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0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4年10月6日(木)場所 內務委員會
議事日程

1.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2. '94道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3. '94行政事務監査計劃作成의件



審査된 案件1.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2. '94道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5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 위원님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금년 가을은 넉넉한 마음보다 무엇인가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을 느끼게 합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가뭄과 연일 언론을 강타하는 범죄소식을 접할 때마다 도의원의 입장에서 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이 너무도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내무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이 함께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결정한 대구시역 확장 문제에 대하여 반대논리 전개를 이한 자료수집, 주민홍보,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달성군민의 의견조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에 힘쓰는 등 참으로 숨가쁜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다음달에 실시예정인 '94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토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5시09분)
○위원장 이창우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내무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먼저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관계법령의 개정과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도 사무 중 일부를 새로 시군에 위임하거나 이미 위임된 사무를 삭제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한편 지난 5월 도 기구개편으로 소관부서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시장·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는 사무는 총 74건으로써 법령개정으로 인한 위임이 65건이고 도지사가 처리하던 사무를 신규로 위임하는 사무가 9건입니다.
  먼저 법령개정으로 위임하는 사무의 내용입니다.
  중앙부처장관의 권한이던 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 경상북도사무위임 규칙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문화체육과의 종교의식용 물품과 사회과의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용도증명서 발급사무 등 2건,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의 소음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신고 수리, 개선명령 등 27건과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농산과 소관의 양곡매매업의 신고수리 사무와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 등 2건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산림과 소관의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및 배치의 보류중지 사무 등 2건을 위임하며, 직업안정법의 개정으로 노정담당관실 소관의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 폐지신고 수리, 과태료부과·징수사무 등 관련사무 6건과 삭도·궤도법의 개정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삭도·궤도사업 공사시행의 인가, 준공검사, 사업개시신고 수리 사무 등 관련사무 13건,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주택과 소관의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및 신고수리 사무 등입니다.
  이상의 53건은 이미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시장·군수가 처리해 오던 사무로써 단순히 위임형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법령 개정으로 금회에 신규위임하는 것이 12건입니다.
  수도법 개정으로 종전에 장관의 권한사항을 도지사가 위임받아 처리하던 도시개발과 소관의 전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사업시행인가와 준공검사권 등 2건과 지하수법의 제정으로 치수과 소관의 지하수의 개발·이용신고의 수리권 등 관련사무 10건을 새로 시장·군수에게 위임코자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처리하던 사무 중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이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9건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의 새마을금고 분사무소 설치승인권, 회계과 소관의도지사가 매각승인한 도유 잡종재산의 처분권, 보건과 소관의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용지교부 사무와 상공과 소관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사무 등 3건, 관광과 소관의 관광사업자에 대한 보고, 서류제출명령 및 조사·검사권, 도로과 소관의 도가 시행하는 지방도로사업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관련사무 2건입니다.
  다음은 위임사무내용 중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해야 할 사무가 23건입니다.
  동물약품 등 취급규칙이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으로 개정되어 축산과 소관의 "동물약품도매상 허가"를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로 변경하는 등 내용변경이 15건이며,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도지사 권한이 시장·군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할 필요가 없어진 사무가 7건입니다.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개정에 따른 동물약사감시원 임명사무와 공업배치법의 개정에 따른 공장등록, 등록증명발급 등 관련사무 6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공과 소관의 고압가스제조업 안전관리자 채용·해임·퇴직신고수리 사무는 이중으로 등재되어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 5월23일 도 기구개편으로 현행 위임조례상 불합리한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노정담당관실 소관을 보사환경분야에서 지역경제분야로 조정하고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의 통합으로 농어촌개발분야 및 농수산분야를 농정분야로 하여 농정분야에 농업경영과, 농산과, 기반조성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소관 순으로 편제하며, 지역경제분야의 상정과와 공업과를 통합하여 상공과 소관으로 하고 건설도시분야 도시계획과를 지역계획과로 명칭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다른 조례내용 중 개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제3조 제2호 중 농어촌개발국장을 삭제하고 농수산국장을 농정국장으로 변경하는 등 9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규 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위임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마는 각 일선 시군에서 이러한 위임을 많이 받아 가지고 위임받은 일을 다 해낼 수 있는가 이것이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군에 가보면 어떤 부서는 놀고 있지만 어떤 부서는 밤낮으로 일해도 일이 밀려 가지고 못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도내에 있는 위임사무가 많이 넘어가면 그에 따라서 시군의 부서를 적절하게 재조정해 가지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많이 위임을 시켜 놓으니까 어떤 공무원은 이것을 큰 권한으로 잡아 가지고 봉사한다는 생각을 안하고 도지사의 권한이 군수한테 넘어온 것이 바로 자기한테 왔으니까 오히려 권한을 부리는 그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개중에는,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법만 찾고 앉아 있고 권세만 부리고 앉아 가지고 능률이 안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우리 내무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고령같은 데 보니까 다방에 있는 아가씨들에게 "식당이다 이런 데 배달도 하지 마라" 이러는 것은 통상적으로 어느 군이라도 하는데 이것을 감시까지 하고 일부러 밤에 이것을 찾아다니면서 적발하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업주가 놀라가지고 말이야, 한번 걸러 놓으면 1달씩 정지먹고 이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10시만 되면 문을 닫아버리고 전부 다 이러니까 밤이 되면 죽은 도시가 돼 버리는 것이라, 사는 맛이 하나도 안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먹느냐 하면 고령은 공무원들이 법을 너무 많이 지키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고, 바로 건너 합천에 가면 밤 2시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전부 합천으로 다 도망가는 것이라, 그러니 고령 돈을 전부 합천에 갖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 아까운 돈을 퍼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법도 지키면서도 묘미를 살려 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도 시키고, 고로 거기에 법을 잘 이용하는 그것이 저는 잘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국장님한테 위임사무가 많이 되면 또 이것도 거절도 되어서 한마디 드립니다. 잘 선처해 주고,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12개 신규위임되는 업무들이, 과거에 법령이 생기면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니까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직원들이 다시 붙게 되고 증원이 되고 이동이 되고 업무분장을 새로 했는데 업무가 시군으로 신규로 위임이 되어 내려가면 업무분장을 새로 하게 되는지, 만약 하게 되면 업무분장 내역을 각 과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박윤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환 위원  통·폐합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겠지만 특별히 지역경제분야의 상정과, 공업과를 통합하여 상공과 소관으로 하고 하는데, 상정과 소관과 공업과 소관과는 거기에서 거기 그런 분야가 아닙니까? 그런데 통합한다고 해서 편리한 점이 있겠습니까? 상정과와 공업과를 통합을 해서 상공과 소관으로 한다 하는데 상정과 같으면 상공과에 들어갈 성질의 과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번에 조직개편 때 통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되어 가지고 사무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하고 이 조례를 오늘 의결을 하려는 그 이유는 뭡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관계공무원석에서 - 업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위원장님, 조례를 많은 시군으로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좋은 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그럼 질의에 대하여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먼저 서경규위원님께서 이번 시군에 사무위임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위임사무에 대한 시군의 처리능력 여부와 또 그 사무를 위임할 때 부서를 적절히 조정해서 시군의 노는 부서와 일이 너무 많아서 애를 먹는 이런 부서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조정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이러한 사무가 위임되면 자기의 권한인양 이렇게 권력남용을 하는 사례와 또 너무 과잉해서 법을 지켜서 지역경기가 악화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적절히 처리하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할 때는 위임받은 기관이 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위임해야 합니다.
  이번에 위임하는 사무는 74건으로써 이중 53건은 이미 경상북도 사무위임규칙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시장·군수가 처리해 오던 사무이므로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며 나머지 21건에 대해서도 일반행정 관리분야는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각종 인·허가 등 전문지식,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관리부서별로 실무자에 대하여 처리요령 교육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업무지도로 위임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또 위임하는 부서도 적절히 조정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군에 대해서 시군 직원들의 권한남용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근위원님께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권형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무국장 김덕배  아까 박윤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상공과가 통합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조례로 합리적으로 규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내놓은 것입니다.
박윤환 위원  그런데 상정과는 농업분야이고 공업과는 상공분야 아니겠습니까, 업무가 틀리는데 통합해 가지고 그것이 원활히……
○내무국장 김덕배  상정과하고 공업과하고는 성격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상정과는 장사하는 것이고 공업과는 공장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비슷합니다. 공업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팔고 사고하는 것이 상정과이고……
박윤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권형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권형태 위원  예, 하나 묻겠습니다.
  각 국을 보면 전에는 업무가 많다 해 가지고 여러 개로 분류를 했는데, 그것도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또 통합한다고 야단이니 도대체 우리나라 행정이 이런 조령모개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그걸 좀 알고 싶고요.
  또 농정국을 이제 하는데 농수산국과 농어촌개발국을 합쳐서 농정국을 하는데 이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통합당시에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통합당시에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통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수산국과 농어촌개발국을 농정국으로 분류를 안하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의견제시를 그때 혹시 한 적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예, 그 당시에 제가 농수산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북도는 농업도이기 때문에 분리 통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이에 중앙의 회시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밑에 하부 과·계를 더 보강하면 충분하고, 국장이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그 업무가 마비되거나 또 퇴보되거나 이런 상황은 없을 것이다, 밑의 과·계장을 보강을 하면 충분히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전국적인 안배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회시가 와서 어차피 우리가 통합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의 생각으로써는 현재 농정국장이 7개 과를 감당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앞으로 다시 농정분야는 분할해서 다시 국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통합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아직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간 해보고 업무가 폭주해서 일개 국장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들이 다시 중앙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권형태 위원  사람이라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너무 많은 양을 하면 한가지도 도저히 옳게 못합니다. 두 가지 다 안됩니다. 사람이 밥을 먹는데 한 그릇 먹을 자리에 두 그릇, 세 그릇 먹으면 그것 탈이 나지, 소화해 가지고 살로 가고 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특히 경상북도 같은데는 농업도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양군 같은 데는 지금 사실 수산과가 없습니다. 수산과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바닷가에 있는 데는 수산과가 따로 있고 한데 이것 전부 지역형편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데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농정국이 필요없겠지요. 그러나 이 경상북도만은 필히 이것이 분리되어야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한 가지로 옳게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강력히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원래 행정조직 정책결정의 가장 기초는 과단위입니다. 과장이, 중앙도 그렇고 도단위도 그렇고 한데 단지 최종적으로 국장이 정책결정을 하는데 7개 과라 하면 저의 생각에도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또 질의 있습니까?
  예, 권세목님 질의하십시오.
권세목 위원  예. 지하수법의 제정으로 치수과 소관인 '지하수의 개발이용 실무의 수리권 등 관련사무 10건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대략 어떤 것인지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 내용을 좀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발이 오래 계속이 되어 가지고 식수가 부족한 곳, 또 농업용수가 부족한 곳에서는 식수와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이라든지 암반관정을 많이 하는데 이 업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아울러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예, 기술사무가 되어서 위원님한테는 예의가 아닙니다마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위원장 이창우  예, 좋습니다.
권세목 위원  좋습니다.
○치수과장 이동환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지하수 개발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계속된 한발로 더욱더 농업용수나 지하수 개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 개발 공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수나 일반 지표수 유수가 유입될 시에는 지하수오염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지하수의 보존상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외국과 달리 순수한 의미에서 원시시대부터 저장된 그런 배사구조에 저장된 지하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표수가 유하되어서 지하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정수가 되어 가지고 지질적으로 파석된 절기를 통해서 수맥을 형성해서 흘러가는 그러한 곳을 심층에 파이프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이용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이 오수나 지표수가 유입이 되게 되면 한번 지하 수맥이 오염되면 그게 정화되기는 상당한 수십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그냥 방치해서 임의대로 개발케 해서는 아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부차원에서의 관리방안으로 지난 '93년 12월10일날 지하수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령이 금년 7월24일 공고됐습니다. 또 시행규칙은 8월3일 공포됐습니다.
  이래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지하수, 즉 말하자며 농업용수 1일 150톤 이하는 제외하고 또 양수능력 1일 3톤 이하 제외하고 다만, 개발해가지고 장비를 동원해서 물을 퍼내는 시설 이것이 신고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신고기간은 금년 11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처음 도입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조사와 또 신고된 사항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지하수개발 순서로 보면 첫째, 부존자원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상공부장관이 법령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이 부존자원을 다 조사하기에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시도지사도 할 수 있다, 이런 필요한 사항은 국부적으로 지금 지하수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한테 이러한 사항은 위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래서 항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기본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상공부장관이 지하수 부존자원을 조사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법상 건설부장관이 지하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게 처음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직접 하려고 하면 현지실정에 어둡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시장·군수한테 위임해야 되겠다, 이래서 여기 지금 위임학자 하는 사항들은 근본적으로 국가 전체 계획과 부존량 조사문제는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이 하고 그게 될 때까지는 국부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시·도지사가 해야 한다, 그럼 도에서는 우선 이 지하수법을 제정해 가지고 이 제한하는 사항들이 만약에 개발했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지반 침하가 일어났다, 또 지역의 지하수를 고갈시켰다, 또 오염되었다, 이러한 것은 도지사가최소한의 제한을 해야 할 것이다 해서 그 부분만 도지사가 관리하고 그 이외 직접 개발·이용하는데 신속히 민원에 대응하고 또 개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상 시장·군수가 하면 좋겠다 하는 사항들이 바로 지하수의 조사, 국부적으로 하는 것, 또 시장·군수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 그게 지하수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그 주민들이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면 하는데 그 서류가 도에까지 올라올 필요는 없다는 신고사항인데 그렇다면 특정한 기관에 즉, 말하자면 아까 부실공사 안 나도록 농업진흥공사, 수자원공사, 또 과학관련 그 전문업체·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충 이 지질도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설계도를 만들어 줍니다. 그걸 붙여가지고 신고를 하는데 그것이 도에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그 부분을 도에 위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시정명령입니다.
  지하수개발을 해 놓고 원 관을 안 째고 안 파이프를 넣으면 그 간격이 생겨서 거기에 또 유수가 들어간다든가 또 자갈층의 옆에는 점토로 막아가지고 유수나 오수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든가 이러한 그 시정명령의 직접적인 문제, 그 다음에 개발해가지고 관리가 엉망이고 또 파놓고는 쓰지도 안 하는 것, 이 원상복구 명령입니다. 그것도 시장·군수한테 위임학자 하는 것입니다.
  또 지하수 보존구역 행위제한, 일정한 규모이상 혼자 다 물을 보내버리면 그 인근에 나중에 이용하고자 하더라도 지하수가 고갈돼 가지고 도저히 퍼낼 수가 없다, 또 그 다음에 그 옆에 축산폐수라든가 오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든가 또 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직접적으로 시장·군수가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분야도 시장·군수한테 위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이용실태입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기존의 시설도 그것이 옳게 이용이 되고 있나, 없나 이러한 것도 시장·군수가 직접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도 위임코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조사를 한다든가 혹은 불법 지하수 이용 시설물의 관리를 옳게 할 수 있나, 없나, 현지조사를 할 때 타인 토지를 출입한다든가, 그리 해서 거기에 적당한 행정지시를 할 때 거기에 출입하는 행위, 또 왜 그렇게 됐느냐, 3개월 동안 물을 안 쓰냐, 의견 진술할 사항 해서 그 분야도 시장·군수한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나 또 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했으면 기록부를 비치해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공무원이 조사할 때 못 들어오게 출입을 거부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최소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문제 또 징수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직접 시군 세입이 돼야 되고 하니까 이것도 위임코자 합니다.
  이어서 지금 업자관리문제도 이제 기존에 착수했는 것은 기존 개발된 것으로 지금 간주를 해가지고 신고를 받고 지금부터 개발해 나가는 것은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나 전문기관이 설계도를 붙여서 개발하고, 또 검사할 때는 그것이 그 설계도와 같이 순수한 지하수가 보존될 수 있는지, 없는지 검사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 관리문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문제로 한발이 오니까 지금 주로 개발하는 것이 농업용 한해대책, 지금 현재 그것은 농업진흥공사에 기술협조를 받아가지고 농업용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업자관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11월8일까지 신고 다 받아가지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道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5시47분)
○위원장 이창우  의사일정 제2항 '94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이태근 위원  답변 소관사항을 마친 공무원은 퇴장을 시키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창우  예.
      (퇴장)
○내무국장 김덕배  그러면 이어서 '94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전년도 12월31일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 연도 중에 동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변경계획에 반영할 취득 재산은 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청사신축과 소방차고 및 간호사실 확보를 위한 부지취득 2건 814평과 건물 신·증축 11건 536평이며,
  처분할 재산으로는 공공사업 편입용지 및 보존부적합한 소규모 재산 등 토지 8건 1만1,936평과 건물 2건 278평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할 재산은 관서신설에 따른 청사확보를 위하여 김천공단소방파출소 및 문경소방파출소를 각각 150평 규모로 신축하고, 임시 청사인 안동 풍산소방파출소 청사확보를 위하여 부지 666평을 매입하여 건물 65평을 신축하고자 하며, 청사가 협소하여 소방차량을 옥외에 주차시키는 안동 동부소방파출소에 소방차고 82평을 신축코자 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소방차고 신축으로 군위군 의흥면에 30평을 신축하고 영천군 북안면에 주민이 기증하는 부지 148평을 기부채납 받아 동부지에 소방차고 27평을 신축코자 하며, 문경군 영순면 소방차고에 화장실 2평을 증축코자 합니다.
  간호사 신규배치에 따른 의무실 확보를 위해 김천소방서 건물 6평, 안동소방서 건물 5평, 영주소방서 건물 15평, 점촌소방서 건물 4평을 증축하여 구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합니다.
  처분할 재산은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는 재산으로 대구시에서 시행중인 구안국도~서변동간 도로건설공사에 토지 1만1,747평과 건물 3동이 편입되며,
  사업소별 편이 내역은 종축장 부지 7,201평과 건물 3동, 도로관리사업소 부지2,293평, 농촌진흥원 부지 2,253평이며, 대구시 비산5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현재 경찰청이 사용중인 토지 1,937평 중 21평과 건물 1동이 편입되며, 풍기도시계획 학교시설 지구에 토지 87평이 편입되며, 상주시가 시행중인 화개진입도로개설공사에 잠업검사소 상전 62평이 편입되어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보존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의 매각으로지상에는 사유건물이 있고 대지는 본도와 건물소유자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본도지분 7평을 동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합필이 불가피한 최대폭 5m 미만인 좁고 긴 토지 12평을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상기에서 말씀드린 '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이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취득재산에 관한 것을 지금 보니까 소방서의 경우에 전부 건물을 짓는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이미 예산확보를 했다면 그때 관리계획 신청을, 혹은 관리계획이 나와야 될텐데 어째서 지금에 와서야 이게 예산까지 확보한 것이 나와 있는지, 특별히 예를 들면 영천 북안면 소방차고 신축같은 것은 이미 주민으로부터 기증받을 것을 예상해서 건물비용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지금에 와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소방본부장입니다.
  우영길위원님께서 관리계획 변경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달에 주민으로부터 차고신축에 필요한 부지가 기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증이 되면서 저희들이 추경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관리변경이 당초에 안 들어가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건물예산은 반영이 되었지만 김천시유지를 활용한다든가, 김천의 경우는, 문경 경우는 부지를 도유지로 한다, 또 안동의 경우는 안동시유지로 한다, 이런 것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재산관리 계획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조례로 아까 내무국장의 설명에서 조례로 당초에 관리계획 승인을 하지마는 연도 중에 필요에 따라서 도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오늘 승인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예정된 것인데 너무 무계획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사정을 충분히 알았습니다만 문경인 경우에도 기증 의사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에게 알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취득하면서 선행조건으로써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무부 승인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전부 늦게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변경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답변을 하셨으면 앉으시기 바랍니다. 권세목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세목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건축이 불가능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경우 면적의 토지는 관리자가 희망해 올 경우에는 매각을 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요즘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또 관리자가 희망해 올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매각에 응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국유재산이나 공공재산을 매각할 때는 제일 첫째, 행정자산을 잡종 재산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저희들이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관리청을 지정 받아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매각되는 경우가 과거에 몇 십년전부터 개인주택이 주로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많은데 처음에는 그 주택자체가 무허가로 들어섰다가 나중에 그것을 구제를 받아서 그 토지 자체가 국유지일 때는 할 수 없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괄 중앙에다 신청을 하거나 도에서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경지의 경우는 실경작자에게 이것을 매각하거나 양여받은 폐천부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게 옳겠느냐, 이래서 의회에 승인을 얻는 것입니다. 맨 끝에 것은 아주 참 그야말로 갈치의 꼬리같이 조그맣게 나가면서 있어서 이것은 민간이 토지하고 같이 합치면 민간인들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 우리 자체 단독으로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이런 토지, 그 다음에 가옥 밑에 그냥 깔고 앉은 토지, 뭐 주로 이런 것이 주로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저는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답변이 좀 안나오는지 싶은데 안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공유재산관리처분을 할 경우에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민간인의 신청을 받아서 불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처분 신청을 소위 매각신청을 받아서 매각처분까지 평균적으로 시일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면 이 자리에서 즉답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본인이 알기로는 매각처분하는 이 과정이,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일부 국유지가 들어서 사유지가 사용권의 제한을 많이 받다가 이것이 매각처분 기준에 합당하다 해서 그런 기준에 도달해서 그 사유지를 가진 사람이 신청을 해 놓고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을 아울러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열기 지금 처분할 재산이 상당히 뭐 큰 물건도 있고, 작은 물건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다음에 본위원이 행정감사나 결산 때 한번 예산에도 올라오겠습니다만 조금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데 이것이 감정내용을 소상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지금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하셔도 됩니다.
우영길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우영길위원님 자료요청을 하세요.
우영길 위원  소방본부장님! 이 소방서가 부지를 사용하기로 한 지역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협의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협의한 자료입니까?
우영길 위원  예, 공문이 오고가고 아마 승낙하고 한 협의절차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서경규 위원  과장님! 말이죠. 방금 이태근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에 말이죠, 1년에 계획이 있어 가지고 매매하는 계획서가 올라오지요. 관리계획이 올라오지요.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대로 다 받아 줍니까? 뭐 %만……
      (○회계과장 박수웅 관계공무원석에서 - 군유지에 대해서는 군의회 의결을 거치고 도유재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제…… 국유나 그런 것은 관리청이 다 있습니다. 산림청, 또 뭐 건설부면 건설부, 그래가지고 거기서 관리만 받아서……)
  그러면 한 2년 동안 말이죠, 각 시군에서 올라온 계획이 있잖아요. 관리계획이 올라온 게 있지요. 그 유인물 등이 있으면 한 부를 주세요. 참고로 하게 말이죠.
○내무국장 김덕배  아까 이태근위원님께서 물으신 처분하는 기간이 너무 걸린다 대략 평균 얼마정도 걸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감정내용을 물으셨는데 저희들 실무자들 이야기는 국유재산은 이것을 매각할려고 하면 시군에서 도로 전달해서 도에서도 재무부로 거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득해야 매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빨라야 3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시군재산이나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신청해서 또 우리가 한 건 한 건 의회에 넘길 수가 없어서 의회 의결을 모아서 하고 이렇게 하자면 한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근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이 시도민이 어느 기초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서경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연중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의거해서 이제 매각처분할 것은 도에 신청을 하고 그것을 적법하고 기준에 합당되자면 도에서 중앙에 올릴 것은 올리고, 도에서 결정할 것은 결정을 해서 매각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연초에 그 계획을 하기 직전에 토지소유자가,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못했을 때는 다음에까지 넘어가요.
  또 재무부에서 진달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도에서 서류를 심의하고 검토해서 실컷 쥐고 있다가 재무부에 올리면 재무부에서는 이 서류가 전국에서 올라오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지방의회에서 가타부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책상 밑에서 몇 번 돌다 보면 2년 더 걸려요. 다시 한번 서류 보완해라고 보완지시 내려와 버리면 감히 일반 서민은 매각신초를 해가지고 이걸 한번 사용해 볼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한다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관리처분계획을 연초에 세워가지고 1년에 두 번을 한다든지 기회를 자주 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개선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여기에 대한 관행에 대한 것을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서면으로 그 기준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하고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질의 더 없습니까?
  정재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택 위원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상부도의 도유재산이 대구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종축장부지, 도로관리사업소부지, 농촌진흥원부지 등 많은 도유재산이 편입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어떤 협의를 거쳐서 매각을 하는 지와 또 앞으로 방대한 도유재산부지가 처분이 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경상북도의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도유재산이 대구시 도시계획에 편입될 때 어떤 절차를 취하고 또 이런게 처분되면 경북의 계획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일단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에 편입되면 저희들한테 동의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대구시의 도시계획에 편입되어도 우리 도로 봐서 큰 타격이 없겠다, 또 이런 입장이면 저희들이 동의를 하게 됩니다. 동의를 하는데, 동의할 할 때 가격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줍니다. 그 도시계획상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이런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의회옆, 체육관앞 길을 확장할 때도 상당히 우리가 동의를 안하고 처음에 상당히 버텨왔습니다. 왜냐 하니까 이걸 좁힘으로 해서 상당히 차량이 지나갈 때 소음이 많이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건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방음벽을 해달라 그러면 동의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방음벽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 이외에 크게 장애가 안 될 때는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면서 종축장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종축장이 편입되는 토지가 상당히 많아서 현재 그 자리에서는 종축장이 도저히 계획이 안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종축장을 이동해야 될 이런 문제가 이것은 별도로 배상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종축장을 조금, 염가의 땅을 찾아서 종축장을 이전할 이런 계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별히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택 위원  아직 계획은 안되어 있죠?
○내무국장 김덕배  예, 확실한 위치가 아직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영천으로 가나 어디로 가나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축장은 좀 조용한 대로 이전을 해도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잠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장시간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옥곤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김덕배
총무과장이근화
지방과장황성길
사회진흥과장김종대
세정과장김한야
회계과장박수웅
보건환경국
사회과장이세하
보건과장이도영
농정국
농산과장최태환
지역경제국
상공과장조봉래
관광과장신웅식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장김길원
주택과장이광일
치수과장이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