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건강국(노인전문간호센터 포함)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강국과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경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건강국과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건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복지건강국
국장  이원경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장애인복지과장  손동익
보건정책과장(식품의약과장 겸임)  김영길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이인수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복지건강국과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복지건강국장 이원경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저희 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박영서  재단법인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 개인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감사를 갔는데, 자기가 그것을 지금 까지 이룩했다 해서 직원 채용하는 데 자기 사리사욕이 들어가서 직원을 채용해도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안 됩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래 감사내용에 왜 그런 행동을 해 가지고 경고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 독립기념관을 지금까지 만들었다.”고 그래 얘기하더라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예. 저는 감사관실에 정상적으로 독립운동기념관을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해도 되죠?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장님, 어제 늦게 감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침에 간부회의 이어서 바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것을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사회복지과장 신헌욱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직원 채용하는데 개인 사리사욕이 들어가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작년에 직원 몇 명 채용했죠, 독립운동기념관에?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6명인가 채용했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정확한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작년, 그 이전, 저희들 지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독립운동기념관 감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저희들은 사회복지과에서는 특별히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없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영서  수시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무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박영서  또 발언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17년도에 우리 감사부서에서…
○위원장 박영서  아니, 잘 들어봐요.
  발언내용을 들어보니까 “왜 우리가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을 해보지 않느냐?” 하니까 안동대학교를 통해야만 자기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래 발언하더라고. 어제 들었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약간 그런 뉘앙스는 있었는데…
○위원장 박영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한번 보시면…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동대학 교수로서 그리고 또한 독립운동기념관을 만드신 분으로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데 박박 우기면서 이것은 자기가 만들었다. 이것은 개인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독립운동기념관이 잘 운영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안동을 위주로 해서 안동기념관, 경상북도기념관 구분을 해 놓았더라고. 그분 이야기가,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지 안동시 운동기념관이 아니다. 그리고 안동사람 위주로 천인, 이것은 아니거든요.
  경상북도 독립운동을 했던 분을 찾아야죠. 발굴을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굳이 그러면 우리가 왜 안동시에서 이것을 받았습니까? 과장님 이것 내용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그때 김관용 지사님 계시던 시절에 우리 경상북도가 독립운동의 성지이고 전체적으로 독립운동가 규모가 제일 많은 경상북도니까 그에 걸맞은 독립운동기념관을 그 당시에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도 단위로 확장해서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때 한 걸로…
○위원장 박영서  정관 한번 읽어보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정관은 어제 내용을 뭐…
○위원장 박영서  어제 처음 읽어봤죠?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아닙니다. 그전에도 보기는 봤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대강은 제가 몇 번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형식적인 정관을 만들고, 그리고 의성 김 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거기가? 평생이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그분이 지금은 이사에서 빠져 있습니다, 당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위원장 박영서  정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맨 처음에 정관을 설립, 만들 때부터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개정된 정관을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안 주더라고, 어제. 처음 정관만 달랑 주고. 그리고 정관에 속해 있던 분들하고, 이 내용을 저는 이 독립기념관을 다시 내가 정확하게 다시 재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관실에 정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 아시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우리 이원경 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도민의 복지, 그리고 또 취약계층, 또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복지건강국이 도청의 입장에서는 가장 우리 서민들, 도민들과 가장 밀접하고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고 또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물어볼 게 상당히 많은데, 우선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또 하고 보충질의 때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할매·할배의 날 관련 되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할매·할배의 날은 2014년부터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사업입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우리 각종 홍보라든가 또 심지어는 도로 전화를 걸었을 때도 전화 멘트가, 대기 중의 멘트가 할매·할배의 날을 홍보하는 이런 멘트가 나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간략하게 국장님, 할매·할배의 날 평가를 해 주시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생각하는 할매·할배의 날은 당초에 가족공동체 회복의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할매·할배의 날을 통해서 하고자 우리 도에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이 취지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에 있는 여러 유관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애주기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 그리고 경로당 노인을 중심으로 교육이라든가 홍보사업, 그리고 참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확대되었으나 이 와중에서 교육이라든가 홍보에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매체를 통한 홍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그리고 중복되는 게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 것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할매·할배의 날에 대한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 그런데 매년 2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벌써 2014, ’15, ’16, ’17, ’18, 한 5개년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20억씩만 따져도 1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5년 정도가 지나면 방향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정립을 시켜나가야 될 것인가? 경북이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대표 수도로서 과연 이 할매·할배의 날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 경북이 앞으로 추진되어 가야 할 것인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처음 초기에 우리 할매·할배의 날 목표와 방향을 설정했던 것에서 수정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만 지금 2016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지금 최초에 이게 민선 6기 시절에 김관용 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는데 민선 7기가 되면서 이제 지사님도 바뀌었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서 이 할매·할배의 날이 좀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할매·할배의 날은 여기 이 사업이 갖는 의미, 중요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어느 계층, 어떤 분이라도 다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회성 행사라든가 홍보에 치중한 부분은 과감하게 내년도 예산에는 정리하고 소통매체 간에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산이 준만큼 다른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어린이집, 교육청의 유치원, 초·중등학교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인성교육에도 포함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올해 할매·할배의 날 1억 가까운 예산을 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썼고 그리고 3억 7400만 원 예산을 할매·할배의 날 기념 등 홍보, 다 홍보에 이렇게 썼습니다. 홍보에만 들어간 돈이 올해만 해도 10억이 넘고 실제로는 10억 이상입니다. 그렇죠? 랑랑콘서트나 이런 부분들도 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성 행사거든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뭐 홍보라는 게…
배진석 위원  분류는 소통매체 개발에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만, 랑랑콘서트는 이것 언론사를 통해서 제공하는 홍보성 행사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올해 예산이 총 얼마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올해는 총 21억입니다.
배진석 위원  21억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21억입니다.
배진석 위원  도비는 21억이고 시·군비까지 합치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시·군비가 3억 7000…
배진석 위원  총 25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25억 가까운 예산 중에 10억 이상이, 약 40%가 홍보비입니다, 홍보비. 언론홍보가 그중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홍보비인데, 과연 홍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두었는지 분석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또 요구한 것을 보니까 여전히 주요 홍보비용은 그렇게 크게 줄지 않은 것 같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전체적으로 홍보가 많이 줄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할매·할배의 날 인식제고사업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할매·할배의 날 인식제고사업은 이게 대구·경북권의 초등학교, 유치원에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인형극으로 할매·할배의 날의 취지,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인형극을 하는 것이고…
배진석 위원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인형극을 하는 게 ‘띠앗’이라는 연극단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띠앗 연극단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연 몇 번이나 할매·할배의 날 연극을 하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올해 지금까지는 인형극은 100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100회를 다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현재 62회 했습니다. 그리고 마당극이 25회가 있는데 그중에 14회를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매년 인형극, 마당극을 100회 이상 수행해 오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마당극, 인형극 이 부분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이 띠앗이라는 연극단은 어디에 소재하는 연극단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몰라서…
배진석 위원  이 띠앗이라는 연극단은 할매·할배의 날을 하기 위해서 구성한 연극단입니까 아니면 어떤 공모사업을…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 공모사업을 통해서 두 군데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선정을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그 띠앗 연극단은 이 할매·할배의 날 이 연극만 하는 겁니까, 다른 연극도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다른 연극도 제가 봐서는 원래 구성된 연극단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중에 띠앗 연극단이 할매·할배의 날 연극만 연간 100회 정도를 하고 또 다른 연극도 하는 그런 연극단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마당극 하는데 또 다른 단체가 있고…
배진석 위원  소재가 이 띠앗 연극단에 대한 대표, 그리고 소재,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이게 내년도에도 띠앗 연극단을 계속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한 홍보예산은 대규모로 줄였는데 이 띠앗 연극단에 대한 홍보예산은 내년에도 그대로 3억으로 편성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최종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편성에는 아직 안 된 걸로 그렇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랑랑콘서트 이게 지금 계속 TBC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올해는 몇 회나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올해 6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매달 개최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매달 개최를 합니까, 선거 이후에?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해서 마지막 이제, 다음 달 같으면 연말 결선까지…
배진석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합니까, 그러면? 이게 각 시·군을 돌면서 하는 것이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각 시·군을 다 돌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각 시·군을 돌면 또 한 바퀴 더 돌고, 또 한 바퀴 더 돌고 계속 매년 이렇게 매달이면 평균 한 열두 번 내지 열 번 정도 할 수 있네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니요, 올해 6개 시·군이 계획되어 있고 6개 시·군은 작년에 하지 않은 시·군을 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돌지 않은 해로 지금 해서…
배진석 위원  그러면 4년 단위로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는 거네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올림픽이네요, 그냥?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래도 일단은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시·군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참가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다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랑랑콘서트 이게 그러면 한번 23개 시·군을 돌았으면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까, 계속 돌립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은 그 방송에 대한 어떤 현장에 가보시면 굉장한 어떤 가족단위로 와서 응원도 하고 또 다문화가족이라든가 또 다자녀 가구들이 와서 함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본 위원도 거기 랑랑콘서트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고 방송에서 해서 그 정도 해서 꼭 할매·할배의 날 아니더라도 전국노래자랑만 해도 그보다 더 열띤 열광을 하고 기타 다른 시장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 TBC ‘기웅아제와 단비’ 하시는 분들 와 가지고 노래하고 공연하면 그 정도 열띤 열광은 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할매·할배의 날을 우리가 알리고 할매·할배의 날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행사고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도비와 시·군비를, 지금 시·군비도 들어가잖아요, 랑랑콘서트에?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랑랑콘서트는 시·군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진석 위원  왜 안 들어갑니까, 여기에 되어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들어갑니다.
배진석 위원  시·군비까지 주어가면서 특정 언론사에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하지만 거기에 참가하는 가족이나 거기 그전에 예선 선발전 할 때 보면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면 그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배진석 위원  이것 본 위원이 처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이 할매·할배의 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취지가 할매·할배의 날을 제정해서 추진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가족 격대…
배진석 위원  해체된 가족, 그렇죠? 공동체를 다시 이렇게 회복해서 우리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 문제로 노인 문제와 청소년 문제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우선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여기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가족들이 그런 위기를 극복한 그런 가족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부분 화목하게 잘 살고 있는 가족들을 몇 개 가족 표본으로 뽑아서 보여주기식 행사, 일회성 행사, 계속 랑랑콘서트 한번 이래 하고 나서 그 뒤에 그 가족들을 케어 하거나 뭐, 하는 것도 없잖아요?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홍보는 교육을 통한 홍보도 있고 어떤 리플릿이나 이런 홍보도 있지만 TV방송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화목한 가족을 보여줌으로써 한 번 더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고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큰 성과를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식의 비용 대비 어떤 효과가 그만큼 나고 있는가, 또 특정 언론사에서 이것을, 그러면 다른 언론사에서 다른 방법으로도 이것을 시도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계속 한 언론사에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같은 형식으로 5년째, 6년째 순회하면서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할매·할배는 시·군 특화사업도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비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도비 플러스 시·군비 매칭해서 도비가 2억 3000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각 시·군별로 1000만 원씩 내려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또 1000만 원 보태서 2000만 원 가지고 매칭사업을 하는 것이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각 시·군에서 어떤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이 관련해서 사업은…
배진석 위원  대표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어떤 시·군의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시·군별로 특색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제목이 전부 사업이 할매·할배 소통하기 이런 할매·할배가 들어간 것도 있지만 실제로 조손간에 1박 2일 캠프를 한다거나 또 세대공감 편지쓰기라든가 또 화목한 노부부상, 그리고 청소년들이…
배진석 위원  이게 시·군별로 특화되어서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가장 성과가 좋은 게 어떤 시·군에 어떤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가장 성과가 있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시·군별 특색을 맞추어서 하도록 도에서 이제 예산을 내려줍니다.
배진석 위원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시·군에 시·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약도 있습니다. 무조건 도에서 1000만 원 내려주고 시·군에서 1000만 원 보태서 무슨 행사를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무조건 그냥 1000만 원 내려주고 할매·할배의 날 취지가 좋으니까 시·군에서 어떤 사업이든 하면 다 뭐, 성과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는 그냥 일회성 사업으로 일회성 성과로밖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세대공감 소통문화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도 일회성으로 한번 하고 마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할매·할배 플러스 문화가 있는 날 이것도 ’17, ’18년 하고 내년도에도 이것 계속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소통힐링 체험캠프 운영 이것은 ’16년도에 1억 써서 한번 하고 말았습니다. ’17년, ’18년도 했습니까, 소통힐링 체험캠프?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올해 아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작년에도 안 했어요. 예산이 없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매년 담당 부서에서 조금의 조금의 포맷은 같지만 그 내용이라든가 대상자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배진석 위원  조금씩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일회성사업으로 대규모 홍보사업은 하고 언론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들 중에 소규모사업들은 제외하고,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가장 예산이 많은 2016년도에 하던 사업들이 ’17년, ’18년도에 사라진 사업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일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할매·할배의 날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던 사업은 하던 대로 계속 진행되는 부분들은 평가가 안 되고 또 어떤 사업들은 일회성으로 하다가 그냥 말고 예산은 예산대로 줄어드니까 이것 언론예산은 계속 가져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꼭 지켜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할매·할배의 날이 처음 취지와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데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2014년 처음 제정되고 ’15년부터 교육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홍보라든가 소통매체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 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교육사업도 할매·할배 밥상머리 교육사업 같은 것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것은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교육사업은 중요해서 계속 지키고 있기는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줄어드는 것, 안 되는 것은 지금 빠지고 있는데 밥상머리교육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밥상머리교육은 실제로 학교별로 다니면서 학생하고 학부모, 조부모가 함께 참여해 가지고 서로 사례발표도 하고 대화하는 방법도 배우고…
배진석 위원  그만큼 좋은 사업을 왜 줄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줄였지만 올해도, 처음에는 4억 4000으로 했지만 지금 2억 2000으로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할매·할배의 날 로고개발, 국가기념일 지정, 인성교육진흥법에 종합계획 반영 이것은 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인성교육기본법에는 교육부 소관에 반영이 되었고 국가기념일 제정 건의는 실제로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도 복지부도 했지만 노인의 날이라든가 이런 5월에 어버이날하고 중복되는 게 많다고 해서.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 할매·할배의 날 질의하다가 다른 부분의 질의를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할매·할배의 날이 우리 도에서 열의를 갖고 또 2014년도에 준비한 취지와 목적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진행되어 오면서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의욕만 있었지 실질적인 성과분석이나 평가 이런 부분들이 그간 사실은 좀 미흡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홍보성 위주의 사업진행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단 한 사례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할매·할배와 우리 손자손녀 간에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의 기회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냥 이어져 오는 사업, 그리고 언론이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무작위로 가고 있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와 준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할지 말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홍보성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수정이 내년도에는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 지적 저희들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할 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 같이 더불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할매·할배의 날이 국장님 말씀으로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노인의 날, 어버이날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국장님의 모습을 보고 제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설립 취지가 가족 기능의 회복이고 효 사상을 가지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자본투입 대비 목적과 취지를 얼마나 이루고 있습니까? 이것 한 번 한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들의 의식이 전환이 됩니까?
  사실은 지금 할매·할배의 날 이것 아무리 해도 지금 가족 구성원들의 의식 자체가 다 바뀌어져 있는데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할매·할배의 날은 돈만 투자되지 우리가 갖는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이것 할매·할배의 날이 만들어질 때 정치적 액션은 없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하수 위원  자, 보십시오.
  할매·할배의 날이 우리가 노인의 날을 대신할 수 없고 어버이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할매·할배의 날이 있다고 우리 경상북도민들이 몇이 알겠습니까? 몇 % 알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도의원인 나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어요, 도의원 할 때도.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그렇게 생명처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 바꾸어야 돼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매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김하수 위원  자, 이게요, 국장님. 아마 10대 때도 지적이 계속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똑같은 지적을 또 할 것인데, 의원들이 이게 시정 건의를 한 게 아니고 시정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으면 다음에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토론을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을 했다든지 이래야 되지 지적할 때 그때밖에 없어요. 이것 지적을 왜 합니까, 시간낭비 하면서까지? 우리가 행감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잘못된 것을 고치라면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할매·할배의 날이 정말로 우리가 ’14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실질적으로는 ’15년부터…
김하수 위원  ’15년부터 해서 할매·할배의 날이 생기고 난 이후에 가족 기능, 공동체 기능의 회복이 얼마나 되었고 전통적 효의 사상이 얼마나 더 생겼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이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몇 가지는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게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자, 돈을 그래 들여서 했는데 만족도조사에서 하나도 안 나타났다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만족도조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만히 놓아놓고 국장님이 정말로 객관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가만히 할매·할배의 날 놓아두고, 노인의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경상북도만 추구하고자 하는 할매·할배의 날이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한번 스크린 해 보세요. 이게 진짜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닌지? 이만큼 돈이 투입되어서 이 사업의 시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것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저는 100%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취지와 목적,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다른 것 안 할 게 하나도 없죠. 장애인들 하늘 같이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생명 존엄의 가치에 대해서 위배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없애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늘 같이 다 받들고 살아야 돼요. 아동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할매·할배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정치적 의도가 순전히 있었던 이 사업을 가지고 국가적인 날로 지정하겠다. 이것 국가적인 날로 지정될 것 같습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분석과 진단을 단단히 해 보고 사업을 시작했다 합시다, 그러면 좋다 해서.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 투입 대비 산출이 너무나 적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의 목적과, 고유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다시 평가해서 진단을 새로 해서 처방을 다시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고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보니까 그것은 사업이 좋아서, 밥상머리사업이 좋아서 계속 해야 된다. 밥상머리사업 싫다 할 사람 대한민국 국민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것 교육 필요없다고 할 사람 대한민국 국민 중에 1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의한다고 해서 다 그 취지가 좋다고 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실천할 수 있는 과정의 프로세스가, 우리가 원래 원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집한다 이 말입니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슨 이유로 이것을 자꾸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저희 대구·경북 상생협력 포럼이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때 자료 혹시 보셨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거기에도 보면 대구·경북 상생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사업 순위를 뽑아라 했더니 제일 먼저 1순위로 뽑은 것도 할매·할배의 날이고, 그러면 두 번째로 협력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을 뽑아라 라고 했더니 그것도 할매·할배의 날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TBC에서 준비를 했던 것인데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데 좀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산 배정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6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보훈 명예수당 지급 해 가지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2만 9000명에게 연 12만 원 지급하고 있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우리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이 수당을 올려 달라, 도정질문이라든가 5분 발언 등 많은 그것을 했는데 지금 계속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월 1만 원씩 나가던 유공자 수당을 3만 원으로 올려서 예산실에서도 확보를 해서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월 3만 원으로 올랐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올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하실 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해서 1개소에 3억 1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광역지원센터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노인회 안에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그것은 복지부에서부터도 중앙에도 대한노인회에 위탁이 되어 있고 시·도에 오면 시·도 노인회에 실제로 위탁을 해서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전체 경로당에 대한 어떤 이용자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자들 역량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센터에서 경로당에 다니면서 무슨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것은 그러면 시·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면서 시·군에 있는 여러 경로당과 관련해서 관리자 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교육, 그리고 경로당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우리 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건강관리 기능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뭐, 노인요양병원이라든가 의료원,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많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많습니다.
나기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석면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석면 말씀입니까?
나기보 위원  예. 건축물 내에 지금…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석면으로 지은…
나기보 위원  예, 천정이라든가 복도라든가 이런 데 석면을 사용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나기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이라든가 노인병원, 의료원 이런 데는 건강 취약계층들이 전부 다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나기보 위원  지금 학교 같은 데도 초등학교에는 전부 다 석면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실에.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그런 것 조사해 보셨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알기로는 의료복지시설이라든가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담당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석면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답변했던 것처럼 요양병원이라든지 또 복지시설에 대해서 조사해서…
나기보 위원  개인들이 하는 데도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해야 되겠지만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 도립노인병원 이런 복지시설도 안 많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느냐?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조사해서 다 개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진행되고 있고 또 법인에 대한,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도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언제까지 교체할 계획입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기보 위원  예, 어쨌든 예산확보를 위해서, 특히 석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라든가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생활하는 곳이고 또 입원이나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곳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확보 해 가지고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우선적으로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그다음에 요양병원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한번 계획을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행안부에서 정부합동평가를 매년 받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우리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 나, 다 등급 중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다 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거기에 보면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점검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다 등급을 받았습니까? 다 등급이 최하위 점수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기보 위원  복지국 전체 같으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복지국 전체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이 ‘다’가 2개인가 3개 있습니다. 다른 과는 전반적으로 ‘가’, ‘나’가 더 많습니다.
나기보 위원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등급 받았다. 지금 정부합동평가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나기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사회복지과장 신헌욱입니다.
  저희들 2017년도 작년까지 평가하는 사회복지 부분에 기초라든지 의료, 자활부분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기반 여건이 좀 불리한 점이 많아서 좀 하위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상대평가를 했다면 올해는 절대평가를 해서 해당 시·도별로 일정 목표값을 주고 그 목표값을 달성하면 거기에 대해서 S등급부터 해서 등급을 새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평가지수 8개 항목 중에 1개 정도 빼고는 거의 다 최고등급 달성 가능성이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2년 연속 하위등급 받았죠?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표 관련해서 조금 부당하다고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지표에 대한 평가방식을 바꿔서 올해부터…
나기보 위원  절대평가를 하든 상대평가를 하든 항상 복지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라든가 보조사업이라든가 위임사무 이런 것은 다 절대평가고 상대평가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그런데 상대평가는…
나기보 위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평가방법이 바뀌었다고 점수가 좀 다르다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거기에 보면 기초수급자 발굴 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거의 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존에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 신규발급 실적을 평가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보다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표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군에 보면 정말 저 사람이 기초수급자로 돼야 되는데 자식이 있다고 안 되는 부분, 자식이 있어도 실제 연락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지금 언론이나 매스컴 같은 데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살이라든가 독거노인으로 혼자 있다가 돌아가신 지 3, 4개월 만에 발견하는 이런 것을 언론이라든가 매스컴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시·군에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시·군에 가면 복지업무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제일 많아요, 야근도 제일 많이 하고. 그래서 복지부분에 대한 인원도 늘려야 되고 이런 계획도 우리 도에서 좀 해서 지침 좀 내려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도에도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도 우리 도 평균 23% 복지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오는 대로 받아서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종합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고 그러는 겁니다.
  실제 우리 도에서도 시·군에 공문도 내려 보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걸 평가할 때 시·군에서는 몰라서도 접수 못하고 또 시·군에 가면 면에 이야기하고 면에 가면 이장들한테 통지해서 조사해라 이러면 이장들이나 통장들이 그렇게나 상세히 조사하겠습니까? 실제 그런 거는 밀착으로 복지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각 시·군의 이장이나 통장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파악하고 어떤 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느냐 파악해서 서류도 검토하고, 정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침으로만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하고 현장에 가서 보면 또 다릅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다고 해서 주변에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가족이 있으나마나 한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 소명서 붙여서 발굴하고 또 지정해 주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좀 잘 지도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55쪽에 보면 사회복지분야의 생활시설, 이용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수만 해도 521곳이 되고 이용시설은 8358곳인데 경로당을 7900개 빼더라도 600∼700개의 이용시설이 있는데, 이런 시설을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체가 일단 도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내려 보내면 시·군에서 합동으로 같이 점검을 하고, 안전분야 같으면 크게 세 차례 있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국가안전대진단 해서 점검을 합니다.
나기보 위원  주로 점검을 보면 시설환경이라든가 그다음 소방점검 이런 점검 쪽으로도 많이 가는데, 혹시 회계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합니다. 시설 같으면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 법인은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런 회계, 이거 뭐 점검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설 같은 데 가면 전문적인 회계공부를 한 분들이 안 하고 하니까 회계에 대해서 상당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도점검으로 해서, 안 그러면 좀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지금 사립유치원 회계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에 대두되고 그런 상황인 것 알고 있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법인시설의 회계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지도점검하셔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대두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점검과 더불어서 교육도 있기 때문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43쪽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실적 및 성과 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보면 생계, 해산·장제급여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7%, 시·군비가 13%가 되는데, 이것이 7%인 지역도 있고 10%인 지역이 우리 도내 23개 시·군 중에 재정자주도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 납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국비가 80%고, 도비가 7%, 시·군비가 13%인데 계를 보면 도비가 시·군비보다 더 높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7년도…
나기보 위원  2017년도하고 2018년도를 보면 도비가 시·군비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 뒤쪽에 보시면 2018년도 말씀하신 게, 지금 도비부분이 높은 것은…
나기보 위원  2017년도도 도비부분이 높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게 국비가 지금, 제가 답변을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사회복지과장 신헌욱입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시·군비가 1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산하고 장제급여는 국비가 80%, 도비 7%, 시·군비 13% 이렇게 약간 다른 보조비율이 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어쨌든 우리 도비가 시·군비보다도 항상 적잖아요, 10%, 10%이고 7%, 13%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금액이 국비가 2500억이고 도비가 278억이고 시·군비는 248억이에요. 그러면 도비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앞에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이 비율이 어떻게, 과장님이 확실히 잘 모르세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전체 예산비율은 맞는데…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전체 생계급여 쪽이 저희들 비율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그렇게 수치상으로는 나오는 것 같은데…
나기보 위원  아니, 생계비율 쪽이 많고 적고 간에 이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저희들이 그걸 다시 한번 정확히 분석을 해서…
나기보 위원  해서 자료를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 매칭사업 하는 것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우리가 보조비율을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 하는 것이 많은데, 통상적으로 국비 외에 지방비는 몇 %, 몇 %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그게 각 사업별로 거의 다 다른데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저소득층 보호하고 이런 사업을 보면 생계하고 이쪽은 도비 7∼10% 사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13∼15% 정도…
나기보 위원  우리 원래 조례상으로 본다 그랬을 때 상위 30%, 20% 이상 30% 이하 이런 식으로 규정이 조례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어떤 부분요?
나기보 위원  우리 보조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지금 자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비율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나기보 위원  국가보조사업이라도, 예를 들면 국가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딱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침은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지방비가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국비 80%고 지방비 20%다 그랬을 때 20% 안에서 우리 도에서 이걸 5 대 5로 할 것이냐 또는 3 대 7로 할 것이냐 이렇게 통상적으로 정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나기보 위원  그렇게 정하는데 그 비율이 통상적으로 3 대 7로 하느냐 2 대 8로 하느냐, 안 그러면 1 대 9로 하느냐 이것은 도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 예산이 있으면 3 대 7로도 줄 거고 도에 예산이 없으면 1 주고 지방비 9 해라 이렇게 내려 보낼 때도 많고, 어떨 때는 도비도 안 주고 지방비로만 하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그렇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 그 말씀 다 맞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되는 급여하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0% 이상 지원되면서 도와 시·군비, 시·군에서 분담하는 비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습니다.
나기보 위원  국가에서 내려와서 시·군비가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하겠지만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최소한 3 대 7로 이렇게 줘야 될 예산을, 아까 전에 말 그대로 지방비 3 대 7로 줘야 될 예산을 2 대 8로 준다든가 1 대 9로 준다든가 또 우리 도비는 안 주고 시·군비만 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다른 데, 우리 복지건강국 예산을 이렇게 보면 국장님 보시기에도 꼭 이런 데 줘야 되느냐, 안 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예산들이 안 많습니까? 본 위원이 꼭꼭 찍어서 이런 예산, 저런 예산을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좀 다루겠지만 이런 예산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 김하수 위원님 다 지적했지만 꼭 필요한 예산에…
  우리가 복지부분에 예산을 쓰고 안 줘야 될 부분, 특히 장애인부분도 그렇습니다. 한번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모든 단체들이 전부 다 사무실 운영비 해서 몇 억씩 받아 나가고. 시·군에도 보면 사무실 운영비 그게 장애인들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장애인들 회장 만나서, 저는 지역별로 가서 기능별로 회장님들 만나면 이런 부분들 고쳐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동의해요. “너희들 여기 사무실 얻어서 무슨 도움이 되나.”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직원 인건비는 시·군에서 최소한 한 단체에도 2000, 3000만 원 다 지원 안 됩니까? 그런 단체들이 7, 8개 같으면 얼마입니까? 몇 억 됩니다. 또 우리 도 단위 지원 안 해 줍니까? 도 단위 다 지원해 주고 있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 것도 실제 도에서 한번 조정해서 장애인복지관 안에 전부 다 들어가서 교통장애인, 지체장애인, 중증장애인 모든 기능별로 장애 회장님들 다 해서, 그래야 그 안에서 같이 회의해서 함께 뭘 도출해 내지.
  지금 장애인분들이 하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 각 공공기관에서 몇 % 정도 이렇게 판매해 주도록 되어 있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총 구매액의 1%를, 공공기관에서 1% 이상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것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김천에 가도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에 하나 주면 우리 단체에 안 준다고 서로 단체들끼리 안 싸웁니까? 그래서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장애인단체가 한 군데에 모여 있으면 얼마든지 공공기관이라든가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납품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행복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경상북도에 장애인이 몇 분 계십니까, 지금?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17만 명 정도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17만 명이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나기보 위원  회원 수로 보면 한 50만 명 되죠?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단체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난번에 행복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나기보 위원  데이터베이스 다 구축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중복되는 걸 빼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지금, 잠깐만요. 나기보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전산화작업 다 안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복…
○위원장 박영서  이중 가입 있습니까, 지금?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있는 사람,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가입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거기는 장애인당사자단체다 보니까 장애를 2개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위원장 박영서  아니, 잠깐만요. 중복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 제일 큰 위주의 단체에 가입을 해 달라. 아무쪼록 제가, 저도 조금 이따 질의하겠지만 전산화작업이 다 확실하게 됐는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각 시·군마다 다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저희들 시·군별로 하고 중복 없는 회원현황을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이야기해서 장애인들이,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군데만 가입해라, 너희들. 두 군데는 가입이 안 된다. 그래야 제대로 모든 것이, 통계도 정확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2개, 3개에 가입을 하면 우리가 전산화하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내려 보낼 때 시·군에서 회원가입은 한 군데밖에 안 된다. 두 군데 가입 못한다. 그래야 우리가 지침이나 뭘 어떻게 하더라도 한 라인이 되지, 한 사람이 몇 군데씩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국장님, 확실하게 조치해서 장애인분들 꼭 한 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는데, 지금 장애인, 뭐라 하나,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라든가 고용…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고용의무비율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비율이 있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나기보 위원  그게 지금 공공기관에도 해당이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됩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우리 도 산하기관에 장애인 의무비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든가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몇 %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하는 것은 간부회의 때 들었지만 정확한 자료는 들고 있지 않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래도 복지건강국 같으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고 수시로 보고 또 건의도 하는 것은 의무 아닙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기보 위원  공공기관이라든가 지금 고용비율을 안 맞췄을 때는 과태료 냅니까, 부과금 냅니까, 벌금 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기보 위원  이런 부분도 장애인들 생활 질을 높이고, 장애인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복지건강국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이렇게 많이 안 합니까? 실질적으로 고용의무화하는 것은, 복지건강국에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은 당연히 고민해야 되죠. 이런 것을 안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이쪽으로 한번 쭉 뽑아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위원님, 조금 전에 도비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추후에…
나기보 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서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박영서  배진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국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있습니다. 할매·할배의 날 관련해서 위탁교육기관단체 이게 지금 매년 계속해 오고 있는데, 매년 같은 기관이면 같은 기관으로 다른 기관이면 바뀐 그 기관을 해 주시면 되고. 인성교육특별강좌의 강사, 장소, 횟수, 참여 인원. 그리고 이야기사업이 있어요. 이야기사업도 대행업체라든가 대행기관이 있으면 기관하고 비용하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5년간 각 시·군별 특화사업 현황 뽑아 주시고. 그다음에 2016년에 웹드라마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웹드라마 제작업체 내용 알려주시고. 할매·할배의 날 기념식도 매년 하고 있는데 기념식 대행업체가 있을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기념식 대행업체 매년 누구한테, 누가 지금 행사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 비용하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홍보대행업체가 있을 겁니다. 홍보대행업체 그리고 그 비용, 각 홍보별 비용하고 기관이면 기관명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 홍보물도 마찬가지로 제작업체 그리고 각 홍보물당 단가비용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한 분야에 대해서만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관해서는 나기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국장님, 여러 차례 이게 행감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은 2만 6877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17만 5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단체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5만 7600명 정도인데요. 예를 들면 울릉도 같은 경우에 장애인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은 55명입니다. 단체회원 수는 242명이고요. 지체장애인 수가 147명, 시각장애인 수가 38명, 농아인 수가 57명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요. 울릉도에서 장애인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중장애인이어야 됩니다. 지체장애인이면서 농아인이거나 지체장애인이면서 시각장애인이거나 이래야 이게 계산이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울릉도만 그런 게 아니고 울진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이 지적하셨을 텐데 저는 장애인단체가 회원 수 부풀리기를 통해서 보조금을 과다 수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배진석 위원님 자료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단체들이 받은 민간보조금을 확인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무지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의 회원 수를 전산화작업 했느냐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정회원과 준회원제도를 두어서 회원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치매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84쪽 펴주세요. 제가 우리 도내에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23개 시·군에 치매환자의 비율이 어떠한지, 어느 시·군에 특별히 더 많고 어느 시·군이 적다면 이게 어디에서 그런 이유가 발생할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런 이유는 지난번 국감 때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비만율이 높은 도시가 강원도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생각을 해 보니까 거기가 농한기, 겨울철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한기에 건강관리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될까 이런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 봤는데, 보면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284쪽 한번 볼까요? 치매환자를 보면요, 2018년도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에 유병률이 10.3%입니다. 5만 4156명이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3개 시·군을 쭉 계산해 보니까 모두 다 10.3%예요. 계산해 보셨나요, 혹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여기서 말하는 치매 유병률은 우리가 고혈압 유병률, 당뇨 유병률, 질병과 관련된 유병률은 실제로 유병자 수를 정확하게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유병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중앙치매센터에서 이때까지의 어떤 통계근거에 의해서 올해는 노인인구를 고려해서 전국의 10.3%로 적용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한 유병자 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병자라는 것은 실제로 병을 가지고는 있어도 병원에 가서 확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병원에 오기 전 단계로 일단 병원에 노출되지 않은, 보건소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까지 합쳐서 유병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10.3%라는 유병률 수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중앙치매센터에서.
임미애 위원  중앙치매센터에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2015년도…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와 경상남도가 다 다른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것 같은 경우는 전국이 동일합니다, 전국이 동일하게 씁니다. 그 대신 이것은 국가적인 전체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치매센터에서 2015년도 조사를 통해서 적용을 시킨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예산이라든가 사업량을 정할 대상을 할 때 이 수치를 적용을 시키고, 실제로 치매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지기능검사를 해서 실제로 확진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고혈압 유병률은 국가 전체로 봐서는 우리가 40세 이상 아니면 30세 이상의 30%, 제가 옛날 기억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30%로 적용을 시키고 2008년부터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서 시·군구별로 고혈압 유병률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면 경상북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인구가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많으니 그렇게 되면 가장 많은 치매환자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65세 이상 인구의 10.3%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많으면…
임미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국에서 세 번째 정도로 우리가 많을 가능성이, 이 계산대로 하면 그렇게 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한 번도 시·군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조사를 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시·군을 통해서 치매환자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임미애 위원  국장님, 이거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지면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성군의 경우에는 이맘때쯤부터 실종노인에 대한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거리마다 벽보도 붙습니다. ‘가족을 찾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이게 대체로 집을 나서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치매환자들이고요. 이분들을 찾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사체로 발견된 후에 찾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읍면동장의 도움을 받아서 각 이장들한테 그 동네에서 치매 초기증세를 보이는 분, 혹은 병원에서 이미 진단을 받은 분을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치매환자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좀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치매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등록을 한 사람은 2186명으로 자료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배회인식표, 나갔다가 길을 헤맸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것은 2765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3%로 계산했을 때 5만 4000명 정도가 치매환자라고 추정을 한다면 그중에 10%도 안 되는 수치죠. 7% 정도밖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소리인데.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치매환자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실종사건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매가 중등증이라든가 아주 중증인 경우에는 대부분 병원이라든가 시설에 있고,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분이 경도인지장애자 거기에서 경증, 최경증 치매환자를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이 현재 집에 있거나 대부분 시설에 있을 때 실종사건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65세 이상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나 70세 이상은…
임미애 위원  65세 이상을 지금 전수조사 하고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임미애 위원  하는데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실적은 현재 치매 조기검진은 작년부터인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60세 이상을 조기검진 해서 2017년도 같으면 일단은 23만 건을 했습니다. 보건소…
임미애 위원  23만 건이라는 건 23만 명을…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23만 명을 했다는…
임미애 위원  23만 명이 치매환자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니요, 선별검사, 치매검진.
임미애 위원  검사를 한 결과.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검진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유병률이 몇 % 정도인가요? 아직은 안 되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여기서 저희들이 선별검사를 하면 1차적으로 스크리닝검사를 하고 여기서 의심이 되면 치매협약병원으로 보내서 진단검사를 하게 돼서 최종환자 발견까지 이어지는 데 2017년도에는 23만 명을 해서 환자 발견을 2690명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조기검진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보건소를 통해서 더 역점적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배회인식표하고 지문등록은… 지문등록은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등록하는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안내를 먼저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배회인식표라고 해서 80장을, 어른이 입고 있는 옷에다가 다림질로 하면 그대로 그게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입는 봄·여름·가을·겨울옷을 다 해서…
임미애 위원  그런데 옷에다가 그렇게 하는 건, 모든 옷에 그렇게 작업을 할 수가 없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80장을 개인한테 줍니다.
임미애 위원  본인이 다려야 되는 건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니요, 환자가족들이 해 줘야 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대체로 가족이 같이 살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하지만 배회인식이라는 것은 이분이 길을 잘못 나섰거나 배회하고 있을 때 내가 누구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름이라든가 연락처가 들어가게 되고.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지문등록은 GPS가 되기 때문에 길을 잃었을 경우에 이분의 위치를 추적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발견이 안 되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임미애 위원  보통 보면 저희 지역에서 해마다 이런 사건이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발견이 되는 게 보통 한 4, 5일 지나야 발견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회인식표라는 걸 하는 건 결국은 전화번호와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는 스티커 수준인 거고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위치추적은 실제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GPS 위치…
임미애 위원  경찰서를 통해서만 되는 건데 제가 경찰서측에다가 물어봤더니 그것은 휴대폰의 위치추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예를 들면 지금처럼 4G폰이 아니라 옛날, 구형단말기를 들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나중에 발견되는…
임미애 위원  4, 5일 뒤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거거든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저희 어르신을 모셔본 결과 막상, 제일 중요한 것은 배회인식표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발견까지 가더라도 누군가가 보더라도 이분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연락처가 발견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보급하는 GPS 그리고 건보공단에도 월 3000원의 이용료를 내면 주는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임미애 위원  3만 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 GPS 추적기가 물건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잘 안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예전에 보면 팔찌를 했는데 이 팔찌도, 낯선 물건이 있으면 치매가 있으면 이걸, 정상적인 인지기능을 가졌으면 들고 있겠지만 이분들이 치매로 가면 대부분 몸에 걸치거나 낯선 물건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부분 벗고 다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17년도에 1차 검사하셨잖습니까, 23만 명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그래서 진단검사해서 나온 사람이 2690명이라고 하시는데, 2018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신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저희가 초기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단기보호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특히 또 가족이 보호하고 있는 초기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나 일을 나갔을 때 잠깐 낮에 맡겨놓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지기능이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도록 하고 저녁에 다시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는 이런 시설들이 이분들하고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데. 제가 보니까 아직 우리 도내에 그런 시설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대부분 치매로 진단을 받고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받게 되면 상태에 따라서 요양시설이라든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경증이라든가 경증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가족이, 내가 살던 지역에서 지내면서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내년 사업을 좀 시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치매환자들이 요즘은 치매마을을 구성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극적인 환경에 수용되는 것을 막으면서 이 치매증상이 진행되는 것을 조금 완화하고 또 그 내에서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치매마을 같은 경우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가족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인지기능을 조금씩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저하되는 것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우리 복지 당국에서 고민을 좀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보건정책과에서 할 일이 있고 노인효복지과에서 관련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주단기보호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다음은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아까 나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도비 지원 1만 원을 3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박미경 위원  예산이 집행될 거라고 나오는데 2만 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 부서 의견으로는 2만 원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특히나 6.25에 참전하신 분들은 월남전 참전유공자보다 더 연세가 고령이고 해서 항상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정신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미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른 광역시에는 이미, 세종이나 경남에는 10만 원, 제주도는 9만 원, 아시겠지만 서울·광주·대전 5만 원씩, 우리 경북에서 1만 원 지급하던 것 이상으로 몇 배나, 세종이나 경남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도 지금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단지 1만 원에서 2만 원 인상한 3만 원을 해 줬다고 엄청 좋아라 합니다. 제가 그 보도를 보는 순간 그리고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의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더군다나 우리 행정부서에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2만 원 올려놓고 지금 잘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부족한 거 당연하죠. 부족하고 그 부분들은 더 많이 올려야 되고.
  저는 안타까운 게 왜 이분들이 희생을 했는데, 희생에도 양하고 질이 적용됩니까? 똑같이 희생을 했는데 사는 곳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 경남에 살면 10만 원 이상 받습니다, 그분들 중에. 그런데 단지 경북에 산다는 이유로 1만 원 받다가 이제 3만 원 받습니다. 물론 지자체별로, 지자체 예산도 시·군별로 김천·울진·봉화는 11만 원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었고 이번에 2만 원이 인상되면 13만 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영양·울릉에 사시는 분은 6만 원에서 2만 원 인상이면 8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도 1인당 5만 원의 지급 차액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 예산을 위원님들의 관심이라든가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항상 담당부서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미경 위원  아까도 나기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5분 발언도 있었고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꼴랑 2만 원 인상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산이, 우리 도 예산 전체에서 이 부분에 저희가 노력은 했지만 저희들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박미경 위원  많이 부족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박미경 위원  아까 할매·할배의 날 행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 정치적인 행사의 예산만 줄여도,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은 초선이지만 정말 불필요하게 쓸데없는 예산들을 너무 많이 낭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다, 핑계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겁니다. 이분들은 시간이 기다려 주는 분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줍니다. 전국으로 보니까 통계가 30만 명이 조금 넘고 우리 경북은 2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시급한 예산 책정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내년에 3만 원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연이어서 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럽습니다, 위원님.
박미경 위원  어제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디자인돼서 세팅이 돼 있습니다, 경북사람들의 항일투쟁이 왜 으뜸일까. 한국 독립운동이 처음 일어난 곳이고 전국에서 자정순국자가 가장 많고 또 독립유공자가 가장 많은 곳이 우리 경북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분들 보기에. 제대로,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분들의 희생에 대한 것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려서…
  그렇다고 그분들의 예우에 대한 다른 서비스 또한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요. 참전명예 이분들 대중교통을 지금 대다수는 시내버스 입석만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주에서는 기초단체와 협의를 끊임없이 잘해서 입석이랑 좌석 모두 무료로 하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작지만 그분들한테는 참 큰 혜택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자체한테 모든 것을 맡길 일이 아니고, 물론 지자체 사업에 따라서 또 어떤 예산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또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동일하게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돼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보육사업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알아서 자기 나름대로 시책을 해서 펼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불균등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복지건강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만 원 올렸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고, 이번에 더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아무리 큰, 급한 예산이 있더라도 이것보다도 급한 예산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을지 시·군에서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 도에서 받아들여서 전국의 23개 시·군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렇게 복지와 건강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집행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 12시인데요, 아무래도 회의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저거 하나 물을게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에서 행사를 하는 게 좀 많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저희들 부서에도 행사가 많습니다.
김상조 위원  많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상조 위원  행사할 때 스폰서 받는 것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스폰서는 없죠, 도에는. 왜냐하면 공모로 하는 행사고 위탁해서…
김상조 위원  그것 말고 지역에 주면, 지역에 보면 유지들 있잖아요. 그런 문화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보거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김상조 위원  혹시 한번 알아보고 무슨 행사할 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 행사 시에.
김상조 위원  좀 금액이 부족하니까, 관에서 주는 게 부족하니까 어디 단체에 주는데 부족하니까 지역의 유지들한테, 예부터 오는 풍습인데 이제는 그런 문화가 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문화관광체육국 할 때도,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한 번 지적할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시·군 담당과장들 회의가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싶은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복지건강국 출연기관을 보니까 의료원 세 곳, 독립기념관 한 곳, 그리고 운영센터 이렇게 많잖아요. 원장님 들어오실 때는 우리가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그 밑에 직원 충원할 때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출연기관장이 인사권한이 있고 인사위원회를 거치거나 아니면 공고과정을 거쳐서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출연기관 원장님이나 센터 소장님들이, 인간은 항상 비대하게 들어가 있으면 5 대 5입니다. 잘해 주는 반면 못해 주는 반면 이런 투서가 들어와요. 그래서 출연기관이나 센터 인원 충원할 때 복지건강국장을 위원장으로 두든지 아니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두든지 그거 위원회를 좀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니까, 다른 위원회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출연기관에는 이걸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원장님, 기념관 소장님에게 막대한 권한을 다 주니까 이게, 국장님도 예를 들어서 좀 지시를 해도 말 안 듣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를 바꾸면, 복지건강국에서 바꾸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제가 대표발의를 하든지 이걸 좀 바꿔서 출연기관의 소장님, 원장님 이분들 권한을 직원 충원할 때 모집은 거기서 하면 안 되고 복지건강국에서 좀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각각의 출자·출연기관이 상위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세워진 기관이다 보니까 현재 법령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자체적으로 인사권한은 그 기관의 장이 가지고 있고, 단지 채용방식을 공개모집으로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간부회의 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혁신방안 중 하나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기획조정실장님이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지금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상위법에 안 나오면 검토해서 좀, 경상북도 세금으로 돈은 주는데 원장님만 인사청문회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은 권한이 없어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시험을 쳐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권한은 그냥 무소불위더라고. 그것을 자제할 역할을 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기획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경영혁신이라든가 인사투명성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맞춤형복지가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잘되는 지역도 있고 제 지역구는 작년인가 지사님 상도 받고 개인 상도 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이것도 아직 복지계에서 주민들한테 쉽게 말하면 협찬을 받아요. 봉사를 해 주는 건 당연한데 봉사하면서 돈까지 받으니까 이것은 관에서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맞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봉사만 해도 원체 많은데, 그리고 이걸 주면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 되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정확하게 그게 기부가 되면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걸 기부금품으로 처리를 하고 하는데…
김상조 위원  아니, 그 문화를 국장님이 23개 시·군에 지시를 할 때 적은 금액이건 많은 금액이건 기부하는 것은 다 기부를 해서 동해서 영수증을 처리하라고 좀 지시하고, 봉사만 하는 걸로 그렇게…
  그리고 맞춤형복지라 하면 식당도 임대를 해요. 식당하고 세탁소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런 데도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연말정산 할 때 세제혜택 보도록 영수증을 처리해 주면 더 많은 복지를 안 하겠나 이렇게 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군하고 회의를 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동에서 연석회의를 하다 보니까 파출소 대장님, 소장님들하고 하다 보니까 요새 경로당 같은 데 전화기는 다 있어요. 전화기는 다 있는데 아침에 식사를 하고 왔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거야. 전화하니까 당황을 한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 장애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쉼터는 비상응급벨, 119로 하든지 112로 하든지. 사람이 당황을 하면 전화기에 손이 잘 안 가요. 아까 했듯이 치매노인도 갑자기, 요새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 줘도 역발상이 돼서 다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급벨 설치를 경로당하고 쉼터 그리고 장애인 이런 시설에는 119하고 협조를 하든지 112하고 협조를 해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 국 소관 사회복지시설기관에 어느 정도 지역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현황을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없는 지역이라든가 기관 같은 데에는 항상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저기를 한번 가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서울 같은 데는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한다는데, 저는 역발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 조국근대화의 산실은 어르신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경로당도 어떻게 보면 가시는 분만 가요. 못 가시는 분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따져서 경북이 좀 선두주자로 해서 제 개인적으로 65세 이상 하루 한 끼, 어느 식당가도 먹을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서 주든지 아니면 현금을 주든지 이걸 파악해서… 이걸 제가 호주에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거기는 지하자원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아무 식당이나, 집에서 일과하다가 아무 식당이나 가서 자유자재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는대요. 이런 문화를 한번 확산해 가는 게 안 맞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요즘 저희들 젊은층, 중장년층도 사실은 집에서 한 끼 식사를 안 할 때가 많은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저소득층 위주로 무료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보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렇게 해서 손자 데리고 가면 도로 교육이 잘될 것 같아요, 할매·할배의 날보다는. 전국 최초로 경북만 65세 이상은 하루 한 끼 정도는 어느 식당에 가도 무상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또 만약에 바우처를 주든 카드를 주든 그게 지역에서 소비가 되고 그런 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일 것 같고, 저소득층이나 좀 전에 노인결핵환자들에 있어서도 영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거는 또 자료를 파악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재활센터에 입원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제외를 하시면 금액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때문에 그랬냐면 61쪽에 경상북도 저출산 기본계획 수립을 미래전략기획단으로 이관했는데, 이런 건 연구용역 안 해도 되지 싶은데 했더라고. 했으니 지나가고요.
  내년에 경로당에 정수기 설치하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이 지금 관리운영비를 더 올렸습니다, 정수기까지 할 수 있도록.
김상조 위원  그걸 지침을 내려주세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97쪽에 이상한 걸 하나 봤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노숙인복지지원 해외선진지 연수를 갔는데, 노숙인복지지원 해외선진지 연수. 명칭을, 말이 그렇다 하더라도 복지 그냥 이렇게 해서 해외선진지 연수 했으면 좀 괜찮을 건데 노숙인복지지원 연수라 하니까 명칭 자체가 조금 아닌 것 같고, 경북에 과연 노숙인이 몇 분이 계시는지 몰라도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서울하고. 서울 지하철 쪽이나 대구 지하철 쪽이나 있을까 몰라도 아직, 경북에 노숙인이 몇 분 있어요, 파악된 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고 노숙인 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은 2개소가 있고 두 군데는 전부 개인 운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노숙인들을 모시고 와서 그러면 운영을 하다가 한두 달 교육을 시키면 자동으로 그분들이 독립을 합니까, 아니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저희들이 한 340명 정도 4개 시설에 있고, 제가 노숙인 시설을 방문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라든가 대구, 어떤 시 지역하고의 노숙인이 차이가 있는 게 우리 지역의 노숙인들은 대부분 고령에다가 장애를 갖고 있고 아주 가족이라든가 이런 어떤 친인척까지 없이 버림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김상조 위원  노숙인이 아니고 옛날로 말하면 그냥 버려진 어르신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복합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상조 위원  노숙인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버려진 어르신이에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런데 일단은 간혹 가다가 일단 시설 자체가 노숙인 시설로 일단 신고가 되어 있는데서 그런 분들까지도 다 일단은 케어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상조 위원  옛날에 실화가 있었잖아요. 우리 카톡에 돌았잖아요. ‘3번아 6번은 간다.’ 아십니까, 3번아 6번은 간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휴대폰 번호입력 한 그것 말씀하십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옛날 촌에 어르신이, 노부부가 옥이야 금이야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공부를 잘 해서 회사 간부사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모시려고 몇 번을 해도, 그런데 마지막 논답, 전답 팔고 서울로 갔는데 처음에 일주일은 잘 하는데 그다음 지나서 자기 집에 며느리가 1번, 자기 딸이 2번, 그다음에 자기 신랑이 돈 벌어서 3번, 강아지가 4번, 집에 식모가 5번, 아버지가 6번, 그래서 ‘3번아 6번은 간다.’ 그래서 버려진, 노숙인이 아니고 버려진 이게 문화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65세 이상을 따뜻하게 모셔야 되고, 솔직히 어렵게 살았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20대가 우리 사정을 모르듯이 우리 세대들도 부스럼 세대, 신작로 세대, 맨발 세대 아닙니까? 비포장 세대. 그런 어르신들을 더 따뜻하게 국가가 모셔주어야 되는데 국가가 방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국에서 진짜 23개, 경북이 65세 이상은 하루 한 끼 정도는 대한민국 어느 식당에 가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다음 하나 더, 그다음 그 뒤쪽에 99쪽에 도 자체가 있는데 2018년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해외선진현장 견학 갔는데, 제가 일본을 갔다 하니까 좀 의아해요. 아예 청도나 포항 기계를 가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아예 일본을 가지 말고 싱가포르를 갔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본은 우리보다 자본은 좀 문물을 일찍 받아서 우리보다 잘 살기는 잘 사는데 새마을 명칭을 달고 가는 것은 일본은 안 맞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건강새마을인데 실제로 말씀드리면 보건 분야의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 사업의 이름을 우리 경북이…
김상조 위원  다른 이름으로 가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새마을을 달고 가는데 일본은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반대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새마을은 우리 경북이 새마을운동의 종주고 했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것은 국장님 저도 알아요, 일본을 가봐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런데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의 표본을 보러가는…
김상조 위원  자, 우리나라와 문화가 달라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어제 한국시리즈 야구 끝났는데 쓰레기가 몇 톤 나왔는지 압니까? 그런데 일본은 재팬시리즈 끝나도 쓰레기가 안 나와요.
  그 문화가 차이는 있는데 새마을 명칭을 달고 일본을 가는 것은, 다른 명칭을 달고 가는 것은 맞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하고 상관없이 일단 명칭하고…
김상조 위원  저도 기초의원 할 때 가봤으니까, 일본이 정리정돈, 쓰레기 이런 것은 우리보다 월등히 잘 되어 있어요. 주차문제 이런 것은 월등히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맞는데 새마을 명칭을 달고 가는 것은 안 맞다.
  그다음 177쪽에 보면 노인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좀 더 늘릴 수는 없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노인일자리는 매년 저희들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확대되고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국비지원에 따라서 도비라든가 시·군비를 늘려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게 자꾸 줄어든대요. 자꾸 다른 단체에 넘기고. 시·군·구에서 하다가 다시 어디로 주더라고요. 시니어클럽이나 이렇게 맡기더라고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상조 위원  그래서 자꾸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더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직접 하면 돈이 안 나갈 것을 용역을 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감시 용역비가 쉽게 말하면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증을 해도 돈은 줄어든다 이거지. 인원을 10명 할 것을 7명밖에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지원자가 있으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실제로 저희들 노인복지법상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형이라든가 인력파견형 일자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일자리를 조금 더 국비사업 이외에도 더 늘리려면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조금 더 확보해서 시·군에 그리고 잘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인력파견형이나 시장형 사업을 하는 데에 조금 더 사업비를 올려주어서 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그냥 시·군·구에서, 관에서 하다가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용역비가 안 나가잖아요. 필요한 게 없으니까 안 나가는데, 이렇게 맡기니까 여기에 대한 기관에 비용을 줘요.
  왜 그러냐 하면 요새 학교에 경비하시는 아저씨 있잖아요. 옛날에는 용역업체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행정실하고 바로 계약해요. 그러니까 임금도 올라가고 근무조건도 좋아지고.
  그것도 한번, 이것을 잘 지적해서 관리하는, 이게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들었는데, 그러면 하는 기관이 금액을 좀 적게 받도록 하시고 어르신 일자리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일자리 늘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공무원이 바로 모든 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일자리 기관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또 이분들의 근무여건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어르신들한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까도 했지만 그냥 65세 이상 그냥 무상급식하면 이것은 그게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대한민국 어느 식당에 가도 먹을 수 있는 그 방향을 경북이 한번 만들어 봐요. 17개 시·도 중에 제일 먼저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한번 검토를 하고 새로운 어떤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해서는 복지부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것은 분야가 호주나 뉴질랜드를 가보시면, 직원들을 보내서 연수를 한번 가도록 해 봐요. 그것 잘 되어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되어서 23개 시·군의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의료원의 계약 현황이나 처리량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 한 번도 각 시·군의 보건소의 의료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해서 그전에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저한테 들어온 자료를 보면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알기로는 없지 싶습니다.
임미애 위원  처음 해 보신 거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이것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일단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 기억으로는 조사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경북에 지금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데가 세 군데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가 실제로 의료원이나 보건소하고 계약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횡포를 부리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의료원을 감사하는 중에도 지적을 했지만 안동의료원과 김천의료원이 양의 차이가 좀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거의 두 배가량 차이가 날 정도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올라온 자료도 보면 똑같은 회사인데요, 1년 전과 1년 후가, 예를 들면 문경시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는 748㎏이 배출이 되었는데 373만 2000원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18년도에는 더 적어요. 700㎏이 배출이 되었는데 614만 원이에요. 두 배예요. 그러니까 양은 줄었는데 비용은 더 올라간 것이에요. 이게 문경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그래요. 영주도 그래요. 이게 한 회사예요, 같은 회사. 의성의 경우에는 이게 260㎏을 2017년도에 처리했다고 나오는데 비용은 1397만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가 시·군에서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처리량은 아마 정확할 겁니다. 이게 올바로시스템에, 이게 올바로시스템인가요? 거기에 등록이 되게 되어 있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배출할 때 등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량은 맞는데, 그렇다면 이 돈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의성군의 경우는 영남실업에서 하는데 이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온다면 도에서 이것 한번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폐기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이게 의료폐기물인지 일반폐기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의식중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일반폐기물도 의료폐기물통에 그냥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폐기물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일차적으로 관계자들에 대한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고요.
  이것은 행감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느 군의 자료가 맞는 것인지를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대부분의 시·군은 양과 관계없이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포항시 남구, 북구, 울릉군 보건의료원 이 3개 시·군은 처리량에 따라 하는데 일단은…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데는 양에 따라서 하고 적게 나오는 데는 보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한 달에 두 번 내지는 네 번 들어가면서 수거해 가는 것에 따라서 계약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치면 의성군은 이것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배출량이 이렇게 적은데 이게 뭐예요. 1600만 원이 넘으면, 200㎏밖에 배출 안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돈이 어딘가로 새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것 의료원도 그렇고요, 이것 적절한 지도와 중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가 한 번도 관심 있게 사실은 생각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의료용 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일단 공공기관부터 하고, 또 병·의원도 있고 공립노인요양병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할 것이고, 시·군에서 지금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이게 원래 배출자의 의무에 보면, 분리배출 기준에 보면요, 배출자가 RFID 칩을 구입해서 본인들이 배출할 때 그것을 붙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은 처리를 하는 용역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이 RFID 칩을 구입해서 갖다 주고 거기에서 딱지를 붙여서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RFID 칩이 이 업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모두 다 충청도에서 들어오는 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이 칩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도내에 이 칩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왕이면 분리배출자의 의무 중에 칩은 배출자가 구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용기도 그렇게 구입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도내에 관련 업체가 있으니 이 도내 업체의 물건을 이용해서, 이게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많이 들어봤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배출자의 의무도 준수하고 도내 업체를 이용해 주는 것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자료에 보면 난임 부부에 관한 게 있죠? 난임 부부에 관한 게 296쪽입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현황에 보면 지원 실적이 2017년도에는 4011건인데 2018년도에는 아무리 9월 말이라 하더라도 427건밖에 안 돼요. 이게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지금 현재 제출을…
  죄송합니다. 이것 담당 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예, 담당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보건정책과장 김영길입니다.
  난임 부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부터 이게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건수도 줄어들면서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 그러니까 ’17년 10월부터 건보 적용을 하면 이쪽에서는 잡히지 않나요, 자료가?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건보에서…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는 금액만 잡는 내용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8년 9월 말까지 시술 건수로 나오는 427건은 어떻게 해서 잡힌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그것은 2018년도에 보면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주민소득 130% 이하 가구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한 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아, 여기에서는 기준 주민소득 130% 이하의?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그리고 ’17년까지는 인공수정까지 하다가 ’18년도에 들어와서는 인공수정은 빠지면서 체외수정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험공단하고 확인하면 이 시술 건수가 줄었다 늘었다를 확인할 수 없나요, 지금은?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공단에 건수를 공문으로 해야 되는데 건수만 알 수는 있을 것 같고 개개인의 세부적인 어떤…
임미애 위원  그렇죠. 그것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이게 지금…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필요하면 공단에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요청을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늘었는지 줄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현장에서는 아이를 정말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지원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보면 나이로 되어 있어요.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사람에게만 대상에 적용이 되는데요. 혹시 현장에서 이 나이제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혹시 접해본 적 없으신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통상 보면 44세 넘었을 때는 이런 게 들어온 사례가 대부분 없습니다, 실적에.
임미애 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난임 부부들은요, 요즘 결혼연령이 높아지면서 나이를 기준으로 두지 말고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40살에 결혼을 했든 45세에 결혼을 했든 첫째 아이를 갖고 싶은데 이 첫째 아이 기준이 아니라 나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늦게 결혼한 분들은 이 첫째 아이를 낳고 싶어서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가는 돈을 들여서 자부담으로 이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실제로 나이 기준이 별로 의미가 없다. 이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니 나이 제한을 풀어 달라. 대신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닥에서, 실제로 난임 부부들의 요구가 있으니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정책에 반영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부에 나이 기준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자가 주사를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규칙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 자가 주사를 맞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주사기하고 약제를 들고 가면 보건소에서 아주 저렴한 비용을 받아도 좋으니 주사를 좀 놔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하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그게 진료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시·군 보건소에 저희가 일단 권고는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장 회의 때 내년 봄에 권고를 하고, 예전에 결핵 관련해서도 사실은 항생제 주사를 매일 맞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도 근무하시는 진료의사의 결정에 따라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접근성 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일단 진료의사의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장 회의를 통해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이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워낙 크니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국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업무는 항상 어렵고 암만해도 끝이 없는 그런 업무인데 그것을 추진한다고 애를 많이 자십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분량은 많은데 간략하게 해서 빨리 끝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99쪽하고 292쪽이 해당되는데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8월에 2기로 나누어 가지고 일본에 26명과 28명이 갔다 왔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일본에 연수하고 거기에서 배운 것, 배웠다 하면 뭐…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벤치마킹…
홍정근 위원  예, 벤치마킹, 보고 느끼고 시사하는 바를 가지고 우리 도에 접목을 시키거나 반영을 한 게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실제로 거기에 가신 분들은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건강마을사업에 건강위원회 위원장들, 사무국장, 다시 말하면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셨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보다 지방분권이 일찍 되고 지방자치가 되면서 건강 분야의 마을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셔서 어떻게 건강위원회를 운영하고 마을사업을 어떻게 하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것이 건강 분야에서 시작은 했지만 어떤 마을기업까지도 확대되기 때문에 보고 오셨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 그것을 가지고 어디 일선 시·군에 파급이 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 27개 마을 중에서 일부 마을에서는 실제로 주민주도형으로 어떤 건강사업을 결정하고 마을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예산 적으로 절감된 그런 게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산절감보다는 지금 현재 이 마을사업은 가장 건강지표가 취약한 마을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또 새롭게 발견된 건강취약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의 어떤 건강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이나마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 담당자들의 생각이나 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사업을 요구해도 조금씩, 마을도 연차별로 조금씩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좋습니다. 항상 확산이 되고, 좋은 점은 많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292쪽에요,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인데, 사업비가 12억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20개 시·군에 27개 지역이고, 그 안에 보면 추진실적 해 가지고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걷기, 체조, 난타, 댄스 등 건강동아리 이런 게 주 그것인데, 이런 업무는 건강새마을 조성사업하고 또 우리 경산 같으면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그렇죠? 문화원에서도 하고 또 생활체육에도 하고 이것 하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댄스, 난타, 체조… 그래서 이게 같은 게 중복이 되는 게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조사는 한번 해 봤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저희들은 이게 이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서 흡연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주율, 그리고 중등도 이상 신체 활동률 이것을 통해 가지고 3년 치를 해서 하는 겁니다.
홍정근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러니까 밑에 것도 있지만 댄스나 난타나 체조, 이런 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서, 그러니까 아까 한 대로 문화원에서도 하고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또 시민회관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파트별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중성이 있는 게 많은데 거기하고 이런 것을 비교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직접적인 비교는 하지 않았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홍정근 위원  이중이 되는 게 많다고도 생각하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회관이라든지…
홍정근 위원  왜 안 생각을 해요? 댄스 하는 것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똑같은 댄스지만…
홍정근 위원  포크댄스도 있고 무슨 댄스도 있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똑같은 댄스지만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주로 장년층이고 자기가 어느 정도 사회생활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 마을 자체의 어떤 표준화사망률이 높고 걷기실천율이라든가 운동실천율이 낮은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 단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정근 위원  국장님이 보는 견해하고 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중복성이 없으면 내가 참 좋고 중복성이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을 가지고 체계화, 시스템화해서 같이 해서 어차피 하는 것 종목이 비슷하고 유산한 것 같으면 댄스에도 다 그게 있겠지만 그것을 같이 해서 같이 하면 돈도 절감되고 재정적으로,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도 벌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 관에서 하는 행정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자 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자, 이래서 대상자는 한 사람이 2개, 3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통합을 하고 이제 합쳐서 뭘 하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관성도 있고 그런 것을 안 하겠나 행정적인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시·군에서 작동이 또 그렇게 겹쳐지는 부분도 있지 싶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그다음에는 271쪽입니다, 공중보건의.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공중보건의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때 지적을 받아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지적받은 사항은 울릉군에 의과 치과 공보의를 배치 기준보다 적게 배치했다는 것하고 3개 의료원에는 추가로 배치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나중에, 울릉군하고 그 당시에 배치할 때 관사하고 장비, 배치 기준보다는 적게 했지만 관사나 장비, 보조인력이 부족해서 울릉군에서 현재 인력대로 유지한다는 희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침보다는 적게 배치를 했는데 울릉군에서 내년도에 관사를 증축하면 그 배치 기준을 준수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정원은 몇 명이고 지금 배치 현원은 몇 명을 어떻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울릉군에 배치…
홍정근 위원  울릉 말고 경북 전체로 따지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경북 전체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551명이 거기 271쪽에 보시면 보건소…
홍정근 위원  거기에 560명이 정원이죠? 아닌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560명은 2017년도 배치인원인데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공중보건의 배치가.
홍정근 위원  줄고 있다는 게 없어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없어서, 자원이 없어서…
홍정근 위원  부족해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부족하다. 그런데 지금 의료원에는 배치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공중보건의?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의료원도 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합니다.
홍정근 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포항에는 배치가 안 되고 있고 안동은 3명, 김천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아니, 정원이 있을 것인데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정원이 매년 조정됩니다. 왜냐하면 공중보건의 배출이 적다 보니까 인구 50만 이상에는 의료원에 배치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서 포항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동 같으면 3명, 김천은 5명 이렇게 정해진 대로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 보니까, 제가 경산이니까 보니까 다른 데 시·군보다 경산은 인구가 30만 되어 가는데 18명이고, 19명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인구가 많은 데 공중보건의가 많아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비례의 원칙에 의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의료원이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 3개소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홍정근 위원  3개소에는 공중보건의가 필요한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일반 의사, 그러니까 레지던트 이렇게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의사가 더 필요하지 공중보건의는 진짜 오지마을, 취약한 마을, 또 영세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런 데 더 많이 배치를 하시고 안동이나 또 포항이나 김천이나 여기는 도시화가 된 지역이잖아요. 이런 데는 병원 수준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한 대로 적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과 같은 취약지역에 의사가 없는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된 제도인 만큼 농어촌 지역,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에 우선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배치가 되어 오다가 포항시 같은 시 지역은 지금 현재 한 명도 배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의료원에 배치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농어촌 지역이나 취약 지역에 더 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부하고 공보의 배치할 때 또 전문 과목별로 우리가 가서 회의를 해서 서로 공보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노력을 해서 될 게 아니고 볼 때는 일반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바로 시행을 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그 지침을 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226쪽에서 230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제목은 요양보호사협회(요양보호사종합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에 보면 예산이 1억 7000이고 2억 7000, 1억이 증되었죠, 226쪽에?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산이 1억이 증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증액이 되었다. 그래 되었는데 인원으로 보니까 227쪽에 보면 센터장, 직원, 퇴직직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보면 3명이 추가되었어요. 늘어났어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홍정근 위원  1억 원 증되었고, 그런데 사업비를 한번 볼까요? 사업비는 직무능력 향상 교육비는 29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약 20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홍정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하는 것은 2017년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돈이 1억의 예산이 왔고 직무능력에도 2000만 원이 더 추가되었는데 내용은 더 단순해요. 직무교육밖에 없어.
  인원은 늘어나고 예산은 많은데 왜 이렇게, 사업비에 대한 교육비는 왜 이렇게 줄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입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직무교육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다양하게 이제 상담이라든지 또 1년에 한 번씩 요양보호사대회를 해서 이런 함께 대회를 가시는 이런 예산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2018년도에 예산이 1억이 늘어나고 2억 7000을 했는데 인건비가 이제 2명이 더 늘었습니다. 2명이 더 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홍정근 위원  3명 아닙니까, 계약직까지?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3명이 더 늘고 그렇게 해서 3명이 더 늘고 사업비를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위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전체 요양보호시설에 입소자들이나 또는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내지는 그 사람들에게 가족들 또는 입소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직무교육을 전체적으로 의무적인 교육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비에 다 투입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하지 못하게 된 그런 사항이 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 관계도 늘어났고 인력도 늘어났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더 축소된 것으로 나오는데 데이터상, 질적인 문제가 또 있다 했죠? 질적으로 더 하는데 직원이 3명이 더 증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들이 활발하게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더욱 더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고 더 나은 그런 요양보호 지원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그래서 교육인원을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다음에는 235쪽을 봐주십시오.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지원 실적 및 성과입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이용인원이 있죠? 163만 6000명, 2018년도에는 220만 8000명?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홍정근 위원  이게 억수로 많이, 이렇게 많이 증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57만 1000명의 이용 인원이 늘었다. 이게 자료조사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2018년도는 9월 말…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9월 30일까지 실적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아직 남았잖아요. 그 이후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빼버리면 57만 1781명이 작년보다 더 이용을 많이 했다 하는데 57만 같으면 포항시민보다 많죠? 이런 일이, 무슨 요인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장애인시설이 뭐 한 10개 정도 더 생겼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각종 센터라든가 이용시설이라든가 복지관도 올해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청도에서 개관을 하고 했기 때문에 복지관 이용자 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숫자를, 어떤 데이터를 낸 근거가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용인원을…
홍정근 위원  아니, 그 이용한 사람 출석부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연인원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용한 것을 다 넣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정근 위원  아니, 그것을 가지고 그래, 그 자료가 된 것이 어디 있고, 아니면 들어오는 사람마다 체크를 해 가지고 했든지 아니면 출석부가 있든지 뭐…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이용자 실적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 자료 그러면 복사해서 줄 수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확한 인원을 어떻게 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영서  담당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동익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손동익입니다.
  우선 저희 장애인들의 복지지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의 자료를 가지고 집계를 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이해하시겠습니까?
홍정근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손동익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하면, 그래 포항시 인구보다 더 많은, 물론 한 사람이 여러 번 갈 수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작년과 비교해서 이렇게 57만 명이나 더 불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이중된 부분, 또 오는 대로 자료 받아서 그대로 한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 싶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달라고 그렇게 내가…
○장애인복지과장 손동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자료를 받아서 총 집계만 내다보니까 그런 착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306쪽에 보시면 이것도 숫자상 그것인데, 2017년도에 1억 6000만 원이고 2018년도에는 대출준비금 2억 6500 이래 가지고 4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2개 사업을 하는데, 두 군데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건수로.
홍정근 위원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래 하는데, 이게 그래도 상당히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은 일단 저희들이 저리융자를 기본으로 하는데…
○위원장 박영서  담당과장님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위원장 박영서  아니, 담당계장님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니요, 보건정책과장이 겸임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그러면 과장님이…
○식품의약과장 김영길  식품의약과장 김영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20억 정도를 매년 책정해 놓고 은행에다가 융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낮은 이유는 최근 4, 5년 전부터 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의 악화도 있지만 이자가 좀 저리로, 거의 비슷한 저리로 가 있습니다. 우리가 2%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한 3%대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든 걸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 밑에 대출준비금 2억 6500 이것은 그러면 잉여금으로 가는 겁니까? 예치만 해 놓고 가만히 놓아두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김영길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 용역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니 쓰지도 않고 이렇게 예치만 해 놓고,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무엇이냐 하면 저도 이것 시·군에 보세요. 두 군데 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2개 시·군에서 하고, 다른 시·군들은 이것 모른다니까요. 홍보가 어떻게 되느냐?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2% 이자인데 이것을 알고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겠어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식품의약과장 김영길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홍보는 매년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론까지도 하고 있고 TV에도 한번 한 적도 있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좀 더 활발히 해 가지고 이런 돈은, 요새 안 그래도 경기도 나쁘고 자금 회전도 안 되는데 예치를 해서 이렇게 놔두고,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더 많지 싶어요.
○식품의약과장 김영길  적극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너무 오래해 가지고 미안한데…
  예, 수고 많았고요. 지금 뉴스나 여러 가지 보니까 치매율이 자꾸 높아지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치매율을 낮추는데, 인구증가율은 낮고 치매율, 또 병만 더 걸리고 하는데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행정시책을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속기록에 적지 마세요.
(14시 36분 기록중지)
(14시 37분 기록개시)
김하수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가 무엇이고 그리고 복지건강국이 왜 존재하는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보면서 의구심이 들만큼 지금 다양한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사회복지는 무엇입니까?
  자,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고, 또 사회보장을 시켜주고,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시켜주고 하는 이러한 총체적인 일들을 다 모아서 사회복지라고 하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그런데 그것과 완전히 별개의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 결국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정의를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개인들의 복지권이 획득되어지고 그래서 사회적 기능과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개인다운 삶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게 있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기업도 있고 공공기관에도 공히 같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같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서 국가가 지금 고용에 따른 부담금액을 매년 상향시키고 있는 것도 아시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왜 그렇게 상향을 시키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어차피 장애인들의 어떤 고용을 늘리고 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하수 위원  그렇죠. 국가가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 특히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일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들의 삶의 건강권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도가 의무고용 이행률이 몇 %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것은 안 하면 안 되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3%, 제가 알기로 3%였다가 3.2%로 또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장애인 고용률이 몇 %냐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 장애인 고용률, 전체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률을 말씀하십니까?
김하수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장애인 고용률은 정확하게…
김하수 위원  장애인 담당과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하수 위원  지금 몇 %예요, 경상북도가? 국가가 정해준 기준 비율의 몇 %가 지금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손동익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청의 공무원을 채용할 때도 그렇고 한 3%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할 때 한 3% 정도.
김하수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손동익  예, 그 정도는 지금 우리 도에서도 채용할 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시·군별로 다 같이 취합해서 3% 정도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손동익  예, 거기 보면 보통…
김하수 위원  그 자료를…
○장애인복지과장 손동익  지체장애인하고 발달장애인 쪽으로 해 가지고 3% 정도 채용을…
김하수 위원  이 장애도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야 그게 고용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도청 본관 앞으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출근을 하고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동익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보고 복지건강국장님, 이게 진짜 복지건강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자, 페이지 17페이지.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삶의 핵심적 가치의 언어가 무엇인지 압니까? 자립이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모든 인간에게는 자립이 가장 생명과 같은 언어가 장애인들에게는 자립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생산품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 구매를 하라고 전부 다 %까지 지정을 해서 다 주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다른 국보다도 복지건강국이 100%를 달성해도 모자랄 것인데 이게 지금 몇 %예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가 한 26%…
김하수 위원  그것은 지난 작년 것이고, 25%, 26%인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26%가 뭐예요? 장애인들 지금 국장님께서 이 장애인들 물품을 사달라고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각 기관에도 다니고 기업에도 다녀야 될 판국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보십시오. 지금 7월말 기준까지 17%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복지건강국이 맞습니까? 직원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여기 그냥 허울 좋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죄송합니다.
김하수 위원  아니죠. 이것은 죄송하다고 해서 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래 가지고 장애인들이 자립이 되겠습니까? 자립하라고 모든 지원을 다해 줌에도 불구하고 자립이 안 되고 있는 이 판국에 장애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물품을 만들었는데 이것 구매를 우리 경상북도 도청에서 다른 국보다도 더 적고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장애인들의 자립이 되겠어요? 지원을 왜 해 줍니까, 그러면 장애인시설에? 생산품 구매 시설에다가? 지원하지 마세요. 이것 삭감 다 시킬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닙니다.
김하수 위원  아니죠. 이것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가 실제로 구매라든가 다른 타 국에 더 모범이 되고 제가 더 열심히 움직이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적이 많이 미진하고 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김하수 위원  제가 실적이 미진한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도청공무원 복지건강국 소속 국장님부터 과장님부터 소속 직원들의 마인드가 전부 다 엉망진창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비율이에요,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장애인들을 어떻게 자립시킬래요? 그러면 이야기 해 보세요. 어떤 수단으로? 어떤 도구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까?
  여기 장애인들이 생산해 놓은 물품도 구매 안 해 주는데? 그것도 복지건강국에서? 이게 17%입니다, 7월 말까지. 100% 된 데가 감사관실이 176%예요, 7월 말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정책관이 110%입니다. 이것 상 주어야 됩니다, 이 두 국은.
  이래 가지고 국장님께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다니면서? 이것 국장님이 안 하시면 누가 합니까?
  자, 그래서 올 연말까지 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저한테 뿐만 아니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다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자, 그래서 국장님, 사회복지가 되려면 비장애인들은 스스로의 삶을 취득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애인들은 그러한 수단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배려가 바로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장애인들 빼고 우리 비장애인들끼리만 산다고 해서 국가의 성장 동력이 생길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생깁니다. 국가 동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되어져 있는 일치되어진 마음을 통해서 국가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그래서 정말로 국장님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들 좀 살려주세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를 받아들여서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하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17페이지, 제가 5분 만에 끝내라고 지금 김희수 위원이 눈을 벌써 열 번도 넘게 부라리는데 그래도 할 것은 하고요.
  제가 왜 이것을 또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 장애인복지과에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사용하기에 시설구조가 맞지 않다. 그래서 도 장애인복지관 분관 형태로 운영 또는 다른 적절한 장애인복지시설로 운영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의원들이 건의를 촉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자, 의원들이 시정을 요구했다. 그리고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복재단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용역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용역의 주 내용이 장애인복지관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받았습니다.
김하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장애인복지관이 구조적으로 제대로 기능을 작동할 수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답니다. 여성장애인들이 활동하고 활용하고 거기에서 학습하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빨리 발 빠르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용역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용역기관은 대구대 산학협력단입니다.
김하수 위원  자, 지금 행복재단에 맡긴 것도 정말로 착오입니다. 행복재단은 연구하는 기관인데 이것 직접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관에 맡겨야 되는데 이것은 차치하고, 이게 지금 포항에 가면 복지관이 2개가 있을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러면 여기를 분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는 장애인들 재활서비스센터 기능으로 할 수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여성복지관으로서는 그 기능과 역할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발 빠르게 다른 것으로 전용을 지금 이것 운영 형태를 바꾸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형태에다가 또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규모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협소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 어떤 위탁을 하려고 해도 조금 전체적인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분관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아이디어를 주는데도 왜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은 저희들 그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 봐야 되고, 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이 내년에 시범사업 4개에다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 도도 2020년에는 신청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더 어떻게 보면 분관 형태로 가든 어떤 식으로 가든 운영의 방법이 더 나올 것 같아서 일단 내년에는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하수 위원  사회복지서비스원을 그것도 안 그래도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 내부적으로 원래 현재 법률이 지금 현재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4개 지역이 광역 시·도가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개수를 늘리거나 법이 통과되면 저희들도 공모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것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그렇게 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지역 사회복지 기관들이 15개가 경북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다가 사회적 노약자나 사회적 계층이 취약자들입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왜냐하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반응기제가 좀 더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한번 생각해 주시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기관에서 믿음의 집이라는 의성에 있는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일어났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현재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최종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김하수 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문제가 아니고 이 집이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의 집입니다. 믿음의 집에 들어갔다가 믿지 못할 폭력을 당했습니다. 이것 파괴의 집이에요. 이런 집은 파괴시켜 주어야 됩니다. 폐쇄시키든지. 원장한테 이것 책임을 지워야 되지 국장이 그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인데 원장에게나 안 그러면 여기에 지원금에 대한 제재가 전혀 없었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지금 현재로…
김하수 위원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이러한 시설에 이러한 일들이, 특히 장애인 시설에서 이러한 못된 일이 일어나고 나면 폐쇄되거나 장애인 그 책임자가 구속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다른 시설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원금을 전액 삭감을 시키든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만약 그러한 사실을 일단은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으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법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눈치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김하수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를 깊이 느끼시고.
  그리고 또 경상북도에 자활센터라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물건도 적극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장애인도 있고 자활도 있고 복지건강국에 정말 많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박영서  그분들에게 맞는 물건이 경상북도에서 잘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하고,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김하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장애인자활시설이나 단체를 어제 본 위원한테 이야기했는데 국장님, 인지하고 계신다고 그랬는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어떻게 진정으로 받았는가요, 아니면 보고를 받았는가요? 아니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니요, 그건 현재 저희들 복지부 인권실태조사 기간 중에 이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지금 경찰…
김희수 위원  그게 언제인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처음에 신고된 것은 경찰서에, 범죄를 인지한 것은 10월 18일입니다.
김희수 위원  10월 18일.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희수 위원  금년도.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지난달입니다.
김희수 위원  일어난 일은 한참 전이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가 관리 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다 알 수는 없으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일이 있을 때까지 지도감독이라고 우리가 감사나 여러 가지 나갈 동안에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경찰조사까지 갔을 때에야 행정기관이 안다 하는 것은 어쩌면 행정의 맹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업무보고서 46쪽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저번에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로당의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사업 같습니다마는 행복도우미를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시켜서 8개 경로당 정도를 이렇게 도와주는 걸로 작업한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이분들이 하는 일은 경로당 그 자체에 여러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보건소다, 복지관이다, 광역경로당지원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이 중복이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리고 어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조사도 하고 욕구분석을 해서 그것을 매칭시키는 하나의 코디네이터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네,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직접도 할 수 있지만 주로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 간 자원을 연계시켜서 그 경로당에 적합한, 욕구조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한 사람이 계속 해야 될, 1년 내내 해야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지금 필요한 것은 행복재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인지할 부분이 경로당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경로당 특성에 맞춰서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지, 그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이 적어도 경로당에 가서 하루 2시간 정도 재능기부라든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청소뿐만 아니고 그 경로당을 위해 봉사할 수 사람은 직접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적어도 이런 행복도우미로 간다는 사람이 그 경로당 실태조사 하는 게 아니고 그 경로당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선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 혼자서 8개소를 한다면 1개소에 이동시간 빼고 나면 30분도 안 있어져요, 만약에 봉사를 한다면.
  그렇지 않고 국장님 말씀대로 이 사람이 실태조사하고 무슨 프로그램 조사한다 하면 1년 이상 상주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그건 단시간에 연구용역을 통하든지 실태를 파악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대응책을 세워서 이런 행복도우미를 한 사람이 경로당 4개를 담당해서 계속 도와준다든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노인복지관에 가실 수 있는 어르신네들은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다 윤택한 분입니다. 거기 안 가셔도 노후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대다수 어르신네들은 경로당에 계십니다. 그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스스로 끓여서 잡수는 방법과 그다음에 앉아서 화투놀이 하는 게 거의 다입니다. 그것을 개선하자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개선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일반 경로당에도 배치가 된다면 어르신들 복지라든지 건강이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51쪽 맛집 탐방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요? 51쪽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51쪽에 저희들 푸드특공대라든가 이런 것 말씀입니까?
김희수 위원  맛집.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 맛집 홍보.
김희수 위원  업무보고서에 경북 맛집 탐방, 관광산업과 연계한 먹거리.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이것은 저희들…
김희수 위원  그 3억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현재 위생등급제 관련해서 식당별로 푸드특공대를 운영해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지금 시·군에 다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조금 정례화를 시켜서 교육을 시킨 다음 우리 식품의약과에서 위생등급제 컨설팅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시·군에서 으뜸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맛집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자단을 모집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 또 숙박업소도 관리가…
김희수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희수 위원  지금 종편TV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방송기관에 음식프로그램이 넘쳐나죠,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거 한방이면 그 식당은 끝나 버립니다. 그 음식이 맛이 있든 없든 간에 그 TV 한번, 일례로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많은 연예인 중에 이영자 한 번 뜨면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경상북도 안동이면 어떤 어떤 게 있다, 집은 아니더라도. 헛제삿밥이 있다 뭐가 있다 해서 그걸 촬영할 수 있도록 그 방송국과 컨택을 한다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 부분도 저희들이…
김희수 위원  방송국에서 한 번만 훑어버리고 가면 그 일대 전체가 북새통이 된다는 말입니다. 경북에 먹거리 많아요. 농담으로 이야기하면 안동에 문어 잡히고 임하댐에 고등어 잡힌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와서 할 수 있는, 안동이 가지고 있는, 내륙지방이면 가지고 있는 문어라든지 간고등어가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판 것도 있지만 여기 와서 먹는 방법도, 그 프로그램 하나가 전 국민의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부분들. 포항 과메기는 성공적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방송과 연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문화관광사업하고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2010년도 도정질문까지 했습니다마는 지금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치매등급진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진단을 받으려면 말씀입니까?
김희수 위원  자기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다. 요양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고 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은 건보공단의 평가를, 등급을 받은 것에 따라서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부분에서 치매라는 병이 정말 참 안타까운 병입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이 치매의 등급에 대해서 요양시설에 갈 수 있는 치매등급의 환자들은 아주 중증환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가정에 치매환자가 계시면 그 가족 전체가 초긴장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요양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치매진단을 받는 문진이라든지 간단한 기초자료를 할 때는 이 사람 멀쩡해요, 긴장을 해서.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치매가 발생하는 환자들도 상당히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증상이 작더라도 그 며느리나 가족들한테는 엄청난 불편과 어려움을 준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쪽으로 요양시설을 확충하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등급이 어느 등급이냐 조사하면 거의가 안 나와요. 실제는 중증환자인데도 거기에서 조사했을 때는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진단 받기 위해서 CT나 MRI 촬영한다 하면 엄청난 비용이 또 들어가고, 평소에는 멀쩡하고. 중증환자가 하루 중에 거의 모든 시간을 치매 앓는 환자 이외에는 본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멀쩡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요양시설을 통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요양시설이 집단수용시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2인 1실 정도로 해서 가족적인 분위기, 거기 가서 계시나 집에 가서 계시나 똑같다. 주말이면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에서 밥도 해 먹고 하는 유럽식의 그런 요양시설을 짓도록 권장하고 또 짓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치매환자든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꾸 집에 등급이 나왔니 안 나왔니 그런 것 가지고 환자가족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올해 치매전담형 시설로 국비사업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군에 좀 더 전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정산서 전수조사나 사용 영수증 처리 이런 조사를 잘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 결산하고 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절차상으로 하는 부분 이야기는 세금계산서라든지 증빙서류가 갖추어진다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 뒤에 맹점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찾아내셔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복지예산들이 단체를 위해 쓰이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하고 실제 장애인들에게 쓰이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 결산 심의도 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자리에서 일일이 어떻게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본 위원은 전체 쓴 자료를 다 요청하고 싶었어요. 한 달이 걸리더라도 본다면 분명히 거기서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벌백계가 된다면 다른 단체에… 난립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단체가 그 단체고, 그 단체가 그 단체고. 장애인복지라든지 또 기타 사회단체가 그 장애인이나 사회단체를 위한 우리 저소득층, 노약자,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 그 단체장의 품위유지와 그 단체를 위한 사무실로 운영되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니냐 이거죠. 실제 권익신장을 하고 해 줘야 되는데 고작 해 봐야 축제 한 번 열고 장애인체육대회 한 번 열고. 대신에 사무실 운영한다고 1년에 몇 억씩 쓰고 책상 커다란 것 가져다 놓고 앉아 있고, 그 단체나 그 단체나 똑같은데.
  좀 전에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의회 예산 편성에, 의회에 당길 게 아니고 실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산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17여만 장애인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쪽으로 더 많은 예산을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면밀히 해 주시고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행감자료 32쪽에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와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의 차이가 뭔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도내 사회복지 시설장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복지사협회에서 하는 복지사연찬회하고 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회복지대회하고 차이가 뭔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사회복지사연찬회라든가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의무보수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하는 사회복지대회는 가입된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종사자들이 1년에 한 차례씩 함께 사회복지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소통도 하고 하는 장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사회복지사협의회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주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는 거기에 속해 있는 근로자, 사회복지사협회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같은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전문교육이나 보수교육이나 차이 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경북에 공공의료원이 3개 있잖아요, 포항·안동·김천에.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의료원.
김희수 위원  예, 의료원마다 의료기기를 구매를 하는데 똑같은 의료기기가 포항은 내구연한을 4년으로 잡고 김천은 6년으로 잡고 안동은 9년으로 잡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제가 알기로 회계처리상 감가상각비를 하는 기준을 4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사용기한은 6년이나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은 10년까지 사용도 하고 15년도 사용한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구연한은 같아야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환자가 적어서 의료기기를 적게 쓴다면 아무래도 좀 더 오래 쓸 수 있을 것이고 환자가 많아서 마모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최첨단 의료장비들이 계속 나올 때 내구연한을 9년으로 가지고 있는 병원과 내구연한을 4년으로 가지고 있는 병원의 차이는 나중에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의약품도 공동구매를 해서 전부 특정 제약회사 약을 다 쓰더라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각 의료원별로 하다가 행복위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김희수 위원  아니, 세 곳 의료원이 같은 제약회사를 쓰는 것은 좋죠. 그런데 약 성분이 똑같아도 플라시보효과인가, 약에 따라서 제약회사에 따라서 신용도와 믿음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밀가루를 약이라고 주면서 약이라고 해서 치유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들도 있을 때, 우리 공공의료원에서 쓰는 약들이 소비자에게 그래도 좋은 약을 쓰고 있다, 좋은 제품의 약이라고 인식된다면 같은 값이라도 치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공동구매하더라도 품질단가를 봐서 바꿔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싶은 이야기 많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세밀하게 한번 정산서류를 받아보고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일단 저희들이…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하셔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필요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시고 그를 통해서 단체들도 좀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오전에 이어서 간단하게 추가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집을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12페이지입니다. 많은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치매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 지금 치매 관련해서 전체 사업이 6건 있습니다. 치매보듬마을 조성부터 해서 치매쉼터 지원, 거점치매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까지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재작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광역치매센터운영 지원하고 치매안심센터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나머지 그러면 치매보듬마을…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 치매치료관리비도 맞습니다. 보듬마을하고 쉼터하고 거점치매센터 운영은 도 자체사업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거점치매센터는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거점치매센터는 당초에 우리 도에서 하고 시·군별 보건소…
배진석 위원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거점치매센터는 2015년부터 해 왔습니다.
배진석 위원  비교적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부터 각 우리 의료원에 1개소씩…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두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김천하고 안동, 포항의료원에 지금 매년 6800만 원씩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지금 국가차원에서 치매 관련돼서 전반적인 정책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했던 거점치매센터라든가 치매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광역치매센터 운영과 또는 치매안심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올해로 중단을 합니다, 거점치매센터 같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이제 시·군별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사업 중지를 올해로 합니다.
배진석 위원  거점치매센터 중지, 그러면 치매쉼터는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치매쉼터는 시·군보건소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하고 거기서 인지저하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됩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내용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치매안심센터는 실제로 그 활동보다는 확진된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지프로그램을 더 중요하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치매쉼터는 주로 검진하고 치매인지 아닌지 검진하는 프로그램이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65세 이상의 어느 정도 건강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하고 거기에서 발견된…
배진석 위원  보건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보건소에서 인지저하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보건소에서 검진하고 예방활동 위주로 하는 거고, 치매안심센터는 실제적으로 치매환자로 확진된 환자에 대한 지원이란 말씀이신 거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등록하고 상담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그리고 가족지원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1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경북에는 25개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25개소…
배진석 위원  포항하고 구미하고는 2개소 해서 인구 대비해서 하는 거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지금 치매환자가 많은 지역이 어디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치매환자는 어차피 노인인구비율의 10.3%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구미 같은 경우에는 젊은 도시란 말입니다. 284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까 다 나왔던 내용인데 치매환자 현황이 있어요. 구미는 2개소를 하는데, 구미는 젊은 도시입니다. 해서 3428명이에요, 구미하고 선산하고 두 군데 해서. 경주는 한번 보세요. 5180명입니다. 현실에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 치매환자비율은 저희들 유병률에 따른 추정치이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추정치밖에는 지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그러니 지금 구미에 2개소이고 경주에는 1개소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게 보건소별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인원수가 이렇게 되면 지금 더 많은 곳에, 치매안심센터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이라면서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래서 위원님, 개소 수는 구미·선산이나 남구·북구는 보건소가 있다 보니까 따로 구별되지만 센터 인력이라든가 규모는 말씀드린 대로 치매환자 수에 따라 인력 배치가 한 20∼40명으로 다릅니다.
배진석 위원  인력 배치가 여기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안 나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할 수는 없습니다만, 치매안심센터를 국비하고 도비도 매칭이 되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국비가 110억 정도 들어가나요? 국비만 110억인가요? 국비, 도비 합쳐서 110억인가요? 시·군비도 들어가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시·군비도 들어갑니다.
배진석 위원  시·군비까지 다 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까지 합쳐서 110억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으로 우리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아직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올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데가 있고 아직 덜된 데가 있고, 이걸 2016년도 말부터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17년도 말이었던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17년도 말부터.
배진석 위원  ’17년도 말부터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월된 데도 많고 실제로 지역에 가보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에 적절치 않은 지역, 즉 말해서 환자들이나 보호자들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갑자기 선뜻 정하라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부지도 없고 인력도 없고. 지금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된 사업들은 조정하라고 했는데 다행히 유명무실한 거점치매센터를 폐지한다고 하니 그 부분은 다행이고. 그 이후에 광역치매센터 이러면 1개소에서 운영하는 거고, 치매안심센터 이 부분에 대한 운영계획 또 운영의 방식 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복지건강국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도 많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많은 행사들 중에 행사들을 대행하는 기관이나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업체들은 대체로 우리 도내업체를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전국 단위에서 업체들이 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도내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복지건강국 자체행사를,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에 예산을 줘서 하는 행사까지는 우리가 다 관리가 안 되겠습니다만 자체행사 내역하고 그 자체행사를 시행하는 대행업체 선정기준 이런 부분들을 3년치 정도는 봐야 되겠네요. 아까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한 할매·할배의 날 관련된 자료 있죠? 그거 제출할 때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도 어차피 할매·할배의 날 관련된, 행사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제가 마지막으로 총괄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박영서  오늘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질의를 아무도 안 했는데 소장님한테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민간위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이인수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이인수입니다.
  제가 근무한 지는 1년 1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6월에 개원해서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주군 관내나 이런 데는 노인요양시설이 몇 개 없어서 우리 도에서 직영하는 것을 좋은 계기로 봤습니다만 지금은 개인시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국장님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주군에 직영을 하든지 민간위탁을 하든지 여러 가지로 몇 가지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그만하면 되고. 우리 각 시·군에 노인전문간호센터가 많습니다. 거의 민간위탁으로 가니까 우리 경상북도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치매안심센터도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죠, 각 시·군에?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니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직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직영을 하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직영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다른 센터들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많더라고. 일반 병원에 하는 것도 있고 대학교에 하는 것도 있고 많은데, 유아복지센터인가 그런 것도 보니까 민간한테 위탁을 했더라고, 문경시를 보니까. 문경시에 다른 센터 여러 개가 있는데 기차역 앞에다 해 놓고 2층에다 해 놓고 하는데 거의 전문대학교나 병원 이런 데에 위탁하는 게 많더라고.
  아무쪼록 우리 장애인단체 전산화작업을 제가 벌써 3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다 못하고 있다니까 참으로 한심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내년도, 아니, 내가 중간중간에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장애인단체 전산화가 언제까지 되는지 제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틀림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1년이 지난, 아니,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산화작업을 안 했다는 것은 복지국 직원들 참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 그게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서  아니지,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가 현행화된 숫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9월 30일 자로 정리된 것은 일단 있는데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무쪼록 꼭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이중, 삼중 가입 안 되고 단체가 더 우후죽순 만들어지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복지건강국과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건강국과 노인전문간호센터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따라 15시 35분부터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과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이승태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건강국
국장이원경
사회복지과장신헌욱
노인효복지과장하경미
장애인복지과장손동익
보건정책과장(식품의약과장 겸임)김영길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이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