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8년 7월 27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수정동의안


5.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박미경‧김준열‧김명호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수정동의안
5.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5분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 5일 동안 한증막 같은 폭염과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해 주신 데 대해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박미경‧김준열‧김명호 의원) 

○의장 장경식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위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와 더불어 보육교사의 처우 및 보육환경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 울산 어린이집에서 두 돌도 되지 않은 성민이가 폭행으로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학대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23개월 된 성민이를 보냈습니다.
  11년이 지난 2018년 7월 현재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아동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동두천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아동사망 사건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겨우 11개월 된, 그리고 4살 된 소중한 생명을 우리는 또 잃었습니다. 경북도내에서도 2014년 포항지역 어린이집, 2015년에는 상주와 영주지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그리고 관계자들은 무슨 말로도 변명할 수 없고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동 사망사고가 11년 전에도 발생하였고, 현재에도 계속 진행형이라면 아동 사망사고의 책임을 보육시설 관계자에게만 있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CCTV를 설치하고 통학버스에 인솔교사 탑승을 의무화하였으나 사망사고를 여전히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어린이집 사고 및 학대 현황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은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반복적인 사고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육교사의 실질적인 처우와 보육환경 개선을 촉구합니다.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9시간 36분인데 반해 휴게시간은 고작 18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정 근무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1일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를 112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영아반 2개 이상, 평가인증 시설, 정원 충족률 80% 이상인 어린이집에 단 1명만 지원합니다. 즉, 도내 2063개 어린이집 중에서 54.7%인 1129개소만 보조교사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현장은 1명의 보육교사가 하루 종일 아동을 돌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보육일지, 아동관찰일지, 지역사회 연계활동, 현장학습보고서, 원내 행사, 그리고 안전교육일지, 평가인증 대비 서류 등 잡다한 서류들이 반복되어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해서 모든 문서를 간소화시키고 업무 매뉴얼을 전산화하여 보육교사의 행정업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어린이집 반 편성 아동 수를 줄여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어린이집 반 편성 기준에 따르면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는 20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별 정원을 줄여서 보육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법령 개정사항이지만 경북도에서 보육사업에 의지가 있다면 반별 정원기준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보육사업은 국가사무이기도 하지만 경상북도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무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저출산을 “북한 핵보다 무서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육환경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경북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김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의원  농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의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하여 현재 경북의 23개 시·군은 인구 유출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시 또한 최근 삼성 네트워크사업부의 수원이전 소식으로 시민들은 향후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기 침체 등을 우려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경북과 대구가 지혜를 모아 함께 위기를 극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구 취수원의 구미 이전을 주장하며 여론몰이에만 몰두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일방적인 행보에 본 의원은 결연히 반대하며 대구 취수원의 구미이전 계획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얼마 전 대구 수돗물에 과불화화합물이 배출됐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대구시민들의 불안감 확산과 생수 사재기 등을 계기로 대구시는 대구 취수원의 낙동강 상류 이전 논의를 이슈화시키며 다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취수원의 구미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지난 14일 대구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할 정부 주도 공동협의체 구성을 독단적으로 건의했습니다. 
  또한 낙동강 지역의 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8월에 열릴 예정인 환경부 낙동강유역 환경청 주관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회동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태세입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논의는 2009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발생한 낙동강 오염사태의 원인이 대부분 구미공단에 있기 때문에 대구 취수원을 구미산업단지로부터 34㎞ 하류에 위치한 매곡·문산정수장에서 구미산업단지 20㎞ 상류인 해평취수장으로의 이전을 주장해왔습니다. 
  대구시와 구미시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2015년부터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한 민관협의회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구미시민과 시민단체들은 대구 취수원의 해평취수장 이전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며 반대해 왔습니다. 대구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면 낙동강 수질 악화와 용수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구미시가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는 기업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염총량제 할당량 감소로 지역개발 여건이 저하되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경북도민과 구미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하고 소모적인 논쟁만을 야기하는 대구 취수원 이전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대구시의 행보는 43만 구미시민의 생활권 보장과 재산권은 안중에도 없고 지역의 이해와 배려를 빌미로 대구시민의 권익만 챙기면 된다는 전형적인 이기주의입니다. 
  낙동강 보의 개방, 오염물질 유입 방지, 오·폐수 처리 등 실천 가능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로의 취수원 이전만을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취수원을 낙동강 상류인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옮기기 전에 시설개선 등을 통한 낙동강 수질을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반대를 두고 마치 구미시민이 터무니없이 몽니를 부리는 것처럼 대구시가 더 이상 근거 없이 호도하고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낙동강 수질은 원칙적으로 국가 책임이며 대구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려면 구미시민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 취수원의 구미이전 문제는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경상북도와 대구시, 구미시 간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밝히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김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긴 세월 지방의 창의적 발전을 옥죄어온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의·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는바,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와 분권이 국민의 명령이며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 사는 지방분권 공화국 건설이 오늘의 시대정신이라고 의지를 피력해 왔습니다.
  이에 2017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를 담은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여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다지 소망스럽지 못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슬로건과는 달리 자치의 주체가 주민이고 그 대의기구가 지방의회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조차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그리고 조직과 인사상의 자율권 확대를 통한 단체장의 자치 역량과 권한 강화에 주안점을 둔 반면에, 지방의회를 위한 과제로는 단순히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라는 지극히 형식논리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앙집권의 문제점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불균형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지방의회가 현행 지방자치법의 구각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자치분권의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온전하게 힘의 균형을 이루지 않고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 등을 담아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방의 운명은 지방이 개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중앙정부의 시혜적 접근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압니다. 창의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법률적 구속성을 반드시 깨트려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월 8일 전현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희상 현 국회의장 등 37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지방의회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주민의 권익증진과 국가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고, 제왕적 단체장의 등장을 제어하는 유용한 수단으로서의 제도적 장치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일찍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저서를 출판하시고 국회에서 맹렬히 주창해 오신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우리는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자치 발전이 대한민국을 보전하는 척도임을 확신합니다. 참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시작은 바로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에도 인식을 같이합니다. 국회를 위해 국회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방의회를 위해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는 자명한 이치에 공감합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장경식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미경 의원님과 김준열 의원님, 김명호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24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일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도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일시는 2018년 9월 4일, 9월 11일, 9월 12일 및 9월 13일이고,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다만 9월 4일 독도 현지 본회의 개최 시에는 출석 장소는 독도 선착장이며 출석 대상자는 향후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모두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몇 분 아직 덜 하신 것 같은데…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반대 한 분도 없고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수정동의안 

(11시 28분)
○의장 장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수정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종열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302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정책방향과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유사기능을 통합·이관 조정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문화관광체육국 국 명칭 변경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감사, 안전 감찰 등 국가정책 수요와 환동해종합민원실 신설, 곤충생태전시관 관리 등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8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수정동의안은 제29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포스텍바이오펀드에 대한 출자·출연안은 사업 내용이 대폭 변경되어 다시 수정하여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수정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수정동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44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0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0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5.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5분)
○의장 장경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미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임미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보상과 사기진작을 통해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 반대 무, 기권 무로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6.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38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세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배치계획에 따른 중학교 신설학교 건물 취득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가치가 증대될 가능성이 적고 교육용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7.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41분)
○의장 장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영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남영숙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8조 236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조 4708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7660억 원이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추경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및 저출산 위기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편성된 이번 추경 예산안이 그 편성 취지대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회계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고 세출부분에서는 삭감액은 2건, 6억 1000만 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내부 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서는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4조 6174억 원으로써 교육시설 내진보강 및 노후 교육환경 정비를 통한 학습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고, 세출부분에서 삭감액은 4건, 6억 274만 5000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303회 임시회입니다. 
  제1차 본회의를 오는 9월 4일 오후 4시 30분에 독도 현지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 의원수 57인
  장경식    배한철    김봉교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종영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창욱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경제부지사김순견
기획조정실장안병윤
소방본부장최병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이원열
도민안전실장김남일
일자리경제산업실장송경창
자치행정국장민인기
문화관광체육국장김병삼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환경산림자원국장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이원경
건설도시국장양정배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세환
해양수산국장김경원
정책기획관김성학
대변인송덕만
소통협력담당관이병월
감사관허정열
미래전략기획단장이경곤
여성가족정책관정규식
인재개발정책관조흥구
도청신도시추진단장강성익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이영석
보건환경연구원장김준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김준호
행정지원국장윤영태
기획조정관김호묵
감사관조기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중권
의사담당관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