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2일(금)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2.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아이여성행복국 소관)


4.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2.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춘 의원 대표발의)(박태춘·이재도·이칠구·윤승오·배진석·박영서·김하수·김대일·황병직·김희수·나기보·홍정근·김상조·김득환·박용선·방유봉·박차양·곽경호·정세현·최병준 의원 발의)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아이여성행복국 소관)
4.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수 의원 대표발의)(김하수·이선희·김희수·남진복·나기보·박용선·박차양·조현일·고우현·황병직·한창화·박영서·김진욱·김시환·김준열·윤창욱·안희영·박태춘·김대일·배진석·임미애·김상조·이칠구 의원 발의)
5.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안 등 5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부서의 당면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10시 29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장 박영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할게요.
  저는 부탁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전체 경상북도의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감사관님이.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장 박영서  우리 경상북도에…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보조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 말고 다른 예를 들어서 무슨 과, 무슨 과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장 박영서  보조단체의 근무자 수, 보조단체에서 국장·간사 이렇게 근무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예산, 과별로 좀 부탁을 할게요.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우리가 기부금을 받는 단체, 도에서 아마 허가를 내줄 거예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런 것을 해서 양식을 해서 관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지요? 그렇다고 무조건 예산을 주면 그게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도 감사관실에서 어느 정도 어느 단체에 얼마 정도 주는지 예산은 매년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딱 보면 아, 올해 우리가 예산을, 감사관실에서 보면 무슨 과에서 무슨 단체에 얼마를 해준 것, 도비를 해줬고,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나옵니다.
○위원장 박영서  시비를 해준 것은 필요 없고 도비만 해준 것. 예를 들어서 무슨 A라는 단체에 도비를 1000만 원 줬다. 그러면 추후에 감사관실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국에서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영수증을 취합하면 감사를 좀, 들여다보라고 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영수증이 잘못됐느니 안 됐느니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춘 의원 대표발의)(박태춘·이재도·이칠구·윤승오·배진석·박영서·김하수·김대일·황병직·김희수·나기보·홍정근·김상조·김득환·박용선·방유봉·박차양·곽경호·정세현·최병준 의원 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태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북 도정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박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입니다. 지방자치법 132조에 근거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아이여성행복국 소관) 

(10시 50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3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세입결산 주요내역 7쪽에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이 예산액 1500만 원인데 징수결정을 39억 1000만 원 정도를 했어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거기 보시면 시·도비반환금수입이 37억 정도 되는데 시·군에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한 부분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도비보조금을 39억씩이나 다시 반납받았다고 하면 일을 그만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이게 복지 쪽의 업무이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범위를 크게 해서 꼼꼼하게 세우지 못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한 만큼, 이 예산만큼 다른 일들을 못 한 상황이 되잖아요. 39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있겠지만 도비보조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를 해서 차제에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을 효율성이 있도록, 그래야 예산이 잘 쓰여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예산만큼 처음에 편성을 다른 데에 했더라면 그만큼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졌고 혜택을 받았을 건데 여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결국 예산은 사장되고, 다른 쪽의 일은 못하고, 또 예산이 없는 쪽은 없다고 아주 힘들게 진행하고 그랬지 않느냐.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김희수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러겠습니다.
  예산편성 때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교부되고 나서 시·군에서도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가를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주세요. 어떻게든 간에 이게 26000% 정도 예산 대비 집행률이 올라간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홍정근 위원  기금결산보고서에 보니까요,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게 종류가 세 가지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세 가지입니다.
홍정근 위원  세 가지인데 자료를 보니까 재작년·작년해서 예산액이 자꾸 감소되고 있는데 감소되면 안 되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제일 큰 원인은 이자수입 부분이 줄어들고 또 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매년 전년도 수준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감소될 우려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감소되어서는 좋지 않은 현상인데 이것을 장기적인 대책을 좀 수립해서 기금을 많이 축적을 하는 게,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지금 현재 도의 대부분의 기금의 이자수입이 이자율이 1.5%대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
  제가 저희 기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다른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님이나 이런 의견을 교환해 보면 도에서 기금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전문직이 있어서 조금 더 낮아지고 있는 이자율에 대해서 운용할 수 있는 운용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또 그런 기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기존의 예산담당관실 지침에 의해서 예탁금에 대한, 안정적인 은행에다 맡겨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도 저희가 한번 어떻게 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도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산담당관실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좀 해서 기금이 축적이 되어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수 의원 대표발의)(김하수·이선희·김희수·남진복·나기보·박용선·박차양·조현일·고우현·황병직·한창화·박영서·김진욱·김시환·김준열·윤창욱·안희영·박태춘·김대일·배진석·임미애·김상조·이칠구 의원 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하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김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금 방역관이, 도의 방역관이 몇 명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2명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2명.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임미애 위원  계약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정규직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명은 5급 의사로 채용을 하고 1명은 6급 간호사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지침이 내려와서 했는데, 2016년도에 저희가 해서 간호사는 지금 방역교육을 받은 간호사를 1명 채용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의사는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공고를 하고 해도 지금 응시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없어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가 한 27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분을 저희가 파견을 받아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채용해야 하는 방역관이 몇 명이 되는 거지요? 여기는 인원수는 없어요. 그런데 법에 의하면 저희가 2명인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기준은 저희가 2명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시·군에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시·군에는…
임미애 위원  제가 알기에는 방역관이 시·군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방역관은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없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없는데 이번 코로나, 메르스를 거치면서 내과의사라든지 공중보건의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 25개 팀을 의사 1명하고 간호사 해서 팀을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역학조사관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방역관이 역학조사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같이 하나요?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아, 방역관은…
임미애 위원  역학조사관은 따로 두게 되어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방역관은 지금 1명입니다. 1명인데 보건정책과장을 방역관으로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임미애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태가 커지고 난 다음에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의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저희 도에 방역관도 시·군에도 지정된 사람이 없고, 역학조사관도 없고, 이런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지금 우리는 방역관을 보건정책과장으로 1명 지정을 했고, 의사나 간호사는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건 이제 역학조사관.
임미애 위원  역학조사관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임미애 위원  그렇게 채용을 해야 하는 것이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임미애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역학조사관으로 의사하고 간호사를, 간호사는 지금 채용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임미애 위원  그리고 의사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파견을 지금…
임미애 위원  파견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아닙니다. 본래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공중보건의를…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안 되어서, 응시자가 없어서 파견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임미애 위원  시·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할 텐데, 시·군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저희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역학조사팀을, 25개 팀을 의사 1명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게 도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시·군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시·군 자체적으로…
임미애 위원  시·군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게 그냥 팀으로 묶여서 25명이라는 거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임미애 위원  일이 커지고 나서 이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축들의 경우에는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 시스템이 아주 오래전부터 잘 짜여 있었는데 사람에 대한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의 경우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취지가 충분하게 살려지고 제도가 운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정말 저희가 미증유의, 초유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험해보지를 못해서 하여튼 창의적이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해서 지금 학자들이 2차, 세컨드를 대비해서 해야 된다고 지금 많이 말씀들이 많습니다.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조례가 저희들 준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또 존경하는 김하수 대표 의원님부터 여러 의원님들 정말 본 조례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11시 27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5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국장님, 노인전문간호센터에 2019년도에 지원된 예산이 전부 얼마였죠, 저희가?
○위원장 박영서  담당했던 과장님 지금 안 계시는가?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저희가 노인전문간호센터의 예산액은 28억 5500만 원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28억 5500만 원이요, 결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의료수입이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임미애 위원  시설이용료 수입을 빼고 도에서 순수하게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였느냐는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제가 알기로는 한 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9억?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임미애 위원  저희 설명서에 보면 일단 이 시설이용료 수입이 16억.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러니까 28억에서 세입이 한 16억, 17억 되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미애 위원  시설이용료 수입이 16억이면 예산 전체가 28억이니까 12억 정도가 도에서 지원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아, 매년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남은 게 다음 해에 이월해서 또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내용을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전임 센터소장님, 내용 아시지요?
임미애 위원  아, 오셨네요. 저는 안 오신 줄 알았는데.
○위원장 박영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생활방역팀장 김경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은 보건정책과 생활방역팀장으로 있습니다, 김경은이고요.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산을 잡기는 전체를 28억으로 잡고요. 그리고 수입은 전체적으로 수입이 들어와서 센터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순수 집행잔액이 지금 3억 정도 남아있는 상태라서…)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위탁을 줬잖아요. 민간위탁을 주고 업무로 다시 복귀하신 것이고요.
    (○생활방역팀장 김경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시설이용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16억 원가량이고, 이게 나중에 의료보험공단인가요, 장기요양보험공단인가요?
    (○생활방역팀장 김경은 관계공무원석에서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 해서 다 합쳐서 16억이라는 거잖아요?
    (○생활방역팀장 김경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28억이고, 우리가 도에서 전년도 이월금하고 계산을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2019년도에는 9억 원가량이었다는 것이고요.
    (○생활방역팀장 김경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여기 집행잔액에 보면 인건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2억 원가량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전체로는 2억 9500인데요, 그중에서 운영경비로,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다른 운영경비, 그러니까 종사자 인건비, 입소어르신 의료용기저귀 구입, 각종 공과금 및 지급 수수료, 의료 및 구료비 해서 경상경비 절감액이 2억 원가량으로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큰 액수가 남아있는 건가요? 
    (○생활방역팀장 김경은 관계공무원석에서 -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위탁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었지만 줄인다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들어와서 위탁이 진행되면서 종사자 인건비가 추가로 지급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당초에 조리원하고 이런 분들을 조금 더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종사자에 결원이 생겼다는…
    (○생활방역팀장 김경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 생긴 거예요? 결원이 생겼는데 새로 뽑지를 않았다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에 대비해서.
    (○생활방역팀장 김경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조리원 한 사람하고 요양보호사를 두 사람 더 뽑으려고 계획했었는데 그게 중지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센터가 90인 시설이었는데 어르신들을 72분까지만 모시고, 어르신을 90인까지 모시려면 요양보호사 숫자와 조리원이 더 필요했었는데 위탁을 준비하면서 종사자 고용승계하기가 조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종사자를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종사자를 뽑지 않으려면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노인들의 숫자가 줄어야 이게 종사자를 안 뽑아도 되는 거잖아요.
    (○생활방역팀장 김경은 관계공무원석에서 - 정원이 90인 시설이었는데 72분까지만 모셨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새로 종사자들을 뽑지 않으면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르신들은…
    (○생활방역팀장 김경은 관계공무원석에서 - 어르신들은 그대로 유지…)
  72명으로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생활방역팀장 김경은 관계공무원석에서 - 줄인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건가요?
    (○생활방역팀장 김경은 관계공무원석에서 - 2016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뒤쪽에 신관을 개설했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을, 조금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어르신을 계속 모시는 과정에 있다가, 이제 줄인 것은 아닌데 72인까지만 입소자를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간이 늘어나면서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그냥 72명 선에서 하고…
    (○생활방역팀장 김경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어르신을 더 모시게 되면…)
  종사자들은 더 이상 채용하지 않고.
    (○생활방역팀장 김경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선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용되어 있는 어르신들은 많은데 종사자를 추가채용을 하지 않은 것인지? 왜냐하면 민간위탁이 걸려있기 때문에, 고용승계라는 어려움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안 뽑은 것인지? 아니면 어른 숫자가 그러하기 때문에 안 뽑은 것인지? 저는 선후관계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생활방역팀장 김경은 관계공무원석에서 - 어르신은 72분까지가 최고의 입소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숫자에 맞추어서 종사자를 운용한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혹시 수시로 점검을 좀 가보시나요?
    (○생활방역팀장 김경은 관계공무원석에서 - 5월 1일부터 위탁해서 제가 5월 20일까지 근무를 했었고요. 그동안에는 한 20일 정도 운영하시는 것을 저희가 뒷마무리를 하면서 지켜봤었는데 확실히 공무원보다는 더 낫다고 보여집디다.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이, 시설장도 지역사회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해 본 경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역사회협의체 활동도 해 보셨던 분이라서 그러는지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그 와중에 한 분이 입소를 하셨는데, 그 어르신이 어떤 분이셨냐 하면 팔이 양쪽이 없으신 분이 오셨었는데 사실은 참 모시기가 힘들거든요. 식사를 다 수발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가 조금 힘든 분이었는데 되게 반갑게 해서 입소를 시키셨어요. 그런 것을 보고 ‘아, 확실히 사회복지를 하셨던 분이고 기존 시설을 운영하셨던 분이라서 마인드가 다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저희 그러면 파견되어 있던 공무원이 10명이었나 보죠?
    (○생활방역팀장 김경은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중간에, 2020년도 1월 인사에서 한 분이 들어오셔서, 2020년도에는 아홉 사람 있었습니다.)
  이제 다 철수를 하신 거죠?
    (○생활방역팀장 김경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복귀하신 것이고. 그리고 위탁을 주면서 도에서는 얼마 정도 예산 지원을 계획하고 있나요?
    (○생활방역팀장 김경은 관계공무원석에서 - 3억 원 정도.)
  3억이요?
    (○생활방역팀장 김경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좀 점검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위탁을 줄 때 위탁받는 기관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고 위탁이 넘어가면서 그 안에 근로자들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면, 또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이렇게.
  위탁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양 관련 기관들이, 위탁기관들이 언론지상에 불미스러운 일들로 자주 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지도,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방역팀장 김경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국장님, 그리고 사업설명서 44쪽에요. 노인복지시설 확충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현 정부 들어서서 치매전담시설을 확충하는데, 공공부분에서 확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별로 일괄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1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한 3개소 정도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7개소는 반납할 그런 상태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국비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전액 국비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10개 계획하고 있었는데 3개만 되고 7개가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요양시설이 방금 90명 시설에 72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수용률이 80% 정도 됩니다. 조금 상회합니다, 81%, 82% 이렇게 되거든요. 해서 그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즉 다시 말해서 민간부분에서 이것을, 옛날에는 없을 때 공공부분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인전문간호센터도 만들고 했지만 지금은 민간부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두 번째는 단가가 좀 약합니다. 건축비만 주거든요. 나중에 요양시설이니까 운영비는 전부 다 자체에서 해야 되고 하니까 신청을 꺼립니다, 시·군에서.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 설계 자체를 잘못한 거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런데…
임미애 위원  실제로 시장의 수요하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하고, 공공건물인데 건축비 단가 자체를 너무나 낮게 책정해서 실제로 매력적이지 않은 보조금인 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렇지요,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건데, 이게 우리 도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전국 상황인데, 순수하게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옳은 치매전담시설을 확충하자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시기가 좀 그렇지 앞으로는 치매전담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방향을 그렇게 가려고 한다면 실제로 책정 단가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낮으면 이걸 누가…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런 것은 이제 현실화를 좀 시켜…
임미애 위원  공공영역에서 이것을 누가 하려고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그러니까 이제 공공부분에서 먼저… 왜 그런가 하면 치매전담을 하면 만약에 병상 간격을 1m, 예를 들면 1m 같으면 치매전담 같으면 시설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치매환자들이 일반요양시설에 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매전담시설을 확충하려 하는 정부의 신념은 정말 맞는데 지금 현실하고 조금 언밸런스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가기는 가야 됩니다, 지금 이게.
임미애 위원  실제로 요양병원에 대다수의 치매환자들이 수용되어 있고, 또 경증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주간보호센터를 훨씬 더 선호하고 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임미애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공공병원의 형태로 간다기보다는 그러한 현실성에 맞는 사업소들을 늘리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양시설을 전환을 해서 주간보호로 많이 저걸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걸 반납을 하실 때 현장의 소리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전달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설계한 이 사업이 이렇게 실제로 10개 계획하고 있다가 3개만 하고 7개는 반납을 한다면 국가 입장에서도 이것은 예산이 잘못 책정이 되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소리를, 정확하게 현장 소리를 반영해서 전달을 해서 이게 2021년도에는 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전달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조정은 되었습니다. 하여튼 단가 같은 것은 지금 조금 올려주긴 했는데도 아직도 미흡합니다.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수 위원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방금 감염조례, 제가 본 조례와 개정 조례를 대표발의했는데요. 보건관련학 전공한 사람이 역학조사관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 방역관하고 다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맞습니다, 예.
김하수 위원  그래서 역학조사관을 꼭 1명 둬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역학조사관이 우리 경상북도에 없어서 서울에서 모시고 오고 난리가 났지요?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김하수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확산을 시켰다고 할 정도만큼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김하수 위원  꼭 이 사람을 채용을 해서, 바이러스와 감염내과를 전공한 의사를, 보건학과 관련되어 있는 의사를 꼭 뽑아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1명을 뽑도록 되어 있죠?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맞습니다, 예.
김하수 위원  1명을 뽑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뽑아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고맙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게 질병에 관한 수사관이거든요, 역학조사관이. 바깥에서 하는 경찰과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강창  예.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홍정근 위원  이강창 복지건강국장님 6월 말로 퇴직한다니까 그동안 수고도 많으셨고, 우리 경북도 3백만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간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것은 세출예산 78쪽을 봤는데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낫지 싶습니다.
  진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의료급여관계자 워크숍이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집행잔액, 불용액 이게 한 47%가 되네요. 470만 원이 남았는데, 1000만 원 중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진원식  예.
홍정근 위원  밑에 또 행정운영경비에 보니까 인력운영비 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또 4400만 원, 53%가 되네요, 퍼센티지가. 이것 불용액이라고 해야 되나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데 이걸 가지고 처음에 예산수립을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잔액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돈이 다른 데로 가면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진원식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앞으로 다음에 예산 계상하고 할 때 추계 내지 계획을 잘 짜셔서, 예측을 잘해야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진원식  예, 맞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측을 많이 해서, 거의 50%씩 이렇게 남아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음에는 좀 조심하시고 불용액이 적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진원식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복지건강국에 참으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저 때문에 혹시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이 있으면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박미경    홍정근
○위원 아닌 의원
박태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출석 공무원
아이여성행복국
국장이원경
인구정책과장유정근
아이세상지원과장황보 석
여성가족행복과장신동보
복지건강국
국장이강창
사회복지과장진원식
어르신복지과장강상기
장애인복지과장최우진
보건정책과장김영길
식품의약과장김창순
감사관
감사관이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