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9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18일(수)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의회사무처 소관


다. 여성가족정책관·교육정책관·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라.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의회사무처 소관
다. 여성가족정책관·교육정책관·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라.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10시 36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쁜 시기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짧은 심사 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38분)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존경하는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경북 발전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견인하고, 민생 현장을 살펴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태풍 미탁 피해 발생 시 한마음 한뜻으로 피해 복구에 큰 힘을 보태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럼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가.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10시 43분)
○위원장대리 이선희  먼저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산업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이번 정리추경은 보니까 태풍 미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국비지원 사업에 교부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세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윤창욱 위원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2차전지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예산으로 지금 정리추경에 사업으로 올려놨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이게 올해 당초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연중에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세부 실행사업 계획을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분에 대한 국비 대응분으로 조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도부터 사업이 총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260억 정도 되네, 그렇죠? 그중에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붙였네, 국비 내려온 부분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공모사업 선정 자체가 내년 사업으로 올해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원래 연도에 걸쳐서 바로 사업 준비를 협의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나머지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다 담았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내년 예산분은 당초예산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정리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는 다 완료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전체 또 사업 종료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추가편성 여지도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여러 가지로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사업들을 빨리 진행해서 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알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노동과 케이앤 투자 파트너 사업에, 이게 금회 추경으로 사업이 시작된 게 있는데, 이 사업은 한국모태펀드에서 지금 출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보통 투자사나 이런 쪽에서 정부 주관 한국모태펀드의 투자자금을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게 되면 지방 사업에 매칭, 투자하는 형태로 해서 실제 기업 투자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공모사업이 역시 연중에 추진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올해 연중에 케이앤 투자 파트너사가 모태펀드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의회 사전동의 승인 절차상 출연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역시 그 사업 시행을 위한 올해 분 편성을 위해서 정리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모태펀드의 87억 원하고 도하고 시하고 금융권에서 지금 80억 정도를 투자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미시에도 지금 9억에 대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정리추경에.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시에서 더욱 적극적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지금 가내시 같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경제교통과에 지역사랑상품권을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진행이 되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계속 지금 시·군에서 추가 소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확대 기조에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1회 추경에 114억에 대한 분을 발행을 하고, 금회 추경에 74억 정도를 잡아놨네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윤창욱 위원  지금 23개 시·군에 다 공히 진행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아닙니다. 시·군별 편차가 있고, 또 시행 시·군과 시행하지 않는 시·군의 차이가 있는데 계속 지금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일자리본부장께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나서 이 상품권에 대한 흐름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지금 예를 들어서 포항시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재원이 집중해서 증액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추세나 상권 활성화나, 특히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차원에서 상당한 소요나 이런 부분에 필요성은 저희들 계속 인정하고 증가 추세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윤창욱 위원  이것도 보니까 지역에서 월 사용한도도 어느 정도 묶어놓고, 구매하는 것도. 그다음에 조기구매 때 몇 % DC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된 과정, 또 성과에 대해서 좀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우리 예결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오후에 자료 좀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 금액 실적 부분이 지금 관리되고 있는 자료인데, 예를 들어 청송군 같은 경우에 약간 자체적인 조치를 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저는 투자유치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편성한 것이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이 6억 8000이잖아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박차양 위원  이것은 집행은 언제 할 거예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금년 중에 할 예정이고.
박차양 위원  지금 날짜가 얼마 없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금 영주에 있는 베어링아트, 저희가 금년 중에…
박차양 위원  한 개 기업입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한 개 기업에 대해서 3만 평 부지 제공하고, 평탄화 작업에 대한 입지시설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었고요. 그게 지금 평탄화 작업 일부가 많이 금년 중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일부 선행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영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6억 8000, 그다음에 나머지는 영주 시비로.
박차양 위원  영주시가?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시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영주시도 그러면…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10억 2000만 원.
박차양 위원  정리추경에 계상이 됐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건 금액이 좀 커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은 전액이 감됐는데.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이게 영천의 외국인투자기업, 일본계 기업이 TND라고 하는 외투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투자를 80억 정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도 편성돼 있는 예산을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은 당초예산부터 금액이 1억입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1억은 좀 적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원래 이 기업이 TND라는 기업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투자금액 자체가 80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차양 위원  실장님, 우리가 보면 지금 기업 유치하겠다고 MOU는 많이 진행이 돼 있었잖아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박차양 위원  그런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콘택트를 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금들이라든지 이런 게 한 개 기업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기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이런 예산은 좀 많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억밖에 편성 안 된 이 금액마저도 이렇게 전액 감을 하니까 다음부터는 좀 이것 MOU 체결하고 하실 때 실행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선별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세간에 이번 우리 경상북도가 2020년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떠한 좋은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예산에서 아주 저조했는데 이번에는 유독 경상북도가 많이 잘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저희들이 국비 확보가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SOC라든지 R&D 기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연초부터 지사님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해서 자료도 만들고 여야를 불문하고 당정협의, 정책간담회, 그다음에 기재부 방문, 그다음에 또 국회 방문, 이런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최종 한 3조 6000억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했는데 금년도에 한 4조 4600억 정도 해서 한 22.1% 증가를 했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울산 다음으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만 각 시·도에서 자기들이 국비를 확보했다고 많이 발표를 하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가 국가에 건의해서 받은 국비 위주로 저희들 편성한 게 한 4조 4000억인데 실질적으로 부산이라든지 전남, 강원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복지수당 같은 국비 그런 것,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국비를 유치한,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유치한 국비도 포함해서 이렇게 집계한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그게 강원도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거의 10조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과 격려를 해 주셔서 아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고, 또 그렇다고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영일만대교라든지 일부 사업은 또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또 준비를 해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또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시환 위원  하여튼 한 해 정말 수고하셨고,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오늘 이런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 이월사업에서, 특히 미탁, 그것도 항상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자연재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여러 가지 지출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계속비 이월비도 좀 줄여야 되고 명시이월도 그 당해에 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도 이월이 좀 많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태풍이라는 게 여름 때, 가을이나 여름에 주로 오다 보니까 일단 응급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항구 복구를 위한 설계, 기초조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국비 예산이 이제, 금년에도 최근에 내시를 해서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반영하고 이월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사업, 일반 사업은 최대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 전 실·국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이번에 우리가 2020년도 예산을 협심해서, 집행부하고 같이해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냈듯이 우리 지역 예방도 같이 머리 맞대고 하면 많은 것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포상금 5000만 원,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전액 삭감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사업명세서 몇 쪽?
안희영 위원  첫 페이지인데? 주요사업명세서 첫 페이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게 저희들이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기업 유치라든지 남북 교류라든지 전문 분야, 과학기술 분야, 이런 분야에 좀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특별정책위원을 한번 위촉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위원들의 선임과 위촉 절차가 아직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따르는 포상금이라든지 이게 집행 실적이 없어서 전액 감액하게 되었고요.
  저희들 기존에 정책자문위원이 있는데 특별정책자문, 이름 명칭이 어떻든 간에 좀 더 심도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 신중을 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안희영 위원  신중을 1년 동안 기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가시화해서 내년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안희영 위원  1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1년 동안 아무 실적이 없었다. 그러면 이것 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인정하실 건 좀 인정을 하셔야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물을 찾는 데 저희들이 좀 신중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안희영 위원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족한 것도 저희들이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희영 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내년에는 실수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리고 또 일자리경제산업실의 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안희영 위원  전액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하는데, 홈케어가전 로봇 육성 프로젝트 연구용역 전액 감 1억, 이건 왜 그렇습니까? 연구용역이 미실시됐다고 하는데 연구용역을 미실시한 이유는 뭡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당초에 신규기획 사업으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건의하기 위한 그 과제로 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업이 다행스럽게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신규 기획이 필요 없이 사업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집행을 위한 집행을 하지 않고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 옆에 한 개만 더 물을게요. 전액 감, 청소년 창의기술 인재센터 지원사업, 이것도 전액 감이네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사업수행기관이, 포항공대 산학협력단이 있는데, 역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저희들 사업 선정을 전제로 준비했던 사업인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또 포항공대 산학협력단 사업이 이 사업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실행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 소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역시 감하게 되었습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안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양 위원님. 
박차양 위원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우리 지역에 올해 태풍 미탁으로 우리 특히 울진, 영덕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경예산을 보니까 12개 부서에 1793억 96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12개 부서가 정말 우리 재해 복구에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국비하고 많이 이렇게 확보가 되지 않았나 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리추경에 된 만큼 집행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특별히 좀 지도라든지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박차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기획실장님께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올바른 세정 수입을 위해서 운영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고우현 위원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올바른?
고우현 위원  우리가 탈루·은닉된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탈루든 체납 징수를 위해서 저희들 세정과에서 시·군하고 같이 집중단속기간, 이렇게 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세금에 있어서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체납액이 제가 알기로는 10% 미만인 걸로… 자료를 상임위 끝나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게 저희들이 작년 대비 조금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좀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아무래도 세금 내는 게 징수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올해만 아니고 또 내년도에도 같은 체납액이 더 증가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탈루·은닉 등 세원 발굴 세입 징수 포상금이라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고우현 위원  여기에는 전부 다 감액 다 됐네? 1000만 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게 시·군하고 합동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체납 단속 활동을 합니다. 해서, 실제로 체납 금액에 대한 징수 실적이 실제로 징수를 하게 되면 그 금액에 일정 계산해서 몇 %를 곱해 가지고 주는 포상금입니다, 시·군 공무원에게.
  그래서 이번에 두 군데, 청송인가 두 군데 아마 포상금을 주고 나머지에 금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장려해 가지고 세입을 징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 또 노력을 하신 분은 포상금을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고우현 위원  이것을 다시 감액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좀 상반된 얘기 아니겠나. 공무원들한테 일 열심히 하고 우리 은닉 세금을 회수한 공무원에게는 당연히 승진 기회도 줘야 되고, 또 꼭 금액으로 보상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어떠한 대가를 해 줘야 좀… 세수, 어쨌든 간에 세수를 다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돈이 있어야 뭘 하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아마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아마 3개 시·군에 한 103만 원 정도 포상금이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한 건당 30만 원, 그리고 월 개인별로 최고 100만 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기준이 너무 낮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고우현 위원  우리 고액 체납자가 최고의 체납자가 혹시… 성함은 밝힐 수 없지만 금액은 얼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고액 상급체납… 토털은 한 지금 250억 정도 되고요. 최고… 그건 별도로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체납을 회수하기 위해 가지고 차량 번호판도 회수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렇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체납을 비록 했지만 상대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상당히 애로가 많을 거예요. 이런 분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보상도 해 주고 잘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것을 어떻게 구성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근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시·군이든 우리 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각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이 직접 예산에 대한 제안도 할 수 있고, 또 실·국 예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의견을 제출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운영하고 있고요.
  6개 분과가 있는데, 그래서 또 중앙정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다양하게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예컨대 설문조사도 가능하게 하고 직접 예도 제안하게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실링을 할당해서 그 안에게 분과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있는데, 다만 저희들은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산 심의는 의회의 권한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고유권한인데, 예산 편성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행복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골고루 예산 편성을 잘하기 위한 위원회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런 위원회죠? 몇 명입니까? 편성 인원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한 80명 저희들…
고우현 위원  그럼 시·군별로 할당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시·군별로 할당을 하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고우현 위원  추천 80명?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고우현 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예산 편성이, 여기에서 해 가지고 얼마 정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주민참여예산 편성 예산이요?
고우현 위원  예, 그 위원회의 건의로 인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부터 할당한 것은 60억을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저희들도 할당을 안 하다가 내년부터 최초로 하는데요. 중앙정부 각종 평가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예산을 할당한 실적을 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넣었고, 그리고 주민참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은 한 2000억 이상 됩니다.
고우현 위원  그래요, 한 2000억 좀 넘네요, 2150억.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2150억. 예,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앞으로 우리 도민들의 반영을 잘 부탁을 드리고.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고우현 위원  우리 도에서 페널티 먹은 거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어떤 페널티를.
고우현 위원  예산, 중앙의 예산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게 이렇게 감사를 받거나, 중앙정부의 감사를 받거나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그것이 위법하거나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교부세 페널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시·군도 있고 도도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받고 한 180억 정도의 페널티가 지적이 됐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가서 설명도 하고 그 사유, 그럴 수밖에 없는 논리도 적극 설명해 가지고 일단 감액 금액을 한 푼도 안 받는 걸로 저희들이…
고우현 위원  소명을 잘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한 180억 되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감액 받을 것을 안 받도록 했습니다.
고우현 위원  안 받았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페널티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우리 도 본청은 한 180억 되고요. 시·군은 저희가 한번 집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고우현 위원  시·군도 엄청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있습니다. 감사 지적도…
고우현 위원  실제 주로 페널티 받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감사 지적을 받습니다.
고우현 위원  직원 인원수도 많이 정원 외 이상 채용을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다음에 계약직.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건 이것 때문에 물어요, 계약직, 시·군별로. 인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이것 진짜 신중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법을 지방자치단체가 지키도록 하는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원으로 페널티를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고우현 위원  우리 경북은 다행히 소명해서 한 푼도 그렇게 페널티를 안 받은 것은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고우현 위원  우리 산하기관에서, 우리 도에서 감사를 했는데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을 한 데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행정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우리 산하기관 담당이 기획실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고우현 위원  총괄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전체적인 출자·출연기관을 관리하고요.
고우현 위원  관리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산도 편성해 주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고우현 위원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산하기관 단체장이 본청에서 감사 나가서 시정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반발해서 행정소송을 합니까? 이런 이유가 도대체 왜 생겨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아마 우리 감사 부서에서 감사 종합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깊이, 해당 실·국이, 감독 부서가 1차적으로는 해당 실·국이 감독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고우현 위원  총괄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기관에서 아마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니까 총괄 관리하는, 산하기관을 총괄하는 데가 기획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고우현 위원  기획실에서 이것을 자꾸 이렇게 어물쩍하게 산하기관을 관리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출자·출연기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수립을 했고, 각 실·국하고 각 출자·출연기관에 통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엄격하게 관리가 되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고우현 위원  우리 산하기관이 몇 개 기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30개 됩니다.
고우현 위원  32개예요, 33개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32개인데 이제… 30개 됩니다.
고우현 위원  30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공기업 2개 포함해서.
고우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적자 나는, 거의 대부분 적자인데, 운영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고우현 위원  50억 이상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데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50억 이상이요?
고우현 위원  예, 몇 개소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50억… 그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고우현 위원  의료기관 다죠, 세 군데 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의료기관은 저희들 운영비를 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특별히…
고우현 위원  사업이나 전체 다 합쳐서 도비를 주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운영비는…
고우현 위원  운영비든 사업비든 간에, 의료기기를 사주든 어떻든 간에 실제 우리 도에서 지급하는 예산이 50억 넘는 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고우현 위원  그래서 이 많은 혈세를, 우리 국민들이 낸 아까운 세금을 산하기관이 관리를 잘해야 되지. 산하기관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다른 건 질의를 안 하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신문에도 많이 나고, 참 진짜 이것은 아니거든. 예?
  자기들 마음대로 임직원 채용하고, 직원 채용하고, 자기들 전부 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사립학교하고 똑같아요, 자기 가족들 족벌로 다 채용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감독 좀 잘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용 관계도 필기시험도 이제 도에서 일괄 하다가 면접까지 도에서 전체 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관 부서에서 그 해당 출자·출연기관을 1차적으로 협의 권한과 승인권이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님이 철저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좀 다소 느슨하게 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4대 협의 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받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까지 책임을 묻는 그런 것까지도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경상북도가 타 시·도에 비하면 산하기관 숫자가 많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조금 특수성이 있어서 독도재단도 있고 새마을 이런 특수성, 이렇게 있어서 조금 많은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 이것이 다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거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고우현 위원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본청에서 과감히 하고, 그것 좀 개선 좀 해요, 개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선 7기 이후에는 신규 신설은 최대한 억제해서 농식품유통진흥원도 농민사관학교하고 통합해서 하고, 또 문화재단도 문화재연구원하고 이렇게 기존 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을 것으로 해서 신규 증설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고우현 위원  농민사관학교도 옛날에는 농민들 교육을 기술원에서 했어요. 기술원에서 해서 그때도 운영이 잘 됐어. 그런데 또 엉뚱한 것 1개 만들고, 자꾸 이렇게 2중 3중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금 낭비 안 되도록 정비 좀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고우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실장님, 예비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한창화 위원  우리 일반 예비비가 기정액이 223억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한창화 위원  거기에서 193억을 감하고 37억만 사용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37억만 남겨뒀습니다. 왜냐하면 또 혹시 연말까지 어떤…
한창화 위원  그럼 예비비는 거의 안 썼다는 얘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까지는 7억 정도 쓴 걸로.
한창화 위원  7억 정도요?
  우리 8월 달 2회 추경 때 한번 518억인가 사용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한창화 위원을  감하죠? 감을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한창화 위원  이게 적정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때도 아마 여러 위원님들의 일부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예비비가 2회 때, 한 9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예비비를 줄이더라도, 줄이고 그걸 사업으로 돌리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 판단했고,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또 두 번째,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한창화 위원  이것은 적정하게 한 30억 감했네요? 기정액이 150억인데, 120억.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한창화 위원  사용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사용은 한 90억 정도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90억 사용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 예비비로는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잔액으로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내년도로 넘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내년도 그냥 세입으로 들어가고 내년도는 다시 예비비를 편성합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고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올해 재난·재해가 상당히 많았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래서 쓸 수 있는 부분은…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활용 못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감액하고, 그리고 남겼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게 이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재해·재난 같은 경우에 이게 응급복구비로 쓰고, 항구복구는 일반 예산에서 편성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4800억 정도 국비도…
한창화 위원  현장에 가면, 항구복구비는 또 별도지만, 현장에 가보면 그런 응급 복구도 안 된 곳이 아직도 산재해서 있어요.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이러한 예비비를 활용해서, 또 목적 그런 예비비를 활용해서 특히 재난·재해 이쪽 예비비는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 부분은 한번 해당 실·국하고 논의를 해서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이렇게 산정해 놓은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 하니까 예산 운용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기금은 관리를 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한창화 위원  혹시 통합기금 운영… 운영은 전체적인 것을 우리 기획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이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우리 도에 있는 통합기금을요?
한창화 위원  아니요, 통합기금이니까 그것 전부 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제가 찾아내면 그 답변하신 것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다시 한번 체크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출자·출연기관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은 일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지역개발기금도 그렇고,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한 게 전혀 없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출자·출연기관에서요? 아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해당 실·국에서 그 기금의 목적에 맞으면 그것을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위탁 줘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그것은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요, 일반 서민들은 그것을 못 써서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그런 돈을, 뭉터기 돈을 푹푹 빼서 쓴다는 것이 그게 도덕적으로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글쎄요.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그 기금의 성격에 맞다면 그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대행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이 도민들에게 효율적인가를 한번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선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게 있죠? 지분을 가지고 들어온 게 있죠? 그래서 이익금을 배분하는 그런 출자·출연기관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우리 경북통상이.
한창화 위원  그렇죠? 그것은 출자·출연기관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저희들…
한창화 위원  주식회사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주식회사고 3섹터라고 그러기도 하고 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한창화 위원  주식회사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분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고.
한창화 위원  출자·출연기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상법상 주식회사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거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것을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우리 도가 그 지분을 한 21%인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 도에 있는 농산물, 또 중소기업 제품을.
한창화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주식에 대한 이익금이 들어오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한창화 위원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배당이 있으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거기 또 지원을 엄청나게 해 주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원은 그 회사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예컨대 수출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가…
한창화 위원  그런 회사라면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망할 기업이 없습니다. 어디 주식회사에다, 자기네들 고유의 업무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돈을 지원해 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적합니다, 그냥.
  그것 출자·출연기관이라는 명칭을 앞으로는 쓰지를 마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그 기관은 우리도 관리하는 것, 말씀드린 대로 30개 기관에는 빠져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처음부터 이것은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한 민간자본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에 민간자본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걸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하고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은 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미 추경 성립 전에 예산 집행이 4859억이 집행이 됐었네요. 그러면 전체 우리 도내 복구비가 얼마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전체 국비, 총복구비가 6415억 정도 됩니다.
박차양 위원  시·군비도 포함된 거예요? 그중에서 국비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런데 국비가 5105억 원이고요, 도비가 731억, 시·군비가 578억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이제…
박차양 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5100억이 내려오고, 또 도가 730억 해서 전체 복구비의 6400억이 집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네요? 추경 성립 전에 이미 예산이 내려가서 집행 중에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일부는 집행 중에 있고요.
박차양 위원  일부는 집행 중이고 이번에 또 추경에 다시 또 추가하는 게 있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차양 위원  그래서 국비가 5000억 넘고,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윤창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작성하셔서 오후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의회사무처장 민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원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원·처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건설소방위원 김시환 위원입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국 김종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어지간히 진정되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양돈농가는 이미 안 되고, 더 이상 추가 발생이 없고 야생멧돼지에서 최종 46건 현재 발생한 그런 상태이고 일단 현재까지는 잘 막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럼 우리 감염 원인에서 조류로 의해서 감염되는 사례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독수리라든지 해서 멧돼지 죽은 사체를 먹고 옮긴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다양하게 농식품부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라는 그런 것은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 쪽에서 온 멧돼지의 사체에 의해서 전염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여기 보니까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해서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감액 사유가 식품의약품 안전사업비로 책정되어서 그렇게 되었는 모양이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김시환 위원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지역에 거점별로 해서 차량 소독시설이 되어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시환 위원  경상북도 내에 대략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저희들이 22개 시·군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중에서 최신식 시설로 된 것이 현재 최종 한 12개소, 나머지는 앞으로도 추가로 최신 거점 소독시설을 완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 시설은 고정적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고정시설입니다.
김시환 위원  아, 고정시설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시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우리가 하다 보면 물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그 물은 용수원은 주로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거기 만들어져 있는, 그 소독시설 있는 지역 그쪽의 수도시설을 사용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비 문제가, 우리가 방역기간에는 일부가 나오는 반면에 그게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농식품부에는 예산을 좀 건의해 달라고 지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기존의 문제점이 기존의 상수시설이라든지 저수시설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없는 곳은 우리가 용차 불러서 한다든지 제가 듣기로는 소방차 같은 차들도 간혹가다가 거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 거점 소독시설은 물이 다 확보된 쪽에 하고 있고 만약에 추가로 저희들이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장소에 없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점 소독시설에는 다 갖추어져 있는 쪽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러면 완전 자동화된 시설은 일단은 몇 군데로 산정되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살수시설을 했을 때 그것이 최소한의 반응을 보이려고 하면 온도가 약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게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보강한 게 한 단으로 해서 살짝 지나가는, 이래서는 안 된다…
김시환 위원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한 3분 정도 이렇게 거기에 흠뻑 젖도록 해야 한다 해서 추가로 설치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나가는 길을 한 번 더 거칠 수 있도록.
김시환 위원김  그래도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최소한 한 25분 정도의 어떠한 반응시간이, 인터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울트라 바이올렛 해서 자외선 소독시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자외선 시설이 된 거점 소독시설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최신시설을 하는 경우에 그렇게, 우리가 예천이나 영주, 이런 데는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약간 오존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점점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독약을 흠뻑 묻힐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전석하고 같이, 다시 한번 운전석에서 내려온 사람이 소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다 유도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보정 수, 물을 보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되어 있는 데서는 모르지만 응급하게 필요할 경우에 소방차라든지 해서 도움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시환 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깊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소방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기관에서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과연 소방차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용수 관계 부분에서는 보다 더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기관별로 해서 독립성을 갖추고, 그러나 만약의 경우, 하는 수 없을 경우에는 응급하게 해서 기관별로 해서 서로 공조는 할 수 있지만 용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야 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본인이 의구심이 드는 점이 뭔가 하면 그 물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은 그러면 다 어디로 갑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반적으로 소독한 물은 하수시설로 빠지도록 그렇게 설치합니다.
김시환 위원  그 하수시설이 그렇게 연계되어 있는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거점 소독시설이 있는 데는.
김시환 위원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이 비점오염원 해서 그게 어떤 오염원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 과연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서 하는지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오염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또 소독하면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소독약은 정부가 규정한 약품이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게 정말로 우리가 하수시설에 가서 새로 정화되어서 물이 나가는지 그것도 참 의구심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 소독하고 난 후에 물이 관리되고 있는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IC를 빠져나오게 되면 소독시설을 임시로 막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국민들이 볼 때도 아무 문제 없는 차에다가 소독약을 뿌리는 불편함, 이래서 바뀐 제도가 거기에서 이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IC 근방에서 소독을 했는데 요즘은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등록된 차량, 전국에 한 8만 7000대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 우리 도가 한 9500대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반드시 거점 소독시설 그리로 가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김시환 위원  그러면 거점 소독시설은 모든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신식 되어 있는 것은 100% 완전히 되어 있고.
김시환 위원  최신식은 그럼 도내에서 한 몇 퍼센트?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0% 정도 했고 이미 예산을 받아놓고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지금 한 6개 시·군이 안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도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다 갖추려고 농식품부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러지 않아도 그쪽 부분이 저희들이 좀 아쉬워가지고 추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고 단순하게 내 것만 해결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미치는 영향, 처음부터 끝까지 환경적으로 안전해야 하고 모든 부분이 좀 완벽해야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우리 경상북도관광공사의 출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년 동안, 그때 인수금액이 한 2천몇백억이 되었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10년간 해서 분할 상환하는 것?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한창화 위원  원금을 우리가 10년 분할해서 넣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여기 이자도 우리가 보전을 해줍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렇습니다. 전체 상환액이 2282억인데 이 중에 이자가 364억입니다.
한창화 위원  이자는 관광공사에서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출자금을 원래대로라면 저희들 경북도가 돈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지불하면 좋은데 그걸 분할하기 때문에 약정이자를 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출연을…
한창화 위원  그래도 이 자산이 어디로 잡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자산은 저희들 경북도가 출연하고 자산은 공사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공사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산을 취득을 하니까 이자는 당연히 자기네가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관광공사가.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게 원래 출연을 할 때 경북도에서 우리 도가 다 한꺼번에 사줘야 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한창화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분할하기로 했는데, 분할해서 했는데 최소한의, 그게 경상북도에서 그냥 출자하는 거지요. 거기 이자까지 보전해 주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은가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일반적으로 출자를 할 때 저희들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분할 납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는…
한창화 위원  아니 10년간 저걸 했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공원식 전 공사 사장님이 계실 때 이것 추진했던 건데, 그런데 이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런데 다행히 이자 금리가 3.65%에서 지금 2.78%로 좀 떨어져서 부담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이자 부담이 아니라 이것은 좀 맞지 않다. 이자까지 우리가 물어야 할, 관광공사 지금 경영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지금 제가 내년도 걸 보고받기로는 한 18억, 20억 정도 지금 못 맞추고 있는데 그것은 경영 노력을 기울인다면 앞으로 독립채산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관광공사가 적자가 진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좀 더 사업을 활성화하고…
한창화 위원  그렇죠. 사업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보면 여러 개 항목인데 어느 항목을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문화예술과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감액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던 건지 아니면 도하고 이야기가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되어서 나중에 정리추경에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 도비는 내려갔는데 시·군비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감액이 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보는데 이것 관리를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대부분은 저희 도비가 지원되면 시나 군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시나 군에서 사업의 어떤…
한창화 위원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한창화 위원  들어왔는데 그러면 시·군에서 삭감을 했다, 의회에서. 그러면 이것 정리추경까지 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1차나 2차 때, 그때 감액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걸 연말에 와서 다 감액을 시키나요? 미리 정리를 하셨어야 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게 저희들이 확실시되는 부분은, 금번이 3회 추경인데 1, 2회 추경에 떨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확정이 하반기 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정리추경에 일괄해서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이게 ’18년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미 벌써 삭감이 되었으니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 추경 때 들어가서 그랬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이미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시비가 깎여 있는데 그걸 방치해 두고 계속했다가 우리가 중간에 정리추경이 1회, 2회 하고 이제 정리추경 하는데 왜 지금 와서 하느냐는 거지요. 1회 때도 있고 2회 때 그때 감액을 시켰어야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확정이 좀 빨리 되는,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상반기에 확정되면 1회나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정리추경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이렇게 모순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앞으로 차후에는 시·군에서 그렇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그러한 것들을 감액을 시키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감액을 시키고 정리추경 때 이게 들어와서는 좀 곤란하다는 거지요. 여태까지 그럼 방치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앞으로 1, 2회 추경 때 감액할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님.
윤창욱 위원  문화국에 우리 사업비 감액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한 70억 정도 정리추경에 감을 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윤창욱 위원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예산은 꼭지마다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지만 70억 이상 감이 된다면 사업이 남아서 되는 부분도, 이월사업도 있지만 예산을 당초예산과 1회 추경, 2회 추경 편성할 때 상당히 깊이 생각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부 다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1년 동안의 어떤 예산 집행과정에서 감액사업의 저희들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우리 한창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시·군 의회에서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시·군에서 또 사업비를, 매칭사업비를 확보를 못 하는 그런 경우, 또는 국비사업이 국비가 변경되거나 이런 등의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감액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결론을 도출하자면 국장님 말씀대로 맞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서의 노력 부족도 있었고 명시이월사업이 전체 보면 지금 국비 확보를 못 해서 우리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북이 안고 가야 할 관광인프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사업이 부진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특히 많습니다.
  관광정책과의 사업을 보면 이 자료에는 전체 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이월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역별로 다 되어 있고 물론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용역기간이 좀 덜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금 없는 이월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답변보다는 도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진행이 안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우리 도서관도 지금 개관한 지 얼마 되었는데 사업비를 잡아서 이월하는 예산도 두 꼭지에 3, 4억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지금 도서관 건립하고 나서 진행된 사항들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겁니다, 사업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그런데 사업비를 명시이월이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경 때 사업비를 잡아서 그러면 올 연말까지 못 쓰게 되면 저희들 의회에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명시이월로.
윤창욱 위원  알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창욱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의 하나로 지금 봉화에 작은 도서관 한다고 원래 당초에는 한 20억 가까이 예산을 세웠지요, 계획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윤창욱 위원  문화산업과에 53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저는 지역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봉화군에서 부지를 확보를 못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결론적으로는 봉화군에서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국고보조금 2억 3000만 원, 그리고 도비를 한 7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시·군비가 1억 6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부지 확보도 좀 어렵고 해서 그 사업을 봉화군에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창욱 위원  이것은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가까이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국비 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진행이 안 된 것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제 이야기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맞습니다. 당초에서 사업비가 한 19억 7500만 원으로…
윤창욱 위원  국비를 얼마나 확보했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국비가 2억 32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반 정도, 원래 국비가 한 5억 정도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한 5억 정도, 4억 9000 정도.
윤창욱 위원  균특예산으로 목이 잡혀서 내려온 건데 왜 확보를 못 했어요? 안 그러면 2년 계획으로 잡아서 50%씩 확보한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이게 제일 큰 요인이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데 거기 기반 조성에 추가 예산이 한 13억 이상 발생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집행 시기와 사업추진 시기가 조금 불일치되다 보니까 봉화군에서 사업을 궁극적으로 포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균특과 도비에 지원예산을 많이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봉화군에서 추진을 했는데 부지매입비와 또 봉화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자빠졌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결론적으로 봉화군에서는 도저히 사업을 당초대로 성사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윤창욱 위원  늘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23개 시·군마다 재정자립도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특히 2020년도 예산에는 지금 각종 문화사업을 비롯해서 우리 시·군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나 민간 경상보조 사업이 거의 3 대 7로 가이드라인을 다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윤창욱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늘 주장하는 것은 정말 재정자립도가 바닥인 군부 정도는 도비를, 특히 균특예산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기획실에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군마다 사업을 해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준 보조비율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준 보조비율을 20%에서 30%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만 봉화나 일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좀 어려움을 겪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윤창욱 위원  많게는 30% 도에서 지원하고 적게는 20% 지원했을 때 사실 15억, 20억 이상 넘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군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감안해서 정리하시고, 또 우리 문화산업과의 도시재생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포항과 구미에 5억씩 예산을 잡아서 진행이 되다가 이게 반납이 되었습니다.
  47페이지 문화산업과 예산 한번 보실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윤창욱 위원  포항에는 북구, 구미는 금오시장 일대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사업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당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게 국가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서 이 돈으로 감액…
윤창욱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확정되었어요, 사업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그런데 당초에는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윤창욱 위원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아니 떨어진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공모사업 말고 국가에서 직접…
윤창욱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공모사업으로 한 걸 어떻게 지금 지방에서 예산을 해서 하라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포항이나 구미에서 신청을 안 했겠지요, 공모사업을.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이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문화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문화산업과장 황영호  문화산업과장 황영호입니다.
  공모사업은 맞고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게 전에 같으면 도를 거쳐서 구미시로 내려가는데, 포항 사업 같은 건 그렇게 했는데 올해 공모사업 선정된 것은 국비가 구미시로 바로 직접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편성해놓은 게 구미시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하는 겁니다. 
윤창욱 위원  구미시로 바로 갔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 잡을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원래 당초 사업은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80% 잡혔지요? 그러니까 5 대 1 대 4로 잡았지 않습니까,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산업과장 황영호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문화산업과장 황영호  도비 1억은…
윤창욱 위원  5000만 원씩 대는 도비는 그대로 시·군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그렇죠.
윤창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지요. 아까 국장님 답변은,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공모사업 자체를 지방 이양사업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그것은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윤창욱 위원  부처에서 공모사업 한 것을 지방에서 다시 사업을 포기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잖습니까?
  마지막으로 지역사업 부분, 우리 구미에서 아시아연극제를 오래전부터 개최를 해왔습니다, 문화예술과 사업인데. 계속 이걸 도와 구미시가 5 대 5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 왔습니다. 갑자기 올해 사업을 2 대 8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과장님하고 바로 답변 주고받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장 한재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에는 사실은 도비와 시·군비가 5 대 5로 편성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데 올해 예산 세우면서 도비 부담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사실은…
윤창욱 위원  조정을 과장님, 갑자기 2 대 8로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구미시에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편성도 시에서 덜 했겠고.
○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그러면 가내시가 내려가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습니까, 5 대 5에서 2 대 8로 한다는 협의가? 전혀 안 되었지 않습니까? 막판에 예산 짤 때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올해 당초에 짤 때? 작년 이맘때쯤.
○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예.
윤창욱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장 한재성  맞습니다. 시·군에 예산을 신청받아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집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국비 지원받고 도에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자치단체 보조나 경상보조 이런 비율들이 갑자기 이렇게 5 대 5에서 2 대 8, 또 5 대 5에서 3 대 7, 이런 식으로 변화가 극심하면 중간 역할을 하는 우리 도의원들 역할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꼭지마다 협의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장 한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몇 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가서 도 단위 행사로 해서 예산 부담 비율이 동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마지막으로 박정희 기념관 사업 있지요. 문화산업과의 49페이지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건립사업 내용입니다.
  이게 5년 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으로 도민들과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예산 계획보다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2억이 줄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안 그러면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요. 답변 잘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이크를 과장님한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양해해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문화산업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이것은 당초에 총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되었는데 이 규모 자체에 대해서 구미시에서 규모를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지 시 자체 예산이 좀 많이, 100억 정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조비율에 따라 국비하고 도비가…
윤창욱 위원  전체 구미 시비가 얼마인데 100억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문화체육관광국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총사업비가…
윤창욱 위원  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한 100억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100억에서 8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전혀 확보가 안 되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100억에서 80억 정도로.
윤창욱 위원  지금 이 역사자료관 예산은 구미시에서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지금 80억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창욱 위원  그래서 국비를 13억 감해서 전체 사업비를 32~33억을 줄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구미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차후에 예산을…
○문화체육관광국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이것은…
윤창욱 위원  이 사업으로 그러면 159억 사업으로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사업비가 완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문화산업과장 황영호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정확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거의 준공단계에 가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사실 사업이 한 5, 6년, 6, 7년 지나게 되면 건축비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이게 무슨 사항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건지, 또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뭣하지만 작년 선거 끝나고 시장님이 사실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윤창욱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의 동의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렇게 사업이 줄어든 부분도 저도 내용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 부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다 듣기는 그렇고…
○문화체육관광국문화산업과장 황영호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공정률이 지금 몇 퍼센트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문화산업과장 황영호  한 85% 정도 됩니다, 시비를 기준으로.
윤창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리추경 사업으로 해서 지금 159억, 160억으로 사업이 종료라고 봐야 되네요. 과장님,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차트를 만들어서 진행 과정을 별도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감 얼마 되었습니까? 한 360억.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 감액은 국비는 41억 감액되었는데.
박차양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집계를 한번 놓아봤는데 한 360억 이상.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저희들 친환경농업과의 토양개량제 사업하고 저희들 유기질비료 사업…
박차양 위원  감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국 전체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감액이 5개 사업에 331억.
박차양 위원  그리고 그 국의 사업소들도 보니까 근 10%씩 다 감이 되었는데 이건 절감한다고 감액을 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다수 큰 게 토양개량제 사업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논 타 작물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국비가 사실은 저희들 상관없이 정해져 있다가 최종적으로 뒤에 확정이 되어 버리면 항상 줄어들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 증액된 사업도 있고.
박차양 위원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동물방역과에는 올해 AI라든지 구제역이 발생을 덜 해서 보상금이 38억을 감액을 하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 AI, 구제역이 몇 월에 옵니까? 거의 겨울 2월에서 4월까지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AI하고 구제역은 11월에서 보통 2, 3월까지, 2, 3월에 많이 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올해는 ASF 같은 경우에 9월에 왔는데…
박차양 위원  국장님, 그래서 우리 구제역이나 AI는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인데 보통 11월에서 1, 2월까지 오는데 예산이 정리추경에 와서 38억이라는 이런 큰 금액을 감액한다는 데 대해서 좀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잠사곤충사업장 여기는 전체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9억이나 감이 되었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입니다.
박차양 위원  인건비가 9억이나 이렇게 감됩니까? 전체 예산이 30억밖에 안 되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박차양 위원  결원이 얼마나 되어서 인건비가 9억이나 줍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잠사곤충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3명이 줄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반…
박차양 위원  여기 보니까 누에고치 구입비가 많이 감액되었거든요, 인건비보다도.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에 왜 논 타 작물 재배지원이 124억, 선호도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 펼치기가 어렵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게 내년도에는 정부도 올해 사업 목표가 반으로 줄었는데 쌀값이 작년 말부터 19만 원대를 유지하면서 선호도가 뚝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보다는 반으로 목표량을 줄여서 국비도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박차양 위원  제가 이 논 타 작물을 권유를 하는데 왜 안 하느냐고 물어봤거든요. 논은 벼 재배는 쉽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쉬운 데 반해서 타 작물은 재배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쌀값도 괜찮은 벼농사를 짓기가 쉬워서 타 작물 전환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좀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은 왜 이렇게 감이 많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유기질비료는 이 지원사업이 매년 보면 농식품부에서 확정을 한 6월 말쯤에 해줍니다. 해주는데 아무래도 유기친환경 저농약이 없어지면서 줄어든 영향이 없습니다. 친환경 인증에서 이제 무농약 이상을 친환경으로 하다 보니까, 저농약은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다 보니까 유기질비료 사용이 좀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차양 위원  올해는 그렇게 한해가 없었습니까? 한해 용수개발도 굉장히 절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 한해 개발 사업비가,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저희들 그래도 조금 평상시 상습지역은 돈 조금이라도 더 받아온 상태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8월, 6, 7, 8 이때 농작물이 한창 자라고 이럴 때 한해가 와서 물 공급을 하고 해야 하는데 이것도 정리추경까지 오는 데 대해서, 일찍 2차 추경 때라도 감을 조금 더 했어야 하지 않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했다가 나중에 저희들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들고 가는 사항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요,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실습하는 그런 농장을 신축도 하고 시설 보완을 해준다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다 감이 되었거든요. 희망 시·군이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게 농식품부에서 상주하고 이렇게 임의로 지정을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임의지정이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의로 지정해서 경영실습농장을 지정을 하다 보니까 개인 소유가 아니고 그런 사항이 되니까 선호도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농림식품부에도 임의 지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도 이게 어떻게 임의지정이 됩니까? 도비도 부담을 시키고 시·군비도 다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미 어차피 이런 데 시·군비라든지 다 확보가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박차양 위원  시·군비는 확보 못 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게 확보가 아니고 농림부에서 여기 좀 해달라고하니까 시·군에서는 받은 상태인데 그걸 실질적으로 할 농가를 찾으니까 이게 개인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선호도가 없고 해서 저희들 반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귀촌·귀농,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 육성, 또 가계 농업인 후계자 육성, 이런 것이 많은데 좀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시·군비를 부담하는, 또 보조사업을 하는 보조사업자가 포기한 사업들도 더러 많더라고요. 그럼 엄격하게 좀 관리하셔서 포기한 사업자가 다시 신청하지 않도록 페널티를 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현재 포기한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습니까? 보니까 감되는 사유가 좀 그런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박차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위원장대리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떫은 감 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사업, 이게 국비가 언제 내려왔지요?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올 예정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위원님, 9월 7일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한창화 위원  국비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왜 8월 추경 때 안 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8월 29일에 예결위가 끝나서.
한창화 위원  아니 5월에 내려왔다면서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아니 5월이 아닙니다. 9월 7일.
한창화 위원  아, 9월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한창화 위원  예결위 끝나고 내려온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게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수고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사업설명서 22쪽에 농어업 R&D 사업.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이게 감액 사유가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산업화·실용화 과제 선정 및 장기 프로젝트 지양, 내실 있는 선정심사 추진에 따른 감액이다.
  이걸 풀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저희들 1년에 한 두 차례 R&D 사업 공모를 하는데 하반기 사업에 공모를 했을 때 농가에다가 직접적인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뽑으려고 했던 과제 수보다 좀 줄여서, 남기더라도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에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번 줄여버렸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공모를 받아서? 대학이나 연구기관, 농업인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주로 대학하고 또는 연구기관하고 농가하고 이렇게 조인해서 실용화시킬 수 있는 데 점수가 좀 많고요. 단순히 대학에서 연구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들 가급적 배제를 시키는 이런 사항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70억쯤 되니까 제법, 몇 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게 저희들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 11년.
남진복 위원  오래 했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해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산업화 실용화가 잘 안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실용화가 된 사례도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남진복 위원  성공 사례가 얼마쯤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딱 정확하게 보다는 이게 실용화된 걸 특허기술을 내고 아니면 실용화·산업화가 되었고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저희들이 한 70% 정도 되는데 한 20~30% 정도는 사실상 저희들이 나오고 난 뒤에도 별로 효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R&D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복 위원  물론 조인해서 한다고 하지만 농업인단체라든가 농업인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라든지 그런 연구기관을…
남진복 위원  반드시 그렇게 연결해서 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은 이번에도 줄인 이유가, 감액한 이유가 보통 때는 다 썼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진짜 효과가 없으면 이걸 감액을 하더라도 우리가 되는 데를 주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제대로 연결된 데 빠른 시일 내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잘하셨네요. 상황 판단을 빨리하셨네요. 그동안에 퍼주기도 있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우리 민인기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위원님.
남진복 위원  올해 예산이 좀 늘었습니까, 어때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금년도에요?
남진복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2020년 좀 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산이 는 만큼 일도 잘해야 되겠지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남진복 위원  사무처의 일이 주로 어떤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좌하고 지원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남진복 위원  조직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그런 역할을 잘해야 하는데 문제는 직원들이 사기도 있어야 하고 특히 인사철이 가까워져 오는데 최고 민감한 게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처장님이 집행부의 국장, 인사국장도 하고 했으니까 그동안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직접 와보니 입장이 좀 다르지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집행부에 있을 때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 사정이 좀 다르고 형편이 좀 다릅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 특히 의회사무처는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도 이쪽저쪽 다 있어 봤습니다만 아마 집행부 쪽에서는 이런 백안시 되는 시선을 받고 있기도 하고 여기 와서는 또 의원들한테 치이고, 믿는 것은 처장뿐인데 처장이 직원들 잘 안 챙기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사기를 어디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몇 번의 내부인사가 있었겠지만 곧 또 인사가 있을 건데, 잘 아시잖아? 직원들이 뭘 원한다는 것. 승진이라든가 이런 데 소외되지 않도록 여기 내에서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남진복 위원  보직경로 배치를 잘해야 본청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의원들 입김, 친소관계에 따라서 인사를 흩뜨려 놓으면 저기 가서 경쟁력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욕도 얻어먹고 되고 “의회는 뭐 그리 빠르냐?” 이쪽에서는 “그게 아닌데” 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사정을 잘 아실 거니까 그런 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중심을 잡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번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정확한, 리얼한 이야기를 내가 안 할 테니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남진복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이 있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게 지금 금액이 도비가 8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당 농가 30만 원 해서 도비, 시·군비 합해서 25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그런데 이게 3회 추경에 지금 올라왔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게 매년 사실은 이렇습니다. 쌀농가가 소득이 많이 낮습니다. 낮아서 이 사업도 한 15, 16년쯤, 20년 가까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어떤 농가의 일정 소득보전을 위해서 매번 정리추경 때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아니 이건 그러면 본예산에, 계속사업이고 한데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본예산에 이걸 신청하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쌀 소득보전 관련해서는 농가가 매년 쌀, 이번에 와서 사실 쌀값이 좋아졌지, 매년 쌀값이…
○위원장대리 이선희  금액 변동이 많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쌀값이 매년, 옛날에 많이 내렸었습니다. 다른 물가에 비해서 사실 쌀값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쌀농가의 경우에는 우리가 소득을 일부 보전한다. 또 시·군하고 도가 그래도 좀 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때까지 정리추경에 해왔던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17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산도 80억 가까이 되고 하는데 정리추경이라는 게, 여기 올라온 게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본예산 편성은 불가한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게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적으로 전국적으로 공히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우리 의회사무처에…
○위원장대리 이선희  질의가 더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아니 정리추경 때 이야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처장님, 저희 의원들한테 컴퓨터 지급을 했지요? 처음 11대 들어왔을 때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노트북요.
한창화 위원  예, 노트북이요. 그것 보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제가 와서 이야기 듣고 봤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게 노트북 맞습니까? 그것 장갑차예요, 장갑차. 들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많은 지적하신 걸 들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꼭 무슨… 요즘 어떤 추세입니까? A4용지보다도 작은 그런 노트북 가지고 의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업무수행 해야 하는데 이건 뭐, 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한창화 위원  그것 교체하실 의향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지금은 내구연수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문제가…
한창화 위원  내구연도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용하기 불편하고.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이게 조달을 하게 되면 LG나 삼성 이런 것을 구입을 못 해서, 지역업체 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한창화 위원  지역업체도 좋은 것 취급하는 데 많아요.
  그러면 지역 외 업체, 삼성이나 LG는 그렇게 좀 콤팩트한 노트북은 앞으로 우리 절대 사용 못 하겠네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조달로는 힘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왜?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조달을 요청하는데 조달 품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창화 위원  꼭 조달 품목으로 해야 합니까?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그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물품 구입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달…
한창화 위원  그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60명 의원 중에서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해요.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대부분의 의원님이 많이 지적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창화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한창화 위원  그것도 우리 정리합시다. 정리추경 때 정리하고 내년에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예, 전면 다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분 더 질의 받겠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우리 김부섭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왔으니까 이야기는 해야 할 것 같고.
  여기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사업 설명조서 보면 이게 사업 축소에 따라서 예산 감액편성도 되고 대폭 일부 미확보에 따른 도비 감액도 되고 많습니다, 이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조현일 위원  전액 감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인도 있고 지자체도 있겠지만 차후에 그런 쪽에는 페널티를 좀 줘야 하지 않나요? 그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전액 감액을 했거나 당초 사업을 요구했다가 취소하는…
조현일 위원  격년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당초에 물론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했었을 것이고 또 그런 기관의 이야기도 같이 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것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예상 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전액 감, 무슨 사업포기로 인해서…
  물론 그런 고충이 있었겠지요. 우산국 축제 이런 것은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어떤 페널티를 줘야 돼요, 같은 단체에서 계속 올라올 때에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조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34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뒤로 하고 이달 말 퇴임하시는 곽영호 농업기술원장님과 우리 도에서 교환근무를 해 오다 이달 말 대구시로 복귀하는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의 앞날에 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정책관·교육정책관·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교육정책관·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교육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면밀하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여성가족정책관·교육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원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김시환 위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입니다.
김시환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22쪽에 보면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 해서 이번 추경에 조금 증액을 했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이 정도 하면 도내에 몇 퍼센트 정도 달성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도내 100% 되었는데 이번 사업은 현원이 10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에 추가로 내려오는 사업량…
김시환 위원  추가로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러면 향후 2, 3년 후에는 이 예산이 크게 그것도 될 수 있겠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하여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감사합니다.
김시환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정책관·교육정책관·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6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소방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특히,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본부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말씀하십시오.
한창화 위원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이 참석을 안 하고, 또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정리추경이라도 마지막 마무리는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선희  저희들이 예정된 시간보다 사실 조금 빨라진 것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길어지면 바깥에서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짧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각 국의 과장님들, 참석 안 하신 분들 계십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급한 일이 있었습니까? 참석 안 하신 간부공무원들, 위원장께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까?
  참석 안 하신 국장님들 답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저희들 항만물류과장…
한창화 위원  아니 직책, 성함을 대시고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입니다.
  저희 국의 김종인 항만물류과장님은 크루즈선 사업차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다른 국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재난안전실장 최웅입니다.
  우리 김정태 자연재난과장은 위원장님께 아마…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그 민원 처리 때문에 위원장님 하고 협의해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배용수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배용수입니다.
  저희 도로철도과장님은 오늘 포항 신항만에 인입철도 개통식이 2시에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고요. 그리고 김기환 북부건설사업소장은 눈을 다쳐서 오늘 수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병가를 냈습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양해 구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또 다른 데는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입니다.
  저희들 동해안전략산업국에는 3명 과장님이 다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다 양해를 구했는데 김남일 본부장만 양해가 없었네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오늘 영일만 철도 준공식 하는 거기에 참석을 하고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거기 제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저도 안 갔어요. 의회가 중요합니까, 지금? 정리추경 하는데 그 준공식에…
  거기에 지금 본부장 말고 지사님 참석하시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오늘 참석 못 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부지사 갔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아닙니다. 다 못 오셔서 본부장님이 대표로 가셨습니다.
한창화 위원  본부장이 대표로 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했습니까? 위원장님, 양해 받으셨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양해 받았습니다.
한창화 위원  본부장 늦게 온다고요?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조금 늦으신다고 양해를 받았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이것은 양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열려서 예산심사를 받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이것을 소홀히 한다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황병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김두한 국장님, 아까 김남일 본부장님이 왜 참석이 늦어졌다고 답변하셨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영일만 신항에 인입철도 준공식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준공식이 몇 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2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2시입니다.
황병직 위원  2시에 참석을 하셨는데 기이 환동해지역본부의 정리추경이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예정된 시간은 16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존경하는 우리 한창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에 우리 김두한 국장님의 답변은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특히나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중요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담당 본부장이 행사 참석 관계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될 책임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이런 사태는 본 위원의 길지 않은 의정활동에… 저도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데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죄송합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올라오시는 것이…
  행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정리추경 예산심사에 참석을 못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당초 시간보다 빨랐기 때문에 약간 늦은 것 같습니다. 참석을 안 하시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건설국장이 빠졌다면 이해가 가지만 환동해본부장이 철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황병직 위원  말도 안 되는…
  이상입니다. 
한창화 위원  동해안전략산업국 추경심사 내일로 미룹시다. 일정 조정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결과 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다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본부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제1회로 된 공모전이나 제1회 대회가 몇 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액 삭감된 것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이 2개가 있습니다. 제1회 학생 생활안전아이디어 공모전하고…
조현일 위원  문무대왕…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문무대왕 해양과학 및 다이버… 당초에 의욕을 가지고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공모를 해 보니까 1개 업체가 참여를 한다고 의사표명을 하거나…
조현일 위원  입찰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서?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입찰 업체가 없어서…
조현일 위원  1회 대회에 의욕을 가지고 하셨는데 예산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이것이 전액 삭감인데.
○재난안전실장 최웅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사전에 현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쪽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문무대왕 이쪽에는 1차에서 3차까지 공모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내년부터 이제 안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이것은 뭐…
조현일 위원  폐지로?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조현일 위원  특히 학생 생활안전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것은 사업의 필요성은 굉장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제1회 대회 이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또 홍보를 하셔서…
  입찰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남는 것이 없어서 입찰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공모전하고 달라서 입찰을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집행부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것인데, 특히 1회 대회라서 야심차게 한 부분은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리고 이 재원이 아깝잖아요, 정리추경에 감한다고 하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김시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소방본부장님, 이번 영천∼상주 간 블랙아이스 그 사고로 인해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러한 사고가 있을 시에 이것은 우리 소방, 특히 재난안전실, 도시건설, 모든 부분이 복합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일어난 곳은 비록 고속도로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방도에 있어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같은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화영 본부장님과 구미, 의성, 그리고 상주, 영천소방서 모든 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웅 재난실장님께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도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어느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 재난예방 쪽에 하고, 도로철도과에서 주로 관리를 합니다마는 현재 43개소에 연장 24㎞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저희들이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염려보다는 사실 어떤 것이라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취약 내지는 위험 구간을 파악해서 계속 보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재가 일어나면 감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도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일정한 도로 내에 습도와 기온이 감지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분사하는 그 정도까지 가야 되겠다.
  이번에 고속도로에 일어난 그 사고는 사실 누구든지 그 일기예보를 인지했으면 출동해서 살포를 해야 되었었는데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인재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차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뿐만 아니고 우리 소방이나 건설도시국이나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특히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높은 다리가 많아요. 거기는 지열에 의한 어떤 효과도 없고 대류적인 작용에 의해서 온도가 하강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청송을 가는데도 고속도로에 보니까 아이스, 빙판이 보여요. 
  그날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난 후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 일어난 사고를 표본으로 해서 향후에 어떠한 AI 시스템이나 보다 더 앞선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 경상북도 관내에 있는 모든 도민들이 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주요사업설명서 27쪽에 보면 환동해 해양식품산업 스타트업 스마트파크 조성사업 연구용역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진욱 위원  이 사업을 보니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경북 스마트피셔리 테크노파크 설립, 이것도 명시이월이 되었고 지금 몇 가지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원래 지출원인행위가 되면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추경에 확보한 것인데 명시이월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스마트피셔리 테크노파크 설립 기본계획, 여기에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000만 원 되고 명시이월이 3600 되는 것도 이상한데 이것 일부가 집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명시이월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출원인행위가 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연초에 발주해서 납품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공기 부족 같으면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쪽에서 잡혀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은 사고이월이고, 안 한 것은 명시이월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지금 지출원인행위가 되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공기 부족으로 하면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예산 쪽에서 잡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원인행위를 하더라도 이것을 명시이월로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 쪽에서 명시이월로 잡은 것입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이것이 원래 뜻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되면 사고이월이 되고, 원인행위가 안 되면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이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옛날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
김진욱 위원  이것이 바뀌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지금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김진욱 위원  건설국장님, 바뀌었어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지금…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는 지출원인행위로 이루어져서 전체가 그냥 이월되는 것이 있고, 사업을 하다 이월되는 것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은 명시이월로 바로 넘어가는 것으로…
김진욱 위원  다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법이 바뀌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규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규정이 바뀌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진욱 위원  규정 한번 가지고 와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집행은 10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월은 3600이 되었어요. 나머지 돈 400만원은 어디에 갔어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잔액이 400만 원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김진욱 위원  계약 잔액이 아니고 이월이… 그러면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1000만 원 했으면 4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야 되잖아요.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원장 박성환  수산자원연구원장 박성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영덕군이 5000만 원 내고 경상북도가 5000만 원 내서 1억인데 400만 원은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3600만 원이 되고 집행이 1000만 원 되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지금 전체 예산이 집행 안 되었는데 벌써 불용이 생겨요? 예산이 다 집행되어야 불용이 생기든지 하지, 지금은 예산집행 과정인데 벌써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지금은 공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중이잖아요. 사업이 끝나야 불용이 생기든지 아니면 이월을 하든지 하지,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불용액 400만 원이 생겼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불용이 생길 수가… 사업이 내년 2020년도 3월에 끝나면 그때 가서 나머지 받는 것으로 하든지…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실에 자문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실의 예산담당관을 출석시켜서…
김진욱 위원  아니 이것은 예산담당관이 할 일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지금 사업을 했는데 예산담당부서는 그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차이는 거기서 들으면 되는데 이 예산 불용에 대한 부분은…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김진욱 위원  담당과에서 지금 이 예산을 처리했는데 예산계에서는 알 수가 없지요.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원장 박성환  아닙니다. 지금 계약은 되어 있는데 4600만 원에서 잔액이 400만 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입찰 잔액이…
김진욱 위원  입찰 잔액이 남았으면 이것이 끝나야지, 불용 처리해서… 일단은 예산액이 남아 있어야 되지. 전체가 안 끝났는데 이것을 하다 또 변경해서 용역비가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계약은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변경 계약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끝났다고 바로 불용 처리를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위원님,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총 5000만 원 중에 계약을 하니까 4600만 원인데 400만 원 남은 그 부분은 내년에 결산할 때에 정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그래요. 어차피 1억을 가지고 지금 나머지 시·군비가 5000만 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 시·군에서 해요?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원장 박성환  영덕군에서 합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영덕군에도 나머지가 지금 불용액이 생겼겠네요? 이 영덕으로 지금 우리가…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원장 박성환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자간의 계약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50%를 지급하고 영덕군에서 50%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산 지급을 별도로 합니까?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원장 박성환  예.
김진욱 위원  우리 도에서 영덕으로 돈을 내려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원장 박성환  예, 계약방법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 계약방법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1건의 용역을 가지고 영덕에서도 계약을 하고 경상북도에서도 계약을 합니까?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원장 박성환  예, 영덕에서 50% 지급을 합니다.
김진욱 위원  예?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원장 박성환  경상북도에서 50% 지급을 하고…
김진욱 위원  지급을 하는데 계약을 한 군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억을 계약해야 되는 것이지. 이 전체 용역비가 1억인데 그것이…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원장 박성환  그것이 다자간의 계약이라고 해서 계약방법 중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다자간에 용역 계약을 한다?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원장 박성환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둘이 따로따로 했어요? 지금 도에서 4600만 원 계약하고 영덕에서 4600만 원을 계약했어요?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원장 박성환  예, 그러니까 9200만 원이면 도에서 4600만 원을 내고 시·군에서 4600만 원을 냅니다. 당초에 계약하는 방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군으로 매칭해서 돈을 군으로 내려 보내줘서 군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원장 박성환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영덕군으로 배정이 안 되어서 다자간의 계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배정이 안 되어서요?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원장 박성환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그 앞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립해양생태관 기본구상 연구용역, 이것도 시·군비가 50% 들어가는데 이것도 그런 계약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역비인데 바로 하는 것입니다.
김진욱 위원  이것도 계약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것은 1회 추경에 되어서 아직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영덕군에 주어서 영덕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욱 위원  경북 스마트피셔리 테크노파크 설립 기본계획, 이 계약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해양수산국장님은 김진욱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지금 빨리 예결위원 전체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안전실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 생활안전아이디어 공모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기획을 하실 때에는 좋은 의도로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명백히 집행부에서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기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사업설명자료 10쪽에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인프라 구축사업, 이것도 지금 도비만 2억 2500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합이 4억 5000이 감액되었는데 교통안전교육 체험관 사업 대상지가 어디였었는데 1개가, 왜 이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경주하고 상주하고 2개 시가 신청을 했는데 경주는 정상적으로 합니다마는 상주에서 사업 포기가 되었습니다, 부지 확보를 못해서.
김준열 위원  이것도 처음 기획 단계부터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조사도 없이?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아마 저희들 기획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상주시에서… 결국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비가 미처 덜 되었는데 아마 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수요가 있는 곳을 위주로 사업을 준비하시고 수요가 있는 곳과 또 그 지역의 도의원이 계시면 상의를 해서 준비 단계부터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1개 단체가 어려움으로 못하게 되면 다른 단체가 기회를 잃는 결과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준열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에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이번에 행안부 특교 받아서 편성이 된 모양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방풍시설이나 온열의자 같은 시설들은 한파에 대비하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특교가 지금 얼마 내려온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특별교부세가 2억 내려왔습니다.
김준열 위원  좀 더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행안부 쪽에서 마지막 남은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특교는 가장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2억밖에 확보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열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조금 늘어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특교라는 것은 결국 한정되어 있는 재원이지만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내년에는 지금 계획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계획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결국 신청을 받아서 수요를 조사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행안부 쪽에서 신청을 받을 때 최대한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수요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열 위원  예, 일선 시·군에 아마 제대로 홍보가 된다면 수요가 많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사전에 충분히 시·군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소외되는 시·군이 없도록, 그리고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재난영상정보 고도화 사업은 이번에 시스템 구축을 1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닙니다. 16개 시·군이 되어 있고 7개 시·군이 현재 보안문제 때문에 못 하다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16개 시·군은 되어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영상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안 되는 시·군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안부의 특교세 15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나머지 23개 시·군까지 모두 완비가 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일단 그쪽은 해소가 됩니다.
김준열 위원  우리 쪽에서 안 되는 것입니까, 시·군에서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마 제도상 문제가,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제도상에 장애가 조금 있었습니다. 보안, 정보 이런 것 때문에 장애가 조금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 해소하는 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나머지 16개 시·군은 되는데 7개 시·군이 안 되었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요새 국정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것을 하도록, 해소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빨리, 조기에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최초의 초동대응이 아주 중요한데 컨트롤타워가 되는 지대본이나 중대본에서 내려오는 이 사항들에 대해서 지역에 시스템 구축이 바로바로 안 되어 있다면 대응하기가 힘들겠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빨리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준열 위원  사전에 이런 것도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올해 지나면 다 됩니다.
김준열 위원  예,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준열 위원  사업설명서 5쪽에 경상북도 도시재생 지원센터 사업이 감이 되었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준열 위원  직원을 채용 안 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경북개발공사 내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지금 4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출퇴근하기도 힘들고 해서 경산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지금 4명에서 한두 명 더 늘리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려고 그 사람들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야기해 본 결과 개인들의 출퇴근 때문에 굳이 이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런 일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일선 지자체에서는 지금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중이라 도시재생과가 생기고 각 시·군별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생기고 있는데 정작 우리 도에서 이렇게 대응을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소홀한 것은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려고 하다가, 그 협의해 본 결과 옮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 도청 근처에 있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싶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 사업비가 많이 감 되었지 않습니까? 직원을 몇 명 채용하려다 안 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직원은 지금 4명인데 한 2명 정도 더 증원해서 하려고 하다가…
김준열 위원  2명이면 우리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국비사업을 많이 따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을 하려면?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준열 위원  국비를 따오려면 직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다른 광역 지자체와 경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직원 채용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그 뒤 6쪽에도 보니까 경상북도 건설협력 상생증진대회, 이것도 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예 전액 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것도 대행사업자를 선정해서 이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경상매일에서 주관으로 해서 업체 참가를 시켜서 학술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참가 건설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주관을 어디서 하려고 했다고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경상매일신문에서…
김준열 위원  경상매일신문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준열 위원  그러면 애초에 주관사를 잘못 선정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위원회를 전부 다 거쳐서 한 것입니다.
김준열 위원  사전에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건설업체가 단종만 해도 지역에 얼마나 많은데 이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건과 단종 다 합치면 우리 경북에 몇 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다 합치면 전문건설업체가 한 5800개 되고, 종합이 한 935개 정도 됩니다.
김준열 위원  5800개, 그다음에 몇 개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935개요.
김준열 위원  935개, 그런데 이것을 못 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처음부터 성급하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왜 안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올해 해 보려고 하니까 참여자도 저조하고 하니까…
김준열 위원  국장님, 5800개 업체가 있는데 참여자가 저조하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준비를 제대로 못해 놓고 내지는 대행업체를 제대로 선정 못해 놓고 지역 건설업체에다 그런 기회의 장을 박탈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차라리 좀 더 내실을 기해서 다시 한번 준비하겠다는 것이 옳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 말고도 건설인 기살리기, 그런 행사도 있기 때문에, 이것 저번에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어서…
김준열 위원  그러면 유사한 사업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아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건설인 기살리기 대회,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 이것은 굳이 안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건설업체가 제 발언을 듣고 있는지 국장님 발언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23쪽에 한옥건립 지원사업입니다. 22쪽에 또 경북형 한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도 감이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준열 위원  전문인력 부족으로 미채용이 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경상북도에, 경북형 한옥지원센터에 근무할 전문인력이 그렇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장기적으로 근무할 것 같으면 괜찮은데 1년 단위로 해서 연봉을 한 2500만 원 정도로 하니까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이 참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25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준열 위원  그러면 좀 더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올리면 좋지만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조금 있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직원 1명 채용하는 돈 500만 원 더 올리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셔야지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위원님, 기간제근로자는 임금을 우리가 그냥 임의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김준열 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 보셔야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다음에는 더 열심히 공고를 해서 사람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준열 위원  의향이 있으시면 확실하게 차곡차곡, 하나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한옥건립 지원사업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4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준열 위원  지금 지원자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신규로 건축하는 경우에 동당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옥을 짓는 데 건축비용이 원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꺼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계획은 한 18동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덜 들어왔습니다.
김준열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훌륭한 건축물을, 우리 도청도 그렇게 지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한옥에 대한, 각종 사업에 대해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해서 한옥 진흥에 관한 조례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게 해서 좀 구체화되고 현실성 있는 지원 대책이 나오고, 또 경북형 한옥지원센터도 말 그대로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실장님, 해양수산국장님, 건설국장님. 정리추경이라서 그런지 정말 실·국별로 자료가 미비한 것 같고요. 준비가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정을 감안하여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함에도 소홀한 관계로 일부 국은 내일로 일정을 조율하게 되는 등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달 말 33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뒤로 하고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최웅 실장님의 앞날에 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도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과 도 소관 동해안전략산업국을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
  이선희    고우현    김시환
  김준열    김진욱    남진복
  박차양    안희영    윤창욱
  조현일    한창화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금경돈
전문위원채홍승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장호
정책기획관정성현
예산담당관박재구
세정담당관박정서
법무담당관강돈영
서울본부장김외철
대구경북상생본부장송인엽
소방본부
본부장남화영
소방행정과장한상일
대응예방과장김진욱
구조구급과장백승욱
119종합상황실장최원호
119특수구조단장심학수
환동해지역본부
총무과장최현한
환동해종합민원실장김승욱
재난안전실
실장최웅
안전정책과장유창근
사회재난과장강진태
일자리경제산업실
실장김호진
일자리청년정책관박성근
과학기술정책과장이장준
미래융합산업과장조현애
중소벤처기업노동과장이근식
생활경제교통과장정중태
사회적경제과장김상희
국제통상과장박노선
자치행정국
국장김병삼
자치행정과장정진환
인사과장강석훈
새마을봉사과장남창호
회계과장황진련
청사운영기획과장이석호
정보통신과장권진철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부섭
문화예술과장한재성
문화산업과장황영호
문화유산과장임진걸
관광정책과장김문환
관광마케팅과장김병곤
체육진흥과장장철웅
전국체전기획단장전재업
경북도서관장김진창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업정책과장정희석
농식품유통과장설동수
친환경농업과장홍예선
농촌개발과장박동엽
축산정책과장이희주
동물방역과장김규섭
농업자원관리원장오재관
동물위생시험소장조광현
축산기술연구소장김석환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최대진
환경정책과장김종헌
환경안전과장이희석
물산업과장윤봉학
산림자원과장김재준
산림산업과장한승환
산림환경연구원장구지회
산림자원개발원장이경기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회병
복지건강국
국장김재광
사회복지과장김상우
노인복지과장강상기
장애인복지과장최우진
보건정책과장김영길
식품의약과장김창순
노인전문간호센터장김경은
건설도시국
국장배용수
도시계획과장김준호
통합신공항추진단장최혁준
균형개발과장장성활
건축디자인과장강성식
토지정보과장김기섭
하천과장최정우
신도시조성과장전규영
남부건설사업소장김정수
동해안전략산업국
국장전강원
동해안정책과장정현표
에너지산업과장이종천
원자력정책과장곽대영
해양수산국
국장김두한
해양수산과장허필중
독도정책과장서장환
어업기술센터소장김진규
수산자원연구원장박성환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성학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조광래
교육정책관
교육정책관배성길
투자유치실
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
원장곽영호
연구개발국장권태영
농촌지원국장최기연
총무과장김연근
작물연구과장신용습
원예경영연구과장김대현
농업환경연구과장김종수
기획교육과장이동균
기술보급과장이상택
농촌자원과장김현옥
공무원교육원
원장박기원
교육지원과장김동진
교육운영과장하경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경호
총무과장도국량
보건연구부장정광현
환경연구부장백하주
북부지원장손진창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총무담당관전종근
의사담당관김한수
입법정책관박충근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백승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운호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진원식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성호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홍석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박종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