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2월 20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수경·남영숙·박미경·박영환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의 건

(11시 5분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수경·남영숙·박미경·박영환 의원) 

○의장 장경식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수경 의원님, 남영숙 의원님, 박미경 의원님, 박영환 의원님,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수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부내륙철도 경북 역사와 관련하여 경북지역 내 역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부내륙철도는 김천과 성주·고령, 경남 합천·진주 등 아홉 개 시·군을 통과하는 연장 172㎞, 총사업비 4조 7000억이 드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에 발표된 KDI의 기초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남부내륙철도의 역사는 모두 여섯 곳으로 경북지역에는 기점인 김천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경남지역에 5개의 역사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서부 경남지역은 이 사업으로 인해 서울과 2시간여 만에 왕래가 가능해져 교통 물류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 8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와 10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열렬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역 간 거리를 살펴보면 김천∼합천 구간은 65㎞로 고성∼통영 14.8㎞, 통영∼거제 12.8㎞ 구간보다 2배 이상 길지만 경북에는 역사건립 계획 없이 단선 구간, 정거장 사이에서의 열차 교행을 위한 신호장만 설치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의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경북 내 신설 역사 단 한 곳도 없이 경남지역에만 편중된 사업계획들을 추진한다면 이것이 바로 ‘경북 패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부 경북은 안중에도 없고 서부 경남만을 위한 남부내륙철도, 흉물처럼 철길만 남기고 지나간다면 경북도민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주군은 포항∼새만금을 연결하는 동서 7축 고속도로 구간 중 경상도와 전라도, 신라와 백제를 잇는 성주∼무주 간 즉, 나제통문 구간만 빠져있어 이번 예타 면제구역 지정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또한 사드가 배치되는 과정에서 전국의 반대 투쟁으로 지역 민심은 두 동강 났지만 우여곡절 끝에 성주군민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해 사드 배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이후 정부의 지원조차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남부내륙철도마저 상처만 남기고 그냥 지나친다면 성주군민과 도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주·고령지역은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되면서 상대적으로 경북에서 제일 오지가 된 곳입니다. 이 지역은 가야문화권과 국립공원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교통 인프라만 구축되면 경북의 관광 중심지로 급부상할 수 있는 소중한 지역입니다. 낙후된 경북 서부권 개발 촉진의 초석이 될 남부내륙철도, 경북 서부권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경북 역사 건립을 위해 경상북도에서는 남부내륙철도 관련 연구용역을 빨리 진행하여 정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경북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또다시 경북 패싱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울러 남부내륙철도 경북 역사 건립에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이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북도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30여 년 동안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 간 불균형으로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어 자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매칭펀드 형태로 시행되는 국가위임사무와 도비보조사업이 시·군의 입장에서는 예산 과다편성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꼭 필요한 민생 현안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등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복지 부분을 비롯한 도정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라고 봅니다. 
  농업부분의 예를 들면 시·군마다 추진해야 할 도비 보조금 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이 대부분으로 시·군과 농업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9년도 농축산유통국 41개 보조사업을 살펴본 결과, 전체 보조사업 중 도비가 16%, 시·군비가 43%, 자부담이 41%로 도비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과수생력화사업의 경우 도비 부담률이 5%인 경우도 있었으며 도비 부담률이 10 내지 15%인 사업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에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에 대해 시·도와 시·군·구 부담비율을 통상 50 대 50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기준 부담률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도비보조사업의 기준 부담률 보조금 조례에서 최소 30%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하 시·군별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기준 부담률을 경상북도 조례에 근거 없이 결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시·군의 부담률이 도비보다 평균 2.5배나 높기도 합니다. 
  또한 자체사업 도비 보조금 규정을 보면 도가 권장하는 사업조차 도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적시하며 자체사업 도비 보조금 비율이 최소 2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 보조율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고 농기계와 농자재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다수의 농업인들까지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23개 시·군 및 주민들과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폭넓게 수렴해서 도비 보조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시·군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부사업별로 보조금 총액을 지급하고 해당 시·군의 필요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비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성과평가제도를 통해 세부사업을 통폐합하고 보조사업의 집행을 투명성 있게 제고해야 합니다.
  도비보조사업의 문제는 도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해묵은 과제로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 지원, 기준 부담률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체 보조사업의 조정, 기준 보조율 준수, 보조율의 불균등 해소 등 도비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 경상북도가 스스로 개혁해 나가는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반려동물 학대와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한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유기동물보호센터 확충, 인력 지원, 동물병원 24시간 응급진료 당번제 실시, 적정 진료비 공시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8%에 달하는 약 593만 가구 즉, 네 가구당 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매년 20만 마리 정도의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태어난 지 3개월 된 반려견이 대변을 먹는다는 이유로 집어던져져 뇌출혈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70마리를 굶겨 죽인 애견 판매업자, 길고양이 600마리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도살한 사건 등 끊임없이 일어나는 동물 학대로 인해 전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은 그냥 동물이 아닌 가족 구성원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인생 목표까지 바꾸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경북도내에는 3만 7742두가 등록되어 전국 등록률의 2.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은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등을 사용해서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등록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등록 시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예방교육이나 처벌규정 등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에 대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가하는 유기동물에 비해 보호센터의 수용 능력과 관리 인력은 매우 부족한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내에는 유기동물보호센터가 26개소 있습니다. 각 센터마다 시설기준에 맞게 개체 수가 정해져 있지만 유기동물들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예산으로 오히려 2차적인 동물 학대로 이어질까 매우 두렵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고유번호 미등록 시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또한 고의로 유기했을 때의 책임 등 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수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들의 학대 예방과 유기에 따른 치료와 보호를 위한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과 유기동물보호센터 확충, 인력 지원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야간이나 연휴에 응급진료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동물병원 24시간 응급진료 당번제 도입도 적극 촉구합니다. 
  사람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급여 외에 비급여 진료 비용을 접수 창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일반 휴게음식점, 학원, 숙박업소 등 요금표 게시 등 다양한 공시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경우 진료비 사전 안내 및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료항목 체계나 공시제도가 없어서 진료비 편차가 두 배에서 여섯 배까지 차이가 발생하며,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진료 불신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과 진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진료비 사전 고지와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적정 진료비 고시제가 도입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려 및 유기동물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이유는 반려동물들의 증가에 비해 책임 의식이 뒤따르지 못한 것에 기인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동물권 보호와 복지에 대한 보다 나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반려동물 확대와 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보호센터 확충, 인력 지원, 동물병원 24시간 응급진료 당번제, 적정 진료비 고시제 도입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사랑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지역·계층·세대·이념·성별을 비롯한 각종 갈등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지속가능한 사회인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상북도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외치며 출범한 민선 7기가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취업자는 2018년 12월 말 기준 140만 2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7000명이나 감소하였으며, 고용률도 60.5%로 2017년 60.8%에 비해 0.3% 포인트 감소하는 등 경북도의 일자리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폐업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민들의 삶이 팍팍한데 여기에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경북 소외론이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국회, 정부기관과 대기업을 상대로 한 도지사와 경북도의 유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북 패싱 움직임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도민들의 우려와 박탈감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편성된 2019년도 정부 예산은 슈퍼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국비사업은 예산 홀대로 TK 패싱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우리 경북은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당초 제안한 7조 원 규모의 동해안고속도로 사업과 4조 원 규모의 동해중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제외되고 당초 신청 금액의 10%만 반영된 4000억 원 수준의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만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경북도와 경주시가 7년간 공들인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도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원전해체연구소는 14조 규모로 추정되는 원전 해체사업을 이끄는 중심 기관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비롯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등의 원자력 핵심 유관기관이 있고, 국내 원전 24기 가운데 50%인 12기가 몰려있는 경북으로 오는 것이 당연지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울산 경계지역으로 거론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원전해체연구소의 3월 최종 입지결정을 앞두고 도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통합신공항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미 지난 정부 시절 5개 시·도가 수용한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부산시장의 정부 결정 거부 선언과 재검토를 시사하는 대통령의 부산 발언으로 여러 예측이 난무하고 지역갈등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이미 수도권으로 기울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경북이 또 다시 물을 먹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북의 대형 국책사업이 좌초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도지사께서는 ‘환골탈태’를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경북 발전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담겨있습니다. 도지사님의 고민도 적지 않겠으나 도정을 믿고 바라보는 도민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줘야 합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원전해체연구소 경주 유치,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추진과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구미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할 만큼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자조 섞인 대응보다는 3백만 도민이 지사님을 응원하고 있는 자긍심으로 도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행동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29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일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자는 3월 12일, 3월 13일 및 3월 25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두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2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열입니다.
  이번 306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0년 일부개정 이후 변경된 관련법령의 제·개정, 폐지 사항 등을 반영하여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을 6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위촉위원회의 성비 균형, 위촉 해제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등 조례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 필요성, 내용 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조2항의 규정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필요한 관련 시책의 수립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필요성 등 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상북도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변경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사업항목을 정부와 도의 시책사업 중심으로 통합, 변경,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상북도 에너지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련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52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6.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40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춘우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한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외 농업환경과 농촌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설립·운영 중인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농식품 유통부분 강화 등 변화된 농업·농촌 환경에 맞는 새로운 농업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역할기구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목적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안 제4조, 6조, 8조, 9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 회의록 작성, 상임위원회 운영 및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제안하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7.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5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세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여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신설 예정인 병설유치원 3개 원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미래교육 정책 수립 및 교육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의 직제와 사무 분장을 재조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기구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정책연구, 인성·인문학 교육, 국제교육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부서의 부서장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 설치 동의안은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물의 안전성과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문제로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13.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의 건 

(11시 53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 박차양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의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 박차양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협약서에 의하여 실시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송부한 인사검증요청서가 2019년 1월 28일 경상북도의회에 접수되어 1월 29일 문화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2월 1일 소속 위원 9명과 의장이 추천한 3명 등 총 12명으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날 인사검증회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후보자에게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검증위원회는 2월 13일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현안과제 등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검증 결과 공기업의 대표로서 경영의 정상화와 공익의 실현을 아우르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전직 국회의원, 도의원으로서의 경력과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는 타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과 각종 사업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와 관광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경북관광이 직면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고, 제시하고 있는 대응 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 체육계 비리가 이슈가 되고 있고, 후보자가 총장으로 재직했던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진행 중이며,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부분이 발견되면 본인 스스로도 책임을 지겠다는 분명한 의지 확인도 있었던 만큼 이를 충분히 감안한 인사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에 대한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원본을 보관하고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의장 장경식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는 관련 협약에 의거 집행부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한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 및 특위 활동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비회기 기간 중에도 조례안 발의, 정책연구 활동, 도정질문 자료 준비, 지역 의정활동 등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에 성실한 답변 등 의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3월 12일 오후 1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 의원수 55인
  장경식    배한철    김봉교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방유봉    배진석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윤종진
경제부지사전우헌
정무실장이달희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이창섭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최웅
일자리경제산업실장김호진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한만수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박기원
복지건강국장김재광
건설도시국장최대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전강원
해양수산국장김두한
정책기획관정성현
대변인김일곤
감사관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김성학
여성가족정책관조광래
교육정책관배성길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김일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교육정책국장김준호
행정지원국장정경희
기획조정관심영수
감사관이은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김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