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동물위생시험소
일시 2019년 11월 7일(목)장소 동물위생시험소회의실
(16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축 전염병 예방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의 생산·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광현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과장, 지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 취합해서 소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동물위생시험소                                
소장  조광현
운영지원과장  서상길
방역과장  김대중
출산물검사과장  손성봉
질병진단과장  김영환
역학조사과장  김정화
정밀분석과장  이성삼
북부지소장  이상관
동부지소장  류해진
서부지소장  김순태
○위원장 이수경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동물위생시험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수경 위원장, 이춘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춘우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보고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 많은 숫자의 동물들을 일일이 검사를 하고 예방을 하고 현장 유통과정까지 살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소장님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업무과정의 애로사항을 들으실 텐데 그 애로사항들 중에서, 들으신 사항 중에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주시면 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혈청검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혈청을 뽑고 그러지는 않고 지금 바깥에 있는 방역본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혈청을 하고 있고 제일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 하면 인력 부족입니다.
  왜 인력 부족이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109명이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1명이 근무하고 있고 18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결원 중에 수의사가 지금 16명이거든요. 그래서 2년 미만 되는 친구들이 퇴사를 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특별방역기간이 10월부터 2월까지 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AI, ASF, FMD 비상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직원들이 퇴사를 하는 그런 인력 부족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의사가 부족한지, 6년제를 나온 우리 후배 수의사들이 우리 도에 굉장히, 공무원으로, 7급으로 지금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들오기를 꺼려한다 할까요, 그런 힘이 들고 시·군에는 더욱더 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저희들이 수의사 면허증만 가지고 바로 면접을 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봤습니다, 시험을 안 치고. 후반기에도 20명, 지금 정원을 우리가 도에 증원을 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제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수치로 비교하면 한 20% 가까이 결원이 있는 것, 정원 대비해서 있고 한편으로 수의사분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아마 자격 있는 분들이 일정 부분 팻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부분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한번 변동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때까지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다음 밑에 단계의 어떤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대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나의 정책적으로. 그렇지만 소장님 입장에서는 전체 이렇게 조직 운용의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인력 수급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들어보면 현장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때 축산농가들 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공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축산농가의 어떤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축산농가가 해야 될 어떤 책임의 부분은 거의 미미하거나 없어지고 마땅히 모든 일들을 공적으로 다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어떤 면허를 가진 분들이 일하는 데도 너무너무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할 텐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한 점이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굉장히 잘해주셨는데요,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수의사가 하는 업무 중에 수의사가 아닌 다른 대체인력을 좀 쓸 수 있는 그것은 지금 수의사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적인 목적으로, 방역본부 같은 데는 경우에는 수의사가 아닙니다. 아닌데도 수의사의 진두지휘를 받아서 채혈을 하고 이렇게 하고 사실은 채혈하는 건 사실 채혈하는 것은 수의사 외에는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차단 방역, 농장의 자체 차단 방역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저희들이 자조에 빠질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농가에서 협조를 많이 안 해 줬습니다. 협조를 많이 안 해 주면 그만큼 페널티를 주는 기관이 저희들이거든요. 통보를 하면 시‧군에서 과태료를 주고 벌금을 주고 이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농가에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부르셀라 같은 것, 인수 공통질병 이런 것이 오면 2차, 3차 검사를 하면 결국은 그 농장을 전부 다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차단 방역을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쪽에 핀트를 맞춰서 차단 방역이라든가 하는 데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규모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방역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점점 더 갈수록 농가에서 질병이 차지하는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농가를 지도하고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점점, 갑자기 그렇게 바뀔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 SOP에 따라서 법령을 들이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하면서 설득하고, 또 도와주면서 점점 나아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축산농가에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리될 필요가 있고…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것을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김성진 위원  또 한 가지는 부르셀라 병이나 소결핵 같은 경우는 인수 공통이잖아요. 그런데 소결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장 간의, 농장 내에서, 아니면 이웃농장 간에 통제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저희들이 검사를 1세 이상을, 예를 들어서 A농가에서 B농가로 팔 때는 반드시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도축장에 나가서도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도축장에서도 잡아내고, 그러면 결핵은 저희들이 100% 보상을 다 해 줍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 더 어린, 지금 보면 축협에서 하는 경매장에 가면 7개월 내지 8개월짜리가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해 보니까 그것은 검사에서 제외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도 하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니까 사실 송아지 채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거리가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일정 부분을 우리가 검사를 해서 더 검열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결핵이 사람에게 옵니다. 외국에는 보고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기나 소를 통해서 사람한테 왔다는 보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소장님, 어쨌든 근무하시면서 조직의 책임자로서 방역이나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 관리,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 직원들이 긍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원활한 업무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도 본청이나 이런 데 정책적으로 하실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전체 직원 여러분들, 계속되는 괴질병, AI, 이런 사항들 때문에 대단히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께서도 인력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109명 정원에 9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16%, 거의 20%에 달하는 직원이 결원이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임무석 위원  사람이 일을 하는데 사람이 부족하다. 굉장한 문제지요. 일은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부족하다. 이것은 굉장한 문제이고, 소장님 이하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 모두가 함께 힘들어 하는 현장이다. 그렇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저는 역으로 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수의사가 부족하다. 나간다. 안 오려고 한다.’ 이것은 사실 제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이유이고 핑계에 불과하다. 소장님이 직원 확보를 위해서 얼마큼 활동을 하셨고, 또 경상북도 인사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고, 또 혹여 도 본청의 실‧과‧소에 결원 비율이 이만큼 생겼을 때, 16%, 20%가 생겼을 때 본청에서는 가만히 있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외곽에 나와서 근무하는 사업소가 힘이 없다고 직원을 빨리,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결원 보충을 하지 않는 이런 현상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들으셨다면 송구하고요.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은, 올해 신규 인원, 1년 미만, 젊은 직원들이 8명이 나갔습니다. 전반기에 15명을 뽑았는데 반은 나갔습니다. 이번에 인재양성과에 강력하게 항의 겸 읍소도 하고 해서 후반기에, 한 직군을 1년에 두 번 모집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번에 전반기에 했고 후반기에 진행 중에 있는데, 20명을 뽑아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31명이 해서 다음 주에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허수가 좀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도나 대구나 울산이나 이런 데 시험을 친 사람도 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잘 뽑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근무할 사람을 잘 뽑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소 문제라고 도 본청에서 괄시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소통이 잘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의 어려움을 알아서 중앙정부에 파견도 2명이 가 있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소통 부재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도 자주 가서 이야기를 해서 인재양성과라든지 인사부서에서 저희들의 어려움은 굉장히 잘 알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으니까 하반기에 충원계획이 있다는데, 이제는 충원이 되면 이 자리에 계시는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이직을 안 하도록, 그 직원이 이 자리에 와서 힘은 들지만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의 공무원, 경상북도의 공무원으로서 도민들을 위하고, 또 축산농가를 위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라는 굉장한, 인성적인 면, 또 소통적인 면, 여러 가지를 해서 그분들이 이직을 하지 않도록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힘을 써 줬으면 고맙겠다. 내가 소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그래요. 이게 사실 굉장한 문제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두고. 
  소장님, 우리 경북에는 도축장이 몇 개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10개 있습니다. 울릉도까지 포함해서 10개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울릉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도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소는 1년에 10만 5000두, 돼지는 150만 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 도축장 열 군데에서 경북의 물량을 다 도축하는 데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경북의 물량이,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면 1년에 경북에서 생산하는 돼지가 한 200만 두 됩니다. 200만 두 중에 63%를 우리 도 내에서 도축을 하고, 또 아니면 충북이나 충남 이렇게 다른 데로 가고 있고, 외부에서 또 우리한테 도축이 한 8%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도축 문제는 가격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 것은 우리가 다 도축을 하도록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세가 다르면 축주가, 주인이 가격이 높은 데, 또 그다음에 도축은 계획이 되어 있어서 만일 A라는 도축장에서 B라는 도축장으로 옮기면 어떻게 보면 제일 늦게 도축을 해 주고 괄시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방역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지금 보면 상당히 협조를 잘 해 주시는 편입니다.
임무석 위원  우리 경북은 도축에는 문제가 없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무석 위원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있는 곳의 도축은 충청도로 많이 넘어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쪽은 가깝고, 또 충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많이 넘어 가고 있는데 이 현실이, 그런데 그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도축을 하러 가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즘 반려동물의 시대라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임무석 위원  반려동물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반려가구가 1천만 가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매스컴에서도 종종 대두가 되고 하는 유기동물, 보고서에 보면 질병을 예방하고 뭐를 하겠다는, 굉장히 힘이 들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극적인 대응책을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경북도는 1년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몇 마리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사실은 유기동물 관계 업무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 야생동물하고 유기동물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 발생 현황을 보면, 2019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전체가 6800두 정도입니다. 여기는 고양이도 포함되고, 거의 개입니다.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이 업무도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지자체에 맡겨놓고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할 시대가 아니다. 1천만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이고, 또 연간 전국적으로 12만 마리 이상이 버려지는 시대라면 유기동물 관리에도 도 차원의 새로운 정책이 세워져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당연히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이고, 작년부터 벌써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북도 내에 유기동물보호소가 23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항원검사 7종, 항체검사 5종 해서 유기동물 질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기동물에서 사람한테 오는 질병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동물을 검사를 하고 통보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재분양을 하는 그런 쪽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전체 유기동물의 수를 보면 전국에서 우리도 한 20% 가까이 됩니다, 호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업무를 시작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 심장사상충이라든지 홍역, 인플루엔자, 이런 부분이라든지 광견병 항체와 이런 것 12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기동물이, 반려동물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고 우리 도도 새로운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면서요.
  내가 보고를 받다가,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여기에 7개소가 위반을 해서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 도에는 외국제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국내산으로 유통시키는 축산물 사례는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임무석 위원  우리 경북도는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중앙지처에서 나와 있는, 식약처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들이 소통은 되고 있습니다만, 경북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적해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
임무석 위원  이 축산물 유통관리 업무도 옛날에는 보건부에서 위생이라고 했지요? 그런 데서 단속을 하다가…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도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검사를 저희들이…
임무석 위원  검사 업무가 농축산국으로 넘어갔는데, 하여튼 우리 경북에는 그렇게 속여 파는, 이제까지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유통을 시키는 사례는 적발된 것이 없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우인지 아닌지 구별을 합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고기를 떼서, 도축할 때 우리가 개체관리를 위해서 한우를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넘버링을 보면, 2건이 비한우를 한우라고 속여 판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먹는 고기가 한우인지 육우인지 이런 것을 판별해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1%도 채 안 되게, 요즘은 그렇게 하면 바로 납품 자체가 취소가 되니까요. HACCP도 취소가 되니까 경제적으로 업자들이를 굉장히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간혹 학교에 급식되는 고기가, 언론상에는 그렇게 나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경북에서는 그런…
임무석 위원  하여튼 경북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인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난 7월에 강원도 홍천에서 구제역 사체가 군위군으로 들어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구제역 사체가 아니라요.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창석 위원  말씀하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구제역이 아니라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반경 500m 안에 살처분을, 3㎞ 안에도 그 당시에 살처분을 3년 내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파서 비료로 쓰기 위해서 군위군의 허락 없이, 법적으로는…
박창석 위원  아니, 법적으로는 문제없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문제없었는데, 이쪽에 오는 것을 사전에 파악을 못 한 것은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구제역으로 인한 사체입니다, 그렇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구제역에 걸린 것은 아니고…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구제역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구제역으로 인한 사체가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것이 강원도에서 경상북도까지 와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안 오는 게 좋습니다.
박창석 위원  행감자료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단순 비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행감자료 27페이지를 보면 군위군에는 작년에 우결핵도 없고, 올해 0.1%의 우결핵, 전염병 내지는 질병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많은 조류독감이 있었지만 군위는 청정지역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깨끗합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데 구제역으로 인한 사체가 군위군까지 반입돼서 분쇄하는 작업시설까지 갖춰져 있었다. 우리 경상북도도 모르고 군위군에서도 몰랐습니다. 악취로 인해서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런 질병관리 내지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위험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또 예방 대책이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알고 나서는 저희들이 바로 중앙정부에 이렇게 도 간 이동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법적인 조치나 SOP를 바꾸도록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온 데 대한 항원 검사를 30건 이상을 했습니다. 해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를…
박창석 위원  지금 현재 그로 인해서 무슨 법적인 문제라든지 규제라든지 그런 것이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검사 성적을 군위군에 통보를 했고요. 법적인, 만약 항원이 나왔다면, 바이러스가 나왔다면…
박창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원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라도 군위가 아니라 도 간 이동이라든지 사체가 허가 없이 들어와서 분쇄시설을 한다든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무슨 대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냐는 말이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축산물의 불법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강화시켜서 더 철저히 조사하고 예찰을 실시해서 다시는 타 도에서 위험한, 부정 축산물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부위원장, 이수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창석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수백m에 우사 하는 사람들은 기가 막힐 일입니다. 심리적 불안감이 있습니다. 꼭 누가 때려서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포스러운 사람이 오면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방역, 전염병, 이런 것에 대한 수동적인 업무에 많은 할애를 하고 있는데 행복, 복지동물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지금 주민들이,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마을 가까이에 악취가 많이 나는 여러 가지 축산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왜냐? 도민과 주민이 함께하는, 상생하는 그런 축산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능동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악취나 이런 부분은, 지금 아마 500m 안은 각 시‧군별로 신규 돼지축사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미생물 제제나 이런 것을 많이 투여를 하고, 기술지원센터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개체가 약해지면 여러 가지 폐사나 이래서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좋은 진단법, 치료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미래에 우리 축산이 상생하는, 행복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생물이나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지만 나는 데는 그것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악취 해소 방법은 적정 두수라고 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렇습니다. 친환경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박창석 위원  적정 두수의 미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미래지향적으로 여기에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춘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56쪽에 동물위생시험소 사업소 이전계획, 소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용역 결과야 어쨌든 용역 의뢰하신 분들 입맛에 맞게 나왔을 것이고 그럼 추후에, 용역 결과가 ’17년도에 나왔는데 추후에 2년간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마이크 없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춘우 위원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용역을 저희들이 2017년도에 시작을 해서 제2행정타운에 7000평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은 4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 총사업비가 3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임 지사님이 특별지시를 해서 제2행정타운에,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쪽이 도시가 형성이 정체되고 하니까 기간을 확보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했는데 가면 문제가 뭐냐 하면 안동에 북부지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지소가 없는 이쪽에서 거기로 본소를 옮겨가면 행정구역도 다 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원인, 가공품 검사라든지 우유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구근교에 있는데, 60%의 민원인이 대구 근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굉장히 불편을 호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북부지소, 남부지소라든지 옮기는데 비용이 더 들 것 같고, 또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많이 하는 사항이 환경타운 짓는데 서로 민원인하고 대립이 많아서 이게 가면 불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 그럴까 싶어 조심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람한테 오는 질병을 하기 때문에 같이 건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따로 내고 따로 오고, 우리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3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재정 투‧융자 심사를 지금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부지 매입하고 그다음에 설계 용역은 앞으로 한 4년쯤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소장님, 부지 7000평 매입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아니, 매입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역이 이렇게 됐으니까 제2청사에서 부지를 확보할 때 혹시 가게 되면 우리는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도청에서…
이춘우 위원  그럼 부지 매입비부터 시작해서 건축비가 하나도 돼 있는 것이 없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없습니다.
이춘우 위원  십원도 없고, 북부지소 이전사업비만 별도로 확보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아직 안 됐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것도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확보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옮겨가면, 북부지소가 2개 있을 수 없으니까 북부지소…
이춘우 위원  그럼 용역만 해서 결과만 받아서 2년간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저희들이 도 본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쪽에는 축산단체에서 별로 찬성을 안 하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이춘우 위원  이게 소장님,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올 초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 김종수 국장한테 이것을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김종수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제가 그 전에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이게 사실은 왜 늦어지고 있냐 하면 제2청사 기반시설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계속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더 많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 당시에 용역비는 얼마였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용역비 1억 들었습니다. 저쪽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장소에 공사가 어느 정도 지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진척이 덜 되고 있는 그런…
이춘우 위원  사실 도에서 용역비 1억 들여서 행정타운 2단계 구역에 들어갈 것 같으면 용역 1억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 당시에 행정타운 2단계는 구역이 정해져 있었고, 그렇지요? 2017년도에. 그럼 용역 1억 가지고 무슨 용역을 했는지, 사실 2017년도 것이니까 지금 와서 얘기할 부분은 없지만, 용역 한 자료 저희들 주시고요. ’17년도 연말에 용역을 해서 2년 가까이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돈 1억이 누구 집 애 이름도 아니고, 그렇지요? 여기가 아니면 빨리 어떻게 해서 움직일 생각을 해야 되지. 사실은 남부지소가 폐쇄되면서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도의회나 집행부가 있는 이유가 우리 도민들, 주민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 따로 들어가서 행감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소장님은 현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지금 알고 계신 거지요? 더 이상 다른 부분이 없고, 아까 설명하신 대로?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지금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남부지소가 폐쇄되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남부지원팀은 ’92년도에 남부지부가 개소되었다가 ’98년도 IMF 이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폐쇄되어서 그쪽에 영천 전 지역하고 경산 일부 지역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정 직원이 인력이 없습니다만 2명이 가서 근무를 하면서 매일 혈청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적인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활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춘우 위원  남부지소 부활 때문에 제가 김종수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들어가서 또 재논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소장님, 지금 도축장 주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처리하시지요? 맨 위생사업소에서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도축장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일단 처리를 합니다.
이춘우 위원  시·군에서 하는데 도축장 허가 자체가 도에 있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도에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도에 있는데 그걸 시·군에만 자꾸 미룰 일은 아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도축장 내에서 자기들이 위생적으로 해도 장기적으로 누적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영천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폐기물 수거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자기들은 또 열심히 합니다. 해도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시의원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그 지역구입니다. 그 지역구인데 나도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위원님 죄송한데 도축은 들어와서, 가축이 들어올 때 과연 질병이 없고 우리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느냐를 보고, 그다음에 잡아서 질병이 없고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이 부분만 우리 소관이지, 죄송한데 냄새…
이춘우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이런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사실 아닙니다.
이춘우 위원  주변 악취나 이런 부분은, 우리 방역과장님.
○농축산유통국동물방역과장 김규섭  동물방역과장 김규섭입니다.
이춘우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하지요?
○농축산유통국동물방역과장 김규섭  원래는 저희들 소음이나 악취 관련은 환경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환경 부서에서 하는 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도축장이나 이런 부분은, 방역이나 위생이나 안 그러면 축산과나 여기에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좀 나가줘야 해요, 지속적으로. 그걸 환경과에서 한다고 해서, 사실 KTX 열차 지나가는데 환경 소음 나고 하는 것, 그것 환경과에서 나가서 환경과에서 뭐 합니까? 특히나 우리 돼지 똥거름 이것 냄새나는데 환경과에서 나가봐야 뭘 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제가 시의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명확하게, 이쪽 부서는 이쪽으로 미루고 이쪽 부서는 이쪽 부서로 미루고 막 이렇더라고. 그러면 사실은 방역과나 안 그러면 위생시험소는 또 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이건 생체 들어오는 데 대해서 병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확인하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여러 부서가 합쳐서라도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되는 것은 조금 잡아주는 것이 맞다. 이 생각을 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저희들이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내장 해체실 같은 데, 잡아서 내장을 해체하는 이런 쪽에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악취저감제를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올해는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말씀들이 감사, 행감을 하러 왔지만 정말 열심히, 부족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에 임하여 주심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동물위생시험소가 부족한 인력을 제때 공급받아서 경상북도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도축검사수수료가 해마다, 올해가 좀 감소했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저희 장기적으로 봐서 소나 돼지가 소비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기 때문에 도축 두수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많이 준 것은 아닌데요. 특히 돼지 예를 들면 ASF라는 질병이 터지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돼지고기 소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혐오스럽다고 할까요. 하도 언론에서 떠들고 이러니까 혹시 사람한테 오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조금 낫습니다, 돼지가격이. 지난달에서 많이 흔들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는 지금 우리 도내에 1년에 한 10만 5000두 정도,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소나 돼지나 가격이 장기적으로 좀 저평가되고 있으니까 도축이 좀 적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도축을 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미루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런 면도 있고…
김준열 위원  전반적으로 20∼30% 정도 수치가 줄었는데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소하고 돼지가 집중적으로 줄었더라고요. 가금류도 마찬가지고. 닭도 마찬가지고.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아니 지금 이 통계는 9월까지 통계입니다.
김준열 위원  9월까지?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래서 앞으로 3개월 하면 크게 줄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인력이 부족한데 앞으로 조직 운용 방안이 해외전염병과를 신설해야겠다. 적절한 판단 같습니다. 116명으로, 지금 7과 3지소로 해서 116명을 늘려야 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저희들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전개하는 해외 악성 전염병인 OIA 1급 해외 전염병이 지금 우리한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ASF, 그다음에 AI, 매년 합니다. 그다음에 FMD, 구제역하고 이런데 이게 지금 한 과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밀진단과에서 하는데 이것 도저히 저희들이 하기에는 거의, 지금 올해 3명이 그쪽에서 나갔거든요, 직원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ASF하고 좀 AI하고 서로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야생동물하고 ASF를 합쳐서 해외전염병과에서 좀 부담을 했으면 좋겠고, AI는 기존에 있는 데서 FMD하고 같이 하는 그런 쪽으로 분리하려고 하니까 적어도 한 7명 정도의 인력이 보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희들 바람이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확실히 바라주시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김준열 위원  반드시 필요한 인력 같은데, 물론 다른 곳도 우리가 행감을 나가 보면 다들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다들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행정 공급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말씀이고,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 오시고 지금 위원장님 오셨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마찬가지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축검사 추진실적 37쪽에 보니까 향후 여기에도 법정 검사관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원 21명인데 한 40명 정도, 이것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좀 부족해 보이는데.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이 40명 부분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축산물위생처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축장에서 50두가 도축, 소를 한다면 검사관이 2명 있어야 한다. 이렇게 검사관의 조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 도축 물량하고 인원을 비교해 보면 실제 40명 정도가 필요한데, 법적으로. 21명이 근무하고 있고 김천에는 지금 염소 전용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데는 사람이 없어서 전용, 매일 그쪽에 출근하는 검사관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인력이 좀 보충되면 바로 배치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인원보충 좀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 많아서 허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뽑을 때 가능하면 여기에서 근무할 사람을 좀 잘 선택해야 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제가 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비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는 지금 앞서서 나열된 인수공통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축산 위생검사, 그리고 축산물 안전성 검사, 식용란 검사 같은 이런 쪽에 아마 도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고. 반드시 이런 부분에 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데 필요한 인력을, 수의관이 모자라니까 나머지 인력을 좀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관련해서 지금 잠깐 짚어 보면 2018년도에 보조사업에서 가축방역 보조원 인건비가 서부지소에서는 불용이 되었네요, 2018년도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서부지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우리가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데도 지금 버텨나가는 게 공익요원, 그러니까 군대 대신에 수의학과에서 군대 대신에 3년을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험실의 현장요원으로 있는 분들이 공무직 25명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24명, 이렇게 해서 그 팀들이 실험이나 이런 걸 대다수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1명을 하면 8개월 정도 씁니다. 8개월 있으면 또 바로 충원이 안 되면 2, 3개월 늦추고 이런 형태로 해서 조금 불용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 2018년도 서부지소 같은 경우에는 전액이… 아, 집행했구나, 집행했네요. 올해가 조금 불용이 되어 있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불용이 아니고 올해도 인건비는 저희들이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되어야 할 그런 겁니다.
김준열 위원  예,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남영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소장님,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연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방역에 여러 가지 인력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청정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게 9월, 2019년도 2회 추경예산 포함해서 9월 30일 자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 관련된 자료가 나온 거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전체 집행액이 약 78억 정도고 잔액이 한 33억 정도 남았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것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지금 집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산다면 적어도 보름씩 이렇게 걸리니까 그렇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돈이 나가지 않은 것은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2월까지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경상적 경비들이야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하지만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애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비슷합니다. 북부나 동부·서부 관련된 것이 유사하니까 지소에도 같이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16쪽에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계약 관련 업무 숙지 문제로 업무연찬을 강화하라,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줬고 또 사실 지적사항을 보면 전혀 업무연찬이 되지 않은 회계업무 처리로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조치결과를 보니까 결국은 회계업무를 보는 전담 공무원이 없어서 그런 일이 비롯되고 또 같이 연계해서 이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문제입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런 조치를 했다고 조치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도 역시 저희들 도 종합감사나 정부 합동감사 내용을 보면 이런 업무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외 수당 집행 부적정,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이것은 아주 경상적경비에 대한 기본 회계 처리거든요. 이게 또 부적정하게 처리가 되어서 환수하고 세입으로, 물론 개인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업무연찬을 좀 더 하고 계신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회계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을 탓하기 전에 저희들 관리자들이 감독을 잘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변명 같은데 회계업무에 대해서 저희 기술자인, 전문가인 수의직은 사실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욱더 우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 보면 지금 행정직 2명이, 18명 중에서 2명의 행정직이 부족합니다. 행정직도 인력이, 인력 핑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게 없도록, 또 저희들이 하소연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물품이 있고, 물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나. 이래서 더욱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소장님, 지난해 위원님들의 굉장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납니다.
남영숙 위원  이것도 부득이한, 굉장히 복잡한 업무의 회계처리가 문제가 된 것 같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직인 분들이 회계업무까지, 행정적인 업무까지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합니다만 이건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렇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업무연찬이 더 되어야 하고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복잡한 해외 업무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 좀 미숙하게 처리된 것은 모르지만 이건 아주 기초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인력들을 확보를 하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게 꼭 노력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20쪽에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회의 개최실적 예산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 관련된 위원회는 이 세 위원회가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공식적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위원회는 이 세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전번에, 재작년에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기구를 사는 기구에 대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용물품을 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지역예찰협의회는 법적으로 전부, 이 세 가지는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남영숙 위원  상위법에 이런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란 말씀이신데.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상반기 경북 지역예찰협의회 회의를 1회 개최했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내용을 보면 ‘악성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방역대책 논의’, 주제내용은 연 1회를 해도 가능한 내용인지가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괜찮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이게 지금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전국에서 중앙예찰협의회를 1년에 두 번 합니다. 네 번을 하다가 지금은 두 번을 전반기·후반기로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 맞추어서 비슷한 시기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역예찰협의회에 민간인들도 여기 포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거나 어떤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중앙예찰협의회에 가서 건의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으로 이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남영숙 위원  연 1회를 개최한 게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2개월, 1개월 남아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보통 12월에, 저희들이 6월, 12월에 개최합니다.
남영숙 위원  6월, 12월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상반기·하반기 1회씩 하는 거군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 지역예찰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상부 기관에 건의하시고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생물안전위원회는 내용을 보니까 그냥 변동사항 수정 때문에 서면회의를 개최하셨지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인사이동을 하면 위원 수가 외부에서 1명이 있고 당연직이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9명입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이 있으면 위원이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남영숙 위원  생물안전위원회를 개최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네요, 우리 도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아닙니다. 이것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남영숙 위원  법률에 근거가 된 것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고, 이런 이동도 반드시 이런 위원회를 거쳐서 해결이 되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위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 외에는 생물안전위원회를 개최할 특별한 요건이 없었느냐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BL3 출입자는 그전에 생물안전책임자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 변동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개최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나 회의개최 실적들을 왜 이런 자료로 받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 근거한 법률적인 위원회를 할 때는 그 위원회에 근거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수합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개선하는 것이고, 그 외에 또 상부 기관에 법적인 조항이 있어도 실제로 전혀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들은 좀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각종 위원회에서 하는 실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취지 내용대로 충실하게 해서 상위법에 근거, 우리 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발전적인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위원회 개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잘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효광 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입니다.
  여기 보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어려운 점,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에 제도개선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중에 두 번째 보면 대규모 소 위탁농가 방역강화 방안에 대해서 있고, 그 다음번에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안 의견 제출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처음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게 된 배경, 뭣 때문에 했는지 그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벌써 1년이 넘도록 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고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검토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앞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이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대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지금 대규모 소 위탁농장 방역강화 건의 입장은, 소를 예로 들겠습니다. 소를 예로 들면 지금 우리가 위탁농장이 제일 많은 데가 경북이고 전국에 소 70만 두 이상 한우를 키우는데 북부지역 같은 데 가보면 위탁농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키우는데 300두씩 이렇게 키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서 검사를 하려고 들어가 보면 주소가 다 다릅니다. 주소가 아들·딸, 사모님, 본인 이렇게 해서 똑같은 농장에, 5m도 거리가 없는데 똑같은 장소거든요. 그걸 다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것 같은 농장이거든요. 개인 한 사람이 사료도 주고 분변도 처리하고 이랬는데 이 축주들이 불편하니까 이름 있는 것만, 우리가 검사하려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위탁농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위탁농장에서는 위탁을 하면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두당 얼마, 예를 들어서 97% 생존율이 있으면 두당 사육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적게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질병을 근절할 수가 없다. 질병이라는 것은 개체가 가는 게 제일 질병이 많이 올 수 있고 그다음에 기계적인 것, 사람 신발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입식 전에 일단 검사를 하고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또 한우협회라든지 양돈협회라든지 이런 게 지금도 검사를 엄청 하고 있는데 이게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지금 조금 늦춰진 것 같고요.
신효광 위원  “과잉이다.” 이렇게 핑계 대는 건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아니 우리 입장은 검사를 했으면 방역은, 우리 도의 모토가 ‘좀 더 빠르게, 좀 더 지나치게’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애써왔기 때문에 5년 동안 AI나 FMD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막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한우협회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지금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사실은 이런 질병이 발생하면 정부의 세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에는 ‘염소’라는 표기가 지금 없습니다. 도축하고 질병이 어떻게 나온다. 그다음에 부산물을 얼마나 폐기를 했다. 이런 게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으로 표시됩니다, 양. 그런데 양은 염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신효광 위원  지금까지 염소를 양으로 분류를 했다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에 양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착오가 있어서 염소로 다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하자, 이건 아마 저희들이 판단할 때 곧 개선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곧 개선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효광 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검토 중이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김규섭 과장님도 여기 와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도에서 고시를 하든 아니면 제재 방법이 없느냐고 지금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걸 우리가, 우리 도에서만 동물이 옮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타 도에서 다 오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법을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두 번째 위탁농장 질병 발생 이 문제 있잖아요, 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신효광 위원  이것은 우리 도 자체 조례만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신효광 위원  법령에서 위임이 안 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 내용은 파악해서…
신효광 위원  조례를 제정하려면 법에서 위임 범위를 벗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이게 국가에서 인수공통전염병 예방법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위임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해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신효광 위원  검토해 보시고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도 자체적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방백신에 대한 것은 고시를 우리가 합니다. 예방백신을 안 하면 업무적으로 페널티를 줄 수 있는데 이 검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검사 여기 보면 페널티 적용이라든지 입식 전·후 의무화 이 관계 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알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것을 우리 조례로 정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걸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검토해 보시고 중앙정부에서 안 받아들인다면, 꼭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0쪽에 보면 중간에 가축전염병 및 잔류물질 위반 농가 조사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잔류물질 위반 농가, 잔류물질 위반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보통 우리가 소를 잡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48시간, 36시간, 항생제면 항생제, 농약이면 농약, 호르몬이면 호르몬, 이런 것을 찌른 소는 도축장에 못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면 신장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1차에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고, 우리가 어떤 원인인지 그 농장에 가서 진짜 옳게 되었는지 이런 걸 파고, 그다음에는 과태료를 때리고 안 그러면 도축장에 출하를 못 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비자를 위한 부분이지요. 생산을 하는 사람이 아파서 도축장에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항생제가 들어있다든지 이러면 곤란한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항생제가 많이, 항균 합성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금 위반이 보면 거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학적으로 가서 조사를 해보면 자기들이 그걸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조심하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여기 보면, 수치에 보면 2018년도에 65건, ’19년도에 62건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잔류물질이 나타났을 때는 주의만 주고 그대로 소비를 시켜도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폐기처분을 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주의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오면 일단은 우리가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 나가기 때문에 못 나가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폐기 처분을 하는 것이지요.
신효광 위원  폐기 처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폐기를 시켜버리는 것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보상 없습니다.
신효광 위원  농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신효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전문가, 마지막으로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안희영 위원입니다.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고,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는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ASF가 발병을 했잖아요. 소장님, 이것은 소장님이 판단하실 문제는 아닌데 발병 경로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국가에서도 못 밝힌 문제인데, 소장님 개인적인 소견이 발병 경로가…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농림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임진강 주변을 모니터링 하자. 그다음에 멧돼지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와 국방부에서 북한에서 못 넘어온다. 이렇게 돼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그럼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이 바이러스가 북한에서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하고 일치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위원님 말씀은… 저는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그런 역학적인 상황은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안희영 위원  소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묻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입장이…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것은 제가 대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안희영 위원  대답하시기가 거북하신 것이지요?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런데 요즘 화상회의에서 보면 환경부에서 멧돼지 얘기만 하지, 우리가 ASF는 최후에 있는 것을 막아서, 지금 살처분하는 데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지, 한 달 동안 발병이 없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래서 그것은…
안희영 위원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잘 해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멧돼지 사체나 이런 것 수배해서 검사해 본 적 있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별 문제없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문제없습니다.
안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지소 폐쇄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는데 주민들이 어떤 면이 불편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혈청 검사를 하기 위해서…
안희영 위원  혈청 검사는 소나 돼지 출하하면 알아서 해 주잖아요. 공무원이 불편하지 주민들이 불편한 것 아니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이쪽으로 갖고 오는데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또 통상적으로…
안희영 위원  갖고 오는 건 수의사가 갖고 오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직접 갖고 오는 것 아니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직접 갖고 올 때도 있고…
안희영 위원  그것은 뭐 1000분의 1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위원님, 죄송한데, 이런 비유를 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과를 가지고 있다가 남한테 뺏겼다는 상실감이나 이런 것이 큰 것 같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럼 그렇게 대답해야지, 농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은 대답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남부지소가 있다가 없음으로써 서운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농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축주가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기관이 있다가 없어짐으로써 서운한 것, 그것은 있지. 그 말씀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도시 옆에 환경에너지타운에 부지가 선정이 됐다는데, 동물위생연구소하고 환경에너지타운하고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사실…
안희영 위원  그 문제도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에너지타운하고 동물위생시험소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관계는 없는데…
안희영 위원  관계가 없는데 있다 했잖아, 조금 전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잊어버렸잖아.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대답을 신중하게 잘 좀 해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부연 설명드리면 양돈농가들 만나보면…
안희영 위원  한 가지 또 있다. 생각이 났습니다.
남영숙 위원  기억이 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  생각이 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악취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저는 축산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이것도 소장님이 대답을 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악취 문제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닙니다. 소장님이 여기에서 대답할 부분이 아닌데, 악취 문제에 많은 양돈농가들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받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법에 위반된, 악취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면 다 와서 포집을 하잖아, 그렇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포집을 해서 악취 농도가 법적 기준에 위배되면 다 처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 부분도 명확히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대답을, 위원들이 주문을 할 때 그걸 모르고 자꾸 우물쭈물하니까 위원들이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이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악취저감제를 지원했다는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이야기하니까 자꾸 우물쭈물하고 넘어가니까 악취 발생 관련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위원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저희들 소관이 아니지요.
안희영 위원  소관이 아니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런 문제도 소관이 아니지만 그런 질의가 나왔을 때는 시험소장으로서 그 정도 답변은 하셔야 되겠다. 제 생각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안희영 위원님이 다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소장님, 말씀을 잘 못 하시네요. 멧돼지가 원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돈농가하고 대화를 하다가 내가 꾸지람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위원장이 그 정도도 모르냐고. 멧돼지가 문제가 아니라 부패된 멧돼지의 사체를 물고 나르는 조류가 문제다. 그래서 양돈농가에 멧돼지 울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류가 못 들어오도록 망을 쳐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새는 못 막잖아요, 날아서 다니니까. 그것은 맞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멧돼지가, 올해 처음 발생이 됐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멧돼지가 다 죽지는 않습니다. 죽은 것을 사체를 물고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강원도에 독수리가 겨울이 되면 많이 날아옵니다. 야생 독수리가 많이 날아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체를 먹고,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들쥐나 이렇게 해서 옮길 수 있는 개연성은 아무래도 없다고는 못 보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가 아직까지 역학적인 상황이 안 밝혀졌기 때문에 온다, 안 온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울타리, 긴급 국비가 내려오면서 얘기를 했지만 양돈농가에서 하는 말씀이 그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  자료요청…
○위원장 이수경  예, 자료요청…
한창화 위원  원유검사 공영화, 거기에 관련돼서 원유검사 장비 정기점검 하게 돼 있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한창화 위원  그다음에 원유 표준화 검사 방법, 운영을 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다음에 원유검사원 숙련도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 것들이, 평가가 정량법이든 정성법이든 그렇게 해서 한 실적, 3년 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산물 잔류물질이 있다고 했지요? 안전성 검사 그것 관련해서 국제표준실험실 인증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수출 물량을, 우리 도에서 유럽으로 수출 물량을 하기 위해서 받은 인력이 없어서 조금 늦춰진 상태이고…
한창화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아직까지는, 내년부터는 인력이 확보되면 추진…
한창화 위원  빨리 하세요. 그래야 우리 가금류들을, EU에서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해야지요. 단 한 마리를 갖다가 수출을 하더라도 그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ISO, 국제기구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잔류물질 관련해서는 국제표준실험실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조광현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질의‧답변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춘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전 문제는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미룰 때가 아니지요. 모든 부지가 한꺼번에 다 공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미룰 수는 없고 계획대로, 일손이 부족하면 일손을 빌리더라도 계속 나가야 된다. 어디 가서 민원 걸리고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 생각할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작하면 최소한 3년이 걸리는데. 차곡차곡 시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란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11월 8일에는 독도재단과 어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이수경    이춘우    김성진
  김준열    남영숙    박창석
  방유봉    신효광    안희영
  임무석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성호
전문위원이진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동물위생시험소
소장조광현
운영지원과장서상길
방역과장김대중
축산물검사과장손성봉
질병진단과장김영환
역학조사과장김정화
정밀분석과장이성삼
북부지소장이상관
동부지소장류해진
서부지소장김순태
○기타 참석자
농축산유통국
동물방역과장김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