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김천의료원일시 2019년 11월 7일(목)장소 김천의료원회의실(16시 4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김천의료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경 김천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장을 비롯한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김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의료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김천의료원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김천의료원 원장 김미경 진료처장 성연문 행정처장 이영두 기획조정실장 장진수 총무부장 정원규 원무부장 김선기 시설관리부장 이해경 공공의료지원부장 이선주 약제부장 장보현 간호부장 이명희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김천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도 한 해도 경상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실 뿐만 아니라 김천의료원이 시민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김천의료원 직원들은 지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힘을 모아 더 나은 의료원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천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우리 진료처장님은 진료하러 가시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임미애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의료원 직원들 복무규정하고요, 그다음에 보수 및 성과급 지급규정, 그다음에 진료과별 진료성과급 지급하신 현황하고 세 가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서 우리 행정처장으로 임용을 할 조건이 무엇이죠?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 내용을.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행정처장을 임용할 때는 의회에 상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 아십니까? 3개 의료원은 행정처장 공고 시 복지건강국의 담당에 해서 의회에 어느 정도 알리게 되어 있었는데 나는 오늘 듣는 게 처음이에요. 오늘 얼굴 쳐다보니까 처음 본 분이야. 그래서 내가 임용날짜를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영서 보통 하게 되면 3개 의료원 행정처장은 공고 전에 의회에 상의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원장하고 행정처장은. “행정처장은 임기가 이렇게 만기가 되어서 다시 공고합니다.” 포항의료원은 행정처장 임기 연장할 때 도에 이야기했어요, 올해. 그것도 비슷해요, 날짜가.
○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김영길 10월로…
○위원장 박영서 비슷해. 그래서 다 비슷한데 유독 김천의료원은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물어본 겁니다, 임용날짜가 언제인가? 단 한마디도 없이 행정처장을 그래 가지고, 우리가 보통 행정처장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 알고 있는데 내용도 모르고 와서, 그러면 병원일은 해 봤습니까, 우리 처장님? 의료직을 해 봤느냐고?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그 이력서 한번 가져와 보고 공고한 내용을 가져와 봐요.
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예, 김천의료원에 김미경 원장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늘 업무보고를 잘 듣고 있는데 자꾸자꾸 나아진다는 그런, 점점 좋아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고마운 일이고 또 열심히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궁금하거나 또 모르는 것, 또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봐주십시오. 12쪽에 보면 진료과별 실적 이렇게 되어 있죠?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홍정근 위원 여기에 보면 목표와 실적달성률이 있는데 목표 달성도가 82%네요, 9월 말까지?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홍정근 위원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고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 반면에 소아청소년과 51%, 성형외과 44%, 밑에 가정의학과 43%, 82%인데 여기에는 너무, 반도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게 도민들이 생각할 때 ‘병원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안 그렇겠나?’ 이런 그것도 들을 수 있는 게 안 많겠나 싶고, 도민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원장님은 원장님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진료과목별 목표설정을 할 때, 이게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똑같은데 저번 것하고 별 차이도, 이게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해 그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이냐 이 추이를 잘 해야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저조하게 나오는 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저조한 것은 저조한 과만 되는지 이것을…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표설정을 분명히 해서 그해 추진실적이 목표에 달성 할 수 있도록 계획하라는 말씀은 앞으로 그렇게 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소아청소년과는 우리 소아청소년과장님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그만 두시고 새로 오셨는데 3월 1일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이 2개월 정도 있어서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고요. 연말에 좀 더 분발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형외과는 공중보건의사라서 그래서 4월 1일에, 4월에 복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또 공보의 1년차이고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격려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가정의학과는 진료 실적이 대부분 우리 검진이나 내시경 이런 것 하는데 우리 연말에 9월, 10월, 11월, 12월에 환자들이 집중으로 오는 달이라서 아마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정근 위원 또 의사선생님이 나가신다 하는 그것 뭐야, 소아과인가? 이직을 하고 이런 것도 하여튼, 이게 어떻게 공교롭게 작년에 한 것이나 올해 하는 것이나 똑같은 그런 것인데, 미래를 잘 예측하는 게 목표설정에 가장 중요합니다.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게 원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도민의 입장, 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조한 게 이렇게 딱딱 드러나는 게 계속 그 분야인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의사가 없거나 일을 안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안 그러나 내가 그런 식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목표설정을 할 때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3쪽을 한번 봐주세요.
국고보조금 집행 및 불용액 내역 해서 2019년도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통신실 이전 해서 15억 6000만 원, 집행액은 3200만 원, 잔액은 15억 2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돈이 15억이나 남았으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이것 부진한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우리 통신실 이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응급실 내에 응급격리병실 신설하는 게 이게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같이 반영해서 앞으로 좀 더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그 안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같이 묶음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 올해 돈을 받아서 올해 이제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 가지고 이것을 이월을 시키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이월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홍정근 위원 이월을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월을 하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이 돈이 다른 데 나갔으면, 15억이라는 돈이 다른 데에 집행, 만약에 이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서 집행이 되고 하면 그만큼 질 좋은 서비스가 시민들, 도민들한테 제공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사무실의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이래서는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예산을 제때 지출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하시라는 말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정근 위원 이것 통신실 이전에 대해서 어떤 것 때문에 못하고 있고 집행액은 얼마이고, 내가 하는 것은 잔액이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마치겠다. 향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토록,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세부계획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퇴직금 정산관계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정산을 받지 못한 직원이 20명이 있다고 하네요? 6억 9600만 원 맞습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홍정근 위원 민원에 보면 ‘김천의료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 직원이 20명에 6억 9600만 원이 있다고 파악이 된다.’ 다른 데는 다 정산을 했는데 김천의료원은 아직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명이 있지요?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저희 의료원은 과거에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2002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서 정산을 하였는데 그 당시 대다수의 직원이 신청하였으나 개인사유로 신청하지 않은 일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 퇴직 시 정산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얼마 전에 우리 경상북도 감사관 감사를 받은 적이 있으시죠?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박미경 위원 거기에 보면 유독 인사 관련해서 부적절한 인사, 그 과정에서도 부당한 일들이 있었는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저희들이 직원이 393명이나 되다 보니까 입사, 퇴사도 많고 해서 또 업무추진 하는데 담당자가 교육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담당자의 교육 부족으로 일어난 문제들이 아니라 원장님이 쉽게 얘기해서 직위·직권을 남용한 사례는 없나요?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서 잘못된 데 대해서는 감사관의 경고도 받았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또 질의를 하시겠지만 행정처장님 관련한 인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문의 채용하실 때 대학동문의 특혜성, 시간대의 특혜성을 좀 부여를 해서 채용했던 부분, 그리고 비서 관련해서 비서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 부분에?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행정처장님 건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잘못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하고 상의해서 세 차례 공고를 거쳐서 이번 9월 1일에 새로운 이영두 처장님을 하셨고요. 이 마취과 의사는 저희들 병원에 마취과 의사선생님이 계시지만 수술이나 건수로 봐서 대체인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 동문도 맞고요. 하지만 우리 병원에 마취과 의사가 혼자로서 수술할 수 있는 의사분이 열두 분이 계십니다. 만약에 그분이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열두 분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인력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 경북이라는 데가 의료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최대 어려움이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는 게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들이 2명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공중보건의도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고, 그리고 국가에 의사 인건비 지원사업도 요청을 하고 해도 못 구해서 저희들이 제가 다섯 번 가서 그 의사면허증, 마취과면허증을 좀 우리 병원을 위해서 써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감사를 받을 때 제가 좀 거기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장이 해야 되는 일이 우리 마취과 의사선생님께서 그 이후에 3주 동안이나 뇌경색으로 입원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그동안 마취 대체인력이 없었다면 우리 병원은 3주 동안 수술을 못하면 병원은 위기죠.
○박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한 추후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경고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관련에 대해서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박미경 위원 조금 전에 행정처장님 절차 관련해서도 행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시는데 고의적으로 그렇게 유리한 조건으로 하신 겁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이분이 오시기 전에 저희들 행정처장님이 계셨는데 그때는 우리가 해임할 때는 이사회를 그때는 행정절차를 잘 몰라서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고 직원도 잘 몰라서 있었던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도의 지도를 받아서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새로 모시고 했으니까 열심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모든 일에는 절차와 규정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몰라서 그랬든 어쨌든 이것은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경고성을 받았으니 차후에는 이런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더군다나 인사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그런 의혹을 받아가면서, 그런 실수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신뢰를 떨어트리는 격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직원들한테 퍼지는 파장이라는 것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원장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김천의료원은 유독 우리 세 의료원, 경북의 김천, 포항, 안동의료원 중에서 간호사의 이직률이라든가 1년 미만에 퇴사하는 인력들의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최고 높아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저희 병원은 특히 급성기 환자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 강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도 시키고 또 복지 향상도 하고 하는데도 저희들이 이직률이 좀 많고 해서…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간호부장님께 직접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호부장 이명희 교대근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간호부 간호부장 이명희입니다.
간호사들이 3교대라고 하는 근무형태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야간근무를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간호사들이. 그래서 야간 전담간호사 야간수당 이런 것을 지금 10월부터 받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신규간호사 교육 전담간호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움이라든가 건전한 병원조직문화 이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역량강화교육 실시하고 있고, 원장님께서 늘 생일 자 간담회, 문화공연, 체육대회 이런 걸로 많이 지금 간호사들을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조금 전에 포항의료원에서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간호사의 이직률은 우리 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리셉터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김천의료원에도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계획이 되어 있나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신입 간호사에 대한.
○간호부장 이명희 교대근무 병동 쪽에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프리셉터 제도를 도입해서 1 대 1 멘토·멘티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제도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제도로 활용이 되고 있으니 우리 의료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하시고, 유독 아까 간호 이직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무연수가 한 달 만에 그만두는 간호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간호부장 이명희 그런데 이게 쭉 보면 다들 들어와서 공무원 쪽에 나가려고, 시험보고 나가려고 하는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간호부장님에게도 큰 현실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분이나 인건비나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있겠지만 근무여건에 있어서도 연계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셔서 최소한의 간호 이직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감사자료를 보니 역시나 또 그러니까…
○간호부장 이명희 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정말 신경을 써 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말씀 듣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호부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원장님, 항생제가 세 의료원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적게 쓰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항생제는 수술 건수에 비례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는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저희 적정진료팀이 붙어서 우리 의료진들하고 해서 항생제 처방률을 떨어트리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들께서 기존에 이렇게 쓰던 것을 이게 교육이 미비해서 그런지 쓰시는데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적정진료 항생제 투여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지금 안동의료원도 기숙사가 있고 다 있는데 반드시 기숙사도 만들고 그래서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왜 그러냐 하면 자, 봐요. 의사들도 이 성과급을 주는데, 의사만 잘 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이 간호사도 잘 해야지 성과급을 준다는, 이 성과급도 서로가 양보하고 좀 나누어 준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의사들만 다 자기가 가져가고. 이것은 잘못되었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12월 말이 가기 전에 우리 본청하고, 국장님하고 네 명이 모여서 과장님하고 해서 간호사의 임금체계 똑같이 하라고, 3개 의료원이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리 김천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리라 믿고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 우리 내과 의사선생님 한 분 다시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우리가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인공신장실을 확대했습니다. 18베드에서 22베드로 확대하면서 신장내과 전문의를 한 분 더 추가로 이렇게 보강했습니다.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환자 수도 늘었습니다. 거기에 인공신장실을 더 확대하기 때문에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신장내과 전문의를 더 모신 것이죠.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4쪽에 보니까 환자 수가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한 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익률은 한 17.6% 증가해서 65억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이래 보고가 되었는데, 환자 증가 퍼센티지에 비해서 의료수익이 17.6% 같으면 상당한데 금액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저희들이 진료과목을 늘린 것도 있지만 운영 면에서 우리 신포괄수가제 인센티브도 또 올라가고 포괄병동도 확대되고 이래해서 전반적으로 병상 가동률이 있지만 병상 이용률을 더 높여서…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지난번에 박판수 의원님께서 도의회에서 분만산부인과에 대한 얘기를, 개설해야 된다고 얘기한 다음에 보건정책국에서 저희들 보고 지역에 분만에 대한 요구가 있으니까 이런 분만산부인과에 대한 시설을 여는 데 대해서 검토를 하라. 또 지사님이 출산과 관련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제일병원에서 이런 분만을, 우리 김천의료원이 분만을 할 수 있으면 접겠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원장님, 그 이유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미충족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다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지역사회에 어차피 지방의료원이 공공서비스, 특히 이런 산모에 대한 것도 해야 된다는 게 시대적 사명입니다.
○나기보 위원 예, 어쩔 수 없이 우리 민간, 개인 종합병원에서 적자로 인해서 폐쇄위기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김천의료원에서 분만산부인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하면 1년에 분만산부인과로 인해서 적자나는 금액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저희들 분만실, 신생아실 크기에 따라서 운영비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분만실 한 5개, 6개를 가지고 한다면 소요예산이 15억 정도 더 들지 싶고요.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그렇게 되면 이 10억 정도를 저희 경영에서 지금 현재 버는 데에서 자체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 박영서 잠깐만요, 나 위원님.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분만산부인과는 도에서 지원해 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경영을 해서, 과장님 잘 들어야 돼요. 경영을 해서 그 분만산부인과만 따로 정산을 해요. 해 가지고 국가에서 받는 5억, 주민에게 받는 자체 부담금 플러스 차액을 도에 요구를 해요.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아, 그러면 저희들 경영에 전혀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다른 것은 지금 하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이 분만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김천에서 한번 해 보자고요.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할 것 우리 위원장이 다 말씀하시네.
그래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우리 김천의료원이 몇 년 전에 산부인과의 많은 적자로 인해서 없애버렸는데 또 산부인과로 인해서 김천의료원 전체 경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고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의료원이 다른 포항이나 안동의료원에서도 저출산 문제라든가 지금 이런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우리 의사선생님 성과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의사 보수 및 성과급 지급규정을 보면 진료목표액을 정하고 그 초과금 15%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규정에?
○나기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3개 의료원 진료목표액을 보니까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김천의료원 중에서 목표액이 김천의료원이 제일 적습니다, 이 목표액이.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이 많아서 진료성과급이 보편적으로 2017년도에는 1억 넘는 데가 잘 없어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성과급 최고 많은 데가 1억 1300만 원이 있네요. 1억 1300만 원 하나 있고 1억 100만 원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6000, 7000만 원, 2018년도에. 이런데 우리 김천의료원이, 2019년도에는 1억 넘는 데가 없고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이 2억 이상도 있고 1억 이상도 많고 이래 있는데, 제일 많은 것 같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68페이지에서 69쪽, 70쪽 이쪽으로 보면 3개 의료기관 의사선생님들 급여내역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공중보건의도 있지만 평균 내면 김천의료원의 의사들 지급 연봉이 제일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성과를 내는 것은 의사선생님 한 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간호사님, 또 조무사님, 모든 분들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과가 올라오는데 그 성과급 전체를 의사선생님한테는 혜택을 주고 다른 우리 간호사분들이나 종업원들은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임금 체계를 보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간호사분들의 이직률이 많고 1년, 2년 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데로 가고, 간호사 수급도 안 되고 그걸로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원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진료성과급이 차이가 좀 나는 것은 물론 목표액을 조금 높이면 진료성과급이 적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 의료원은 급성기 질환을 보기 때문에 외래가 많습니다. 외래도 많고 입원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지역, 제가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포항의료원보다도 저희가 환자들을 더 많이 보고 있고 안동의료원은, 의료원에 비해 한 2배이기 때문에 사실 한 의사가 지금 많이 버시는 분은 1년에 총매출이 30억, 40억씩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다 월급으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기보 위원 예, 원장님 알겠는데, 제일 처음에 본 위원이 내과 의사선생님을 한 분 왜 뽑느냐고 이야기했는데 꼭 필요하면 뽑아야지요. 실제 의사 한 분 오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보통 1년에 3억, 4억 아닙니까, 안 그래요? 원장님이 잘 경영, 이것도 경영입니다, 사실은. 운영을 잘 하셔서 우리 간호사님이나 의사선생님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경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 이익을 내 가지고, 이것을 우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해 가지고 이익을 내서 도에 내는 것 없잖아요? 직원들 복리후생에 잘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김천의료원이 정말 복리후생이 좋고 임금도 좋고 해서 서울에 있는 간호인력이나 다른 인력들도 ‘아, 김천의료원이 제일 낫다. 우리 김천의료원에 가고 싶다.’ 그렇게 되도록 이게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자꾸 인력을 증원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여기 김천의료원에 있는 직원분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임금을 더 받아갈 수 있도록, 편하게 일하고 편하게 하려면 결국 인력이 많이 소요되니까, 인력이 많이 소요되면 결국은 경영수지하고 연결되니까 급여가 적어질 수도 있고 이게 악순환 아닙니까?
그래서 원장님이 한번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인력으로 또 의료서비스도 좋고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한 사람 안 뽑으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직원들이 다 돌려받는 것 아닙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면 진료성과급은 총매출액의 10%를 주잖아요, 행위별의? 나머지 90%는 저희들 병원이 그런 직원들의 인건비도 올려주고 기자재도 사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이 열심히 잘 벌어주면 직원들, 흑자가 된다면 직원들의 인건비는 더 올릴 수 있는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도 저희들 2016년에 했고 또 올해 임금협상 해서 내년도에 7.2% 인상하기로 이사회도 거쳤기 때문에 열심히 직원들 월급을 올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하여튼 우리 성과급이라든가 보수체계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과 우리 처장님, 실장님하고 고민해서 어쨌든 좀 더 우리 하위직에 있는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원장님, 1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질타를 많이 당했던 것 같은데.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웃음)
○김상조 위원 마취의사선생님 건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을 제가 봐서는 주먹을 쥐고 안 하고 손을 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도 정치를 하지만 주먹 쥐고 정치를 안 하거든요. 주먹을 펴서 하거든요.
그리고 도 감사관에서 한번 권고나 개선이나 지적된 사항 있지요?
○김상조 위원 아까 출생률 이야기하는데 지금 고령화가 되고 저출산 때문에 애를 먹잖아요, 그렇죠? 23개 시·군의 한 2년 치만 출생률 인구분포를 한번 주세요.
○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김상조 위원 그래야지 아까 김천 분만실도 하면 적자가 날는지 흑자가 날는지 파악이 되고 원정 출산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시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간호부장님, 이직률이 많은데 아마 경북 공공기관 의료원 중에 김천, 안동, 포항의료원이 있는데 간호사분들이 어떤지 몰라도 주소지 때문에, 연고지 때문에 이직률도 있을 것 같고 또 결혼하면 이직률이 있을 것 같은데, 간호부장님 혹시 김천·안동·포항의료원 부장님들끼리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서 김천에서 사표를 썼는데 사유가 안동으로 시집을 갔다든지 아니면 안동에서 사표를 쓰고 김천으로 왔다든지 포항으로 갔다든지 이러면 윈윈 해서 할 수가 있지 싶은데 그런 제도는 없어요?
○간호부장 이명희 그래 하도록 한번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3개 공공기관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성과나 그것을…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는, 쉽게 말하면 품질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을 개선하는 데는 경쟁을 해도 되지만 직원들 상호 하는 이런 경쟁은 서로 방어를 해서 만약에 포항으로 갔다든지 안동으로 갔다든지 거기로 파견을 한다든지 거기로 이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3개 의료기관들이 원장님이 다 역할을 못한다면 쉽게 생각하면 지금 간부직들은 이직률이 약하잖아요?
○간호부장 이명희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하면 밑에 하위직들이 약하고 비정규직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행정처장님이나 간호부장님이 한번 3개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이니까 연대를 해서 회의를 한번 하는 게 안 좋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아니,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는 9월 말까지 자료라서 법원에서 화해권고가 있어서 그대로 해서 진료비 160만 원하고 위자료 300만 원 해서 해결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요즘 사회가 모든 게 유통기한, 쉽게 말해서 요새 가전제품도 예를 들어서 저도 도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교육청 이런 데는 컴퓨터나 내구연한을 많이 따지는데, 사람도 이렇게 수명이 있듯이 모든 제품이 내구연한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 수액은 이런 특히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은, 이런 조치는 안 취합니까, 그러면? 그냥 의사선생님 권고만 하고 맙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아니요, 행정처분을 시청에서 의료인에 대한 아직 처분이 안 와서 그런데 처분이 올 겁니다.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이 선거직을 하면 잣대가 이런 데는 더 엄해야 되거든요.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고 인정도 받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생겨서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모든 의료행위에 수익이나, 모든 제품을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바로 폐기를 하고 제품을 창고에 보관할 때도 신제품이 들어오면 밑으로 넣고 밑에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보관을 잘 해서 이런 행위는 없도록, 왜 그러냐 하면 일반사람들이 창고에 저장을 하면 그냥 제품이 들어오면 신제품을 자꾸 위에 쌓아요. 그러면 밑에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납니다. 원칙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신제품이 들어오면 밑으로 넣고 밑에 있는 제품을 올려서 그렇게 기간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이런 행위는 다시 재발 안 하도록 해주세요.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죄송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저거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포항의료원에서 물었는데,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인데, 9쪽입니다. 9쪽에 공공의료 활동범위 확대 찾아가는 행복병원인데, 진료횟수는 61회를 했고 진료인원은 한 3000명 정도 했고 유소견자도 발견해서 76명을 했는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나이를 따라 구분을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65세 이상. 그냥 65세 이상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이를 65세에서 70세, 70세에서…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찾아가는 행복병원은 7개 시·군에 가서 그 지역에서 마을단위로 해서 가면 거기에 오시는 분은 나이 제한 없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상조 위원 제가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르신이 좀 연세가 많으니까 요새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원장님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85세 넘어가면 경로당도 보면 약간의 층이 달라요. 70대층, 80대층, 남자분들은 그런 것을 잘 안 따지는데 여성분들은 특히 70대층, 80대층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리고 뼈가 노화, 쉽게 말해서 쇠약해지다 보니까 엉겁결에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니까 골반 뼈가 많이 나가요.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 골반 뼈가 나감으로써 이것을 못 견디다 수술까지 하고 수술하면 또 쇠를 하니까 무게중심이 안 되니까 이것 한 3개월이 지나버리면 요양병원으로 가서 이렇게 격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관찰을 잘 해서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왜 그러냐 하면 뼈에 대한 것을 한번 강의를 한다든지 주의를 시킨다든지 이런 교육은 좀 따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우리가 그 지역에 나가면 담당자하고 해서 지역 주민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한 번 더 상세히 물어서 그런 교육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김상조 위원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찾아가는 의료시설이 오는데 대개 보면 경로당이나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개 보면 그래도 건강한 사람을 많이 진찰을 하지 진짜 나이 한 85세 이상 된 분들은 진찰을 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료를 주실 때도 지금 올해까지는 그게 없으니까 한 85세 이상 분들 의술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한번 같이…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아, 연령별로 해 가지고요?
○김상조 위원 예, 구분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8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정말로 어려운 시절에 고생만 하시다가, 특히 고생만 하시다가 그렇기 때문에 뼈가 급격하게 갑자기 이렇게 노화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이,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유모차는 끌고 경로당에 가요. 가는데 이제 점심하고 저녁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르신들이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푹 주저앉아 버리면 그냥 골반 뼈가 나가더라고.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건강관리에 대한, 특히 뼈 관리에 대한 교육 자료 같은 것도 만들어서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농어촌 쪽에는 경로당에 가시더라도 80세 이하는 덜 하더라도 85세 이상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찾아갔으면 거기에 대한 8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런 이런 분이 있어서, 그러면 해마다 바뀔 때도 그다음에 갔을 때도 자료를 빨리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간호부장님, 이직률 적게 하는 것도 3개 의료기관이 협력회의를 자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쪽에 있다가 거기로 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포항에 있는 분이 김천에 시집올 수도 있고 김천에 있는 분이 포항으로 시집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직 안 하면 좋은 것이잖아요?
○간호부장 이명희 예.
○김상조 위원 우리는 또 박영서 위원장님 이하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급여는 현실화시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잘 안 되어서 그렇지만, 그것도 할 것이고 하니까 하여튼 최대한 병원은 복지가 최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직률을 최소로 해야 돼요. 그래 좀 3개 의료기관이 협력도 하고 행정처장님도 3개 의료기관이 회의를 해서, 원장님도 회의 한번 안 하죠, 3개 의료기관이?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김미경 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천의료원 간부 여러분들, 우리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고생해 주심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의료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전국에 특히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저희 의료원은 296병상을 가지고 있는데 병상 가동률이 95% 이상 되니까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병원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전국에 우리 의료원들 공통적인 부분들이 운영에 대한 적자 문제, 또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질 문제, 그리고 높은 이직률의 문제, 이런 게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그렇지요. 그리고 최대한 우수 의료진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하지만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못 구하고 있고, 간호 인력은…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성과 또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야 되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죠?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배진석 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의료진에 대한 이런 수준 대비 처우, 그리고 간호직을 비롯한 기능직, 전문직,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처우 수준은 어떻습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저희들은 처우로 보면 일단 근무일이 다른 데보다 하루 더 많이 근무합니다. 6일 근무하니까 의사, 간호사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포항의료원만 해도 토요일 격주 근무하거든요. 그 조건이 저희들은 더 나쁜데 저희들 우리 노조위원장이 늘 하시는 얘기가 돈을 많이 주더라도 주 6일 근무하는, 그래서 경영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하지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력, 근무환경은 6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써 최고 안 좋은 여건이지요, 근무형태가.
○배진석 위원 아까도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3개 의료원 공히 임금체계라든가 임금수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비교를 해 주셨는데, 최근 3년 사이에 법정 최저임금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렇죠?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금 수준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편법으로 지금 대체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던데 김천의료원은 어떻습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저희들이 기본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물가수당을 만들어서 월급을 보전해 주었더니만 간호사들이 최저임금도 안 되게 근무한다고 굉장히 불만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수당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겠다 이런 판단도 있고요.
현재 보면 저희 병원에 이런 간호간병이라든지 이렇게 간호인력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간호등급 3등급이라서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3개 의료원장이 모여서 간호 인력에 대한 임금 보전하는 것을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마 빠르게 의논해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간호 인력만 해서 될 게 아니고 보니까 전체 임금체계를 다시 재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저희들 병원은 2017년도 전까지만 해도 포항·안동의료원에 없는 지급률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15%에서 1% 이렇게 직원들 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없앴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월급은 조금 나아진 것 같고요. 이제 내년도 되면 임금 인상이 되어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되고요, 경영을 잘 해서 직원 복지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오는 자괴감, 또 사회적인 열등감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가수당 이런 의미로 편법으로 지급되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또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최우선적인 노력은 우리 현재 있는 의료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그러니까 지방 간호 인력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보건직이든 행정직이든 다 임금체계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영을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직원들한테 월급도 팍팍 올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김천 인근에 소아, 그리고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이 있습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저희 인근에는, 저희 병원에서 소아환자를 보기는 하는데 중증환자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차병원이나 순천향대학병원이 구미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커버를 하고 있지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히 야간, 주말 같은 때 인근 구미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또 구미와 떨어진 우리 지금 김천의료원이 김천시민들만을 위한 의료원은 아니거든요. 이 인근 지역의 7개 시·군을 다 커버를 하고 있는 의료원인데 공히 그래요. 보면 아까 우리 분만실 문제도 있었지만 소아, 영유아에 대한 야간응급, 그리고 주말, 일반응급센터에서는 소아나 영아, 영유아들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전문의사가, 소아나 영유아를 볼 수 있는 전문의사가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봐도 그냥 열나고 아프고 이런데 부모는 애가 타지요. 그런데 소아나 영유아를 데리고 가도 응급실에서도 사실은 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잘 모르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대도시와 이런 부분에서는 의료수준의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동대병원에 경주시에서 8억 9000인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신생아실을 보강해서 그런 영유아를 봐 달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아직 거기까지 여력은 안 되는데 지역에서도 관심을 좀 불러 일으켜서 분만산부인과 할 때 어차피 소아과나 산부인과 선생님을 모실 때 신생아실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 할 때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경주 동국대학교병원에 24시간 소아·영유아응급센터를 얼마 전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아주 평가가 좋아요. 물론 이게 돈 되는 사업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이야기하면서, 아이들 많이 낳자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부모들이 제일 응급한 게 야간, 또 주말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것 그게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굉장히 심각했는데 동부 그쪽 지역은 해결이 되었는데 이 서북부도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죠. 그 해결의 중심에 우리 김천의료원 김미경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시고.
우리 이영두 행정처장님, 시에서 오셨다면서요?
○배진석 위원 그런 의미로 아마 김천시에서도 행정처장님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김천도 아이 많이 낳는, 또 이쪽 지역에 김천뿐만 아니고 근처 지역의 부모들이 안심하고 야간에 주말에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행정처장 이영두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의료장비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배진석 위원 여기에 보니까 위원님이 열두 분 계시는데, 아 열한 분 계시네요, 위원장인 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런데 다 김천의료원 실장님이고, 부장님이고, 처장님이고 뭐 김천의료원에 계신 분이고 외부 지역주민 대표해서 두 분이 계시고 이래요. 실질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다 의료원 내의 장비구입을 하면서 의료원 내에 계시는 분들이 의료원 안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시는데…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저희들 국비지원을 받고 하면 그 심사를 해서 정말 이 장비를 어디에다가 사는 게 맞는지,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의논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대표는 한 분은 보건소 의약계장님이 오시고요, 한 분은 지역주민이 오시는데 굉장히 홍보를 잘 해 주십니다, 지역에. “우리 김천지역에 이런 새로운 장비를 도입했다. 많이 활용하자.” 이런 얘기를 해 주시니까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비위원회.
○배진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비위원회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외부, 그러니까 김천의료원 내에 있는 행정실이라든가 또는 김천의료원 의사선생님이 아니고 외부 의료전문가도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이번에 종합감사에서도 늘 있는 일입니다. 장비구입의 부적정성, 지금 의료장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어떤 장비가 왔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하겠다 이런 부분들?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그런데 그 장비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것은 구매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부적정 이것은 행정절차를 잘못해서 살 때 그런 것 좀 차이가 나는, 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장비가 우리 병원에 필요하냐, 안 하냐…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엑스레이 기계를 산다면 여러 제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배진석 위원 그래 의료장비위원회에서는 엑스레이가 필요하다 그것만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종의, 어떤 사양의 엑스레이가 필요하다까지…
○배진석 위원 결국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계약관계에서 해당 장비를 또는 해당 어떤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거기에 계약 당시에 그 스팩을 박아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부적절한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감사에서 늘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결국은 거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위원회까지. 문제가?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받은 게 있어요, 2019년도 감사에도 우리 의료원에. 그렇죠?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위원회에 외부 전문 의료원이, 의료인력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내부에서 다 말씀하다 보면 안에서 다 같은 식구들끼리, 우리끼리 하는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외부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종합감사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게 다 2019년 3월 10일부터 했지만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지금 다 지적이 된 것이거든요. 많이 이렇게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선하셨고 또 개선하신다고 하시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오전에 포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기가 막 돋아서 되게 질타도 많이 하고 고함도 많이 지르던데 점심 먹고 나니까 마약을 먹었는지 전부 다 기가 다 죽어 가지고, 풀이 죽어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디를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자, 원장님, 저희들이 이것은 열 번 백 번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원장님,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
자, 지금 공공의료기관에 와서 행감을 하면서 수익창출을 많이 하셨죠, 작년보다는. 맞죠?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김하수 위원 “공공의료서비스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게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해라? “수익의 질적 부분을 찾아주십시오.” 하는 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의 논리만 가지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자본시장의 논리에서 하시는 것보다 여기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정말로 열심히 해 주십사. 그래서 김천의료원의 존재 이유를 우리 도민들에게 알려 달라.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경영철학과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그리고 능력 발휘, 그리고 리더십 발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잘하지 못했을 경우 투입 대비 산출의 양은 엄청 줄어든다. 그래서 원장님의 관리능력, 경영능력, 마인드의 부재, 철학의 부재에 따르는 어려움들은 솔직히 전부 다 우리 도민들이 겪게 되고 특히 진료를 보게 되는 환자들이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긴 시간 장황하게 지도·점검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경영혁신에 따르는 전략이라는 그런 책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새로운 인력 구하기, 91년생은 온다 이런 책도 사 가지고 우리 공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공부를 좀 합니까? 미팅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토론을 좀 하셔서 경영역신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기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공공의료서비스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행감자료를 통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만성질환관리 사업이나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이나 이런 추진실적들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하나는 거점치매센터 운영사업은 2018년도 실적만 있고 2019년도 실적 자체가 없습니다.
공공의료원에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하라고 와서 저희들이 질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공의료서비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만성질환 환자관리 해서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 실적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치매센터는 지난번에 도에서 시에…
○김하수 위원 자, 2018년도에요, 2369명이었다가 지금 2019년도 9월까지 1500명밖에 안 됩니다. 석 달밖에, 지금 두 달도 채 안 남았어요. 그런데 무슨 만성질환관리센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나. 장관이 눈이 삐었나보다.
자, 지금 찾으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그리고 치매관리센터는 지난번에 우리도 하고 시에서도, 보건소에서도 하고 했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하도록 이관을 했습니다, 협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업무에는 그게 빠졌는데 지역사회에서 그 업무를 도에서 조절을 했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조절했으면 다행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키워드는 뭐냐? 공공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급여 받는 이유가 이것 잘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경영전략을,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전략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 주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수익창출 많이 한다고 박수 안 쳐줍니다, 저는.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수익창출을 많이 내는 것을 죄악으로 생각합니다. 그 돈을 어디에? 지역주민들에게 뿌리라 이 말입니다.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김하수 위원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시켜서 그들에게 혜택을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자 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할 위원들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병원은 특화된 사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말로 도민들이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엄청 만족도가 높다. 그래서 우리 김천의료원은 흑자를 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위원들이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김하수 위원 흑자를 내라는 것은 이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일로 자꾸 하니까 흑자를 내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당기순이익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의료원의 경영상태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지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당기순이익이죠?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김하수 위원 지금 이와 더불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9월 달까지?
○김하수 위원 그다음에 의료사고가 매년 여기에 지금 다른 3개 의료원보다 높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의사의 의료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해서 의료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의료진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의료사고가 난다. 케어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김천의료원이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회복하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두 건이 발생되었는데 배상금도 5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이렇죠?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2014년도에 소아과 환자가 이렇게 폐렴으로 입원하면서 주사를 맞고 나서 생긴 문제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아, 천 원이니까 8100만 원이라는 것이죠. 400억에 81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매달 나누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김하수 위원 아, 그러면 됐고.
1억 이상 사업예산 집행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렇죠? 1억 이상?
몇 페이지에 나왔느냐 하면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21페이지 보시면 사업 중에 노후설비 교체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노후설비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지금 집행된 게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노후설비라면 여러분들이 시급을 요해서 아마 예산을 달라 해서 예산을 여러분들께 만들어서 자체 예산이든 만들어서 해 놓았을 것인데 아직도 2%밖에 되지 않는 이 예산을 잡아놓고 전체 예산의 23%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재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시급한 데 먼저 선집행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효율과 효과가 나타나서 산출의 양이 많도록 만들어 주어서 도민들에게 기쁨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잠가놓고,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는 얼마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은행에 잠가놓고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요, 죄악입니다.
다음부터 예산수립에 신경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산수립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계획이 있었으니까 올해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집행을 빨리빨리 해야지 아직까지도 노후설비라고 해놓고, 다른 것 같으면 말도 안 합니다. 노후설비에 2%밖에 집행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노후설비가 아니지. 생생설비지.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앞으로 예산 세울 때부터 해서 빨리 사용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그리고 수의계약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자, 중요한 것은 의료서비스를 수행해 놓고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할 때 교차분석을 해서 보고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만족도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긴장해서 어떤 부분에서 만족이 덜하다. 이것 만족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고민을 해 주셔서 정말로 서비스를 받고 간 주민들이 김천의료원에 가니까 직원들도 상냥하고 의료진의 기술도 좋고 모든 장비들도 우수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김천의료원으로 가야 되겠다.
설령 장비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전문적 지식과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케어를 해 주는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주민들에게 따뜻하게 다가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때문에라도 김천의료원에 가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제가 잠깐 금방 가져온 자료에 대해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처장님, 대학원을… 처장님.
○위원장 박영서 한 명도 없었고.
공고를 보니까 딱 찍어서 해 준 것 같아.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종합병원 이상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그것 포항의료원에서 공고한 자료를 참고해서…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래 이게 포항의료원도 내가 한 마디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을 5년 이상, 5년 이상, 병원 부장 5년 이상한 사람들이 여기에 행정처장 올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행정처장을 하려면 병원이 돌아가는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방공무원 5급 한 사람이 병원이 돌아가는 것을 무엇을 알아?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라니까.
아무쪼록 어차피 임용되었으니까 제가, 저는 어차피 내년에도 여기에 올 겁니다. 여기에 와서, 행정처장님 잘 들으십시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의료진들의 진료성과급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간호직이나 기능직이나 보건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임금체계 개선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돈 많이 벌어서 월급을 팍팍 올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임금체계 구조로는 이게 사실은 다 의사들의 급여로 나가지 실제로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보수체계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에서도 적절한 진료성과급 지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아마 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임미애 위원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게 의료수익으로 인건비와 의료비용을 지출하기에는 모자란다는 겁니다. 병원 운영에 있어서 김천의료원 2018년도 손익계산 현황을 보면요, 의료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의료비용, 그러니까 재료비나 이런 것을 빼고 나면 마이너스입니다. 13억 원가량, 그러니까 14억 원가량이 마이너스이고요, 결국은 이게 비의료사업에서 돈을 벌어야 병원이 돌아간다는…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장례식장 운영을 해야만 흑자가 되죠.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결국 장례식장을 운영하지 않으면 이게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인건비에 전체 인건비 비중을 놓고 봤을 때 34.6%가 의사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개 의료원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셔야만 아직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간호직, 보건직, 기능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와서 처음 봤을 때 진료성과급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98년도에 내려온 이런 게 있는데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3개 의료원이 모여서 이런 부분을 어떤 용역을 하든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임미애 위원 이게 저희가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가 8월에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방안 마련하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아직도 준비를 안 하고 계시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당시에 또 지적이 되었던 게 뭐냐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임미애 위원 이런 문제는 아까 야간수당을 10월 달부터 간호사한테 지급하기로 했다는 간호부장님의 말씀은, 10월부터 맞나요?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야간 전담간호사.
○임미애 위원 야간 전담간호사한테 그러면 야간수당을 그전에는 주지 않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그게 이제는 의료보호수가로 인정이 되어서 10월 달부터 보험공단에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기 전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것은 보통 지급을 해 주는데 이게 굉장히 늦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진료성과급 지급체계 개선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하위직원 처우개선 하는 문제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의회로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저희가 포항에서는 의료폐기물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왔을 때도 김천의료원에 대해서 의료폐기물과 관련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임미애 위원 여기는 그래도 아림환경이 수거를 해 가고 있지 않아서 수거하는 데는 지금 아직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 E-라이프가 수거를 해 나가죠?
○시설관리부장 이해경 아닙니다. 안 그래도 그것을 물어보니까 불법으로 창고에 보관해서 민간인이 신고해서…
○위원장 박영서 그게 뭐냐 하면요, 지금 소각을 안 하고 있어 아림환경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수집·운반업하고, 이것 잘 알아야 됩니다. 수집·운반업은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아무나 차만 있으면. 그러면 최종 계약은 처리업자가 하거든요. 아림환경하고?
○시설관리부장 이해경 예.
○위원장 박영서 그 아림환경이 병원 의료폐기물을 가져와서 일반 농촌에 있는 창고에 다 집어넣어요, 소각도 안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천의료원 폐기물이 아림환경으로 안 들어가고 촌에 농촌으로 들어가서 창고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만일에 그 지자체에서 고발을 하면 누구 책임이죠?
원장님하고, 법률적 책임은 최종 책임은 원장님, 법률적 책임은 우리 시설관리부장님 두 사람하고 담당자 3명은 법적 책임을 져야 돼요. 원장님 내용 아십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아이고,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방송에 하도 많이 나와서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는데 보니까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위원장 박영서 아니지. 잘 봐요. 문을 안 닫아도 이 폐기물이 최종 어디로 가는가는 확인을 해야 돼.
○김하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인터넷에 쳐보니까 지금요, 1500톤 중에 지금 69톤이, 지금 여기 김천의료원에서 69톤이 나오죠, 연간?
○시설관리부장 이해경 예, 올해 9월까지 66톤.
○김하수 위원 150톤인가 거기에서 지금 69톤으로 최고 많이 나옵니다. 3개 의료원 중에 김천의료원이 최고 많이 나와요. 그래 나오는데, 영업정지 9개월 솜방망이 징계가 나왔다고 분통이 터져서 난리굿이랍니다. 이게 언제냐? 10월 8일이에요, 10월 8일. 10월 8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게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임미애 위원 이게 아림환경의 문제는 수거업체 E-라이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 E-라이프가 물건을 빼가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소각할 곳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시설관리부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하는 횟수가 아마 더 길어질 가능성도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실제로 내년까지 이게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되면 아림환경의 영업정지가 병원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하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개 의료기관 중에서 김천의료원의 의료폐기물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급성기 환자들을 주로 진료를 하다 보니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의료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하셔야 하는데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1년에 한 번 교육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1년에 한 번 교육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들의 잦은 이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몸에 배지 않으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직이든 의사든 의료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분리수거 문제를 철저하게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을 전담하는 직원 1명을 무기직으로 계약을 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김천의료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김천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신경 써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저희들이 의료폐기물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져가지 못하고 만약에 병원에 놓아둔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임미애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약값 인상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인상하면 그만이지.
이런 문제는 서로 어차피 경영에 압박을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줄 것은 빨리 결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저희들이 좀 당겨서 해 줄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나중에, 이것 9월 말 현재 미지급된 약품비가 14억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14억이면 회사 하나가 살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돈인데 이 돈을 아직도 쥐고 있다는 것은 약품회사의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의 횡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정근 위원 예, 간단하게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퇴직금 관계를, 아까 중간정산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조사를 해 본 결과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것은 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홍정근 위원 되어서 거기에서 또 2019년 10월 29일에 또 개정이 되었어요. 그 안에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해서 되었는데, 그 안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3조에 보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해야 되는 사유’ 이래 가지고 해야 될 사유가 일곱 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첫 번째 보면 거기에도 있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표적인 것, 그렇죠?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아플 때 주어야 되고, 중간정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파산이 되었을 때도 중간정산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 명단은, 그 사람들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무를 하고 있는데, 퇴직은 안 했지만 앞으로 이런 사유가 있으면 중간정산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그것은 만약에 여기에 법에 되어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아직, 저번에 할 때는 20명에 6억 9600만 원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것은 또 공문으로 해서 이게 공문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 김천의료원에서 자료를 준 것 같고…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저희들은…
○홍정근 위원 들어보세요. 그래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해서 직인으로 공문으로 해서 우리 도의회로 온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여드릴게요.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홍정근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해야 되고 또 그 직원들이 나가면 더 잘 되고 이런 좋은 이미지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천의료원이 옛날보다는 재정이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도 잘 해 주는 게 이미지에 더 좋지 싶어서 그래서 내가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지금은 우리 격리병상에 응급실 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거기에 2층에 별도로 격리병상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아주 위험한 환자들을 그 격리병동 음압시설에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설, 이 의료원 건물 안에 같은 통로에 같이 사용하면서 그게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같은 통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해야 됩니다.
○나기보 위원 별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의료원 안에서 별도로 이동통로를 내고 별도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분리되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아니, 분리되어 있다고 그래도 이 병원 안에 같이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부로 계단을 내고…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그러니까 이분들 공기나 이런 것들이 음압해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일반 입원해 있는 데하고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죠.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포항 같은 데는 독립 건물로 해서 되어 있죠?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새로 지었다고, 예.
○나기보 위원 그런 식으로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이 병동 안에 음압시설 전염병 환자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입원, 외래, 통원치료 하시는 분,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직원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건물 안에 들어서는 것보다도 저는 이것을 한다 했을 때 의료원 땅이 작은데 과연 어디에다가 이것을 독립 음압시설을 설치하겠는가 먼저 걱정이 앞서요.
그래서 입원실, 그다음 직원들이라든가 통원치료 하는 환자들하고 별개로 된 독립 건물을 지어서 음압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검토 한번 해 보고요. 동국대학병원에서도 옛날에 12억을 들여서 음압공조시설을 했거든요. 한 층을 이렇게 폐쇄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는 일반 환자하고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복지부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서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또 음압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이것은 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해서 사용을 못한다 할 경우에는 엄청난 손실이 아닙니까?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손실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원장님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원장님, 아까 덧붙여서요, 이것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경주에도 있고요, 포항에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의료원이라고 해서 김천까지 갖추어야 할 필요 없고요. 신종플루나 메르스나 에볼라바이러스나 이런 전염성이 강한 질병형 환자들을 치료하는 공간으로 두는 것인데, 실제로 환자 발생 수에 비해서 이 시설을 그냥 유지·관리하는 데만 드는 비용이 연간 1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천의 재정여건상 봤을 때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하고 의논을 해 보겠다고 하시지만 굳이 저는 욕심을 내실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김천의료원이 앞으로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 가려면 이런 감염이라든지 모자보건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다 갖추라고 하거든요. 제가 한번 신중하게 정말 경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복지부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잘 아셔야 됩니다. 원장님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 행정처장님도 알아야 되고 우리 시설관리부장님도 알아야 돼요.
조업 정지, 영업 정지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지금 아림환경이 조업 정지가 되어 있어. 무슨 말이냐 하면, 아예 공장이 안 돌아가. 폐기물이 지금 1500톤이 행불되어 있어, 의료폐기물이. 고개를 갸우뚱할 필요 없고, 영업 정지는 환경청에서 그냥 영업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고 조업 정지는 도나 이런 데서 아예 조업을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을 지금 폐쇄를 시켜놓았는데 어디에 간다는 말이야? 잘못하면 구속될 일 있어 셋 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물건이 나가서 농가의 창고에 들어가 있는데 김천의료원 마크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것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여기 도의 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이 문제 같이 의논해서 3개 의료원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해결할 게 아니고 빠른 시간 안에 조치 안 하면, 어차피 중간 책임자도 우리 행정처장님이야. 최종 책임자는 우리 원장님이고. 의료폐기물이 나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김천의료원 딱 찍히면 운반업체는 책임이 없어요. 그냥 운반만 하면 돼, 아무 데나. 최종 처리업체가 잘못되면 운반업체가 가져가면 큰일 나.
아무쪼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을 비롯한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와 답변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천의료원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4시부터 행복재단,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의료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