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1년 6월 25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3.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8.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13.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14.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6.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


17.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18.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19.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22.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조례안


23.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26.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7.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8.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9.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곽경호·김영선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안희영·박판수·이동업·이선희·박영환·박현국·김상조·홍정근·신효광·정세현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김시환 의원 대표발의)(김시환·박승직·김진욱·김준열·오세혁·박권현·박정현·한창화·이종열·도기욱·남용대·이동업 의원 발의)(방유봉·김상조·이칠구 의원 찬성)
3.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이춘우·임무석·박현국·김대일·이종열·최병준·남용대·곽경호·김상조·김상헌·김수문·정세현·박승직·나기보·장경식·김하수·박용선·배진석·방유봉·박채아·박영서·이칠구·김득환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김대일·곽경호·윤승오·윤창욱·이수경·황병직·박판수·박태춘·김시환·김상조·김하수·이종열·김상헌·김득환·이재도·박정현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임미애·장경식·도기욱·정영길·김성진·김하수·김상헌·한창화·이재도·나기보·정세현·김상조 의원 발의)
8.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열 의원 대표발의)(이종열·도기욱·김하수·김상조·김성진·홍정근·장경식·나기보·이칠구·김수문·김상헌·김득환·방유봉·박영서·이선희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2021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판수 의원 대표발의)(박판수·이동업·김상조·박현국·이춘우·안희영·박미경·남영숙·이칠구·정세현·박영환·박용선·나기보·이재도·이수경·김대일·박태춘·황병직·김시환·신효광·윤승오·김하수·김수문·곽경호·윤창욱·장경식·이종열·박권현·정영길·박정현·방유봉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황병직 의원 대표발의)(황병직·이수경·이동업·윤창욱·김대일·곽경호·남진복·이재도·남영숙·박차양·신효광·박판수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박태춘 의원 대표발의)(박태춘·이재도·이수경·김대일·박판수·황병직·김시환·윤창욱·신효광·박용선·박채아·남영숙·박차양·박미경·윤승오·곽경호·이동업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경 의원 대표발의)(이수경·박판수·이재도·박태춘·김대일·황병직·윤창욱·윤승오·신효광·안희영·박용선·남영숙·박창석·박차양·배진석·박현국·오세혁·조현일·김희수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남용대 의원 대표발의)(남용대·남진복·정근수·남영숙·박현국·이재도·임무석·황병직·곽경호·김대일·이동업·김수문·박판수·이수경·윤승오·박태춘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발의)(이재도·박태춘·박현국·박차양·남용대·임무석·남진복·남영숙·신효광·정근수·정영길·이동업·윤창욱·김대일·이수경·박판수·윤승오·곽경호·황병직·김희수·김상조·이선희·김상헌·이칠구·장경식·한창화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박차양 의원 대표발의)(박차양·이재도·남영숙·정영길·신효광·배진석·정근수·남진복·임무석·박현국·김시환·남용대·이동업·윤창욱·박영환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임무석·박현국·박차양·정근수·정영길·남진복·박미경·배한철·박영서·조현일·최병준·김희수·권광택·박용선·정세현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김시환·박권현·박창석·박영환·김진욱·한창화·박정현·오세혁·박미경·배진석·안희영 의원 발의)(이수경·박차양 의원 찬성)
20.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환 의원 대표발의)(박영환·한창화·박승직·박정현·오세혁·김진욱·박차양·박창석·박미경·김대일·남진복·이동업 의원 발의)(이재도·김시환·박권현 의원 찬성)
21.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임무석·박현국·박차양·정근수·정영길·남진복·박미경·배한철·박영서·조현일·최병준·김희수·권광택·박용선·정세현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조현일 의원 대표발의)(조현일·남영숙·박미경·권광택·김희수·최병준·정세현·박용선·배한철·안희영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5.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6.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7.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8.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9.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위원장(윤승오)·부위원장(박채아) 인사
◦ 신상발언(김준열 의원)

(11시 1분 개의)

○의장 고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곽경호·김영선 의원) 

○의장 고우현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곽경호 의원님, 김영선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곽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의원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곽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이자 1명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한 발 더 나아가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렴주의자로 유명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이자 모든 선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직자의 실천적 덕목과 지방행정의 쇄신을 위하여 목민심서를 집필을 하였습니다. 이 민주의 철학으로 점철된 공직자의 바이블인 목민심서가 세상에 나온 지 20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심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의를 대표하는 지방의회는 1991년 다시 부활하여 30년이 지나면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건전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공헌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방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권 개입 구설이나 청탁 및 특혜의혹 등의 부도덕한 비위행위는 아직도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작년이죠. 2020년 12월 9일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윤리성 확보, 자치분권 확대 등을 뼈대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걸맞게 지방의회도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성과 윤리를 바탕으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상북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특히 윤리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 수행에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과 윤리규범을 저 스스로부터라도 실천해야 한다는 육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슬기로운 의정생활’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요구되는 행동강령과 법령 해설을 모두 담았습니다. 또한 청렴의식을 내면화하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과거 청렴한 일로부터 교훈을 얻고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관련 사례들을 발췌해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덕과 윤리를 근본으로 우리 스스로가 청렴해야 경북의 미래가 있고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공직자의 자발적인 청렴 실천입니다. 사소한 부분부터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청렴 실천이 제도나 법령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발간한 이 자료가 청렴실천서로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경북도 차원에서도 공직자들 스스로 청렴한 경북을 건설하는 데 요구되는 다양한 실천적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북도의회와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광역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실천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본 의원도 먼저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우현  곽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경북 서부권에 문화콘텐츠진흥원 분원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의 19개 소멸위기 지역 중 시 단위에서는 상주시가 소멸위기 1위라는 안타까운 조사가 있었습니다.
  상주시의 경우 한때 25만 명이 넘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 1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특히 2020년 순유출 인구 중 절반이 넘은 57.4%가 20세에서 30세의 청년층으로 청년이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떠나가는 청년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역을 떠나는 청년층을 붙잡고 다시 모을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은 청년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먼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디지털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잘 키운 콘텐츠, 반도체 안 부럽다.’는 말이 있으며, K-pop, 영화, 게임, 웹툰 등 우리 문화콘텐츠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언택트,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콘텐츠 간의 융복합으로 부가가치가 증폭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콘텐츠 생산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콘텐츠 산업에 더 투자해야 합니다.
  현재 안동에는 경북콘텐츠진흥원이 문화콘텐츠 전문 인재 양성, 콘텐츠 제작 지원, 유통·마케팅 지원 등 콘텐츠 산업 인프라 조성을 통해 청년들이 창의적으로 일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안동에서 멀리 떨어진 경북의 여타 지역이 혜택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지역별 사업추진 현황에도 잘 나타납니다.

  (참조)
  경북콘텐츠진흥원 최근 3년간 지역별 사업추진 현황
(부록에 실음)

  전체 83건의 사업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8건이 안동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사업비도 전체 330억 원 중 약 88억 원이 안동에 집중되는 등 타 지역에서는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상주만 해도 웹툰작가가 꿈이었던 22살의 서현이는 10살에 부모 따라 귀향했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몇 해 전 결국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배움이 끝나면 다시 상주로 돌아올지 알 수는 없으나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지 않는 한 젊은이의 유출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본 의원이 유튜브를 제작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수소문 해 봤지만 상주에서는 그 흔한 유튜브 전문가 한 사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 서북부 지역, 그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상주에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분원을 설치할 것을 지사님께 촉구합니다.
  경북 서북권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문화 활성화, 성장동력의 청년문화기획자 양성 및 창업지원 등의 문화 플랫폼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서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는 상주뿐 아니라 인근 문경, 의성, 예천 등 경북 서북부 지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으며, 경북콘텐츠진흥원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창의인재 육성과 도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이 확보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양적 팽창을 넘어 도민의 행복한 삶, 청년일자리 창출과 같은 질적 향상을 수반할 것입니다.
  이철우 지사님, 다시 사람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있을 때 잘합시다. 젊은이들에게 투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콘텐츠문화 활성화로 경북 서북부 지역에 사람, 문화, 기술이 다시 모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준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건 처리 중이에요. 안건처리 전에 했으면 내가 받아줄 건데 지금 안건 처리를 얘기를 다 했는데…
    (○김준열 의원 의석에서 – 아직 상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상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준열 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 끝나고 요청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신상발언 기회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건처리 하고 하면 안 돼요?
    (○김준열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조례안 등 15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안희영·박판수·이동업·이선희·박영환·박현국·김상조·홍정근·신효광·정세현 의원 발의) 

(11시 14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춘우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자는 2021년 8월 20일 및 9월 2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김시환 의원 대표발의)(김시환·박승직·김진욱·김준열·오세혁·박권현·박정현·한창화·이종열·도기욱·남용대·이동업 의원 발의)(방유봉·김상조·이칠구 의원 찬성) 

3.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이춘우·임무석·박현국·김대일·이종열·최병준·남용대·곽경호·김상조·김상헌·김수문·정세현·박승직·나기보·장경식·김하수·박용선·배진석·방유봉·박채아·박영서·이칠구·김득환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16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선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24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률과의 부합성, 조례의 목적과 주요내용 등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가 고용 및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제정취지와 내용 및 형식의 적법성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법 규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기반행정을 통한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일부 미비사항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의 현지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과 사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취지와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김대일·곽경호·윤승오·윤창욱·이수경·황병직·박판수·박태춘·김시환·김상조·김하수·이종열·김상헌·김득환·이재도·박정현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임미애·장경식·도기욱·정영길·김성진·김하수·김상헌·한창화·이재도·나기보·정세현·김상조 의원 발의) 

8.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열 의원 대표발의)(이종열·도기욱·김하수·김상조·김성진·홍정근·장경식·나기보·이칠구·김수문·김상헌·김득환·방유봉·박영서·이선희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2021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20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상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의원입니다.
  이번 제32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 이해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반영하여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됨에 따라 경북도민으로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정신을 기리고 그 역사적 교훈을 도민에게 바로 알리고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고등 전면 무상교육과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쏠림현상 등으로 지방쇠퇴와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등 교육복지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대학의 경쟁력 확보 및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경상북도의 추가 재정지원을 통해 우수학생을 확보하고 고등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운영하였으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여권통문의 날인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대상은 정화운반선 건조 신규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김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판수 의원 대표발의)(박판수·이동업·김상조·박현국·이춘우·안희영·박미경·남영숙·이칠구·정세현·박영환·박용선·나기보·이재도·이수경·김대일·박태춘·황병직·김시환·신효광·윤승오·김하수·김수문·곽경호·윤창욱·장경식·이종열·박권현·정영길·박정현·방유봉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황병직 의원 대표발의)(황병직·이수경·이동업·윤창욱·김대일·곽경호·남진복·이재도·남영숙·박차양·신효광·박판수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박태춘 의원 대표발의)(박태춘·이재도·이수경·김대일·박판수·황병직·김시환·윤창욱·신효광·박용선·박채아·남영숙·박차양·박미경·윤승오·곽경호·이동업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경 의원 대표발의)(이수경·박판수·이재도·박태춘·김대일·황병직·윤창욱·윤승오·신효광·안희영·박용선·남영숙·박창석·박차양·배진석·박현국·오세혁·조현일·김희수 의원 발의) 

(11시 25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동업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4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 되는 선비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경상북도의 선비문화 진흥과 사회적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관광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과 연계한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상충되는 조문을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해 수거자의 정의와 수거보상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 및 신설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취지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동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남용대 의원 대표발의)(남용대·남진복·정근수·남영숙·박현국·이재도·임무석·황병직·곽경호·김대일·이동업·김수문·박판수·이수경·윤승오·박태춘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발의)(이재도·박태춘·박현국·박차양·남용대·임무석·남진복·남영숙·신효광·정근수·정영길·이동업·윤창욱·김대일·이수경·박판수·윤승오·곽경호·황병직·김희수·김상조·이선희·김상헌·이칠구·장경식·한창화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박차양 의원 대표발의)(박차양·이재도·남영숙·정영길·신효광·배진석·정근수·남진복·임무석·박현국·김시환·남용대·이동업·윤창욱·박영환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임무석·박현국·박차양·정근수·정영길·남진복·박미경·배한철·박영서·조현일·최병준·김희수·권광택·박용선·정세현 의원 발의) 

(11시 30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남영숙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4회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공간관리를 기존 해안선, 암초, 어항, 어장, 해안도로 등 기반시설 중심에서 수면 아래 대륙붕과 해저면까지 확대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역위원회와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어업인 소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화훼산업의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지역 농어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김시환·박권현·박창석·박영환·김진욱·한창화·박정현·오세혁·박미경·배진석·안희영 의원 발의)(이수경·박차양 의원 찬성) 

20.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환 의원 대표발의)(박영환·한창화·박승직·박정현·오세혁·김진욱·박차양·박창석·박미경·김대일·남진복·이동업 의원 발의)(이재도·김시환·박권현 의원 찬성) 

(11시 34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영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박영환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영환입니다.
  이번 제32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재민 등의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일부 불명확한 문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문구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율 제고를 위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수리 시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지도·확인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박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임무석·박현국·박차양·정근수·정영길·남진복·박미경·배한철·박영서·조현일·최병준·김희수·권광택·박용선·정세현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조현일 의원 대표발의)(조현일·남영숙·박미경·권광택·김희수·최병준·정세현·박용선·배한철·안희영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5.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37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학생에게 준법교육을 활성화하여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병설유치원 폐원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병설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연가가산 및 학습휴가 부여 대상을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문화 학부모 중 일부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자녀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 학부모를 대상으로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박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7.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43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7항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종열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2조 1454억 11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1조 5440억 96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6013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2950억 9800만 원과 보조금반납금 57억 96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0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5조 2018억 900만 원, 세출결산액은 4조 6688억 75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3329억 34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2293억 4700만 원, 보조금반납액 26억 8800만 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은 1035억 87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이월액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 및 시정조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47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8항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 전체회의 모니터상 명단과 같이 추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본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김준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준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하고 해 주세요.)
  오늘 선임된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로 가셔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님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시간은 장내 방송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고우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9.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29항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윤승오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채아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위원장(윤승오)·부위원장(박채아) 인사 

(12시 11분)
○의장 고우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승오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파이팅!」하는 의원 있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장 윤승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국민의힘 윤승오 의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코로나19는 정치·경제·문화 등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라는 터널도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도민들이 하루빨리 삶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새로운 세상에 맞는 제도와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포스트코로나 대책을 본격 추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북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윤승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순이 박채아 파이팅!」하는 의원 있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채아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국민의힘 청년의원 박채아 의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고우현  박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새로 선임된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의원님, 신상발언 신청하셨지요?
    (○김준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신상발언 신청했습니다.)
  하시렵니까?
    (○김준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시간을 좀, 제가 아직까지 안건이 좀 남았어요. 남았는데 한 5분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준열 의원 의석에서 – 예, 5분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나오세요.
  5분 이내로 좀 해 줘요.
김준열 의원  예.

◦ 신상발언(김준열 의원) 

(12시 14분)
김준열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저의 신상과 관련하여 의회민주주의 훼손에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저의 신상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본 의원과의 인터뷰도 없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기사제목처럼 의정활동을 폄훼한 적도 없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습니다. 이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의회가 특정 정당만을 위해 존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정 정당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윤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은 민주주의 대의기관인 의회입니다. 특정 당으로의 윤리위 제소가 아닌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의 경우와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질러 언론기사에 나온 의원의 경우와 어떤 것이 더 윤리에 어긋납니까? 관련 기사 내용을 첨부할 테니 속기사는 속기록에 등재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공개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대부터 11대까지 지난 69년 동안 그분들 어느 누구도 공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69년 동안 그들의 징계를 위한 경상북도윤리특별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의원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선처를 위해 저희들은 서명까지 해 주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사상과 생각을 강요받는 것, 일방적인 처리와 제재, 이것이 바로 독재 아닙니까?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은 소수당인 민주당 의원을 길들이고 정당한 비판과 다른 목소리를 막기 위한 다수당의 폭거이자 민주주의 사회인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도민들로부터 선출된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공공의 이익,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것,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의회와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은 특정 당에 편중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장이 원내대표의 역할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은 저의 신상과 관련된 경위를 파악하거나 소명할 기회나 시간도 갖지 못하고 무조건 사과하라고 하여 단 하루 만에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게시글을 내리고 본회의장에서 정중하게 공개사과를 하면 끝내기로 합의하여 원만한 의정활동과 대의를 위해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는 의장과 원내대표 간의 합의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직후 의장이 윤리위 제소를 상정하며 동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기만한 사실은 도민들로부터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윤리특위에 제소할 것이었으면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 요청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개사과가 끝난 후 기습 상정된 본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징계는 이중처벌이 되므로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를 위반하며 의원 상호 간에 불신을 초래한 고우현 의장에게 이에 대한 해명과 공개사과를 요청합니다.
  또한 본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를 대표 서명하신 안희영 운영위원장님, 서명한 도기욱 부의장님은 이러한 공개사과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서명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언론기사나 관련 자료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하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윤리위 제소 요청 시 서명해 주실 것인지, 저에 대한 처분이 기준이 되어 해당 의원들을 징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의 공개사과와 부의장, 운영위원장의 공식입장 표명이 없을 시 이는 후반기 의장단 스스로 지금까지의 불공정을 자인하는 것이 됩니다.
  의회에서는 15%인 아홉 석의 소수당이지만 경북에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36%의 도민들이 계십니다. 부디 그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명령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표현의 자유를 막으면 막을수록 제2, 제3의 김준열이 나올 것이고 도민들의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장 고우현  김준열 의원님, 약속시간 넘었어요.
김준열 의원  향후 발생하게 될 모든 책임은 의장단에게 있음을 밝히며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경북도민은 더불어민주당을 받아들였는데 경북도의회는 저 하나도 못 받아들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경상북도의회의 주인은 의장입니까, 도민입니까?
  다시 한번 의장의 공개사과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의원님 여러분들께 제가, 부족한 의장인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윤리위원회가 열리지 않도록 의원님 여러분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또 무슨 당이니 무슨 당이니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열 의원 의석에서 – 공개사과를 요청합니다.)
  다음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및 결산, 그리고 현지확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백신접종이 확대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힘을 합쳐 코로나 이후 민생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사라진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도 변화된 소비 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계층별, 업종별로 심화된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북이 코로나의 충격에서 가장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회 의원님 모두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뎌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함께, 진정한 말씀을 드리면서 일상 회복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월 20일 제325회 임시회에서 모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 의원수 50인
  고우현    김희수    도기욱
  곽경호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나기보    남영숙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동업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미애
  장경식    정근수    정세현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강성조
경제부지사하대성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김종근
환동해지역본부장송경창
재난안전실장김중권
자치경찰위원장이순동
일자리경제실장배성길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유정근
자치행정국장이장식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조광래
복지건강국장김진현
건설도시국장박동엽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한수
해양수산국장이영석
정책기획관이경곤
대변인최영숙
감사관정규식
미래전략기획단장김민석
통합신공항추진단장최혁준
투자유치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박시균
농업기술원장신용습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백하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최상수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김혜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의사담당관정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