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8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17일(목)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당초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코로나19 대유행의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오늘 예결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은 국가시책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학교안전 및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한 사업비의 증액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입니다. 2020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이니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심사일정인 만큼 예산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4시 11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정책기획관,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종활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시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이 어린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 교육이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교육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준  정책기획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님.
임무석 위원  임무석 위원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하고 이사 11명 내역하고 또 최근 5년간 학교안정화기금 지급 내역 그 자료 두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또 다른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도교육청에서 홍보하는 것 안 있습니까? 홍보자료. 예를 들어서 SNS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맛쿨멋쿨’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김상조 위원  교육청을 알리는 홍보, 그 예산하고 제목하고 그렇게 좀 주십시오. 예산이 얼마인지…
○정책기획관 박종활  ‘맛쿨멋쿨’에 대해서만…
김상조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다른 제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소통협력관의 소관부서별…
김상조 위원  예, 그것을 다 해서 예산하고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위원장 최병준  다음 김영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비비 상세 내역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비비 상세 내역이라면 집행내역을 말씀하십니까?
김영선 위원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올해의? 언제…
김영선 위원  예, 올해. 지금 3차 추경하려니까 예비비 사용하셨더라고요. 그 상세 내역.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올해 집행한 금액 내역…
김영선 위원  예비비를 쓴 그 내역을 주시라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바로 작성해서 위원님들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도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추가질의가,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소통협력관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최선지  예, 소통협력관 최선지입니다.
김상헌 위원  지금 보면 9페이지에 정기간행물 구독 및 기사 수신,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9페이지. 증액됐네요, 그렇지요?
○소통협력관 최선지  예.
김상헌 위원  기정 편성된 게 1억 5552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3456만 원이 더 편성된 것 같아요.
○소통협력관 최선지  예.
김상헌 위원  무엇 때문에 더 편성되었지요?
○소통협력관 최선지  여기는 정기간행물로 되어 있지만 정기간행물과 비정기간행물이 있습니다. 정기간행물은 하반기에 단가라든지 부수가 좀 증액이 되었고요. 또 하반기에 코로나19 영향인지 비정기간행물들이 구독 요청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금액에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헌 위원  비정기간행물이 뭐가 있는데요?
○소통협력관 최선지  비정기간행물은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것이라든지 학교폭력예방 간행물이라든지 각종 언론사에서 발행되는 우리 교직원이나 이런 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간행물입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간행물.
김상헌 위원  3400만 원 들여서 3차 추경에 넣어야 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인가요?
○소통협력관 최선지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금 간행물비가 분기별로 나가고 있는데 이번 4/4분기에,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고 모아져 있어서 4/4분기에 집행될 대상입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소통협력관 최선지  예, 미리 잘 챙기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김상헌 위원  보면 학교안전공제회에 30억 순증하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상헌 위원  학교안전공제회가 학생들이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보험처럼 치료비 지급해 주고 이러는 곳 같은데 맞나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김상헌 위원  상당히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행정국장 최상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아이들이 올해 그렇게 많이 다쳤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올해는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해서 1485건인데 작년보다는 약 2000건 정도 줄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올해 학교공제회를 통해서 다친 학생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총 얼마인데요?
○행정국장 최상수  올해 8억 113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김상헌 위원  8억 100…
○행정국장 최상수  예, 올해는 좀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한 숫자입니다.
김상헌 위원  올해 8억이면 작년에는 얼마였는데요? 총 이것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요? 공제회 기금.
○행정국장 최상수  예, 기금으로 운영되는데 지금 기금이 학생들에게 1인당 받는 공제료가 있고요. 공제료 수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을 하고 있고요.
김상헌 위원  예.
○행정국장 최상수  그렇게 있는데 지금 최근에 대형사고라든지 소송으로 인한 고액급여사고가 많이 증가되어서 기존에 지금…
김상헌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액급여사고가 뭔데요? 아이들한테 공제, 아이들이 다치고 사고가 나고 이러면 아이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는 여기에서 고액급여사고는 뭐지요? 아, 고액급여사고라는 것은 고액 단위로 아이들한테 지급했다 이런 뜻인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다친 학부모들이 우리 보상금 지급에 만족하지 못할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물론 아이들이 다쳤으니까, 아이들이 다친 데에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된 기금이니까 아이들한테 충분한 양의 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30억씩 계속 주면, 수익사업도 하고 계신다면서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지금까지 저희… 공제회가 2007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되어서 2008년도에 3억 2000만 원을 우리가 보조해 주었고 4년간에 걸쳐서…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죽 이렇게 해서 잘 해왔는데 무슨 운영이 잘못되어서 지금은 30억씩 다시 기금에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잖아요. 원인이 뭔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희가 공제기금, 공제료 수입이 있는데 수입 대비해서 보상금 지급이 많아서 잔고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안정적인 보상이 필요해서 이번에 30억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에서 조성되고, 학교운영비로 내려간 금액 중에 일정 부분이 공제회로 들어가고, 공제회에서는 소방과 관계되는 수익사업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란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모자란다고 하니까 모자라는데 그러면 학교운영비에 들어갔다 공제회로 들어오는 금액 총계액은 얼마인데요?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기금수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억 8500만 원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28억 8500만 원 수입이 있었다 합시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상헌 위원  그러면 나간 돈은 8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8억인데, 현재까지 8억인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까지 합하면 26억 정도 됩니다.
김상헌 위원  아니, 8억이 나갔는데 학부모가 소송을 하면 십몇억이 더 나가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런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잠깐만요, 이게 왜냐하면, 소송에 질 것을 예상한다는 뜻인가요? 왜 28억이 들어왔는데… 소송에 진다 이런 뜻인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아니, 지금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6건에 12억 5700만 원…
김상헌 위원  그러면 6건 다 지는 건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장애를 입었거나 안전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김상헌 위원  아니, 대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을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러면 28억이 들어왔잖아요, 올해.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상헌 위원  작년에도 돈이 들어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상헌 위원  작년에도 돈이 좀 남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상헌 위원  그러면 올해 8억이 나갔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현재 8억이 나갔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20몇억이 들어오겠네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내년에도 28억 5900이…
김상헌 위원  그 정도 금액이 들어오는데 올해 여기에 30억을 더 넣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올해 당장 고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제료, 학교 사고…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돈이 그러면 이때까지 30억으로 충분히 운영되어 왔던 건데 30억을 여기서 받으면 총 60억이 될 것이고,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물론 소송이 진행되어서 돈이 빠져나가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안전공제회로 30억을 투입하는 이유가 좀 합당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가…
김상헌 위원  아니, 자꾸… “명확하지 않다.”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당장에 자금이 잔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기금 수입보다는 보상금 지급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김상헌 위원  기금 수입액이 28억이고 보상금 지급액이 8억 정도 된다 그러면 기금 수입액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올해는 지금까지는 지급한 것이 8억이지만 소송 진행되는 것 전부 다 하면 26억 2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6억 2000만 원, 지금 말한 게 다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28억이 들어오고, 내년에 통상적으로 계산하면 한 8억 정도 나갈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소송이 진행되어서 또 30억 정도 나간다 이런 뜻인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작년에 저희가 33억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학생들이 원격수업이라든지 해서 학교 등교일수가 많이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김상헌 위원  그러면 왜 매일 소송을 당해서 지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도 들고 소송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뭐라고 하죠? 기준을 정해서 소송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나요?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51차시의 교육도 하고 있고 있는데…
김상헌 위원  국장님, 자꾸 빙글빙글 돌려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딱 떨어지면 이게 끝나야 되는데, 저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시는데, 대답 자체가 그렇게 빙글빙글 돌아갈 수밖에 없나요?
○위원장 최병준  자, 국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하기 저것 하면 뒤에 재무정보과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그래서 좀 이해를 빠르게 돕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정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상헌 위원, 그렇게 하시죠.
김상헌 위원  예.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재무정보과장 주경영입니다.
  소송이 일어난 게 지금 6건이 있는데, 소과가 12억 5000인데, 소송이 일어나는 이유는 저겁니다, 장애급여입니다. 장애급여액을 산정할 때는 노동률 산정이라든지 상실 정도라든지 그런 것을 금액을 정할 수 없으니까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김상헌 위원  자, 28억의 기금이 들어왔다. 12억 5000만 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8억 정도가 지급되었다는 것 맞나요?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지금 한 28억에서 8억 정도가 내년에 남는다는 것 맞나요?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받는 공제료 수입을 갖고 공제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소방에 대한 수익은 얼마가 나왔나요?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이 나왔습니다.
김상헌 위원  수익사업을 하는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 정도 나왔지요?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인건비 금액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산정이, 자료가 없습니다.
김상헌 위원  수익은 3억이 나왔는데 인건비는 확인이 안 되나요? 그러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그 수익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닌가요?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수익사업 자체가 소방관리사업인데 8개 시·군에 하다 보니까 사업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따지면 한 3억 정도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는,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여섯 군데만 지금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금방 물으신 운영비 명목으로 한 6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김상헌 위원  운영비 6억 나가고…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세입이 14억이 들어왔고요, 소방사업 수익금이 14억이 들어왔고 세출로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11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상헌 위원  직원이 몇 명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체가 11억 정도까지 나가나요?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소방사업이 13명입니다.
김상헌 위원  13명이?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설비기사가 11명이고 그다음에 시설관리사가 2명이고.
김상헌 위원  그러면 그것 들여서 14억 벌어서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11억이고 수익이 3억밖에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것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이 사업에 대해서 찬반…
김상헌 위원  누구만 배를 불리는 거지. 수익사업이 수익사업 같이 운영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아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잔액이 3억 발생했기 때문에 수익이 3억이 생겼다 이 말씀 아닙니까?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수익이 3억 생겼다는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3억이라도 벌었으니까 그걸로 괜찮지 않느냐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것은 그 소방사업을 하는 그분들만 돈 벌어들이는 것 아니에요?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소방사업 직원 자체가 공제회 직원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요. 그 직원들만 돈 많이 벌어가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돈 많이 벌어가는 것은 아니고…
김상헌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을 좀 더 활용해서 좀 더 수입을 거둬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대구에 소방사업센터가 있는데, 관리센터가 있는데, 경북지역이 원체 크다 보니까 센터를 북부에도 만들고, 소방사업의 특성상 출동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김상헌 위원  뭐를 만든다고요? 소방사업을 하는데 뭐 불 끄러 가요?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소방관리, 갑자기 학교에서 설비가 고장이 나서 벨이 울린다든지 하면 출동을 해서 고장 원인을…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이 안 되면 굳이 소방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출동을 또 해야 되고 시설에 더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것을, 아니, 그 지역 지역마다 다른 사업할 게 있을 것인데.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30억을 보조해 주면서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런 수익사업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제대로 된 수익사업을 해서 그 기금 내에서 돈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돈이 펑크난다고 해서 예산에서 덜컥 갖다 쓰는 것, 이것 옳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17개 시·도 중에서 여섯 군데밖에 사업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11개는 지금 보조금을 다 받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렇게, 물론 아이들 공제회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수익사업이라든가 돈 받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가지 않도록 해야지. 무조건 뭐… 수익사업 한번 심층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나중에 따져볼 테니까…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상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무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주 출신 임무석입니다.
  김상헌 위원님이 질의한 꼭지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료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사 명단하고 이사장 명단하고 이런 것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안전공제회 이사는 누가 임명합니까? 이사장, 이사는 누가 임명합니까? 누가… 과장님, 규모가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이사회가?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이사회는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는 누가 임명합니까? 이사는 교육감이 임명합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임무석 위원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사의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자료를 못 받아서…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자격이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본청 4급 이상의 행정경력이 있거나 교수 이상, 부교수 이상,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사 11명 중에 경북교육청에 근무하다가 이사가 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사가 누구인지 잘…
임무석 위원  그리고 그 11명 이사분들이, 지금 김상헌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맥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 뭐 남았다 줄었다 하는데 지금 30억 여기 증액했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증액되었습니다.
임무석 위원  증액되었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임무석 위원  거기 지금 그 안전공제회라고 그러는 데에, 민간이전해 주는 거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임무석 위원  보조금으로 주는 거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임무석 위원  그러면 그 안전공제회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 이사까지.
○행정국장 최상수  예, 이사회는 11명이고 보상심의위원회 9명, 사무직원 6명이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내가 최근 5년간 지급 금액도 달라고 그랬는데, 예산하고, 예산 대비해서.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임무석 위원  그러면 안전공제회를 운영하는 데 이사분들은 무보수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상근직이 아닙니다. 회의 있을 때 나오면 회의수당을 받는 걸로 그렇게…
임무석 위원  회의수당 얼마 정도 줍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제가 한번 알아보고…
임무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게, 국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저한테 얘기 들어온 것으로는 그 이사분들이 연간 1억 정도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상근직이기 때문에 봉급을 받습니다만 이사들은 비상근직입니다. 실비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안전공제회가 1년에 직원들 인건비하고, 직원들한테 출무수당하고 이런 각종 수당하고 해서, 지금 아이들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받는, 투입한 예산이 더 많은지 거기 사무국이 설치되고 사무국 인원하고 그 출무하고 보상 인원들이 받는 수당이 더 많은지 예산 분석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전체적인 공제료 수입에서 학생들에게 보상금 지급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인건비보다는.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대답한 자료가, 정상적으로 자료가 맞아야 됩니다, 저한테 주시는 자료가.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임무석 위원  저한테 들어온 얘기는 사무국 운영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생겨서 들어가는 예산보다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안전공제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 부분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임무석 위원  이번에 30억 원을 다시 추경을 해서 증을 해서 넘긴다 그러는데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을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안전공제회는 공제료 수입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조금이 있을 경우에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기타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2012년도 이후에는 보조금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공제회에서도 나름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조금 전에, 올해 3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이 아까 고액보상금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국장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하게 쓰이는 예산이라면 본 위원이 두 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생들의 안전에 쓰이는 예산보다 어쩌면 이사 11명을 교육감이 임명하고 또 교육감님의 어떤 지지 세력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 점 확실하게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에다 답을 담아서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위원장 최병준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저는 본 내용보다 이 교육청에서 예결위에 예산을 하러 오셨는지 뭘 하러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이것 정리추경이지요, 3차 추경이지요? 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 과장님들,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다 와계시는데 최소한 위원님들이 핵심적으로 증액된 사업이나 안 그러면 감액된 사업이거나 계속사업이거나 이월사업이거나 기본적으로 알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서 오셔야지 답변도 못하고 너무한 것 아닙니까, 교육청? 정리추경이고 3차 추경이라고 막 오셔서 막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상북도 본청에서는 국장님, 과장님, 물론 과장님 답변은 명확하게 내가 들으니까 이해가 좀 되는데 국장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아, 오늘 예산을 하니까 증액 부분은 틀림없이 위원님들이 물으실 것이다.’ 업무파악 하시고 오셔야 해요. 
  공제회 이야기도 나오면 과장님 답변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고 세부적인 것 이런 것은 과장님 답변하시고 이래야 되지 어디 여기 예결위 하는 데 오셔서 답변도 못하시고 그럽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뭔가 저희들이 교육청에 대해서 교육청 상임위를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은 내용을 아시지만 상임위가 다른 위원님들은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을 명확하게 거기에 따른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잘 좀, 저희들 내년에도 이 예결위가 그대로 가니까 교육청이 좀 신경을 쓰셔서 소통하고 업무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의회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들이 잠시 짧게 간담회를 했어요. 빨리 끝내주자. 상임위에서 원안의결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보다는 답변이 이렇게 나오면 앉아있는 우리 위원들이 화납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의논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 위원회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병준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6시 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교육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이번 추경이 745억, 3차 추경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정책기획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745억을 증액을 해서 또 745억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정리추경이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 기금에 보면 기금에 910억, 그다음에 이자까지 해서 930억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이게 정리추경에 우리 이번에 정리추경을 제출하면서 세출부분에 감액된 금액이 세부사업 기준으로 해서 280건에 815억이 됩니다.
김영선 위원  저한테 설명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보면 여기 3차 추경에서 745억을 증액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또 쓰는 걸 세출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로를 만들어놓았는데 910억을, 그 이자 20억 빼고 910억을 기금으로 조성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자, 이것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이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올해 예산에 감액한 금액이 815억입니다. 815억 하고…
김영선 위원  그걸요,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815억에 대한 것은 예산서 전체 흩어져있는데 그 자세한 내역은 제가 일괄적으로 정리한 것은 있습니다. 예산서에 감액된 게 전체 이번 세출예산에 감액된 게 815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이게 없어요. 지금 정리추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를, 지난번 2차 추경 같은 경우는 얼마를 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감을 했고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를 감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745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쓴다는 것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910억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냐? 그러면 본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이겠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김영선 위원  그걸 저희한테 주셔야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일단 이게 보면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전체 감액되는 금액이 815억입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뭔가 어디가 있으니까 910억이 나왔겠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러니 전체 증액되는 금액이 목적재원 해서 1560억이거든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보세요.
  지금 잉여금 이월시킬 것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지금 여기 예산서는 우리가 없지만 본예산에 이월 예상되는 금액이 우리가 750억 정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자, ’21년도에 750억을 이월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놓았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산을 했을 때 어딘가에 있으니까 이월을 시킬 것 아니냐고요. 그게 어디 있느냐고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 750억은 기존에 여기에 감액이 안 된 기존 본예산 사업 중에서…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느냐고요, 본예산 그게 몇 페이지 어디에 있냐고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건 여기에, 일단 여기 예산서에 나타나는 세출사업은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된 예산에 대해서만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을 다 이렇게, 100%를…
김영선 위원  기획관님, 이번이 정리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이게 도대체 910억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제가 굳이 찾아서 보니까 성질별에 내부거래에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번이 정리추경이면 말입니다, 기획관님. 745억을 이렇게 세입을 잡았으면 740억에 대한 세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 올해 것 정리추경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고 그다음에 얼마를 이월시키고 얼마를 기금으로 가고 그게 나와 줘야죠. 그게 없는데 어떻게 정리추경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런데 저도…
김영선 위원  아니 800억 얼마 남았고 그걸 기획관님만 아시면 됩니까? 저희도 여기에서 보고 아, 여기에서 나와서 기금으로 가고 여기에서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간다. 그걸 저희가 알아야지요. 기획관님만 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정리추경 할 때는 감액이 있으면 반드시 감액되는 만큼 증액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 감액하고 지금 현재 이번 세출예산에 감액하고 증액의 차액이 750억이 딱 나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게 750억이?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게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면 그런데 예산서상에…
김영선 위원  “그런데”가 아니고요. 그게 없으면 이게 지금 정리추경을 저희가 통과를 못시킵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세출예산서상에 증액금액하고 감액된 금액의 딱 차액이 745억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910억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910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영선 위원  745억 가지고 추경을 하는데…
○정책기획관 박종활  재원이 745억 원이 세입재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감액을 815억을 하고 증액된 재원하고 1560억을 증액을 했기 때문에 1560억 중에 910억이 포함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김영선 위원  기획관님, 제가 물으니까 설명이 아니고요. 여기 딱 나와 있어야지 해요. 740억이 들어와서 740억 이걸 어떻게 쓴다는 것 외에 지금 전체적인 금액에서 원래 기정예산에서 얼마는 더 쓰고 얼마는 덜 썼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얼마를 집행했고 얼마의 불용액이 남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월을 얼마… 여기에 그런 게 안 나와 있잖아요. 이월이 얼마인지 몇 페이지에 보면 되나요, 제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죄송하지만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답변이 좀 미흡한지 모르지만 이게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무슨 소리하십니까? 기획관님, 지금.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산서상에는 안 나타난다는…
김영선 위원  예산서상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지금 정리추경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지금 현재 정리추경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예산 중에 감액할…
김영선 위원  이것 지금 제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래서 여기 경상북도 우리 이번에 정리추경 한 걸 봤어요. 경상북도 정리추경 할 때 기정액이 10조였고 그다음에 정리추경 할 때 11조를 했는데 여기에서 각각을 원래 기정액대로 안 쓸 수도 있지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김영선 위원  남아서 최종적으로 얼마가 남았느냐? 얼마가 남았고 여기에서 내부거래로 기금으로 얼마를 가고 얼마를 이월시키고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말로만 여기에서 몇 건에서 800억이 남았고 그게 아니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우리가 3회 추경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예상되는 금액은…
김영선 위원  기획관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에서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세출예산 총괄표에.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에 이월금이 지금 750억이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 있습니까, 지금? 그걸 하는데 자꾸 저하고만 지금 1 대 1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것 자료를 보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 이월금이…
김영선 위원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정책기획관 박종활  이월금이 기존 예산의 불용 예상되는 이월금을 신년도 본예산의 이월금으로 잡았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지금 우리 ’21년도 것은 이미 얼마 순세계 잡았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 잡았는데 여기 2020년 추경 정리할 때 남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월을 시킬 것 아녜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기존 예산서에 이렇게 감액을 하고 증액을 하더라도 기존 예산을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다 집행을 하고 나면 750억 정도가 불용액이 예상이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느냐고? 750억이 남을 것이라는 게 여기 예산서에 어디 있냐고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런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지 몰라도 우리가 예산서를…
김영선 위원  설명이 아니고 여기 자료에 나와야 한다고, 제가 이것 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경상북도 정리추경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통과가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영선 위원  이것 얼마를 썼고 내부거래로 얼마가 되고 기금이 얼마가 되고 얼마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월이 얼마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내년으로 옮긴다. 이게 나와 줘야 돼요. 이게 자료로 나와야 해요.
  이렇게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 부분도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죄송합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정책기획관 박종활  위원님 죄송하지만 나중에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잠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님, 저는 사실은 여기 부분적으로 물을 게 많은데요. 우리 여기 예산서에 제가 속속들이 좀 봤는데 이 예산서에는 얼마가 남아서 얼마를 이월시키고 얼마가 남아서 얼마를 기금으로 보낸다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3차 정리추경 하는 745억에 대해서만 있고 전체적인 것은 지금 기획관님이 저한테 설명을 하지만 이게 자료로 나와 줘야 합니다. 얼마의 불용액이 생겼는지, 그래서 얼마를 이월시키는지 이게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위원장 최병준  그러면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쉽게 말해서 편성하는 방법하고 도에서 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김영선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빠르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을 들었으니까 뒤에 관계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뭐 어떻게 해서, 쉽게 말해서 증액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월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김영선 위원한테 두 분이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그럼 저만 알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준  아니 아니 이해를 하고 그 자료를 우리한테 넘겨, 위원들 전체 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김영선 위원  금방 자료가 나옵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자료가…
김영선 위원  아니 금방 나옵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우리가 지금 예산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서의 사업설명서하고 세입세출예산서 안이 우리 도교육청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통일인데 내년도 이월액이 얼마라는 것은 실제로 예산서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김영선 위원  그러면 오늘 정리추경 못합니다. 왜냐? 다 끝나고 나서 12월 말일에 합시다, 그러면.
  기획관님 말씀에 의하면 아직까지 좀 써야 할 것이 남았는데 어떻게 오늘 정리추경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보충자료로, 의회 하면 우리가 그런 자료를 앞으로는 만들어서 앞으로는 추경을 할 때 그런 자료를…
김영선 위원  기획관님, 보충자료가 아니고요. 오늘 정리추경이라 그러면 총 들어온 우리 4조 6000억에서 4조 7000억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원래 기정예산에서 얼마를 더 썼고 덜 썼고에 대한 것, 그리고 얼마가 남았고 얼마를 이월시키고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기금으로 한다는 게 딱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교육청의 어떤 서식이 다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서식이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2020년 정리추경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 부분은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떻게 하실…
○위원장 최병준  지금 준비를 해서 하시고 다음 다른, 김영선 위원님 다른 질의 또 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잠깐 김수문 위원님…
○위원장 최병준  아니 다 했습니까?
김영선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최병준  아니 아니 잠시만…
김영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신다고 하니까.
○위원장 최병준  지금 질의 다 했습니까?
김영선 위원  덜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일단 이런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조금 사실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기금에는 910억이 있고 세출예산에는 여기에 뭐가 어디서 도대체 돈이 나오는 건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아닙니다. 그 예산서상에 기금에 있는 것은 세출예산서상에 910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나온 건지가 안 되어 있잖아요. 얼마가 남아서 기금으로 갔습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3차 추경에서는 지금 745억을 편성해서 745억 세출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아니지요. 세출예산 증액 금액이…
김영선 위원  그리고 성질별 예산에 보면 기금이 내부거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가 남았으니까 이렇게 되었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가 안 가는데 자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그것 금방 올 수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위원님, 예산이라는 게 세입이 증액이나 감액이 되면 세출예산도 증액이 되거나 증액이나 감액이 똑같이 되어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종활  전체 이번 추경에 증액하고 감액되는 부분 차액을 하고…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기 자료로 나와 있어야 한다고…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걸 만약에 910억을 그걸 가지고 기금으로 적립을 안 하면 내년도에 이월 예상액 750억하고 910억이 같이 내년에 불용이 됩니다.
김영선 위원  기획관님, 제가 말하는 요지를 비켜나십니다, 지금.
○정책기획관 박종활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김영선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걸 기획관님이 못 알아들으신다니까, 질의하는 걸 못 알아들으신다니까요.
김영선 위원  아니 제가 기금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세출에서 예산에서 기정예산과 증액한 것에서 쓰고 남은 걸 정확히 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제가 잘못된 이야기하는 건가요? 정리추경 하자면서요. 정리하자면서요.
○위원장 최병준  김영선 위원님, 여기 준비할 동안에…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준비할 동안에…
김영선 위원  준비 금방 되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김영선 위원  정리 금방 안 되면 정회를 요청하고요. 금방 되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질의 이어가세요.
김영선 위원  237페이지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장애인 의무고용 있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김영선 위원  국장님, 이것 장애인 의무고용 여기에 대해서 의무고용률이 있는데 이것 고용 못해서 내는 부담금, 일종의 페널티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이 부분은 위원님, 페널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의무고용률은 3.4%인데 채용 인원, 장애인 희망일자리 사업과 장애인학생 일자리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장애인 희망일자리 사업을 당초계획은 100명으로 했는데 2명을 좀 적게 고용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그러니까 고용부담금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미달되어가지고.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현재 여기 이번에 감액되는 이건…
김영선 위원  아니 이번에 것 2명인데요. 이번에 2명인데 원래 이게 의무고용에 대한 것이 이게 지금 미달했을 때 내는 고용부담금이잖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현재 이…
김영선 위원  국장님, 자 보세요.
○행정국장 최상수  이 부분은 채용인원 감소로 인한 감액이고요.
김영선 위원  압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 드렸고요.
  원래 장애인 고용 몇 명 해야 합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이 3.4%를 해야 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몇 명 해야 합니까? 의무 고용인원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우리 장애인 희망일자리 사업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원은 우리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최병준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학교지원과장 이상국  학교지원과장 이상국입니다.
  장애인 인원은 저도 지금 3.4% 정도만 알고 숫자는 지금 파악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상국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에 세 꼭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공무원인 장애인하고…
김영선 위원  교원하고 일반직이 있는데 다 합치면 몇 명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상국  저희 부서에서는 공무원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금, 이 사항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 지금 표기해 놓은 겁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 모르시지요? 지금 그러니까 교원 아닌 인원을 모르시는 거지요?
○학교지원과장 이상국  예.
○행정국장 최상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교육공무직원이 9575명입니다. 그래서 3.4%니까 약 330명 정도 됩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보면 교원 말고 일반직의 의무고용인원 3.4% 있잖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영선 위원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미달이 되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의무고용부담금을…
김영선 위원  고용인원이 미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이번에는 저희들이 의무고용부담을 안 하기 위해서 희망일자리 사업하고 학생일자리 사업을 했는데 전체적인 평균은 3.6%입니다, 지금 3.6%인데 의무고용부담금을 고용공단에서 월별로 이렇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방학기간 동안이라든지 이게 한 두세 달 미달되어서 조금 부담하게 됩니다.
김영선 위원  국장님, 이것은 한번 다시 보세요. 이게 지금 고용부담금은 일종의 우리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인원이 있는데 그 고용미달 인원 때문에 내는 일종의 페널티입니다, 이것은. 고용부담금이잖아요. 이만큼을 해야 하는데 못 해서 낸 것이잖아요, 애초 금액이.
  그래서 2021년도,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이야기를 못 했는데 2021년도에도 이것 고용을 다 못 해서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라서 내는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행정국장 최상수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부담금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 고용부담금이에요. 이건 고용을 다 못 했기 때문에 낸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위원님, 이번에 추경에 하는 의무고용부담금은 아닙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이라고 타이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 고용을 2명을 적게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감액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압니다. 이것 아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 의무고용을 못 해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건 페널티나 마찬가지니까 이걸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힘드네요.
  그래서 이 부담금 납부가 일종의 페널티이기 때문에 이것 의무를 채우면 안 내도 되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 고용부담금 납부나 페널티나 같은 이야기잖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건 덜 해서 감액된 것은 있는데 이게 어차피 ’21년도에도 또 의무고용부담금 우리가 고용률 미달되어서 내는 게 또 있잖아요? 한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30억 정도 됩니다, 하여간.
○행정국장 최상수  그건 우리가 교원에 미달된 부분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건 모르셔도 됩니다. 3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해서, 이것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한다는 뜻에서 이야기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질의 마쳤습니까?
김영선 위원  예, 다음 위원님 하시고 나면…
○위원장 최병준  계속하세요.
박승직 위원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아니 잠시만요. 질의 마쳤지요?
김영선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영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수문 위원  그다음에 다른 위원 하시면 추가질의를 하겠다 하잖아요.
○위원장 최병준  추가질의는 나중에 질의하고.
  박승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  우리 국장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2페이지에 이것은 어느 국장님인지 모르겠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박승직 위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용국  동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시 지역에 있는 취약 학생들에게 연 60만 원을 지급해서 그 학생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승직 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나요?
○교육국장 김용국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방과 후 프로그램 자체가 개설이 잘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개설이 안 된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강을 못 해서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증감 사유에 보니까 프로그램 미운영 학교도 있고 축소하는 학교도 있는데 이걸 운영하고 안 하고는 그럼 학교, 교육청마다 자율에 맡깁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미운영 학교는 왜 안 하지요? 코로나 핑계 자꾸 대는데 이건 코로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용국  지금 방과 후 학교가 전부 다 정규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는데 대체로 동지역은, 즉 시 지역은 올해 아시다시피 3분의 1 또는 3분의 2만 등교를 했습니다. 따라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이 축소 운영이 되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되고 이 사업 내용들을 읽어 보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데 이게 이럴 때일수록 부유층하고 빈곤층하고 수업의 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니까 부유층에 있는 자녀들은 과목당 과외를 몇 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박승직 위원  지금 그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못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장기화되어서 1년, 2년 되면 학생들의 실력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우리가 코로나 핑계를 대지 말고 더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국장님이 일선의 교육청에다가 안내를, 지침을 시달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대답은 그래 하시는데, 이게 예산은 교육청으로 전부 다 예산이 내려갑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직접 학교로 배분하게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혹은 비대면 수업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런 예산은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차이나 학생들의 성적에 차이가 많이 있는 그런 그룹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될수록 엄청나게 수업의 의욕도 떨어지고 실력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예산은 있는 예산을 싹 감액해서 하는 게 아니고 더 증액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어떤 수업에, 정상적인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대답만 그래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내년도에 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박승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창의인재과의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이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이종열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3회 추경에 보면 8600만 원 현재 감액 편성했네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세출예산서 233페이지에 보면 강사수당이 9500만 원, 교육경비 1232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 강사수당은, 강사 실비는 거꾸로 20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강사 여비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여비가 편성이 안 되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여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여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 예산은 당초에 추계가 좀 잘못되었네요, 그렇죠? 이유를 보면 2020년도 본예산에는 보면 치유캠프 및 위탁사업비로 3250만 원 세웠어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이종열 위원  맞죠,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또 강사수당 및 교육비를 2억 5400만 원을 또 세웠어요, 맞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또 2차 추경에는 치유캠프 당초에 본예산 3250만 원을 세웠던 것을 또 다시 이것을 전액 감했어요. 이것 왜 이랬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치유캠프를 하니까 소규모 학생들만 캠프에 참여하고 해서 과몰입 학생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계획하다 보니까 치유캠프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 과의존 예방교육 이 프로그램은 내가 보니 사업방식이나 예산편성, 집행기준 이 자체가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죠? 사업명도 바뀌었고,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치유프로그램을 이제 코로나가 많이 발생했던 지역, 즉 경산과 청도, 그다음에 봉화 지역과 학생 수가 많은 포항과 구미 지역에 5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학생들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현재 한 10일 정도 남았잖아요, 연말까지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이것 추경에 감액된 것만큼만 감액되고 나머지는 다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월금액이 없어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이종열 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볼게요.
  어쨌든 이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이런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맞벌이 부부가 자꾸 늘어나면서 과의존 비율이 많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이종열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오히려 더 예산을 증액해서 해야 되는데 2021년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보면 1차 추경에 2억 5000까지 했는데 2021년도 예산편성표에 보니 5000만 원 정도 했네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이종열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또, 나중에 추경에 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학생들을, 인터넷 고위험군 학생들을 선정한 다음에 학생들 동의와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학부모들이 동의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이 예산을 추계를 잘해 가지고, 계속 지금 내가 안 그래도 자료를 쭉 펴보니까 여성가족부에도 보니까 매년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여기에도 한 10세에서 19세까지가 과의존군이 20에서 30% 정도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 정도 되면 우리 도에서 집행 방향을 잘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은 적게 잡았다가 추경했다가 다시 3차 추경에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앞으로는 예산 추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치유프로그램 개발을 잘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종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국장님, 우리 시설사업 운영 289페이지,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설사업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사업 운영 중에 집중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에서 보면 그린스마트사업 추진으로 학교단위 집중환경개선사업 대상 2개 안동용상초등학교하고 경주여자고등학교가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 2개 학교가 사업이 취소되면서 4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 그러면 이 2개 학교를 시설환경개선사업 하려고 하다가 그린스마트 하면서 취소했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영선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취소하면 이 학교 괜찮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단위 집중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201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올해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 발표를 올해 7월 17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에 경주여고하고 안동의 용상초등학교가 40년 이상 증개축 대상 학교에 포함되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를 원래 하려고 하다가 그린스마트 7월에 하면서 그쪽으로 편성하고 이것은 취소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린스마트 여기에는 몇 개 학교 정도 하는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62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이 학교는 설계비는 취소했지만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 시설개선을 전부 다 그린스마트 이쪽으로 다 시설개선을 할 계획이신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를 하는데 기존에 학교건축물이 학교교실이 정형화되어 있고 획일화되어 있는 것을 전면 재구조화해서 학생과 교사, 사용자가 직접 설계에 참여해서 하는 공간 혁신 사업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앞으로는 학교에 시설개선 사업을 그린스마트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 얘기시네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40년 이상은 그렇게 하고 40년 미만 학교는 현재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계속해서 환경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에서 한 것 그린스마트학교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스마트 시대에 설비는 좀 했지만 여러 가지 교사들이나 이렇게 준비가 조금 부족해서 제대로 활용 못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것을 전부 다 그린스마트로 전환하는 게 괜찮은가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괜찮겠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전부 다 그린스마트로 가서 BTL로 25% 정도는 그렇게 하는 걸로?
○행정국장 최상수  25%는 BTL사업으로 하고 재원은 국고가 30%이고 지방비 70%로 그렇게 운영됩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제 취소는 되었지만 학교는 별 피해가 없는 거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이렇게…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예, 김영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맛쿨멋쿨 해서 교육청에서 공모해서 명칭을 땄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죄송합니다만, 소통협력관에서 바로 대답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소통협력관님, 맛쿨멋쿨…
○소통협력관 최선지  예, 맛쿨멋쿨은…
김상조 위원  저도 의원 3년차 하는데 처음 알아요.
○소통협력관 최선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홍보가 부족…
김상조 위원  교육위원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음식점 홍보하는 것 같아서, 교육청의 명칭이 맞나 싶어서…
○소통협력관 최선지  이게 맛쿨멋쿨은 맛있는 학교, 멋있는 학교라는 의미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의 줄임말입니까?
○소통협력관 최선지  예.
김상조 위원  그렇게 풀이해 주면 쉽겠는데…
○소통협력관 최선지  예.
김상조 위원  며칠 전에 할 때도 ‘맹글마루’ 하니까 그걸 잘 몰라요. 맛있는 학교, 멋있는 학교?
○소통협력관 최선지  예.
김상조 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앉으셔도 됩니다.
  설명서 155쪽에 요새 흡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김상조 위원  흡연이 자꾸 저학년으로 내려가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묻는데 예산을 19억에서 한 2억 6000이 남아서, 잔액이 남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똑같은 레퍼토리로 매년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방식을 바꾸면, 학생들 등교시간에는 덜한데 예를 들어서 하교시간에, 아니면 점심시간에 학교 주변에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렇게 흡연합니다. 요새는 일반인인 우리들이 못 뭐라고 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똑같은 레퍼토리로 하지 마시고 홍보차원에서 쉽게 말하면 금연 예방하는 담당, 무슨 감시단을 구축하든지 이런 것을 시간대로 해서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구미만 학생선도단이 있어요, 23개 시·군 중에. 저도 단장을 해 봤는데, 그것을 홍보할 때 근무복을 입고 학생들을 지도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근무복을 벗고 지도하면 잘못하면 달려들어서 싸웁니다. 그런 경우가 숱하게 있기 때문에, 요새는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교육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요새는 중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어디에 나앉아서 이렇게 함께 피워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달려듭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예산 이런 부분을 자꾸 감하지 말고 발상을 바꾸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하면 이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아니면 공직자, 선생님 출신들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하교시간에 금연예방 캠페인을 좀 벌여 주셔도 될 것 같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시간대를 맞추어서 벌여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고정된 일반 교육장에서 강의하고 영상프로그램을 듣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지 마시고 크는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담배는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군대 가도 담배 주잖아요. 얼마든지 성인 되면 피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 때까지는 좀 자제하라고 그렇게 유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을 이렇게 감액하시니까 모양새가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
  이 부분하고 아까 뒤에 보면 학교폭력 부분도 예산을 감해 놓았어요. 그것 발상의 전환을, 한번 바꾸어 봐요, 교육하는 방식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게 매년 2017년이나 ’18년이나 ’19년이나 학생들은 바뀌지만 레퍼토리는 똑같다, 교육하는 방식이. 그냥 학교 강당이나 어디 모여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방송하는 그것밖에 없는데, 담배 피우는 장소는 밖입니다. 밖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자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선배 교육자분들을 이렇게 발탁을 해서 지도하는 방향도 한번 하교시간만큼 시간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대체를 좀 해 주라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이것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는 예산인데 복지부에서 예산을 감액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감액을 했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참신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흡연예방이 될 수 있도록, 요즘 아이들 디지털 환경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국고에서 줘놓고 감액을 몇 % 하라고,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우리 경북은 흡연예방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해야지요. 안 맞습니까? 그것은 그래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30억 주었다. 그러면 10% 감액하라고 하면 무조건 남긴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이 행사를 못했으니까 전국 시·도가 다 감액을 같이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강당에서 교육을 못하니까 발상을 좀 바꾸어서 하교시간에 갈 때 그때 이렇게 해서 하시든지 좀 변형된 교육을 시켜 달라. 뒤에 보면 학교폭력도 또 감해 놓았더라고. 이런 부분을 좀 변형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하듯이 이제는 안전이 최고입니다. 무조건 안전은 5개 단체가 같이 가야 돼요. 행정, 교육, 치안, 소방, 안보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내 팔 따로 흔드는 게 아니고 국가가 위기 대처에는 5개 단체가 동시에 다발로 다 움직여 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김상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김상헌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예, 임무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운용 현황이 있습니다.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손에 들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김상헌 위원  빨간색 표시된 부분 밑에 보이시나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보입니다.
김상헌 위원  기금 잔액 50억 4700만 원 보이시나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보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게 2016년에도 50억 정도의 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맞나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19년에 28억 남은 것 맞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이 기금 잔액이 한 200억 이상 남은 것 같습니다. 그것 맞나요?
  기금 잔액?
○행정국장 최상수  기금 잔액은 2019년도에는 28억 남았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니, 계산을 잘 해 보십시오. 2015년부터, 한번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공제료 수입이 17억 들어왔다는 것 맞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17억 들어왔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전입금이 3억 들어온 것 맞고?
○행정국장 최상수  예,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기타수입 52억 7600만 원 있거든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상헌 위원  기타수입이 무엇인지는 아시나요, 혹시?
○행정국장 최상수  이것은 전년도 이월금하고 이자입니다.
김상헌 위원  전년도 이월금하고 이자라고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상헌 위원  그러면 합계가 72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72억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22억이 지출된 것 맞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22억 지출되고 50억 남았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50억 4700만 원 남았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상헌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다시 17억이 들어와요, 맞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기타수입은 51억이 또 들어온다는 거네요?
○행정국장 최상수  이것은 2015년도의 잔액이 이월이 되어서 2016년도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거기서 50억인데 나머지 부분은 플러스 이자 부분입니다. 51억 4700만 원이.
김상헌 위원  아, 그렇게 되면 이게 50억 4700만 원이 기타수입으로 잡혀서 쭉 가는 것이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도 한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대 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예산서 681페이지 우리 지역구 문제라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울진유치원, 가칭 울진유치원 신축하는 예산 있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남용대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지금 보면 10억밖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어요. 언제 만들어진 예산이고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왔는지, 얘기하기가 길면 이 문제는 저한테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게 보니까 얘기를 다 하려면 상당히 길 것 같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나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것은 아닌데 김동구 국장 있을 때 만들어 놓고 간 것인데, 이게 한 3년 넘었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아마 3년 전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남용대 위원  글쎄 설명하시지 마시고, 그런데 이게 보면 어쨌든 명시이월을 시키든 사고이월을 시키든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자체에 어떤 식으로 자금이 이쪽으로 흘러왔고, 지금까지 흘러왔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올해 명시이월시킨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교육청에서?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정책기획관 박종활  올해 금년도는 1760억입니다.
남용대 위원  명시이월을 시킨 게 1760억이라고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것 굉장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이월 사유를 보니까요, 대부분이 계약이행기간 부족이고 그 이외에는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절대공기부족. 그러면 이것은 눈감고 예산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계약을 어떻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서 예산을 했을 텐데, 1760억?
○정책기획관 박종활  작년보다는 많이 줄였는데 앞으로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것 이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 자본이 지금 잠식이 일단은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잠식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말이 명시이월에 나오면 안 되지요. 절대공기부족이라면 눈감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학교 같은 경우에 여름방학 때 이번에 공사를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방학이 단축되어서…
남용대 위원  아니, 여름방학은 꼭 있고 코로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는. 코로나가 언제 자꾸, 코로나를 자꾸 얘기를 해요? 코로나가. 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는데 무슨 코로나 얘기를 해요, 그것을?
○정책기획관 박종활  일부 공사가 겨울방학 공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리고 겨울방학 공사라도 겨울방학 공사는 또 따로 있어요. 절대공기부족 그것 몇 개나 있는지 내가 체크하다 말았는데,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저걸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정책기획관 박종활  앞으로 표기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제대로 좀 하십시오. 이것 명시이월도 그냥 돈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명시이월, 그다음 사고이월 넘기고 자꾸 이래서 자꾸 자금이 흘러가는데, 이런 것은 계획을 잡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만약에, 1760억이면 돈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유념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이런 명시이월이 그렇게 많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명시이월이라는 게 천재지변이 있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공사하는 것 그것은 또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것은 다 저거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인지할 수 있는 일이지, 그것을 누가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실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코로나도 갖다 댈 데 갖다 대야지 자꾸 그래 코로나, 코로나 그러면 안 되지요.
  하여튼 다음에는 이런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히 해서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감사합니다.
남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 활동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 김영선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올해 우리 예결위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조금 더 성숙한, 그리고 심사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음 예산 심사 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만일에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더 생기면, 사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오늘 이것으로 끝을 냅니다마는 그때는 아주 어려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 또는 증액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특히 코로나 방역수칙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
  최병준    이종열    곽경호
  김대일    김상조    김상헌
  김수문    김영선    남용대
  박승직    박창석    이춘우
  임무석    정세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전병기
전문위원최현숙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최상수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이은미
소통협력관최선지
교육복지과장최원아
유초등교육과장이양균
중등교육과장권영근
창의인재과장김종윤
체육건강과장이성희
학생생활과장주원영
총무과장민병열
행정과장최규태
교육안전과장심원우
학교지원과장이상국
재무정보과장주경영
시설과장박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