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가족정책관
일시 2019년 11월 13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12시 2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권익 증진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광래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위원장 박영서  업무보고는 중식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은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소통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
○위원장 박영서  소통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는…
○위원장 박영서  제가 보기는 우리 정책관님은 소통이 없어. 왜? 2020년도 예산편성할 때 기존 예산도 삭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관이 어디 있습니까?
  2020년도의 예산안편성 내용 중 기존 지급하던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중식 후 자료 요구할 때 반드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여성정책관에서 하는 전체 행사에 관하여 행사 금액, 업체 선정 방법, 그리고 지역 업체 준 내용을 전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상북도 보육의 날 행사를 왜 매년 대구업체가 하는지 그 사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예산을 요구했을 때, 2020년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예산 전체,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의 단체, 그러니까 기관에서 요구한 예산이 삭감된 내용까지 중식 후 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왜 우리 정책관님은 의회와 소통이 없어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산이 전체가 막 삭감되고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으며, 추후 추경 때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이번에 누락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최선이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 못 하는지 그 사유를 중식 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예, 김상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여기 여성정책관에서… 여성상담소, 가정폭력, 이주여성, 성폭력, 부부 갈등, 이혼 상담, 인권보호 이런 단체들 상담기관이 여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 여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분들 보수체계를 좀 볼 수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쉽게 생각하면 우리 여기, 제가 알기로는 한 25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3개 단체인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우리 지원시설이 27개소 있습니다. 전체 시설 42개인가 있는데 우리가…
김상조 위원  거기의 임금 체계를 좀 한번 보고 싶은데 그것을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예, 김윤중 팀장님 계시나요?
    (○보육팀장 김윤중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것 잘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다 한 부씩 주시고요.
    (○보육팀장 김윤중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한 건 더 문자로 보내 드렸는데 혹시…
    (○보육팀장 김윤중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문자를 늦게 봤는데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같이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십시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곽은희 여성지원팀장은 국제교류 사업 추진, 안일환 가족복지팀장 겸 다문화팀장은 아동정책실무역량 강화연수로 국외 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서  어디로 간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국제교류는 호주로 갔고요, 아동 역량은 덴마크, 북유럽으로 가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0년 신규 및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예산이 76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조그마한 시나 큰 군 단위의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제가 이것 벌써 10대, 11대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경제부지사 직속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행정부지사 직속…
○위원장 박영서  아, 행정부지사.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럼 부지사님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 인원 보충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항상 업무가 많아서…
○위원장 박영서  봐 봐요. 직원은 보면 5급 하나에 6급 하나에 7급 하나에, 누가 이렇게 합니까, 여기에서? 예산은 몇천억 만지고 있는데. 1개 시의 공무원이 800에서 1000명 됩니다, 7000억에서 한 8000억 만지는 시가.
  1000명이 만드는 예산을 달랑 30명이 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난리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제가 다음 주에 경제부지사를 행감 장소에 하려고 하니까 우리 부지사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다음 우리 예산할 때나 언제 할 때 부지사를 제가 한번 부를 예정입니다.
  제가 이것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본청에도. 인원 보충해 주라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실이 2개 과로 분리가 되고 인구정책 관련 과가 와서 아이여성행복국으로 해서 한 3개 과로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3개 과가 되면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인원 관계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고요. 직제만 대충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래, 그런 인원도 구성을 하려면 미리미리 우리 상임위에도 이야기를, 어차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럼 인원이 어떻게 되고 이것을 한번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나 이것 국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도 정책관한테 오늘 처음 들어요,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이것 국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것을, 지금 얼마 안 남은 이 시간에 단 한 번도 우리 상임위 와서 상의한 적도 없고. 맞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야지 우리도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들 아홉 분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러면 인원 조정할 때 우리가 찾아갈 수도 있고, 본청에.
  과연 7500억 예산을 집행하는데 30명, 그러니까 정책관 빼 놓으면 지금 또 다문화팀장도 없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지금 결원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결원이면 요청을 해야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인사…
○위원장 박영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전부 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인사부서에 요청했는데 지금 가용자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한 명을 주든지 받든지 해야지. 이것 그러면 예산 7500억을 쓰는 여성정책관실에서 달랑 30명 해서 밤새 일해야 되고, 그다음 날 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야근은 밥 먹듯이 하다 나오는데.
  제가 하여튼 경제부지사한테 이야기를 하든 지사님한테 이야기하든 이것은 바꿔 줘야 됩니다. 제가 수도 없이 공문도 보내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인원이 30명도 안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정책관님이 노력을 좀 덜 한 거야.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부위원장님.
임미애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얼마 전에 우리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 특정 정당 여성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물의를 빚었던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신문 기사를, 언론 기사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언론을 통해서 알고 보셨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임미애 위원  그럼 그전에 혹시 정당에서 질의가 오거나 내지는 당사자가 “이런 제안이 왔는데 이것이 제가 가능합니까?”라고 물어본 적이 없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런 적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한테 물어본 적 없으면 우리 여성정책 담당하는 김형현 팀장님.
    (○여성정책팀장 김형현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혹시 이런 질문 받은 적 있으신가요?
    (○여성정책팀장 김형현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여성정책팀장 김형현입니다.)
  예, 팀장님.
    (○여성정책팀장 김형현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업무를 우리 여성지원…)
  아, 여성지원팀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담당은 여성지원팀인데 여성지원팀에도 그런 이야기는…
임미애 위원  곽은희 팀장님, 이것 혹시 이런…
○위원장 박영서  아니, 없어요, 오늘. 교육 갔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곽은희 팀장님 출장 가셨는데…
임미애 위원  아, 가셨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팀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일체의 어떤 당으로부터의 질문도 없었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당사자로부터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저희들은 언론…
임미애 위원  질문도 없었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언론 나고부터 저희들이…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언론 나고 나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언론 나고 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것이 가능하냐.’의 여부를 언론 나고 난 다음에라도 확인한 경우는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언론 나가고 난 뒤에 저희들이 여협 정관이나 이런 것을 봐서 뚜렷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 내부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임미애 위원  어떤 요청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언론에 났으니까, 예.
임미애 위원  그래서 검토해 보신 결과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정관이나 다른 법규에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이고. 단지 본인은 특정 정당에 들어가면서 여성 전체를 아우르는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것에 좀 부담을, 언론을 보고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규정에는 명확한 것이 없어서 본인이 그런데 언론에서 떠드니까 이것이 부담스러워서 자진사퇴한 형식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정관에는 회장의 정치활동이나 정당 가입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이 다른 지역도 그런가 봤더니 그것은 또 아니에요. 경북만 그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니, 다른 지역도 제가, 저도 다른 시·도 정관을 봤는데 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임미애 위원  이것이 제가 다른 지역의, 한번 경기도 예를 들어 볼까요? 경기도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보면 거기에 의무규정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굳이 막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치활동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옛날에는 이런 규정들, ‘가입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정관상에 이것을 특별하게 못 박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자의 이름으로, 대표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에는 그것이 없어요. 다른 지역의 정관에는 여성단체협의회의 정관에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제명처리가 되거나 탈퇴처리가 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북의 정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체의 명칭이나 활동 내용이 특정정당을 표방·지지하는 경우 회원단체가 될 수 없으며’ 그러니까 단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거지요. ‘도단위여성단체장 및 시·군여성단체협의회장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는 당연 탈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가 굉장히 뜻밖의 조항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도 단위 여성단체장 및 시·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남편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회원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 조항 보셨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본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이 조항을 보신 정책관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는 이것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안 그래도 이번 계기로 다른 시·도하고 우리 도 정관 같은 것을 비교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보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항은 아니고 단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안 맞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개정하거나 그런 쪽으로…
임미애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여성정책관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단체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와 관리·감독의 의무가 여성정책관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만약에 본인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장 본인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이 조항에 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체장을 그만둬야 되나요? 아니면 단체장 직함을 유지한 상태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그냥 선거를 하면 되나요?
  그리고 남편이 의원이 될 때에는 상관이 없나요? 남편이 단체장에 출마를 하면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사퇴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남편이 의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 이 조항에 의하면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글쎄, 이것은 한번 다른 데 유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단체장이 될 때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본인이 단체장 출마하면 아무 문제없는 거지요, 이렇게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2호에 보면 ‘장이 선거 출마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임미애 위원  아니에요. ‘도 단위 여성단체장이 시·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선거에 출마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도 단위 회장이 의성군의 여성단체협의회장 출마하면 되나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격을 상실해요. 이 조항은, 2호는 그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정관에 대한 내용을 쭉 훑어보면서, 이것이 동네 계모임 수준의 정관도 아니고 명색이 150만 경북도에 있는 여성단체들을 대표하는, 여성들을 대표하는 여성단체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정관이 어떻게 이 정도 수준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경상북도의 여성계 활동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다양성이 떨어지고 확장성이 떨어지고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성인지에 대한 관점이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마치 선거 시기가 되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조직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것 타당한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여협이 매년 2월에 정기총회가 있는데 이번에 좀 검토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회원단체 등의 의무에 보면, 그리고 여기에 명예회장, 경상북도 도지사 부인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도지사가 되면 제 남편이 당연직 명예회장이 되나요? 그런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여성이라야만 되지요.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임미애 위원  저는 이런 규정 자체가 대단히 비근대적인… 아니, 비현대적인(웃음)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저보다 앞서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뒤처지지는 말아야 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 정관을 검토해서 정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혹시 간담회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어떤 내용에서…
임미애 위원  해마다 ‘내년에 양성평등정책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 수준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까.’라는 주제로 좀 편안한 자리에서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은 월례회나, 여협의 월례회나 임원회의 있을 때는 자주 만나고 대화라든가 할 기회는 있었는데…
임미애 위원  제가 볼 때는 행사 위주로 일을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관 보면서 굉장히 관심이 좀 떨어져요. 이것 이번에 2월에 총회 있기 전에 반드시 한번 이 회의를 하시고 권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예, 경산 출신 홍정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조광래 정책관님 이하 또 간부공무원들,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오셨고.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5쪽을 한번 봐 주세요. 15쪽에 보면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보육정책위원회를 하는 목적이 뭐지요, 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우리 도의 보육시행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수강료 책정하고 그다음에 보육 수납한도액을 책정하고 여러 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홍정근 위원  거기에는 보육정책, 저출산 이런 것과 또 직결이 될 것인데 보육정책이라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는 보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여기 위원회를 보면 당연직이 두 분이고 공무원, 그다음에는 위원만 쭉 있는데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위원장은 맨 위의 김수향 교수가 위원장입니다.
홍정근 위원  여기 보육조례 제2조에 보면 도지사는 보육정책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위원장은 최소한 행정기관의 장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앞에도 보면 위원장은 각종 위원회, 여기 경상북도 양성평등위원회는 부지사님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리고 그 뒤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사님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에는 보면 부지사, 또 부지사, 뒤에도 그렇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우리 보육정책을 논하고 또 검토하고 점검을 하고 어떤 실행에 옮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중요한 그런 일인데 위원장은 반드시 지사님이나 적어도 부지사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 규정에 위원장을 좀 호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장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홍정근 위원  그것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어떤 위원회보다도 이것 보육정책위원회가 가장 비중이 있고 가장 무게가 있는 그런 위원회인데 이것을 가지고 호선을 한다 하는 것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이 아무래도…
홍정근 위원  문제가 되고,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최소한 여기에는 지사님이나 부지사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두 번째로 17쪽에도 한번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심의위원회 하면서 있잖아,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홍정근 위원  여기에도 보면 위원장에는 윤종진 부지사, 부위원장 국장, 여기에도 보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올해 봄에 현대종합관리 대표이사. 현대종합관리 대표이사 이런 분이 다문화가족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밑에도 풍천신협 상록지점장.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 밑에 신협하고 이런 것은 이것이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은행, 금융계 위원이 몇 명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위의 현대하고는 어디 추천기관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것, 그런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어디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다른 기관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추천을 한다고 해도 우리 행정집행기관에서 아무나 추천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추천이 들어왔다고 다 해 주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이 뭔지, 다문화가족을 어떻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올바로 가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넣어야 되지, 추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파악도 안 하고 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앞으로는 긴밀히 검토하도록…
홍정근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그다음에 풍천신협 상록지점장, 대구은행 지점장 이런 사람은 여기 다문화하고는 별개의 사람들 같은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다문화가정이 진짜로 올바로 잘돼 가고, 그래서 우리 하나의 민족으로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한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더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웃음)예, 죄송합니다.
  지금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방청 신청을 했었는데 어제 저희가 통보드린 대로 지금 2층에서 방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예, 정책관님,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지금 연도별로 출생인구 알고 있습니까? 1세부터 약 20세까지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현재로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잘 모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상조 위원  찾아보면 지금 1세 출생률이 한 31만, 32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8세 출생률이 한 47만 6000, 이것 차이가 한 16만 납니다. 19세하고 1세하고 차이가 50% 넘게 차이 납니다. 19세가 한 63만 8000, 1세가 31만 7000, 약 32만 1000명 차이 납니다.
  뭐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유휴학교 아동돌봄센터를 좀, 유휴학교를 활용하자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청소년시설 확충이나 또 마을돌봄 확대 조성, 그리고 이렇게 보면 가족센터 건립, 이런 것이 나와요. 부지매입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나 여가부나 규약이 달라서 이렇게 못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라디오를 듣기로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아동돌봄을 한다고 방송만 들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 안 그래도 위원님 저번에 5분 발언하시고 난 뒤에 교육청하고 이야기하니까 유휴교실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단지 문제는 보건복지부 지침상의 문제라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로 담당자와 관계를 지금 협의하고 나중에 정식으로 서면 건의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면 경상북도가 좀 발 빠르게, 도교육청 경상북도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도청하고 경상북도교육청하고 쉽게 말해 유휴교실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 시설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것은 나중에, 지금 어린이집도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린이집도 나오잖아요. 가정, 민간, 공공어린이집 지원하는 것하고 법인,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원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 법인은 폐쇄를 했는데도 아직 법은 계류 중에 있잖아요. 입법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것이 안 바뀌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동은 없는데 폐쇄는 못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이 법인을 해산하게 되면 재산 소유 이런 부분들이…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것은 10몇 년 전에 지원한 것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잖아요. 1세가 19세하고 약 10년 전에, 인구가 50%가 줄어들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여가부에서 그러면 우리 여성정책관에서는 하나도 대책을 마련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그래서 어린이집 숫자, 애들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정원을 확보 못 하고 자진 폐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이 좀 부족해서 경비가 부족하다, 이런 주장하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일단은 좀, 저희들은 질을 높여 일단은 국공립 파트로 늘리는 한편에 민간의 좀 경쟁력이 없는 집에 대해서는 자진 폐지라든지 이런 것이…
김상조 위원  그래 국공립 이것은 좋은데 지역마다, 우리 구미시도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다 줄다가 하던, 구미시도 과밀학급은 대단한 과밀학급인데 과소학급은 그 옆에 바로 학교가 있어요. 통폐합을 하고 싶어도, 그런데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도 친구가 좀 많아야 좋습니다, 장래에는. 학부모들이 그것을 어느 선생님들, 선생님들은 학생 수가 적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좀 편하다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이것을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좀 적극 나서서 학교 하나를, 그 인근 학교가 통폐합, 중학교까지는 근거리를 적용 안 하지만 초등학교는 1.5㎞ 근거리를 적용하잖아요. 그래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따르는데 그것보다는 학교를, 유휴학교를 아니면 폐교를 해서 그런 학교를 부지를 매입하면 예산도 절감할 것이고 할 것인데 무조건 또 이것이 신규를 이렇게 지어 놨다. 자, 5년 뒤에 인구가 출생률이 60만 넘어가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안 넘어갑니다.
김상조 위원  저는 더 줄어든다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다 예산 낭비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내년에 돌봄터할 때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유휴교실을 우선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김상조 위원  유휴교실도 필요하지만 그 인근에 이렇게 있으면 통학차량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를 통폐합을 하는 것은 어때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학교 통폐합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좀 따로…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것 뭐 하면 교육청 이야기해요. 그러면 도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도민 세금으로 거둔 학교 교육경비는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은 위원님의 뜻을 교육청에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맞잖아요.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우리 도민들이 이왕이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학생들에게 지장을 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학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학급 수가 늘어나고 친구가 많을수록 학생들의 나중의 장래나 이런 것은 좋은 점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거의 다가 부지매입, 부지매입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은 예산 때 보겠지만 이런 것은 정책관님이 설득을 해서, 학교를 설득을 해서 활용하려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런 것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김상조 위원  이 학교 안에 들어가면 운동장이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좋아요. 모든 단체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장애인단체, 쉼터단체 여성단체, 다문화단체, 이런 데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무지하게 좋은데 그냥 따로따로 각각을 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작게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함께 가는 문화를 여성정책관에서 한번 만들어 봐 봐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은 학교가 폐교한 것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김상조 위원  아니, 인구가 출생률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아닌데 지금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줄어들어서 폐교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좀 가까운 곳을 원하는…
김상조 위원  그것 제가 비교를 해 줬잖아요. 19세하고 1세하고 50%가 더 줄어드는데 지금 1세하고, 과연 5년 뒤의 출생률하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25만도 안 되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줄어들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함께하면 정보도 교류하고, 장단점은 있지만 좋은 것은 교류는 할 수가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상조 위원  그것을 여성정책관님이 우리 교육지원 있잖아요, 교육청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통해서 교육청에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냥 신규 해서, 무슨 한다고 해서 부지매입, 부지매입만 하지 마시고 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1차적으로 주로 어린이 보육 이런 시설은 좀 동네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김상조 위원  학교가 다 동네 가까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래, 지금은 가까이 있는데 폐교한 학교는…
김상조 위원  그래도 가까이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은 공업지역을 짓다 보니까 약간은 외딴 데 그렇지, 옛날 학교도 보면 동의 중심에 있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런 입지에 맞는 학교는 우선적으로 폐교를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이 학교가 옛날 이렇게 촌락인데 옛날 그 지역에는 학교가 그것이 중심이었어요. 그것을 맞춰 가야 되는데 여성정책관님 같으면 이렇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도 선거직이지만 단체장이면 내가 할 것을 지시해서 가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내가 진두지휘해서 가야 되지 나를 밑의 직원들이 따라 준다, 그것은 안 맞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상조 위원  책임감 있게 그렇게, 왜? 남잖아요. 인구가 출생률도 안 늘어나는데 그런 것은 공간 활용하면 다 좋잖아요. 꼭 교육청 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정책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우선 짧게 짧게 먼저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 총예산 얼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7800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7800, 그럼 보육 관련된 예산은 얼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보육 관련된 것이 4000…
박미경 위원  6200입니다. 7800 중에서 보육 관련 예산은 6200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미경 위원  관리하는 산하기관이 어디 어디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현재 기관은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청소년진흥원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보육 관련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장난감도서관도 도내 18군데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 도내에 보육시설이 유형별로 많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유형이 어디 어디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이렇게… 직장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여덟 군데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미경 위원  그리고 보육 전체 아동 수는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동 수가 지금 한 2만 명쯤 되는데 확인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2만 명…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6만 2882명.
박미경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6만 2882명.
박미경 위원  그렇지요, 6만 명이 넘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미경 위원  교직원, 시설장, 관련 직종 근무자들은 대충 얼마나 되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1만 6000명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1만 6000명?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미경 위원  그럼 정리를 하자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의 총예산은 7800억이다. 보육 관련 예산은 6200억, 거기에 관련된 사업 중에서 관리, 그냥 크게 이야기해서요, 보육 전체 아동 수 6만 명, 보육교직원 1만 6000명.
  보육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우리 보육담당팀의 실제 근무자를 보면 7급 공무원 세 분하고 6급 한 분, 총 네 분이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5급 팀장님하고…
박미경 위원  예, 팀장님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실 것이고요.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미경 위원  이분들이 전체 예산 7800의 대부분을 다 관리를 하고 계셔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교직원과 아동들 관련된 보육시설, 그 많은 보육시설부터 업무들을 이 다섯 분이 다 하고 계십니다. 실무는 네 분이십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저희들이…
박미경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박미경 위원  시·군을 통하는 것은 도에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시·군 매칭이 되고 사업비도 매칭이지만 사업도 연결이 됩니다. 시·군 자체로 되는 것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미경 위원  우리 보육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이쪽 분야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산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을, 또 그런 부분에 지원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보조금예산을 집행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 쪽으로 지원해서 얼마든지 현장에서 어려움이나 고충이나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실무 역할을 하는 직원들이 턱없이 부족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좀 인력은 좀 부족한 면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실 인원이 좀…
박미경 위원  그것을 실감하고 계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미경 위원  언제 실감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온 지 한 세 달, 첫 분기쯤 끝나고 보니까 직원들…
박미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셨습니까? 노력하신 것은 뭔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은 조직파트에 저희들이 좀 인력이 부족하다고 건의를 하고 그런 면은 있는데, 그리고…
박미경 위원  그럼 설득력이 없었습니까? 왜 아직까지 조치가 안 돼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이 조직파트에서는 전체 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일개 개인이…
박미경 위원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미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현장이 힘들고 교사들이 힘들고 분과별로 원장님들 운영하는 면, 모든 것들이 지금 틀어져 있습니다. 인력 부족이라고요. 이 담당공무원들, 이분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전체 관리하시는 책임자로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박미경 위원  어떻게 이런 업무를… 자, 봅시다, 그러면. 김동길 우리 6급이시네요. 김기웅, 장현석, 신정용, 이분들이 큰 주제만 가지고, 큰 테마만 가지고 해도 한 분이 7개에서 8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엄청나요. 제가 이 보육에 대해서 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업무를 어떻게 이분들이 이것을 다 이제까지 하고 왔나 싶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것 정말.
  예산지원이 아니라는 말씀, 예산을 지원 못 해 줘서 힘들다는 것보다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 분명히 구멍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몇 개의 말씀을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미경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장기 임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선정 기준은 좀 복잡해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제가 숙지는 못 하니 나중에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자료를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미경 위원  이 민간어린이집에서 장기임대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경우가 호응이 지금 어떻습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신청이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복수로 추천했다가 탈락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나 선정 방법, 정확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대체교사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대체교사, 우리 도내 보육교직원이 몇 명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1만 6000명쯤, 어린이집에 1만 6000명 정도…
박미경 위원  한 1만 2000명 됩니다.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요. 대체교사가,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을 때 68명에서 19명이 추가가 돼서 지금 87명, 현재 87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체교사의 역할이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정교사가 출산이나 다른 사유가 있어서 직접 못 하실 때 대체하는 그런…
박미경 위원  현장의 교사들은요, 물론 언론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간혹 나와서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비춰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부예요. 아주 극소수이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적은 월급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분들도 사생활이 있고 가정이 있고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체교사, 대체교사라는 것은 이런 분들이 필요할 때, 하다못해 내 아이의 학교에 행사가 있거나 집에 제사가 있거나 내가 병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많겠지요. 그럴 때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교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1200명이 되는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가 고작 87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좀 부족합니다.
박미경 위원  좀 부족한 게 아니지요, 이것은. 좀 부족합니까? 이것이 지금 원활히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필요할 때 대체교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이 시·군별로 대체교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응모 안 하는 시·군이, 좀 오지…
박미경 위원  그래서 문제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건의를 해야 되고 시·군하고 긴밀하게 협력‧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안 해 주니, 고작 11명을 늘려놓고, 이러니까 현장에서 교사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래서 저희들은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거나 자원이 많은 도시에서 희망하는 사람들…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예산이 대체교사에 대해서 설정이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돼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몇 명으로 확충할 예정이십니까? 이것은. 대체교사 현재 87명에서 몇 명까지 확대할 예정이십니까? 2020년도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이 110명이 목표인데 오지지역에 응모가 없어서 87명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110명을 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노력을…
박미경 위원  110명이면 10%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10% 조금 못 되는 인원… 10% 아니고… 1만 6000명에서 10%이면…
박미경 위원  10%가 아니라 몇 %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목표가 고작 110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이 기준인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당 대체교사를 몇 % 정도로 하라고 기준인력이 있기 때문에…
박미경 위원  그러면 대체교사가 필요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것을 좀 면밀하게 관찰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저희들이 시·군별로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박미경 위원  그리고 선발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마다 선발이 되지 않아서 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채용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시·군‧구에 필요한 대체교사가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것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인성교육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꼈고 또 이 예산에 대해서, 현장에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았고 그리고 제시했던 자료가, 물론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민원으로 불만이 여러 분야에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과정을 꾸준히 지켜봤는데, 제대로 수립이 안 되면 예산 삭감을 하겠다고 말을 해서 그런지 1년 동안 정말 육아종합센터에 공을 많이 들이셨더라고요. 0세부터 3세까지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또 홍보자료, 교수자료까지 만들어서 이번에 선을 보여 주셨는데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면 현장의 불만을 최소화시켜줘야 되는데, 그 불만이 혹시 어떤 것들이 정책관님은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제가 와서 보니까 인성교육이 연중 전체 일정이 잡힌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정해서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계속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1년 전체 예산을 요구를 해서…
박미경 위원  요구된 상태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말씀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개 시·군에 이 사업을 하는 지역의 보육시설에 1년 치 예산이 아니라, 예산집행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 예산을 내려보냈을 때 시·군‧구에서… 왜냐하면 시설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1년 치 연간 교육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미경 위원  그런데 중간에 예산이 끊겨버린 것이에요. 그럼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중단되는 것이에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 도에서는 예산을 집행했지만 시·군‧구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편성을 하지 않고 그냥 내려 줬나 봐요. 그래서 원에서는 필요한 강의에 대한 강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여러 번 횟수 제한 없이 하다 보니 마지막 하반기 되니 그 교육의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사업 중단을 하게 되던데, 그 사례는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산집행이 계획에 의해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돈이 있다고 한꺼번에 많이 해 버리고 나머지를 못 하고 이런 면도 있었고요.
박미경 위원  시‧군‧구에 전달하실 때 그런 교육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하여튼 지침을 정해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다시는 이런 혼란이 없도록, 이것은 학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운영하는 원장이나 교사님 모두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가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2017‧2018‧2019년도에, 2017년도에는 393개소, 2018년 371개소, 올해는 363개소, 크게 확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집행부나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중요하다, 정말 좋은 사업이다. 계속 주장만 하셨지 여기에 대해서 확대하는 노력이,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실질적으로 확대는 안 돼도, 지금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거든요. 1년에 100개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것 맞습니다. 2063개에서 천팔백몇 개소로 줄어들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미경 위원  그 어린이집 개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팔백몇 개 중에서 300개밖에 못 했다는 것이에요. 늘어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비유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책관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너무 업무가 많이 추가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산시스템이 돼 있나요? 아니면 보고서나 이런 것들 다 수기로 작성을 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산 관계는 전산으로 돼 있고…
박미경 위원  아니요. 인성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교사들이나, 업무보고나 교육 결과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이 그것은 직접 보고 받지 않고 그것은 시·군에서 받고 시‧군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실시 결과를 개략적인 것만 받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적절하게 이 부분도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게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 많이 간소화시켜 주십시오. 불필요한 부분을 최소한 줄여서, 이것 하고 싶어도, 기존의 업무에 너무 시달리고 있는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내년 예산 내려가기 전에 사전에 실태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성교육 관련해서 계속 확대를 요청하고요. 관련해서 부적절하게 업무 과다한 것들은 좀 축소화시켜 주시고,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어서 정말 확대가 많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번에 교수자료 만드신 것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충분히 활용을 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육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다음 질의는 나중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여성정책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님.
나기보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인력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작년 행감 때도 인력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7600억 같으면 군부보다도 훨씬 많고 시급 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1개 시에 7600억 같으면, 1개 시에 공무원들이 1000명 가까이 있는데 여성정책관실은 31명으로 이 7600억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정책관실이 어떤 실입니까? 경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여성정책팀, 여성정책을 다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지원‧가족복지‧아동보육‧다문화‧청소년, 얼마나 중요한 부서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부서가 제대로 작동이 잘 되고 정책 개발이 제대로 잘 되어야지 ‘행복경북’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직원들은 거의 밤 11시, 12시까지 야근하고, 어떻게 정책 개발하고 어떻게 관리‧감독이 다 되겠습니까? 여성정책관실의 시설 수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시설, 보호시설, 지원시설, 지원센터, 많은 상담소에다가 어린이집, 여기에 따른 종업원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종사자들.
나기보 위원  예, 종사자분들. 제대로 정책 개발하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내년부터 여성국으로 편제가 돼서 2개 과가 된다고 하니까 조금 다행스럽지만, 정책 개발이나 지원사업이나 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것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웠을 때 우리 위원회에 찾아와서 ‘정말 어렵습니다. 인원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책관으로 해서는 안 되고 국으로 바뀌어서, 여러 개 국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지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상의도 안 했잖아요. 내년도에 할 때 정확하게 하시고 안 되면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경북에 어린이집 수가 1851개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나기보 위원  뭐 때문에 줄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은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정원을 못 맞춘 어린이집에서 폐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리고 작년 연말인가 국회에서도 많은 그것이 있었는데,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님께서 이의를 달고 어떻게 하고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회계관리시스템이 몇 % 정도 전환됐다고 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어린이집은 저희 도는 100% 다 전환됐습니다.
나기보 위원  어린이집은 100% 다 됐고 유치원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유치원은 저희들 관할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나기보 위원  예, 그럼 어린이집은 공립하고 공공어린이집이 100% 전환됐습니까? 안 그러면 가정이나 개인 어린이집을 하는 데도 100% 전환이 다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국공립 법인은 다 됐고 민간, 가정이 남아있는데…
나기보 위원  어떻게 그럼, 시설 수가 1851개 아닙니까? 거기에서 몇 % 됐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100% 다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회계는 전산으로 다 하고 있는데…
나기보 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통합관리시스템은 100% 다 됐습니다. 업무보고하고 이런 시스템이 민간하고 저희들이…
나기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지정‧보급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100% 전환이 다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됐습니다. 회계시스템.
나기보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어쨌든 일부 어린이집으로 말미암아 선량하게, 지금 대부분 잘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피해가 갈 수 없도록 행정에서 잘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행감자료 79쪽을 보면 아동학대 건수가 있는데 2018년도에는 1631건, 2019년도는 1300… 2019년도 이것이 9월 말 현재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2019년도에 1366건, 더 늘어나는 상태인데, 얼마 전에 TV를 봤지요? 시설에 있다가 아버지가 돌려 달라고 해서 다시 가서 며칠 만에 학대받아서 어린이에게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친권자가 요구 시에는 방법 없이 돌려줘야 된다면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게 법원의 판결만 있으면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그런 절차 없이는…
나기보 위원  있다가 그것 하면, 친권자가 요구 시에는 아이를 시설에 보호하고 있다가 친권자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안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아동학대를 해서 시설에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친권자가 와서 돌려달라고 해도 100% 안 돌려준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무 조치가 없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친권 보호를 박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아니, 그럼 오늘이라도 친권자가 와서 “어린 아이를 내 집에서 키우겠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은 돌려줘야 됩니다. 사전에 법률적 조치가 없으면…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그런 식으로 법률적 조치를 다 밟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학대돼서 신고해서 들어오면 시설이 그냥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지요. 일시 보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기보 위원  일시 보호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친권자가 오면, 대부분 어린이들이 확정판결을, 여기는 꼭 확정판결을 받아서 시설에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어린이들은 별로 없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전부 대부분…
나기보 위원  그런데 대부분 판결 받아서 안 돌려준다고 그래요? 대부분 그러면 친권자가 데리고 가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렇게 갔을 때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데리고 가는 것으로 끝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데리고 가면 저희들이 보호전문기관이나 관찰을 해야 되지요. 이후에 폭력이 계속 지속된다거나 그래서 폭력이 일어나면 격리조치를 하든지…
나기보 위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재발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가정 복귀 후에도 피해아동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분들이라든가 시설 보호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교육도 잘하고, 그리고 또 지자체하고 체계를 잘 유지해서, 그런 관리‧감독을 잘하지 않으면 재발 확률이 60% 이상 된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해서, 국가에서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데 시설을 하면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효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종사자분이나,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조광래 여성정책… 직함을, 제가 갑자기 하려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배진석 위원  여성가족정책관이지요, 가족을 붙여야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그리고 이하 여성가족정책관실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로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본 위원이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어볼 게 많습니다. 워낙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과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실을 비롯해서 우리 도내 전 공무원들의 명찰을 보면 아주 예쁘게 ‘변해야 산다’라고 무지개 빛깔로 명찰에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이것은 아마 ‘새바람 행복경북’이라는 도지사님의 도정 철학을 반영해서 기존에 해 오던 구습을 타파하고 새롭게 변해야지만 우리 경북을 새롭게, 또 도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철학이 반영돼 명찰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은 과연 변하고 있는가. 변했는가. 지난 1년간의 이 사업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은 있는가.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걱정과 우려가 우선 들어갑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문제, 그리고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재원을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76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중에,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보육과 아동에 대한 예산이 5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거의 88%, 90%에 가까운 예산이 보육, 또 아동에 대한 예산으로 다 편성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내용을 보면 다 수당적인 성격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예산들은 그중에 일부인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예산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동수당이라든가 보육수당으로 정해져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시‧군비하고 같이 사용되는 예산들은, 그게 대부분인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가용하는 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이 몇백억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보육예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88%, 6600억 원 가량이 보육‧아동예산으로 소요가 됐습니다. 2019년도 기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중에 4200억 원 정도는 수당 격 개념으로 다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 중에도 상당 부분이 시·군비와 매칭되거나 국비가 내려온 사업들 중에 들어가는 것들이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다문화나 청소년도 다 그런…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예산은 1000억이 채 안 될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1000억도 훨씬 안 되는 것으로…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럴 것입니다. 도비를 봐도 그렇습니다. 9조 예산을 세워놔도 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은 5%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민의 행복이… 안 그럴 것 같으면 도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 둬도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 가지고 시·군에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다 도민 골고루에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 5%의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 도민들이 느꼈던 행복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만족 사항이 있었다면 변해야지만 행복지수와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성과 가족, 아이, 양육‧육아, 우리 경상북도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일선에 있는 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직원분들의 철학과 사명감도 중요하고 전문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1년간 사업을 해 온 내용을 쭉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얼마나 변하려고 노력을 했던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전문적으로 노력을 했던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번에 그냥 잘못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다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우선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도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총 274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것을 이용하는 도의 이용객은, 이용학생은 한 7140여 명 정도가 됩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학생들이 오는 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옛날의 저소득층, 차상위 이하 계층들의, 소외계층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대부분이 초등학생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초등학생 중에도 저학년이 많습니다. 또 여기에는 미취학 아이들도 214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 소방시설 현황을 한번 받아 봤어요. 자료를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다중이용시설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늘 지나고 나면 인재였다. 막을 수 있었다. 관리기관의 책임부실이다. 매년 반복돼 온 내용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중에서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또 어린이들, 노약자, 스스로 어떤 부분에서 대피하거나 피할 수 없는 이런 곳에 있는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274개소 중에 소방 설비를 제대로 갖춘 데가 하나도 없는 실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옥내‧옥외 소화전까지 다 따지면 이것 100% 다 안 되는 곳이고 가장 중요한 스프링클러,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요? 어린이들, 아이들, 미취학 아동, 스스로 화재 진압이라든가 대피를 하기 힘든 곳에 있어서 가장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프링클러입니다. 스프링클러를 갖추고 있는 시설이 274개소 중에 34개소밖에 없어요. 240개소는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불나면 아이들이 스스로 뛰어가서 소화기 있는 데를 찾아가서 소화기를 가져와서 그 불을 꺼야 되는 실정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이 올해 도내 60개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중에 23개는 완료했고 37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피난 설비, 제대로 못 했으면 피난할 수 있는 설비라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피난 사다리나 피난 기구가 되어 있는 곳은 불과 10%도 안 됩니다. 이것 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어른들이 많이 있느냐, 보조교사가 있느냐 하면 열악한 데가 많아요. 센터장님 계시고 보조교사 한두 분 계시고, 또 보조교사님 한두 분은 아이들 실어 나르고 한다고 늘 차에 대기하는 경우가 많고. 불나면 우왕좌왕, 이것은 대형사고로 그냥 바로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행사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지금 이 중에 소방시설이 설비고 기구고 아예 아무 것도 없는 시설도 두 군데나 됩니다, 포항에 있는 모 지역아동센터하고 안동에 있는 모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우선 예산이 들어가서 시급하게 이런 부분들을 설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불나고 나서 인재였다. 이것 내 책임 아니다. 이것 소방서 책임이다.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셔서, 이것은 무엇보다 겨울철 오기 전에 점검을 해서 어떤 예산, 예비비를 쓰든 어떤 긴급예산으로라도 바로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서 빨리 이것은 문제를 개선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바로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런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판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아동복지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동자립지원센터 운영에 2018년도에 35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2019년도는 두 배가 지원이 됐어요, 7000만 원.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왜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두 배가 늘어났으면 그것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아동복지협회가 있고 22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에 아동복지협회에 7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배가 증액이 됐어요. 
  그것 보고하십시오. 지금 시간 없는데 지금 그것 다 찾아서, 보니까 뒤에 실무자 분들도 누가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답변 대신 해 주실 만한 분이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임미애 부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매년 여성단체협의회 국내외 교류 활성화 지원 해서 37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을 보면 매년 외국에 있는 자매도시와 교류를 위해서 간다고 돼 있는데, 가는 지역 내역을 보면 우리 자매도시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곳을 많이들 갔다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자매도시보다는 선진 외국의 여성…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선진 외국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가서 선진 외국의 여성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와서 행정에 자문이나 행정에 건의나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경북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2000만 원을 또 지원을 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경북 관광화 사업은 올해, 이철우 지사님이 오셔서 관광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래서 이런 면에 여성단체도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관광홍보 사업으로 그렇게 반영을 한…
배진석 위원  이게 관광은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도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그렇게 가시게 되면 타 도시의 여성단체와 교류를 통해서 경북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런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올해 했으니까 실적이 있겠지요? 실적을 보고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더 잘 되면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게 생각보다는 실적이 좋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또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수련시설을 신규건립, 이것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것 어디입니까? 4개소 미집행된 것으로 돼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은 우리 도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짓거나 신축하거나 기능보강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집행이 못 된 부분입니다.
배진석 위원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내년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13개소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은 내년 사업이고, 이 예산은 올해 사업의 예산인데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을 한꺼번에 내려 주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라든지 월별이라든지 끊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입니다. 아직도 국비가 미교부돼서…
배진석 위원  벌써 11월하고도 중순이 됐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자료가 9월 30일 현재 자료라서…
배진석 위원  지금 내려왔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이것은 사업이 올해 안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독촉해서 받아서 사업해야 되지요.
배진석 위원  12월에 이것을 받아서 12월에 발주해서 12월에 건립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계속사업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공사비…
배진석 위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이 각 지자체마다, 각 기초단체마다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것이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각 지자체는 이것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돼서 적자보전 한다고 애를 먹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또 각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숙박업계에서는 또 난리예요, 관에서 숙박시설까지 지어서 장사한다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시·군에서는 또…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기존에 해 오던 관습을 바꾸어서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도입니다. 도에서 그것 안 하고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것 밑으로 전달하는 역할만 할밖에야 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배진석 위원  지금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집행사업, 행감자료 47쪽 한번 보실까요? 2018년 세외수입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시·군에서 한 것이 62억 정도 됩니다. 4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62억, 시·군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것 다 불용예산 아닙니까? 2018년도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군에 내려 보냈는데 시·군에서 돈 못 쓰고 잔액 다 올려 보낸 게 62억이나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 62억이었으면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던 지역아동센터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예산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런데 시·군에서…
배진석 위원  도에서 시·군에서 안 썼다고 해서 시·군에 이것 책임을 다 물을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은 아니고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정확한 수요가 파악이 안 돼서…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정확한 수요와 예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페널티를 주십시오. 시‧군에서 예산 받아서 불용처리하면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이 예산 62억 원이 잘 쓰였을 때 우리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물론 많은 예산과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기준입니다, 기준.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오던 관습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말만, 명찰만, 아침마다 지사님과 같이 체조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업무 영역에서 뭐가 바뀔 수 있고 뭐를 바꿔야 하는지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더 중요한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다음 추가질의 때 또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상북도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272개소에서 274개로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운영비 지원해 주는 175억 99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종사자들 수당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애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이런 경비로 쓰입니다.
김희수 위원  종사자들 수당이라고 얘기하는, 급여로 생각하는가요,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인건비, 급여.
김희수 위원  육백열일곱 분의 종사자가 근무하시는데 이분들의 근무수당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해서 이것이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희수 위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얼마쯤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9000원 정도, 8800원인가 9000원 정도…
김희수 위원  아니,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주관적인 부서이고, 특히 여성인권 신장과 여성 처우개선을 위해 있는 주무부처의 장이 최저임금을 지금 모른다 그러면 얘기가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죄송합니다. 8350원…
김희수 위원  그럼 한 달에 받는 게 얼마쯤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25일 하면 한 200만 원쯤…
김희수 위원  200만 원쯤 되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시간이 8시간…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  187만 원쯤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희수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이 617명이고 이분들에게 약 200만 원을, 최저임금에 가장 가까운 약 200만 원의 근무수당을 지급한다면, 이 인건비 200만 원 곱하기 617 곱하기 퇴직금 13개월 하면 160억 4200만 원이 나가요. 우리가 주는 175억 9900만 원 가지고 이것 빼고 나면 15억 5700만 원이 남습니다. 15억 5700만 원을 274개소에 배분을 하면 568만 원쯤 돼요. 그것이 아동센터가 아동들을 위해서 연간 운영해야 되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설이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인구 절벽은 결국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왔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여성정책관이 연구하고 들은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를 한 세 가지 들면 무엇 무엇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출산 후에 돌봄, 보육이 안 돼서 애로사항을 느껴서 못 낳겠다 그런 면도 좀 있고요.
김희수 위원  두 번째는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두 번째는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결혼…
김희수 위원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 여성정책관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우리 여성‧가족‧식구들이 좀…
김희수 위원  지금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된 저출산에 대해서, 저출산에 대한 이유를 가장 먼저 파악하고 계셔야 될 주무부서 담당관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가요? 어떻게 해야 출산율을 높일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 왜 저출산이 지금 이 사회에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지 이유를 분석을 하면 출산을 높일 방법이 나오잖아요. 여성정책관께서 그런 데 명확한 생각과 기준을 안 가지고 계신다면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특히 또 이렇게 저렇게 관장하는 여성정책개발원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여성 정책 개발, 여성정책관이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만 시킬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에 포함돼 있다.
  말씀대로 아이를 낳아도 교육비라든지 키우기 힘든 경제적인 이유가 3위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없는 집에, 예를 들어서 아동시설 이런 데 보내야 될, 지역아동센터에 보내야 될 집 같은 경우에는 있는 집보다, 이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도 차별 받는다 생각 안 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한편으로 그런 생각…
김희수 위원  다른 아이들은 학원을 하루 저녁에 4개, 5개, 6개, 그것도 모자라서 짬짬이 하는데 그런 것도 못 가고 아동센터에 가 있다면 그들에게 가진 자의 부모들이 시키는 교육 이상은 안 되더라도 그 근사치의 교육이라든지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실제 200만 원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입니다. 아동센터뿐만 아니라 곧 얘기하겠습니다만 최저임금이 변해가면서 실제 이 사회는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일반기업에서 최저임금 그것만 맞춰준다면, 관에서도 그렇게밖에 인정을 안 한다면, 그래서 행정직원만 늘린다면 과연 그것이 복지로 가는 길이 될까요?
  두 번째, 20쪽에 조금 전에 이것도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여성단체 또는 민간사회 단체에 국‧도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책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이것 나중에 정산을 어떻게 받는가요? 집행결산 보고를.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원이 되면 집행하고 난 뒤에 영수증하고 붙여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돈이 3000만 원이 지원됐다.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결산보고에 영수증 첨부된 보고서를 다 받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영수증이 적절히 쓰였는지 다 파악하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조그마한 기업이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최소한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지 잘못 됐는지,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을 감사하지는 않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우선적으로 클린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집행된 결산보고 서류, 영수증 첨부한 것, 2018년‧2019년도 자료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세 번째, 자료 64쪽, 65쪽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급여 지급기준이 직급별로 나눠져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게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은 임금체계가 있는데 여성가족부 소관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그것 말고 지금 여기 성폭력상담소라든지 기타 여성폭력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는 직급이 정해져서 그렇게 주고 있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현재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통 호봉으로 따지면 4호봉 미만 사람들이 많고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고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책임져라 이런 형태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그렇고 또 성폭력시설 종사자들도 그렇고 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거기 계신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행복해야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전파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본인들이 죽을 지경인데…
  본 위원이 2010년도에 도정질문까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를 두고 계신 가정에서는 그 환자 때문에 가정파탄까지 일어나요. 치매 앓는 노인이 아들이 올 때는 멀쩡한데 아들이 출근하면 엉뚱한 소리도 하시고 그래서 부부간에 싸움도 하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종일 돌봐야 되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그때도 2010년도에 도정질문도 했고, 국가가 지금 치매보듬센터부터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저는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어떤 암이든 뭐든 이것을 떠나서 살은 사람을 두고 정말 하지 못할 일들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대소변까지 받아서 하는 시설 종사자들을 월급 주고 있으니까, 월급 받으니까 그 일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 적어도 여기 근무하면 다른 데보다 잘 받고 있다. 처우라도 좋다고 해야 누구라도 거기 와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심도 생기고 일자리도 생길 것 아니냐,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거기에도 지금 말씀대로 사회복지시설하고 또 여성폭력시설 종사자가 차이가 있다면, 가정폭력이 빈번한 시점에서 그 사람들이 과연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종사자들이 오는 입소자들에게 설명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조금 전에 적은 재원 가지고 잘 써야 된다는 부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필요한 부분이 그런 것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마지막으로 여성정책관께서는 여성정책관 소관의 출자·출연기관이 감사 지적을 받거나 언론에 보도됐을 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현장에 가지는 못하고 사무실에서 경계라든지 이런 것 하라…
김희수 위원  그것은 여성정책관이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임대가 잘 됐다 잘못 됐다, 그것도 경북의 큰 언론사에서 크게 보도가 됐고 경상북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럼 그 실태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고 그 교육과정을 모니터링을 해 보고 그 프로그램을 경청해 보고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정책관의 책무 아닌가 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했더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질타를 안 받았지요. 그것을 청소년수련원장님만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돌려서 되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닙니다.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선제적 대응은 안 되더라도 어떤 문제가 불거졌다면 발 빠르게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현장에 답이 있잖아요. 지사님 왜 운동화 신고 다니십니까? 그러시는데 직원들은 구두 신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방에 앉아서 보고 받고 있다고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내용을 봤더라면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가 대관해 줘도 되는 프로그램이다, 아니다. 주말에 집중됐으니까, 주말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대관을. 그럼 지장을 줬는지 안 줬는지 충분히 파악을 해서 계도를 하고 바꾸고 또 유지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이 여성프라자로 이전을 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여성가족프라자로…
김희수 위원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여성가족프라자에 대해서 우리가 경상북도여성단체라든지 아니면 경상북도 여성들에 대해서, 여성가족프라자가 안동 도청으로 가고 여성정책개발원이 거기로 이사를 가게 됐을 때 똑같은 모든 과정을 거기에서 수행을 한다 이랬을 때 도내 여성분들이나 여성단체의 애로사항이 뭔지, 불편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이나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구체적인 서면 설문은 안 받고 관련 기관에 전화상으로 애로사항이라든지…
김희수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자료는 없습니다. 유선으로 저희들이 통화했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  유선으로 몇 명 조사하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에 대해서 해서 그래서 내부 여론을 듣는…
김희수 위원  여론조사, 설문조사 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부는 연고가 지금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전을 반대하는 직원도 있고, 또 대의를 위해서 이전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희수 위원  여성가족프라자는 수년전에 추진해서 올해 준공을 해서 내년 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수백억, 수천억, 300억 이상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의 호응도라든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여론조사가 나왔다면 거기에 대한 해소대책이 마련돼야 되지요. 너희 멀든 말든 간에 여성정책개발원이 안동시에 있으니까 여기 오너라, 여기 와서 교육 받아라.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그냥?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은 아니고 이전하는 직원에 대해서 공무원에 준해서 이주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직원들에 대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 근무하는 연구원이나 직원에 대해서도 이쪽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불편함을 조사를 해야 되지만 그에 앞서 지금까지 여성정책개발원을 이용했던 사용자들이 안동으로 옮겼을 때 어떤 불편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해 주면 좋은지, 건물만 지어놓고 이전만 시켜놓고 끝낼 것인가요?
  가장 큰 실패 사례가 무엇입니까? 구미에 있는 경상북도새마을도지부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테마공원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가요? 여기에 그것을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 그것을 기존 시설보다 100%, 2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지요. 그 방안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용하는 사람의 인원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포항시까지 2시간 걸리는데 여성정책개발원 교육받기 위해서 2시간 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경주 마찬가지이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요?
김하수 위원  우리 청도도 이야기 해 주세요. 우리 청도도 있어요. 청도도 이야기를 해 달라고. 청도도 멀다고…
김희수 위원  청도도 멀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신도시로 이전을 하더라도 교육이라든지 현지주민들과 하는 일은 현지에서 개최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 심의 때까지 어떻게 해서 여성가족프라자를 잘 운영하겠다라는 그 사업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행감에서 놓친 부분인데, 여성정책개발원이 2016년에 B급을 했어요. 2017년에 S급으로 기관평가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희수 위원  2018년에 B급으로 다시 두 등급이 강등이 됐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어떻게 해서 S등급 받았다가 두 등급 떨어진 B등급을 받았는지 조사해 본 적 있는가요? 기관이 평가를 S등급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업무가 아주 편하거나 업무를 아주 열심히 하거나 둘 중의 하나여야 S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B등급 받은 단체가 한 등급 A도 아니고 S등급까지 올라가서 받았다가 그것도 다음 연도에 B등급으로 다시 강등됐다. 이것 이유가 뭔지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깊이는 검토를 못 해 보고 단편적으로…
김희수 위원  여성가족정책관이 그런 것도 검토 안 한다면 왜 그 자리에 있어요? 한 등급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한 등급 내려갔을 때 왜 그렇게 내려갔는지 불러서 뭐 때문에 그랬는지, 뭐를 도와주면 개선이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 등급을 유지할 것인지,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독려하고 조사하고 문제점을 찾고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다가 S에서 갑자기 1년 만에 그냥 B로 떨어졌다. 얼마나 잘못한 게 있으면 그렇게까지 떨어지느냐 이것이지요. 기업으로 따지면 신용등급 A에서 마이너스 C급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렇게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부도 직전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기관 평가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이 좀 잘못된 비교일지 모르겠지만, 과대한 비교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출자·출연기관의 등급이 많은 등락을 보인다면 분명히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직접 가시든지 담당직원을 보내든지 그래서 그 이유를 파악하고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붙이자면 출자·출연기관장의 축‧조의금은 출자·출연기관장 업무추진비 가지고 지급하지 않도록, 왜? 2010년부터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근조화환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축‧조의금은 대한민국 미풍양속에서 상부상조로 주고받는 겁니다. 영수증 없고 계약서 없을 뿐이지 언젠가는 본인이 길흉사가 있으면 본인에게 가는 것이지 그것 단체에게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공금을 업무추진비에서 그것을 지불하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도 마찬가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진정한 도민의, 우리 여성 지위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주무부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것은 천천히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더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  김하수 위원님 안 하셨고요.
○위원장 박영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까지…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정회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예.
○위원장 박영서  간단명료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우리 정책관님하고 원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먼저 청소년수련원의 정만복 원장님, 그리고 진흥원의 서원 원장님, 그리고 개발원의 최미화 원장님께, 앉아 계시니 질의를 한번 하고, 말을 한번 하고 가야 재미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3개 출자·출연기관에서 도에서 수탁하는 사업들이 좀 있지요? 다 있습니까, 공히?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래요? 자, 제가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 수탁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자긍심이나 자부심, 그 수탁사업에 대한 열정들을 좀 갖고 있습니까?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예, 저희 기관은, 사실은 우리가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일이 있어야 그 기관의 존재 이유도 있고 하니까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원래 정책 개발은 당사자 본인이 정책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율과 효과가 높습니다. 왜? 자기 아이디어와 자기 노력과 자기 열정이 투입된 데라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수탁을 받아서 하기보다 그 직원들,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직접 직원들과 함께 국비를 따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프로포절을 하든지 도에 프로포절을 하든지, 그리고 타 공공기관이나 또는 개인 기업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수탁을 받는다면 더 많은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 봅니까?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하수 위원  제가 그 기관에 있을 때, 사회복지기관에 있을 때 제가 제일 직원들한테 독려한 것이 프로포절을 신청해서 국비나 또는 사회복지 지원법인에다가 요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를 제일 원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자기 성장을 위해서도 정책을 개발해 내는 모습을 보고 그 기관들이 더 많은 질 높은 서비스를 클라이언트들한테 줘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3개 기관에 공히 직원들을 통해서, 프로포절을 해서 그 정책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사업량도 많고 사업의 질도 높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하수 위원  민선 7기에 이철우 지사님께서 공약 중에 저출산 문제가 상위의 공약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하수 위원  출산 환경을 장려하기 위해서 역할과 소임을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우리 도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은 저출산 대책업무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보고 저희들은 저변에서 육아돌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여성정책관의 역할과 소임이, 결국은 출산 장려를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 주는 핵심부서가 지금 정책관님이 맡고 있는 부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왜냐하면 국가책임인 육아를 담당하고 책임져야 할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서 어렵지 않은 육아의 환경을 제공해 줘서 많은 여성들이나 남성들을 통해서 아이 출산에 대한 메리트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여성정책관의 모든 분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로 하다. 지금처럼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절대로 그렇게 출산 장려를 시킬 수 있는 원인들이 발생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마다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있지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지적으로. 그 시대에 따른 정신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하수 위원  지금 이 시대정신은 부정적인 시대정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특히 출산 문제예요. 아이 낳아서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장려를 해 줘야만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해 주니까 출산에 대한 매력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동기부여가 엄청 줄어들었기 때문에 출산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가 책임에 보육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책임지고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북 양성평등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아무리 눈을, 안경을 여러 번 봐도,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가운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김하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기금을 만들었는데 이 기금은 남성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한 개라도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까지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좀 차별을 받았다고 전제를 하고…
김하수 위원  자, 그것이 역차별입니다. 그것이 역차별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양성평등기금이라 해서 남성한테도 쓰고 여성한테도 써야 그것이 기금이 맞지, 어떻게 여성한테만 써야 되나. 그동안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피해보상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여성피해보상기금, 이래야 되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우리 성평등 지수를 파악해 보면 저희들이, 도가 좀 다른 도에 비해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평등지수가 낮아서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김하수 위원  그것은 근본적인 용어 수정을 정부에다가 요구해야 됩니다. 나 이것 아무렇게나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 이야기를 듣고 이 기금을 남자를 위해서 쓴 것이 있나 싶어서 눈 뚫어지게 봤는데 남자를 위해서 쓴 것은 단 한 푼도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놓고 양성평등기금이라 하면 안 되지. 얼마만큼 남자들이 여성들을 위해서 피해를 많이 줬다고 남성들한테 그렇게… 이렇게 남성들을 욕먹입니까?(웃음) 이것 내 참 미치겠네. 남성들 그렇게 표독스럽지 않아요. 요즘 매 맞는 남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매 맞는 남성 집을 지금 만들어서 보호를 해야 될 판입니다.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하수 위원  여담입니다만 요즘 결혼한 새색시, 새신랑들 조상들한테 가례를 지내자마자 어디부터 갑니까? 시댁에 하룻밤 더 자고 이틀 밤 더 자고 시부모님 잘 모시고 살겠다. 시부모님한테 공양하고 그렇게 합니까? 어디로 줄행랑칩니까? 어디로 가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부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김하수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부인이 있는 곳으로…
김하수 위원  어디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처갓집으로…
김하수 위원  처갓집으로 가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하수 위원  남성 피해가 벌써 왔습니다. 남성들이 이렇게 골병들고 마누라한테 잘못 보이면 뒈지는 길인데 그래서 전부 다 가는 것 아니에요?
  자, 이것은 여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평등이라는 말도 안 맞고 이것 성평등이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성평등 그러면 또 제3의 성, 이런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아서 그것도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국가가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운용하고 용어 선정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몇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용어를 몇 사람들 위주로 맞춰서 공식적으로 쓴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것이 여성발전기본법이 바뀐 것이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것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이렇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양성평등, 예.
김하수 위원  기본법이 바뀌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이것 한번 노력해 봐 주십시오. 여기에 다음에 만약에 양성평등기금이라 하면 이것이 남성들한테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만들면 이것 집행하는 데 아주 예산의 애로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것 저는 통과 안 시키렵니다. 아시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하수 위원  예, 그다음에 도의 여성정책관 산하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 위촉을 하는데 ‘여성위원들 참여율을 양성평등기본법의 40%에 준해야 된다.’라는 권고사항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임기가 만료되면 죄다 여성위원으로 채워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무조건 여성으로 채워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여성으로 채워서 40%를 채워라, 이런 취지입니다.
김하수 위원  아, 40%.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여성위원으로 만료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성위원으로 채우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중에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여성으로 채울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는 채우지 못하겠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하수 위원  위원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위원들을 위촉을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여성이고 남성이고 상관없이 그 위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여성정책관에 오면 남성들 피해보는 것이 한눈에 다 보여요. 남성이 그동안에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전부 다 여성, 여성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전문성이 재고되는 이런 것에 대한 위원회는 남성, 여성 가리지 말고 그 위원회의 특성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위원회를 뽑아주십시오, 위원들을.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위원회 목적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뭐라 하면 위원회의 목적에 맞게끔 했다 하면 누가 뭐라 할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그다음에 어린이집 또는 유아원의, 보육시설기관의 유치원 또는 장애아동들도 보육을 받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비장애아동들도 보육을 받고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하수 위원  그런데 요즘 통합교육을 합니까, 분리교육을 주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통합교육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장려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하수 위원  그러면 통합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데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렇게 나오면, 또 일부 있다 하면 제가 또 이렇게 열이 좀 오르는데, 교육받는 데는 천부성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장애를 갖고 있든 장애를 갖고 있지 않든 상관없이 천부적인 권리를 타고나요, 특히나 교육받고 하는 데는. 왜? 사회성 발달을 똑같이 해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교육의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수행하자면 장애아동은 장애아동대로 교육시키고 비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대로 교육시켜서 그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격리를 하고, 그 차를 계속 시설에서 만들어 낸다면 사회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상적인 사회로 갈 수 있겠습니까?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시키지 않는 시설에는 페널티를 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앞으로… 예.
김하수 위원  이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동등한 기회, 동등한 서비스를 다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헌법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분리수업을 하고 분리교육을 하고,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교육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1m 50짜리, 1m 60짜리, 1m 70짜리 사는 사회를 별도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조광래 정책관님처럼 1m 80이 넘는 사람 따로 살고 김하수처럼 1m 70 안 되는 사람은 따로 살고 이렇게 살아야 맞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사회가 안 되겠지요?
  똑같습니다, 논리는. 부자들만 사는 지역이 따로 있고 빈곤계층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권 권리들이 작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천부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장애·비장애아동들이 통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기관에는 페널티를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그리고요, 보육시설의 형태가 민간이 있고 공공이 있고 국공립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하수 위원  자, 그런데 이 공공에는 인건비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하수 위원  국공립에만 인건비가 지급되고 공공에는 운영비만 지급되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운영비도 서너 낱 꼽재기 지급하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하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너 낱 꼽재기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행정지도 점검은 국공립과 똑같은 잣대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원 여부에 불구하고 일단은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이 저희들이 지도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하는 형편인데, 이것이 예전에 어린이집의 정원이나 이런 문제, 꽉 찼을 때는 아무 문제가, 운영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정원율을 충족 못 하다 보니까 좀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좀 채워 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자, 그래서 국가 책임 보육이라는 언어가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국가 책임 보육이라는 언어에 걸맞게끔 우리 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서포트를 해 줘야 되겠지요. 시설장들이, 원장님들이 아이들 보육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지, 교육시키고 보육시키고 하는 데만 신경을 써야 되지, 그 이외에 시설 기능보강이 안 돼서 걱정을 하고 또 직원 인건비를 못 줘서 걱정을 하고 기타 잡다한 일로 인해서 보육을, 양질의 교육을 시키는 데 부담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하수 위원  자, 그것을 정책관님이 아신다면 정말로 쾌적한 환경에 아이들 보육에만 시설장들이 신경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지원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을 좀 해 줍니까, 공공어린이집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기능보강사업은 시·군의 신청받아서 계속 추진하고,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런데 500만 원짜리, 저것 뭐라 하나, 물 시원하게 나오는 것보고 뭐라 하나?
    (「냉온수기.」하는 위원 있음)
  냉온수기, 이런 것 해 줘 놓고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여기 떡 적어 놨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큰 사업도 들어가고…
김하수 위원  실질적인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교육받는 데 있어서 어려운 환경적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의 페인트가 엉망이라든지 바닥의 장판이 엉망이라든지 문이 다 부서졌다든지 이렇게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책임과 의무가 정책관님한테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것을 좀 잘 염두에 두셔서 기능보강사업비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요. 아이 잘 키우도록 만들어 주면 저절로 애 낳아요. 그것을 따지고 말고 할 것이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국비도 좀 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여기 국공립이라고 어떻게 맨 처음에 설립할 때 잘돼서 국공립 타고난 사람, 그것 잘못해서 방법을 잘 몰라서 공공으로 가 버린 사람, 이렇게 격차를 갖게끔, 안 됩니다. 아셨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그것 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을 하다 보면 법규위반사례들이 많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많이 있지요? 안전과, 생명과 또 지원금에 대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좀 잘못을 통해서, 또 잘 몰라서 하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드려야 돼요. 그런 것까지도 원칙대로 한다면 어린이집 운영 못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은 법규나 부정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퇴를 내려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정말로 위원님 말씀처럼 모르고 사고로 했던 부분에는 저희들이 지도하고 개선해서 안정된 생활에서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김하수 위원  그 말 그대로입니다. 지도하고 개선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 주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죄질이 별로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의 기준대로, 행정상의 기준대로 철퇴를 내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하수 위원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우리 경상북도, 아이 출산장려가 잘 되었다. 그 잘된 이유 중의 한 개가 여성정책관실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환경이 너무나 개선 많이 되었기 때문에 17개 시·도 중에 경상북도가 최고로 보육환경에 으뜸이 가서 아이 출산을 많이 낳게 됐다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여성정책관이 되기를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닙니다.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10대 때부터 계속 다문화라는 말을 좀 없애자, 이 운동을 해 보자, 경상북도가 먼저. 뭐 해 본 것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위의 상위법에 다문화라는 말이 있어서…
○위원장 박영서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한번, 왜 그러느냐면 그 다문화 했던 아이들이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다 돼 간다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박영서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금 다 내고 다 하는 사람인데 굳이 다문화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융합이 잘 안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한다 해도 눈치를 봐야 되고, 학교에서도 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 다문화라는 말을 일단은, 아니면 경상북도에서라도 다른 이름으로 한번 운동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우리 지금 보육, 어린이집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아동학대 문제가 많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일부 좀…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보육, 어린이집에 우리가 준사법권을 준 전문요원 몇 명을 양성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직 그런…
○위원장 박영서  아니, 예를 들어서 산림이나 이런 데 보면 준사법요원을 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래서 우리도 경상북도에서 한번 해 보자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자꾸 TV 나오고 이런 것보다 우리도 준사법요원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한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면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좀 알아봐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일단 그런 것을 알아보고…
○위원장 박영서  무슨 말이냐면 어린이집만 전문적으로 해서 준사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한번…
○위원장 박영서  경상북도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호응도 되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검토를 할 것이 아니고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중앙부처하고…
○위원장 박영서  아니, 중앙부처 말고 일단 경상북도에서라도 먼저 시작하면, 한번 해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지사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 보고 이러이러한 안이 행복위에서 왔는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사법적 권한을 하려 그러면 사법적, 법률적으로 위임이 돼야 가능한데…
○위원장 박영서  아니,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그리고 우리가 아이여성행복국으로 바뀌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은 조직개편 방향이…
○위원장 박영서  만약에 개편되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저는 제가 한번 금요일 날 물어볼 예정입니다. 오늘 내가 처음으로 이것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 아이여성행복국에 몇 명의 직원이 올지 제가 따지겠습니다. 따져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 아침에 우리가 시작하면서도 계속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인원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계속 그러니까 저희들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인원 조정하는 국에 질의를 해서 반드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김하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이어서 “양성평등기금이 실제로 양성평등에 얼마나 사용이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책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영향평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우리 도에서는 실제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에 구성되었고 2013년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그 역할을 해야 할, 위임받은 양성평등위원회가, 제가 회의록을 한번 쭉 읽어 봤는데요, 단 한 차례도 이 안건이 다뤄져 본 적이 없어요. 역할은 2007년도부터 위임을 받았는데 한 번도 이것이 이야기된 적이 없어요. 이것이 회의 자료는 정책관실에서 만드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회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임미애 위원  왜 이것이 한 번도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분야마다 다른데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 예산담당관실이 하고.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성인지예산이야 그것은 각 실·과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취합하는 과정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평가조차도 안건으로 다뤄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런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우리 성별영향평가분석하고 한 것이, 본격적으로 한 것이 올해부터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것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2018년도에 여가부로부터 재위탁받으면서, 기관으로 위탁받으면서 이제 시작하겠다고, 컨설팅해 보겠다고 1000만 원인가를 요청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훨씬 더 일찍부터 이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 거지요. 평가를 했어야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왜 이것이 안 이루어진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동안에 저희들이 인식이 좀 잘못된 면이 안 있었나 싶습니다.
임미애 위원  인식이 잘못되어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좀 소홀하게 생각했던 이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웃음)그렇게 또 확 솔직해지시네요.
  이것이 실제로 평가를 하시기에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은 저희들의 입장에서 어떤 특정 사업을 볼 때 어느 것이 성별 영향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그것이 고민돼서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가들…
임미애 위원  잘 모르시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좀…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전체적… 예.
임미애 위원  그 업무를 맡았다 하더라도 1년 내지 2년, 길어야 2년이면 또 옮겨 가고. 그러니 말은 성인지예산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봤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책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관점에서 이 예산이 정책의 목적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김하수 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을 수립해 놓고 이 예산이 여성과 남성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목적하지 않은 바로 어느 성에 불평등을 초래한다면, 내지는 불평등을 더 심화시킨다면 그것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 보자는 것이 성인지예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결국은 그것을, 예산은 올해만 해도 9565억을 썼는데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은 전혀 없고, 그동안 그 역할을 해야 할 양성평등위원회는 회의는 수차례 했지만 한 번도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뤄 보지 않았고. 그러니 노하우가 쌓인 것도 없고. 이것이 경상북도의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에 관한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앞으로 양성평등위원회에 성별영향평가 전문가를 좀 영입을 해서 위원회가 좀 잘 굴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일단 이것은 저희 조례가 유보된 상태긴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지난번 저희 7월에 정책관님 참여하고 우리 행복위 주관으로, 주최로 해서 위원장님까지 참여한 여성폭력 관련 시설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 기억하십니까? 저희 7월 23일 날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실태에 대해서 그날 이야기를 쭉 들었고 이분들의 처우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임미애 위원  예, 그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현재 경북도내에 총 41개 시설이 있고 이 중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이 33개인데 그 33개 시설에 종사자가 186명이고 이 중의 6개는 사회복지시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수준의…
임미애 위원  기준으로 해서 임금이 그 정도로 편성이 되지만 나머지 27개 시설에 대해서는 임금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좀 열악…
임미애 위원  한 74% 정도로 집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임금을 좀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또 위원장님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 저희들이 요구를 좀 해 놓았습니다, 일단은.
임미애 위원  제가 중간보고를 받을 때는 “100% 반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바뀌고 나서는 이것이, 지금 저희 이제 보고받은 것으로는, 올라온 자료는 88%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88% 했습니다. 저희들이 100% 사전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안 협의를 했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임미애 위원  이것 88%면요, 지금 시설장들은 평균 호봉을 13호봉으로 쳤을 때 임금이 2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적정 평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면 60%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4호봉,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 상담종사자들의 평균 호봉 4호봉으로 쳤을 때 실 지급 평균임금이 170만 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1년 차 1호봉인 경우에 실 지급 평균임금이 163만 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은 한꺼번에 100%씩 확 높여 주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인 도 예산 사정하고 타 시·도하고 형평성, 이런 것들 좀 따져서 점차적으로 좀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있잖아요, 저희 그때 다른 지역 사례, 다른 지역은 이미 일찍부터 임금을 현실화했고요, 다 100% 해 줘요. 부족한 예산은 시·도비로 해서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전체 시·도가 그런 것은 아니고…
임미애 위원  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로, 서울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100%, 강원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을 지원해 주면서 1인당 정액으로 추가 지원해 주네요, 360만 원. 충남 지금 가이드라인으로는 94%입니다. 그래서 명절휴가비를 따로 책정해서 100% 지급을 해 줍니다. 전라북도 100%입니다. 경남 100%입니다. 제주 100%입니다. 경상북도만 평균 잡아 74%이고 시설장한테는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분들한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봉사를 요구하고 이렇게 일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자존감을 갖고 일하기에는 지금 사회적 보상이 너무나 낮습니다. 조금 전에 정책관님 말씀하실 때 “이분들이 4호봉 미만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임미애 위원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직을…
임미애 위원  임금이 낮으니까요. 못 버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하여튼…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 업무야말로 경험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례들을 접해 본 사람들이, 다양한 사례를 접해 본 사람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늘 초임들 데려다 놓고 상담하고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상황이 다른데 이것을 적절하게 네가 능숙하게 대처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경험이 쌓일 만하면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으로 옮겨 갑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도 빠른 시간 안에, 기간 안에 좀 100% 수준으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중간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100%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88%로 바뀔 때는 저희 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해 주셨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그 자리 저희 위원장님과 제가 같이 참여를 했던 자리입니다, 간담회 때.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요. 88%밖에 반영이 안 된다면 전후 사정을 미리 이야기하시고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죄송합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볼 때는 정책관님 이 부분에 전혀 관심 없으셨습니다.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닙니다. 관심은 계속…
임미애 위원  이것이 지금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서남북 해서 네 군데가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한 군데만 해결이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경상북도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우해 주는 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쓰는데 어떤 청년이 경북에 남아 있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빠른 기한 안에 좀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사람들이 자존감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수 위원  예, 제가 추가 질의 잠시만…
○위원장 박영서  추가 질의 5분입니다.
김하수 위원  예, 2분 만에 끝낼게요.
○위원장 박영서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예, 조광래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하수 위원  제가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발언에 덧붙여서 한마디하겠습니다. 도청 말고 도청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또 한 군데 더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하수 위원  더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하수 위원  포항에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하수 위원  그것이 뭡니까? 환동해지역본부라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포항에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하수 위원  도청을 이렇게 번듯하게 잘 지어 놨는데 또 포항에 환동해지역본부를 왜 지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동남부지역이 좀 거리가, 도청하고 거리가 먼 지역의 주민복지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김하수 위원  그렇게 해서 지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하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여성정책, 어디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개발원.
김하수 위원  예, 개발원 원장님, 최미화 원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가 도청지역 내로 오면 아마 제 생각에 중남부지역의 여성들이, 클라이언트들이 한 80만 명 정도 되지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김하수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숫자들이 접근성이 어렵고 서비스 수행을 하기가 어려운 이 도청으로 오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김하수 위원  있겠지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김하수 위원  자, 그렇습니다.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하수 위원  도청도 이렇게 잘 지어 놔 놓고 서비스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서비스의 대상자들이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포항에다가 환동해지역본부를 하나 또 더 지어 놨습니다.
  그와 똑같이 여성가족플라자가 도청지역으로 와 버리면 80만 명이 넘는 중남부지역의 여성클라이언트들이 서비스의 접근성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청에도 이것이 있어야 되지만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저 밑에 중남부지역에 여기와 공히 환동해지역본부처럼 여성가족플라자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진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예,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들 관심을 갖고 많이 질의들을 해 주셔서 제가 이것 그냥 제안을 드리려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보육정책에 있어서 어린이집, 국공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그다음에 직장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것이 지원하는 금액이나 유형이 제각각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또 이것이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분화, 분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이것 어린이집 지금 전반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이유가, 다들 공감을 하시지만 일단 아동 정원을 다 채우지를 못해요. 이것이 매년 2에서 3%씩 지금 정원 그것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어떤 데는 지금 60%에 채 미치지 못하는 데도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각 어린이집별로, 또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또 민간은 민간대로 지금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결국은 이것이 뭐냐 하면 재원배분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정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어떤 재원배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까지는 본 위원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배분할 수 있는 부분에는 분명한 기준과, 또 분명한 근거와 그리고 향후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예측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주먹구구였어요. 목소리 큰 곳, 이야기 많이 하는 곳, 크게 떠드는 곳에는 뒤돌아봐 주고, 조용히 그 고통을 감내하는 곳에는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곳에서 떠들면 그것 일단 무마하기 위해서 메꿔 주고, 그러다 보면 다른 곳에서 또 떠들면 그것 메꿔 주고, 이것 지금 계속 시소게임으로 매번 예산 때마다, 그렇지만 불만은 불만대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워낙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어떤 데는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타 시·도를 보면 우리가 해 주는 것 중에 안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한번, 여러 가지 17개 시·도를 분석해서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결국은 이것이 여기에서도 정리가 안 되나 봐요. 우리 자체 내에서도 이것이 깔끔하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북의 수준은, 지원하는 수준은 17개 시·도 중에 어떤 상위에 속합니까, 아니면 하위에 속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평균 정도는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평균 정도는 좀 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근거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비고란에 보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준 자료의 비고란에 보면 자체 보육사업 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결국 우리 도비로 지금 1851개소의 경북에 있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총액…
배진석 위원  국공립이 됐든 민간이 됐든 직장이 됐든 이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중에, 1851개소의 어린이집 중에 우리가 167억 8200만 원 정도를 2019년도 사업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를 보면, 물론 어린이집 현황이 좀 다소 숫자가 좀 다릅니다. 또 어린이집 시설이 좀 다르겠지요. 하지만 자체 보육예산 정도는 비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랑 비교할 수 있는 곳을 보니까 1840개소 정도가 되는 곳이 부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체 보육예산이 우리보다 한 30억 정도가 더 많습니다.
  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2000개소 정도가 되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요, 여기는. 여기는 332억이에요, 자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린이집 개소 수로는 150여 개 더 많습니다만 예산으로 보면 한 두 배 가까이를 더 지원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곳은 아주 잘되고 있겠지요, 불만이 없겠지요?
  이렇게 쭉 비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랑 비슷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충남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1800여 개소인데 이것이 133억 정도, 우리보다는 또 여기는 좀 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량화해서 각 어린이집연합회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어떤 간담회나 기준이나 근거를 갖고 설명을 한번 하십시오.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도에서 이런 것들을 못 하면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귀찮고 힘들고 복잡하다고 업무를 미뤄 놓고 내가 여기에서 근무하는 그 기간만 넘어가면 된다고 하면 이 뒤에는 이것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것이 분석하기가 어려우면 우리 좋은 기관 있잖습니까? 여성정책개발원의 우리 최미화 원장님도, 어린이 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타 여성정책개발원 이런 것들을 자료를 좀 수집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 계량화하고 해서 수탁을 주란 말입니다. 용역을 주세요, 아예.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해서 이것을 계량화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매년 한 20개 정도씩은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추세도 볼 수 있고, 올해는 125개가 문 닫았잖아요. 앞으로 추세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갖고 어린이집연합회, 민간이 됐든 국공립이 됐든 이분들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큰 방향에서 우리 재원배분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가이드라인과 그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것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쪽에서는 다 자꾸 피해의식만 느끼잖아요. 아까 우리 좋은 말씀하셨는데 도는 그것 얼마 안 주면서, 지원 얼마 안 해 주면서 온갖 지도·점검과 그것만 많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것이 도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영서  예, 김하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수 위원님.
  왜 그러느냐면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긴데요.
○위원장 박영서  안 됩니다.
김희수 위원  한 권 다 해야 돼요.
○위원장 박영서  예.
    (웃음소리)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특별한 부탁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회단체예산 지원 부분은 따로 철을 만들지 말고, 그 정산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희수 위원  그것을 예산심의하기 전에 본 위원 사무실로 몇 개를 가져다주셔서, 이것 양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엄청 많을 것이니까 그냥 몇 개 정도만 선정해서 그대로, 어떻게 정산됐는지 그렇게 보고를 가져오세요. 그것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희수 위원  두 번째, 후에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장님께서 마무리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임미애 부위원장이나 배진석 위원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일들이 나는 기가 찹니다, 한마디로.
  2020년 위원장님께서 요청했던 예산편성 삭감내역을 보면 편성이 53.8% 정도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55억 1600만 원 요구해서 29억 7100만 원만 지금 예산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예산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된 상황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 사업은 그것 뒤에 보면 신규사업 근황이 또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일일이 아닌 전체, 지금 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사업이 축소돼서 사업량 감소로 인한 예산은 아예 요구액도 줄어들었고 반영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하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냈던 부분은 요청의 53%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다 말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뜯겨요?
  자,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2020년 예산편성 삭감 내역 맨 앞 장에 있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 경상북도 내에 있는 다른 부서도 요구예산을 53% 정도밖에 반영 못 받았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정확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이 삭감되는 대신에 뒤에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우리 소관사업에 새로 된 사업이 또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른데, 신규사업이든 뭐든 간에 왜 요청했던 예산이 이만큼 많이 삭감됐느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은 도 전체적으로 예산 방침에 의해서 행사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김희수 위원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셨는가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들이 전부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산실에서 삭감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가요, 이것?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니요,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에…
김희수 위원  물론 이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있지요. 그럼 적어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찾아와서 예산이 이만큼 깎이는데 어떻게 좀 살려 달라는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한 적 있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죄송합니다. 못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렇게 깎이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 불요불급하게 깎아야 될 예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예결위 가서 또 깎이고 우리 상임위에 또 깎인다면 무슨 사업해요? 5500억도 아니고 돈 55억이 절반 이상 깎여서 이것 뭐… 그것을 상임위 위원들과 소통을 하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님한테 부탁하든지 해 본 적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직무의 한 방법이고 그렇잖아요.
  이러이러해서 사실 이 사업이 이만큼 깎이는데, 더 늘어나는 사업은 일이 더 필요하니까 늘어났지요. 왜 그것을 거기 갖다 붙여요, 뒤에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그 사업은 필요해서 한 것이고 이 사업도 필요했기 때문에 편성했던 것 아닌가요?
  애당초 필요하지 않았더라면 아예 편성을 안 했어야 되는 것이지. 편성을 했는데,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이렇게 많이 깎는다면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깎이니까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마무리는 위원장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위원  아니, 잠깐만, 그런데 정책관님. 이것이 주신 자료가 ’19년도 예산이 기정예산이 없어서요.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그것 왜 안 줬어?
임미애 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이것이 증감액이, 그러니까 요구액이 요구한 것이고 반영액이… 그러니까 증감액이 보면 이것이 요구액 대비 증감액이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이 사업이 2019년도에는 얼마로 집행됐던 사업인지 기준이 없어요. 자료 만들 때 이렇게 만드시면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2019년도 예산을 넣어서 새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 박영서  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박미경 위원  하나만…
○위원장 박영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우리 다문화 지금 공석이시잖아요. 언제부터였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8월부터 됐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것은 제가 나름 모범사례라 생각을 해서 꼭 좀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다문화가정에 관련해서 사업이나 행사성 내용들 모든 것 자료를 좀 받아 보니 근거자료에 설문조사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행사성 사업들은 많이 없앴어요.
  없애고 예산의 낭비를 좀 최소화시키면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원하는 결혼이민자 교육지원사업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잘 진행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모범사례라 생각을 하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이 담당자 여기 계시나요? 누가 대행을 하고 계시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예,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방금도 우리 지적하셨지만 지금 여성정책관에서 하는 행사성, 일회성 전시성 사업들이 엄청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셔야 되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운영비를 삭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2019년도의 사업비 기준으로 삭감된 자료를 달라 했더니 덜렁 이렇게 주면 내가 어떻게 알아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또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사 현황 다시 확인해서, 제가 아는 행사가 더 많아. 나보다 더 모릅니까, 정책관이? 이것 달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없습니까, 전체 행사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더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확인해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다시 해 오고.
  보육인의 날 이것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비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4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시비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4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8000만 원이면 입찰 보세요. 왜 이렇게 엉터리로 해? 이게 뭐야, 이게? 8000만 원짜리 사업을? 입찰 보세요, 알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해당 시·군에 입찰 보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내년에 두고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와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17시 20분부터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피감사기관 참석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조광래
○기타 참석자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최미화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서원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정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