된 의지를 어떻게 총 결집을 시키고, 한차원 높게 발전시켜 가느냐가 저희들의 분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안보불감증에서 헤어나고 또 일부 전쟁과민성에서 헤어나고 유일의 분단국가가 지구상에 하나 밖에 없는 위험한 지역에서 늘 언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정신무장이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대한 교육홍보,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인 내실있는 그런 측면에 노력을 해 가면서 앞에서 잠만 언급하신 언제 일어나더라도 시설 장비에 부족함이 없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얻어서 내실있게 추진해 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이나 추가질의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  차제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본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 방독면 구입관계, 화생방 대비하는 것, 국지적으로 즉 원전이나 우려지역에 대한 먼저 보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의 방법도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같이 안보 불감증을 해소하는 방안도 그러한 장비를 집집마다 구입을 할 수 있는, 종용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오히려 불감증이 아주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국지적인 어떤 부분적인 지역을 선정을 해서 우선해서 각 시장·군수에게 해당 시장·군수에게 하달을 해 가지고 그 시장·군수관할에 유관기관단체, 각기업체 등등 해서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방독면 정도는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시장·군수에게 시달을 해 주시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각 가정으로 하여금 파급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에 구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 안보 불감증을 완전히 해소를 하고 우리가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완전히 통일된 평화적인 통일이 됐다 하더라도 안보의 중요성은 늘 상존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할 때 그러한 것은 민방위국에서 담당을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오히려 전시가 일어났다면 민방위 차원에서는 현역 군인을 제외한 모든 통제능력은 민방위국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민방위국의 임무가 막대하고 아주 중요하다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준비를 그렇게 갖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방위국장 이강웅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가 없으면 민방위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消防本部 

○위원장 이창우  다음은 소방본부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소방본부장 이성규입니다. 먼저 소방본부의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되도록 항상 걱정해 주시고, 또한 내실있는 소방업무가 되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제1회 저희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업의 편성은 지방교부세의 변경, 김천공단·점촌문경소방파출소신축 기금인 국내차입금 및 융자금수입의 확보, 소방무선통신망 확충 사업비, 영천 북안·군위 의흥 소방차고 신축비, 소방공무원 인력증원(89명)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방호활동비 인상분과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기타 기본경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5억원 대비 118%인 5억9,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250억5,000만원 대비 18%인 45억4,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95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은 소방장비보강 지방교부세가 당초 5억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조정, 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소방무선통신망 확충 지방교부세 1억6,000만원과 김천 공단·점촌 문경 소방파출소 신축 기금인 국내차입금 4억원과 융자금수입 1억1,100만원을 확보하여 총 5억9,1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증원(89명)에 따른 기본급 및 방호활동비 부족분 9억900만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7억6,800만원,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추가분 2,500만원, 소방파출소 증설(5개소)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 1억2,600만원, 소방서 미편입 군지역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등 1억3,700만원, 의용소방대원 보상금 부족분 2,200만원, 소방무선통신망 확충 사업비 3억9,000만원, 김천공원·점촌문경소방파출소 신축 6억2,200만원, 소방간호사 대기실 개보수비 6,900만원, 영천 북안·군위 의흥 소방차고 신축 1억원, 안동소방서 조립식 차고 신축 3,000만원, 소방학교 교육기자재 및 차량 구입비 1억2,300만원, 1개 소방서 소방간호사 구급기자재 구입비 6,100만원, 포항·안동·구미·경산소방서 화학기자재 구입비 2,000만원, 소방관서 대수선비 1,800만원, 기타 소방용기구 구입 등 4,100만원, 다목적헬기 계약금 부족분 2억4,000만원, 경주시범청사신축비 지방채상환 2,2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 및 급량비 집행잔액 1억7,700백만원을 삭감하여, 총 45억 4,600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소방업무는 산업사회의 발달로 그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이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경비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이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소방본부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하여 세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세항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소방본부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세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간단하게 일반회계에 대하여 세항별 보고를 드렸습니다.
○배원장 이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질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각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각현 위원  109폐이지에 다목적, 방금 설명하신 다목적 헬기, 이것은 쥐 산불진화도 하고 여러가지 다목적이라 했는데 다목적의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채무부담 '95년 '96년에 10억8,0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계약이 되면 언제 바로 이것을 구입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96년에 가서 전부 대금을 주고 난뒤에 인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떤 헬기를, 종전에 중앙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인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지장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소방학교가 금명간에 개교를, 준공을 앞두고 개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소방학교 교육기자재 구입비를 6,193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역을 보니까 장비라든지, 시청각장비, 인명구조장비, 식당비품 등등해서 6,100만원을 지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하나의 기구를 신설을 하면서 따른 특히 소방에 대한 모든 교재는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예산이 다소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직 긴축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용이라는 것은 아주 참, 첨단의 장비를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용하는 방법 관계도 전부 다 교육을 시켜야 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소요예산액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포항소방서에 화학기동대 장비구입비로 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방서별로 이러한 장비가 다른 소방서에도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 특별히 포항만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인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세입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방관계 지방교부세 받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받는지 교부받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기준에 관해서 설명을 좀 주시고, 이와 같은 항목에 타 시도하고 내무부에서 우리 경북도에 교부를 받은 게 있으면 타시도하고 대비를 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시면 좋고, 만약에 답변이 어렵다면 서면으로 나중에 좀, 총괄적인 교부세에 대한 여러가지 심도있는 내용의 서면자료를 주시면 타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혹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경북도가 좀 때로는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묻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107페이지 소방서 관할구역 조정 때문에 공무원이 이동이 있었다고 했는데 관할구역의 변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좀 이야기 좀 해주고요.
  109페이지에 무선통신 광역화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선통신 광역화 내용이 무엇인지, 또 광역화 하기 전에 내용은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광역화를 하고 나서 장점은 무엇인지 과거하고 대비를 해서 좀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사무실 집기를, 사무실을 새로 확보를 하고 소방서마다 다소 8평에서 5평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산을 투자를 하고, 또 사무실 집기를 새로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간호사 사무실의 운영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권세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세목 위원  예산서 내용에 보면 상당히 100%, 118%,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이 증액이 되면 따라서 업무량이 늘어 나가지고 인건비 지출이 오히려 불어나야 될 것인데 소방행정관리에 봉급이라든지 상여금 등이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감액된 내용중에는 이 급식비가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중앙에 지침이 좀 바뀌어서 급식비가 감액이 많이 되었는지 그 내용도 아울러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권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형태 위원  여기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 나오는데 아마 이것 시간외 근무는 현재까지 경험에 비추어서 작성된 것 같은데 비상시에 대해서 전시체제라든지 비상시에 대해서 특별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라든지 이런 표는 작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에 대해서 조금 나오는데 의료장비에 대해서 제가 이 방면에 좀 알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체온계, 분만세트, 대변기, 소변기, 가위, 거즈캔, 스폰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카테타 이런 것은 어린이, 어른 소변보는 것입니다. 이 사이즈가 어린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같은 남자라도 또 요도가 넓은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5, 6종, 최소한 5, 6종은 갖추어야 카테타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예산확보면에서……
  그리고 여기에 소독에 대해서는 일체 그것이 없는데 그냥 소독장갑만 해 놓았지 소독하는 데에 대해서 일체 기구가 없습니다. 최소한 멸균소독기 하나 정도, 또 간단한 것을 하자면 자외선 소독기 정도라도 1개 내지 2개 정도는 있어야 이 모든 의료장비는 소독을 안하고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등이 있는데 소독기는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의료장비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400만원 의료장비는 대개 어떤 종류의 장비를 설치하는지 그것을 조금 묻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정재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  130페이지 화학기동대 장비구입에 506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화학기동대는 인원이 몇 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방공무원이 몇 명이나 어느어느 부서에 증원이 되었는지 여기에 따라서 예산은 얼마나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각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목적 헬기에 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약금으로 3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겨서 계약금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다목적 헬기를 구입함에 따라서 반드시 채무부담행위로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지 바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할 수는 없는지 채무부담행위로 '95, '96년 양차년도에 아까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양년도에 지불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계약조건에 그러한 것이 되어 있는지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규 위원  의용소방대 부족분 2,2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있을 것이고, 의용소방대 부족금이 왜 생겼는지, 왜 추경을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전에도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한 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만 의용소방대에 대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때 한번 물었는데 지금 말하자면 의용소방대에 근무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민방위 교육을 안받았다든지 혹은 면제해 주는 방법, 또 그리고 다른데 특혜를 주어야 그 사람들이 사기가 진작이 되어 가지고 의용소방대가 임무를 완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그때 한 번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 사람들이 말이지 만약에 소방, 진.화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다가 화상을 입는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사람들도 공상으로 취급할 수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1년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생계 보조라도 그 사람들한테 주고 있는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사항별 설명서 여기에 보면 급식비를, 이런 것을 감액을 해 놓은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당초예산을, 삭감을 5%다 뭐 이렇게 한다, 내시가 내려와서 하긴 했지만 그렇다면 이번 추경도 또 그것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나중에 해놓고 나면 또 5%정도 또 깎아라 하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연말에 가면 그것이 불용이 되어 가지고 써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번에 당초, 이번 추경에 바로 5%삭감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채수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목 위원  서경규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관할에 있는 의용소방대하고 군에 속해 있는 의용소방대하고 수당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말썽이 있는 것으로 이것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부족금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질의가 더 없으면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성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조금 필요합니다.)
  답변을 위해서 잠시 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김각현위원님께서 산하 등 다목적 헬기의 성능 그리고 구입시기와 그 사이에 인도될 때까지 사이에 지장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다목적 헬기의 성능은 산불진화, 고층건물이나 인명구조, 그리고 응급환자의 긴급 이송 이러한 사항외에도 도내에서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대형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현지의 지휘관이 긴급출동을 해서 수습을 하거나 또 수습에 따른 민원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과 공중간에 입체적 지휘 등이 가능해서 도정의 모든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구입시기는 현재 조달청에 구매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달청에서 낙찰이 되면 낙찰당시에 계약조건에 따라서 회사가 어디가 될지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 따라서 빠른 회사는 6개월 늦은 회사는 1년반 정도 걸려야 납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시까지 우리 도에 헬기가 없을때에는 경찰청의 헬기나 산화일때는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오식위원님께서 소방학교의 교육기자재 구입 내역과 특히 첨단장비 등 필요한 것이 더 있지 않느냐, 포항소방서에 화학장비의 구입비 내용과 거기에 대한 서별 확보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기자재 확보의 추경내역은 우선 소방학교에 학생들을 수송할 수 있는 버스 한 대에 여기에 5,000만원, 그리고 강사 초빙하는데 필요로 하는 소형승용차 1,100만원, 그리고 화재진압비용 장비가 12가지에 1,000만원, 인명구조장비가 14가지에 1,000만원, 조금 모자라고 식당비품이 14가지에 3,200만원, 모두 합쳐서 74개 품목에 추경을 저희들 1억2,300만원을 추경에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학기동대는 4개소에 500만원씩해서 2,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구조대가 있는 소방서는 화학기동대를 운영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항, 구미 안동, 경산의 4개 소방서에 구조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된 인원은 매일 3명씩 24시간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의 대장이 있습니다. 이 인원은 모두 구조대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태근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와 기준, 타 시도와의 대비 관할 구역조정에 따른 내용과 무선통신의 광역화 내용, 장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실, 간호사의 사무실 집기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금년도에 우리 경상북도에 5억8,000만원이 교부되어 있습니다. 소방차량 보강에 4억2,000만원, 무선통신망 확충에 1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다 확인이 불가능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가 우리와 같습니다. 경남은 1억4,000만원, 제주도는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내무부에서 차등교부를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가 타시도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관할 구역조정 내용의 말씀은 이번에 청송, 영양 이런 곳에 5월달에 파출소 5개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소속으로 있던 것이 소방서로 소속이 바뀌어서 관할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선통신망 광역화는 현재는 지금 소방서별로 출동을 하고 지령을 하고 이래서 도에서 사실상 소방본부의 기능이 발휘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화가 되면 소방본부에서 도내 모든 소방서, 군까지도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어서 그리고 또 광역화로 인해서 난청지역이 해소됨으로서 도 전체의 무전교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재뿐만 아니라 수해 등 대형사태에 대한 모든 재해시의 지휘와 운영조치 등을 본부에서 일괄 통합처리함으로써 피해의 최소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대기실에 대한 집기나 운영은 대기실에서 간호사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직원들 하고 따로 독립해서 생활하고 거기에서 의료관계라든지 또 급한 환자에 대한 처치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세목위원님께서 업무량이 늘어나는데서 인건비 등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서경규위원님께서도 물으셨기때문에 같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청송이나 영양 등 이러한 군부의 소방이, 소방서로 관할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 있는 예산은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반대로 서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증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됨에 따라서 급식비가 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23일자로 내무부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권형태처원님께서 의료장비중 특히 카테타 같은 것은 사이즈별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하다, 그리고 소독기 등이 있어야 되겠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4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카테타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구입하고자하는 것이 6가지입니다.
  그래서 6개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독기는 고압멸균기 등 이것이 전부 다 16가지를 400만원으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고압멸균기는 개당 83만4,1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택위원님께서 화학기동대 운영관계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권오식위원님의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이 증원된 내용이 부서별로 어떻게 되고 예산액이 어떻게 되느냐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8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는 경산과 안동에 구조대가 신설됨으로해서 필요로 하는 인원, 그리고 경산, 영양, 청송, 위천, 가은 등 5개 파출소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구조대가 소속된 포항소방서에 13명, 안동에 32명, 점촌 12, 경산 16명 등 전부 고루고루 배치가 되었습니다. 소요된 예산이 9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행위 이유는 당초에는 모든 장비와 거의 10%의 계약금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10%인 3억을 했습니다만 헬기는 고가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20%의 계약금으로 인도를 해 주게 되어 있답니다. 저희도 경상북도 재정이 넉넉하면 한꺼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27억원을 전부 확보해서 갚아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서 2차년으로 분할해서 갚기 위해서 '95, '96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경규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당초예산과 그에 따른 부족분 발생 이유, 그리고 대우하는 내용과 공상이나 사망자 생계보조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포항에 해상소방이 미약하다는 작년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만 의용소방대를 신설하였습니다. 12명인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송, 영양에서 군부에 있던 것이 안동소방서 등 소방서 관할로 되니까 그것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우관계는 소방법 91조에 의해서 전시 근무동원관계는 면제되어 있고, 또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업무를 겸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은 지금 현재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상이나 사망, 생계보조에 대해서는 소방법 제80조 그리고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해서 장애보상, 그리고 사망시에는 장례보상과 유족보상 등 각각 규정이 정해져서 해당 소방대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5%의 예산을 삭감해서 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예산 편성 집행상 그러한 것이 일괄적으로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다음에 절감액이 또 각 항목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1%, 2%, 5%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감액을 해서 뒤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수목위원님께서 서관할과 군관할의 의용소방대의 수당의 차이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서는 금년에도 일괄해서 7억원을 의용소방대의 출동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군부에서 영일이나 영덕군 같은 데는 8회를 추가를 했고, 나머지 13개군 에서는 1회에서 7회까지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조금 많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지난번 여타 시군에서도 추경에서 나머지 부분을 더 확보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公務員敎育院 

○위원장 이창우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에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완서  공무원교육원장 박완서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간부를 소개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의 총괄을 말씀 드리면 세출예산액은 16억8,110만9,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 16억4,719만9,000원보다 4,39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원 기본운영 및 교육시설관리를 위한 서무관리는 3,534만원으로 봉급과 기말수당 조정분 1,999만9,000원, 교육용품 수선 등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628만8,000원, 자산취득 집행 잔액 44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및 정액수당에 2,589만6,000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444만9,000원, 강당 커텐 교체 등 일반운영비에 550만4,000원,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에 534만8,000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43만원, 후생관 전기배선개체 등 시설비에 3,140만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운영 및 교육기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교학관리는 857만원으로 교육안내책자 유인 및, 외래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618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심신수련 교육 수송 유류대 100만원, 교재 편찬참고 도서 및 교육생 열람 도서구입 500만원, 프린트기 등 자산취득비에 8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에 따른 교육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1994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공무원교육원소관(일반회계) 
○위원장 이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앉아서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  금번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봤을 때는 별다른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대체로 인건비로부터 시작한 제반 예산이 약5% 절감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절감예산을 편성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검토를 해 봤을 때 예산서를 검토해 보면 비정규직 보수가 444만9,000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부기로 미루어 봤을 때는 당초 제안설명 내용중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이 444만9,000원으로 명시가 되었고, 원장님께서 방금 단가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예산서를 검토를 해 봤을 때는 단가인상분의 부기에 되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열두 사람의 비정규직이 변동이 되었다는 내역같이 이렇게 부기가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명시가 되었는데 이러한 예산액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위원이 지난번 교육원에 도내 공무원 6,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공무원에 대한 강의를 두시간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때 본위원이 교육원을 방문해서 여러가지 여건을 검토해 봤을때 피교육자에 대한 이런 배려의 차원에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건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축하기 전에는 개·보수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공무원이든 어떤 대상자든 간에 교육시설이 완벽하지 않고는 그 교육의 효과도 기대할 수가 없다, 즉 교육시설이 완벽하게 되면 완벽한 시설 가운데서 교육을 시키면 교육의 효과를 상당히 증대할 수 있고, 또 오히려 시설이 불비하고 하면 교육의 효과도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을 느꼈을 때 앞으로 교육원에 대한 예산을 상당히 절약을 해서 또 원장님이 예산부서에다가 적정한 예산을 요구를 해서 그런 시설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도내의 열악한 재원에 있어서 교육원에 대한 시설을 완벽하게 구비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라도 계획을 세워서 피교육자를 위한 그런 시설을 조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  138페이지에 교학관리에 있어서 교육원에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주임무인데 기정예산에 이미 책정되어 있는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교육안내책자 등 유인비, 외래강사수당, 현장학습차량임차료, 방송기자재자입 전부 삭감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삭감요인이 생겼는지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우  권세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세목 위원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교육원에 당초 목적수행을 위해서는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부분이 추경에 이렇게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학관리라든지 또 이쪽에 137페이지에 무인경보시스템설치라든지, 후생관 가스배선개체라든지 등등 증액된 부분이 반드시 본예산에 예산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추경에 이렇게 확보가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에 예산을 신청요구를 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삭감이 되어서 다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인지 이런 내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완서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님께서 일용인부임 모든 것이 당초예산안에 이렇게 확보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늘 있습니다만 원래 작년도 당초예산은 이게 내무부에서 예산지침이 10월달에 이미 와서 거기에 따른 단가로 계산을 하니까 일반 정규직이나 혹은 일반 인부임 임시직원들에 대한 단가가 이게 좀 적게 책정이 되어 있었고, 또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대개 공무원 봉급을 책정할 때는 최고 호봉 각 직급마다 25호봉을 당초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원은 실제 지급액 기준이 20% 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호봉차이가 나는 실제 금액을 감액조치를 하였고, 임시직원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예산책정을 할 때보다 단가가 금년 2월달에 이게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되었고, 또 우리 권위원님께서 특별히 염려해 주신 교육원에 대해서 늘 관심을 기울여서 교육의 성패는 교육시설이 완비가 되어야 올바르고 효과있는 교육이 이루어 질텐데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여기에 교육원 시설을 한번 보시고 또 특강도 해 주시고, 이래서 여러가지 열악한 시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고 교육원장의 입장에 보아서는 이 교육원시설을 더욱 많이 완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추경에도 적어도 앞으로 이 교육시설중에 여러 시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컴퓨터시설이 저희들 현재 60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수는 저희들 경상북도에 약 2만4,000명 정도되는데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컴퓨터 시설을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당초예산에도 요구가 되었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교육시설보다 더 급한 주민의 숙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번에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컴퓨터라든지 우리가 그외에 노후된 교육원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예산요구를 할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식 공무원들은 연월차 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월차 수당, 공무원들 없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박완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오식 위원  없지요. 단지 시간외 근무수당은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는 특근 명령부에 의해서 지급하던 것을 정액수당으로 곧 바뀌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완서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 위원  그런데 일용, 비정규직은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연월차 수당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완서  그것은 없습니다. 정규직에 대해서는……
권오식 위원  정규직에는 없지만 일용잡급에 대한 연월차는 지급을 합니까?
○공무원교육원 박완서  예, 합니다.
권오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완서  그 다음에 정재택위원께서 교육의 책자라든지 이런 게 왜 예산을,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오히려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교육원 발전을 위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한 푼이라도 더 올려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저희들이 교재를 발간하는데 중앙에서 일괄해서 발간을 하고 청산을 합니다. 대금을 청산하는 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전부 추경예산에 저희들 재원이 없으니까 이것 전부 삭감을 하고 또 그 외에 저희들 꼭 필요하게 확정된 것은 그대로 조금 남은 여유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부 삭감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세목위원님께서 모든 교육의 교학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관리비 이런 모든 후생 이런 시설문제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아니하고 왜 추경에다 이렇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교육원에 당초예산에 저희들 교육원에서는 매년 필요한 숫자만큼 올립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우선 순위가 아무래도 우리 교육원에는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해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권형태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직원들 생리수당은 나갑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완서  생계수당요?
권형태 위원  생리수당요.
○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재택 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외래강사수당 273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방침의 변경으로 인한 것입니까? 당초에는 외래강사……
○공무원교육원장 박완서  그것은 외래강사, 저희들 상반기까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은 외래강사인데 외래강사 상반기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조금 여유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실적에 따라서 삭감을 조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질의가 더 없습니까? 권오식위원님.
권오식 위원  비정규직에 대한 월차별, 연차수당을 지급 산출기준이, 산출근거, 연차, 월차수당 지급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완서  월차 유급휴가 지급대상은 대개, 법정휴일을 제외하고 1개월간 근무를 하는 사람, 개근한 자에 대해서는 일당액을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연차 유급휴가수당은 연중 상용인부중에서 1년에 9할이상 출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일수를 8일에서 20일동안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1년간 개근한 자는 10일, 또 1년중 9할 이상 출근한 자는 8일, 이렇게 해서 2년이상 장기근속인 경우에는 매1년에 이를 가산해서 연20일까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급시기는 12월말에 산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 위원  그러니까 자기 본봉 곱하기 몇 분에 얼마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완서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 위원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완서  봉급비율……
권오식 위원  월차를 주는, 계산하는 법……
○공무원교육원장 예, 
권형태 위원  보통 업체는 보면 말이죠, 일급으로 계산해 줍니다.
○공무원교육원 박완서  요즘은 우리 공무원은 직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봉급액에 산출하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권형태 위원  일반 기업체들은……
○공무원교육원장 박완서  '94년도 정부 노임단가변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일러공 한 사람이 하루에 3만4,600원을 지급을 한다 했을 때 이것은 월수를 25일 근무하는 달에다가 곱해 가지고 하루분을 지급을 하고 월차는 하루분, 그 금액에 하루분 지급하고 또 월차는 이제 연차적으로는 이것을 해서 20일까지 날짜별로 산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형태 위원  보통 한 달 월급을 주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박완서  예, 최고가 20일이니까 자기 봉급액에 1차 곱하기 날짜로 해서 그렇게 산출을 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일수에서……
○위원장 이창우  질의가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라. 道民敎育院 

○위원장 이창우  다음은 도민교육원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원장 한종길  도민교육원장 한종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민교육원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민교육원은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도민 정신교육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새로운 고품질, 고기술, 고소득, 영농을 위한 산 교육에 역점을 두고 도민교육원 소관 '94년도 제1원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기정세출예산액 18억4,300만원 가운데 교육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1억2,400만원을 증액하고, 실행예산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므로 기정예산액보다 9,400만원이 증액된 19억3,700만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중 먼저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에서 교육교재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부득이 94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요금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96만원을 감액하였고 피복비는 교육생 베개 구입원가 절감으로 8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기관 공통운영비 100만원의 감액은 자동경보기설치에 따른 당직비를 감액하였고 연료비 194만원과 건물유지비 152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차량유지비는 감축지침에 따라 기존 강사 수송차량 4대에서 1대를 매각하여 33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에서는 전기안전공사의 정밀진단과 업무협조로 누유 변압기 설치시 1,100만원을 감액하여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총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수당 1,900만원(직원 47명)과 자녀학비보조수당 200만 등 2,100만원은 법정수당 인상분으로 증액하였으며, 관리업무수당 127만원은 당초예산편성시 누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건비에서 도민교육원 20년사를 발간하여 그동안 도민육원의 발자취를 기록 보존 정리하여 타기관에 홍보하고 사료로 관리함으로서 업무의 연속성과 능력향상을 위하여 발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생수료수첩 및 기념사진 촬영비는 당초예산편성시 도민 정신교육반에만 편성되어 있고 영농 교육반에는 반영되지 않아 교육생의 형평을 위해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의 저장 가공유통반을 신설함으로써 이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수당과 교재비 98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여기에 부되는 직원합숙수당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근버스 기사식대 부족분 30만원과 식당가스관 노후로 교체비 300만원을 증액 및 계상하였으며, 자동경보기 설치운영비 300만원(월500천원)과 쾌적한 교육환경 및 정원관리를 위한 제초인부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서는 교육생 급식제공을 위한 급식비는 당초 예산편성시 80%만 계상되어 부족분 20%인 1,526만원과 농산물 유통반신설로 인한 470만원을 증액 및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는 자동스크린설치 보호대커텐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경비강화와 당직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동경보기 설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내 포장공사비를 당초예산 1,000만원에서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존 20kw 규모 발전기로는 정전시 조명만 가능하고 VTR, 교육기자재 냉완방기는 가동이 불가능하여 용량 50kw 규모로 교체하고자 발전기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사인부대기실의 난방용보일러 설치비 200만원, 취사장 국솥 구인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실습교육에 필요한 의자구입비 240만원과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여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 1억2,400만원을 증액 및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들은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도민에게 항상 새롭고 신선한 정보의 전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도민의식개혁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모쪼록 저희 도민교육원의 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민교육원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이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교육원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도민교육원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항별로 설명을 듣로록 하겠습니다. 도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세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원장 한종길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세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세목 위원  발전기 교체비로 1,7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 발전기 구입을 언제쯤 하셨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전에 사용하던 발전기, 20kw 언제 구입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도민교육원장 한종길  20kw짜리는 '8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 만일에 이번에 1,700만원을 승인을 해 주신다면 바로 예산을 배정 받아서 금방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도민교육원장으로 금년 2월2일자로 갔는데 그 동안 정전이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있었는데 강사가 강의를 하다가 정전이 되니까 육성으로 캄캄한데서 하는 경우가 두 번 있었는데 이것 안되겠다, 조명은 됩니다. 금방되기 때문에 지금 대개 병원의 수술실같은 데는 원터치로 되면 바로 즉각 교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적어도 첨단교육기관이, 도민교육기관이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추경때 제가 얹어서 이것을 하자 그런 생각에서 넣었습니다.
권세목 위원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불과 발전기를 구입한 지가 '87년도에 구입했다하면 10년미만인데 하루에 얼마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전될 때만 사용한다고 보면 불과 얼마를 안 썼는데 새로 교체하도록까지 사전에 충분한 수요를 계획하지 아니하고 구입했다 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바로 저희들이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구입할 때에 왜 50kw를 안넣느냐?
권세목 위원  그렇지요. 구입할 때 수요를 좀 감안해 가지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으면 다시 바꾸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번에도 어떻게 이 이야기가 나와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되었지요?
○도민교육원장 한종길  예, 얘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에 대해서 제가 미숙했기 때문에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기 구입 조치가 20kw짜리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79년도입니다. 79년도인데, 그 당시에는 시설이 지금 청심관, 새마을교육장 하나만 커버하는 쪽으로 용량을 측정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후에 농심관이라든지 또 보일러에 전기를 끊고 온풍난방기기를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후에 슬라이드 시스템을 하다가 영상시스템으로 하고 전압이 자연적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관계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위원장 이창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  원장님! 금년 2월2일자로 부임을 하셨다 했는데 '9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르시리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오늘 추경예산을 전반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검토해 봤을 때 농민교육교재라든지, 이념계도요원교육교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예산에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여하고 있었다, 또 기여했다, 또 앞으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는 당초예산을 본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고 이 예산을 전액 다 의결을 받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위원들의 질문에 설명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내에는 많은 어려운 주민숙원 사업이 상당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모든 것을 지원해 주지 못하는 도본청의 입장에서 미루어 볼때 새로운 절감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더욱더 앞으로 우리 정리추경 할때 또 이러한 예산의 절감효과를 기해서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금년도 이월금 세계잉여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면서 더 효과를 기할 수 있는, 절감 효과를 기할 수 있는 이것은 뒤에 연말까지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현재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 하신 주민숙원 사업 방안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도민교육원에서는 전체예산을 미루어 보면 상당히 예산 부분이 빈약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줄 수 없지만 조그만 예산이라도 적절한 예산의 집행을 기해서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형태 위원  93년도 작년도 겨울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현지방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보니 난방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조사보다는 떨다가 왔는데 그 보니까, 시설상태가 상당히 낡아서 그때 계속 불용액으로, 예산이 있으면서도 창문을 옳게 손을 안되었습디다.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추워서 떨었는데 교육을 받으러 온 농민이라든지 주민들은 상당히 더 떨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정밀히 조사를 해서 새로 안짓고 고칠 수 있는 방안과 예산절약과 모든 부분에 골고루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참 도민교육원이라 할 수 있는,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민교육원장 한종길  먼저 권오식위원님께서 예산절감 의지가 보인다, 더욱더 절감을 해서 예산관리의 극대화 지침의 말씀을 뜨겁게 받아 드립니다.
  앞으로 절감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 해서 재원활용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형태위원님께서 '93년 행정사무감사시 대단히 춥고 떨다가 왔으며, 그래서 왜 불용액을, 불용액을 남기지 말도록 하고 교육환경에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는 멋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변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멋진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면 도민교육원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민교육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는 3명 내지 5명의 계수조정위위원을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 최종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내지 다섯분 할 수도 있고, 전체 우리가 다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동의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세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권세목위원님
권세목 위원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수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일단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 휴게실에 가서 의견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다 같이 하도록 정회를 일단해서 ……
○위원장 이창우  권세목위원님께서 출석하신 위원님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전위원님들이 다 계수조정위원으로해서 의견을 조정해서 계수조정을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전위원님들 다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하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된 계수조정 위원님 여러분들은 본위원회를 대신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회의 계수조정이 끝났으면 본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세목 위원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방금 권세목위원으로부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건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옥곤
○출석공무원
민방위국
국장이강웅
민방위과장김영재
비상대책과장조희구
소방본부
본부장이성규
소방행정과장손익승
방호과장김원용
공무원교육원
원장박완서
교수부장윤용섭
서무과장김영재
교학과장김건욱
평가담당관정승환
조사분석담당관김재유
교재담당관박광랑
도민교육원
원장한종길
서무과장이영수
영농교육과장권혁대
새마을교육과장노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