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17일(금)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2.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10시 4분 개의)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도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빠듯한 일정입니다만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 5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간부소개만 하시고… 제안설명까지 하이소.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시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 교육이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교육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 간부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급식소 증개축 19억 8553만 7000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내용을?
○교육국장 권영근  예.
이동업 위원  여기 상세내역에 보면 세명고등학교에 대한, 사립학교 세명고등학교 19억 4400 되어 있죠,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세명고등학교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이동업 위원  상세 사업설명조서를 보면, 211페이지에 보면 급식소 증개축 예산 삭감한 게 보면, 여기에는 금오여고, 영광고, 진량고로 되어 있습니다. 7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해 왔고, 토털 금액에 19억 8553만 7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주로 감액된 것은 세명고에 저희가 예산을 잡았던 내용입니다. 세명고는 지금 현재 급식소가 생활관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경량철골조라서 구조 안전상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희가 안전등급이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학교 측에서는 “이전 계획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급식소를 어떻게 증개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전액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쪽 편에, 주요사업설명조서에는 세명고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예산 전체가 11개교의 예산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11페이지에는.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여기하고 이쪽하고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교육국장 권영근  설명서에 있는 11개교는 이미 사업이 된 것이고…
이동업 위원  추경에 감하는 금액이 이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은데, 보니까. 아닙니까? 19억 8500.
○교육국장 권영근  사업개요에 사업 대상을 11교로 해 놓은 이유는, 3차 추경에 세명고는 전액 감액을 하기 때문에 사업 대상 학교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밑에 증감 사유에는 ‘사업 취소 1교 세명교’라고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 여기에만 1개교 세명교로 해 놓고.
  그러면 지금 현재 세명교에 그렇게 되면 현재 급식소 상태가 이전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텐데 그때까지 급식시설의 안전성 문제는 괜찮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동업 위원  그러면 안전성 상태가, 의뢰한 상태에서 안전성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교사 이전하려 그러면 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 걸립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그러면 이전하기 전까지는 교실 내에, 문제가 있는 생활관이 아니라 다른 건물에서 급식시설을 해서 해야 되거나, 아니면 위탁급식을 하거나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 그러면 학교 자체 내에서는 현 급식소에 대한 증개축을 하지 않겠다고…
○교육국장 권영근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업 위원  재단 자체에서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이동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 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근수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  예,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종활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박영환 위원  한시적 행정보조인력 사업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박영환 위원  원래 기정예산에서 68억 5300만 원 편성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53억 8300만 원 감액을 하고 최종 14억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게 편성했다가 없는 것 보니까 이걸 제대로 추진을 못 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저희가 이것을 지난번 2회 추경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이 그때 많이 내려왔습니다, 추경 사업을 편성하면서. 사실 예산편성하기 전에 학교나 기관에 한시적 행정보조인력이 필요하다는 수요조사를 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당시에 미리 예산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산 확정 이후에 우리가 각급 학교나 기관에 해서 한시적 행정보조인력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당초 우리가 전체 인원을 한 979명을 예상했는데 210명이 수요조사에 신청을 해서 사실 예산편성 금액에 비해서 집행을 너무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을 좀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뭐 하시는… 14억 7000만 원 편성해서 하셔도 사실은 3개월 한시적으로 기간제 운영해서 정말 여러모로 사람 뽑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요? 또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다른 데 가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견해도 가질 수 있고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박영환 위원  사실 또 3개월 하시면서, 처음부터 조금 가르쳐 놓으면 그만둬야 할 입장인 것 같고. 앞으로 좀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이게 명칭 자체가 한시적 행정보조원 3개월로 올해 추경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없고 앞으로 추경을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계획은 없죠?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박영환 위원  조금 덧붙이자면 지난 한 해 계속 교육비가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만, 있으면 있을수록 부족한 게 예산일 수도 있는데 또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교육비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그렇지만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 하는 견해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4억 7000만 원 이것은 거의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행정인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또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도 굳이, 행정업무를 굳이 행정실로 한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무실이나 다른 분야에 필요한 분야를 하고. 또 보면 학교 형편에 따라 다 다른데 사람 구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자도 활용할 수가 있고. 어떤 몇 군데 학교에서는 “기간을 연장하면 안 되느냐?”, “한 사람을 더 줄 수 없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한 학교에 1명씩을 했기 때문에, 학교마다 실정이 좀 다릅니다.
박영환 위원  예, 앞으로 계획이 없다니까 그렇게 알고요. 하여튼 이런 예상이 되는 사업들은 좀 지양해서 많은 검토 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박영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교육청 사실 인건비 추계 같은 경우에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본예산 한 것 말고 2차 추경에 인건비들이 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3차 추경에 감액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본예산에 추계한 게 잘못된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밀하게 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보면 2차 추경에 증액됐던 대부분이 3차 추경에 감액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인건비 추계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우리가 보통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통 우리가 본예산을 9월에 편성합니다. 9월에 편성할 때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현원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현원을 잡아 놓고 난 이후에 보면 교원들 같은 경우에도 정원 변동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정원 변동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특히 우리가 요즘 비교과교원에 대한 정원 변동이 많습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정원이 늘고…
박채아 위원  예, 국장님. 우리 2차 추경 교육청 언제 했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2차 추경이 그때 9월에 확정되었습니다. 9월 1일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박채아 위원  9월에. 사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본예산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이랑 3차 추경의 변동은 당연히 있지요, 1년간의 변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2차 추경에 했던 것들이, 지금 9월에 2차 추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12월이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박채아 위원  그럼 11월에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3, 4개월 만에 큰 변동이 생겼나요, 우리가?
○정책기획관 박종활  우리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인건비에 대한 지적이 많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박채아 위원  이게 매년 지적되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고 결산감사에도 그렇고 교육청의 인건비 불용과 관련해서 매년 지적이 되는 상황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나 아니면 결산감사, 외부 인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소리 없는 메아리로 계속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박채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매년 막대한 금액이, 몇 조나 되는 금액들이 불용액이 생기는지 국장님은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우리가 전체 보면 전체 총예산액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3%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인건비 자체가 많고. 이 인건비에도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 전체 교직원이 한 4만 명 정도가 넘습니다. 넘는데 이것을 교원들하고 지방공무원, 전문직, 공무직하고 각각 다 나누어서 전부 다 예산편성을 합니다. 또 교원 같은 경우에는 봉급을 주라는 보수 따로, 또 명예퇴직수당 따로, 맞춤형복지비 따로 하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봉급은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하지만 맞춤형복지비나 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행정과 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혹시 이런 보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여유 있게 잡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박채아 위원  국장님, 너무 많이 여유 있게 잡아 놓으세요, 이게. 3차 추경에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박채아 위원  결산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지적된 사항은 사실 바뀌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하여튼 여러 지적을 받아서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하는데 올해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인건비를 편성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경 때 증액했다가 정리추경을 한 것은 어쨌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추계를 잘해서 앞으로 이런 지적이 덜 나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그리고 세입예산 관련해서 자산매각수입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게 건물이랑 구축물 매각 있고 사무기기들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도정질문 때 입목죽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리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사실 건물 팔고 토지 팔면 당연히 입목죽도 같이 파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입목죽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나타나 있는 거죠?
○행정국장 최상수  입목죽은 기타유형자산이라는 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게 어디 있는 건가요? 제가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기타유형자산은 81쪽입니다.
박채아 위원  여기 도서 매각 있고, 사무용기기 있고, 그다음에 차량·운반건설기계 있고 한데 없거든요. 아, 입목 매각 있긴 하네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건물 매각한 초등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입목죽과 관련해서 없는 학교들이 좀 있는데, 안 맞잖아요, 이게 사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산 매각을 하게 되면, 한 학교에 자산 매각을 하게 되면 토지 매각도 있고 건물 매각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입목 매각도 있고 그다음에 구축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렇게 나누어서 과목별로 하는데 실제로 지적하신 대로 입목이 없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세입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면…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 이번에도 입목죽 매각이 예산서 85쪽 보시면 5199만 8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저희, 제 모교가 중학교로 이것을 하면서 굉장히 나무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이것을 한번 “다 어디 갔냐?” 하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교육청 담당자들도 모르고 지원청 담당자들도 모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한쪽에서는 이렇게 그냥 공짜로 매각을 해 버리고, 그리고 또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학교숲 해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상반된 예산들이 그렇게 자꾸 올라오니까 차라리 입목죽에 좀… 이게 팔면, 큰 나무들은 팔 수 없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소각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작은 나무들은 사실 팔면 수입으로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사실 입목죽 대장까지 들어가면 관리 하나도 안 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희가 폐교 매각이라든지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합니다. 그때 건물, 토지, 입목죽, 공작물 이렇게 나누어서 심의를 받는데, 실제 학교에 입목죽이 없을 수는 없는데…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건물이나 토지는 사실 지번으로 해서 명확하게 나오지만 나무 같은 경우에는 ‘몇 그루’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 담당자들이 원래 이것을 행정실에서 자기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도 세입예산에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가 여전히 부족하게 있어서, 사실 세출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세입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희가…
박채아 위원  이건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토지하고 건물, 그다음에 공작물과 입목죽 이렇게 반드시 나누어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박채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김진욱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이 사업비가 정리추경에 한 6억 6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293쪽 보시면.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을 시켰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증감사유에 있는데, 저희가 보호관찰학생 교사 멘토링 사업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회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거든요. 선생님들하고 멘토링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인원을 당초 우리가 20명을 계상했는데 실제 올해 사업이 10명으로 이렇게 되어서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업이, 거기에 많은 금액이 안전강화사업이었습니다. 안전강화사업이 약 5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2회 추경 때 사업으로, 출입… 잠깐만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출입문 차량 차단기 설치사업이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차단기 사업이…
김진욱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2차 추경 때 편성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2차 추경 때 편성할 때는 사실상 이 사업이 필수불가결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게 두 달 만에 정리추경에 3분의 2 이상, 3억 2000 정도가 삭감됐어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런 사업을 처음부터 그러면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지요, 2차 추경 때. 그렇잖아요, 급한 사항도 아니고 또 이 사업이 잘 진행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교육청의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금방 2회 추경 때 편성해 놓고 3회 추경 때 이게 사업이 안 되어서 삭감한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2회 추경을 할 때 학교에도 차단기 설치사업이 많이 반영되어서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연계되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학교에 차단기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학교 예산은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에 예산을 반영해 주셨는데 이번에 3회 추경에서 각 기관에서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런 부분은, 먼저 우리 교육청에는 세입 부분이 많으니까 세출예산을 편성할 적에 좀 이게 정확하게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 편성부터 해 놓고 안 되면 감액하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검증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김진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최원아 장학관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장학관님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원아  복지과장 최원아입니다.
박미경 위원  예, 과장님. 물론 저희가 교육위에서, 상임위에서 여러 번 말씀도 있으셨고 교육위원님들은 다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사실 지금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고 있고 또 많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우리 학생들이 볼모가 되는 어떤 그런 추세가 되고 있고.
  이게 얼마 전, 2일인가요? 그때 파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는 내년도에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고, 예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최원아  예, 지난번에 파업이 하루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 복지과에서 그분들과 면담을 한번 하고, 또 이후에 면담 요구가 있어서 다시 2차로 또 하기로 했는데 현재 그 상황을 제가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상북도의 돌봄전담사분들이 현원이 652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근무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1일 4시간 해서 주당 20시간을 하시는 분과 1일 5시간을 해서 25시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일 4시간 하는 분이 한 75%가 되고 그다음에 5시간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25%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 요구는, 지금 전국이 거의 동일한 사항인데 모두 8시간 상시근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검토를 해 보라고 안내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인 상황을 쭉 살펴보니까 아직 여러 시·도가 검토하고 있다 정도이고, 몇 개 시·도는 그냥 지금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리고 8시간 하겠다고 확정된 곳은 아직 아무 곳도 없고요. 현재 그런 상황인데.
  우리 경상북도의 현황을 좀 보면 저희가 이 요구가 있고 다각적으로 학교 관리자, 또는 학부모, 또는 전담사 선생님들을 다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몇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는 지금 근무시간을 크게 늘릴 만큼, 그러니까 돌봄 운영시간을 늘려야 이분들 근무시간도 늘리는데 저희들 돌봄 운영시간은 수요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시간을 확대하도록, 사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상황은 보니까 4시 반, 5시 사이에 아이들이 전부 하교를 하고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연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곳은 사실 현재 저희한테 한 번도 요구해 온 적이 없어서… 저희는 어쨌든 언제든지 요구가 있으면 시간 연장은 가능하다고 학교에 안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근무시간을 그러면 행정업무 시간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돌봄의 행정업무 시간을 전면 8시간 할 정도로는 필요치 않다 하는 게 학교의 관리자나 담당교사나 사실 이런 입장이었고. 학부모들은 일부 그게 흩어져 있는데,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일부 몇몇 학부모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그 학부모님들이 몇 명이 되는지 그것은 흩어져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데 어쨌든 학부모 요구가 있으면 시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올해는 이분들 근무시간을 일단 1시간씩 늘려서 그 시간을 준비 시간이나 정리 시간으로 우선 활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해서, 저희가 이 시간을, 많이 고민스러운 게 전담사분들 중에서는 일부 “이 시간이 파트타임으로 짧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종을 택했다.” 하는 분도 있어서 모두 의견이 100% 동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내년도에 근무시간을 1시간씩 늘려서 그렇게 활용해 보고 저희가 이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서 전담사님들이나 또는 학교 관리자나 학부모 각각 측면에서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같이 좀 더 연구를 해 보면 좋겠다. 이제 내년도에 저희 방향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내년도에는 필요에 따라서 1시간씩 연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최원아  예.
박미경 위원  그리고 현장에서는 학생·학부모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연장할 필요성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교육복지과장 최원아  예, 학교에서는.
박미경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를…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현장의 민원을 들어봤을 때는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꽤 크거든요.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기사를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대전시가 어제인가요? 15일이죠, 어제죠? 전면적으로 이제 실시하겠다, 전일제를 하겠다. 그리고 충북, 전남, 몇 개 도에서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최원아  전면실시는 아니고, 저희도 시간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어떤 시·도는 근무시간이 세 가지, 굉장히 이게 시·도마다 다양하게 있어서 이제 그것을 전면 다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이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저희도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그래서 다른 시·도가 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그 시·도가 안 하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북만의 특수성이 있을 것이고 특히나 우리는 또 농어촌도 많고 벽지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소규모학교도 많고 하니까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수요가 없으면 없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1명이라도 필요하다면 좀 방안을 마련하셔서, 물론 저는 지금 돌봄교사의 처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정말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좀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학생들이, 파업을 하고 하면 결국은 학생이 피해잖아요, 그렇지요? 학부모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원아  예, 저희가 현장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런 요구가 있는 부분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또 내용은 알고 있지만 여쭈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원아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박미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윤승오 위원  사업설명서 244쪽하고 272쪽에 학교 보건인력 축소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1, 2차 다 예산을 반영했다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또 3차에서는 삭감하는 그런 예산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보건인력이 실제로 이게 62명만 채용되었네요? 205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30%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원래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 보건인력이 없는 학교가 205개 학교였습니다. 학생 수 40명 미만 학교입니다. 여기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그 학교가 코로나19 방역 등 대응하는 데 힘들어해서 205명을 채용해서 11월부터 4개월간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보건교사가 아니고 보건인력이기 때문에 주로 간호사 위주로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간호사 채용 인력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직접 해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한 인원이 62명이어서 나머지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게 답변이, 2차 추경할 때하고 상황이 바뀐 게 크게 없고, 어떻게 보면 보건인력이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세웠다 말입니다.
  2차 추경을 몇 월에 했지요? 
○교육국장 권용근  9월에 했습니다.
윤승오 위원  9월에 했는데 12월에, 그것도 계획을 11월에 했는데 삭감하고, 농촌지역에 보건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예견된 이야기를… 예산 잡고 삭감하고, 반복적으로 말이야.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진짜 아이들이 보건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예산을 집행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예산이 그러면 잘못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3개월, 근시 행정, 3개월 앞을 못 보고 이렇게 잡고 까고, 이런 것은 그만한 예산을, 다른 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까고, 돈을 잠가놓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농촌지역에 70% 정도는 어차피 앞으로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할 것이고, 그러면 인력수급에 대해서 먼저 돌파구를 찾아놓고 예산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요?
○교육국장 권용근  그 당시에 추경할 당시에는 수요를 받기보다는, 미배치된 학교에서 워낙 수요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요 조사 없이 모든 학교에 다 배치해서 학교현장을 지원해야겠다는 욕심이 앞서서 신청을 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것은 탁상행정이지요. 그러면 그걸 예산을 반영했으면 끝까지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 주고, 그 아이들의 보건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이 부분들에 있어서 대책을, 다른 것보다도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아서 아이들이 좋은 보건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특별히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예산 세웠다가 까고, 반복하지 말고요.
○교육국장 권용근  2차 추경에서 세운 것을 3차에 감액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사실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보건인력을 구하기 상당히 힘든 것은 맞습니다. 다만 2022학년도에는 각 지역별로 보건인력풀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학교에 보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견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 권용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  추가질의요.
○위원장대리 정근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행정국장님한테, 이것은 예산과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교육청에는 여성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연령대도 굉장히, 한 3, 4십대 정도가 주를 이룰 것 같은데, 도청에 난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도청 내에 여직원 휴게실 관련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1인실을 만들어 달라고, 커튼으로라도.’ 했는데, 혹시 난임질병휴직 관련해서는 교육청에는 한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일반직이 한 5000명 되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한 1만 명 정도 되고, 교원들하고 해서 약 4만 명 되는데, 저희 행정국에서는 일반직하고 비정규직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맞춤형복지비 해서 맞춤형복지비 안에 자율, 건강관리비 2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특별하게 난임에 관해서…
박채아 위원  아니요. 난임질병휴직 관련해서…
○행정국장 최상수  그런 부분은 도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지금…
박채아 위원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행정국장 최상수  휴직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도정질문 할 때 사실 도청이다 교육청이다 이렇게 나눠서 하지만 난임 같은 경우는 같은 것이고, 사실 도청보다 교육청이 난임 관련해서 사항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도교육청에도 여성직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여성휴게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도청의 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1인실 정도로 해서, 커튼으로 하든 그런 것들을 해서 복지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은 난임휴직이 공무원 대상으로 이틀인데 2022년부터는 4일로 확대되거든요, 난임휴가가. 그런데 그것을 눈치를 본다고 못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도청에도 전 과에 공문을 내려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신경과, 그다음에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돼서 조사 한번 해 보시고, 질병휴직 중에 난임이라고 별도로 있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런 파악들과, 그다음에 휴게실도 전반적으로 조금 오픈된 공간에서 각자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휴게실이라든지 또 난임휴가 이런 부분들은 여성직원들이 상관 눈치 보고 못 가는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채아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복지국장님한테, 이번 주이지요? 이번 주에도 했는데 본인 팀에서 휴직을 했는데 자기는 모르고 있었대요, 휴직이유를 물어볼 때까지. 그러니까 아마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국장님들이 남성 분이라서 말하기 더 힘들 것 같고요. 한번 조사를 해서 실태파악을 해 보고, 그다음에 쉽게 휴가 가서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상정하지 아니하고 정회 중 논의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11시 13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근수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의 심사 과정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사항과 미집행 사업비 등을 최종 정리하는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는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세입·세출, 기금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부위원장이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근수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근수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정근수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정근수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서 변경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 추진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
  최병준    정근수    김진욱
  박미경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채아    윤승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윤중
전문위원김수미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소방본부장김종근
재난안전실장김중권
일자리경제실장배성길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유정근
자치행정국장이장식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영숙
복지건강국장김진현
건설도시국장박동엽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이영석
정책기획관최혁준
대변인김일곤
감사관정규식
미래전략기획단장김민석
통합신공항추진단장박찬우
투자유치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박시균
농업기술원장신용습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백하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권영근
행정국장최상수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김혜정
소통협력관박홍기
교육복지과장최원아
유초등교육과장이양균
중등교육과장배성호
창의인재과장김정한
체육건강과장이성희
학생생활과장주원영
총무과장민병열
행정과장최규태
교육안전과장김동식
학교지원과장이상국
재무정보과장최선지
시설과장이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