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0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4年10月12日(木)場所 內務委員會
議事日程

1. 達城郡大邱直轄市編入에對한意見聽取의件



審査된 案件1. 達城郡大邱直轄市編入에對한意見聽取의件

      (12시52분 개의)

○위원장 이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월6일 내무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달성군 대구직할시편입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도의회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따라서 달성군의 대구직할시 편입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達城郡大邱直轄市編入에對한意見聽取의件 

(12시52분)
○위원장 이창우  의사일정 제1항 달성군대구직할시편입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달성군대구직할시편입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행정구역개편에 달성군이 대구직할시 편입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에서는 달성군 거주 전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달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당해지역의 의견수렴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달성군의 대구직할시 편입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달성군의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혁에 있어서는'38년에3개 면, '58년에5개 면을 대구시에 편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63년 1월달에 4개 면을 다시 대구시로부터 환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2개 면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81년 7월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따라서 3개 읍면을 대구직할시에 편입해서 9개 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본현황은 가구가 3만4,836세대, 도의 비중이 4.1%입니다. 인구는 11만1,233명, 면적은 430㎢, 행정구역은 1읍 8면, 공무원은 667명, 예산규모는 718억5,6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43.6%입니다. 도세수입은 12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달성군 주민의식조사입니다. 조사개요는 지난 9월29일부터 10월7일간에 걸쳐서 9일간에 기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관은 도고, 조사대상은 3만5,353세대입니다. '94년 9월28일 현재 달성군 주민등록표상 전세대입니다. 앞에서 가구하고 뒤의 가구하고 틀린 점은 이건 앞의 것은 '94년도 1월1일 현재이고, 뒤의 것은 9월28일 현재입니다.
  그 다음 조사방법은 우편조사로 했습니다. 발송 및 반송 전부가 우편입니다.
  그 다음 조사내용은 달성군의 대구직할시 편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그 집계내용은 집계를 '94년 10월7일 7시15분부터 집계개시가 돼서 22시30분에 완료가 됐습니다. 장소는 도청강당에서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42명입니다. 도 지방과 및 달성군 직원으로 하여금 참여시켰습니다. 참관인은 9명입니다. 도의원 4명, 군의원 3명, 주민대표 2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대상은 전세대 3만5,353세대를 해서 여기에 우편이 회송되어 온 것이 2만388세대입니다. 57.7%입니다. 이 중에서 유효한 것이 2만332표이며, 찬성이 1만6,083표로서 79.1%, 거기에 편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4,249세대 20.9%가 되겠습니다. 또 무효표가 56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달성군의회의 의견수렴은 오늘 1시에 제3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의견내용은 별첨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도회의의 의견수렴을 내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수립이 내무부 건의가 10월20일, 기본계획수립 및 내무부 건의가 10월20일, 기본계획수립 및 법률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가 11월10일 내무부에서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처심사 및 국무회의심의, 국회이송이 11월20일 내무부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결, 법률안 공포가 12월 중순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 추진 지침시달이 12월 하순경에 계획이고, 경계조정 실무작업 추진이 '95년 2월28일 도하고 달성군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행이 3월1일자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달성군대구직할시편입에 대한 달성군회의 의견수렴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관계법령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달성군대구직할시편입에대한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국장님께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매우 어려운 일을 수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고, 또 본도에 몸을 담고 계시는 고위공직자로서 본도의 도성이 좁아지려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도민들 정서가 다 반대하고 있는 입장을 처리하시는데 대단히 고심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은 의견수렴결과를 참관도 하고 본 문제를 여러 가지로 깊이 관여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내무부서나 중앙에서 주민의견이 이렇게 나오고, 오늘 도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앞서 보고한 이 일정대로 아마 진행이 되리라고 봐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달성군을 대구시에 편입을 시키고 난 후에 그동안에 거론이 됐던 주변지역, 그러니까 미편입된 잔여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많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침이나 또는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본 위원은 이 시역확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다 쥐고 있는 만큼, 이것이 그대로 간다고 쳤을 때 달성군하고 인접하고 있는 시군지역이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영길 위원  수차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내무위원회가 달성군 주민들이 모르던 부분, 또 알더라도 적극적으로 알지 못하던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통합 후에 기존지역에 대해서 농업혜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또 숙원했던 학군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교통, 버스노선이 과연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데까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혐오시설만 오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문화전통 전승·보전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쇄한 내용들을 가가호호에 투입함으로 해서 우리 도의회가 할 일을 성공적으로 했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의 공무원이 스스로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선뜻 아무런 홍보도 없이 내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달성군이 전번 시군통합에 이어서 고위공직자가 빠져나가므로 해서 앞으로 경상북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승진기회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결국 결과적으로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예산이 절감되고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돼서 결과적으로 도민들에게 피해가 올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데 대해서 정말 경상북도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의회가 이것을……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또 도의회가 심의를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우  정재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택 위원  지금 도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난번에 1차 행정구역개편이 있었고 금번에 제2차 행정구역개편으로 대구시역확장, 이번에 달성군 전체를 군 명칭으로 띠고 대구시에 편입하는 이러한 광역 행정구역개편이 지금 추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구역개편 문제가 과연 중앙정부의 원리와 이의대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열어나가는 마당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번 시군통합 과정에서도 드러났고 광역행정구역개편 문제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마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고 이 절차가 법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이런 현황을 도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도당국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경북·대구가 함께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경북과 대구가 통합을 해서 서로 연계해서 보완을 해 가면서 더불어 균형있게 발전해 나가자고 하는 그러한 취지 밑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지난번 결의도 하고 내무부, 국회, 청와대 등 방문도 해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100년 대계를 위해서 행정구역개편이 이번에 너무 졸속하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지, 이런 점도 도의 앞으로 방향은 이번 광역행정구역개편이 비단 달성군의 편입만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먼 장래를 내다보고 도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이런 점도 이 기회에 입장을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권세목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세목 위원  이번에 달성군의회 의견수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5개의 조항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5개 내용대로 수용이 안 되었을때는 사실은 통합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으로도 생각을 하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너무 시일에 쫓겨가지고 이 한계를 분명히 제시를 해서 그야말로 달성군민들이 충분한 개발효과라든지, 자기네들이 숙원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을 때는 이 이상의 아주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지지율에도 못 미치는 이런 예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중대한 사안을 결정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엄연히 의결기관인 도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마저 충분한 의사를 수렴하는 이런 절차를 밟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권오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식 위원  예, 대구시역확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이의 부당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하는 방향에서 시역확장문제를 반대를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시역확장 문제를 집행부인 도자체에서 중앙부서에 대한 지시사항에 의하고, 그 방침에 의해서 요식행위는 주민투표도 실시했고 따라서 그 결과에 의해서 상급의회인 본 도의회에다가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본 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본회의에 회부할 가치도 없다,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그간에 많은 반대를 하고 또 이의 부당성을 논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요식행위로 그치기 위해서 이 본위원회가 회부까지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논란을 벌여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따라서 이번에 주민투표결과에 의해서도 보면 조사대상 세대가 3만5,353t대 중 참여세대가 57.7%인 2만338세대가 참여를 했고 또 거기에다가 79.1%인 1만6,083세대만이 찬성을 했다, 따라서 반대하는 그 세대가 20.95인 4,249세대가 반대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극히 중요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집행부인 도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깊이 간과하고 중앙부서에다가 이의 부당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채수목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수목 위원  오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수렴을 하는 장소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권오식위원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것 중앙정부가 전혀 다 갖고 행정개편을 하고 있는데 의회가 들러리 하는 것 같고 이래서 굳이 이것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의회는 지금 상당한 시역확장에 달성군이 들어가는 것을 여태까지 반대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로는 당정협의간에 이 문제가 있었을 때 벌써 도집행부는 달성군이 이미 들어간 것을 기정사실화 해 가지고 말이지, 예를 들 것 같으면 "농정개량조합장 회의를 달성군 너희는 오지도 마라" 이런 태도로 해가지고 여기 물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라! 도가. 그리고 달성군에 지금 예산편성을 내년도 '95년도 예산편성은 아예 도비는 생각지도 마라, 또 국고도 뭐 도비 안하고 국비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국비 받아서 내년도 들어갈 때는 우리 도비를 빼고 하게 되면 도예산이 그대로 집행될 것이고, 도예산은 도예산대로 집행될 것이고, 예산을 상정해 놓으면, 또 국고가 왔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국고도 받고 또 어느 시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경상북도내에 과거처럼 대구직할시가 그런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이미 결정이 나기 전부터 이미 당정협의간이 있은 이후로는 달성군에 대한 이것 너무 그게 있기 때문에 달성군 사람들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도나 딴 데에서 너무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찬성에 들어간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조금 그 과정에 그런데 앞으로 있어서의 달성군이 제가 생각해서는 오늘 이 절차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하게 되거든 우리가 한번 앞으로 달성군 내년도 재정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지개량조합같은 것은 서울시의 농지개량조합의 경기도 도청의 산하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달성군도 지금 농지개량조합만은 또 칠곡에도 달성군 농지개량조합저수지가 있고, 경남에도 있기 때문에 서울보다도 더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농지개량조합만은 그대로 경상북도에 있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농지개량조합의 의견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들어가고 안하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번 여기에서도 상당한 그만한 부표가 던져졌다고 하는 것은 달성군의 정서도 어느 정도 우리 도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내년도 예산관계하고 만약 심의를 이 자리에서 수렴을 한다고 하거든 이것 정상적으로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가 같은 뿌리에 있는 그런 처지인데 이점을 한번 집행부에서 예산문제에 앞으로 다루는 데도 종전과 다름없는 것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오늘 이것 수렴을 안 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이래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서경규 위원  세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인구가 말이지요, 확산되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설정을 했는데 도내 달성군이 편입이 되었다, 기정사실이 이제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또 얼마 안 가서 대구인구가 불어나면 또 이렇게 달성군같은 고령군이나 청도나 이런 곳을 또 내무부에서 주라고 그러면 또 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대구에 편입 못 했는 인접 군에서는 말이지요.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오늘 달성군에서 오늘 의회에서 수렴이라고 했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공단이다, 혹은 여기에 보면 학군관계다, 도로망이다,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경상북도가 앞으로 대구에 편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도록 미리 이래 해 주어 버리면 대구에 편입할 생각을 안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할 그럴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한번 묻고 싶고, 세 번째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공무원이 앞장서 가지고 전부 다니면서 말이지, 들어가려고 더 앞장서 가지고 이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령에 산다고 고령을 이야기해서 좀 안 됐습니다마는 고령에도 보면 일반 농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생을 하더라도 대대로 산 내 고장에 농토를 지키고 또 조상의 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내가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말이요, 이것 말이지 대구로 편입되면 이제는 문경으로 전입발령 안 받고 대구시내로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 상당한 혜택을 보고 이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대구에 들어가려고 하려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그런 말도 듣고 또 학군관계도 된다, 뭐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다 마음이 들 떠 가지고 지금 말이지, 못 들어가게 한 도의원들을 막 욕을 하고 지금 이태근위원도 있지만 우리 간사를 하고 있으니까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말이지, 이러도록 만든 사람이 이것 모두 다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이것 좀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아가 얘기대로 고령이나 인접 군에는 다른 데보다 예산을 더 많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좀 각별히 생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질의가 더 없으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창우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내무국장 김덕배  하는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먼저 이태근위원님께서 달성군편입이 된 뒤에 미편입이 된 지역 이것은 아주 불평이 잔존해 있다, 여기에 대한 중앙의 지침이나 도의 대책을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대구시역확장과 관련해서 도내 편입 희망지역 중에서 편입 추진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달성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입니다.
  민심수습 방안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9회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대구인근 지역주민들의 대구시편입 요구의 주된 이유는 자녀교육문제라든지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으로 이한 재산권 행사 불이익 문제, 세 번째는 지역개발문제, 네 번째는 교통, 상수도 해결문제, 다섯 번째는 문화복지 혜택 등 따라서 우리 도와 해당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불편사항을 단계적으로 해결하여 더 이상 대구시 편입요구가 거론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간 다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해당 지역의 기관단체장과 주민 대표간의 간담회 등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촉구하고, 화합분위기를 다져나감으로써 일부 계층의 불만이 완전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다수 주민들은 이제는 대구시 편입보다 지역발전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자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추진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수시로 수렴해서 지역 안정과 주민화합을 가져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지역개발 방향에 대해서 잠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적극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에 경북학숙 건립 문제, '93년도에도 '94년도 지금 추진하고 총 사업비가 90억원입니다. 금년도 투자가 3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산 학원도시 조성, 이것도 조기완공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92년부터 201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0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천 종합개발 이것도 총 사업비가 157억원입니다. 금년도에 18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시영복지아파트 건립, 그 다음에 하양시가지 순회도로 개설, 다음에 경산~하양간 도로 확·포장, 하양~금호간 건널목 입체화, 그 다음에 농산물집하 판매장, 시립도서관 건립, 대구지하철 경산~하양 연장문제, 그 다음에 경산경찰서 2급에서 1급 승격문제, 지역 명문고등학교 육성문제, 그 다음에 고령군에서 광역상수도 시설문제, 올해 8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다산 철물공단 이것은 '95년 내년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마는 근교농업 육성문제, 사문진교에서 다산도로 포장문제, 그 다음에 도로 확·포장사업, 비예산사업으로는 대구권 전화가설, 대구시내버스 연장운행 이런 문제가 있고, 청도도 가창~청도간 국도 확·포장 문제, 유등교 확장사업문제, 다음에 용산에서 금천간 도로공사문제, 운문에서 북안도로 6차공사 문제, 다음에 칠곡에 있어서는 팔공산 순환도로 확·포장 문제, 왜관에서 기천간 국도 확·포장 문제, 동명~석적면 도로 확·포장 문제, 기천~황학간 도로 확·포장 문제, 가산산성 관광도로 개설, 연호에서 사수재 도시계획 도로개설 문제, 동명 도시계획 도로개설 문제, 대략 저희들이 파악을 한 주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에도 특별히 고려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영길위원님께서 편입되는 데에 홍보를 집행부에서 많이 안 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부서에 이 지역에 대구인근 지역의 8개면에 대해서 계속 편입하겠다 하는 건의서가 들어왔을 때마다 그때 그때 직접 저희들이 뛰어나가서 그 사람을 주민들을 향해서 무슨 교육을 시킨다, 이런 것은 안 했지마는 서면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 지역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들어가려고 생각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충분히 얘기를 했고 또 해당지역 시장·군수를 통해서 충분히 이 점을 홍보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라 하는 계속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사기저하 문제가 있고 또 달성군이 들어감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심의 안 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이냐 이렇게 우위원님이 물으셨지요?
  시군 통합이 20개 시군이 통합이 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가까이 보면 물론 여기서 공무원들이 영전하고 이런 혜택은 못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시군통합기구를 가능한 현재의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무부에서는 기준이 이러 이러니까 이렇게 하라 하지만 저희들은 끝까지 그걸 건의해서 현재의 상태에서는 조금도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의 상태보다 나아진다고는 절대 공무원들에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태보다는 다소라도 좀 못해지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현재 수준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도에서 하도록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기어코 안 하시겠다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자치법상에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재택위원님께서 2차 개편으로 인해서 추진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개편 문제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논리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이 내용을 물으셨지요? 정위원님, 그렇게…… 죄송합니다마는.
정재택 위원  중앙정부의 논리와 의도로 추진을 해야 되는지, 지방자치시대에 자체적으로……
○내무국장 김덕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상으로 사실은 이게 공정히 하려면 주민투표법이 제정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주민투표에 의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민투표법이 제정이 안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은 들어야 되겠고 이래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로 이걸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일단 1차에도 그렇고 2차에도 주민의견을 어떤 방법으로든 공정하게 수렴을 해서 이것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고 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저로서는 법이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주민의견수렴을 하는데 공정하게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 이외의 방법은 제가 생각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이상의 좋은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택 위원  사실 이 관계 법규에 볼 것 같으면 의회의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이것이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서 사실 이 주민의 의견수렴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주민의견수렴이라는 명목과 명분으로 정당한 법에 근거를 둔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경시할 그런 다분한 소지가 있다, 운영상으로도 내무부 운영지침이 어떻게 하달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상당히 그런 면이 농후하게 비칩니다.
  따라서 이것이 민주적인 절차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그리고 정재택위원님께서 대구·경북이 함께 발전을 하려면 통합해서 발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도의회에서 중앙 요로에 전달하고 건의도 하고 했다, 행정구역개편 문제를 보니까 상당히 졸속하지 않는지, 도에서 생각할 때 먼 장래를 내다보고 도의 입장은 어떤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대구·경북이 함께 발전한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본 입장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겠습니다마는 대구·경북이 통합을 해서 발전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그 단계까지는 대구뿐만 아니고 광역행정기관끼리 통합을 한다 하는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서 이것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우선 중앙에서 볼 때 어떻게 하면 지금 현 상태에서 이러한 광역 행정문제가 해결이 되고 공동으로 또 국가적으로 볼 때 원만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앙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은 여러 가지 한 치의 땅도 내어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나 중앙에서 먼 장래를 보고 각 지역의 대한민국 땅에서 공히 지역 자치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 이런 입장에서 이번 제2행정구역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입장은 조금이라도 땅을 뺏긴다 하는 것이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목위원님께서 달성군민의 5개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합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다시 이것이 달성되지 않을 때는 달성군민이 통합을 원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지지율이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희들 오늘 여기 보니 달성군의 그 요구사항들이 죽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달성군이 들어가는 것이 좋아서 주민들한테 이런 '의견을 수렴한다', '해결할게', 또 '해결 못한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없고…… 보니까 대다수가 중앙에서 처리해야 될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일단 이런 의견내용이 들어갔으니까 중앙에 요구를, 요청을 이런 것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앙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것이고 해결 못한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통보가 될 것입니다. 일단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오식위원님께서 본 회의에 회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0.9%가 반대했는데 이러한 부당성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에 광역의회 의견을 묻도록 이렇게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게 회부가치가 없는지, 있는지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마는 제 요망 같아서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법정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요망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20.95가 반대했는데…… 그렇습니다. 100% 찬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 지역내에서도 "대구에 들어가서는 뭐 하겠느냐? 혜택도 못 보는데……" 멀리, 대구경계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구지라든가 이런 데는 오히려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불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20.9%인데 이걸 가지고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고 중앙에 건의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이게 어디까지나 반대 프로테이지가 중앙에 올라가니까 '반대하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중앙에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채수목위원님께서 도는 기이 들어간 것 같이 모두 행정을 추진한다, 특히 농지개량조합은 달성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데 경북에 남아 있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 내무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게 이루어져도 내년 3월경에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에 이것이 완전히 대구시에 들어간 것 같이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농지개량조합에 대해서는 농정국과 협의를 해서 이것이 대구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경북도에 남아야 되는 것인지 이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수목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가 '95년도 예산에 달성군에 대해 가지고 등한시하고 소홀히 한다든지, 대구직할시는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는 모른다고 이러면 공중에 뜬 달성군의 예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달성군민들의 지금 생각으로는 도가 우리 들어간다고 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대구직할시도 '우리가 인수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그것 하겠나?'…… 이러니까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 3월에 그만큼을 도가 대구시로부터 찾아가면 되는 것이고, 국고 나오는 것조차 배정이 지금 안 된다 이겁니다. 도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달성군이 어디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경상북도하고 대구가 한 뿌리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문득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연초에 발족이 되니까 도의 예산을 주고 대구시의 예산을 받는다, 이 문제도 어렵고 하니까 저희들은 중앙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직 넘어간 것이 아니니까 중앙의 방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경규위원님께서 대구시가 확장하면 앞으로 계속 확장문제가, 또 경계선이 나와서 대두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고 인근지역을 미리 이렇게 편입하려고 하는 요구가 없도록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자치단체의 장이 직선이 되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가 완전해 질 때는 이런 행정구역문제가 더 일어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구역문제가 나더라도 편입이 불가능하다,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때 또 당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대구인근지역이 다시 대구시에 편입해 달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무원이 먼저 편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틀리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공무원 중에서 대구시로 많이 편입하겠다 하는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공무원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 행정직공무원은 이런 것이 잘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직원들은 대구시에 들어가면 무슨 혜택이나 좀 있을까 싶어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시군공무원은 이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그렇습니다.
서경규 위원  지금 고령에 밤만 되면 경찰서장하고 군수들이 잠자는 사람 없고 전부 대구에 다 자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대구 다 가려고 하지…… 공무원 전부 출·퇴근 안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대구로 편입되면 좋은데 왜 대구로 가려고 운동 안 해요?
      (웃음소리)
  그건 뭐, 국장님끼리 말씀하셔야 되고, 그러나 사실 그것도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은 하세요.
○내무국장 김덕배  예, 알겠습니다.
서경규 위원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웃음소리)
  가 보세요. 경찰서장님하고 군수들 없습니다. 밤에 가보면……
○위원장 이창우  여러 위원님들, 제 말씀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중에는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전에는 우리 회의를 마쳐야 할 것 같으니까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 또한 이렇게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아주 시간을 줄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꼭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참고삼아 보충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시하신 주변지역에 대한 정책대안들을 화려하게 많이 내 놓으셨는데 이게 구문입니다. 지금 3년, 4년 전에 다 수립된 정책들이고 그걸 내 놓고 "이게 정책이다" 하고 내 놓으시면 욕 얻어먹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 열거된 이야기들…… 무슨 도시화 정책이다, 우회도로 개설문제, 이런 이야기를 내면 주변지역 사람들, 이 정부 안 믿습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이대로 두면…… 두고 보세요. 현재 주민여론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 이대로 두면 국가적인 현상에 비추어 보면 폭동이나 혁명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수습 못합니다. 이 문제는 국장께서 단단히 마음먹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결과가 이래 가든 저래 가든 간에 이 민심수습대책은 범도민적인 차원에서, 자식이 바람이 나서 지금 들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자리에 앉힐 수 있는 가를 지금 곰곰이 생각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우  국장님, 잘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식 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반대가 20.9%에 해당이 되는 것을 참고를 해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떠냐 하는 식으로 물은 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 수치는 물론 상부부서에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러한 주민의견이 있다는 그 자체를 공무원 자신이 미온적으로 이때까지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 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되면 현재의 도는 이 지방의회를 더 두렵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의 그 자세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면에서 질책하는 가운데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가 경상북도라는 것이 대한민국 안에 웅도라고 지금 자타가 공인을 합니다. 이 웅도라는 것은 도성이 크고 또 시군 수가 많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웅도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제 10개 시군이 통폐합이 되고 따라서 달성군 전체 하나가 또 없어진다고 그러면 우리의 경상북도가 웅도라는 이 자부심은 한꺼번에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오점을 현재 국장께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했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어떤 수치를 가지고 보고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질의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부의 어떤 지시가 있고 그런 방침이 있다손 치더라도 분명한 어떤 내역을 상부에 진달을 하고 여기에 대한 확장문제를 적극 효율적으로 검토를 또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될지 그냥 요식행위로 주민투표만 하고 또 이게 의회 회부를 하고 있는 이런 방법은 이제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목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창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목 위원  예, 종결하세요.
○위원장 이창우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하는데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편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우영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우영길 위원  내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달성군이 가고 오는데는 우리가 의결하고 안하고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도 무의견으로 하고 또 본회의에도 무의견으로 의결할 것을 상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절차를 그렇게 밟아 줄 것을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금방 우영길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해 우리 경북도의 도의회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는데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듣도록 하는데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 봐야 그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무의견으로 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이태근 위원  본 안건 문제는 시간이 지금 촉박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이 있어야 우리 소수의 의견도 있고 또 여기에서 결집해야 될 의견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악법이라도 우리가 법률에 기반을 두고 정치를 하고 우리 도의회가 해산하지 않는 한 법률적으로 지워진 문제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사진행발언 형식을 얻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임위원회이지마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짧지마는 짧은 시간 중에 축조해서 잠깐 토론을 거쳐서 찬반을 도출해 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창우  또 딴 위원님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 위원  제 생각도 이태근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을 부인할 수 없고 또 지방자치법을 전제해서 의원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심정이야 지금 우영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해 봐야 필요없는 요식절차에 왜 들러리를 서며 시간낭비를 하고, 반대하고 하더라도 반대를 받아주지 않는 이런 회의를 하면 뭐하겠느냐 하는 심정은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방금 이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악법도 법이고 또 어차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회의를 하는 것이니 만큼, 지금까지의 뜻에서 조금도 굽힘이 없고 어떤 여건변화도 없습니다. 역시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고 내무부에서는 우리는 힘이 약해서 뺏기는 것입니다. 결코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의사를 그대로 지켜서 의원 전체가, 우위원님이 심지어 무의견으로 하자고 할 만큼의 감정이 상해 있는 마음을 그대로 표출해서 만장일치로 이것은 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전동호위원님께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 봐야 별 의미도 없고 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법에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대해서 우리가 무의견을 낸다는 것은 우리 의회로서도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위원장님! 절차상 상임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이것을 본회의에 그냥 무의견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는 것은, 무의견으로 하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반드시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가 찬반만 가지고 의견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무의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상임위원회에 올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이때까지 충분히 반대 혹은 찬반토론도 있었고 찬반의 의견이 집약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주민투표 방식도 직접 수렴하는 방법도 있고 우편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중에서 더 유리한 쪽으로, 우편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임위원회가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그렇다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이태근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정말 도의원으로서의 사명감과 또 우리 경상부도 전체를 생각하는 동료애로써 상당한 부분들이 희생을 봤고 말씀을 안 하신 동료위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또 우리가 이 차제에 극히 소수의 의견이지마는 소수의 의견도 다소간에 좀 들어줘야 되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만장일치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의견은 듣되 그것이 전체적으로 수렴이 되고 안 되고는 차후의 이야기이고, 현재 맞은 편에 앉아 계시는 달성군 출신 우리 두 분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엄청난 고충을 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잠시 한번 들어봐 주시는 것도 좋으실 듯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달성군 지역 출신 도의원 두 분이 여기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두분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충분하게 더 토론을 거치는 것도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지금 제약되어 있고 이렇게 때문에 어지간히 다 하실 말씀은 했는 것 같습니다. 더 해도 특별한 무슨,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만한 그런 의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수목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그러면 우영길위원님 무의견 제안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서경규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재청합니까?
서경규 위원  예.
○위원장 이창우  그러면 우영길위원님의 무의견으로 우리 내무위원회 의견을 내자는 동의가 있었고 또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전동호위원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의 의무이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내야 된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동호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찬반을 어떻게든지 분명히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내자는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영길위원님의 무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동호위원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 먼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채수목위원님과 정재택위원님께서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찬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되었습니다.
  저도 반대하는데 찬성을 합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그러면 9명 중에서 5명이 반대에 찬성했으니까 반대가 되겠습니다. 기권 2, 찬성 2, 반대 5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그러면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의견은 반대의견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옥곤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김덕배
지방과장황성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