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영천소방서
일시 2018년 11월 8일(목)장소 영천소방서회의실
(15시 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영천소방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윤환 영천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 및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의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천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영천소방서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영천소방서
소방서장  박윤환
소방행정과장  김대선
예방안전과장  황중근
구조구급과장  신수규
현장대응단장  김용만
○위원장 김수문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영천소방서장 박윤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를 기치로 3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웅도경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특히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김수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 영천소방서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도민이 만족하는 더욱 심도 있는 소방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추진한 업무성과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영천소방서는 ‘현장에 강한 소방’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영천소방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 및 직원인사를 마치고 2018년 영천소방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영천소방서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영천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전부 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박윤환 소방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 직원분들 행감자료 준비하시고 업무보고 하신다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입니다. 소방공무원 고충사항 접수·처리 현황 및 사기진작방안에 보면 우리 심신안정실이 언제 되어 있었지요?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2017년도 상반기인가…
박정현 위원  지금 직원분들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요?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하루에 한 20여 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한 사항은 없으시고요?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지금 있는 장비로 최선을 다하고,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경상북도에 지금 몇 군데 빠지는 곳도 있던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 해서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다만 이것이라도 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심신안정실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밑에 보면 여성소방공무원 역량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간담회 연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시는 겁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저하고 한 번 하고 상반기에 전임서장님 한 번 하고 그렇게 두 번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간담회 내용은 혹시 뭐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10여 건 정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로 임산부 공무원에 대한 어떤 대책인데 그런 직원들을 야간의 비상소집 때 제외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 그 외의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자체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은 곧바로 수용해서 시행을 하고, 2건 정도는 본부에 건의해서 차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부의 우리 소방행정과장 어디 계시나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박정현 위원  지금 영천소방서뿐만 아니라 23개 시‧군의 이런 서장님과의 대화, 그다음에 여성분들의 처우개선 이런 문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행정과장 와 계시는데 정확한 답변을 좀 듣도록 하지요. 
○위원장 김수문  예.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본부 소방행정과장 김태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에서는 ‘두드림’을 통해서 매 분기마다 소방서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특히 여성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TF팀을 한번 운영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올해 시행을 했다는 말이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상당히 반응이 좋았겠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타 시‧도에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을 거쳤고 그래서 우리 도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반영을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마 우리 여성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직원 애로사항도 같이 청취를 해서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되겠지요, 과장님?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뒤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32쪽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으로 해서 영천소방서 직원이 172명인데 현재 161명으로 11명이 부족하네요?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11명 부족한데 지금 10월 29일 자인가 30일 자로 4명을 다시 추가 배치받았습니다. 지금 7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7명이 결원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결원은 금년도 많은 인원을 뽑고 있지만 사실 각 소방기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00명을 뽑아도 기관에 다 뿌리면 한두 명밖에 안 돌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정현 위원  충분하게 안 된다,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국외연수, 휴(休)캠프, 문화탐방 이렇게 해서 몇 퍼센트 안 되어요. 이것이 지금 본부 차원에서 인원이 정해집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그렇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정원 비례해서 각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소방본부 행감할 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원이 상당히 적은 것 같거든요. 도청공무원들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지금 퇴직공무원들 해외연수 시행은 지금 안 되고 있다던데 혹시 알고 계시지요?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몇 년 전부터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이 왜 없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본부에서 다 건드렸나.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그것은 아닙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같은 취지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이 좀 의심이 듭니다. 이것은 아마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인 것 같은데 소방본부 할 때 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영천소방서의 박윤환 서장님은 작년에도 행감을 받으시고 자리 옮기셔서 또 행감을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뭐 두 번 받으시는 것도 괜찮지요?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 정말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앞장서서 하시잖아요. 하여튼 저는 지적사항보다도 격려를 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오늘 행감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많은 기운내시고 힘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서장님, 감사 준비하시고 평소에…
  저는 지역구가 경주입니다. 박승직 위원입니다. 
  지역구가 경주이기 때문에 영천의 소방 정보,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서장님과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업무보고 40페이지에 재난현장에 최적화된 강한 소방관 양성과 관련해서 이것하고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강한 소방관을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추진과정들이 전부 다 소개되어 있는데 특별재난이 났을 때 예를 들면 지진 같은 것, 안 그러면 원전, 화생방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천소방서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거나 훈련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특정 재난에 대해서 상황훈련은 없지만 매 분기별로, 또 1년에 상‧하반기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10월 29일에도 저희들이 직접 훈련을 같이 했고요. 그 외에 도상훈련이라든지 또는 불시가동훈련을 월 1회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16년도에 경주 지진이 나고 2017년도에도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물적, 재산 피해도 많이 났고 사람도 많이 다치고 했는데 그런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우리 경상북도 경주, 포항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전 지역이 활성단층지역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에 못지않은, 5.4, 5.9 진도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많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안 일어나면 좋지만 그러나 이런 지진 재해가 일어나면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미리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소방본부 할 때 본부장하고 별도로 한번 물어보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문경소방서를 감사하면서 제가 보고 느낀 것 중에 정말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항들을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천소방서도 공히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고령이나 문경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정보를 들었지요? 위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 묻더라는 정보를 많이 들었을 텐데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었지요?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영천소방서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오늘 아침에도 들어가서…
박승직 위원  어떻습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조금 미비한 것을 정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박승직 위원  많이 미비하지요?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도 공무원 사회가 많이 깨끗해지고 투명해져 우리 시민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불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격려도 해 주고 신뢰도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많은 봉사활동이나 좋은 일들을 해 주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시민들을 위해 더 봉사를 많이 하려면 소통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답변은 안 합니다.’ 그러고 자유게시판에 글도 전혀 없고, 서장님한테 건의하는 그런 사항도 없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본부의 과장님 나와 있는데 내일모레 본부장하고 제가 정책 제안을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소통도 소통이지만 특별재난 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 2018년 8월에 소방기본법이 개정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크게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긴급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에 관해서 지난해 12월 26일에 법이 개정되어서 금년도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방해사범에 대해서 있고요. 과태료가 200만 원으로 해서 소방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든지 앞에 끼어들기 그런 행위가 있고요.
  금년 2월 9일에 개정되어서 금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여기에 지금 고의적으로 주차를 한다든지 또는 진입금지…
박승직 위원  예, 서장님 됐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전의 소방서에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것 아주 중요하거든요.
  소방서의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에 구급차나 구급요원이 빨리 도착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관련 법이 국회에 통과되었는데 이 법을 서장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숙지를 시키도록 하고, 또 훈련도 해 보고, 유사시에 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관들의 생명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거든요. 예방 훈련,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박승직 위원  여러 가지 감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좀 압축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정도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우리 박윤환 서장님 외 우리 직원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3년간 소방특별조사 실시현황이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보면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지만 과태료 부과는 갈수록 줄고 있어요. 2016년도에는 과태료가 21건이었고 2017년도에는 12건, 2018년도에는 5건 해서 조치명령 이런 부분은 많이 늘고 과태료 부분은 많이 줄거든요?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는, 위험물 관련해서는 특별조사를 2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다, 이 물탱크에 대해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짝수 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태료 부과가 많이, 2016년에는 많은 것 같고요. 2018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특별조사를 하다가 하반기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국가 화재안전 특별조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 규정은 모든 건축물을 원상태로 돌리자는 그런 취지의, 어떤 과태료 벌칙보다는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고 해서 지도 쪽이 많고 과태료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진욱 위원  특별조사 규정 때문에 이런 차이가 좀 있네요?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55쪽 한번 보세요. 과태료 처분실적이 있습니다. 보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17년도 과태료가 그 전 장인 52쪽에 보면 24건,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과태료가 10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이 조치결과를 보면 2017년도에 과태료가 12건이 부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과태료 처분실적에 보면 15건이에요. 2018년도는 5건인데 거기에 보면 9건이 또 처분실적에 있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이 앞의 것은 특별조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들이고요, 12건, 5건은. 여기 뒤의 것은 그 외에 119안전센터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있어서 선임신고 태만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특별조사 외에 자체적으로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있습니다, 센터에서. 특별조사에서 잘못된 것에 벌칙을 주는 것과 또 자체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의 기간 내에 선임을 해야 되는데 선임을 못 해서 그 기간이 초과되어서 하는 과태료도 있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진욱 위원  이것은 본서에서 한 것 그 외에?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김진욱 위원  센터에서 한 부분이 포함되었다는 말입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요. 앞으로 넘어가서 10쪽의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세입이 79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우리 뒤쪽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55쪽에 보면 2018년도에는 960만 원이 지금 실제 처분이 있어요. 이것 차이는 뭡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과태료를 적발해서 부과한 내역들은 뒤에 있고요. 앞에 세입이 되어 있는 것은 과태료 징수내역만 이 세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과태료 미납이 지금 3건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2017년도 과태료 처분이 2745만 2000원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월이나 불용처리된 것은 없습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3건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2017년도는…
김진욱 위원  2017년도에 이월된 과태료 처분실적이 3건이 있다고 했는데.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2018년도가 현재 3건이, 170만 원이 미납이 되어 있고요.
김진욱 위원  2018년도에는 미납되었고, 2017년도에 이월된 것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금 안 내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1건, 70만 원이 지금 미납되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그 예산 70만 원은 어디에 지금…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그것이 지난번 우리 결산검사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하셨는데요. 저도 이것 때문에 예산파트, 영천시의 아는 친구들하고 연락을 해서 알아보니까 일단 세입예산은 추계를 잡으면 그 추계 잡은 것을 이월시키지 않는답니다. 일단 세입이 세출로 편성이 되어야만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가능하고, 세입은 그 해에 못 내면 그 이듬해 2019년도에 만약에 세입을 납부하면 과년도 세입을 잡을 때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서 세입을 세출로 편성하는, 그렇게 제가 알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세출은 그렇게 해도 세입부분에 그러면 전년도 2017년도 지금 이월된 70만 원의 세입은 그러면 어디 공중에 붕 떠 있었는가?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금년도에 세입을 받으면…
김진욱 위원  부과를 받으면 그것은 어디에 넣습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과년도 수입으로 넣는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요. 여기에 지금…
김진욱 위원  과년도 하면 2017년도는 결산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넣습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 세입 쪽에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상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이 관계를 지난번에 본부의 결산검사를 할 때 위원님 관심사항이 많아서 제가 죽 받아보니까요. ‘미납 과태료 등을 익년도에 회수할 시에는 과년도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과년도 수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출납 시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세입을 그 세입의 수납 이월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편입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올해 부과해도 미납이 넘어오면 이것을 다음에 추가로 세입 잡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과년도의 수입으로 해서 편성한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세한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세입 잡는 것은 전체를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잡아놓고 만약에 세입이 안 걷히는 것은 그냥 이월시켜서 그다음에 가서 불용처리를 하든지 결산안 저기에 처리를 해야 되지 그것을 그냥 지금 우리 서장님 이야기했듯이 그 전자에 이월되어 넘기고 그러면 우리 세입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70만 원 어디에, 다음 2018년 세입에도 못 넣고 그 전 세입에 다 들어가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더 연구해서 나중에 본부에 가서 다시 한번, 혹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본부 감사할 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문경은 우리 서장님 이야기하는 것과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2017년도 11월부터 2018년도 9월까지 세입을 잡아서 2018년도 세입에 넣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각 서별로 세입‧세출 잡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해서 만약에 세입을 잡았는데 과징금이 안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세입에 되어서 그 다음 연도 불용처리하든지 아니면 이월을 시켜서 받든지 해서 또 세입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 연도에.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어서 우리 소방본부부터 해서 소방서에는 세입‧세출기준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본부 감사 올 때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할 것이니까 그때 답변할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서장님,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하셨는데 표현은 그렇지만 속은 안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시민수상구조대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운영인원이 ’17년도보다 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119시민수상구조대 인원이 사실은 저희들이 3개소를 운영하지만 실제 시민수상구조대 활동한 것은 20명이 아마 양항교 쪽에 임고강변공원 쪽에 한 군데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아마 의용소방대원들이 사실 순찰 돌고 한 그런 실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의용소방대 순찰을 시민수상구조대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2017년도에는 사실 민간단체에서 40명을 운영했고요. 금년도에는 민간단체에서 아마 12명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민수상구조대와 소방서가 항상 중복됩니다.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 수당이, 자치단체 예산 수당과 소방서에서 운용하는 수당이 차등이 나다 보니까 사실은 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천지역 같은 경우는…
오세혁 위원  소방서에서는 수당을 얼마나 주고 영천시에서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소방서는 사실 소방위 초과근무수당 1시간 해서 최고 7만 8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시민수상구조대니까 여기 표현된 대로 하면 민간단체 12명, 올해 기준으로?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7만 8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1인당?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2018년도에 얼마나 잡혀있었습니까? 시민수상구조대 수당에 대해서. 서장님, 제가 왜 이 수상구조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10대 도의회 때 제가 이것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수당 신설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나중에 다시…
오세혁 위원  예, 서장님, 자세한 것은 끝나고 난 뒤에라도 우리 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체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예, 활동실적은 괜찮네요.
  그리고 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시 긴급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영천서에서는 ’17년도, ’18년도에 사고 건수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영천서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출동 중의 교통사고 말입니까?
오세혁 위원  예.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저희들은 지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아, 그래요? 다들 베스트 드라이버시네요.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다른 데보다 아마 교통이 조금 나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감사 준비하신다고 박윤환 서장님하고 과장님들,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동 질의, 고령에서도 같은 질의를 했고, 조금 전에 한 문경에서도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가 무엇인가 하면 현장 중심 신속대응체계 중에서 소방용수 시설, 특히 지역에 갑작스러운 화재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방용수 아닙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시장이라든지 필요한 지역에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영천은 어떻게 해 놓았냐 하면 9쪽에 소화전이 지상식하고 지하식이 있는데 366개 중에 비상소화장치가 18개소, 그래서 소화전이 전부 347개소인데 여기에서 지상식이 307개소, 지하식이 40개소인데 고령소방서는 거의 다 하고 지하식이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문경 같은 경우에도 얼추 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정확한 수량이 안 나왔고 여기에서 지금 지하식이 한 40개소가 남았습니다.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는 방향이 지상식이 맞지요?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영천소방서는 언제 이것을 다 100% 할 수 있습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아마 기억에 20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문경에서 소화전이 매몰되어서 동파되고 해서 화재를 진압 못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이 소화전을, 지하식을 다 지상식으로 바꾸는 데 도에서 예산을 30% 해주고, 자치단체에서 70%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40개 하면서, 금년도에 했고 나머지 40개 중에 내년도에 20개하고 하면 2020년까지는 거의 마무리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큰 예산이 들어갑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물론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떠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조속히 어떠한 소방용수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하면 앞으로 일어날 피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긴급한 상황은 우리 영천시도 그렇지만 소방본부에서도 조금 더 참고해 주고,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천서에서는 이러한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알겠습니다. 본부에 건의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4쪽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하면서 있어요. 
  얼마 전 저유소에 화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그렇습니다. 고양…
김시환 위원  특히나 영천은 S-oil 영천 저유소 해서 기타 여기에는 기름하고 상당히 많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의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대창면 소재의 S-oil 저유소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도 직접 방문을 했고…
김시환 위원  거기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월 2일인가 3일인가 그때 도청에서 합동으로 한 번 왔다 갔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는데 단지 이 저유소도 야산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저유소 쪽에서는 산주에게 벌목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산주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찌 되었든 겨울이 되면 벌목을 해서 화재를 최대한 예방하자고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시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염려하느냐 하면 보통 저유소 주변은 저번 TV에서도 봤는데 산하고 인접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방재선은 갖추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산주분들하고도 보다 적극적으로, 만에 하나 이를 대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하고 수의해서 확실한 어떤 방재선, 차단하는 것을 미리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염려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천지역에는 화학폐기물 공장, 처리시설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아마 저희들이 경북 도내에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115개소의 폐기물처리업체가 현재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얼마 전에 칠곡 같은 경우에 폐기물업체 황산 유출이라고 해서 큰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제가 방금 보고를 드린 것은 저희 특정 폐기물업체만 말씀드렸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유기화학물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시환 위원  예, 그런 시설은…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저희 영천 관내에도 유기화학물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제가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환경단체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어떤 위험한 화재라든지 기타 재난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특히나 거기에 있는 분들은 거의 영세사업자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그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라든지 미흡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 박윤환 영천서장님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미리 예방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겨울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감사합니다.
김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진군 도의원 남용대입니다. 
  아까 올라올 때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북카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서구입비를 어디에서? 본부에서 받아서 도서 구입을 합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저희들 힐링하우스 할 때 거기 예산에서 일부 하고 매년 각 소방서별로 일반운영비 안에 도서구입비가 일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써 충당했습니다.
남용대 위원  지금 소장하고 있는 도서는 얼마나 되지요?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400에서 500여 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북카페가 있는 소방서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쉽게 말하면 신체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일반공무원들은, 전 직원은 1년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구급대원과 구조대원들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1인당 얼마씩 돌아가요?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37, 8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범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때문에 일반직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구급대원들이 하반기 할 때에는 1인당 한 30만 원 정도 해서 한 180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에 문제가 있고, 저희 지역에서 이번에 소방대원이 하나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돌아가신 것을 보면 간단하게 신체검사를 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물어보는 일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래서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분이 장기적으로 장염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발견이 안 되었는지 몰라요. 이분이 장기장염 때문에 혹시라도 직장에 일하는 어떤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아예 신체검사를 받지를 않았는지,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다 받습니다.
남용대 위원  다 받지요,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의 원인을 알고 보면 애매합니다. 장염으로 쓰러지면서 머리가 부딪쳐서 파열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같으면, 지금 30몇만 원 정도 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이 장염 같은 것은 간단히 진단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장기장염이 문제가 되어서 근무에 지장이 있으면 후속조치를 해서 그 사람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장기휴가를 준다든지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이 부분에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명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본부 감사할 때 한번 자세히 또 물어보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췌장 같은 데는 잘 모른다면 몰라도 장염은 비일비재하게 약 하나만 먹으면 되는 그런 장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목숨을 가지고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것은 나중에 본부에서…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 또 그다음에 혹시라도 영천에서 소방서장님이 생각하는 신체검사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아쉽다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건강검진은 사실 결과가 종전에는 소방서로 통보가 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한테만 통보가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소방기관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개인적인 부분은 전혀…
남용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이것도 사실 개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생명이 죽어 넘어가는데 그 사람이 내 병을 숨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선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또 이런 일로 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서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려고, 상기시켜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공통사항인데 ’18년 3월 13일부터 3월 16일 4일간 예방감찰을 받았지요?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상합니다. 어떤 소방서도 그런 것이 없이 단지 액수만 조금 다를 뿐인데 예방감찰 5년 동안의 자료를 받아서 서무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뭐 교육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계속 추급이 되고 환급이 되고… 아는 데가 없어요. 본부에서 교육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실무자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급을 하고 환급을 하고…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그것이 근무연수에 따라 계산을 하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남용대 위원  연도별, 연차별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만 숙지를 하면 이것이 환급이 되고 추급이 되고 이럴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무자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했다든가 아니면 본부에서 교육을 잘못시켰다든가 둘 중의 하나예요. 복식부기도 아니고 더하기, 빼기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계속 환수금이 되고…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아무래도 실무자 측에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들 3부제, 3조 2교대 근무하다 보니까 교대근무자들의 산정방법은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이 내가 들어보니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 서너 가지만 유념해서 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교대근무자에 그걸로 해서 한다든지 몇 가지만 이렇게 더하기 빼기하고 산출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공히 어떻게 없는 소방서가 없어요. 여기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래서 오히려 본부에서 무슨 교육이 잘못되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천소방서만 그렇다면 질타를 하겠는데 전부 그래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본부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 서에서도 나름대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런데 소방서장님 잘못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각 소방서가 다 그러니까 뭔가 교육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용 소방차량 매각업무 부적정 해서 주의를 받아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불용차 매각은 입찰을 부쳐 예정가 이상 나오면 사실 그 업체에다 매각을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아마 예정가보다 낮다고 해서 유찰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지적되어서, 재입찰을 해서 처분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남용대 위원  물론 그때 서장님이 안 계셨더라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최종 결재자인 서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맞습니다.
남용대 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신분상의 조치를 받는다는 것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승진의 문제도 있을 테고 그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위험물제조소 지위승계 업무 부적정이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제대로 했으면 될 일인데 이것이 무슨 큰 건 같아요. 시정도 아니고 주의를 받아서 신분상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신분상 조치가 된 것입니까?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이것도 앞에 아까 설명드린 위험물안전관리센터에서 하든 본서에서 하든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바뀌면, 교체하고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1주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30일이 지났는데 담당자는 연도를 잘못 계산해서 날짜만 보고 하다 보니까 됐다고 해서 승인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연도가 바뀐 것입니다. 사실 전년도에 이미 퇴사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기간이 잘못되어서 아마 담당자가 그것을 못 보고 그래서 주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별 것 아니잖아요.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어떻게 보면 뭐…
남용대 위원  그렇잖아요, 연도나 시기 이것만 잘했으면 이렇게 안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신분상의 조치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처음 오셨으니까, 저쪽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밑의 부하 직원들이 승진이나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예,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행감을 하는데 오랜 시간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와서 여러분들을 행정감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마음의 긴장도 되고 위축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필요한 부분, 건의할 사항도 있으면, 서장님이 본부에 건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목소리를 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소방공직자들 근무환경, 여건이 좋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이, 경상북도 도민이 그래도 공직자들 중에 가장 신뢰하고 믿음이 가는 공직자들을 소방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시고 지역사회가, 경상북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데에 서장님을 비롯한 모든 소방공직자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소방서장 박윤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영천소방서장과 관계공무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천소방서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천소방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김수문    김상헌    김시환
  김진욱    남용대    박승직
  박정현    오세혁    윤창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이원호
○피감사기관 참석자
영천소방서
소방서장박윤환
소방행정과장김대선
예방안전과장황중근
구조구급과장신수규
현장대응단장김용만
○기타 참석자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김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