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
일시 2021년 11월 12일(금)장소 경상북도개발공사회의실
(14시 3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북형 지역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깊은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이재혁  
감사  성길제  
전무이사  양정배  
기획혁신처장  김현환  
경영지원처장  이중효  
보상마케팅처장  전진환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주거복지처장  이석호  
신도시사업단장  이성균  
유교문화사업단장  류우동  
○위원장 배진석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장에는 국제i저널(주)의 여홍 대표님 그리고 코리아투데이뉴스의 변상범 대표님, 더팩트의 오주섭 본부장님, 포커스데일리의 김재욱 부장님 그리고 세명일보 신용진 본부장님 등 많은 언론인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고 계십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알려드리고 또 그만큼 우리 개발공사에 대한 관심도가 많다는 그런 방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또 그리고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늘 뜨거운 가슴으로 3백만 도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 기능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경상북도 이전 신도시(1단계) 조성원가 산정 부적정에 대해서 지금 1단지 산정됐던, 토지 원가 계산서라 그래야 되나? 토지 원가 계산서하고 보상했으면 보상 그런 것과, 지금 이게 금액이 잘못돼서 이 금액의 정산을 이렇게 요구한 경북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요구한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요구된 서류하고 지급된 게 있으면, 이렇게 지급된 게 있고 처리 결과가 있으면 처리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와 동시에 감사원에서 통보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관련 책임감리업무 부적정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용역 일시정지 등 용역계약 관리 부적정, 그리고 여기 공원과 파크… 그것도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도 있어요.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및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원 주의 요구를 받고 난 다음에 시정한 것이라든가 처리한 결과가 있으면 그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열 위원님.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옥호텔 이제 잔금 다 치렀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한옥호텔 잔금을 작년 11월 20일 날 치렀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진척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잔금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추진 사항 즉 개발공사에서 스탠포드호텔 사에 공문을 보냈다든가, 안 그러면 업무 협의한 내용이라든가 그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이후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스탠포드호텔 사와 어떤 역할을 계속했는지 그 진행 과정, 그다음에 지금 개발공사에서 개발 이익을 통해서 재투자로 각 지역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금 현재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행복주택…
이종열 위원  영양도 포함되지만 포항 청년주택, 봉화 춘양 행복주택, 영양은 진행을 아니까 놔두고, 의성 도동, 칠곡 왜관 이것들이 지금 현황표는 있는데 사업량하고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그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채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20년, ’21년…
○위원장 배진석  마이크.
박채아 위원  ’20년, ’21년 예산 개시 전에 의회에 보내 가지고 승인받은 내역 그다음에 결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혹시 추경했으면 추경하기 전에 도청에 보내 가지고 승인받은 내역, 공문으로 된 것 좀 갖다 주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혁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님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중에 활용을 하시기 위함이니까 지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완성된 형태의 자료를 제출하시기보다는 로우 데이터라도 우선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당 요구하신 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동일한 자료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배진석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고 우리 개발공사 이재혁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춘우 위원  개발공사에서 전체 사업 비율에 지금 시·군 사업 비율이 몇 %쯤 되죠? 순수하게 시·군 연계해서 시·군에서 경북개발공사로 이런 이런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해서 하는 사업이.
  별로 없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23개 시·군에 저희들 3조 6000억 중에 대부분 시·군에서 벌어진 사업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요청한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도청신도시를 빼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춘우 위원  먼저 경북개발공사가 경북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북개발공사가 경북도청을 위한 개발공사는 아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경북도를 위한 것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춘우 위원  경북도를 위한 것 같으면 경북도에는 23개 시·군이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 와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건데 23개 시·군에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군에서는 개발공사의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지방도, 소방서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국책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 대행하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말 시·군에서 힘들어 가지고 시·군에서 할 수 없는 것 또 시·군에서 공영개발은 하고 싶은데 여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군도 있고, 20% 미만인 시가 대부분이에요. 20% 이상 되는 재정자립도를 가진 시가 별로 없는 우리 경북에서 그럼 과연 경북개발공사의 역할이 뭘까. 있는 것 가지고 계속하는 게 개발공사의 역할이냐, 아니면 조금 도전적으로, 아니면 시·군에 가려운 데를 붙여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해 주는 게 맞느냐.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올해 취임을 해서 경북 23개 시·군과 두레마당이라는 플랫폼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다만 올해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는 자주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23개 시·군과 그런 두레마당 플랫폼을 만들었고 지금 지역 업체하고 이렇게 같이해서 3개 사업을 일단 저기로부터 제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저희들 미래전략기획단이라든지 23개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더 확고히 구축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성과와 또 실질적으로 공사가 지역과 같이 협업하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개발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사장님, 저희들 개발공사가 20년이 넘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25년 됐습니다.
이춘우 위원  20년 넘은 개발공사에서 아직까지도 도에 나오는 사업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다. 또 개발공사에 이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야 된다. 지금 신도시 1단계, 2단계 거쳐 오면서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군으로 직접 개발공사가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그 시·군에서 못하는 것을 개발공사에서 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 최근 3년간 시·군 위탁사업이나 이것을 보면 전무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능력 있는 이재혁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추후에 2022년도부터라도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셔야 됩니다, 시범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는 대환영이죠. 그 부분에 한 번 더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그러면 시·군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개발공사에서 해 주셔야 가장 효율적으로. 도민들, 시민들, 군민들한테 갈 수 있는 사업이 부지기수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서 내가 행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본 위원한테 배부된 시간이 짧으니까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41쪽 보면 도청신도시 2단계 조성공사 시공사는 서울 업체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서울 업체인데, 하도급 업체 지역 비율이 몇 %쯤 되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한 2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도청신도시만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21.5%입니다.
이춘우 위원  거기 지금 하도급 업체 소재에 보면 총 25개 업체 중에 14개 업체가 타지 업체입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도내의 하도급 업체는 11개 업체입니다. 이것을 어느 업체를 하든지 사장님, 우리 돈이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기술력을 요하거나 안 그러면 경상북도에 없는 것은 다른 데서 갖고 와서 하도급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업체에 또 우리 도내에 소재한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자격 되면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또 이게 하도급을 어느 업체를 찍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보고 경상북도에서 전체 소비를 해 주는 게 맞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 법상 경북 발전을 위한 조례상의 사항은 권고사항이고 위에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모법에서는 사실은 하도급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못 해 본 것을 만나서 많은 부탁을 했지만, 어쨌든 강제력이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탁도 많이 하고 공문도 보내고 또 입찰할 때 그런 사항도 안내를 드리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업체에서 경쟁 입찰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 경북 도내에서 벌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북 지역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래요, 사장님. 저희들은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가지고 저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왜 조례에는 하도급 비율 60% 이상은 지역 업체를 주자 이렇게 해 놓고 왜 거기 못 따라가느냐.” 그러면 저희들도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대변을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말문이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좀 조화롭게 가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돈이 우리들 도내에서 좀 돌아줬으면 좋겠다.
  가장 기본은 그거거든요. 경제가, 우리 돈이 자꾸 빠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자꾸 빠져나가면 우리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최소한 보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발공사에서, 물론 불법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최소한 있는 것 같으면 좀 권고도 하고 또 시공사에 부탁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좀 맞춰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사장님, 한 번 더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사실 대형공사 입찰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또 다른 어떤 대책이나 지역 업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해서, 하여튼 지역 업체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도급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앵커기업 유치를 통하고, 신도시 인구유입 및 기업유치에 노력한다 이런 것이 계획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일자리들을 우리 하도급 업체들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일자리가 생기면 타지로 나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 법적으로 그렇고 나도 그렇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봐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경상북도에서만 20%지 전라도 가면 아마 60% 넘어갈걸요? 거기도 법은 똑같이 적용되는데 거기는 그만큼 더 죽을 둥 살 둥 애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이런 지적이 작년에도 와서 누군가가 지적을 한 것 같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서 쳇바퀴 돌 듯이 한다는 것은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내년에 혹시 행감을 제가 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이런 얘기 없이 하도급이 최소한 뭐 40회든, 지금보다는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저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금 신도시 1단계 조성원가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이렇게 감사를 받은 지가 언제죠? 물론 지금 이것 사장님 전에 있었기 때문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언제쯤 지적을 받았나요? 여기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누구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작년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20년입니다.
김상헌 위원  2020년에 받았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1단지 조성원가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부적정하다고 했고, 2단지는 조성할 때 그 지적받은 내역이 반영이 됐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래서 2단지에는 조성원가에 호민지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빠져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빠져 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아까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김상헌 위원  두 번째, 그러면 1단지의 조성원가에서 호민지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김상헌 위원  그러면 부적정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금액을 반납하거나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없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교육청에서 아마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런 공문이 왔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면 어쨌든 택지개발공사는, 특히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사업입니다. 이것이 2010년도부터 2027년까지니까 17년간 건설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조성원가에 관련해서는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추정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성원가가 차후에 변경될 수는 있지만 조성원가로 공급한 토지를 정산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더 투입된다고 해서 더 받을 수도 없고요. 어떤 공사비가 투입이 안 된다고 해서 정산하지는 않습니다.
김상헌 위원  잠깐만요, 물론 추정원가는 좀 변동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A+B+C를 해서 이 가격이 어떻게 되든 그 속에서 그렇게 해서 추정원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여기에 보면 추정원가가 소요되는 직접비, 간접비,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김상헌 위원  그런데 그 A 들어가고 B 들어가고 C 들어가는 곳에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호민지가 들어간 것이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김상헌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아예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추정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정원가가 이렇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가다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변동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변동성이, 아무리 변동한다 하더라도 최초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호민지 면적은 아예 빠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맞는 것이란 말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빠지는 것은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런데 그것이 빠져야 되는 게 맞다고 지금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나와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북개발공사에서는 여차저차 해서 ‘그것은 추정원가이기 때문에 아직 정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현실적으로, 그 조성원가로 공급한 토지에 대해서 다시 정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단지 개발은…
김상헌 위원  아니 잠깐만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감사원 지적에 보면… 이것이 무엇이지요? 하여튼 여기 금액이 나와 있어요. ‘정당한 금액보다 2억 8300만 원 더 많은 금액으로 분양받게 되었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845원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계산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감사원에서 이렇게 감사를 해서 계산이 나올 때에는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위원님, 어쨌든 그 공급을 할 때에는 향후에 들어갈 비용이나…
김상헌 위원  사장님, 사장님이 지금 여기에서 무수히 많은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최초에 계산에 넣지 말아야 될 호민지가 보상원가에 책정되어서 그 보상원가가 잘못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으면 그것이 제곱미터당 845원이라 하더라도 그 땅을 받아간 사람한테는 그 금액을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위원님, 그것은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헌 위원  지금 제곱미터당 계산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일피일 미뤄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이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변명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김상헌 위원  이것은 충분히 반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10원이 되든 100원이 되든 정산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산했으면 좋겠고,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경북교육청에서 요구했던 그것과 2차 조성원가 계획서라든가 원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를 일단 제출하시면 그것을 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사장님, 경산 지식산업개발주식회사하고 신경주 역세권 공영개발 첫 출자 약정서, 그리고 2018년도에 농어촌정비사업으로 해서 청도 방지지구에 투자심의위원회를 한 심의 회의록, 그다음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나온 것, 그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의견이 각하 내용으로 나온 것, 그다음에 부동의 나온 것, 최근에 나온 것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5월 7일에 청도군 기본계획 승인내용, 그다음에 7월 1일에 청도군 기본계획 승인취소 공문, 그다음에 토지보상 시 12필지를 보상했는데 19억 보상 시 관련자료, 보상금액이 나와 있고 평당 금액 나와 있는 것이요.
  이상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세요?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이종열 위원입니다.
  자료가 지금 아직 안 왔는데… (마이크를 만지며)이것이 왜 울리지요? (마이크 점검)
    (「잘 나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아요? 됐어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우리 이재혁 사장님을 비롯해서 경북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 코로나 시국에 우리 도청 2단계 추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때요, 우리 사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되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7개월 조금 되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7개월 됐어요? 조직 좀 진단하셨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조금…
이종열 위원  조직진단하시고 조직개편도 일부 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제가 와서는 사실 아주 국소적, 필요한 조직만 했고요. 지금 조직개편 용역이 들어가서 12월 중에, 저희들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지금 조직개편을 했다고 우리 사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1실 5처 2단 1팀이네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동안 우리 개발공사에서 1단계는 성공을 해서 많은 수익도 냈고 또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분양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아직까지 인구유입이 부족해서 상가 공실도 많고 여러 가지 아직 활성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나 개발공사 입장에서 이 2단계 사업도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앞으로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가지고 계속 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공공투자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사장님 생각에는 2단계 사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하여튼 저는 자신 있습니다. 지금 1단계에 대해서는 행정수요, 그리고 그 행정기관 이전 종사자들에 대한 주거안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급하게 추진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전략은 2단계의 어떤 주민편익시설은 나중에 2단계 입주가 되어서 하지 말고 1단계 편익시설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선 편익시설을 먼저 지금 만들려고, 내년 조직개편 때에도 신도시특화TF를 별도로 두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편익시설을 확충해서 신도시 1단계 주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하고 2단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특히나 유보지에 화이트존을 한 12만 평 두어서 기업들 유치를 통해서, 4차 산업 관련 기업들 유치를 통해서 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우리 사장님 생각에는 우리 개발공사의 재무안정성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상당히 우량하고, 다른 공기업들에 비해서는 너무 사실 우량합니다.
이종열 위원  우량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우량합니다.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종열 위원  우리 개발공사의 경영성과 관련해서 보면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한 30억밖에 안 되어요. 그렇지 않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량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사실은 신도시 1단계가 매출이 끝나고 매출절벽기간이 작년까지였고요. 올해는 1000억 이상 일단 매출을 거둘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도에도 한 1500억, 후내년에 가면 한 3000억 정도 일단…
이종열 위원  1000억이라는 것은 2단계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주택…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아닙니다. 저희들 전체의 매출액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이렇게 재무안정성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북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을 보면 주로 주택, 그다음에 산업단지, 택지개발 이쪽에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북지역을 벗어나서는 사업을 이제까지 거의 해 보지를 않았어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LH에 계셨으니까, 각도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저희들 경북개발공사의 미션은 경북지역의 균형발전, 경북도민을 위한 주거안정이 있기 때문에 경북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매출구조가 좀 편중된다든지 향후의 미래사업이 안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신도시 2단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분양이 되는데 그 기간이 되기 전, 지금 현재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아까 우리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3개 시·군과 협업해서 새로운 다양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고, 본 위원도 지금 4년째 개발공사에 행정사무감사를 들어오는데 늘 이야기가 우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인 환원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수입, 돈은 많이 벌지 못하면서 방만한 경영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종열 위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재혁 사장님은 어쨌든 LH에서 개발행위, 각종 행사를, 도시계획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오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집행부나 우리 도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적인 그런 결과가 조금 보이기는 보이는데 아직 큰 틀로 보면 주택사업, 도청신도시 2단계 사업 이 틀에서 못 벗어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 혹시 경북개발공사를 확 구조적으로, 구조를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에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동의합니다.
이종열 위원  대안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어쨌든 간에 경북지역의 특성이 도시지역도 있고 특히나 경북북부지역은 상당히 낙후지역도 있고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어떤 지역과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공사가 스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도하고 지역하고 서로 협업해서, 그리고 도의 다른 기관들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협업을 해서 뭔가 사업을 해야지 독단적으로는…
이종열 위원  예, 맞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래서 그런 협업체계를 잘 갖추어서…
이종열 위원  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산단이라든가 아니면 시·군, 도에서 위탁·수탁받은 소방서 건축이라든가 등등 이런 공공기관 건축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재무안정성이 약하다는 것이 수익구조가 약하다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3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는 경북개발공사가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었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주택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 택지개발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안을 제시하면 물론 다른 시·도들도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주택이라든가 산업단지 이런 택지개발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현재 대세잖아요. 이쪽도 사업을 더 추가하고 스마트시티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같은 사업, 이런 신규사업, 또 그린시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쪽으로 신규사업, 이런 사업의 영역을 추가해서 조직을 변화해야만 개발공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적극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미 조직개편을 일부 했고 앞으로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실 5처 2단 1팀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조직을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답습하기 위해 최적화된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향후 이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신사업발굴사업처라든가 미래먹거리사업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그쪽에서 좋은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영역을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조직개편을 또 그전에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고민을 충분히 해봐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조직이 이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장 직속으로…
이종열 위원  어떤 쪽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미래전략실, 가칭입니다만 미래전략실 쪽으로 해서 경북지역의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사업, 또 새로운 성장모멘텀 이런 것을 찾으려고 미래전략실이라고 별도로, 이름은 좀 바뀔 수 있지만…
이종열 위원  그래서 미래전략실에서 앞으로 경북개발공사가 50년, 100년 미래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전략구상도 하고, 또 거기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정말로 다른 시·도의 개발공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우리 경북하고 차별화되어서 사업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들은 충분히 데이터를 수집하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북에 어떤 것을 적용하면 좋을 것인지를 판단해 보면 갈 방향이 대충 나온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주택이라든가 택지라든가 산단만 의지해서는 어렵다. 왜? 그 이후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소멸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 주택환경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위원님 지적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100% 동의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한번 큰 틀에서 조직개편이라든가 사업방향을 미래먹거리 쪽으로, 또 신사업 발굴 쪽으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조직개편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그다음에 사실 우리 의원들도 관심이 많지만 우리 경북도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도청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되어야만 우리 도청신도시가 앞으로 10만 자립도시로 가는 초석을, 여기에서 실패를 해 버리면 정말로 죽은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번 업무보고 때도 했지만 아파트 시행사들이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조건을 더 좋게 해서, 용적률도 높여주고 ‘고’도 좀 높여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수입이 되어야만 여기 와서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민자를, 그렇지요?
  지금 아파트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아파트는 앞에 전시되어 있지만 지난 주 금요일에 2000세대를 공모했는데 다행스럽게 포스코, 대우, 호반이라든가 이런 유수의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서 이번에 대우의 푸르지오 아파트가 설계공모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전시관…
이종열 위원  푸르지오? 그러면 지금 2단계에서는 계획이 몇 세대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지금 2100세대 정도 되고요. 다음 달에 또 하나의 블록에 1000세대짜리가 있습니다, 1050세대. 거기도 지금 제일건설하고 KCC가 공모 신청을 해서…
이종열 위원  그것은 이분들이 수익성이 있어서 지금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용적률 때문에,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저희들 별도로…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평균 평형이 25층이었는데 저희들이 평균 평형을 35층으로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고를 높여 주었으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카이라인도 다양화되고, 그러니까 용적률을 더 준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그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을 마련해 주었고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서서히 민간업자가 들어오니까 가능한데, 앞으로 마찬가지로 거기 상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구단위 변경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가 쪽은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2단계의 상업용지는 가급적 줄였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왜냐하면 1단계도 벌써 상가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도 가슴이 아프지만 가보면 폐업이나 장사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2단계에는 상업용지를 대부분 좀 줄였으면 좋겠고, 방향…
이종열 위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 개발공사를 오면서 일부러 시내 안으로 한번 돌아봤어요. 보면서 이렇게 왔는데 전부 다 임대, 매매, 공실률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 1단계에도 이렇게 상가가 텅텅 비어 있는데 2단계 상업용지를 계획대로 해서 상가가 많이 분양된다면 물론 들어올 사람도 없고,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죽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구변경 내지 용도를 조율을 좀 해서 상가 양을 줄이고, 여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왔을 때 현재 여기 신도시의 주민들의 복지시설들이 매우 열악하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종열 위원  물론 그 계획 속에는 실내골프연습장, 파크장 뭐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신동보 예산담당관도 오셨고 해서 지금…
  위원장님, 신동보 우리 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좀 할게요. 
○위원장 배진석  예.
이종열 위원  마이크 있어요? 마이크 하나 갖다 주세요.
○위원장 배진석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산담당관 신동보입니다.
이종열 위원  전에도 제가 전화상으로 한번 여쭈어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도청신도시 이번에 스포츠콤플렉스지구 조성 기본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스포츠콤플렉스지구가 활성화가 되어야만이 주민들의 복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야구장, 암벽등반장,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등등 편의시설들이 놀이터, 테니스장도 들어오고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되려면… 경상북도체육회가 가맹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가맹단체가 각종 회의를 한다든가 또 간사나 전무이사가 상주를 하게 되면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산에서 팔고 온 경북개발공사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경북체육회가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하고 계속 남아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경북체육회가 U대회를 하면서 회관 건립비용 잉여금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체육회가 들어오는 이 콤플렉스지구가 1단계에서는 이것이 없었고 2단계는 분양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북체육회에서 혹시 예산담당관실이나 이쪽으로, 이 체육회를 옮기기 위한 토지에 대해서 혹시 접촉이나 사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부지매입비 50억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당장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전에 협의는 좀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습니까?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경북체육회가 이쪽으로 이전할 의지가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여쭈어 본 것인데 이미 부지매입비 50억을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어쨌든 하면 해 주겠다고 집행부에서는 답을 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2단계 콤플렉스지구에 경북체육회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사장님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초에 3단계 부지 예정지에 대중골프장을 계획했는데 그때는 특별하게 중장기계획이 없어서 그렇게 아마 TF팀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우리 이재혁 사장님 들어오셔서 이것을 하고, 새로 변경을 지금 하려는 계획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18홀 하기에는 면적이 부족하고요. 9홀을 해서는 또 수익성이 없어서 민간의 참여가 부족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과연 골프장이 신도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찬반이 있고 해서 부득이 골프장 계획은 전면 보류를 하고…
이종열 위원  전면 백지화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전면 백지화하고 그 부지에 12만 평 정도의 화이트존으로 해서, 어쨌든 신도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업들 유치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마스터플랜 계획안을 만들어서…
이종열 위원  그렇게 하려면 지구단위 변경을 다 해야 되겠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내년 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내년 연말이면 확정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관련 기업들 유치를 위해서 도하고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3단계 거기에는 2단계와 동시에 같이 진행해도 되겠네요, 계획을 해서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전체적으로 3단계는 또 3단계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서 일단 2단계까지 하고…
이종열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기업들이 불하를 하면 들어올 것 같아요, 사장님 생각에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지금 현재 조성원가가 한 104만 원이 되어서 이 가격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요.
이종열 위원  104만 원이면 비싸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주 장기저리임대라든지, 한 10년간 아주 저리로 임대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유인책을 좀 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나 아니면 군이나 아니면 안동시나 같이 협업을 해서 기업들 유치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화이트존 활성화 용역 중에 있어서…
이종열 위원  하여튼 우리 경북도청신도시가 자립도시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2단계 이 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되게끔 하느냐, 또는 3단계 사업을 아까 말씀했듯이 산단으로 만들어서 기업유치를 하면 인구유입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여기 신도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 그렇게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한옥 자료 왔어요? 구두로 그냥 물을게요. 스탠포드호텔 잔금 치르고 나서 1년 동안 계속 아무 변화가 없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저도 한번 만나봤는데 어쨌든 농협하고 건축자금 PF를 통해서, 아마 건축자금 PF하고 농협하고의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지금 계속 농협 측하고…
이종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스탠포드호텔 사주가 호텔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알려진 바로는 재무능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치르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일부, 다수를 한 것 같은데 이 호텔을 짓는데도 또 은행에 PF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것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지금 어쨌든 간에 양우건설이라는 건설사를 스탠포드에서 선정을 했고요, 11월 2일에.
이종열 위원  올해 11월 2일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11월 2일에, 자기들 계획은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것이 접촉해서 한 결과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지금 농협하고 PF 준비를 하고 있고 건설사도 지금 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건축자금에 대한 PF 협의를 하고 있는… 내년 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약이행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개발이익을 통한 재투자로 지역에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포항하고… 지금 착공하고 준공된 데가 어디 어디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아직 준공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없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 진행이 벌써 오래 사업기간이 가는데 이것이 왜 아직까지 준공된 데가 없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지금 행복주택 사업구조가 각 시·군에서 땅을 대고 건축행위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땅 관련한 어떤 소유권 문제, 그다음에 그 위에 지장물이 있으면 지장물 철거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덜 되어서 앞으로 나가는 데도… 지금 건축 중에 있는 데도 있고요. 약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종열 위원  하여튼 지금 이 개발공사에서 개발이익을 재투자해서 이렇게 포항에 청년주택, 봉화 춘양에 행복주택, 영양에 동부행복주택, 의성 도동에 행복주택, 칠곡 왜관에 행복주택 이것을 짓는데 이 사업비가 크다면 크지만 사실은 개발이익 재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공사로서의 그 존재가치, 그렇지요? 있어야 될 이유가 이런 사업이 활성화가 제대로 되었을 때 되는데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계속 이런 부분들에서 강조를 했는데 가시적으로 조금 표시는 나는데 아직까지 착공해서, 준공해서 뭔가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우리 위원으로서는 답답하다.
  물론 땅은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 주는 것은 맞지만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여기도 전문 처장님이나 단장님이 계시잖아요. 시·군에 출장을 자주 가서, 한 달 지나면 좀 무엇이 달라지고 달라지는데 그렇게 사업을 조여주어야지요. 이미 결정 난 사업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도에서 투자를 해서 시·군에 이렇게 청년행복주택을 지어주겠다는데,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다른 것은 추가자료 오면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  이종열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아까 공공주택에 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께 지금 기업체들이… 이제 공공주택에 관해서 몇 군데 회사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사장님이 말씀하셨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방유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동 신도시에 주택 공급이 모자란 상태죠,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지금 현재는 주택 공급이 수요가 좀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래서 수요가 모자라다 보니까 개별 업자들이,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공공주택을 짓는, 지금 현재 신도시가 저것 되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발공사가 이런 사업을 먼저 주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이 신도시에 아파트 가격도 그렇고 지금 30평 이상 임대료도 30만 원에서 80만 원, 배 이상 지금 뛰고 있는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알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개발공사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타 개발 업체가 들어오는 것보다 먼저 발 빠르게 우리 개발공사가 이런 부분들에 앞장서서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 것, 원래 목적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동의합니다.
방유봉 위원  동의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개발공사가 있어야 될 목적, 설립 목적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공주택에 관한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공급하게 되면 단가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방유봉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인정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방유봉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방유봉 위원  또 작년에 행감에 왔을 때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에서 우방센텀 아파트까지 도로가 비좁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방유봉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구 단지 내에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좀 정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고.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했는데, 단지 내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안 된다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유봉 위원  이 대답은 작년 행감에 왔을 때 안종록 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런데 지금 안동시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것은 북측으로 새로운 도로를 내는 것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안동시하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여러 가지 비용 분담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해서, 어쨌든 간에 코오롱아파트는 저희들 자산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임대주택이니까. 그런 측면, 그리고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의 교통 체증에 관한 여러 문제, 하여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안동시하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렇죠? 타협만 되면 5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40∼50분이 걸린다는 것은 행정력이 부재하든 아니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의지가 없든지 두 가지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작년에도 와서 지적하고 올해도 지금 진전된 사항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대화했던 내용, 그리고 주민들과 건의하고 협의했던 내용들이 서류로 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지금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저번에 지적했던 사항들이고 병원에 관한 부분들인데, 병원에 가려면 안동까지 나가야 되죠,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방유봉 위원  그럼 신도시에 병원을, 본 위원 기억에는 그때 안동병원하고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정말 뼈아픈 지적이시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도시에 왔는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을 느끼고 있지만 그중에 의료 시설에 대해서는 좀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 저도 참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모든 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같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개원병원을 운영할 주체가 와서 병원을 건립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까지 신도시 인구가 병원을 운영할 만한 수익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설사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사라든지 이런 인력들의 충원도 어렵다고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도에서도 저희들과 같이 협업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안동대학교하고 협업도 하고 해서 공공의대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플랜도 저희들이 가져가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 못 내고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개발공사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닌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MOU는 안동병원하고 체결은 했지만 이것은 우리 도청하고 안동 그다음에 예천군 다 이것 문제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너무 무관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빠르게 해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개발공사 사장님이 능력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빠르게 좀 조속하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자꾸 행감에 와서 지적하려고 그러니까 좀 뭐합니다마는 아까 이종열 위원님이 스탠포트호텔 이 관계도 전혀 진전된 게 없어요. 작년에 왔을 때 막대금 치른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진전된 것 하나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쳇바퀴 돌 듯이 1년이 지난 지금 와서 자료를 보고 다시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느냐, 참 질의를 하기…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는 이 부분이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물론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지적했던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번 행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노력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공공주택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혹시 대선 공약 관련해서 지금 공공주택 공약사항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파악되고 있지만.
김득환 위원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공주택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확충하겠다.
김득환 위원  많이 짓겠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30년 이상 거주하는 기본주택 100만 가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윤석열 후보가 120만 가구를 비수도권에 짓겠다. 그중에는 또 무주택 청년에게 원가로 제공하는 30만 가구를 짓겠다는 그런 계획을 공약사항에 포함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의 공약사항의 내용에 포함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 준비를 좀 하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어쨌든 간에 저희들 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나 도의 정책에 따라서 어떤 정책적인 의무가 주어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대 양당, 두 당의 후보자님들의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진행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파악하겠습니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에 따라서 미리 개발공사에서 준비를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수요라든지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리고 구미의 임대아파트에서 15시간 정전 사태 일어난 것 혹시 알고 계시는가 묻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지금 구미 임대아파트에서 15시간, 아파트에서 정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김득환 위원  책임은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북에 우리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의 시공 회사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오셔 가지고, 쉽게 말해서 돈만 벌고 지금 먹튀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개발공사와 지역 업체와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부분을 좀 기획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할 생각은 좀 있으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 정체성 문제도 있고 해서 공기업의 역할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제가 구미가 지역구인데 구미 쪽을 많이 보지만, 포항이나 경산 여러 지역에 있을 것입니다. 이게 군 지역보다는 시 지역에서 분명하게 이런 수요가 많을 것이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김득환 위원  그리고 정주 여건이 나쁘다는 게 지금 어떤 이야기냐 하면 구미에서도 지금 벌써 분양가가 12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산이나 포항도 지금 마찬가지일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집 얻기가 쉽지는 않다. 집은 많은데 청년들이 살 집이 없다는 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선 공약에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공약들이 나오고 있으면 그에 따라 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 두시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경북에 좀 가져올 수도 있고.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사업하시는 데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국화꽃 향기가 정말 좋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감사합니다.
박채아 위원  사장님, 잘 아시는 것 한번 물어볼게요. 아마 보고도 받으셨고 저도 경산이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 화장품이 정말 중국에서 잘 팔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품 기업들이 굉장히 활황이었고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요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경산 화장품산업단지가 개발된다고 그랬을 때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고도 많은 청년 기업체에서 언제 완공이 돼서 자기들이 공장을 착공할 수 있느냐는 많은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개발공사에서 저한테, 제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보고하기를 몇 개월 정도 지체가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사유도 사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박채아 위원  그래서 제가 ㄷ엔지니어링… 도○엔지리니어링 회사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희 경산 화장품산업단지를 포함해 가지고 총 2015년부터 2021년도까지 117억 원을 수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량이 되어서 했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경산 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그다음에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까지, 산단이라는 산단은 다 ㄷ엔지니어링 업체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어떻게 오른쪽과 왼쪽의 단차 차이가 6m가 넘는데 그것을 발견을 못하고, 그 엄청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사실 그것 때문에 4개월 정도 지금 딜레이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뒤의 작업들이 전체적으로 딜레이되는 게 있어 가지고, 결국에는 얼마 정도 딜레이되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지금 공사 재개를 했고요. 한 5, 6개월 정도 딜레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채아 위원  6개월 정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박채아 위원  6개월 정도라면 정말 착공해 가지고 자기들 공장이 들어가기만을 기다리는 화장품 회사들에 대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타격이거든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 공장을 확장해야 되는데도 몇 년간 지금 기다리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이 ㄷ엔지니어링 회사를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이 회사가 이렇게 큰 업체인데 경북에서만 문제를 일으켰나 보니까 대전에서도 똑같이 실시설계 오류를 해 가지고 시의회에서도 그랬고, 다른 데에서도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고 그다음에 충북도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일으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주는 수주대로, 대형회사는 인맥을 동원하든지 뭘 동원해 가지고 수주를 받고는 실시설계는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참고로 도화는 저희들이 선정한 업체는 아니고요, 경산시에서…
박채아 위원  우리가 당연히 안 했겠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경산시에서 선정한 업체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 대형 회사에서 ㄷ엔지니어링이 이렇게 많은 발주를 하면서 자기들이 쳐낼 수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를 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산 화장품산업단지만 정말 특이하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 않나요, 맞죠? 사장님도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물론 사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10년간의 용역 기간을 한번 봤습니다.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은 사실 6개월 만에 이게 종료되는 계약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 업체랑도 한 게.
    (이선희 부위원장, 배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화장품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억 원 정도가 되는 실시계약 용역 계약인데 3개월 만에 완료하겠다고. 물론 개발공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개발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경산시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용역 계약을 했더라고요. 2000만 원짜리도 6개월 걸리는데 9억짜리를 3개월 만에 완료하겠다는 것은 실시설계를 인허가 절차 완료 전에 완료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도의회 허가받고 그다음에 여기 자체 이사회 있잖아요. 우리 개발공사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인허가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딜레이되고. 그다음에 웃긴 것은 우리 개발공사에서… 저는 이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보통 실시설계를 하고 CD든 뭐든 개발공사에 용역 결과를 줄 것 아니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박채아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를 어떻게 가져오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래서 저도 그 구체적인, 이것 결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오는지는 제가 아직…
  직원 중에 혹시…
박채아 위원  혹시…
○전무이사 양정배  위원님, 제가 답변.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성함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이사 양정배  예, 전무이사 양정배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설계 납품은 도면하고 CD로 다 받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 CD를 받아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받기만 하나요?
○전무이사 양정배  그렇죠.
박채아 위원  아니, 국장님. 받아 가지고 점검을 해 보셔야죠.
○전무이사 양정배  그게 사실적으로 점검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잘 이행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전문회사에서 오면 엔지니어링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한 번도 점검 안 해 본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전무이사 양정배  설계가 되면 이게 결과를 측량협회에다 의뢰를 합니다, 측량협회에서 측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해서 OK 되면 우리가 납품을 받거든요.
박채아 위원  측량 협회까지, 그것은 제가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경산 화장품산업단지도 측량협회에 지금 의뢰를 하신 건가요?
○전무이사 양정배  아마 했을 겁니다. 그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요, 했을 거라는 게 아니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무이사 양정배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납품 결과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게 측량협회에서 OK 되어야만 저희들은 납품이 됩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6m 단차 차이라는 게 사실 여기 지금 회의장보다 더 큰 단차 차이거든요.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가 6m인데, 그러면 측량협회에서 돈을 받고도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새로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 말은 지금 회의상에 처음 듣거든요.
  그 당시의 상황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없나요? 국장님도 나중에 오셔 가지고, 용역 결과 받아 가지고 측량협회에 다시 그것을. 
○전무이사 양정배  결과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실시설계한 팀에서.
박채아 위원  팀에서 그러면 그것까지 한다는 것이군요.
○전무이사 양정배  예.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엔지니어링협회에서는 측량협회에 우리가 측량을 한 것이 단차 차이나 아니면 실제… 실제 가봐야 알잖아요, 사실. 컴퓨터상에 담긴 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의뢰했는데 측량협회에서?
○전무이사 양정배  그게 당신들이 한 설계가 오차 없이 정확하게 됐다고 인정이 되면 우리 측에 저희들이 납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측량협회에서 그러면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6m 단차 차이를 발견 못 했다는 것은.
○전무이사 양정배  그러니까 그게 결국 설계 착오가 된 거죠.
박채아 위원  국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9억짜리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업체에서 측량협회까지 가서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확인까지 했는데 그것을 아무도 발견 못하고. 문제는 이 ㄷ엔지니어링 회사가 우리가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산단의 엔지니어링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다 땄다는 데 있죠.
○전무이사 양정배  예.
박채아 위원  그 실시설계 회사에서 자기들의 잘못 인정했습니까?
○전무이사 양정배  인정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정확히 인정했습니까, 책임지겠다고?
○전무이사 양정배  예. 그것은 당연히 경위서도 받아놓고 다 해 놨습니다.
박채아 위원  경위서를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대형회사에서 지금 제가 구글에 검색한 것만 몇 건이 나왔는데, 대법원까지 간 것도 있고. 그러면 보통은 우리 관급이나 이렇게 들어올 때 이런 문제를 일으킨 회사에 대해서는 벌점이라든지 아니면 흔히들 민간에서는 6개월이나 딜레이되면 이것에 대한 기회비용, 이자 비용 다 해 가지고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전무이사 양정배  예, 해야 되죠.
박채아 위원  해야 되죠?
○전무이사 양정배  저희들도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참고로 지금 여기 계약 업체는, 계약 업체라 해도 계약 상대방은 경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경산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용역 감독을 같이 수행했기 때문에 같이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사장님, 여기 우리가, 보통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세무사하면서 모든 결재 서류에 최종 마지막 도장을 제가 찍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생긴 모든 가산세나 문제는 제가 해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종 결재권자들, 전무님부터 사장님까지 다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경산시 국장까지 해 가지고 도장 찍었잖아요. 개발공사 사장까지 해 가지고 도장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웃긴 게 이게 투심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 화장품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도 이루어지기 전에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타당성 이것 할지 안 할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경산시에서 이것을 발주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3개월 만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겠다는 허황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준공금 자체도 지금 막대금 ’20년도 7월 10일 날 치렀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대금을 주면서까지, 돈은 꼬박꼬박 잘 줘요. 꼬박꼬박 잘 주면서 한 번도 이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아무도 확인을 안 했더라고요. 경산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그렇고. 변호사 자문 결과 저도 받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이 잘못된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법적 절차나 그런 행정적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더라, 경산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위원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서 못하지만 어쨌든 공동 감독자로서 저희들이 경산시하고 잘 협조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박채아 위원  강력하게 제가 요청드릴게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게.
박채아 위원  이 엔지니어링 회사가, 왜냐하면 다른 산단의 일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하나만 봐도 제대로 일하지 않는 회사인데 지금 다른 사업들도 지금 다 따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경산시에 요청해 가지고 벌점을 주고 소송을 해 가지고, 소송에 우리가 지더라도 이것은 한 번 정도 판례를 받아놔야 됩니다. 이 회사가 이런 식으로, 9억이라면 굉장히 큰… 세금이거든요, 그리고 기간이라는 게 그것은 어떻게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없는 기간인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산시, 우리 개발공사에서 모든 용역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것 2개월 내에 정산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절차 이행 안 하셨죠? 준공금 주고 2개월 내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우리 일이 완료되면 2개월 내에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정산 결과를 다 받고 돈을 반환받아야 되거든요. 모든 공공기관의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년 지금 7월 달인가요, 돈을 줬는데 아직까지 경산시하고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지금 15억 중에 8억 1800만 원은 지출했고요, 정산액은 1억 8200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 바로 예산 편성 후에 반납하겠다는 경산시 도시과 문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게 개발공사도 문제지만 경산시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2개월 내에 정산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돈 준 쪽이나 돈 받은 쪽이나 잔금 남은 것을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을 예산에 묻어놓고 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발공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ㄷ엔지니어링 회사 작업에 대해서 현재 계속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박채아 위원  정말 맞는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우리 적극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60억짜리 영주 베어링산단도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잘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사실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경산 화장품산업단지 우리 담당하시는, 토목 이것 담당하시는 분 몇 분인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것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실무자도 있고 담당 팀장도 있고 담당 처장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한 3명 정도 됩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 용역 오면 이것을 검토하시는 분은 몇 명인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저희 실무 담당 차장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한 명이 이것 보는 거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한 명하고 팀장도 있고 둘이 같이 검토를 합니다.
박채아 위원  두 명이 이것을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조속하게 반환받을 것은 반환받고, 그다음에 벌점 줄 것은 경산시에 강력하게 요청해 가지고 행안부에… 
  혹시 현재 행안부에 질의 나왔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벌점 관련 이것 말입니까?
박채아 위원  예, 질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경산시에서도 질의를 했고요, 그 결과는 나오면 바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채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조금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경산에는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는 공사가 총 몇 건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여기 경산에 지금 준공된 건 1-1 산단이 준공됐고요.
박영서 위원  아니 아니. 지금까지 총 경산에 한 공사가 얼마 정도 되죠? 무엇 무엇 했습니까? 아십니까? 경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총 무엇 무엇 했습니까? 경산에 지금까지 개발공사가 했던 사업의 총 내용을 아시는 분.
○경영지원처장 이중효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박영서 위원  혹시 경산에 사업하면서…
○위원장 배진석  마이크를 주시든가 마이크 없으시면 여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지금 우리 사장님하고 전무님 같은 경우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우리 경산에 지금까지 총사업을 한 것 내용을 다 아십니까?
○경영지원처장 이중효  예, 제가 ’97년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97년 이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경산에 택지개발하면서 토석하고 암석 나온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폐기물로 했습니까, 아니면 재활용으로 했습니까?
○경영지원처장 이중효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박영서 위원  모릅니까?
○경영지원처장 이중효  예, 기술부서 직원이 아니고…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전체를 찾아서 자료로 주세요.
○경영지원처장 이중효  예, 자료를 취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이것은 문제가 약간 심각한 문제야. 왜? 허가를 받을 때 폐기물 처리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나가서 재활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이중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제1단지, 조금 전에 김상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점오염시설 내용 아시는 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제가 조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습니까? 1단지에 공사를 하면서 비점오염시설을 총 몇 개를 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여섯 군데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여섯 군데 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박영서 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관리는 안동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안동시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박영서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비점오염도 그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내용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박영서 위원  예, 그것 환경청에 의해서 관리를 안 합니까, 지금? 개발공사에서?
○신도시사업단장 이성균  아닙니다. 그 공사 준공이 되게 되면 비점오염시설을 안동시에 인계가 되어서…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면 예천군 쪽에는 없습니까, 예천군하고 안동에?
○신도시사업단장 이성균  예천 쪽에는 없고 호민지 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아니 안동 쪽으로…
○신도시사업단장 이성균  예, 안동 쪽으로.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안동시에 이관을 시켰습니까?
○신도시사업단장 이성균  예, 2017년에 이관시키고 난 뒤에 지금 안동시에서 별도 용역을 해서 관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신도시사업단장 이성균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서는 아예 자체를… 택지개발을 했는데 아예 자체를…
○신도시사업단장 이성균  예, 1단계는 인수인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안동시에서 관리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우리 택지개발을 한 내용 안에 개발공사 말고 학교나 이런 쪽에서 시설을 공사해서 한 부분도 모르겠네요, 여기서는?
○신도시사업단장 이성균  학교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영서 위원  아니 일반시설은 부지 면적의 몇 퍼센트를 공사하게 되면 비점오염시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신도시사업단장 이성균  예, 그것은 안동시에서 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신도시사업단장 이성균  예, 아마 별도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전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비점오염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그 물을 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보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지나가다가 비점오염시설을 보니까 엉망이더라고, 시설 자체가. 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궁금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비점오염시설이 있더라고요.
○신도시사업단장 이성균  비점오염시설이 환경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당연하지요. 환경청에서 이것을 관리하거든.
○신도시사업단장 이성균  예, 환경청에 등록…
박영서 위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해서…
○신도시사업단장 이성균  예, 랜덤으로 한 번씩 나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오는데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오는 부분이라서 중간 중간 부분 시설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그 관리 자체가 잘 안 되어서, 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2017년도에 안동시로 완전 이관을 시켜주었습니까?
○신도시사업단장 이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임대주택, 코오롱 아파트를 지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처음 시작할 때 계약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아십니까? 처음 시작할 때의 금액.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실무자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예. 그 임대주택 공사하신… 당초 계약이 얼마였지요?
○주거복지처장 이석호  예, 위원님, 주거복지처장 이석호입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다시 자료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토목 부분에 설계변경을 몇 번 해줬습니까? 모르십니까?
○주거복지처장 이석호  예?
박영서 위원  토목, 처음 시작할 때 토목 부분에 설계변경 해 준 내용 아십니까?
○주거복지처장 이석호  그것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봤는데 코오롱에서 입찰, 공사를 하면서 토목 부분에 설계변경 해 준 내용,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주거복지처장 이석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고 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거복지처장 이석호  예.
박영서 위원  그리고 사장님, 우리가 1단계 공사를 하면서 이익금이 얼마 정도 났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1단계 한 4700억 정도…
박영서 위원  얼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4700억 정도…
박영서 위원  4700억을 하면서 저희들 1단계의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준 시설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일단 저희들이 한 1000억 원 이상 공공시설을 도에다가 기부채납을 했고요.
박영서 위원  공공시설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이제 부지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봐봐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부지로 한 것 말고, 1단계를 공사하고 4700억이라는 이익금을 냈으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무엇을 해 주었느냐 질의를 하는 거예요. 택지로 도에 줬다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과연 개발공사가 커다란 이익을 냈으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야, 복지시설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1단계에 여러 가지 편익시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박영서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2단계에는 조기에 반영을 해서 1단계의 부족한 편익을…
박영서 위원  잘 들어봐요. 2단계든 1단계든 간에 그래도 개발공사는 공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큰 이익금을 냈으면 그래도 1단계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도 하나, 뭐라도 하나 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예천군하고 안동시에 떠넘기더라고, 이 부분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센터를 지어 달라, 경로당을 지어 달라, 무엇을 지어 달라고 그러면 그래도 개발공사가 부지를 만들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다못해 수영장이라도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는 것 단 하나도 없이 그냥 경상북도에 부지를 줬다, 이것은 아니거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 지금 2단계에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편익시설을 어쨌든 내년에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작년에 와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개발공사가 정말 응급실이라도 하나 지어 달라. 말로만 지어준대. 1년 동안 가만히 보니까 아무 것도 안 해, 여기 택지개발만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응급실을 하나 부탁했는데도… 왜? 이 신도청 내의 주민이 야간에 사고가 나면 갈 데가 없는 거야. 안동을 가든 예천을 가든 단시간에 가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없고, 그 시설을 제가 작년에 와서 개발공사에 부탁을 했어요. ‘이런 이런 시설을 좀 해 달라.’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 안동의료원이 있으니까 안동의료원에서 야간에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다.’ 말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동병원하고 MOU 체결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사실 이후로 진행이 전혀…
박영서 위원  전혀 없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 신도청에서 밤에 급하게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저희들도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응급의료체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절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어쨌든 현행 의료법상 응급의료시설은 30인 이상 병동, 그러니까 입원시설을 갖춘 데만 허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박영서 위원  원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대형병원을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응급시설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러니까 응급시설 자체가 지금 법으로…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안동의료원이 있으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이제 안동병원이라든지…
박영서 위원  안동의료원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 부분은 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와서 한 이야기가 안동의료원하고 상의를 해서 개발공사에서 위탁을 하는 식으로 해서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위원님, 제가 바로 안동병원하고…
박영서 위원  안동의료원하고 하라니까 안동병원하고 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안동의료원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해서 우리 신도청 주민들이 정말 심야에 의료 계통으로 힘들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의료원하고 일단 상의를 하고 다음에 위원님께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포항 출신 이칠구 위원입니다.
  사장님,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사장님께서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서로 답변하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초곡지구 체비지 관련한 이 문제는 바로 2년 전 딱 오늘입니다. 2019년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속기록에 다 남아 있고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그것 관련해서 그때 당시 사장님과 전무님이 답변했던 내용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토대로 했을 때 ‘당시 문제가 있었다.’ 일단 본 위원이 먼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체비지에 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봤습니다.
이칠구 위원  묻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소재하고 있는 초곡지구를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했으며, 2018년 2월 22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공사 역시 사업시행자로서 체비지를 받았고, 체비지의 전체 금액은 1391억 61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사업비…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체비지 전체 필지는 183필지로 16만 6471㎡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이 중 공동주택용지 세 필지는 매각을 했고 나머지 180필지는 매각하지 않은 채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통상적으로 전부 매각하고 난 다음에, 통상 체비지를 전부 매각하고 난 다음에 사업비로 충당하고 사업을 준공하는데 경북개발공사는 체비지를 보유한 채 준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어쨌든 간에 이 사업시행 협약을 최초에 보면 어쨌든 간에 이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라는 것은 일단 이 환지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제일 먼저 우선하는 것은 개별 사업지구에 대한 시행규칙이나 시행지침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한 대로 가는 것인데 저희들이 2018년 2월에 맺은 시행규칙을 보면 어쨌든 간에 ‘체비지를 집단환지로 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은 경상북도개발공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아래 조항에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체비지를 팔아서 그 체비지가 남으면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모자라면 체비지의 감보율을 더 높여서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오는데 이 사업은 저희 개발공사가 들어가면서 사업의 증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비가 아무리 증액되더라도 그것은 공사의 책임으로 한다. 그리고 그 체비지의 소유권은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있다.’ 이렇게 이제 사업시행 규칙에 정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제처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어쨌든 일반적인 체비지가 그러면 안 팔리고 남았을 때, 그 준공 후에 팔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가진 체비지는 어쨌든 간에 이 시행규칙에서 저희들이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다음에 사업비 증감이 있더라도 더 이상… 증액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공사가 손해를 보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고 마지막에 준공할 때…
이칠구 위원  사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본 건과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다시 한번 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것이 지금 제일 핵심 사안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것은 일단 나중에 답변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아마 포항시에서 질의한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그 부분이 아닌 다른 체비지에서, 법제처에서 답변이 온 사항입니다.
이칠구 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문제시하고 있는 이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 부분은 아직 누구든지 여기서 확신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준공하고 난 다음에 이 체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공 전에 감정했던 그 체비지보다 ‘P’가 비싸게 두 가지를 매각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체비지, 일단 우리 단독 필지하고 준주거용지…
이칠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법제처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법령해석을 내 놓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준공한 이후에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할지라도 매각대금은 해당 지자체, 즉 포항시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토록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나온 부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저희들 보는 시각하고 일반적인 질의내용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관련 부처나 또 법률질의나…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아보면 저희들 측의 법률의견은 어쨌든 특별한 규정에, 포항시하고 저희들하고 규칙으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규정으로 봐야 된다는 저희들 법률자문도 받아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께 바로 지금 그 질의사항을, 자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2년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단독주택용지하고 그다음에 준주거용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세 필지…
이칠구 위원  주거용지 감정가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61억 차이 납니다.
이칠구 위원  그것은 61억의 차액이 있었지요, 그 당시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수치상으로는 61억 7920만 원인데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더 큰 문제는 남아있는 한 필지지요. 공동주택용지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지난번에 사장님이 보고했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사업을 하기 위한…
이칠구 위원  직접사업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요? 절차 중에 있는 것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저희들 공기업평가원의 예타를 다 통과를 했고요. 국토부…
이칠구 위원  만약에 이 체비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에 상당히 문제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진행은 만약에 이 건이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이 건 정리되는 대로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지금 진행은 저희들…
이칠구 위원  주택사업과 관련인데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진행은 공기업평가원 예타를 통과했고 위원님들께 일단… 사업비 500억이 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별도로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칠구 위원  아니 도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아니요, 어쨌든 간에 공기업 예타까지는 끝났으니까 내부적인 투자심의의결, 이사회, 이제 우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그쪽 보류를 하는 것으로…
이칠구 위원  문제가 있지요. 또 어디가 되었느냐 하면 지방공기업평가원 관련해서 거기에서 일단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문제 제기하는 이 체비지 문제가 예를 들어서 포항시의 특별회계에 나머지 차액, 이익금, 이익… 그 초과이익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특별회계로 포함되는…
이칠구 위원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포항시의 특별회계에 귀속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을 반영해서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이제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물과 공동주택 계획부지 확보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저희들 규칙에…
이칠구 위원  이것이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정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시행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시개발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에 체비지 사용목적 및 처분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현재 사장님도 단언을 내릴 수가 없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다, 이것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관련 법률이나 아니면 또 관할 부서나 의견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공사는 설립근거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경북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설립목적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공기업으로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에 발생된 초과이익 부분은 당시의 땅 소유자,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그 불이익이 가지 않고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어떻게 보면 이익창출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과연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참을 하고 저희들도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의, 준공 때 포항의 지진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보는 합리적인 것은 그때 당시의 여러 가지 체비지 중에 팔린 것은 이익을 저희들 87억을… 팔린 것은 팔린 것대로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귀속을 시켰고, 안 팔린 것은 당초 체비지보다 높은, 그때 당시 팔릴 수 있는 가격으로 감정을 해서 서로 정산을 한 상황에서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 초곡지구 아파트 용지가 엄청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특별회계에서 주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부동산 경기가 더 좋아져서 체비지 가격이 오른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 자산, 그러니까 어쨌든 정산을 끝낸 체비지가 아닌 저희들 자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법제처 해석도 정확한 질의나 나중에 해석의 그것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체비지로서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로 봐서는 어쨌든 간에 시행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 사업준공 때 재감정을 다하고, 그다음에 팔린 금액에 대한 매각 차액 그 87억을 포항시에 다 주고 서로 간의 협의를 다 거쳐서 준공을 하고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 취득에 가격이 떨어져도 그러면 다시 그전의 것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이칠구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정에 규정해 놓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체비지나 나중에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 부분 가지고는 근거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법제처에서 내려온 유권해석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하면 거기에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아까 61억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남아있는 공동주택이지요? 공동주택부지 한 필지, 공동주택용지라고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의, 준공 전의 감정가는 165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보다 엄청나게 지금 현재 지가가 상승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때보다는 가격이 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갭이 생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것은 제가 답변을… 상당히 좀 오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그 내용을 몰라요? 어느 정도 갭이 생겼는지 몰라요?
○보상마케팅처장 전진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하세요.
○보상마케팅처장 전진환  보상마케팅처장 전진환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마이크 전해 주시고…
  이칠구 위원님, 이 질의가 굉장히 텀이 긴데 조금 타이트하게 해서 완성을 좀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보상마케팅처장 전진환  보상마케팅처장 전진환입니다.
  당시의 체비지, 현재 남아있는 한 필지의 감정가가 167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동주택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서 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칠구 위원  어바웃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보상마케팅처장 전진환  예?
이칠구 위원  어바웃으로, 대략.
○보상마케팅처장 전진환  예, 개략적으로 과거의 낙찰률을 감안해 보면 167억에 지금은 한 200억 가까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억 정도 이상은 올랐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것보다 더 됩니다, 본 위원이 추산할 때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미 규정되어 있는 체비지에 관련된 초과이익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귀속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잖아,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그 규정에 준한다면 이 부분은 향후에 발생되는 공동주택용지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용지를 현재 계획대로 주택사업으로 한다고 간주했을 때 그렇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특별회계에 귀속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이칠구 위원  거기 갭이 생겼으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장님이 제시하는 이 근거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같으면 지금 현재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내려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저도 법제처에 질의사항이 워낙 간단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제처 답변내용도 같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빠른 시일 내에 주관 국토부나 아니면 관련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법제처 질의만 보고 제가 단언하기는 조금 아직까지… 왜냐하면 법제처 질의가 상당히 좀 어렵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아직까지 제가 질의할 내용이 좀 남아 있는데 전자에 마치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칠구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지 한 2시간 10여 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 여기서 답변하시는 관계기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잠시 휴식을 한 이후에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식하는 시간 동안 우리 이칠구 위원님하고 핵심 담당자끼리 어떤 이견에 대한 부분들을 좁혀서 질의를 완성도 높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각이 16시 32분입니다. 
  16시 50분까지 휴식 및 화장실 다녀오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진석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아까 질의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그러시겠습니까? 추가질의 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아직 질의를 안 하셨는데. 
이선희 위원  그럼 간단하게 한 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고 긴 질의는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선희 위원  인사 검증하실 때 본 위원이 안전 경영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안전 잘 챙기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때 그 당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근로자 및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안전 경영으로 사고 제로를 달성하겠다. 사장 직속의 안전담당관을 임명하고 각종 입찰 시에 안전 실적을 별도로 평가하는 제도 도입 등 전방위적으로 안전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선희 위원  혹시 직속 안전담당관 임명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오자마자 조직 개편을 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안전환경 파트를 강화를 좀 했고요. 이번에 내년에 조직 개편하는 데는 안전품질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중대재해법이 내년에 시행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렇게 지금 임시적으로 조치를 했고요. 내년도에 지금…
이선희 위원  임시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지금 안전환경실을 확대 개편해서 지금 별도로 TF… TF라기보다 부를 하나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사업 현장을 계속 좀 독려를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저희들 안전사고가 6건인데, 제가 와서 안전사고 제로를 제가 약속했는데 지금 중대재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이 경미한 재해는 2건이 발생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별도의…
이선희 위원  ’19년도에 9건이 있고요, 2020년도에 6건. 올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건인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지금 현재 3건입니다.
이선희 위원  3건이시라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3건이고 제가 오기 전에…
이선희 위원  최근에 경주 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경주 건은 저희들 사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선희 위원  사고 관련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왜냐하면…
이선희 위원  YTN에 뉴스 난 것 혹시 보셨습니까? 동천지구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 건은 저도 바로 현장에 갔지만 저희들 사업지구 현장 밖이고 트럭 운전사의 부주의로 경찰 조사도 다 결론이 났고요. 저희들 현장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그렇게 종결이 된…
이선희 위원  시행사가 경북개발공사라고 되어 있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저희들 개발공사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고의 발생 지역이 저희들 현장이 아니고 신호를 무시해서 트럭 운전기사가 가다가 사고 난 것이어서 저희들 현장 사고와는 관련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나 권익위 조사 결과 다…
이선희 위원  자, 어떻게든 뉴스에 시행사가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에 대해서 엄청 뉴스가 할애가 됐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선희 위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북개발공사는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야 뒤늦게 출입구를 바꾸는 등 재발 방지 대책에 나섰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그 덤프트럭 운전자한테도 안전 조치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냥 종이 한 장 달랑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취임하실 때 인사검증 시에 하셨던 부분들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안전담당관 도입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럼 입찰이 있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선희 위원  그래서 못 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내년도에.
이선희 위원  그때 약속하신 평가 반영.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입찰이 있으면 반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안전경영 강화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주 동천동 사고 같은 경우는 개발공사가 관여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어떻게든 시행사로 되어 있고 뉴스에도 이렇게 많은 분량의 뉴스가 나오는 만큼 또 이렇게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말 이런 사고들은 처음에 취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방지에 조금 더 힘써 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안전담당관을 임명을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과연 지금 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안전담당관은 지금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임명은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다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개편을 안 해서 하는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임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선희 위원  직제 개편을 안 해서 못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임시 조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아니, 그래서 제가 직제 개편은 내년에 하고 단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역할 강화나 이런 것들은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말 유념해서 잘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 종사자들한테 사고 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처음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안전경영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짧은 것 질의하겠습니다.
  경영 평가 이번에 받으셨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선희 위원  몇 위 하셨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저희 전체적으로 다 등급, 9위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15개 중에 9위 하셨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선희 위원  사장님은 경영 평가에 만족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전혀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럼 만족스럽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죄송하지만 어쨌든 간에 올해 경영 평가는,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경영 평가를 했는데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작년도에 계량 실적이 82점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15개 중에 13위를 한 상황에서 경영 평가가 계량 50%, 비계량 50%가 들어가는데, 비계량 부분에 저희들 전 직원이 노력해서 비계량은 5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계량 13등, 계량 5등해서 전체적으로 9등을 했는데, 내년에는 위원님께 반드시 ‘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약속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세부 평가지표가 낮았던 부분들이 그 부분이란 말씀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량으로 온 부분들이 상당히 낮게 됐습니다. 그 연유는 위원님들…
이선희 위원  그 부분은 2020년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 부분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과거 3년 치의 매각 이익을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 3년 전에 1000억의 이익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럼 2022년도도 마찬가지겠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아닙니다. 지금 공기가 다 끝났고 올해 3년은, 올해까지 3년을 평가하는 거니까 내년도에는 계량 점수는 저희들 상당히 좀 관리를 하고 직원들이 노력해서.
이선희 위원  지난번에도 행감 왔을 때 다른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년도에는 괜찮아진다고, 2021년도에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내년도에는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우수한 성적으로 위원님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 좀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할 테니 대응 방안 같은 것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다른 질의는 좀 길어서 다른 분 추가질의하고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위원장 배진석  내년도에는 반드시 가 등급 받겠다고 이 자리에서 지금 약속을 하셨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약속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내년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상당수가 여기 다시 와 계실 겁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다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언론도 와 계시고 하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 약속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바퀴 다 하셨습니다. 우리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있는 위원님들 제가 수요를 먼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실 분들이 김상헌 위원님 계시고 이칠구 위원님 계시고 또 이종열 위원님은 없으시고, 박채아 위원님 계시고. 
  있으십니까? 없으시고.
  이선희 위원님 있으시다 하셨고, 네 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현재 시간이 이제 5시를 막 넘겼는데 그래도 한 10분씩 정도를 더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0분 안에서 질의를 마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의 역순으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선희 위원님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조금 이따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김상헌 위원님이 제일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칠구 위원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사장님이 주장하는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규정을 근거로 하지 않고 만약에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의 전제하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체비지 매각대금 초과 이익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은 221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단독주택 용지 준공 전 감정가 152필지에 405억 200만 원, 실제 매각가는 458억 2800만 원, 차익 53억 2600만 원입니다.
  준 주거용지 준공 전 감정가 15억 7900만 원, 실제 매각가는 24억 3220만 원, 차익이 8억 5320만 원, 합해서 61억 7920만 원으로 본 위원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맞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수치상 틀린 부분 없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더 큰 문제는 아직 남은 한 필지의 공동주택 용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담당직원이 답변했으나 본 위원하고는 견해가 다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그래서 준공 전 감정가는 그 당시에 165억 4100만 원으로 평당 한 255만 원이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현재 추산하기에 초곡지구 땅값이 평당 5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서 본 위원은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차익이 159억 5500만 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61억 7920만 원과 합하면 221억 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결국 경북개발공사는 체비지를, 준공하고 나서 매각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221억 추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며, 이는 모두 포항시 특별회계에 귀속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산금으로 칭하고 있는 87억 15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법에 의거한 방식이 아니고 관련법에서는 특별회계로 귀속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도시개발법령에는 정산금 또는 지원금이란 항목 또는 명목조차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공사는 원래 사업비 1304억 원이 아닌 정산금이 포함된 1391억 6100만 원을 최종 사업비로 책정하였으며, 해당 금액만큼 체비지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산금을 포항시에 납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국토부에 제3자를 통해서 유선으로 질의한 결과 체비지의 사용 목적은 큰 범위에서 사업비 충당이고 이것이 아닌 다른 목적은 승인권자, 즉 포항시가 사업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 목적 및 처분 방법에서 경북개발공사가 체비지를 보유하고 이를 준공 후에 처분 후에도 공사에 귀속된다는 취지라고 할지라도 이는 지방공기업인 공사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법제처의 법령 해석과 도시개발법의 목적인 공공복리 증진과 공공성을 크게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공사의 체비지 매각으로 인한 초과이익은 반드시 포항시에 귀속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질의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주택사업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만약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북개발공사 특혜성 환지 토지부담률을 감보율이라고 하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 관련된 것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공사는 체비지 외에 환지도 따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환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종전 토지가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공사가 초곡지구 사업을 하기 이전에 초곡지구에 갖고 있었던 땅이 있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없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없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정확히 구분 짓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초곡지구 사업을 정확히 협의하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이며,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로는 어쨌든 간에 2005년 3월 18일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했고,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것은 2009년 11월 17일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때, 그렇다면 사업 시행자 지정 이전에 갖고 있었던 토지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없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지정 이후에 갖고 있었던 토지는 얼마나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지정 이후에 갖고 있는 토지가 저희들이 소유자로부터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 45억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공유지 무상 취득이 아닌 국공유지 유상분의 비용하고 197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얼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19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제가 답변을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금액은 사유지가 말씀드린 45억이고, 국공유지가 지금 104억, 도합 149억 원입니다. 면적은 7만 3000㎡입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로 지정된 이전에는 토지를 갖고 있었던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자로 지정된 이후에 땅을 매입하러 다녔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매입을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행위가 적절하다고 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매입할 때 경위를 제가 살펴보니까 어쨌든 간에 소유자 한 분의… 45억이 몇 사람의 소유지가 아니고요, 한 분의 소유지입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자금 사정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강하게 매수 청구를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 사업 초기에 여러 가지 담보율이 한 58% 정도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사의 사업 시행 의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감 아니면 사업 추진 동력이 그때 좀 없어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사업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매수 청구를 저희들한테 강하게 요청한 토지 소유자분이 계셨고,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땅을 산 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우리 지분을 가진 토지 소유자 일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여러 가지 사업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되겠다, 이 취지로 저희들이 45억 원에 샀고요. 나머지 국공유지는 협의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상 취득하는 국공유지는 저희들이 산 것이고, 무상 귀속할 것은 다시 국유지로 무상 귀속할 것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칠구 위원  사장님,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지역구의 시의원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본 위원은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로 지정된 이후에 방금 매입하러 다닌다는 그 행위 자체를 저는 문제 삼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이유든 간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사업자가 땅을 매입한 후에 이를 환지로 받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하게도 사업자가 스스로 셀프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저는 간주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 문제로 또 오해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면 여러모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면적에 조금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경북개발공사는 총 7만 2085㎡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종전 토지가 있었고, 이를 환지한 땅은 4만 1339.6㎡입니다. 이것 감보율, 현재는 토지부담률이라고 하는데 이는 42.66%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사장님, 초곡지구가 준공할 당시에 토지부담률은 전체 평균은 얼마였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58%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58%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그렇다면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공사는 평균 토지부담률보다 15.34% 더 유리하게 적용한 것이 됩니다.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런데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설명해 보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왜냐하면 토지 감보율을 적용할 때 면적별로 감보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토지 평가가액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야를 가진 사람하고 상업용지를 가진 사람하고 감보율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의 감보율이 다르고요. 저희들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대로 평균 58%라는 얘기지 모든 토지의 감보율은 자기가 상업용지를 가지고 있었느냐, 자기가 대지를 가지고 있었느냐, 임야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됩니다. 평균 58%이고, 저희들 금액 토지가 45억을 평가를 해 보니까 전체 중에 상당히 그래도 좀 우량한, 일반 평균보다는 좀 나은 토지여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 시행자로서 별도의 특혜를 받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실태를 사장님,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조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어요. 도시개발법 제28조에는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그래서 공사의 종전 토지의 지목은 전체 중 41.23%가 목장 용지, 39.33%가 농가 밭이고, 대지는 불과 12.3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환지받은 용지는 지목은 전부 대지이고 공동주택 용지로 한 필지를 가져갔습니다.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렇게 환지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어떻게 환지 처분의 기준이 종전 토지의 가격을 평가를 하고, 종후의 토지를 평가를 하고. 그래서 환지 기준이 금액 대 금액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로서는 어쨌든 간에 그 금액에 대해서 공동주택지로 받아갔다고 보는데…
이칠구 위원  그 당시에 전체 토지를 매각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전체 매입 금액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149억입니다.
이칠구 위원  140억?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149억입니다.
이칠구 위원  149억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환지받은 토지는 호반건설에 매각을 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호반건설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얼마에 매각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343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거기서 204억 원의 차익을 거뒀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토지부담률을 평균보다 낮게 적용하고 이 같은 차액을 거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위원님, 제가 설명드린 대로 평균보다 낮게 적용한 것은 어쨌든 간에 그런 기준, 그러니까 면적당 가는 게 아니라 감정가액, 모든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없고요.
이칠구 위원  아니, 애초에 땅을 소유했던 지목을 제가 조목조목 설명해 드렸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감보율이 44%라서 전체 58%보다 낮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감정가격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특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에 어쨌든 공기업으로서 환지를 받고 그것을 또 별도로 이렇게 매각 차익이 있었는데 두 가지 연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많이 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오해받을 만한, 오해를 했다 그러면 어쨌든 공기업… 
이칠구 위원  누구도 자연스러운 예측 속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을 아까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정을 사장님께서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한해서 그렇게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부분은 문제가 풀려야 된다.
  만약에 본 위원이 그 인근에, 그 지역에 아직도 제가 집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때 공사에 일어났던 일련의 행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해가 아닌, 누구든지 보더라도 그냥 이것은 정말 택지 개발, 주택 건설 등 지역 개발사업을 통해서 도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북개발공사에서 더 바람직한 그런 행위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추진할 때는 나름대로의 상황이나 여건상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많이 뛰어서 저희들이 많은 이득을 취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음 사업 때부터는 더 면밀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제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아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과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초곡지구에 관련된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체비지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추산 221억 원, 거기에 87억 원만 있습니다, 그게. 그 금액은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는 자료에 보면 정산금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87억 2800만 원입니까, 1500만 원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위원님 그 부분은 사업비에 포함된 건 아니고요.
이칠구 위원  아니요, 전부 다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별도로 제가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이칠구 위원  확인해 보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거기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당시 지구 내 재난안전 대비시설, 지금은 다목적 에어돔입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에어돔 거기에 45억 원, 주차장용지 3개소 양여 30억 9400만 원, 진입램프 개설공사 사업비 지원 이렇게 합해서 87억 1500만 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 금액이…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 그 당시에 1391억 6100만 원을 최종 사업비로 책정해 있고 거기에서 이 부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칠구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체비지 초과이익 부분 221억 원은 그 지방자치단체 포항시의 특별회계에 귀속하도록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위원님,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도 많고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 공기업으로서 투명하게 후에 절차를 진행을 해서 여러 가지 오해나 그런 게 없도록 바로 또 이렇게 추진 결과를…
이칠구 위원  그 내용에 포항시하고 지금 교환한 것 갖고 있죠? 포항시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실무자들끼리는 여러 가지…
이칠구 위원  포항시에도 아마 국토부에 이와 관련한 질의서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것은 포항시에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혁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위원장 배진석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요즘 들어서 토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환수라든가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게 과거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게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좀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법과 규정 그리고 이런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개발공사의 설립 목적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이칠구 위원님께 그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빠른 시간 내에 그 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중에 박채아 위원님 남아 있었고… 박채아 위원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갔다 온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개발공사가 안동으로 옮겨오고 나서 혹시 이직한 인원이 있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제가 와서도 한 분이 이직을 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지만.
박채아 위원  혹시 이직 사유는 어떤 건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이직 사유는 여기가 예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대구 인근에 사시는 직원이었는데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상당 기간 그런 것 여건을 고려해서 대구 인근으로 직장을 잡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예천으로 옮겨오고 한 3년이 지났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17년 12월 달에 왔으니까요, 4년.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예결산 관련해 가지고 도청과 협의내역 공문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행감을 오면서 다양한 기관에 이 서류를 요청했었는데 이게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미리 도와 협의하고 추경을 하면 또 한 번 더.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공사나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한 심사는 도의회에서 하지만 사실 자체 추경 같은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 정관에서 도청과 협의하라고,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으라고 했는데 사실 이 규정을 지킨 것을 본 것은 제가 개발공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지고 개발공사를 계속 운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감사합니다.
박채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헌 위원님. 
  부위원장님, 좀 길다고 하셨죠? 그럼 김상헌 위원님 먼저 마무리를 하시죠.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조치를 취해 주신 것 같아요. 보면 여기 지급 시행, 그러니까 지연, 용역 일시정지 등 용역관리 계획 부적정에 따라서 지연된 것에 대해 지급한 것도 있고 지급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김상헌 위원  지급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정산할 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첫 번째 것, 조성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온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계속 마무리 짓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께서는 전체 사무실을 100이라고 바라봤을 때 이 100에 대해서 직접비가 얼마나 들고 간접비가 들고, 조성원가 얼마가 들고 이 보상원가가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장님 뒤편에 있는 40은 빠지고 60을 가지고 조성원가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김상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성원가가 변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변화에 따라서 줄 수 있다, 줄 수 없다는 문제는 제 생각에는 ‘주어야 된다’가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러나 감사원에서도 특별히 이 문제를 보상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감사원과 잘 협의를 해서 타협을 본 지점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마무리 지어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감사원에서 특별히 이것을 보상하라는 지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김상헌 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어쨌든 간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조성원가를 정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왜냐하면 그것이 그만큼…
김상헌 위원  그것이 잘못된… 모든 사업에 조성원가를 정산한 사례가 없는 경우는 전체 100을 놓고 계속 봤을 때인데 보상하지 않는 이런 40에… 호민지가 포함된 그런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게 맞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래 100인데 100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상한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은 맞지만 60을 100이라고 뻥튀기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상하는 경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위원님 말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보상하지 않는 토지를 보상하는 토지라고 계산에 넣고 그렇게 잘못을 하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뭔가 잘못을 해 놓고 잘못한 것은 빼고 진행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상헌 위원  감사원도 감사기관이고, 도의회도 감사기관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김상헌 위원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저희가 다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다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 경북교육청이든 큰 기관들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방법은 강구해 놔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기관에 대해서 뭉갤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내부적으로라도 어떻게하든 방법을 찾고 ‘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든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겠다, 경북개발공사는 원칙이 이것이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뭉개기는 공기업으로서 할 것은 아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사장님 더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아닙니다.
○위원장 배진석  다 충분히 답변을 하셨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방침이라든지 검토는 충분히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김상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알겠습니다.
  개별 위원님께도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우리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사장님, 농어촌정비사업하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하고 다른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비슷한 성격의 사업인데 아마 추진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는 우리가 택지개발하면서 택지개발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자료에는 농어촌정비사업으로 되어 있고 보고자료를 줄 때 보면 계속 바뀌어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맞는 것인지 처음에 시행할 때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인 것 같아서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자료에는 또 이렇게 바뀌네요? 뭔가 똑같은 게 아니라면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볼 필요들이 있는 것 같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선희 위원  실제 저는 기획위에 와서… 제 지역구인 청도 방지지구에 이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자료도 요구하고 왜 진행이 안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자료에 기본계획수립 중이라고 아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중간에 파악한 바로는 여러 가지 ‘실시가 된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작년에도 ‘9월부터 공사가 들어간다, 협의가 다 되었다’ 이런 것으로 들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적으로 아직 기본계획수립 중인 거예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보통 1년 정도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3, 4년이 걸리는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방지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 기대에 부응을 못해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중토위의 수용의 건은 판단의 권한이 많이 강화가 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40%는 보상을 완료했고 나머지 60%는 수용의 절차로 가야 되는데 그 수용에 대해서 중토위에서 지금 현재 공공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공익성 심사에서 부동의 처분이 내려져서 저희들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진행할 때 이 사업의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처음에 진행할 때에는 어쨌든 수용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이선희 위원  사장님이 그때 안 계셨지만 사전검토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진행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어쨌든 중토위에 공익성 심사라는 제도가 생겨나면서 이제는 어떤 사업이든지 수용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중토위의 방침이다 보니까 이 사업의 성격이 공공성이 부족하다, 전원주택사업으로 지금 아마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선희 위원  이미 토지보상으로 해서 19억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나갔습니다. 40%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19억이 보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시려는… 대안은 어떻게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일차적인 대안은 일단 중토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과연 그러면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공공성인지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 관련해서 청도…
이선희 위원  그런데 그 공공성에 어차피… 청도군이 뭔가 공공성에 어떤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청도군이 ’20년 9월 29일에 승인신청을 처음에는 했어요.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기본계획안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각하가 되고 그러면서 청도군이 기본계획승인 취소를 했네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공성을 청도군에 요구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자체도, 기본계획승인도 취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하여튼 추가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일차적으로 청도군하고 해서 중토위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안 되면…
이선희 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사장님 오셔서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파악을 해 보셨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더,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미약합니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매도인의 도장이 있으면 매수인의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도장도 없고 이 날짜도 없고 이런 어떤… 개발공사의 계약이 저 개인이 계약하는 것보다 더 부실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한번 보셨을 것 같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나머지 동의서를 받았다는 부분들도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담당직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토지사용동의서도 보니까 지장을 찍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다 동의했으면, 나머지 분들도 토지사용동의서에 동의를 했으면 지장을 찍을 수도 있고 사인할 수도 있는데 이것 전부 다 막도장을 파서 찍는 이런 부분들은… 한두 분도 아니고 이것을 동의서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저희들이 징구한 서류는 아니고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진행하는 부분에도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중에서도 여러 가지 개발공사의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것 같고 또 진행하는 상황에서 지금 부동의까지 받았다는, 각하에서 지금은… 제일 처음에 각하가 되었을 때 서류 보완을 좀 더, 청도군과 협의를 잘해서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은데 또 이렇게 보완 요청이 오고 각하가 되고, 보완 요청이 오고, 또 부동의가 10월 25일에 나고 나니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과연 진행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저도 위원님과…
이선희 위원  이것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잘… 조금 전에 대답하신 것처럼 ‘청도군과 잘 협의를 해 보겠다, 어떻게든 부동의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또 공공인 부분, 공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잘 해보겠다, 협의를 해 보겠다’, 이런 것으로는 안 되는 시점이 온 것 같다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더 시간을 끌지 말고 어떤 부분들이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혹시 수용이 된 그 보상토지 부분만으로 해서는 사업이 불가능하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래서 제가 협의보상된 토지내역을 봤더니 이것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떨어진 토지들이 되어서 그 토지를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수한 토지만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선희 위원  청도군민들의 입장은 사실 본 위원도 이 사업이 언론에 나고 이런 부분을 할 때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협상이라든지 검토를 할 때 충분히, 어느 정도는 협상이 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사장님께서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공공의 단체에서, 공공의 기관에서 이렇게 일을 하나?’ 싶을 정도로 참 답답한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든 사장님께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이런 의견이신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 필요충분조건 중에 청도군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같이 맞물려 주어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어렵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이선희 위원  그것이 지금 취소가 들어갔잖아요. 기본계획승인 취소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가 갑자기 또 취소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청도군과 더 이상 협의가 됩니까? 제가 청도군의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을 안 해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무이사님하고 담당직원이 가서 협의를 어느 정도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그대로 올리다 보니 부동의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들을 굉장히… 사실은 청도군민들이나 저나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방안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로 찾아서, 이렇게 시간을 끈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공사 측에서도 19억에 대한 이자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더 곤란해질 부분들도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하나 보완 답변을 드리면 최초에 말씀하신 농어촌정비하고 농촌생활환경정비인데 농어촌정비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이선희 위원  같은 사업이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같은 사업이라기보다 농어촌정비법 속에 하나의 사업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똑같이 이렇게 해 주시면 되지, 할 때마다 이렇게 내용이 다르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을 때마다 시행계획들이 늘 달랐어요, 날짜들이… 물론 어느 부분만큼은 이해를 한다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빨리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하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선희 위원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 아마 사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경산지식산업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기사를 보고 저도 많이 놀랐는데 출자 참여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제가 다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언론보도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도에서 출자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출자를 한 상황입니다.
이선희 위원  도에서 출자 요구가 있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경주는 경주시의 요청이 있었고요.
이선희 위원  지금 언론에 의하면 이것이 실익 없는 ‘들러리 출자’라는 비판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실익이 없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도에서 요청하면 무조건 실익이 있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개발공사는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개발공사의 의지는 없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물론 이런 사업들을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공공에서 직접 했으면 사실 제일 좋았을 것 같고요. 다만 그때 당시의 상황이 도청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까지 저희들이 다 맡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의 부동산 상황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공이 하기보다는 또 민간하고 같이 수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고려가 되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 공공지분이 이 경주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51%가 들어갔고요. 여기 경산지식산업센터에는 그때 당시 최초에 20%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공공지분을 확보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그 지역발전을 하기 위한 사업의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제7조에 SPC에 관련해서 민간출자자 최종지분은 100분의 80으로 하고 공공출자자 최종지분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각 출자자가 해당 지위별로 추가 또는 교체되더라도 최종지분율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1%를 매각했습니까? 매각을 하고 19%를 낮춘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20%가 되면 선분양이 가능해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서 그렇게 20%를 일단 출자를 했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 80 대 20으로 출자를 했는데…
이선희 위원  1% 매각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1% 매각한 이유는 대우건설이 80%고 저희들 공사가 20%일 때는 어쨌든 저희들 지분법이라고 해서 회계상 이 회사의 수익하고 저희들 회사의 수익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우건설의 지분율이 대폭 낮아지면서 20%를 가지게 되면 지분법이라고 해서 연결재무제표를 매년 작성해야 되어서, 이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저희들 공사수익에 매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19%로 저희들 지분을 1% 매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지분법상 연결재무제표, 연결이익을 서로 분리하기 위해서 19%로 그렇게…
이선희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이해를 잘 못하겠는 부분들인데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출자하고 매각하고 이런 것을 할 부분들에서 개발공사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이선희 위원  출자할 때는 도에서 출자를 하라고 해서 출자를 했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도의 승인을 받아서 출자를 하고요. 지금 규정상 2013년도부터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전에…
이선희 위원  매각 1% 할 때에도 의결을 받았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받았습니다.
이선희 위원  1% 매각할 때도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출자할 때 받았고요.
이선희 위원  1% 매각도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알아보고 오늘 중으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언론에 나고 나서 지금 이것이 어떤 수사대상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전혀 아닙니다. 다만 다들 아시는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수도권의 대장지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공공출자자끼리 모여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익의 한 50% 정도는 지역에 재투자한다든지, 그리고 경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55% 정도를, 개발이익의 55% 정도를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사업지구처럼 사업수익이 많이 나는 부분이 아니어서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없고요. 특히 민간에 별도의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사항도 없기 때문에… 
이선희 위원  특혜가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다만 공공성 부분을 더 확보를 하자는 이런 취지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실시협약서를 받아봤는데 여기에는 수익금 배분규정이 없네요? 수익금 배정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수익금 배분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대로 어쨌든 간에 출자 지분율대로 수익금은 서로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없는데, 이 협약서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네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협약서를 보자고 했는데 협약서에는 안 나오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일단 기본적으로 상법상에 따라서… 없으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한번 제가 파악해서…
이선희 위원  그러면 배당금을 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2개 사업 다 90% 이상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적정수익률은 확보가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문제는 없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별도로 지금, 벌써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이선희 위원  그런데 왜 언론에서 들러리 출자라는 그런, 실익이 없는 내용들을 출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언론에서 기사가 났을까요? 언론에서 취재가 또 왔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보도 난 것은 제가 한두 번 봤습니다.
이선희 위원  보도를 하기 전에 또 이렇게 공사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취재를 하지 않았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아마 사실관계 확인 차 전화는 했겠지만 별도의 특별한 취재는 없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분 관계라든지 수익률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의 경제상황을 보면 지역개발을 위해서 민간자본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이 사업 신뢰성이나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들어갔고요. 전체적으로 사업관리라든지 진행관리는 경산이면 경산시가, 아니면 경주 같으면 경주시하고 공공부문이 충분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민간에다가 많은 수익이 간다든지 그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2013년부터 이제 바뀌었지요, 출자나 이런 부분들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도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이선희 위원  할 때에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법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2013년부터 바뀌었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13년에 바뀌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았나 싶어서 보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전에는 안 받았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때는 승인이 없어도 출자나 매각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출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도 승인을 받아서 출자한 사항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협약서 자료를 사실 신청을, 언론의 이런 보도가 있어서 협약서를 보자고 했는데 이것이 개인의 어떤 사생활과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재판 수사 중인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저희들하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다 드리는데 이것이 이제 지자체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입장도 저희들이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그렇게 답변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양해를 특별히 위원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사무감사 할 때에는 조례 41조에 의해서 당연히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저희들 자료가 아니라서, 저희들 자료이지만 이제 지자체의 계약서에서…
이선희 위원  아니 개발공사의 자료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기밀누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감사에서 의원이 받은 감사자료를 가지고 어디에 누출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개인적으로 저희들 자료 같으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저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방지지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사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재검토를 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다시 보완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1차적으로 해 놓고, 2차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런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지적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후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추가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두 가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선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중의 일부인데 요즘 우리 보상도 위탁사업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공사에서,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많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17건이 있는데요. 사업기간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것이 전체 사업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위원장 배진석  보상이 제때,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다 완성이 될 텐데 요즘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보상 지연 때문에 사업기간이 굉장히 딜레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별도의 위탁을 한, 그러니까 도에서 위탁을 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것이 있습니까? 우리 공사와 특별한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만일 보상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수수료가 어떻게 감액이 된다거나 아니면 보상을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차원의 페널티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제가 지금 와서 보고들은 바로는 오히려 지자체에서 원래 전도자금이라고 하는데 보상금을 저희들한테 안 줘서 늦어지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위원장 배진석  안 줘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저희들 귀책사유로 해서 보상이 늦어지고 이런 것은…
○위원장 배진석  대체로 보상이 늦어지는 사유가 방금 말씀하신 도의 예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도의 예산 전도가 안 되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위원장 배진석  보상받을 대상자들의 어떤 민원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들은 많이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대부분 저희들 위탁받는 보상들이 도로라든지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선형사업이기 때문에 보상민원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다만 예산 전도가 좀 안 되어서, 보상이 좀 안 되는 게 있어서…
○위원장 배진석  대체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보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또 하나 이것은 작은 것인데, 우리 지금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하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특히 소액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금씩 범위를 벗어나요. 2200만 원, 2100만 원… 5000만 원 같으면 53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부가세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위원장 배진석  그것이 부가세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2000만 원 이내면? 이것이 2000만 원 이내면 2000만 원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2200만 원…
○위원장 배진석  2300만 원, 5300만 원, 2200만 원, 2100만 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데, 이것이 다 부가세 때문에 계약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답변을 계약담당 실무자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예.
○경영지원처장 이중효  경영지원처장 이중효입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코로나 특례로 인해서 원래 5000만 원까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이 수의계약에 따라…
○위원장 배진석  아니 그것은 알아요. 5000만 원까지는 1억으로 이제 특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말고 소액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특례에 제한되는 것 말고 ’19년도에 소액 수의계약 같은 경우, ’19년도에 코로나 이 제한이 아닐 때에도 2019년 6월 13일, 14일, 24일 이런 경우에 보면 전부 21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다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경영지원처장 이중효  예, 위원장님,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조금 조금씩 그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가 해서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가세 포함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적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영지원처장 이중효  예, 그렇습니다. 일반 수의계약은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외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위원장 배진석  그리고 코로나에 특별한 경우에는 1억 원까지…
○경영지원처장 이중효  예, 1억 1000만 원까지…
○위원장 배진석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범위가 있으면 작은 범위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서 이루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총 37개, 3조 6058억 원에 달한다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위원장 배진석  우리 사장님이 보시기에 개발공사 규모와 인력구조, 그리고 경상북도 내 차지하는 개발공사의 위상으로 봤을 때 우리 개발공사가 총 37개 사업에 3조 6058억 원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이것이 현재 수준,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분발해서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금액으로 굳이 따지자면 연평균 매출로 보면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공사가 역할을 하려고 하면 매년 매출이, 지금처럼 매출이 1000억 이런 게 아니라 한 3000억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향후에 사업 다각화든지 또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경북 지역의 발전에 견인차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예, 사장님. 우리 이재혁 사장님이 오셔서 우리 경영 평가도 최하위 수준에서 또 중위권 정도로는 지금 올라갔다고 아까 말씀을 주셔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를 넘어서 내년도에는 최상위 급으로 우리 경영 실적을 올리겠다는 포부의 말씀도 해 주셔서 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국가적인 환경이나 여건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위원장 배진석  작년, 올해 계속 연이어 터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 부동산과 개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고 또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LH공사에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다른 지자체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화천대유라든가 이런 큰 사건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사 또 부동산에 대한 문제들, 개발사업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또 개발공사의 한계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그런 내부적인 윤리의식 그리고 또 어떤 영업 이익을 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37개 사업을 보면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다 충족해 가면서도 우리 경영 평가를 우수하게 또 이 공기업을 우량하게 이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는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3조 6058억 원 중에 실제로 우리 아까 말하면 수익성에 부합하고 공익성에 부합하는 사업이 얼마나 있는가. 또 도래하는 사업의 완료 시점을 봤을 때 미래에 우리 개발공사가 계속 경북의 개발과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들은 얼마나 되는가를 봤을 때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개발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창의적이고 또 발전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단순히 지자체에서 수탁하고 위탁받는 사업들로 이것을 이끌어가고 또 유지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를 수 있겠다. 장밋빛 미래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좀 더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이재혁 사장님 이하 우리 개발공사 임원들이 개발공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장시간 우리 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혁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이틀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배진석    이선희    김득환
  김상헌    박영서    박채아
  방유봉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정진오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이재혁
감사성길제
전무이사양정배
기획혁신처장김현환
경영지원처장이중효
보상마케팅처장전진환
공공개발처장신승훈
주거복지처장이석호
신도시사업단장이성균
유교문화사업단장류우동
○기타참석자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신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