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19일(목)장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자산매각 관련 특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자산매각 관련 특별업무보고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문관광단지 상가부지 매각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업무보고를 특별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매각 과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과, 보문관광단지의 활성화와, 주변 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자산매각 관련 특별업무보고 

(10시 43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자산매각 관련 특별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나오셔서 금일 참석한 간부소개와 간략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공사를 방문해 주신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장님, 박차양 부위원장님, 김영선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박판수 위원님, 오세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문상가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문상가 현황 및 향후계획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성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기 전에 직접당사자인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오늘의 특별업무보고의 원활한, 또 심도 있는 진행을 위해서 경주시 중심상가연합회를 대표해서 참석하고 계시는 정용하 회장님께 회의 진행에 좀 더 바라는바, 짚어줘야 될 바가 있는 점은 저희가 한번 듣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한번 간략하게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잠깐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하 회장님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중심상가연합회장 정용하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심상가연합회 정용하라고 합니다. 오늘 도의회 위원님들께서 경주에 보문단지 상가 매각으로 인해서 경상북도의 소상공인들 피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경주보문관광단지가 보문관광단지의 콘텐츠에 맞는 사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다이노칩은 전국적으로 지금 17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각 지역마다 주민 갈등을 일으키고, 상인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픈한 원주 같은 경우에는 40개의 매장이 있는데도 거의 지금 세 곳밖에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하는 행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모다아울렛은 이 부지 매각대금을 하기 위해서 주식까지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보문상가 땅이 매각이 되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앞으로 200, 300억의 투자가 더 되어야 하는데 정말로 모다이노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가 있는지, 좀 위원님들께서 정말 한번 밝혀주시고. 저희가 경상북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 상인연합회 66개 단체의 동의를 받아서 탄원서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위원장님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탄원서 전달)
  경주시에 있는 소상공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북도민이, 보문관광단지가 제대로 개발되고 경북도민의 자산인 보문단지가, 경북도민의 자산이 정말 자랑스러운 관광문화단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경북의 소상공인들이 이런 땅 투기하는 기업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하 회장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보문관광단지에 실질적으로 맞는 문화관광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꼭 찾아주십사 하는 의지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 오전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할 수 있도록 10분 이내로 좀 양지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심시간 이후에도 속개를 해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 보문상가 매각 과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려다가 경북문화관광공사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들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렇다면 지난 11월 7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화관광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문화관광공사를 다시 방문하여 보문상가와 현장을 확인하고, 문화관광공사의 자산 처분과 보문상가 매각 추진 과정에서 경주상인회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언론을 통하여 불거진 일련의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두 계십니다. 정말이지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가 다시 경북문화관광공사를 방문하여 공사의 자산 매각과 관련한 특별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에 대한 사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지난 11월 7일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좀 더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설명해 드렸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성실히 답하고, 또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경청하고 또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김성조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설립취지는 공사 정관 제1조에 의거하면, 경상북도의 역사·문화·자연·생태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홍보하고 지역관광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나 경주지역 상인회에서는 보문상가 부지 매각에 낙찰된 업체가 의류·패션 아웃렛 회사로, 경주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도 의류쇼핑몰이 들어서게 될 계획인데 과연 관광·문화·휴양을 위해 조성된 보문단지의 성격과 맞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경주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확실하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3개의 관광단지가 있고, 그 관광단지를 활성화하는 것도 전체 경북관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관광단지의 원래 목적대로 단지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가의 활성화도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가 매각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주 시내에 여러 가지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 특히 전문 상가 여러분들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들어오는 업체가 어떤 품목의 물품을 취급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팔겠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지금 해 왔던 업종을 생각할 때 마찰이 예상되고, 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당사자들 간에 자리도 좀 마련해 보고 여러 가지 지속해서 고민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판수 위원  공사에서 보문상가를 매각하는 것이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으로 지역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고, 보문단지는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발전시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경주의 소상공인들께서도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만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최대한 공사 사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쓸어 담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보문단지 상가를 한번 투어를 했는데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투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의 하나가 “많이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매각만이 살길입니다.” 매각을 염두에 두고 항상 이 일을 처리해 왔다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문단지를 살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매각을 할 것인가, “보시라, 이렇게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사로서, 이것이 가지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도 있을 것이고… 대단히 실망했다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영선 위원  보문상가 활성화 방안에, 이전에 저희가 2019년 3월 달에 활성화 방안 검토에는 건폐율 20%에 2층 이내였습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용적률 40%로 3층 이내로 조성단지 계획을 변경했는데 이게 언제 변경한 것이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2019년 3월에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자, 저희가 받은 자료에 2019년 3월에 김성조 사장님 사인도 있습니다. 보문상가 활성화 방안 검토에, 부지개요에 상가시설에는 건폐율 20%에 2층 이내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에 받은 것은 용적률 40%에 3층 이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변경되었나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5월 달에…
김영선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5월 달에 바뀐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5월에 이렇게, 지금까지 2층인 것을 3층으로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한, 5월에 변경한 이유가 뭔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담당실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담당실장님 말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문단지에 여러 부지가 있고, 그런 부지마다 건축기준이 있습니다. 2019년 5월 달에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층고만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용적률은 그대로이고 층고만 2층에서 3층으로 높인 사실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자, 5월에 3층 이내로 하자고 변경했습니다.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매각 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3월에 매각 결정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3월에 매각을 하자고 결정을 하고, 5월에 3층으로 층고를 변경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모다이노칩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모다이노칩이 관심을…
김영선 위원  갖고 있다는 것은 언제쯤 알게 되었습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몰랐습니다.
김영선 위원  전혀 몰랐습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무것도 모르고 3월까지만 해도 그대로 가던 2층을 5월에 “3층으로 바꾸자.”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리고 최초에 매각 결정,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사회에 보고를 하시죠?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언제 이사회에 보고하셨지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매각 최초 계획은 3월에 보고를 했는데, 예산 시에 같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정식보고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8월 달에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한 4월 정도 이사회에서 “매각 결정되었습니다.”라는 이사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정보도 없이 매각 결정을 그렇게 내립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어떤 매각 결정 말씀이십니까?
김영선 위원  아니요, 매각 결정을 하게 되는 게 4월 이사회에서도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사회에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매각을 하기로 했다고 했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매각을 하기로 했다고 했고, 그리고 5월에 3층으로 변경을 하는데, 아무 정보 없이 그냥 “매각하겠다.” 그냥 “3층으로 일단 해 보자.” 이렇게 하느냐고요. 아무 정보 없이, 아무 근거 없이, 조성계획이나 그렇게 변경을 하느냐고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위원님. 제가 5월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전에, 이미 오기 전에 이것은 결정이 되었는데 전임자의 말에 따르면 상가부지와 건축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층고만 높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층수 변경 같은 경우에는 5월에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계실 때 하신 거잖아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아니, 저 할 때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요, 그런 내용은, 그렇게 서로 얘기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3층으로 바꾼 이것은, 조성계획을 바꾸기로 한 것은 5월에 하셨다면서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5월 초에 했고요, 저는 5월 20일에 왔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십시오. 이걸 3층으로 조성을, 이렇게 바꾼 이유를.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윤춘복 실장님, 답변 가능하면 답변하십시오.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제가 그 당시에 개발사업처장으로 있었는데 2019년도 5월에 조성계획을 당기 2층을 3층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우리가 상가 활성화, 용도를 활성화를 좀 하기 위해서 층수를 1층을 우리가 경미하게 바꾸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다이노칩에 팔기 위해서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고, 우리 보문상가는 실질적으로 민간에 매각해서 활성화해야 한다는 그런 지론은 항상 공사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업체에 팔기 위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매각을 하는 것은, 이노칩에 하는 것은 온비드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누가 가져갈지를 모르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할 바에 모다이노칩이 있다, 이렇게 이제…
김영선 위원  자, 다 했으면 다시요, 다시 물을게요.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예.
김영선 위원  지금까지 2층으로 쭉 있었잖아요.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3층으로 변경했잖아요.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2층에서 3층으로 바꾸는 게, 그게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 그런 안이 나오는지…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2층에서 3층으로 바꾸게 되면 아무래도 매수하시는 분이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가 더 많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김영선 위원  막연하게 2층으로 있는 것보다 3층으로 있으면 팔기가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 한 거네요?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예,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투자자가 2층보다는 3층이 되면 투자자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투자자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용도를…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아예 10층으로 안 하시고 왜…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이것은 위원님, 층수를 10층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막연하게 2층보다는 3층이 원매자가 안 나타나겠느냐 싶어서 변경을 했다.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그렇지요. 투자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김영선 위원  굉장히… 이렇게 큰 조직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막연하게” 그 말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위원님,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건폐율이 20%이고 용적률이 40%이기 때문에, 층수만 높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건폐율·용적률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막연하게 했다고… 그 대신에 단지 많이 옆으로 퍼지느냐 높이 올라가느냐 이 차이지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3월에 2층으로 하던 것을, 4월 이사회에도 보면 “매각이 결정됐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5월에 3층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매각은 누구에게 될지는 모르겠다.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전혀 모르고 우리는 단지 그냥 온비드에 입찰을 냈을 뿐이고, 감정을 받았을 뿐이고,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 모다이노칩이 입찰을 했더라, 이렇게 되네요?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참 이렇게… 그 말 자체도 참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누가 살지도 모르는 100억이 넘는 데를 그냥 감정을 맡기고, 그냥 온비드에 올리고, 그랬더니 이게 되고,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예, 사실은 우리 보문단지에 이게, 아까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98년도부터 공기업혁신계획에 의해서 매각물로 계속, 우리가 그때는 매각공고를 연재했는데 정말 투자자가 없었습니다. 계속 없어서…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제 3층으로 바뀌었더니 하여간에 이제 매수자가 나타났다 이거네요?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아니, 그런데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가 매각공고를 한번 했는데 다행히 그 당시에 분위기가, 왜냐하면 보문단지가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보문단지에 주로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 보문단지에 가야…
김영선 위원  짧게 말해 주십시오. 저 말고 질의할 위원님들이 있어서 짧게.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 특정업체는 아니지만, 모다이노칩이나 그런 다른 업체에서 투자의뢰는,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설은, 특정업체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는 많이 돌았어요. 사겠다는, 매입하겠다는.
김영선 위원  설이 돌았기 때문에 “그냥 감정을 맡기고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신 건데 마침 입찰한 데가 있어서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네요, 결론이요. 알겠습니다.
  보문 이것 감정평가 받을 때 보문상가 공시지가가 30만 8000원이었습니다. 맞지요,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영선 위원  이것을 입찰은 10월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9월 말에 공고를 내서 10월에 했습니다. 그때 7월 1일 자로 공시지가가 바뀐 것 알고 계시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7월 1일 자로 공시지가가 바뀌었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김영선 위원  몰랐습니까, 공시지가 바뀐 것? 아니, 사장님 말고도 직원들, 공시지가가 바뀐 것 모르셨습니까? 입찰공고를 낼 때 말입니다, 매각공고를 낼 때, 매각공고를 낸 게 9월 27일이고 입찰을 하라는 게 10월이잖아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영선 위원  그때 공시지가가 7월 1일 자로 변동이 됩니다. 그것을 모르셨냐고요. 자, 이것 30만 8000원은 1월 1일 자 기준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영선 위원  2019년 1월 1일 자로 30만 8000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공시지가 변경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고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관계기관 참석자 있음)
김영선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답변하십시오.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저희가 보문상가 매각을 위해서 6월에 감정을 했습니다. 여기 감정평가기관이 와 있습니다. 6월에 감정을 했는데 6월 감정평가 기준은 1월 1일 기준을 6월에 적용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그런데 7월…
김영선 위원  6월에…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그 기준으로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감정은 1년간 유효합니다, 법에.
김영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법에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묻잖아요. 1월 1일 기준으로 6월에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7월 1일 자로 공시지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가 입찰공고를 낸 것은 9월 말에서 10월이잖아요? 입찰할 당시의 공시지가하고 다른 것은 알고 계셨냐고 묻는 겁니다.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위원님, 다르더라도 저희는 이 감정가격으로 입찰을 합니다.
김영선 위원  압니다. 안다고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김영선 위원  6월에 감정을 받으셨고, 1월 1일 자 기준으로 한 것 안다고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7월 1일 자로 공시지가가 바뀌는 것은 알고 있었느냐, 그걸 제가 묻잖아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몰랐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 몰랐습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김영선 위원  상반기에 토지 분할이나 그런 것 한 것 있지요? 그런 것 하면 7월 1일 자로 바뀌는 것 알고 계시지요? 몰랐습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미처 몰랐습니다.
김영선 위원  상반기에 분할인지 합병인지 뭔가를 했기 때문에 7월 1일 자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간단하게, 다른 분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재산관리 규정에 따라서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격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위원님, 저희 공사는 입주심의위원회가 있고 재판심의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재산심의위원회는 우리 회사의 고정자산이나 제각되는 자산들을 제각할 때 그걸 결정하는 위원회가 재산심의위원회고, 보문단지에 민자유치나 임대·입주를 할 때는 입주심의위원회 규정을 적용해서 그 입주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재산관리 규정 23조, 36조에는 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공사에서는 그냥 입주심의위원회로 대체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쪽에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했습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그렇습니다. 작성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할 때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6월에 감정을 받았더라도 7월에 공시지가가 바뀌고, 10월에 입찰을 내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위원님, 그런데 감정 가격은, 지금 여기에 감정평가사 두 분 와 계시는데 감정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감정 가격은 법에 의해서 1년간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 가격으로 팔게 됐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다시 나오는 게 재산관리 규정 23조, 36조에 따라서 그것이 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판단되는 기초자료인 거예요.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꼭 그렇게 내라는 건 아니지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서 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격을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규정에. 그런데 어쨌거나 1년간 유효하다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7월에 다시 또 바뀌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그냥 매매가를 결정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그런데 위원님, 규정이 2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김영선 위원  맞잖아요, 제 얘기는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산관리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2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주계약 규정에는 예정가격 결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을 분양할 때 예정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 이상으로 입주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입주심의위원회는 받은 그대로 합니까? 다시 한번 더 가격에 대해서 안 합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감정평가 두 군데에서 받아서 그 산술평균으로 감정가를 정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영선 위원  재산관리 규정 이것은 그냥 액세서리로 해 놓은 겁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고정자산이나…
김영선 위원  필요한 규정을 쓰시네요? 재산관리 규정 이것을 쓰시는 게 아니고, 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규정을 쓰지 않고 ‘우리는 입주계약 규정 제5조 이것만 쓴다.’ 유리한 규정만 쓰신다는 이 얘기입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요지가. 그러니까 매각 가격 결정을 할 때 먼저 감정된 평균 가격 그것만 했느냐. 좀 더, 6월 이후에…
김영선 위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매가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최저가로, 최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사장님은 제 말을 알아들으시네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알아듣겠습니다. 결정되는 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가격을 제안하려고 노력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지요?
김영선 위원  맞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리고 특히나 하반기가 되어서 그 감정 가격이 더 올랐을 수도 있는데 오른 가격을 염두에 두고 가격 결정을 해야지 왜 앞의 것을 했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김영선 위원  예, 맞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각 결정을 7월 이전에 벌써 결정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사실 막연하게 ‘다수의 응찰자가 나오면 시장의 힘에 의해서 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최소 이만큼에 매각하겠다는 결정은 큰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사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관광공사 입장에서는 최저가로 해서 최대한 매매를 쉽게 하려고 했다, 이 얘기시잖아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러면 다수가 응찰을 할 것이며, 또 시장논리 작동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경쟁자가 더 많으니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한 것이다.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격에 있어서, 매매가에 대해서도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 규정은 경상북도에서, 이 규정은요, 제가 그냥 끄집어낸 게 아닙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보문상가 부당매각 관련 특정감사 2019년 8월, 올해 경상북도에서 이 근거로 하라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고 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격을 결정하라고 경상북도 특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꾸 투자실장님은 우리는 입주심의위원회의 규정으로 한다고 하니까, 임의대로 쉬운 것만 가져와서 적용을 한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가격에 있어서 매매가가 주변 상가보다도 낮다 여기에 대한 지적도 계속 있었잖아요, 평당 단가. 그래서 매매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최저가로 내려고 했다, 아까 인정을 하셨지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더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과 또 제가, 중심상가연합회 회장님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궁금하고 짚어야 되겠다는 그런 질의를 배려해 주기 위해서는 각각 위원님들이 시간 안배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아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금방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가 이렇습니다. 감사처분이 8월 18일 자로 있어서 이사회에서 다시 의결하고 도지사 승인을 다시 받고 해서 재입찰공고를 진행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잖아요. 재산심의위원회에 꼭 감정평가사 다시 선정해서, 그런 내용보다는 감사 지적사항도 ‘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한 게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배려를 해 줬다는 점도 있고요. 
  또 오늘 감정평가기관 2개 사가, 관여한 회사가 지금 참석해 있습니다. 제일감정과 삼창감정인데 이분들이 업무상 오전에만 배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감정평가사에 대한 질의는 오후로 미루지 말고 오전에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배석이 어려운 걸로 얘기를 들어서 오전 회의 때 감정평가사에게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장님, 감정평가사 질의에 앞서 잠깐만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왜냐하면 김영선 위원님 말씀 중에, 또 위원장님께서도 재산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해 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지금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위원장 조주홍  오후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렇지요?
○위원장 조주홍  오전 시간이 좀 더 귀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장님,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주홍  오늘 저희들이 이 특별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은 지나간 일에 대한 나무 얘기보다는 전체 숲에 대한 얘기를 많이 거론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의 잘못도 지적되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아직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같고, 오늘 이런 귀한 자리를 통해서 이게 입찰 과정이 적정했는지, 혹여나 공정성이 결여됐는지, 이 부분을 크게 짚어 주셔야 되고, 또 자꾸 이런 자리를 저희들이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왕이면 오늘 이해 당사자 되시는 상가연합회, 우리 도의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주시가 상생할 수 있고 무언가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의견 제시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주 출신의, 오늘 2020년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날인데도 이 자리에 오신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예, 박차양 위원입니다. 저는 특히 보문단지가 소재한 지역구의 의원입니다.
  사장님, 2018년도, 불과 한 1년 전에 보문관광단지 상가를 활성화하겠다고 용역을 했었네요? 최종보고가 됐네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 용역에 얼마 줬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가 알기로는 약 2000만 원에서 좀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2000만 원에 용역을 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차양 위원  그러면 청년몰을 한다고 용역을 안 줬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 용역이 그 용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게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1년 만에 급선회를 해서 상가가 매각이 됐네요. 매각이 되어서 잔금을 앞두고 있네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런데…
박차양 위원  사장님, 그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행정사무감사…
박차양 위원  청문회할 때도 그렇게 추진 못 하겠다고 하신 게 귀에 쟁쟁한데 이렇게 급변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김영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강정근 실장님이 좀 거짓말을 하신 것 같아요. 이사회 회의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문상가 2차 부지를 매입한 모다아울렛에서 금년 3월에 착공 예정이었으나 인근 보문중심상가 매각 소식이 있어 착공을 미루고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제가요?
박차양 위원  투자유치팀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저는 아닙니다. 그 투자유치팀장이…
박차양 위원  잠깐만요.
오세혁 위원  박차양 위원님, 몇 회 이사회예요?
박차양 위원  9월 17일 6회입니다. 9월 17일이거든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송에도 한번 나왔거든요. 모다이노칩이 상가를 건축하려고 했으나 보문단지 매각으로 인해서 착공을 미루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모다이노칩은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착공까지 미뤄가면서 보문상가를 매입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잖아요. 관광공사에 직원이 몇 명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감정기관에서 나오신 분?
  관광공사는 계속적으로 ‘가람’하고 ‘제일’ 여기만 합니까, 감정을? 
  사장님, 감정을 제일감정하고 가람감정이… 감정평가기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매각할 때 감정평가법인은?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차양 위원  사장님, 모르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가 알기로는 로테이션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로테이션을 어떻게 시킵니까? 가람감정이고 제일감정이고, 이번에는 어디였어요? 역시 제일감정이던데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좌우간…
박차양 위원  ‘제일’은 또 들어갔잖아요? 로테이션이 어떻게 되는데요? 앞에 매각한 감정서 다 받아볼까요? 로테이션을 어떻게 시킨 건데요? 제일감정이 이번에도 들어갔고 지난번에도 들어갔거든요. 이것 로테이션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윤춘복 당시 실장이…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당시 제가 로테이션으로 한다고 보고를 받았고, 구체적인 로테이션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한 감정사에 하지 말고 돌려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차양 위원  지금 어느 감정기관에서 나와 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래서 윤춘복 실장으로부터…
    (「제일감정입니다.」하는 감정평가법인 참석자 있음)
박차양 위원  아, 제일감정기관, 또요?
    (「삼창감정입니다.」하는 감정평가법인 참석자 있음)
  삼창, 이번에 감정하신 데서 나오셨네요?
    (「예.」하는 관계기관 참석자 있음)
  두 분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쪽에 앉아서 답변하실래요?
    (「어떻게 할까요? 서서 답변할까요?」하는 감정평가법인 참석자 있음)
  서서 하기도 좀 그렇고, 이선희 명패를 좀 치우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서서하셔도 크게…
    (「서서…」하는 감정평가법인 참석자 있음)
박차양 위원  감정평가할 때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보문중심상가 매각에 대한 감정 기준을 말씀해 보시지요. 삼창입니까?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상규  예, 저는 삼창감정의 이상규 평가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보문상가 매각을 하는 데 부동산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아까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개별공시지가고 저희들 감정하는 데는, 국토부에서 공시를 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평가한 전례라든가 실제 거래된 사례들을 포착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타요인 보정이라고 하는데 그 보정에서 실제 거래된 만큼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평가할 당시에 보문상가 내 토지만의 거래는 포착하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떨어진 240번 일대에 1000평 미만의 소규모 호텔을 지으려고 한 실제 거래가 2016년도 12월에 ㎡당 47만 원 정도, 평당 한 160만 원 정도 이렇게…
박차양 위원  보문단지 내입니까?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상규  예, 바로 내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 소규모 필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데 기준으로 삼은 것들이 이번에 상가 인근에, 참고로 바로 옆 대로변에 콩코드 호텔 같은 경우가 2018년 8월에 ㎡당 48만 원, 참고로 저희들은 49만 100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게 48만 원에 평가되었고, 여러 가지로 보니까 토지의 면적이라든가 임대료하고 좀 차이가 나지만 ㎡당 38만 원에서 48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바로 붙어있는 토지 375-2번지가 일반매매가 됐는데 그 필지는 왜 포착을 못 했습니까, 평당 300에 거래가 됐는데요?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상규  그것은 너무 소규모 필지라서, 소규모 필지 같은 경우에는 평가 금액이…
박차양 위원  어떻게 소규모입니까, 1150평이나 되는데?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상규  1150평이면, 저희들 7700평이기 때문에…
박차양 위원  아니요, 375-2번지가 2015년 7월 30일에 거래가 됐는데 여기 거래 금액이 평당 300이거든요. 바로 연접 토지거든요, 375-2번지. 그런데 지난번에 1차 매각한 것도, 바로 거기는 나대지 붙어있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140에 나왔고…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상규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바로 1, 2년 이내에 거래를 한 옆의 필지가 300인데 어떻게 감정이 140이 나올 수 있습니까?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상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75-2번지는 힐튼호텔 경주 바로 옆에 있는 소규모 필지라서 대로에…
박차양 위원  소규모 필지는 몇 평을 ‘소규모’라고 합니까?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상규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1150평을 어떻게 소규모로 볼 수 있습니까? 1150평에 붙어 있는 5600평 감정하면서 평당 140만 원에 감정하고 거래는 300에 되고, 그것도 기준을, 그때는 기준을 어디 것 삼았습니까?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상규  저희들은 평가 필지가 한 7700평이 되어서 저희들이 평가한 것은, 콩코드 호텔을 평가한 금액이…
박차양 위원  콩코드 호텔이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여기는 중심지잖아요.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상규  바로 옆에 옆에 필지가 콩코드입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 그럼 기준을 왜 그런 필지로 합니까? 바로 인근 필지가, 5년 이내에 거래된 필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저가 감정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공사도 감정원을, 제일감정 거기서 지난번하고 이번에 감정을 했고, 삼창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관광공사가 매각할 때, 삼창에서 여러 번 감정해 봤습니까?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상규  아닙니다. 저는…
박차양 위원  이번에 처음 했습니까?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상규  예, 처음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제일감정에 묻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앉을까요?
박차양 위원  앉아 계셔도 되고요.
  그러면 제일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사실 저는 담당평가사는 아닌데 담당평가사가 지금 일신상의 문제로 해외에 나가 있어서 대신 왔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삼창 담당평가사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불러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중에 가장 비싼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박차양 위원  붙어 있잖아요, 연접이잖아요.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감정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여러 사례를 가지고 가장 객관적인 가격을…
박차양 위원  자, 그러면 가장 객관적인 가격을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가장 객관적인 가격은 저희가 평가한 49만 1000원입니다.
박차양 위원  기준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그 기준이, 방금 여태까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요, 바로 옆에 실거래가가…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필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박차양 위원  실거래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필지를 감안 안 했다는 겁니다.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주변 필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변 필지가…
박차양 위원  콩코드 호텔이 어떻게 주변 필지가 됩니까?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됩니다.
박차양 위원  콩코드 호텔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콩코드 호텔은 이미 그 사업이 실패를 했고 거기다 지금 경매가 계속 유찰되고 있잖아요.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저희 회사에서는 이번에…
박차양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모다이노칩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연접 필지가 300에 거래되는데 그 감정을 140으로 하고, 더군다나 중심센터를 감정하면서 160만 원에 감정을 하고…
○위원장 조주홍  잠깐만요. 제가 감정평가사 얘기를 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좀 양해를, 공직자도 아니고, 다 들어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감정평가는 저희가, 경북관광개발공사는 물론이고 각종 공사라든지 지자체 이런 데서, 국가기관에서 감정평가, 매각감정 의뢰가 오면 매각감정 기준은 현시가 기준으로 감정을 합니다. 그 감정 기준이 뭐냐 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금 해당 토지는 도지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대지인 토지입니다.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던데 이 필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은, 타 지역은 100%지만 여기는 그것보다 더 못한 40%예요. 40%고, 5월인가 6월에 3층으로 층수 변경이 생겼지만 층수 변경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용적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감정을 하면 자연녹지지역에 땅이 100평이면 20평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40평밖에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크게,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그 안에 들어 있는 토지 활용도를 기준으로, 그리고 보문단지 안에 있는, 여태까지 거래된 것하고 기존에 감정평가된 그런 사례들을 기준으로 가장 합당한 사례들을 찾아서 그것을 적용해서 가격을 도출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정했을 때는 거기에 의해서 정확한 방식으로 감정이 산출됐습니다.
박차양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연녹지 건폐율 20%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자연녹지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예?
박차양 위원  여기는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자연녹지의 건폐율 20%, 용적률 40%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상가지구 아닙니까, 상업? 상업지구잖아요.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위원님, 상가지구라도 자연녹지입니다.
박차양 위원  자연녹지지만 여기는 상업시설을 할 수 있는 상업지역이지 않습니까?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예를 들어서 시내에 있는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평에 7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기는 보문단지 안에 있는 상업용지지만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40%입니다. 그만큼 불리한 토지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바로 인근 토지가, 저한테 메일로 이렇게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375번지 매각에 대해서 3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어떻게 보문관광단지 핵심 상가시설 부지가 160만 원에 토지가 감정될 수 있느냐? 그리고 앞서서 그 옆에도 140만에 감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메일이 들어와 있어서, 또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중에는 그렇잖아요? 보문관광단지 핵심시설이 저가에 감정이 되고 저가에 낙찰이 됐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감정기관을 참고인으로 저희들이 모신 것 같거든요.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두 군데 감정평가기관에서 각각 감정하지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공정하게 협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아서 심사를 필한 감정평가서를 납품하는 것이지 저희 임의대로 절대로 감정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차양 위원  사장님, 이게 6월 27일 언론보도 자료입니다. ‘200억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이 아닌 감정가 그대로 낙찰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문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공사는 상가 13동에 대해 감정가를 120억 정도로 추정하고 매각 금액을 한 2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낙찰가가 낮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왜냐? 언론에서는 한 200억 정도는 보고 있다, 관광공사도 한 200억 정도 보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막상 낙찰이 감정가격 그대로 낙찰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입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입찰 응찰을 3개 업체가 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3개 업체가 했는데, 다 같이 똑같은 경비로 썼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했는데 두 업체는 포기했지…
박차양 위원  아니요, 아니요. 다 137…
○위원장 조주홍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차양 위원  아니아니, 그래서요. 일단은 이게 공개경쟁 입찰 방식 아닙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맞는데, 그러면 입찰자가 두 사람은 지금 보증금을 납부 안 해서 무효가 되고, 1개 업체가 보증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을 했잖아요? 이게 공개경쟁 입찰 맞습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사장님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십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가 아는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부족하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온비드는 사실상 입찰 전문기관 아니겠습니까? 그 온비드에 입찰하는 규정에 의하면 한 업체가 최종 입찰 응찰자로 된다 하더라도 그 입찰은 유효하다라고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굳이, 두 업체 이상 입찰에 응하여 최고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박차양 위원  그 외에도 저도 계약법 26조에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도 지금 어쨌든 공개입찰이라 하면 2개 정도는 유효한 데서 그중에 1개 입찰자가 최고가액을 써 넣을 때만이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개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유효하냐, 무효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입찰 과정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위원님,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더 많은 가격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 업체만 최종 입찰을 하여 결정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 입찰을 무효화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로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차양 위원  그렇다면 3개가 응찰을 해 가지고 두 사람은 포기하고 한 사람만이 유효한 그 가격에 감정가 그대로 써 넣었는데, 그게 낙찰자로 정해져 잔금을 앞두고 있다 하니까 과연 이 입찰이 유효냐, 무효냐 그것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저는…
박차양 위원  하여튼 그래도 이게 공개경쟁 입찰인데 1개 업체가 응찰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두 사람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래서 아마 이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이렇게 공개된 오프라인에 와서 써 넣고 이럴 때는 여러 사람이 쓰면 심리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와야 유효하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다들 사무실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가 몇 명이 왔는지 본인은 알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가격을 쓰기 때문에 사실상 오프라인, 우리 눈앞에서 보이는 공개 입찰과 같은 그런 역할을 온라인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업체만 응찰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유효하게 본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관계기관 참석자 있음) 
박차양 위원  시간이 그래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경산 출신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매각 과정과 관련해서 일단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1조 목적,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박채아 위원  ’19년 9월 27일 자로 현재 경북관광공사가 부동산 매각 공고를 ‘제2019-3호, 보문관광단지 부동산 매각 입찰’ 공고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고문 중에서 입찰일정 및 참가방법을 보면 입주신청서는 우편으로, 10월 4일 6시까지이며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로 10월 10일 9시부터 10월 17일 4시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찰은 개발투자유치팀 담당자 PC에서 10월 18일 11시부터 개찰하고, 계약 체결은 경북문화관광공사 개발투자유치팀에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지요? 
○경북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사업계획서 제출 후 1주일부터 업체가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즉 투찰을 하도록 공고가 되어 있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채아 위원  그리고 공고문 중 입찰참가 자격을 보면 ‘입주신청서 및 사업서는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공고문 중 4번, ‘입주신청서 작성, 제출 및 심사’ 항목 ‘나’를 보면 관광단지 입주 적합여부 심사 방법 2, 3에서, 먼저 2에서 ‘입주신청인의 사업계획이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적합한 시설인 경우 본 입찰에서 낙찰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시설인 경우에는 최고 가격 입찰자라 하더라도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입찰참가 자격 여부는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서면 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전 통보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채아 위원  사업계획서를 몇 개 업체에서 제출하셨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3개 업체입니다.
박채아 위원  제출한 업체 중 몇 개 업체가 적격이고, 몇 개가 부적합으로 결정되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3개 업체 다 적격 업체로 분류되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입찰 참가 자격 여부를 3개 업체 모두 업체에 통보하셨나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통보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통보하셨다면 언제 통보하셨는지, 그리고 서면 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사전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통보하셨는지, 그리고 통보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몇 개입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한 업체만 마지막 입찰에 응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입찰의향서, 즉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나머지 2개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러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입찰에 응하지 않았죠.
박채아 위원  지금 언론 등에서 입찰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3개 업체가 입찰의향서를 제출하였다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나머지 지금 2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에 지금 언론에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우리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기관이 지켜야 될 모든 절차를 지키신 걸로 보이는데 그런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절차적 하자는 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 두 업체가 응찰을 포기한…
박채아 위원  그냥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포기한 것은…
박채아 위원  그것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 두 업체의 사정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보문상가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시는 게 이게 과연 매각 대상인가부터 다양한 얘기를 해 주시는데, 관광공사의 전신인 한국관광공사로 당초부터 보문상가는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 상품으로 지금 기록되어서 당연히 팔아야 되는 상품이었습니다. 지금 ’13년도에 375-2번지의 2필지가 지금 보문상가입니다. 모다아울렛에 매각되었고, 이외에도 현재 보면 신평동의 다양한 지분의 시설들이 관광공사 상품으로서 매각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본 위원이 재무제표와 결산서 등을 가져왔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관광공사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별도의 상품 매출로 우리 관광공사에서 표기하여 회계 처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당시에도 상품으로 우리 보문단지는 지금 처리되었습니다, 재고자산으로. 그리고 지금 2018년 9월에 작성된 내부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서도 공공투자, 자체투자, 민간투자 중에 보문상가는 민간투자로 구분하였습니다.
  전신인 한국관광공사부터 지금까지 보문단지는 우리 재고자산인 상품으로, 팔아야 될 상품으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문단지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고 조사한 결과 절차상에, 당초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지만 우리 도의 감사를 통해서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다만 또 감정평가에 따라서 지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본 위원이 어제 새벽까지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서를 읽었습니다. 두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기법 또한 감정평가법에 따라서 인근 거래 사례 및 인근 감정평가 선례, 다양한 사례를 비교·평가하고 동일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지목 ‘대’입니다. 이용 현황, 상가입니다. 상가의 지가 수준 그다음에 매매 사례가 등 적절히 평가되었음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일반인들이 매매사례가 인근 토지들을 왜 활용하지 않았냐, 인근 토지 300과 차이가 난다지만 사실 본 위원이 세무사로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확히 84㎡ 매매사례가가 정확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건물 구조를 가졌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도로에 인접했느냐, 아니면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한 끗 차이에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세무사를 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을 이용해서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사실 매매사례가가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파트 외에는. 
  그게 우리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차이를 아는데 아마 일반인들은 거의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감정평가법과 여러 가지 근거를 해 가지고 왜 이렇게 낮은 가격이 나왔을까 생각을 하고 찾아봤는데, 일단은 우리 지금 보문 매각한 번지가 지금 몇 번지죠? 신평동 375번지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채아 위원  여기 지금 당초에는 사실 7월 달에 매각하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감정평가법인에 맡기신 것이고요, 맞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사회의 승인을 안 거친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매각 공고를 취소하셨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랬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사례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세무 전문가로서 판단하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가 감정평가법을 적절하게 기준에 따라서 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9년 1월 1일 자를 기준으로 하면 공시지가가 지금  30만 8000원입니다. 감정가상 토지단가는 49만 5000원, 48만 8000원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정가에 대해서 그 어떤 하자도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감정평가법에 따라서 단순히 평균 내신 것은 아니잖아요, 매각 공고 가격이. 왜냐하면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해서 단순 평균 냈으면 사실 평균가가 137억 300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매각 공고는 137억 7000이 나왔잖아요. 4000 정도의 차이가 있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거기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됩니다. 이사회에 8월 8일 경영위원회 진행 회의록에 보시면 개발투자유치팀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개 감정평가법인 평가의 산술평균 이상으로 결정되면 감정평가수수료, 측랑수수료 등 소요비용이 포함된 비용으로 사장님께서 최종 예정 가격을 결정하십니다.” 이러고, 지금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치와 부대비용 등을 합쳐 가지고 나온 비용이 137억 6100인데 그 이상으로 결정을 하셨잖아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결정 그렇게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미 경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감정평가보다 높은 가격을 결정하셨으면서 그것을 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셔 가지고 단순 평균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도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 여기 가만히 들어보시면 상가 여러분께서도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단순히 감정평가 평균하면 137억 3000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137억 7000에 지금 4000 차이 이상으로 해 가지고 매각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일단은 두 감정평균과 비용을 고려해 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절차의 하자도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절차상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매각 취소된 부분은 보완했던 것으로 봐서 어떤 절차상의 하자도 발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관광공사가 정관으로 공기업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 관광공사는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기업에 맞게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추후 상가협의회에서 걱정하는 일련의 사태를 방지하고 어떻게 상생할지에 대해서 이제는 실질적인 논의를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상가연합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생 방안을 마련하실지, 지금 거의 몇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것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나요? 지금 주신 자료로는 사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경주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소통 노력 그다음 추진 계획이 돼 있는데 너무 미흡합니다. 사실 복지포인트 사용하고 그다음에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우리 상가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 복지포인트, 지금도 상가 가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셔야지 우리 상가연합회에서 걱정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 우리가 우리 자체로 노력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보고를 드렸고, 또 들어오는 입주 업체가 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좀 더 상생적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는 지금으로서는 우리 상가연합회하고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고자 우리가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채아 위원  사장님, 그러면 모다이노칩에서 우리가 협의체를 할 때, 사실 여기에 있는 모다이노칩까지 해 가지고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모다이노칩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직까지 막대금도 치르지 않았고 등기도 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본격적으로 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고려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전달해 놓은 상황이고, 그쪽으로부터 답변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받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언제 의향서를 주셨나요, 모다이노칩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의향서를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그 임원하고 우리 측 실장님하고 추후에 통화를 해서 의견을 교환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채아 위원  사장님,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왜냐하면 잔금이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습니다마는 모다이노칩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모다이노칩이 이렇다 할 협력 방안을 내놓지 않는데, 사실 이게 매각되면 민간의 사기업의 재산이거든요. 우리 공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각되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무리 짓고 매각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매각되고 나서 모다이노칩에서 건평이나 이런 걸 맞춰 가지고 시청에 넣고 상가를 만든다면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법적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걱정하는 사태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이사님과… 이사님 한 분인가요, 대화하는 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분이 결정권자인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분이 임원이지만, 전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그분이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임원이어서 그분과 통화한 걸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박채아 위원  사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본 위원이 걱정이 더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체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모든 걸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화로 몇 통화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결정권자인지조차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과연 상생이 될까 하는 데 의문이 남고, 그다음에 만약 에 이노칩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아무 답변 없이 계속 공문서로 어떻게 해 가지고 지역 경제를 상생하겠다 이런 답변이 없다면 그때는, 24일까지 만약 답변이 없다면 우리 관광공사에서 어떻게 하실지 결정은 하신 상태인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26일까지 말씀…
박채아 위원  예. 그러니까 26일까지니까 24일까지는 어쨌든 답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구두로 했으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문서화해서 그것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백날 보내고 전화한다손 치더라도 그쪽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매매계약서상의 어떠한 의무조항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였을 때 우리 관광공사의 추후 제스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 이후에도 매각이 완료되고 등기가 넘어가도 사실상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면 별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 측과 상당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때 우리가 요구 사항이나 또…
박채아 위원  상당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건 어디서 나온 거죠? 계약서상에 있나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니요. 그것에 상당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건축 설계할 때 우리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의 과정에서 이 시설이 그래도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박채아 위원  사장님, 심의를 받는데 심의를 받겠다고 건축서가 들어왔어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채아 위원  그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나요, 아무 이유 없이, 법적 근거 없이? 없잖아요.
    (「보완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하는 관계기관 참석자 있음)
  보완을 지시하더라도 그쪽에서 보완을 안 하고 원안대로 받아갔을 때 우리가 거절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송사에 휘말리지 않을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시청이나 군청에, 도청에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며칠 내에 답변을 내야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며칠 내에 답변되지 않으면 시청도 송사에 휘말립니다.
  막연하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까지는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실 신라방송의 토론회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우리 관광공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할 때 절차상의 하자가 있나, 먼저 그런 의혹이 많기 때문에 없다는 것을 먼저 다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 감평까지 제가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남은 건, 관광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가와의 상생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실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오세혁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남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지난달에 하고, 그때도 참 몇 가지 아주 심도 있는 감사를 했었습니다. 오늘 특별 업무보고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다시 보문상가 매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절차상의 그런 지적을 하시고, 여기 중심상가 상인회 대표님을 비롯해서도 많은 분들 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제가 11월에 처음 뵌 것 같습니다.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앞에서 시위하시는 것을 봤고, 또 12월 9일인가 회장님이 저희 상임위 사무실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시는 것을 보고 또 대화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에 피켓시위를 하셨고 또 11월 22일에는 이철우 지사님 면담하셨죠? 그래 가지고 관광공사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오세혁 위원  경주 지역 상인회에서 생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매각 결정에 대한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사장님 생각에는 이런 이유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우리 중심상가 회장님 그리고 회원님 여러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저도 이해하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고 잘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실은 생업을 포기하고 우리 상임위원회를 찾고 위원장님을 찾고 심지어 도지사님까지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야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우리 보문상가가 지금 중심상가 상권하고 윈윈이 되지 아니하고 충돌된 상황이 되어서 여러 가지 상업하는 데 걸림이 될 것이라는 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진행된 이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처음 올 때 모다아울렛이 들어온다라고 알지는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세 업체가 등록할 때만 해도 그 세 업체 중 가장 돈을 많이 쓴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중에 모다아울렛은 3분의 1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입찰 그 자체를 의류판매업 등은 입찰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저희들한테 없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갈등을 넘어서 상생까지는 가지 않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이러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던 게 만나서 통로를 만들고, 우리가 관광 상품 내에서도 상품을 하나 만들어서 중심상가 판매를 좀 도와 드릴 수 있으면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단지 내에 있는 회사의 종업원까지 다 합쳐서 좀 상품을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것이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좀… 
오세혁 위원  사장님, 대답 도중에 죄송한데 우리 중심상가 회원을 비롯한 경주 여기 상인회 여러분들하고 대화는 해 보셨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오세혁 위원  몇 차례나 하셨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가 한번 우리 회사에 오시라 그래서 한번… 죄송합니다. 먼저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맞았지요. 어쨌든 회사 내에서 한번 만나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다음 우리 담당실장으로 하여금 하게끔…
오세혁 위원  말씀 나누고 소주도 한잔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커피만 한잔하고 보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웃음)커피만 한잔했고,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좀 더 자주 뵈었으면 하고 좀 더 긴밀하게 가려고 그랬었는데 또 중심상가에서는 우리 쪽의 대화보다도 어쩌면 상임위원회나 도의 어떤 대화나 이쪽을 통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잠시 우리가 좀 자주 만나자는 프러포즈가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사장님, 모든 분쟁은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상인회 여러분들이, 상인 여러분들이 여기 관광공사하고 사실은 밥 먹자고 해도 거부할 겁니다, 아마 지금은. 밥 먹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사장님이 다 못 하시더라도 밑에 직원분들이라도, 직원분들 중에 경주 출신 없으신가요?
    (「있습니다.」하는 관계기관 참석자 있음)
  있지요?
    (「예.」하는 관계기관 참석자 있음)
  그러니 그렇게 또 연을 만들어서 대화를 시도해야 되고, 이야기를 계속 끌어주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끝없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시는 말씀들을.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풍선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정해진 면적 안에서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지요. 경주 시내, 보문상가가 아니더라도 어디에 모다아울렛이 들어서더라도 상인 여러분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보문상가 안이고, 관광공사 소유의 땅이어서 지금 이렇게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개인 땅을 왜 하겠어요, 짓는다면? 관광공사에 이야기할 일도 없겠지요. 경주시하고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상인 여러분들이 거기에 생활의 터전인데 여기에 또 큰 점포가 하나 들어서면서 생존에 위기감을 느끼고,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지요. 보통 이런, 여러 해결하는 전례가 있습니다만 위로금이나 배상금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경주시하고 관광공사에서 그러한 방법들을 잘 찾아보시고, 또 아까 본 위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계속 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된다면 1월 달에 있을, 연초에 있을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피치 못하게 예결위도 진행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부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만 오신 위원님들은 간략한 질의를 1차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는 것보다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배석하고 계시는 상가연합회 회장님 이하 회원님들이 혹시 이 부분은 꼭 궁금하고 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 하는 부분을 질의 형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김성조 사장님과 배석한 간부진들이 대답하기에는 좀 형식이 맞지 않고, 질의하시면 그 내용을 저희가 오후에 재차 잘 정리해서 저희가 김성조 사장님을 비롯한 경북관광공사 간부진들에게 질의·답변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꼭 발언권을 얻어서 하실 분들은 성함과 요지를 잘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하는 경주중심상가연합회 참석자 있음)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감평사들은 그러면 오후에는 참관 안 하시죠?
○위원장 조주홍  예.
  저희가 조금 더, 20분, 30분 회의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하시고, 또 여기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30분 더 양해 구해도 되겠지요?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경주중심상가연합회 심정보  예,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성함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속기록에 남겨야 돼서.
○경주중심상가연합회 심정보  예, 심정보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끌었던, 경주에 홈플러스 입점하려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제가 경주 경실련 집행위원으로서 상인들을 돕기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제가 그 자료가, 여기 조서가 다 있는데요. 혹시 된다면 감정평가기관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질의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지금 물으십시오. 저희가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중심상가연합회 심정보  감정평가에는 표준 감정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예.
○경주중심상가연합회 심정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바로 모다이노칩이 기존에 매입해 놓았던 부지에 감정가가 높은 것은 배제가 되었다고 아까 박차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과 좀 다른 평가기준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홈플러스가 들어올 때는 시유지가 두 필지가 있었는데요. 한 필지는 완전히 맹지입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는, 발 디딜 틈 없는 맹지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가 약 평당, ㎡당 9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할 때에 표준지는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대지를 표준지로 했습니다. 그 표준지는 공시지가가 55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표준지를 기준표준지로 해서 맹지인 임야, 그리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맹지 553-1번지를 72만 원으로, ㎡당 72만 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높은 지가를 배제한 그것과 지금 제가 예를 든 것과의 차이점, 평가기준은 뭐가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장 조주홍  그게 답니까?
○경주중심상가연합회 심정보  예.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선생님 지금 요지가 제가 얼핏 듣기로는 홈플러스인가 어디가 들어올 때 땅을, 맹지 땅을 필요에 의해서 홈플러스에서 구입한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가 감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큰 대로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뒤에 있는 땅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걸 1단지로 봅니다. 그러면…
○경주중심상가연합회 심정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예.
○경주중심상가연합회 심정보  각 필지가, 19필지였는데 각각 다 개별적인 필지였습니다.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그러면 그게 이제, 제가 그때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경주중심상가연합회 심정보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감정평가기관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느냐에 대한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아닙니다.
○경주중심상가연합회 심정보  아니죠?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예, 아닙니다.
○경주중심상가연합회 심정보  그러면 오늘 답변하신 것과, 예전에 여기가 정일감정평가원인데 거기와의 평가기준이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까…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그것은 제가 그 감정서하고 저희 감정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날 수는 없어요.
○경주중심상가연합회 심정보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예.
○경주중심상가연합회 심정보  그 기준 내에서 할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며, 거기에서는 최고의 금액을 받기 위해서 제일 비싼 땅을 표준지로 썼는데 여기에서는 왜 옆에 동떨어져 있는 싼 지가를 표준지로 선정했느냐에 대한 궁금함을 묻는 겁니다.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예, 그건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따라서 비싼 토지를 당겼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감정평가서를 종전에 정일 감정평가서라고 하셨는데 그 감정평가서를 보시면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사례가 들어있습니다.
○경주중심상가연합회 심정보  예, 여기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들어있는 사례 중에 당긴 것이고, 저희도 감정평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사례를 나열을 합니다. 그 사례 중에 가장 합당한 사례를 당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이 급해서, 똑같은 노변에 있는 땅인데 급해서 제가 500만 원에 살 수도 있고, 제가 돈이 급해서 팔아야 되는데 200만 원에 팔 수도 있고, 그런데 정상적인 가격은 3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저희가 사례 선정하는 것은 저희의 객관적인 권한이지만 그 권한이 똑바로 선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저희가 또 심사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일 감정서도 협회의 심사를 받았을 것이고, 저희 감정서도 협회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협회에서 심사하시는 분들은 저희 감정회사하고 전혀 무관한, 감정협회에 계신 감정사들이, 심사원들이 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감정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비싼 사례가 있는데 이걸 왜 안 당겼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싼 게 있는데 싼 것을 왜 안 당겼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모다아울렛 부지 매각 감정을 하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입찰자가 한 사람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감정가격이 8억이다, 그러면 90명이 붙었을 겁니다. 절대로 싸게 감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경주중심상가연합회 심정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드릴 수 있다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단가를 낮게 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그런 것은…
○경주중심상가연합회 심정보  그랬는데 1개 업체밖에 입찰을 안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일 테고, 그것은 그렇게 치고요.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셨습니다.
○경주중심상가연합회 심정보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가격을 사장님께서 낮출 수가 없고…
○경주중심상가연합회 심정보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가격은 무조건 저희가 합니다.
○경주중심상가연합회 심정보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가지고 한국감정원에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예.
○경주중심상가연합회 심정보  거기에서는 어떤 특정한 개발 이유를 가지고 다른 곳의 비싼 땅을 기준지로 해서 맹지인 형편없는 땅을 그 표준지와 동일한 가격 또는 비슷한 가격으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예.
○경주중심상가연합회 심정보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감정평가법인 김현태  예, 맞습니다. 감정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감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경주중심상가연합회 심정보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지금…
    (「싼 가격이 어떻게 객관적이에요, 싼 가격이. 그게 어떻게 객관적이냐고요.」하는 경주중심상가연합회 참석자 있음)
○위원장 조주홍  예, 알겠습니다.
○경주중심상가연합회 심정보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질의를 받으면 저희가 충분히 감안, 관계해서 오후에 저희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중심상가연합회장 정용하  정용하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공사에, 저희가 단 두 번 만났습니다. 저희가 찾아와서 한 번 뵙고, 실장님께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한 번 뵈었는데, 지금 문화관광공사에서 제출한 상생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경상북도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안동이면 안동, 경주면 경주, 거기에 맞게끔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공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심상가라서 이번에 상생안이라고 낸 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읍·면에 그것을 동일하게 기준으로 해서 역할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사에서 제출한, 오늘 안이라고 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주뿐만이 아니고 공사가 경상북도 각 도서 지역마다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관광공사에 정말 대안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기간이 벌써 두 달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모다의 담당자와 통화는 하지만 결정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와 있을 때는 “결정권은 아무것도 없다. 회장이 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화가 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장님이 오셔서. 그러면 관광공사에서는 모다이노칩과 어떠한 대화를 했고, 또 사업계획서에, 진정 어떤 사업계획서가 들어있었기에 이게 정당한 업체로 되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사에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3층에서 말씀하시기로는 1000평 미만의 호텔 부지를 평가기준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상규  예, 참고한 겁니다.
○경주중심상가연합회장 정용하  그런데 아까 박차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평이 넘는, 더 비싸게 팔린 부지에 대한 것은 평가기준에, 소규모부지이다 보니까 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모순이 도출되게 됩니다. 1000평보다 작은 땅에 낮은 가치는 평가기준에 넣고, 모다가 인수한 바로 옆에 있는 부지, 평당 300만 원에 판매된 그 부지는 소규모부지라서 아까 평가기준에 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오히려 호텔 부지보다 더 넓은 면적인데 그것을 왜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고 더 낮은 지가를 포함시켜서 표준가격을 산출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저희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상규  지금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오후에 자리에 안 계시니까.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상규  지금 저희가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도면을 좀 보시겠습니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준비를 했는데 그리로 좀 가도 되겠습니까? 여기 도면을 좀 보시지요. 이게 지금 저희가 평가하는, 매각한 땅이 7700평입니다. 7700평이고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75-2번지가, 1000평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이 땅입니다.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솔직히 저도, 이 땅인데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머지 땅들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콩코드 같은 경우가 49만 9000원에 매매되었고요. 이 땅이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2018년 9월에 ㎡당 38만 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 소규모 필지 같은 곳, 이런 곳은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한 80만 원 정도, 평당 한 260만 원 되니까 제가 박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땅들은, 대로를 물고 있고 상가의 효용성이 좋은 땅들은, 이런 것들은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땅하고는…
○경주중심상가연합회장 정용하  자, 그러면, 그런데 여기에는…
박차양 위원  이게 지금 140만 원 되어 있지요?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상규  예, 거기가 140만 원입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달라서…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상규  매각감정에서 매각이 된 것은 평가에…
박차양 위원  아니요, 이것은 일반매각이 됐지만 이건 여기 감정소에서 매각을 했잖아요. 제일감정이 감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하고, 거의 연접해 있는 토지가 이게 140만 원, 이게 160만 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그 얘기잖아요, 지금.
○경주중심상가연합회장 정용하  말씀 기준이 이 부지에서 오히려 1㎞ 가까이 떨어진 곳의 부지는 평가기준에 산정을 넣어놓고, 바로 옆에 한 200m…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상규  아, 이건 사장님도 이게 아니라고 했지요. 이것도…
○위원장 조주홍  자, 정용하 회장님.
○경주중심상가연합회장 정용하  예.
○위원장 조주홍  제가 충분히 얘기하는 요를 파악했으니 저희가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단하게, 간단하게 저희가 챙겨야 될 바를…
○경주중심상가연합회 최성훈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 회장 최성훈입니다.
  모다 측하고 저희가 보문에서 1차 사업시행을 하면서 상생협의회를 8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내용은 관광공사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생 내용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충분히 저희도 아마 말씀을 드렸고 한데, 지금까지 2차 이번에 보문에 매각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갖고 한다고 했을 때 ‘적격하다.’라고 통지를 해 줬다는 부분들이 저는 참 어처구니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광공사에서 모다이노칩하고의 향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차에 행정소송을 해서 경주시가 지고 건축허가까지 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연장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광공사에서 향후에 어떻게 모다이노칩하고의 상생에 대해서, 또 중심상가의 피해구제에 대해서 방법을 만들어 주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오늘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문화관광, 그리고 일자리를 이렇게 살펴보시는 김성조 사장 외 간부공무원들, 또 상가주민들과 또 관심 갖고 있는 언론사에서 나와 계신데, 저희가 통상 이렇게 하는 예로는 업무보고라든지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런 시간은 아니지만 좀 특별하게, 되도록이면 상가주민들의 아쉬움, 또 어려움을 듣기 위해서 진행상에 어떤 부분이 좀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십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듣고, 또 저희가 오늘 오후에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이걸로 저희가 종결 낼 수도 없고, 그간에 시간을 조금 더 저희가 벌어서 모다아울렛 측, 또 경주시,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이 어떤 간담회,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또 협의체 구성, 모든 것을 한번 저희가 짚어보고 다음 회기 때 그 부분을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또 회의진행 상에 아닌 그런 경우도 좀 서로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 감정평가사, 삼청의 이상규 씨인가요? 그리고 제일의 김현태라는 분도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또 오늘 시간상 오후에 자리를 끝까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혹여나 상가 측에서, 또 저희들이 궁금한 점 요구를 하고 자료를 요구하면 아주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조주홍  예,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식사하고 바로 하시고, 쉬시지도 못하고 다들 앉아계시는 데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차양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모다와의 계약, 공정성이나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법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취지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분들이 여기에 와 계시는데…
오세혁 위원  아니, 법적으로라면 어디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까 매각하겠다는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하는 과정이 몇 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오세혁 위원  아까 박차양 위원님 질의 때는 모다 한 군데에서 단독입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 당초 세 곳에서 입찰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내었고, 그리고 마지막 결과적으로는 한 곳만 입찰을 했는데, 박차양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공개입찰을 해서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입찰에 응하는 것이 입찰 정신에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저는 과거에는 그런 방식으로 입찰을 했으나 이게 좀 룰이 바뀐 것 같다, 온비드에는.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사무실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입찰에 응하기 때문에 복수가 아니라도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룰이 만들어졌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룰에 우리가 따랐고, 그 룰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은 없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오세혁 위원  박차양 부위원장님이 그 질의를 꺼내신 것은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보면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이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공사에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실장으로 하여금…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그렇게 하십시오.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위원님, 저희가 입찰에 사용하는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3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규정에도…
오세혁 위원  좋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단독입찰을 허용했다 이 말씀이죠?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오세혁 위원  앞으로 이런 질의가 나온다거나 또는 언론에서 이런 부류의 인터뷰를 할 때는 틀림없이 이 내용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의혹이 안 생깁니다. 아시겠습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2항에 따르면 관광지 등의 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도로·주차장 등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사진관 등의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판수 위원  지난 9월 27일 보문관광단지 부동산 매각 입찰공고 후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서 검토 시에 공사의 설립목적인 역사·문화·자연·생태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지역관광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부합하는지를 사장님께서는 검토하셨는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우리 경북관광공사가 나아갈 목적에 대해서는 아까 회의 서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 문화관광공사는 경상북도 전체의 관광발전, 또 말씀하신 역사·문화를 보존하고 이러한 등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경주나, 감포나, 아니면 안동처럼 만들어진 그 관광단지가 관광단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관광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단지 내에는 이런 이런 시설을 두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마 관광단지 안에는 상가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휴양시설도 있어야 되고, 숙박시설도 있어야 하며, 도로와 업무시설 이런 것 등등이 있어야 한다고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해준 틀대로 우리는 하부기관으로서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박판수 위원  그렇다면 사업계획서 검토 시 의류패션 아웃렛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보셨을 텐데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하셨겠네요, 그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의류쇼핑’ 이렇게 기재하지는 않았고 그냥 ‘종합쇼핑몰 운영’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쩌면 우리가 사업의 적합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이 업체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법적으로. 만약에 명확한 이유가 아닌데 ‘당신들은 입찰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가 거부한다면 그 이후에 법적 책임까지도 우리가 져야 할 확률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판매시설이라고 적은 그것이, 상가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았는가. 또 그렇게 판단하면 그 이후에 책임이 따를 수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는 적절한지 아닌지는 검토를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렇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박판수 위원  오늘 이 자리에는 지역상인 대표분들도 참석하고 계시는데 경주지역 상인분들은 대형, 소형도 아닌 대형 패션의류 아웃렛 매장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 소상공인들이 연쇄적으로 붕괴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수차 말씀드렸지만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이 안 되도록 할 수 있었던, 사전에 방법이 있거나 혹은 법적으로 그것을 피할 수 있거나 배제시킬 수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건 사실상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진행된 것보다 지금부터라도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긴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사장님, 보문관광단지 부동산 매각 낙찰업체가 언제까지 계 약 잔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12월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12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26일입니다.
박판수 위원  아, 그러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박판수 위원  며칠 안 남았네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상당히 시급하네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판수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계약 체결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렇다면 업체는 공사를 바로 시작하게 되겠네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우선 설계를 하고 그 설계가 적절한지 우리 공사가 심사를 해야 하고, 또 심사받은 그것을 경주시에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제출하여야 하는 그런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의 사장님께서 법적으로 체결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이 자리에 계시는 경주상인들을 대표하고 계시는 분들이 와 있습니다마는 생존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업체 대표님과 소통을 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생존력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업체 대표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은 말씀을 서로 상의해서 나눠 가지고, 여기 계시는 상인 대표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싣는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감사합니다.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 김영선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보문상가 매각 결정이 언제쯤이라 그러셨지요, 결정내린 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3월입니다.
김영선 위원  3월쯤에 매각 결정을 하고요. 매각 결정은 최종적으로 어느 단위에서 누가 하신 건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지금 매각 결정이라는 게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겠다고 우리 자체 내에서 결정을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이사회를 거치면 매각 결정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김영선 위원  이사회에서는 매각에 대한 논의는 안 나와 있거든요. 이사회에서는 매각에 대한 논의는 없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잠깐만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월 그 당시에 결정할 때는 그 판단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그전까지는 상가를 포함한 모든 것은 매각할 대상을 상품이라고 보고 그 상품의 판매는 일괄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있었던 걸로…
김영선 위원  ’98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러니까 훨씬 이전에 결정되어 있었고…
김영선 위원  매각하겠다는 것은, 상품으로 보고 매각하겠다는 건 ’98년도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하다가 중간에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이사회도 거쳐야 되고 도지사 승인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나중에 다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맞습니다. 그때도 이사회를 거쳤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래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두 번 이사회를…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사회에는 매각에 대한 결정 논의는 없었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이사회에서 결정했지요, 최종 결정은.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재차 하자를 얘기하니까 이사회에서 논의를 한 것이고, 아까 3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 매각을 최초에 결정하게 된 그 논의의 단위, 또는 최고 결정자가 누구인가 묻는 겁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결정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 해서 법적으로 결정된 것은 이사회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김영선 위원  그러면 3월에 결정됐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러니까 그 이사회는 3월이 아니었고 뒤였지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뒤에는 이미 매각을 하겠다고 하고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입찰을 내니까 여기에 대한 하자를 지적해서 다음에 그렇게 형식을 갖춘 것이고요. 하반기에 한 건 그냥 형식을 갖춘 거잖아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렇지요. 형식…
김영선 위원  최초에 경영적인 판단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게 어느 단위에서 논의가 있었냐는 겁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마지막 결정은 경영…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것을 매각해야 되겠다고 결정…
김영선 위원  그렇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결정한 것은, 우리 조직을 결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영선 위원  예, 하반기에는 어떤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고 도지사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그 이전에, 아까 3월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매각을 해야겠다.’ 그다음에 ‘3층으로 바꿔야지 매각이 잘되지 않겠느냐.’ 이런 모든 결정을 하셨잖아요. 최초에 매각을 하자고 결정을 내린 게 3월쯤이라 그러면 이 논의가 어느 정도에서 논의가 됐으며, 그리고 최종 결정을 누가 했느냐 하는 거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가 사장으로서 당연히 ‘매각하자.’라고 결정을 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제가 결정을 했지만 이것은 내가 결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최소한 결정할 때는 경영위원회에서…
김영선 위원  최종 결정한 것은 어쨌거나 사장님이네요. 물론 여러 논의기구가 있었겠지만 사장님이 결정하신 거고, 논의를 어느 단계에서 한 거예요, 논의 구조에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래서 경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때가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제가 답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잠깐만, 죄송합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은 최종적으로 사장님이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사장님이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예, 결정은 사장님이 하신 게 맞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내가 결심을 했고 내가 결정을 했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으로 해서 매각이라고 공식적으로 결정되었느냐 이것을 묻는 거지요.
김영선 위원  예, 최종적으로 사장님이 ‘그래, 그럼 매각하자.’라고 결정을 내렸겠지만 그 논의의 구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영선 위원  예.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사실은 보문상가가 원래부터, 관광공사 때부터 상품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에서, 매각이 되지도 않았고 절차대로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민선 7기 들어와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김영선 위원  짧게 짧게 요점만.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2019년도 3월에 민자유치하는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통해서 검토보고서를, 보문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사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매각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서 사장님한테 올렸고 사장님이 최종 결정했다?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보문상가 매각, 저는 이렇게 큰 조직에서 어떻게, 정관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는지 정말 의아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큰 결정을 하면서 이사회에는, 이사회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냐 하면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지 않고 이사회는 항상 통보만 하네요? ‘보문상가 매각 결정으로 어떻게 되었다. 매각 결정은 어떻게 되었다.’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위원님, 그 당시에 정관에는 보문상가가 상품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  그건 ’98년도의 얘기잖아요.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선 위원  ’98년도에 상품으로 지정했고 그다음에, 제가 감사결과 다시 읽어 드릴까요? ’98년도에 그렇게 했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98년도에는, 그때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아니었잖아요. 그 이후에 경북관광공사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규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3000만 원 이상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사장 결재를 받아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도지사한테 보고해서 승인을 받은 후 매각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98년도, 옛날 얘기잖아요.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2013년도까지 우리 공사 정관에 상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조례에는 3000만 원 이상 중요 자산에 대해서는 지사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거거든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큰 조직에서 절차를, 규정을, 정관을 보지 않고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정관에는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되어 있는데 안 지켰다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님, 그래서 감사를 해서 시정하라고 했고…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자꾸 ’98년도 얘기하면서 이것을 상품으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인정합니다. 우리가 잘못…
김영선 위원  타당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집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래서 감사가 나왔고, 감사가 나온 대로 해서 치유해서 적법 절차를…
김영선 위원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직원분들께서는 ‘우리가 한 것이 옳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자꾸 강변들을 하셔요, 이렇게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래서 시정해서 잘못된 절차를 시정해서 치유했다고 봅니다.
김영선 위원  사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9월 이사회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매각 공고 이후에 유선 및 방문문의가 빈번했으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선하고 방문문의가 좀 빈번했지요, 매각 공고가 나가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매각공고가 났을 때 유선으로 문의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유선 및 방문문의가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또 서둘렀겠지요. 아무도 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고, 감정 맡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유선하고 방문문의가 빈번했을 때, 그때 어떠어떠한 업체들이 직접 문의를 하던가요? 건설업체였나요, 뭐 어떤 업체였어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때는 제가 보고를 받아서…
김영선 위원  보고받으실 때 주로 어떤 업체들이 문의가 있다고 하던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저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아닙니다. 사장님이 하시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설업체라고 기억합니다.
김영선 위원  건설업체들이 주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건설업체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건설업체들이 빈번하게 방문문의를, 방문문의도 있었네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건 잘 모르겠고…
김영선 위원  되어 있네요, 이런 데. 개발투자유치팀장 얘기가 ‘유선문의도 있었고 방문문의도 있었다.’ 방문한 적이 있겠네요, 상담을 하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저는 만난 적이 없고, 제가 보고받은 것은…
김영선 위원  지금 얼른 물어보셔요, 방문문의가 있었는가. 방문문의가 있었다고…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저희 실무자가 만났습니다.
김영선 위원  방문을 해서 논의를 했나 봐요? 문의가 있었나 봐요, 그렇지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때 기억나는 업체들이 어디어디인가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업체는 모릅니다.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고 제 지인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업체가 직접 오진 않았고 제가 아는 지인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전 도의원님도 계셨고 그래요.
김영선 위원  아까 건설업체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자꾸 얘기를 안 하시네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가요? 유선이나 방문문의가 빈번했다고 하면 “어디어디 업체가 와서 우리하고 상의를 했고 물어봤습니다.” 하면 될 텐데 굳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방문문의도 있었고 유선도 왔습니다. 결국에는 입찰을 3개 업체가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3개 업체가 입찰을 하고 입주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 3개 업체가 일단 다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셨나 봐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사장님이 이것 판단 내릴 때 3개 업체가, 혹시 사업계획서하고, 이 업체가 건실한지 사업계획서하고 재무제표 보셨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우선 오전 질의 때 김영선 위원님께서 재산심의위원회와 입주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재산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심사하는 것도 우리 조례에 어긋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맞습니까? 일단…
김영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리고 세 업체에 대해서 제가 직접 심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상가 입찰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재무제표나 아니면 업체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검토해 보진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먼저, 사장님께서 재산심의위원회를 얘기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데요. 입주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입주업체가 과연 입주를 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와 같은지, 또는 이 사업을 정말 실행할 자격이 되는지를 검토해 보려면 입주심의위원회가 필요하겠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예, 그래서 민자유치라는 말씀도 계속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영선 위원  어울려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재산심의위원회는 뭐냐 하면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그때 재산을 매각하려고 결정을 했을 때 ‘그럼 과연 감정평가사들이 내린 게 적정한가?’ 거기는 비록 땅 가지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미래가치가 있다, 또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받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려고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서 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얘기예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입주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다 했고…
김영선 위원  자,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사장님. 입주심의는요, 입찰한 업체들이 있을 때 심의를 하는 게 입주심의위원회고요, 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에 팔 때를 결정하는 게 재산심의위원회라는 얘기입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런데 우리 조례는 이렇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가 말씀…
김영선 위원  그래서 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것은 137억을 결정하려면 감정평가를 기본으로 해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가치들을 플러스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것을 재산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꾸 입주심의위원회라고 하는데 입주할 업체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입주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아니, 입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입주심의위원회가 결정이 됐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니요, 입주 대상자가 입주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재산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품을 매각할 때는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그다음 우리 고유자산, 그러니까 상품이 아닌 것을 할 때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왜 이것을 주셔요? 지금 관광단지 입주계약 규정이 아니고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재산관리 규정에 의해서 재산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 왜 주셔요? 입주심의위원회 한 것 안다고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저는 투자개발실장님이 워낙… 말씀하십시오.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아까 규정이 2개 있다고 말씀드렸고 동일한 규정이 있는데 각각 달리 적용됩니다. 그래서 입주계약 규정 3조 보시면, 위원님 보고 계실 겁니다. 3조에 보면 ‘타 규정과의 관계에서 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와의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경우는 이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 금액도 다음 장에 8조를 보시면 예정 가격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줄쳐 놨습니다. 예정 가격 결정, 부동산 분양 예정 가격은 이렇게 이렇게 정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이 규정을 따라서 하도록, 이게 맞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입주심의위원회가 언제 결성됐습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김영선 위원  입주심의위원회가 언제 결성됐습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입주심의위원회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간부들로 구성되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입주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은 관광단지 입주계약 규정이고요. 입주할 업체가 선정됐을 때, 그때 얘기고요. 그때 얘기고…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아니, 입주…
김영선 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던 것은,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얘기를, 제가 오전에 일단락하려고 하다가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 제가 오전에 한 요지는 무엇입니까? 137억으로 결정한 게, 그것이 매매가가 낮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정가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가치를 따지려고 하면 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가격평정조서를 따로 했어야 된다. 그래서 2019년 1월 1일에 공시지가가 있었지만 7월 1일에 결정된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리고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을 봐서 최대한 하려고 했었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재산심의위원회를 얘기한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입주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 기능을 했습니까? 그 결정을 한 것이, 어쨌거나 아까 사장님 말씀하고 종합을 하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공시지가도 반영하고 했어야 되지만 좀 가격을 낮춰서 매수자들을 좀 폭넓게 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 얘기시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반기가 되면 한 번 더 공시지가 조성이 있는데 그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가격을 결정하지 않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고, 또 아까 감정하는 회사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두 번 변동이 있는데 국토부에서 하는 표준은 변동이 없답니다. 어쨌든 말씀하는 것에 대한 취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공시지가는 다시 한다 해도 오를 확률은 거의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의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응찰자가 모이는 것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매각을 조금 용이하게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렇지요, 더 많은 응찰자가 오는 것이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방법의 하나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의 솔직한 답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입주심의위원회가 심사를, 3개 업체를 적절하다고 평가를 했잖아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삼원건설이라고 경기도 평택에 업체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영선 위원  여기 업체는 진짜 입찰할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일단 여기는 건축 면적이 건폐율 20% 되는 이것도 모르나 봐요. 여기는 사업계획서도 ‘건축 면적을 건폐율 40%로 하겠다.’ 이렇게 잡아서 사업계획서를 냈고, 그쪽 업체는, 평택에 있는 삼원건설인가 여기는 건폐율을 40%로 냈어요, 사업계획서에.
  그리고요, 여기는 재무 상태를 보면 더욱더, 도대체 입찰을 해서 보문단지에 입주할 의향이 진짜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게 자본금이, 혹시 여기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담당으로부터 ‘자격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를 받아서…
김영선 위원  자세한 것은 모르고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영선 위원  투자실장님?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김영선 위원  여기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셨지요? 자본금이 얼마 정도 되던가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기억이 안 납니다.
김영선 위원  자본금은 기억이 안 나고, 여기 회사가 재무 구조가 튼튼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 회사가 재무 구조가 튼튼해서 이쪽에 민자유치를 했을 때, 경주 보문단지에 들어왔을 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입찰에서 입주신청서 제출과 사업계획서를 받는 목적은 관광단지에 부합하는 시설이 들어오느냐가 첫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단지 조성계획하고 그 용도하고 맞는 건지를 주로 봅니다. 그 회사의 재무제표는 참고사항이지 그걸로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참고를 안 하시나 봐요. 그 자료는 참고를 안 하시나 봐요. 액세서리로 그냥 받는 겁니까, 재무 상태를?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아닙니다, 위원님. 규정에, 입주계약 규정 4조를 보시면,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 보면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신청서를 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관광진흥법이나 다른 법률에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하고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는지만 검토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실장님, 이 큰 조직의 투자실장으로서 저 같으면 이런 업체는 ‘부적합’을 내립니다. 여기 재무 상태를 참고로라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사장님한테 보고할 때 이 업체는, ‘이 3개 업체 다 괜찮습니다.’ 보고를 하셨다면서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그렇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평택에 있는 삼원건설 이 업체도 괜찮다고 보고하셨잖아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참 심각합니다. 제가 재무 상태를 봐도 자본금이, 지금 자료 없습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김영선 위원  모릅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우리가…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자본금이 3억으로 되어 있네요.
김영선 위원  처음 보셨어요, 이것을? 자본금 3억인 회사에, 지금 현재 자본총계가 얼마입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46억입니다.
김영선 위원  예?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46억.
김영선 위원  뭐가 46억입니까? 저기 자본이요, 자본이.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아, 자본총계요?
김영선 위원  마이너스죠, 그렇죠?
○위원장 조주홍  자본총계는 46억이고.
김영선 위원  자본총계.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자본은 총계가 없습니다. 그냥 자본입니다.
김영선 위원  자본총계 글씨 있잖아요. 자본총계 보시면 되지 뭘 더하고…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아니, 그게 부채 총계죠.
김영선 위원  자본총계,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이것 뭡니까, 그러면?
박채아 위원  자본총계 있죠.
○위원장 조주홍  자본하고 부채하고 합친 총계를 얘기하는 거죠?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마이너스 1억 4700입니다.
김영선 위원  마이너스 1억 4700이죠, 그렇죠? 자본금 3억도 지금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런 업체가 경주 보문단지에 들어와서 민자 유치를 해 가지고 정말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판단을 하시고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규정대로, 규정에…
김영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고 그런 판단을 묻는 겁니다. 저희가 규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보지만, 내용에 있어서 판단을 도대체 여기가 정말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제가 묻잖아요, 그렇죠? 절차도 봅니다마는 내용을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적합하다라고 판단해서 사장님께 보고를 한 투자실장님이기 때문에 이 업체도 적합하다라고 보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이게 웬만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업체가 과연 137억짜리 건물을 지을 것이다라고 판단은 안 할 것입니다. 최소한 경영에 있어서 투자실장님이라면 그런 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질의가 조금 길어져서 일단 질의를 일단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질의 전에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입찰 요청서하고 사업계획서 제출한 사람이 3명이잖아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거기에 실상 입찰을 진행하니까 2개사는 입찰보증금을 안 내서 자연 도태됐고, 1개 업체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상 감독 가능하니 입찰된 거고.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런데 지금 김영선 위원님이 짚은 것은 모다이노칩하고 아무 상관없는 삼원건설이라는 한 회사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까지는 못 봤습니다마는 눈에는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3억짜리에 결손한 회사, 42억 대출받은 삼원건설디라는 회사가 왜 들어왔을까?
  거기에 반해서 포항의 삼구건설, 이쪽에는 약 2000억 이익잉여금도 있는 회사가 왜 들어와서 또 그냥 드롭했을까? 이런 게 이제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짚어준 것은 3개 사를 전부 다 입찰의향서 들어왔다고 자격을 줬다는 거죠. 사전에 이런 회사는 의구심을 갖고 아마 사업 계획도 건폐율 20%, 40% 잘못 적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과 결손한 회사, 자본금 3억밖에 안 되는 회사는 땅값 137억 7000을 줄 형편이 안 되는데, 제외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면밀히 살피지 못해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것은 여기에 주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더 재심의하는 자리를 보니, 앞으로 어떤 매각을 할 당시에는 이 부분을 따져서 이 삼원건설디는 자격 박탈을 할 충분한 소지가 있는 서류였다, 이렇게 정리를 서로 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 부분은 단계에 투자실장님이 다 챙겨보셨다고 하더라도 여기 부분은 아마 좀 미스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른 위원님 또 질의…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사장님, ’98년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경영혁신 계획에 의해서 우리 보문상가가 매각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매각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차양 위원  추진해 왔는데, 그때 당시에 경주 보문골프장도 매각하라고 대상물건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 한번 해 봤습니까?
  보문상가와 경주 보문골프장이 매각대상물건이거든요? 관광교육원은 이미 매각이 됐고, 그런데 보문골프장에 대해서 매각 추진 한번 해 봤습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사장님 안 계실 때라 제가 혹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사장님 부임하시기 전 일이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너무 오래돼서 자세하게…
박차양 위원  저는 보문골프장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매각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봐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 굳이 돈 되는 보문골프장은, 민원 마찰도 없는 보문골프장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상가하고 민원 마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경주 보문상가에만 집착을 해서 ’98년 이후에 줄기차게 이렇게 매각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박차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98년도에는 보문상가와 보문골프장이 둘 다 매각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문상가는 그 후에도 계속 매각 대상이었고, 보문골프장은 2000년도에 매각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 당시 매각 대상에서 빼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공기업의, 우리 공사의 관리운영비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그때부터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매각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박차양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경주 보문상가는 제외되지 않았고, 보문골프장을 여기서 혹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요청했죠. 왜냐하면 계속 수익이 되니까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했고, 보문상가는 실질적으로 관리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임대료도 적게 나오고, 관리에도 애로사항이 많고, 또 교체되는 시기에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청을 안 한 것 아닙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매각 결정은 2개 다 됐지만, 여기 공사 측에서 하나는 매각을 중지시켜 달라고 했고, 하나는 계속 팔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위원님,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요청한 것은…
박차양 위원  어쨌든 결론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2개 다 빼달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서 하나는 빼달라고…
박차양 위원  관광공사가 알아 가지고, ‘보문골프장을 팔지 마시오. 그것은 자산으로 굴리면서 운영비로 쓰라.’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공사 측에서 필요에 의해서.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건의한 건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은 매각을 좀 유보하고 매각을 제외시켜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 아닙니까? 보문상가는 관리도 힘들고 돈도 안 되고 위험도 많고 하니까 이것은 끝까지 팔아야 되겠다. 또 지금에 와 가지고는 부채도 좀 갚아야 되고, 부채를 갚아야만이 경영혁신 평가도 좀 잘 받고, 혁신평가를 잘 받아야 상여금도 좀 더 많이 가져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3개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아예 삼원건설디는 자본금 100억에 타인 자본 300억… 자기 부채 있는 사람이 자본금을 300억 빌릴 수 있습니까? 이러면 바로 탈락시켜야죠, 뒤에 재무제표가 다 붙어있는데. 어떻게 이 큰 덩어리를 팔면서 이런 것을… 평가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없습니까? 이것은 바로 불합격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지금 끝까지 응찰자로 지정을 해서 결국은 입찰보증금도 못 내고 그런 사달이 벌어졌고요.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상가에 뭐가 들어올지 우리는 모른다, 누가 낙찰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입찰은 10월 18일이고요, 10월 4일날 사업계획서가 다 접수가 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다 나옵니다. 
  모다이노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쇼핑과 편의 제공한다.’, ‘국내외 유명 패션 브랜드와 식음료를 유치한다. 그래서 지상 1층으로 어떻게 짓겠다.’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또 한 군데는, 또 상쾌한 쇼핑 부대시설을 하는데, 간단하네요. ‘상쾌한 쇼핑 부대시설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미 여기에 쇼핑하고 식음료가 들어온다는 게 미리 다 인지가 됐잖아요,  인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3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가 들어올지 모른다. 또 지금 낙찰됐는데도 뭐가 올지 모른다. 계속 그렇게 발뺌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이 매각하고 하는 절차는 어디에 따른다고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공유재산법에 따릅니다.
박차양 위원  왜 공유재산법에 따릅니까? 그 법이 어디 돼 있습니까? 어디에 돼 있습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위원님, 국가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거고요, 지자체는 지자체법을 따르는 거고, 저희 공기업은 공유재산법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의 범위에 이게 안 속하는데, 공유재산은 뭡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게 공유재산입니다.
  이것은 공기업법을 따라야죠.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공기업에는…
박차양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이라 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공유재산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매각이. 자꾸 공유재산법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유재산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위원님, 저희는 공유재산법과 저희 규정에…
박차양 위원  무슨 규정에 정관 어디에 돼 있습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저희들 입주계약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에도…
박차양 위원  그런 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법을 따지잖아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했다 하는데, 그 법을 적용하면 매각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공기업법을 적용한다면 국가재산법을 따라야 됩니다. 어디에 법령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왜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는 것을 합니까? 공기업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야죠.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그러니까 공기업법에는 어디 따르라고 세부적인 게 없습니다.
박차양 위원  공기업법에 분명히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타 법령과의 관계가 명시가 돼야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기업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뒤에 공기업법 계속 훑어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요? 공유재산관리법은 아무 데나 공유재산관리법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위원님, 법은…
박차양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습니다, 공유재산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그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공기업이잖아요. 그 공기업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라야 된다는 조항이 나옵니까? 그리고 관광공사 정관에 공유재산관리법 따라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법에? 정관에 돼 있습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저희 규정에 돼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규정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위원님, 법에 있으면 법을…
박차양 위원  어떻게 그것을 규정으로 합니까?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도 조례.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박차양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그러니까 법에…
박차양 위원  자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본다고 하시는데, 우리 문화관광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서 정관이라든지 공기업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라야 된다, 거기 따른다면 이런 재산을 매각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위원님, 저희가 규정을 적용할 때 법에 있으면 법을 따르게 돼 있고…
박차양 위원  문화관광공사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법이 있으면 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 법이 없으면 정관을, 또 정관에 안 정해졌으면 규정을 따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규정에도 정해져 있고, 법에도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박차양 위원  이런 공기업법이 이런 공기업의 자산을 처분하고 하는데, 그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내부규정 정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이번에 조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도지사 승인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매각 처분했습니까? 법이 있어도 법을 적용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 그게 잘못됐다, 이번에 절차가 잘못됐다는 게 발각이 돼서 철회를 하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기업이 공유재산관리법을 따른다면, 의회에 매각 절차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공유재산법을 따른다고 하면.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그것은 따져보겠습니다. 저도 의회 의결을 거치라는 말은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공유재산 관리·처분 모든 것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물품 구매라든지 공사 금액 큰 것도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물품 구매나 계약은 국가계약법, 지방자치계약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매각하는 것은…
박차양 위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 자꾸 하지 마십시오. 물품도 그렇게 따르는데, 더군다나 부동산…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부동산 매각은…
박차양 위원  재산을 매각하고 관리 처분하면서 어느 것은 쉬운 대로 우리 규정대로 하고, 어느 것은 국가법을 적용하고.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공사를 입찰하거나 물건을 사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공유재산 관련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규정이라고 하겠죠, 또 규정이라고.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나중에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법 적용도 잘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격이 안 되는 이런 업체까지도 자격을 부여해서 입찰에 응찰하도록 하고, 이것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위원님, 저는 속 좁게 규정 따라서 규정만 보고, 그렇게 넓고 깊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박차양 위원  입찰 공고한 규정 한번 따져볼까요? 여기 보면 내용에 다 나옵니다.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입주계약 규정 4조2항에 나옵니다.
박차양 위원  입주신청서 작성, 제출 심사에 보면 이런 내용도 다 돼 있고요. 더군다나 여기 공고 첫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입찰은 매수 희망자의 사업 계획이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최고 가격 입찰자라 하더라도 낙찰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럼 지금 현재에 이 모다이노칩이 시내의 상권하고 마찰도 많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사업 계획이 달랑 입찰할 때 간단한 이것 한 장, 이것 한 장으로 대체가 됩니까? 적어도 계약을 했다 하면 잔금 지급 전까지 어떻게 개발하겠다든지 또 상인들이 계속 이렇게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면 방안이라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간단합니다. 부대시설, 쇼핑, 식음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하도록 놔둘 겁니까? 이렇게 하도록?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위원님, 그것은 입주신청서고요, 입주신청서는 입주 계약 자격을 다루는 거고.
박차양 위원  입주신청에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고, 지금까지 잔금 현재, 얼마 있으면 잔금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계속 마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상인들하고 좀 협상을 해서 앞으로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광공사로 가져와 봐라, 그럼 내봐라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이게요, 지금 이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권하고 바로 마찰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보문관광단지는 우리나라 관광단지 최초 시작점이잖아요, 1번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국제 관광단지에 걸맞은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시설에 맞춰 가지고 정말 우리 유명 브랜드가 들어오든지 좀 격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업계획서 못 받습니까?
  이것 잔금 전에 그런 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쥐고 나중에 건축 허가가 들어온다든지 할 때, 그것을 쥐고 제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사업계획서 처음 들어온 대로, “우리는 당초에 이런 것 한다고 사업계획서 냈기 때문에 이대로 건축 허가 넣고 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나오면 뭐라 할 것입니까? 제재 못 하잖아요. 잔금 전에 어떻게 개발하겠다, 어떤 모양으로 하겠다, 대충 그런 것이라도 받아쥐고 있어야 제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사장님, 저희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 작성은 며칠 자로 이렇게 했습니까? 매매계약서 작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10일.
○위원장 조주홍  10월 28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매매계약서 저희 자료 제출 보니까 10월 28일 날 하셨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이것은 10월 28일 맞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사장님, 이 매매계약서 지금 자료 같이 볼 수 있을는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14조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14조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14조2항. ‘매수자는 본 재산 내 조성사업을 시행코자 할 때 관광진흥법에 따라 각종 개발 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 매도자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강제입니다, 강제조항. ‘시설 규모, 건물의 높이, 모양 등은 주변 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해 관광단지 설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위원장 조주홍  ‘따를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2항을 잘 읽었고요. 또 4항5호에 보면 작은 부분이지만, 매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할 항목 중에 ‘기타 관광단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부분은 좀 작은 개념입니다.
  하여튼 제가 14조2항 이 부분은 왜 제가 한번 읽었냐 하면, 우리 중심상가연합회의 여러 회원님들과 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저는 이 항목이 대단한 앞으로의 어떤 채찍질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볼 때 인수의향서라든지 사업 계획은 조금 부족해도 보완하면 될 수도 있고, 지나간 내용 같지만 이게 14조2항은 아마 낙찰 예정자가 아주 본인이 각별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남의 집에 초가삼간에 불이 붙었는데 본인 당사자, 그 집 주인은 코도 안 대고 “우리가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다 지나간 것 도지사, 이사회 승인, 의결 안 했다고 짚으면 뭐 하겠습니까마는, 또 그 부분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다 시정 조치한 부분이고. 
  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이 10월 8일 자 5분발언을 하셨어요. 그때 한창 입찰 진행이 됐었잖아요, 9월 27일부터 10월 며칠까지… 그러면 5분발언이 있고 그러면 아닌 말로 경주에 관계된 분들도 기타 사유로 해서 이의를 걸고 하면 그러면 입찰 중지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공고 조항의 한 귀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향후 이 발전성이나 상생안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짚어주고 이끌어낼 판이고요. 분명히 제가 여기서, 정말 속기록에 있는 이런 부분도 아마 다 이렇게 자료로 해서 협조 공문이라는 그런 양식으로 저 계약 시행업자한테 그냥 협조 공문으로 내용증명을 다 보내주십시오. 전화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 안 했다보다는 연락한 기록, 그것도 공문 처리하고 우리 현재 한 것도 공문 처리하고, 결과도 내용증명 해서 다 보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챙겨놓고, 이 14조2항 이 규정에 의해서 아마 이 지역의 주변의 경관, 여러 가지 관광의 새로운 콘셉트에 맞는 그런 개념 도입, 주변 상가의 상생 발전 이 부분을, 비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2항에. 그 부분이 나는 더 답답하다고 보입니다.
  계약만 하면 다인 줄, 절대 아니잖아요. 그 부분도 아마 이렇게 우선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아마 관심 있게 볼 수도 있고, 아마 여기서도 굳이 알려고 안 해도 알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것은 어떤 규제는 아니지만 어떤 계약서에, 쌍방 간에 도장을 찍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은 짚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김성조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면 수로 관계라든지 도로 관계라든지 우리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도 많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매매계약서 이 조항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십분 활용을 잘해서 서로 큰 어떤 분란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그렇고, 여기 사장님 생각이 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알겠습니다. 14조2항이 조주홍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당한, 어떻게 보면 칼자루를 쥘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 경우와 승인을 하는 경우에 중심상가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서로 대화하는 통로를 유지해 가면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서면으로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일일이 꼭 뭘 대비해서 저희들 출구 전략이나 진영을 갖춘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상호 간에 충분한 정보 공유를 하고, 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라는 대책을 이렇게 잘 세워서 진행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김성조 사장님, 9월 27일 자로 입찰 공고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9월 17일 날 이사회 의결을 받고, 9월 27일 날 도지사 승인을 받았다는 공문을 받자마자 입찰 공고를 내셨는데, 이사회 승인 거기에 그래도 한번 이사회에서 짚어준 내용이 상징탑하고 야외공연장을 보존할 수 있는, 강구를 하라는 게 독소조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요청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입찰 공고에 좀 넣었으면 싶은데 너무나 그날 바로 입찰 공고를 띄우는 바람에 좀 이런 부분도 많이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 상징탑, 야외공연장 이런 부분의 대책은 우리 경북관광공사 입장은 또 어떠신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저도 그렇고 모든 임직원 모두 다 상징성은 보존돼야 한다는 데 마음을 모으고 있고요. 그것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14조와 관련하여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런 부분을 14조2항에, 방금 말씀하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잘 결부를 시켜서, 그것을 꼭 무기로 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협상을 할 때 경주 중심상가 여러분들하고… 물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직접적인 피해가 야기되는 이런 분들의 의사와 그런 생각들이 같이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놓여서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김성조 사장님 아마 충분히 이렇게 감안하고 계신지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의지를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우선 상임위원회 조주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시간을 내셔서 오신 이유, 그리고 이 자리에 중심상가 회장님 외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쁜 연말에 이렇게 오신 것은 우리가 좀 더 상징성 보존이라든가 아니면 상가와의 상생 관계 모색, 이런 것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좀 더 공고히 하고, 또 더 적극적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의미로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업무보고가 정말 가치 있는 업무보고였다라고 평가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임직원 모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저는 하나 더 이야기할 것은 좀 아껴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오세혁 위원님.
오세혁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아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저는 정회 요청하려 그랬어요.
오세혁 위원  아, 그랬어요? 그래서 정회를 좀 하고 속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여러 위원님, 정회 요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저희 재산관리규정 가지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우리 도에 지금 ’19년도 행정사무… 아, 몇 년도죠? 재산관리 부적정해서 ’19년도 3월에 지금 재산관리 관련해서 규정을 철저하게 정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재산관리규정 23조와 36조에 따르면 재산을 매각할 경우 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격을 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합감사에서 차용하고 있는 36조, 중요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혹시 규정 지금 보고 계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채아 위원  여기 2번에 보면 재산의 처분이라고 나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채아 위원  장부가액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용 또는 비업무용 재산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치라고 되어 있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채아 위원  그러면 4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업용 재산과 비업무용 재산. 재산을 지금 총 4개로 구분하고 있지요? 업무용 재산, 공사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사업용 재산, 공사가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비업무용 재산, 제1호 내지 2호 이외의 모든 재산. 그리고 4호 상품용 재산, 1에서 3호 이외의 모든 재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재산관리 규정에 따르면 4호 상품용 재산은 명백하게 별도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 가능하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봤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36조의2 재산의 처분,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용 또는 비업무용 재산에 이 4번의 상품용 재산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박채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6조의 4번이 있습니다. ‘사업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은 관광단지 입주계약의 규정에 의한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그러면 여기 명문규정이 있지요? 명확하게 관광공사의 재산관리규정. ’19년도 11월 5일 날 최종 개정된 규정을 보시면 상품용 재산 취득·관리·처분은 입주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적법하게, 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아닌, 규정에 따라서 입주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맞나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면 우리 경상북도가 지금 36조, 장부가액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용 또는 비업무용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로 하고, 별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해야 되고, 재산관리처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경상북도의 감사결과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본 위원이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공사는 적법한 규정에 따라서 지금 입주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죽 관례대로 해 오다가…
박채아 위원  그러면 사장님, 경상북도 감사결과를 3월 달에 처분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감사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의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결과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이런 질의가 나오고 하잖아요. 경상북도의 감사결과가 틀릴 리가 없다는 전제하에 하는데, 본 위원이 추가자료로 재산관리규정을 받아 보니까 감사결과가 틀린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절차에 모든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님, 감사에 지적이 있기 전에 사실은 우리 공사 측에서는 “우리 공사의 처분행위가 정당했다.”라고 일부 주장했지만, 그러나 상위법·하위법 등등 이렇게…
박채아 위원  이사회 결의를 안 거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입주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게 적법하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채아 위원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입주심의위원회 심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안 거쳤다고 하는 절차상의 하자 문제는 없어진 거겠네요, 지금?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조금 전에 박채아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이렇게 해석을 제가 한 말씀 붙여보면, 입주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느냐, 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규정을 따져보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또 감사결과를 보고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입주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니, 경영위원회를 거쳤잖아요. 그것을 거치고 또 이사회 통과하고 이렇게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이중 삼중으로 위원회를 다 하고 이렇게 한 결과,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장으로서 보기에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끝까지 “이 위원회가 맞다, 저 위원회가 맞다.” 이 부분은 그렇게 소위이득은 없다. 다툼의 여지는 좀 작지 않느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또 김영선 위원님께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또 말씀을 들어서 참고도 하고 이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소득 없는 논쟁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 오간 것 같아서 참 이걸 이 자리에서 따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히 고민이 됩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하여튼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경상북도 감사가 잘못된 것이니까,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의제기를 해 주시고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가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우리는 하부기관으로서 감사의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내심 ‘아, 이건 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감사했는데 결과를 당연히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디에 심사하느냐 이 문제는 조주홍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제가 검토도 하고, 또 김영선 위원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지요.
○위원장 조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일단은 제가 여기서 뭐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것이 상품이냐 아니냐,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용이나 비업무용 재산이냐 이런 것에 따라 다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98년도까지, 그때의 것으로 봐서 상품으로 지금 관광공사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소유권을 경상북도가 매입하는 협약 체결을 하였고, 2011년 11월 7일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런 설립과 운영에 관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해서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 근거하에 했다는 겁니다. 규정이 더 상위법입니까, 조례가 더 상위법입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조례가 상위법입니다.
김영선 위원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하시고요. 명확하게 정리 좀 하십시오. 아까도 직원분들 말씀하실 때 보니까 좀 수용을 하지 않는 것 같던데 경상북도의 산하기관으로서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입찰할 때 삼원건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요? 3개 업체 중에 삼원건설을 이야기했는데,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더듬는 겁니다. 미래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니까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보면 삼원건설 말고도 또 삼구건설도 보면, 삼구건설이 이게 정관에도 보면 그렇고 전부 다 건설만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지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사장님은 보고만 받으셨습니까? 투자실장님은 한번 보셨지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김영선 위원  사업계획서 보셨지요, 그렇지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봤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입찰에 대한, 그 전에 저희가 사무감사할 때 입찰 담합 의혹도 있었고, 똑같은 금액에 또 사업계획서가 너무나 부실하고, 또 이러한 상가를 운영해 보지 않은 업체들이 입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보문단지 상가를 활성화시킬 자격이 되는가?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꼼꼼하게 들여다본 것 아닙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은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서 안 봤다 그러는데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사업계획서 외에 재무제표와 나머지 결산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첨부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자, 그리고 저는 어쨌거나 이 모든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그러면 우리 보문단지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모다이노칩이 와서. 이것도 하나의 중점적인 논의사항이 되겠지만 또 하나는 대형 아웃렛 매장이 들어섰을 때 경주의 중심상가들이, 생업으로 하고 있는 이 상가들의 존립이 위험하다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문화관광공사가 공기업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공사입니다. 기업적인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공기업이, 공기업이 추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인 기업 같으면 이윤가치, 이윤추구가 아름다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기업의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공익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영선 위원  공공성, 공익성 실현, 이게 공기업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이야기하는 사회적 가치 구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공기업이 그러면 과연 대형 아웃렛 매장을 가져온 것이, 여러 가지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면서, 이것을 극복하면서 대형 아웃렛 매장을 가져온 것이 과연 그러면 이것이 공공성 실현에 부합하는가, 이것을 저는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이 민간으로 이양하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골프장, 공기업 이제 하지 말아라.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맞지요? 수긍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영선 위원  목욕탕 하지 말아라, 민간한테 이양해라. 호텔, 공기업 하지 말아라, 민간이 해라. 이런 겁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영선 위원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넘기고, 그리고 공공의 성격을 띠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공기업이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 관광공사가, 얼마 전에 홈플러스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공기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런 대형 아웃렛 매장이 들어온다면 아마 지역 상가에서 반대하고, 드러눕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공기업이니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좀 구현해 달라, 어쩌면 막아달라, 또는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정말 상생할 길이 지금 좀 묘연하죠,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상생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방법이 묘연하니까 지금 뚜렷한 답을 못 내놓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렇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은 이미 제안을 한 상황이고. 물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더 적극 모색을 해야지요.
김영선 위원  연구는 해 봐야 되겠지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렇게 딱히 없다는 거지요.
김영선 위원  지금 당장 뚜렷한 묘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래서 들어오는 모다 쪽에 우리 이러한 공공성이 좀 가미된, 그리고 갈등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아까 장황하게 제가 공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공기업이면 사실 대형 아웃렛 매장은 애초에 그렇게 대형으로 매각하는 것부터가 맞지 않았다. 더군다나 전화 문의가 오고 방문 문의가 있을 때 대형매장이 왔을 때는 좀 아니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해 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 사장님께서, 또는 관광공사에서 크게 결단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서 함께 상생하는 상가들을 활성화시키지는 못할망정 그 사람들이 먹고사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대형매장이 뺏어서야 되겠느냐. 큰 기업이 들어서면 작은 기업들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선에서 우리가 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그냥 중단하자, 이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법적 문제도 다 따를 것 같고, 또 그러한 위약금을 그냥 주고 안 주고의 문제를 넘어선 그런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그리고 상당한 부분과의 의견교환 등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여기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즉답의 대상은 아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역상가 빼놓고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다이노칩이 와서 아웃렛 매장을 했을 때 그것은 잘될 것이다, 일단 다른 것은 모르겠고 관광단지는 활성화되어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가고, 이것은 될 것 같다고 혹시 판단하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우선 어떤 업종이 들어올 것이냐도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매각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우선적으로 생각된 것 중의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매각하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또 올해를 넘어가면 7년째 그냥 아무 용도 없이, 사실 우리 공사는 저것을 어떻게 할 능력이 없어 보이고요. 경주시나 경상북도도 그렇게 해서 직접 운영하거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상가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부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저것은 민간으로 하여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큰 원칙으로 봐서 매각을 해야 된다, 이곳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가 있었지 않은가. 그렇게 좀 절박했다, 저대로 또 둘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 녹아 있었다, 그렇게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매각이 급하다 보니까 통째 매각을 한 것이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통째 매각을 하면서 보문탑 얘기도 있었고 이랬는데. 정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재고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재고할 기회가 있었고, 그런데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부분만 보지 않았느냐, 저는 계속해서 공기업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 공공성을 가진다고 그러면 주변 상가까지 검토를 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상가 하나 살리려고 주변 상가는 생각지도 않고, 지금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왔을 때 지역상권이 죽는 경우는 허다하게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 크게 지금 매각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상가에서도 지금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업체더라고요. 이익이 났을 때, 물론 몇 명을 고용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익은 경기도 안산에서, 거기에서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의 부분은 너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시죠, 제 얘기에 대해서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충분한 고려가 없었음은 사실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도 물론, 아까 좀 힘들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서, 공기업에서, 공기관에서 할 것은 아니었다, 대형 아웃렛 매장은. 작게 작게 옷가게를 한 것도 아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원천 재검토할 의향 없으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렇게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고, 그렇게 가기에는 법적 문제까지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여기에서 즉답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조주홍 위원장님 아까 14조 얘기할 때 보니까 “관광단지 설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관광단지 설계심의위원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저희 공사에서 합니다.
김영선 위원  공사에서 설계심의위원회를 꾸리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영선 위원  혹시 설계심의위원회가 꾸려져 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꾸려져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꾸려져 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영선 위원  여기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경영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외부인들도 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영선 위원  이것을 혹시, 설계심의위원회 규정이 있나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규정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혹시 거기에 그러면 외부인은, 어느 정도 열려져 있나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첫째는 경주시의 담당공무원과 시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각계 전문가, 건축·조경·관광 이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경영개발본부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학계 이런 분들도 좋지만 아까 얘기한, 계속 공공기관이라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 민간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일반 업체 같으면 큰 기업을 가져오든지 말든지입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민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을 선도해야 되는 것이지 민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서는 공기업이 할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꼭 설계심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논의기구나 이런 게 현재 있거나 아니면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심상가위원회하고 통로를 만들어서 모임을 정례화하고, 이분들의 주장이 설계 시에나 이럴 때 좀 영향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을 했고, 몇 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저는 통로가 확보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까지 혹시 민간인이 결합하는 위원회나 이런 것 있었습니까? 아까 전문가, 설계심의위원회 이런 것 말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말고도 민간인 참여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떤 어떤 위원회가 있나요?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보문단지 입주업체가 수없이 있거든요. 입주업체와 같이 상생해서 매월 정례적으로, 분기별로 만나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니, 그것 말고 일반 시민이나 아니면 전문가 등도 포함된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 하여튼 인권위원회도 밖에 그런 게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당장 제가 안 떠올라서, 그 위원회가 있는 것을 현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딱히 뚜렷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민간이나 또는 주변상가나 함께 하는 공식적인 기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나서 얘기는 하셨겠지만. 그래서…
    (「공식적인 기구 있습니다.」하는 관계기관 참석자 있음)
  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무엇 무엇인가 지금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문화관광산업실장 이상훈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실장 이상훈  보문단지 내에 입주업체, 소위 말하면 판촉 지배인들, 분기별로 한 번씩 보문가족상생회의라고 협력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경주시의 아까 왔었던 관광컨벤션 과장 내지 팀장이 참석해서 같이 매월,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서로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공사가 최대한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시의 관계자, 입주업체 여기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입주업체잖아요. 사실은 여기와 관련되는 상가분들이나 주변의 민간인 얘기하는 것인데 이쪽에… 아니, 저는 없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없다 그러면 그것을 제안을 지금 하려고, 구성 제안을 하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영선 위원  딱히 이렇게 민간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찾아왔으니까 만나서 차 한잔하고 이게 아니라, 공식적인 위원회를 하나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구성하기를 제안을 드리려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있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없으면 주변 상인들도 들어와서, 서로 상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기업이잖아요. 서로 경쟁상대입니까, 혹시? 지역의 상가들이 경쟁상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여기 경주 토박이들도 많습니다.(웃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경쟁상대가 아니면, 상생하려 그러면 이렇게까지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민간인이 없으니까 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하기를 요청하는데, 사장님 그것 답변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오세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감한 문제라서 사장님을 답변을 못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우리 중심상가 회장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만약에 모다와의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면 “위약금을 전부 또는 일부 펀드를 조성해서 위약금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경상북도나 관광공사에서 위약금을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심상가에서 상인 여러분들이 펀드를 조성해서 그 위약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여기에 대입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는 김영선 위원님의 질의에, 위약금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들도 있다, 법적인 다툼,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법적인 다툼이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계약서상에 의하면? 영업손실이나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것 말고도 제가 봐서는 감사원 이런 데에, 감사원법 이런 데도 좀 저촉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위약하고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그냥…
오세혁 위원  사장님, 관광공사의 예산으로 위약금을 물었다면 틀림없이 문제가 됩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오세혁 위원  그렇지만 중심상가의 상인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서 그 위약금을 대신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서 감사에 지적당하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즉답하기가 참 판단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큰 문제가 없는지, 가능한지, 이것을 지금 여기서 결정하거나 대답할 그럴 입장은 저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좋습니다. 물론 상인 대표님들께서도 여기서 위약금 전부를 다 납부하겠다고는 말씀을 못 하실 것 아닙니까? 의논해 보셔야 될 문제고, 한 말씀하시지요.
○경주중심상가연합회장 정용하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100%라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50%의 부담을 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그러한 전례가 있고요. 그러면 공사 측에서도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안 남았는데 법적 검토를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일어난 경위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3개 업체의 입찰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한 것도 공사입니다. 그리고 지난 6년간 보문상가를 활성화하지 않고 슬럼화시킨 것도 공사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의 이익을, 그리고 도민의 이익을 가지고 민을 끌어가야 될 공사가 오히려 민을 죽이는 상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공사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위약금을 모아야 된다면 50%가 아닌 100%라도 모을 수 있습니다. 시간만 준다면 하겠습니다. 그만큼 절박합니다. 저희 상인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 14억이 되는 돈을 지금 물어내려고 하겠습니까? 14억은 1차적인 것입니다. 그게 들어오면 경주, 포항에 있는 소상공인들 2만 명 정도의 생계가 없어집니다. 그것보다는 저희가 14억을 물어내는 게 낫겠지요. 그 부분에서는 정말 길을 한번 찾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여러 가지 검토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약금의 전부를 물어주겠다, 위약금은 100%입니까?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200%에다가 민사소송도…
오세혁 위원  아니, 민사소송은 빼고요. 위약금이 계약서상에 몇 %로 되어 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그것은 정해진 바는 일반적으로 없고, 민법에 적용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법상 나중에 어떻게…
    (「6억이면 12억.」하는 위원 있음)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이 10%, 14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까?
    (「13억 7000만 원.」하는 관계기관 참석자 있음)
  13억 7000이니까 14억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관례에 따른다면 14억의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상인 여러분들이 답답하시기는 말도 못하게 답답한 것 같습니다. 돈 14억을 내놓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니 모다아울렛 측하고 또 한 번 이야기해 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장님, 모다아울렛 대표를 들어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무언가 성의를 보여주는 것도 되고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모다아울렛 측에 이러한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펀드를 해서 위약금을 물 정도의 그런 게 있으니 그것을, 이 정도이니까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 상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생 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26일 이전에, 내일이라도 급히 들어오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빨리 전달하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논란 끝에 모다가 건축 행위를 강행한다면 경주시에서도 고분고분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체인 모다아울렛도 상당히 고통을 받을 겁니다. 영업 개시일이 1년 이상은 안 늦어지겠습니까, 자기들 계획보다는? 그러면서 생기는 그런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자기들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오늘 논란의 핵심이 되는 상생에 화답하기 위해서라도 사장님께서 직접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또 오세혁 위원님에 이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3년도에도 매각이 됐었거든요. 매각이 되고 불과 잔금 지급일이 3일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금요일 안에 잔금 치른다고 하면 일요일에 사건이 좀 불거져서 도로, 시로 이렇게 하면서 그게 해약이 됐거든요. 해약이 될 때 그 때, 강동환 씨라고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면서 협의에 의해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파기한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경주시라든지 경상북도가 요청을 하면서 그때 당시는 우리 경주시에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중지가 됐는데 그때 그분이 경주 분이고 또 사업하시는 분이고, ‘그러면 내가 사업을 포기하고 위약금 없이 하겠다.’ 이런 선례도 있습니다. 
  오늘 경주중심상가 상인들을 위해서, 어려운 그런 것을 상인회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가 끝나면 관광공사 측에서 오늘 위원회에서 나온 이런 일련의 일들을 공문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전화로 먼저 하시든지 해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정사 기관을 어떻게 선정한다고 했습니까? 감정사 기관을 선정하는, 실장님이나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매각할 때 감정기관 정하는 기준.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제가 와서부터…
박차양 위원  와서 얘기하지 마시고…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관광공사가 매각을 진행해 오면서 감정기관을 어떻게 선정…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저희들 감정기관을 선정할 때 옛날에는 한국감정원에서, 요즘은 감정을 안 하는데 감정을 했었거든요. 한국감정원은 무조건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내 큰 법인 감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서른 군데쯤 있습니다. 있는 것을 풀 구성해서 한국감정원하고 돌아가면서 감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특정업체에다가 계속 감정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차양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14건 중에 한국감정원이 들어간 게, 7개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거의 두 번, 세 번씩 다 들어갔습니다. 태평양, 태평양, 온누리, 프라임, 프라임, 가람, 정일, 프라임, 중앙, 경일, 또 나라, 제일, 제일, 태평양, 정일, 정일, 이렇게 기관이 중복으로 많이 선정이 됐거든요. 아까처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30개 기관이 있다면, 이게 14건 물건인데 하나씩만 한다고 해도 한 번씩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중첩해서 여러 번 감정을 했거든요. 말씀해 보시지요.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저희들이 감정하는 데 기준을 통상적으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 한국감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물론 말씀하신 중에 중복되는 기관도 있는 걸로 지금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기준을 두고 했었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보니까 옛날에 한국감정원…
○경영혁신실장 윤춘복  감정을 할 때는 한국감정원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래서 그것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한국감정원일 때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태평양, 태평양, 한국…
박차양 위원  밑에 보면 중복이 많이 있습니다,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차양 위원  그리고 설계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차양 위원  임기가 4년입니까? 임기 몇 년입니까, 위촉되고?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임기 2년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2015년도에 설계심의위원이 됐다가 바뀐 게, 2019년 7월에 전부 새로 임명이 됐거든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연임된 것은 있을 겁니다.
박차양 위원  그때 당시에 현택수, 최무현, 박성엽, 박종구, 이렇게 계속, 2년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 2년, 4년 한다면 근 8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과거 것까지 달라고 했느냐 하면, 조경담당 교수입니다. 그분은 바른말 하시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신데 여기 오셔서 바른말을 했습니다, 설계 심의할 때. 바른말 좀 하고 했더니 바로 잘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연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몇 번까지 연임 가능합니까? 계속 연임인데요?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규정에 ‘임기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계속 연임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공사에 와서 관광공사에서 설계 심의할 때 관광공사에 맞춰서 우호적인 분들로 계속적으로 임용한 거잖아요. 이런 것부터가 관광공사가 일을 제대로 안 살핀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은 잘라 버리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은 계속 연임하도록 규정을 그렇게 합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님, 저도 이게 과거의 일이라서…
박차양 위원  아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박종구, 박성엽, 최무현, 현택수, 공무원들은 빼고, 오창린, 그다음에 허상현, 이것은 뭡니까? 이분들 말고는 설계 심의를 못 합니까? 좀 유능한 분들 이용해서, 관광단지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 좀 넣으십시오.
○투자개발실장 강정근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저희가 추천을 하고…
박차양 위원  전문성을 갖췄다고 이런 분들만 계속 임용합니까? 위촉합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만 해 놓고, 몇 년까지 연임도 아니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폭넓은 인사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어서 폭넓은 인사풀을 못 만든 것…
박차양 위원  조경학과가 경주대도 있고 동국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학과, 경주대도 있고 위덕대도 있고, 얼마나 전문가가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대학이 몇 개 있습니까? 어떻게 한 교수님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도록 계속 설계심의위원을 합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렇게 하신 분들을 어떻게 제재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계속 관광공사 편에 서서 관광공사가 하자면 하자는 대로 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관광공사가 의도하는 대로 제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님…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까지 하지요, 바른말 좀 했더니 바로 잘려 버렸다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보니까 경주시의원님들도 더러…
박차양 위원  시의원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교수님들이거든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래서…
박차양 위원  박성엽, 박종구, 허상현, 오창린, 최무현, 현택수,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것 한번 받아볼까요, 그 이전 것도? 2015년부터 받았는데 그 이전 것도 한번 받아볼까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하여튼 좀 더 폭넓은 인사풀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오늘 상가 문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의견이 도출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상생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라야만 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연찬회를 남도 쪽으로 갔었습니다. 전남 장성, 장흥, 목포, 여수, 순천을 돌아봤습니다. 거기에 관광지라는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 옛날 것이 관광화가 됐습니다. 옛날에 근대의 문화들, 근대거리, 다 뜯어내고 싶어 하는 그런 구닥다리 같은 일제시대 건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오히려 상품화해서 사람들한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관광화가 되는 걸 보고 왔습니다. 사실은 저는 상주에 있고 경주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아까 아침에 둘러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지금 40년이 되어서 이것이 슬럼화되었다고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이것이 오히려 자산이 되어서 도리어 관광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저도 개인 사업을 합니다만 제가 사장님 자리에 간다 해도 정말 여러 가지로 골치가 아플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보문단지의 가치를 다시 한번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상인들입니다. 공기업이 대형 유통매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으나 다시 한번 더 폭넓은 그런 판단을 하셔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요청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재고를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여지가 있겠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조 사장님, 저희들이 오늘 솔직히 여기에 있는 분들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찰 적정성에 관한 것은 분명히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사전에 인수 형태나 사업계획에 따른 부족함이나 이런 부분은 향후 재고자산, 상품에 대한 매각절차, 또 안동단지, 또 감포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어느 단지라도 지역 상가주민들의 입장을 사전에, 매각 결정하기 전에 최소한의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을 내부 규정이나 이런 데 한 번 더 짚어 봐 주시는 그런 절차를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여기에 오랜 시간을 앉아 계시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그래도 마지막 결단의 의견 전달은 적극적으로 그쪽에 전달을 해서,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꼭 전달이 되어서, 전달이 되는 것은 이제는 유무선 전화는 필요 없습니다. 협조공문이나 팩스 송부를 해서, 팩스 보내는 것도 효과가, 공문으로 다 결재가, 효과가 갈음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갖추어서 그쪽의 의견이, 답이 오든 안 오든 그 부분까지도 다 챙겨 봐 주시고요. 
  거기에 결부해서 같이 또 챙겨 주셔야 될 게 어차피 앞으로 이 험난한 길을 가자면 협의체, 그리고 여러 간담회, 좌담회를 관계되는 분들이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챙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살펴봐 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끝까지 챙겨 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했지만 저희들이 오늘 회의를 마치고 26일까지 진행되는 사항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또 여기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오신 분들에게도 간략한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위원장 조주홍  이걸로 상가회장님하고 일부 회원님들이 그동안에 몇몇 차를 거쳐서 ‘그쪽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느냐? 대책안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해 주실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빠졌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요. 안 그러면 오늘 특별업무보고는 이걸로 마쳐볼까 하는데 질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중심상가연합회장 정용하  위원장님,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특별하게 들어볼까 합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중심상가연합회장 정용하  조주홍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 경북도민의 현실을, 정말 삶을 지켜 주시기를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사에도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 경주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경주에 예전에 ‘쪽샘’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골목골목이 있는, 인구 1만 4000명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다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 이주민들 중에서 경주에 남아 있는 분들이 반도 안 계십니다. 그 1만 4000명의 인구가 사라지고 그 골목길이, 골목길로 따지면 전국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그것이 잔디가 심어져 있는 곳으로 바뀌고 난 뒤에 경주시민들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었다면 그 골목길을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관광사업을 만들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안 되었겠느냐, 정말 계획 없이 밀어버리고 공원화시킨 그것을 가장 후회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라도 쪽은 근대 문화유산을 가지고 관광의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주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경주는 실제로 옛날 삼국시대 때 유물이 아니면 보존되고 있는 것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 보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0년 됐습니다. 저 40년 된 공간들이 향후 10년이 아니라 당장 관리만 좀 더 하면 1, 2년 뒤에도 정말 관광객이 올 수 있고, 옛 추억을 가지고 또 다시 경주를 찾는 그런 문화적인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사에서도 어렵겠지만 공사에 계신 분들의 잘못된 행정이 경주와 포항, 그리고 더 넓게는 경북 전체의 소상공인들의 생명권을 박탈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시정이 되어서 제자리로 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경주와 포항의 소상공인들, 그리고 경북의 66개 단체, 전통시장과 상인의 인구가 1만 명입니다, 회원만. 그 회원 1만 명의 염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셔서 보문단지를 경북관광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의 사기업, 땅 투기하는 사기업, 그런 기업에 매각이 아닌 경상북도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보문상가 매각이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보문단지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사에서 다시금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정용하 중심상가 연합회 회장님 말씀도 우리는 귀담아듣고, 또 관광공사 측이 추진하는 속 깊은 내막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말씀하기는 참 조심스럽지만 정말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면 입찰 진행 중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안 할 얘기지만 지금도 계약 진행 중지 가처분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지금부터라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김성조 사장님 이하 간부진께서 오늘 거론된 부분을 최선을 다 해서, 이런 의중을 저쪽에 전달하고 그분들이 테이블에 나와서 저희들에게 의사가 전달되는 부분까지, 또 그 이상의 부분까지 꼭 챙겨줘야 될 책무가 아니겠느냐,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도 그런 과정, 오늘 마무리짓고 26일 과정도 있을 수 있고, 또 해를 넘어가서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전에 저분들에게 14조2항에 관한 진척 과정들을 혹시라도, 할 수 없이 가서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확연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생각과 고민이 최대한 반영되고, 거기에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부분까지 다 챙겨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조 사장님, 간략하게 의지 한 번 더 피력해 주십시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위원회가 이 자리에 온 그런 연유와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이 가지신 생각, 그리고 또 중심상가 정용하 회장님 외 오신 분들의 뜻, 저와 여기에 참석한 공사 측 임직원들도 잘 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그냥 질의·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챙겨서 하나하나 체킹해 보고 답이 어떤 건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릴 것은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성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장시간 업무보고 시간에, 바쁘신 데도 이렇게 직접 오셔서 더 좋은, 가슴 아픈 의견을 전달해 주신 정용하 경주시중심상가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님 여러분의 관심에도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경주시 상인대표 중심상가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및 공론화 절차를 꼭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결과보고는 내년 제313회 업무보고 시,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회의 시 그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
  조주홍    박차양    김영선
  박채아    박판수    오세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진원식
전문위원류대수
○관계기관 참석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김성조
경영개발본부장박용우
(마케팅사업본부장 겸직)
경영혁신실장윤춘복
투자개발실장강정근
문화관광산업실장이상훈
마케팅전략실장고길준
○기타 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부섭
관광정책과장김문환
경주시청
관광컨벤션과장장상택
경주중심상가연합회
회장정용하
회원최성훈
회원심정보
회원한동청
회원김규철
회원윤종은
회원최동혁
감정평가법인
삼창평가법인이상규
제일평가법인김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