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해양수산국
일시 2021년 11월 17일(수)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10시 3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업인 소득 증대, 독도수호,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석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 시책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과장, 소장, 원장, 지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해양수산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해양수산국장께서 일괄 취합해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해양레저관광과장  도경식  
어업기술센터소장  권기수  
수산자원연구원장  문성준  
○위원장대리 신효광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간부소개만 받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 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영석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반기 해양수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해양수산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잠깐만요, 자료요청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자료요청 하실 분.
남용대 위원  인공어초 설치 현황 동별로.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을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요청하고요. 어초 파손·매몰 현황을 조사한 게 있으면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또 자료요청 하실 분?
박차양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박차양 위원님.
박차양 위원  보조금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한 위탁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수탁기관에서 재위탁한 계약서 내역.
○위원장대리 신효광  또 자료요청 하실 분? 없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위원장대리 신효광  최대한 빨리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시간이 충분하니까 한 번 할 때는 10분 정도로 기준을 잡아주시고. 두 번, 세 번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국 이영석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난 10월 25일 날 독도의 날을 기념해서 그전에 임시회 때 제가 독도의 날 지정에 관한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그게 한 10년째 표류를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독도입도…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울릉도에 관광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북 관광하는 데 있어서도 좀 장애가 되고 있고 이런데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떤 대책이나 여기에 대해서 시행할 의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독도입도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셨듯이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영유권 수호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 생각하고 또 작년에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해수부에 올라가서 건의를 하고 있고, 해수부와 저희 입장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총리실이나 기재부나 외교부로 넘어갔을 때의 우려사항들 때문에 사실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길 위원  결국은 국장님, 정부에서 일본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상당 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외교적인 문제나 분쟁이나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시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우리가 20억 원 예산 투입을 해도 그게 아직까지 전혀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상북도에 독도재단, 어제 독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지만 행정에서 못하는 일은 독도재단을 통해서 민간, 어떻게 보면 독도재단은 민간단체이지 않습니까, 재단법인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것을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도 이걸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정부에서 그렇더라도 우리 경상북도는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요청하고 이것을 시행할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는 이 시점에 또 우리 경상북도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우리 경상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독도는 엄연한 경상북도의, 대한민국의 영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권국가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대형여객선이 취항을 해서 사계절 이제 울릉도를 오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울릉도의 어떤 관광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경상북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입도지원센터가 빨리 완공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라도, 체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먼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방정부이다 보니 조금 드러내고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올해 여섯 차례 총리실, 해수부, 국회에 가서 계속 건의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지적하신 대로 대신 저희가 못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도재단이든지 민간단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예, 정부가 국제적인 분쟁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더라도 우리 경상북도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나서야 된다는 거죠.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고 모든 행정력, 또 우리 민간단체를 동원해서라도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또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민간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만큼은 꼭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외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입도지원센터를 해서, 그냥 배가 독도에 가고 싶어도 접안을 못해서 못가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맞습니다.
정영길 위원  실례로, 우스갯소리로 조상의 은덕이 있어야 독도에 발을 디딜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경북에서만큼은 우리 주권을 꼭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정근수 위원님 잠시, 죄송합니다.
박차양 위원  칼라 테트라포드 수의계약 현황.
○위원장대리 신효광  국장님 들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칼라 TTP 수의계약 내역.
○위원장대리 신효광  박차양 위원님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국장님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정근수 위원  포항에 송도해수욕장 모래가 유실되어 있어서 복원사업인데 이것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해수청입니다. 포항지방해수청입니다.
정근수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유실이 되는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연안침식이나 해류의 변동에 의한 문제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우리 도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사업시행처나 주관부서가 지방해양수산청이다 보니, 그래도 그쪽하고는 계속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의견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해마다 예산을 그래 들여가면서 이 부분에서 맨날 유실되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도에서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검토, 재검토하고. 또 이 사업은 비효율적인 사업입니다. 다시 유실이 안 될 수 있게 국장님이 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정근수 위원  60쪽에 보면, 62쪽하고 60쪽, 64쪽인데. 지금 공사가 완료하는 예정이 제때 제때… 미집행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책자가 61쪽… 사무감사자료 말씀하십니까?
정근수 위원  예, 연구용역비에.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62쪽. 아, 연구용역에 미집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근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저희들 용역이 아직 완료되기 전에는 조금, 미집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 미집행을 당해연도에 다 못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저희가 용역 기간이 당해연도에 되면 12월 말에는 다 완료가 되고요. 계약이나 용역기간에 따라서 해를 넘기게 될 때는 이월을 하게 됩니다.
정근수 위원  그런데 이 용역미집행이 보면 꼭 당해연도하고 다음 연도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당해연도에 완료할 수 있게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써서, 그다음 연도에 하지 마시고…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최대한 그렇게…
정근수 위원  당해연도에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게 방안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행감 준비에 모든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자료가 오면 이따 질의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만 도민제보 관계 문제가 좀 있어서 확인을 좀 해보려 그래요. 다른 법률 조항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겸직관계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고 또 그다음에 시행령도 있는데, 환동해본부에 그런 교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어제 농수산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들었는데 저희들 상황파악을 지시해 놓았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황파악이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전부터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럴 가능성이 높고…
남용대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 진위 여부를 계속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리고 이게 다 도민제보 사항인데 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모래 유실 복원사업 관련 도민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복원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원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송도는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동해안의 아주 유명한 해수욕장이었는데 포철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해류에 영향을 끼쳐서 연안침식의 대표적인 장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안침식에 대비해서 양빈, 모래를 새로 넣는다든가 이안제, 잠제 등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는 포항지방해수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글쎄, 해수청에서 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데 제보들 중에는, 지금 침식의 원인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남용대 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침식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을 알고도 그동안 방치를 했기 때문에 침식이 이루어져 버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침식의 원인은, 내가 이번에 도정질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침식의 원인이 한 예닐곱 가지 정도 돼요. 장사해수욕장도 지금 침식이 되어서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인을 알면서 원인에 대한 저걸, 그러니까 결과는 있었는데, 원인도 알고 결과가 나왔는데 원인을 제거할 노력들을 안 해요. 작년도에 해수부에서도 국감에서 김태흠 의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도에 원인을 제거하는 돈이 1조 몇천억이었는데 이걸 반도 안 썼답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래서 이걸 좀 키우는, 그래도 그 예산으로 예방을 했으면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반도 안 했다 이런, 그것은 국감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해안정비 관계 문제는 일부 예산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다른 것, 사업 주체가 해수부든지 어쨌든지 간에 자체 예산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송도를 내가 거론하느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울진에다가 모래를 달라고, 송도해수욕장에 모래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부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연초에, 내가 지금 아직도 그것을, 작년입니다. 작년에, 지금 그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에서 광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모래를 허가를 해 줍니다, 광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허가를 해 주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No’를 하면 허가가 났더라도 모래를 못 파내가요. 지방자치단체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턱도 아닌, 이게 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래 파내는 것을 깊이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면적만 얘기를 해서 모래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가 뭐 확실한, 사실은 울진군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저걸 해야 되고. 그걸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저 모래가 그때 나갈 때 모래가 그걸 인증을 해서… 그 모래가 무엇으로 그때 나갔느냐 그러면 선박들 녹 제거하는, 광물질이, 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규소를 해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염분을 빼서 모래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아직까지, 정부기관이라기보다는 경상북도의 그런 어떤 모래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모래를 떠와서 이 문제도 앞으로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해안침식에 대한 원인 제거를 할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원인 제거를. 한 대여섯 가지, 한 일곱 가지 정도 있지 않습니까?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 누구 말마따나 사방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하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수면, 하천부터 시작되어서 그 뒤에 바다는 인공구조물부터 해서 방파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인식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방파제를 제일 처음에 가지고 들어올 때도 일본이 그걸 해서 이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가지고 들어왔는데, 일본은 내가 알기로 20년 전부터 방파제를 깨고 있습니다. 깨 없애고 있어요. 그런데도 참 아이러니하게 지방에 가보면 아직도 방파제에 TTP를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전에도 나는 우리 박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해서, 하던 것을 안 하니까 했던 것이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아예 하려 그러면 보강을 해서,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에 썼던 예산이 그것을 보강을 안 함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아이러니합니다. 이것 사실 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인지는 몰라도 사실 원인을 알고 학자들이 다 해서 내놓은 이야기인데. 몰라, 이 정부가 전문가 얘기들은 잘 안 들어요, 정부가. 모든 것을 에너지부터 해서 지금 탄소중립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기후 관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안침식에 관한 문제, 이 문제는 한번 차제에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접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은 도민제보의 이야기는 실제로 별 그렇게 의미가 없는 복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도민제보가 들어온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해안침식에 의해서 빠져나간 모래를 채우다 보니까 해안침식에 대한 문제까지 내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차제에, 기왕에 해안침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접근방법을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 특히 또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60쪽에 보면 연구용역이 사업완료가 2021년 5월 24일 날 됐는데도 집행잔액이 5억 2000 남았거든요. 그것 좀 설명 부탁합니다. 60쪽에 밑에서 두 번째.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연안침식 실태조사 연구용역 말씀입니까?
박차양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이건 예산액이 1억이고 집행액이…
박차양 위원  1억…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아, 10억.
박차양 위원  10억 맞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죄송합니다, 10억입니다.
  입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억이다 보니까 저희가 입찰…
박차양 위원  10억이라도 입찰잔액이 5억이나 남아집니까?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집행이 4억 8000이 되고 5억 2000이 집행잔액이다. 혹시 이것 완료 연도 수가 잘못 기재된 것 아니에요? 2020년 5월 21일, 1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미집행이 3900만 원으로 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박차양 위원  밑에서 두 번째. 우리하고 다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오차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박차양 위원  60쪽,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집행액이 9억 6100으로, 미집행액은 39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아니, 우리 자료가 틀립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박차양 위원  아니, 처음에 자료가 잘못 나와서 책을 다시 유인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두 번 유인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두 번 유인했으면 위원들한테 바뀐 자료를 보내줘야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그 부분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 나는 이게 연도가 잘못 기록되었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책이 틀리면 내가 이것 스티커, 공부해서 온 것 어떻게 내가 다 질의를 하죠?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전적으로 저희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 책을 발송하고 난 이후에 바뀌었으면 당연하게 전화라도 해줘서 책이 바뀌었다고, 몇 쪽에 어떻게 바뀌었다고 카톡으로 사진을 하나 찍어 보내주든지 좀 이래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죄송합니다.
박차양 위원  108쪽입니다.
  우리 이렇게 매년 어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보면 기관손상이고, 두 번째 부유물이고, 충돌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박차양 위원  그러면 우리 이것 어선에 대해서는 정기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정기검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몇 년 만인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서 정기검사가 다 안 정해져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런 선박은 그런 정기검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만 어업을 할 수 있다 없다 판명도 되고 사고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몇 년마다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수산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차양 위원  예, 수산과장님.
  정기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해양수산과장 박성환입니다.
  정기검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중간검사가 2년에서 3년 사이에 중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2년에서 3년 사이에 중간검사를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정기검사라는 것은 배를 상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 다 하고, 그다음에 2, 3년마다 중간검사는 기관, 엔진부위부터 시작해서 중요 부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체 다 검사하는 것은 5년마다 하고 그 중간에 한 2년이 되었을 때 검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위는 2년에서 3년 사이에 한 번 더 중간에 검사를 한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도 왜 기관손상에 의한 사고가 이렇게 많습니까? 비중이 거의 619건 중에서 284건이 기관손상이거든요. 왜 이렇게 기관손상이 1위를 하죠? 그렇게 늘 중간검사까지 엔진부위에 검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검사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상가를 할 수도 있고, 대부분 중간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선·선급협회 이런 데서 나와서 현장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차양 위원  현장에서 하는데 이런 검사가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노후 어선들이다 보니까, 영세 어업인들이다 보니까 기관이 굉장히 오래됩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2년 주기로 해도, 기관고장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벨트라든지 이런 작은 소모품이 나가도 기관고장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소모품이 벨트라든지 근본적으로 그게 또 고장이 나도 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속수무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소소한 소모품이라도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면 검사기간을 단축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박차양 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부유물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그런데 두 번째가 부유물인데 이 부유물은 어민들이 어구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수거를 안 해오기 때문에, 바다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걸려서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바다의 쓰레기는 대부분 육지에 있는 생활쓰레기입니다. 대부분이 밧줄이라든가 로프, 그다음 비닐 종류 이런 게 스크류에 감겨서 나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육지에서 떠내려오는 것은 나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밧줄하고 어망하고 여기에 걸려서 하는 것은 실제로 거기 어업하고 관련된 그런 도구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걸 육지에서 떠내려오는 게 많아서 부유물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기보다는 저는 어민들이 사용하는 밧줄 모양으로 된 그런 어망이라든지 이런 데 걸려서 사고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이 몇 개가 되는데 집하장이 2개뿐입니까? 항이 우리 전체 몇 개입니까, 경상북도에?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지금 133개항입니다.
박차양 위원  130몇 개 있는 어항에서 어민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고, 또 어구가 폐어구가 되고 하면 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쓰레기들을 집하할 수 있는 장소가 100몇 개 어항 중에 2개라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위원님. 굉장히 규모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것도 규모를 보면 6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차라리 어항마다 60㎡, 한 20평 남짓을 하든지 아니면 규모를 키워서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집하장에 모으도록 하든지. 이렇게 면적도 조그마한 데에 하고, 면적 작은 것도 또 어항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어민들이 쓰레기를 가져와봤자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대로 바다에 던지고 온다더라고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고도 줄이고 바다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어항에 그걸 가져오면 모아서 생활쓰레기처럼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쓰레기하치장처럼 그런 규모의, 바다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저희들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기관손상, 또 부유물 여기에 의한 그게 많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또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 뭐 다 그게 안 있습니까, 안에? 뭐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레이저하고 다 있지요.
박차양 위원  나침반이라든지 이게 다 충돌도 어느 정도 감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충돌이 많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감지를 하는데, 어제 안 그래도 장관님 주재로 해서 해상안전점검 회의를 하는 데에 제가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관님이 하신 말씀처럼,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어선은 당직자가 없습니다. 상선은 무조건 1, 2, 3항사가 당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은 쉬는 시간이나 이런 것은 그냥 놔두고 다 잠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충돌사고가 일어나고…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대책은요? 해수부까지 회의를 갔다 오셨으니까 이런 충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한다고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그 내용에 대해서 대책이,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기관장비나 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안전문화 의식 자체를 변화시켜 주는 게 가장 시급하다. 그래서 그런 교육기관에서, 우리 해운협회나 수협 이런 데서 그런 당부를 꼭 해서 하도록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아무리 교육을 해도 어업 조업을 하고 나면 몸이 피곤하니까 잠이 들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그러면 한 사람씩 당직을 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준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고 또 행감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어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업에도 기후변화 때문에 아열대작물이라든가 이런 작물들이 경북지방에까지 올라오는 현상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면 우리 해양의 어떤 생태도 기후변화나 온도의 상승에 따라서 베트남이나 어디 저쪽에 있던 고기들이 동해안으로 서식지를 옮긴다 이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베트남도 있지만 저희들 대표적인 게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명태가 사라져서 러시아 해역으로 옮긴 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저께 방송이 나오는데 베트남의 고기가 우리 동해안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을 촬영을 했더라고. 해서 방송에 나오는데, ‘아, 내가 이것 행감을 할 때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가 변화되고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하여튼 우리 어업의 환경도 굉장히 변할 거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명태 말씀을 하셨는데 명태가 우리 밥상에서 사라졌다 이 말이죠. 지금 거의…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전부 외산입니다. 국산은 없어졌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 대신에 다른 어떤 어종이 우리 밥상에 올라오게 된다. 그것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임무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도가 어떤 어업지도를 하거나 또 어떤 대책을 강구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환경 변화는 전체적으로 해수부, 국가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양식산업 쪽에서 좀 고수온이나 기후변화에 견딜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스마트양식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해안선을 끼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한 480㎞ 정도 됩니까, 우리 경북의 해안선이?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358㎞.
임무석 위원  아, 358㎞. 한 400㎞ 된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임무석 위원  그러면 그 어떤 해안에, 제가 어떤 대책이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든지 하여튼 어떤 대책이 되든지 간에 이런 예산을 해서 대응 대책, 또 계획, 이런 것을 좀 마련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그런 보고가 되어서 우리 어민들의 관리에, 그리고 경북도의 해양수산 업무에 앞서가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런 당부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쪽에, 연안 쪽에 늘 그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구나 죽변이나 또 후포나 이쪽에 아랫동네, 그러니까 경남이나 전남이나 여수·마산 이런 쪽에서 어선들이 올라와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저희는 어업이 연안해는 사실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 가는 게 문제가 없고요. 이제 다른, 만일 강원도나 울산 지역에서 온다고 그러면 그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단속 실적은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 단속된 실적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임무석 위원  어차피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어업의 어떤 정책이지만 그래도 우리 경북도가 경북어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어장을 관리하고, 또 어민들을 보호하고, 또 외지에서 오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민 보호에 우리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해양수산복합센터 건립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다음에 수산물유통복합센터 건립, 또 수산물융복합산업화센터 건립, 전부 다 센터예요. 돈도 96억, 90억, 19억 이 정도의 굉장한 돈이 들어가서 지금 건립을 하거나 또 했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건립한 것을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사업은 다 수협을 파트너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임무석 위원  수협을…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전부 수협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어떤 예산은 이곳에 더 투입이 안 되어도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더 이상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산투입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임무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후포라든가 해안가에 전부 다 있지요, 이런 센터가?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맞습니다.
임무석 위원  저는 내륙에 살다 보니까 꼭 바다에 가야 수산물을 대하고 좋은 회를 먹고, 이런 것이 가는 데 희망을 가지고 해안가에 가지만, 그것도 좋아요. 관광도 되고 레저도 되고 좋은데 그래도 이런 시설들이 소비자가 많은 곳에, 도시에, 소비자들하고 접근이 편리한 곳에 이런 시설들이 세워져서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을 소비하고, 또 우리 어류를 소개하는 시설로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수협을 중심으로 해서 어항에, 소규모 마리나항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해서, 당장 위치 선정은 바꿀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계획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은 이제는 바꿀 수 없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지금 완공이 돼서…
임무석 위원  그러나 수협 같은 곳이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사회 결정만 거치고 조합원들의 동의만 받으면, 도시민들하고 가까운 곳에 시설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어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지도할 필요가 있고, 수협이나 관련기관하고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좋으신 지적이라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단일 수협이 하기에는 좀 힘이 부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협이 힘을 합쳐서 대도시나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센터를 건립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즘도 참다랑어 쿼터제가 시행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TAC제도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럼 금년도에 우리 경북은 쿼터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전국적으로 12개 어종인데 저희들은 TAC이 적용되는 게 4개 어종, 그리고 시범으로 6개 어종 정도 있는데요. 수는 매일매일 정해지는 게 아니라 3년치를 가지고 평균으로 해서 저희 도에 내려주고요. 그러면 저희 도에서 가중치를 정해서 시·군으로 할당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아니, 참다랑어가 그런 식으로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참치인데 참치는 우리 경상북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과장이 답변하도록…
임무석 위원  수산과장이 답변하세요.
○위원장대리 신효광  수산과장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해양수산과장 박성환입니다.
  2021년도 참다랑어 어획 쿼터양이 경상북도에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9516톤이 배정돼 있고, 저희들이 10월 15일, 10월 29일에 해수부에서 추가 배정받은 것이 35톤이 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면 추가배정 받은 양으로 경북도가 충분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턱없이 부족합니다.
임무석 위원  그럼 부족한 데 대한 대책을 해수부나 이런 데 건의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강구수협에서 저희들이 대책회의도 가졌고, 실제적으로 어업인들한테 건의사항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세계적으로 고래를 포획하지 못하는데 정치망에 들어온 고래가 죽었다면 그것은 위판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다랑어들이 들어오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러면 들어와도 이게 오염, 버려도 오염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대안으로 우리도 국가에 건의를 해서 위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까지 저희들이 받아서 그에 따른 건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임무석 위원  건의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임무석 위원  그런데 보통 지금 경북에서 쿼터양 이외에 추정하건대, 추정이지요? 어느 정도 잡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톤 수로 말하면, 사매매가 많아서 그런데 한번 잡힐 때는, 많이 잡힐 때는 한 번에 거의 10톤 이상씩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쿼터양 가지고 절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임무석 위원  하여튼 쿼터양은 많이 부족한데, 지금 잡히는 양은 추정컨대 10배도 될 수가 있고 100배도 될 수가 있다, 그렇지요? 잡으면 오히려 그것을 버리는 게 해양오염도 시키고 경비도 많이 들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맞습니다.
임무석 위원  하여튼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물론 어종은 보호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보편타당성 있게 어민들이 수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도 당국에서 대책을 세워서 건의도 하고, 또 꾸준한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국 직원 여러분들, 경북어민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참다랑어 쿼터양 그것은 전에 TV뉴스에도 몇 번 나오고 한 건데, 국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벌써 1년이 다 됐는데 기본적인 업무인데 그것을 모른다고 쿼터양이 없다고 대답을 해 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좀 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다음에 본 예산할 때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차양 위원 그것하고, 위원님들 댁으로 자료 보낸 것하고 오늘 현장의 자료하고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직원들을 전부 단속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전부 다 알려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바다를 끼고, 어업인들의 애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행정사무감사나 현장을 다녀보면 우리가 할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계속 느끼는데, 이영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 현장을 다니면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행정사무감사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이재도 위원  얼마 전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울릉도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본 위원은, 이론과 실기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현장과 탁상이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왔는데, 울릉도에 가서 농어민들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농어민들의 소리를 다 들었는데 그분들 공히 하는 얘기가 ‘생전 처음으로 이런 기회를 접한다.’ 우리 현장에, 울진부터 울릉도, 그다음에 경주까지 530㎞가 넘는 해안선을 끼고 있으면서, 우리 도 공무원 분들이 현장을 많이 다니시지만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지 않고 간담회라든지, 지역별로 가서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교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영석 국장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혹시 기존에 계시던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현장에 가서 하는 업무 인계받은 것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중요성은 전의 선임자나 지사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셨고요. 죄송하게도 울릉도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던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재도 위원  오늘 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장님 오셨습니까?
○어업기술센터울릉지소장 조성철  예.
이재도 위원  앉으십시오. 멀리서 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어업기술센터도 해양수산국 산하에 있는 기관이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면,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큰 틀에서 정책적인 안도 많이 펼치셔야 되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 정책에 맞게 편성도 해야 되는, 큰 틀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업기술센터나 수산자원연구소나 각 지소나 그런 데 가보면 근무조건이 열악하기가 짝이 없어요. 있는 직원들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원 결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올해 울릉지소 연간 예산이 5억이 조금 넘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이재도 위원  지금 영덕하고 울진 해서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수산자원연구원… 어업기술센터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재도 위원  어업기술센터 산하에 영덕지소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18억 정도 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배가 차이가 납니까? 울릉도가 아무리 작은 도서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최동단에 있는 경상북도의 우리 도민입니다, 도민. 그리고 어민입니다. 지금 그런 인원으로 해서…
  위원장님, 울릉지소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지소장님, 이재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재도 위원  지금 인원 결원이 몇 명입니까?
○어업기술센터울릉지소장 조성철  현 인원 4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지소장님, 직·성명을 대고 하세요.
○어업기술센터울릉지소장 조성철  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장 조성철입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의, 결원은 몇 명입니까?
○어업기술센터울릉지소장 조성철  결원은 없고 현원 4명에…
이재도 위원  지금 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 역할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업기술센터울릉지소장 조성철  저희들 인원에 비례해서 지금 현재 시범사업이라든지 하는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는데…
이재도 위원  이번에 간담회 들어가셔서 그 자리에서 울릉어민들 하시는 이야기 다 들었지요?
○어업기술센터울릉지소장 조성철  간담회장이 비좁아서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재도 위원  권기수 어업기술센터소장님, 얘기 다 들으셨지요?
○어업기술센터소장 권기수  예, 들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울릉도…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실·국장님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인원 4명 가지고 어디까지 울릉도를 위해서, 어족자원부터 시작을 해서 어민들 관리,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상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어업기술센터에서.
○어업기술센터울릉지소장 조성철  제가 대답드릴까요?
이재도 위원  예.
○어업기술센터울릉지소장 조성철  현재 저희들 시험사업이라든지 예산을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4명이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이재도 위원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현장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보고 이것은 참 아니다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우리 실·국장님, 정책 펴고 있고 예산 편성하는 국장님들한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근무조건 개선하고, 예산 좀 더 해서 실질적으로 울릉도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현장감 있게 하라고 제가 지금 울릉지소장님을 그 앞에 불렀지 않습니까? 있는 실정 그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어업기술센터울릉지소장 조성철  현재 인원 4명으로써는 저희들이 일하기는 좀 부족합니다만 조직계하고 인사문제는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도 위원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 알겠습니다. 지소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지금 인원 결원 현상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정책 부분이라든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탓이 아닙니다. 지금 해양수산국 전체를 맡고 있는 국장님, 그다음에 각 과별로 해서 과장님들 책임이에요. 현장이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열심히 뛰어다니는 과장님들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누가 보더라도 도민들한테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안 된다는, 지역민들에게 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누가 해소를 해 줘야 됩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기대에 부응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업무 분석을 통해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보강하고 업무 분석하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을 가보십시오. 여기 해양수산국에 계시는 분들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530㎞ 넘는 해안선 일일이 다니면서, 현장 다니는 것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울릉도, 도서라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그리고 울진부터 경주까지 그 해안선, 어항마다, 마을마다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검토하겠다.”, 돌아서면 아무런 대책 없이, 이런 마음으로 해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대에 부응치 못한 부분 죄송하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국장님, 우리 경북도 내 울릉도하고 바다 연안에 백화현상이 몇%쯤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제가 알기로 한 7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얼마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7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남해·서해 중에 동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얼마 전에 어업기술센터 현장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직접 물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국장님 안 오셨습니까?
  어업 쪽에, 지금 현재 동해안 전체에 백화현상이 50%가 넘고 포항이 58%, 경주·영덕·울진·울릉, 울릉이 지금 50%입니다, 50%. 이런 사태가 지금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어민들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지금 해중림 사업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해중림 사업을 왜 합니까? 백화현상이라든지 그 밑의 어족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백화현상 이것 때문에 해중림 사업 때문에 일부 사람들 특허 이용해서 혼자 독식하고 한다는 얘기까지 다 들려요.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 요구자료에도 들어갔지만, 요즘은 하다가 안 되니까 모형 변경을 안 하고 색깔을 넣어서 그 안에다가, 어떤 식으로 해서 변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특허를 내서 해중림 사업하는데 거기에 독식하고… 현장에 비오면 산적해서 쌓아놓은 해중림 거기 시설들에 비가 와서 오염이 돼서 마을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런 소리 듣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현장의 소리는 들었습니다.
이재도 위원  들으셨으면 개선을 하고 어떻게 대처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최소한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줄이고 필요한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도 위원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완하겠다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장에 가보면 어민들, 일부 바다에 관련된 사업하는 분들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독식을 하니 뭐 어떠니 이런 식으로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하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 관리 부재 아닙니까, 관리 부재.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기대에 부응치 못한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포항에 계시는 어민 한 분이 저한테 진정을 넣었어요. 불법어업행위 단속, 이것 지금 치어 방류해 놓고, 연간 막대한 예산 들여서 도다리하고 이런 것 치어 방류 해 놓고 지금 일부 불법어구, 삼중어망 아십니까? 삼중어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삼중어망을 사용해서 어족 씨를 말리고 있다는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그런 제보를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울진에 왕돌초 거기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삼중망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오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런 오해 부분들을, 본 위원이 누누이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 부분들을 접수했으면 그분이 누구인지, 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지 가서 해소도 시켜주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책임. 왜 이런 부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 명예도, 사기앙양하는데, 사기저하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해서 도민들이 행정을 제대로 하니 안 하니 해서 이렇게 제보가 올라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이 부분도 시·군하고 해경하고 협력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삼중어망으로 해서…
  각 어촌계에 어촌계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어촌계장님들한테 얘기해도, 실질적으로 제보 내용을 보더라도 일부는 안 그렇겠지만 어촌계 자체에서도 불합리하고 비윤리적인 어업 활동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분들까지도. 왜? 소득에 결부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세어업인들은 피해를 보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인정합니다.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현장에 각 지소·분소에 계시는 소장님들 각자가 갖고 있는 열정과 리더십과 마인드와 이런 것이 어떠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 밑에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의 직장관, 인생관, 근무관, 조직의 화합,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다 결부가 된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국장님, 한 번 더 말씀해 보십시오. 제 말에 어폐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아닙니다. 전적으로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조건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현장을 다니신다고 해서 그냥 다니시는 것 아니잖아요? 출장 어차피 다 끊고 복명서 끊고 해서 일정 경비 다 지원 받고, 내 사비 들여서 다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닌데 왜 도민들이나 어민들이나 수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현장에 가면 불만의 소리가 많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만큼 현장을 많이 다닌다고 얘기하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어떨 때는 진짜 참 미안할 정도로 많이 다니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도대체 현장에 나가서 무엇을 하시길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포항 송도해수욕장의 모래 건, 이것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것은 진짜 퍼주기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비효율적인 사업이다. 아시겠지만 송도해수욕장은 앞에 여러 가지, 파도가 직접 와서, 1차로 걸러서 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해서 백사장을 복원하고 한 것을 유지할 것이냐 하면… 
  옛날 포항 송도해수욕장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명사십리였어요, 명사십리. 그런데 거기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왜? 모래를 그렇게 도로 높이만큼 쌓아서, 수십억 들여서 해 놓으면 태풍 한번 오고 높은 파도 한번 오면 다 쓸려가 버리는 이유가, 해안가로부터 시작해서 그 안쪽에 어느 정도까지 보라도 설치해서 모래가 유실이 안 되도록 나가야 된다고 수년전부터 모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또 포항에 있는 어른의 격에 있는 분들도 얘기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설계까지 다 해서 시나 도에다가 건의를 해도 안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휑한 바다에 모래 놓는다 해서, 그것을 아무리 높이 쌓아놓아도 그것 파도 한번 오면 다 실어 가는데 그게 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포항 송도해수욕장은요, 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어느 일정거리까지 나가서 수중보 설치 안 하고 그냥 모래 유실, 장담 못 합니다. 절대로 장담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확실하게 지금 사업하고 있는 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우리 경북도가 포항 송도해수욕장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관한 얘기를 먼저 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1쪽, 이게 태풍 피해인데, 작년 태풍으로 해안 시설에 꽤 많은 피해가 발생했어요. 10개소에 피해액이 28억, 복구액이 38억인데, 복구상황을 보니까 8개소는 복구가 완료가 됐는데 울진 마리나항만과 울릉 행남해안 산책로 좌안은 복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으로 보고가 되었어요.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잠깐만, 자료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복구가 늦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저희들이 육안상으로 파악한 피해금액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보니 사업기간이 9개월로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에 착공, 12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은 완공은 처음에 했던 실시설계한 그 일정으로 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이게 왜 걱정이 되냐 그러면 울진 해안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미탁 때 큰 피해가 난 것이 원래 거기에서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원래 그 시즌에는 그렇게 바람의 방향이 달라져서 맞바람을 쳐서 피해가 큰 것이었어요. 사실 거기에는 대책이 있을 수 없고, 전체적인 기후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요즘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데이터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고, 한계가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늦어지면, 애초에 물론 계획을 하다 보면 늦어지는 수는 있어요. 딱 무 자르듯이 ‘9월까지 다 한다’ 이런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면 6월, 9월 복구완료를 한다는 것이 아직까지 안 됐다 이런 말입니다. 9월은 모르겠습니다만 6월에 한다는 것이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오히려 피해상황은 복구가 아니라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27쪽,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호지정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경위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돼서 무슨 경위로 해서 어업유산으로 등재가 됐는지 그런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쪽에서도, 다른 해안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도 이런 어업유산을 지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좀 해 주고, 지정된 경위관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국가중요어업유산은 국가중요농업유산처럼 세계식량기구 FAO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해수부와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저희들 말고도 해녀 같은 경우도 어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문화유산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해수부의 심사를 거쳐 올해 지정이 됐고요. 지정이 돼서 예산이 7억 원이 반영이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떼배 채취사업은 울릉도와 울진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받았다는 데 별 불만은 없고, 어업인들한테 농가소득에 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업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울진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발굴해서 어업유산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우리가 농업을 6차 산업이라고 해요. 농업을 대충 6차 산업, 이게 6차 산업이라는 게 1, 2, 3차가 보태져서, 1, 2 곱하기 이렇게 하면 6차 산업이다, 이게. 그러니까 가공·생산·유통까지를 다 해서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수산에 관한 식품은 경북에서 기껏 해 봤자 예전에 강구에서, 영덕이지요? 영덕에서 게를 속으로 해서 하는 김치 정도가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 게가 보통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공급도 안 되지만 판매·유통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사실 아시지만, 가끔 울진도 오십니다만, 기껏 해 봤자 회라는 것 한 접시 썰어놓고, 아니면 찌개를 끓여서 먹는다든지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를 가도 영덕을 가도 강구도 특별한 게 없어요. 뭔가 해양식품이 되는 브랜드를, 이제는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양식이 안 되면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종으로 하면, 가자미 같은 것은 상당히 가격도 싸고, 이런 것을 식품을 다른 쪽으로 섞어서 하든지 가공을 해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 맛은 그 맛이 날 테니까, 그래서 뭔가 다른 형태로 어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브랜드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저 살리고 키우고 잡아서 칼로 회 떠먹고, 이게 전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이나 전라도 쪽에서는 식품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해물을 가지고 브랜드와 상품을 만들어서 어가들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집중을 해서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이… 아까 임무석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쿼터입니다, 쿼터. 늦게 오셨지만 어업에 관계되는 조례가 발의가 되고 이러면 좀 보세요. 10년 전까지는 모르더라도 이쪽으로 부임하셨고, 경주부시장으로 있다가 이쪽으로 오셨는데 오시면 그런 것을, 많지가 않아요. 몇 개입니다. 2018년도에 내가 도에 오면서 참치 쿼터 문제를 내가 도정질문을 했어요.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대답이. 그런 조례 정도는 국장님이 보세요. 여기 오신 분들도 어업에 관계되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쿼터 문제는 제가 제일 처음 여기에서 저것을 했습니다. 
  북해도 어디에 이 기관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때 환동해에서 용역을 해서 해수부에다가 올려서 받은 것이 9000㎏이 안 됩니다. 한 8000… 애초에 오백몇㎏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올라와서, 아까 해양오염 관계 문제도 내가 얘기를 했고, 또 그다음에 고래같이 위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도정질문에 지사님한테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하게 그것을 보신 건지 어떤 건지 똑같은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질의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 그런 것 좀, 조례가 1년에 어업에 관한 조례가 뭐 그렇게 많습니까? 많지 않잖아요. 
  실무진들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국장님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어업에 관한 조례가 발의가 되면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돼. 안 보는 것 같아, 안 보는 것 같아. 정말 쭉 해서 조례 만든 것을 저것을 해서 발제를 해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조례가 몇 개나 되는지, 많지 않아요. 숙지를 좀 하세요. 하시고 있다가 그런 조례 만든 배경이 있다 그러면 그걸 또 참고를 해서 업무에 참고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테고. 
  그런데 쿼터양 관계 문제를 수산과장한테 돌려서 답변을 하게 하고, 그런 것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뒤에 오늘 오신 분들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관계되는 조례가 많지 않습니다. 정례회 끝나고 나면 조례가 뭐뭐가 나왔다는 것을 다 확보를 할 수 있으니 그런 조례 정도는, 누가 보지 말라고 해도 실무자부터 해서 다 보십시오. 그래야 업무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부탁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그렇게 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은, 수산직에 있다가 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때까지는 직무에 충실하려면 그런 것을 봐야 되지요. 
  60명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결국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다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안 보고 어떻게 공무를 하면서, 그것을 안 보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짜인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업무에 참조를 하는…  이것 말고 다른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특히 국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지만 밑의 직원들은 내가 볼 때는 거의 그걸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꼭 챙겨보십시오.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마리나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박차양 위원  지금 마리나항이 7개에 176석이 지금 조성이 돼 있고,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지금 현재 마리나에 입항이라고 할까요? 할 수 있는 선박이 모터보트나 요트보트인데요. 이것이 1000석을 넘어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수요가 공급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박차양 위원  내륙도 있잖아요, 내륙.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내륙도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요트라든지 크루즈라든지, 요트가 등록돼 있는 것이 1000개가 넘기 때문에 여기 마리나항을 꼭 필요로 한다. 마리나항이라는 것은 일단 중간에 계류장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와서 지나칠 때 거기에 계류를 해 놓고 쉬다가 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전국적으로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요트들이 우리 동해안 쪽으로 와서 쉴 수 있다는 그런 관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지금 울산에도 저희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차양 위원  울산은 근본적으로 요트도 많고 부자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인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는 인구가 안 적습니까? 울산은 또 바다를 접해 있으면서 인구가 100만이 넘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런 데 비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과연, 요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1000명 가까이 된다는 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요트는 33대가 등록이 돼 있고 모터보트가 1179대 이렇게…
박차양 위원  요트가 33대이고 모터…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모터보트가 1179대.
박차양 위원  모터보트 이것은 좀 소형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소형입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을 우리 마리나항에 선착한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대상은 됩니다.
박차양 위원  대상은 되지만 누가 모터보트를 마리나항에 폼도 없이 대고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사이즈에 따라서 크게 하는 계류장도 있고 작게 하는 계류장도 있기 때문에…
박차양 위원  제가 2015년도 기사를 하나 검색을 했습니다. 우리 경주 건이거든요. 2015년 7월에 해수부가 경주에 마리나항을 고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요트정박 51척, 그다음에 500톤 규모 크루즈 2척이 정박을 하고, 이게 3조를 갖다가 쏟아 붓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3600을 대서 이렇게 거대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 감포도 검토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3조를 민자를 유치하고, 지금 우리 감포 검토하고 있는 게 이것 이대로 됩니까? 불가능하지요? 말도 안 되는 기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리나항이 저는 너무 과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158쪽하고, 용역이 있습니다.
  BI가 뭡니까, BI? BI. B라는 뜻이에요? 지하 1층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BI?
○위원장대리 신효광  국장님 답변이 불가능하면 누가…
박차양 위원  160쪽에 있습니다, 160쪽에.
  BI가 공동브랜드(BI)인데 이걸 갖다가 뭘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아, BI는 브랜드 아이덴티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를 대체적으로 BI라고 통칭합니다.
박차양 위원  BI 개발한다고 이렇게 해서 3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문화관광공사에 아마 위탁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쿨해 크루’가 활동을 뭐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지금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박차양 위원  예, 뭘 했습니까? 활동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오선지(oceanG)라는 브랜드를 일단 개발 완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선지(oceanG)라는,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해수욕장에 와 있는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박차양 위원  정말 이거에, 제가 인스타, 페북, 유튜브 다 찾아봤거든요. ‘쿨해 크루’라는 것 한 자도 안 나옵니다. 다 찾아봐도요. 전부 SNS 홍보하고 한다 하는데 정말 입만 떼면 SNS, SNS 합니다. 실제로는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다 찾아봐도 전혀 나오지를 아니하거든요.
  그리고 이것 마리나 용역, 또 해양레저관광 용역 이게 목적이 뭡니까? 다 유사하다고 보는데, 무슨 연구소 그것 할 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저희 해양레저관광과가 작년에 하다 보니까…
박차양 위원  강·산·해 해가지고 이것도 마리나 조성 용역이란다. 마리나 이미 용역 나와서 계획 중인 것만 해도 이것 다… 발주도 못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는데 다시 또 무슨 강·산·해 마리나 조성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해양레저관광 이렇게 78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이것 타당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잠깐 설명을 좀…
박차양 위원  뭐 과만 하나 생기면, 이러면 다 용역을 주고 합니까, 과만 하나 생기면?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차양 위원  빨리 해 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간단하게 말하면 해양레저관광과가 되면서 저희가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 종합레저용역을 했고. 강·산·해 용역은 일반 마리나하고 달리 어항 속에서 배가 줄어들면서 여유가 생긴 어항을 중심으로 해서 마리나항을 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위·수탁계약서 보자고 했는데 경상북도가 여러 건에 대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위탁을 하잖아요. 그 계약은 별도로 없습니까? 이것 뭐 2장 가지고 왔는데, 문화관광공사와 환동해연구원에 준 것 이것 2건만 가지고 왔거든요. 그 국에 보면 수십 건의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서 출자·출연기관에 이렇게 위탁하면서 계약 안 합니까? 그대로 줘버립니까, 돈?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협약에 근거해서…
박차양 위원  경상북도지사와 같이 계약 안 합니까? 별지로 붙여서 계약 안 합니까? 그 계약서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컬러 TTP 있잖아요. 이것 꼭 공사에 컬러 TTP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이 부분은 현장 기술면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어느 과장님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님.
○위원장대리 신효광  해양수산과장님, 박차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박차양 위원  자, 우리가 무채색 테트라포드를 계속 썼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하다가 이제 컬러 테트라포드를 쓰는데, 꼭 이것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지금 현재 저희가 컬러 TTP를 쓴 장점으로는, 무채색하고 다른 점은 일단은 경관, 미관상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재는 표면이 매끄러워서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돌출…
박차양 위원  자, 경관상 컬러가 있으니까 보기가 좋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또 하나는 겉에 좀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쓴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할 때 물에 잠기는 것도 컬러 TTP를 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에 잠기는 부분은 그냥 일반 TTP를 씁니다.
박차양 위원  일반 TTP를 쓰고.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그러면 꼭 컬러를 쓰면, 그 컬러 물질이 뭡니까? 화학물질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컬러는…
박차양 위원  예, 그 물질이 뭡니까? 어떻게 빨간색이 나오고 노란색이 나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자기들이 공법에 의해서, 특허공법인데 제가 자세하게 그런 공법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을 해서 특허를 해서… 특허를 얻으면, 설계부터 그런 제품을 쓰도록 설계가 되면 꼼짝없이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설계 단계부터 이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무채색 테트라포드를 생산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설계할 때부터 공무원이 “지상에는 빨간 색깔, 노란 색깔 TTP를 써야 되겠다.” 설계해 버리면 지금까지 그것을 보유하고 생산하고 있던 업자한테 타격이 갑니까, 안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타격이 가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그리고 컬러 TTP가 일반 무채색하고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산도 생각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도 컬러 테트라포드가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왜 그러냐 하면…
박차양 위원  화학물질이라서 비만 오면 거기에서 어떤 물질이 나와서 바다에 흘러들어갈지도 모르고, 바다 오염도 예상되고, 바다에 빨간색 해 놓는, 테트라포드가 빨간색이라고 보기 좋습니까? 차라리 등대 하나 빨간색이 더 보기 안 좋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거기 제방에 설치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낚시합니까? 미끄러지면 붙잡고 올라와야 되게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까?
  자, 여기 직산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컬러 테트라포드 설치해서, 거기에 사람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까? 빠져서 다시 그것을 붙잡고 올라와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공사입니까, 거기가?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제가 말씀드려도…
박차양 위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어떤 방파제든 간에 보강해서, 테트라포드를 보강하는데 낚시객도 있을뿐더러 관광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어민회에, 자기들이 어민 공청회를 거쳐서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보기도 좋도록, 미관상에, 이런 게 있으니까.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된 사항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게 어민들 공청회가 설계하기 전부터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설계하고 난 후에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하니까 어민들한테 공청회 의견을 들은 것 아닙니까? 설계 반영하기 전에 이렇게 공청회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제가 그때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직산항 시작할 때는 제가 없어서 그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통상적으로는…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다에 TTP 이것 공사하는 데 1m에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사금액이?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바다 1m 메우는 데에 얼마가 듭니까, 공사금액이?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TTP를 1m로 하지 않고 한 개당으로 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도 우리가 제방 이것 시설하는 데에 한 10m를 한다. 예상금액 나오잖아요. 몇 m를 하면 예상금액 나오잖아요. 1m 하는데 1억 든다고 들었거든요, 길이 1m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방파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TTP 보강은, 테트라포드는 찍어놓은 것을 그냥 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파제를 실제 증축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 제가 여기 어민들이 계속 거기에 이런 시설 좀, 제방시설 좀 해달라고, 거기에 그것 좀 갖다놓아 달라고 하면서 1m에 1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무채색만 해도 1m에 1억이 드는데 이렇게 컬러 TTP를 하면 그 가격이 한 30% 이상 비싸지요? 2배 비쌉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한 30% 이상 비쌉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훨씬 비쌉니다.
박차양 위원  이렇게 값이 차이가 많은 이런 테트라포드를 꼭 그렇게, 또 이 물질이 화학물질일 수도 있는데, 컬러가 화학물질일 수도 있는데 이걸 바다에 설치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누가 봐도 “자, 내가 특허를 냈으니까 너희 설계할 때 이것 넣어라. 이것 내가 납품한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설계에만 넣으면 그 사람 납품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특혜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꼭 그렇게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컬러 TTP가 딱 한 군데 업체면 그 사람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박차양 위원  자, 공사하는데 수의계약을 했네요. 여러 개라면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찰해야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입찰해야 되는데 직산항에는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부터 그 사람, 짜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제품을 쓰겠다는 게 묵시적으로 계산된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감사과에서 심사를 다 합니다.
박차양 위원  물론 감사과에서 했는데, 자꾸 그렇게 파고 들어가면 감사과에 있는 거기, 외부심사위원하고 한 건물에 있는 그건 아십니까? 자꾸 그렇게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진짜 더 그것한 상황이 지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테트라포드에 대한 환경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굳이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이런 컬러를 하지 마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사람이 들어가서 낚시를 한다든지 이런 장소에는 안전성을 감안해서 좀 위에, 지상에만 그런 게 꼭 필요하다면 하고. 그것도 물이, 파도가 안 치는 부위에서부터 해 주시고, 파도가 치는 데는, 이게요, 바닷물이 얼마나 독합니까? 차량을 해변에 대었다가 한번 가져와보세요. 소금 염분 때문에 다 부식됩니다, 철도요. 그렇듯이 물이 안 스치는 부위 위에 좀 컬러를 쓰더라도 일단 물이 왔다 갔다 하는 데까지는 무채색을 좀 써서 환경오염도 좀 줄여주시고…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잘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렇게 특허를 냈다고 해서 함부로 설계해서 기존 업자들이 상실감을 안 가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잘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무원님들, 감사 준비하는 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수탁사업을, 그러니까 위탁사업을 많이 줍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김수문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산하단체, 독도재단이나 이런 쪽으로 수탁사업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김수문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독도재단,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만 독도재단의 사무총장 전부 다 낙하산 인사를 해서 거기에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고, 행감을 하는 데에 와서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경상북도의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를 받아 온 선출직 의원으로서 참 불쾌한 부분들도 많고 이런 것을 국장께서 감시·감독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의원들 4년 하면, 너희 뭐 하고 가면 그만인데 이 시간만 넘기려 하는 그런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이 상임위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지난주에 갔을 때 감사장에 가보니까 아주 준비도 잘되고 답변도 잘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 상임위 사무실에서 하는데 동문서답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제는 모든 위원님들이 조금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이런 자세로 한다면 이게 나중에 다 누구한테 이 화살이 돌아가느냐? 국장님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들이 오늘 한마디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으면 하루 종일 해도 한 국이 안 끝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지난주에 갔을 때도 제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 큰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한 100억 정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문 위원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안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데가 우리 경상북도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저희가 전국 해안선 중에 한 4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수문 위원  몇 등이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4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수문 위원  아, 더 많은 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기도가 더 깁니다. 이쪽이, 면적으로는 저희가 제일 긴데…
김수문 위원  그래도 여기는 동해안이고 거기는 좁은 서해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쓰레기 문제.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후대에 예산 투입도 더 많이 되지만 환경오염, 환경파괴, 그다음에는 지구온난화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해양수산물은 물론이고 우리 육지의 농작물까지도 피해가 있고, 또 우리 몸에도 의학적으로 무슨 암까지 온다, 이런 것까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제안을 했던 것. 예를 들어서 어구나 그물 이것을 교체를 할 때, 사용한 그물이나 어구를 가져왔을 때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보상을 좀 해 주고 하면 그게 환영오염이 안 되었을 때, 그것 수거하는 비용이 사실 더 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고.
  그다음에 문성준 원장님 하는 데가…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수산자원연구원입니다.
김수문 위원  문 원장님…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것들이 연구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깜짝 놀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데도 어업인들이 좀 앞으로 미래를, 미래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좀 과감한 연구를 위해서 예산을 좀 투입을 더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연구직들 사기진작도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과, 국장님이 지사님 계실 때 간부회의에 와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어필을 잘해서 예산을 받아가는 부분. 그러면 예산이 책정되었을 때 의회에 와서 의원들을 잘 설득하고 공감대를 얻었을 때 이게 발전이 있는 것이지 의회는 의회대로,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자기 팔 자기가 흔들기’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양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전적으로…
김수문 위원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이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하신 말씀, 어구를 교체할 때 한다는 얘기는 저는 말씀 바로 듣고 어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해수부에 건의하는 방향을 고민하도록 하고. 그 외에 말씀하신 우리 해수국에서의 역할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분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올해가 예를 들어서 93억 정도 되네요. 내년 예산은 얼마나 책정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저희들 올해 예산이 1900억 정도 되고요.
김수문 위원  아니, 해양쓰레기사업에 대해서. 이것 행감자료 136쪽.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전체적으로는 한 100억이 되고 쓰레기 줍는 것만 했을 때 한 10억 정도 됩니다.
김수문 위원  그러니까 10억 가지고, 역시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김수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벌써 결정이 났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거의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됐습니다.
김수문 위원  그러니까 쓰다 안 되면 다음에, 내년에 추경에라도 올려야지. 예?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김수문 위원  환경오염, 파괴 이게 가장 우리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시적인 수입이나 수익 이런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여기 있는 동안,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설득하더라도 그런 예산은 확실히 푸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감사합니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농수산위원회 4년 차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해양수산국에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여전히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수문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해양수산국의 위탁사업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정책적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에 독도해양정책과하고 독도재단하고의 업무분장의 문제를 한번 테이블에서 깊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저는 어느 사업이 적절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검토 결과, 그다음에 그 사업을 수행했을 때 우리 목표치, 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추후에 이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사 예산을 줄이고 크게 문제없이 잘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상북도 시·군이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 행정을 리드하고 있는 경상북도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도재단에서는, 자체적으로 당연히 하기 어렵지요. 위탁하고 수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어떻게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느냐? 독도 홍보하는데, 독도프로그램, 아니면 이런 학술대회, 독도재단에서 파이가 도저히 커서 하기 어려운 부분은 독도해양정책과에서, 또 우리 국장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행사성, 그다음에 우리가 독도를 알리는 홍보 역할이라든지 또 지엽적인, 국한적으로 울릉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저는 독도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이 독도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부적절해서. 그래서 사업 업무분장을 좀 확실히 하시고.
  또 전년도에, 제가 독도재단 사무총장님께도 지적을 했는데 과가 있는 것을 합쳤다고 해서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경영평가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D등급을 받은 그런 재단은 없어져야 되는 재단이에요. 경영평가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또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우리가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야 될 경상북도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위치, 주권영토, 저희가 어떤 얘기를 들이대도 독도를 수호하는 것은 우리 경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사에 큰 실효성이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전년도에 이해관계 되는 분들이, 또 제가 보니까 언론하고 세팅이 되어서 하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되죠. 언론이 세팅되어서 하는 행사라서 된다 안 된다는 표현보다는, 주관은 어디서 하든 이 행사의 목표대로 제대로 잘되었나 분석해 보시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다음 행사에서는 배제되어야 하는 거죠. 맞죠?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남영숙 위원  국장님 그러실 용의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근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독도 수호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끝나고 나면 참 알찬 행사이고 우리가 소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현장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가 크게 문제가 없고 또 2023년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희석시켜서 방류를 한다고 할 때 우리 동해안에 도착하는 것은 한 1년 넘고 아주 미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가 그날 대한민국 주부들 똑똑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식탁의 먹거리 중에 가장 선호하는 게 우리가 해산물이고 또 수산업 관련되는 것들을 조금 고가이긴 하지만 가장 선호하는 식품인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예산들, 필요한 장비들이 있다면 아끼지 말고 우리 경상북도 동해안의 수산물은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우리 식탁에 올라갈 수 있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한다는 기준을 지금부터라도 가지셔서, 일본에서 2023년 지나면 이게 큰 무리 없이 진행되지 싶어요, 국제여론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북도가 좀 선도적인 그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희 상주에 내수면관상어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관련해서 참 탈도 많고, 300억 정도 되는 해수부 사업들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 경상북도 농수산위원님들의 배려와 또 해양수산국의 의지로 지금 190억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진행 과정에서 상주시와, 또 상주시가 일정 부분은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이 법적인 한도 내에서는 어떤 부분이라도 도하고 협력하겠다는 사전의 협의가 있었어요. 현재 진행 과정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중간에서도 약간의 인계인수 과정에서 업무해석에 차이가 있긴 했는데 지금은 마무리되어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현재는 어떤 진행 과정 중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지금 공유재산 서로 바꾸는 맞교환 절차는 끝났고요. 이제 기본설계를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상주시와 협력을 해서 내수면관상어 비즈니스센터 이게 관상어 산업에, 6차 산업에,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가 이것을 잘 선점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검토하시고 하셔서 훌륭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남용대 위원님, 12시에 식사하고 또 할 거니까 짧게 하나만…
남용대 위원  이것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남용대 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자료가 올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공어초 관계 문제 아까 설치 현황하고 예산집행 현황, 또 그다음에 어초 파손·매몰·전도 현황을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다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행감에, 나중에 문서로 받는 것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해요. 심각하고, 왜 이게 연결되느냐 그러면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박차양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게 적지선정이 우선 잘못되어 있어요. 인공어초 적지선정이 잘못되어서 여기에, 쉽게 말하면 저서동물 생태지수가 낮은 곳에다 갖다 놓고, 이것을 ’71년도부터 인공어초 사업을, 벌써 50년이 되었는데도 오히려 현상 유지도 못하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해양쓰레기물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영덕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한 2만㎏ 가까이 거기에 적재, 그러다가 스크류에 걸려버리면 해양사고도 나고 이런데.
  이것을요,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지금 조사를 하십시오. 전수조사를 해서 경주부터 해서 울진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해야 되고, 뭐가 원인인지 알아야 되니까 원인파악을 하십시오. 하시고, 인공어초 관계 문제는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끝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오전에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66쪽입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박차양 위원  독도해양정책과에서 영남대학교에 독도자생식물원 묘포장 조성한다고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우리가 독도에 자생하는 식물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은 용역이라도 한번 줘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일단 많은, 전부 다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독도에 있는 것 중에 6종을 이쪽에 영남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박차양 위원  여섯 종류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박차양 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술패랭이, 땅채송화, 섬초롱 등등 해국까지 해서 6종이라고 들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2018년도에 포항에 있는 교사가 울릉도·독도의 식물도감 편찬한 것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들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들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박차양 위원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일곱 가지 종류를 탐방했는데 두 가지밖에 발견을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섬초롱하고 기린초거든요. 기린초인데, 왜 이것을 육지에서 영남대에다 이렇게 줬습니까? 독도에 있는 식물을 왜 육지에서 이렇게 영남대가 합니까? 그리고 영남대가 식물원 기공식하는 것을 기사가 나온 것을 보면 도에 연락도 안 하고 했나 봅니다. 도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돈을 2억 3000을 지원하고도 영남대는 며칟날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생태환경전문가라든지 이렇게 했다. 도에서 돈 지원받아서 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거든요. 이것 갯장대, 땅채송화 5, 6종의 자생식물을 우신 식재하고 넓혀 나간다. 경상북도가 돈을 2억 3000이나 지원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어떻게 경상북도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말 한마디가 기사화가 안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그 부분은…
박차양 위원  자기들 자부담이 3500입니다. 그런데 기사는 경상북도는 돈을 실컷 주고도 기사화된 게 하나도 없고, 영남대 자부담 조금 해서는 영남대에서 다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 왜 이게 영남대에 이런 것을 조성해야 됩니까? 그리고 섬초롱하고 기린초, 허다하게 널린 게 섬초롱이고 기린초입니다. 너무 허다한 식물입니다. 이게 독도에만 자생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흔한 이런 식물을 구태여 독도에서 자라는 식물이라 해서 묘포장을 만드는 목적하고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기본적으로는 독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독도가 가진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독도에서 자생하는, 다른 데는 없는 생물을…
박차양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독도에만 있는 식물이 아니라니까요. 너무 흔합니다. 꽃기린초라든지 섬초롱 꽃은 너무나 육지에서 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디 독도에서 식물 씨앗을 받아왔습니까? 어떻게 묘포장을 만드는 거예요? 육지에도 너무나 허다한 식물인데 독도에만, 독도에 있는 꽃기린초, 독도에 있는 꽃초롱을, 이렇게 묘목을, 씨앗을 받아왔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독도에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육지에 있는 것하고 같은 종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박차양 위원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인데 거기가 바위이고 흙이 좀 적다 보니까 일단 꽃은 키가 낮을 수 있어요. 바위에 딱 붙어서 자라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육지에서 키우면 다 그게 환경에 따라서 키가 또 큽니다. 육지에 있는 것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위를 만들어서 재배를 합니까? 어차피 땅에다 재배를 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육지에 있는 것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한다고 돈을 2억 3000이나 이렇게 지원합니까? 기사화도 하나 되지도 않은 것을?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그건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은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답답하잖아요. 독도에는 어떤 식물이 있는지? 그런데 독도에 있는 식물을 왜 육지에서 묘포장을 만드는지? 육지에서 만들면 육지에 있는 식물이 되어 버리지 그게 독도 식물이 되어 버립니까? 그것도 독도면 독도에만 자라는 그런 식물도 아닌 어디에서나 허다하게 있는 그런 식물들을 재배한다. 술패랭이 허다합니다. 꽃기린 허다합니다. 자, 네이버에 이미지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흔한 야생화인지. 그런데 이걸 구태여 육지에, 대학교에, 독도 이름을 붙여서 이래서 학생들 오도록 해서 보이고 독도에 이런 식물이 자란다 이런 것 홍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나 흔한 이런 식물들을 가지고 묘포장을 만들고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이름 사업 아니냐? 독도 이름 붙인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그 의의를 찾아보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개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포항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가 울릉도·독도에 관한 그런 식물도감을 편찬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정말 우리가 독도에 어떤 식물들이 자라는지. 그 사람이 일곱 가지를 조사했는데 두 가지밖에 확인이 안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내용 참고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건 뭐 독도 이름만 붙인다 해서 우리 예산을 함부로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도 이런 건이 또 안 들어온다고 볼 수 없거든요. 할 때 정말 잘 살펴보시고, 영남대에 한번 나가셔서 어떤 것을 묘목으로 키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내용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남용대 위원님이나 박차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경상북도가 수산식품에 관련된 공동브랜드 같은 것 지금 현재 개발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 의회가 무조건 집행부를 견제하고 질타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낌없이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경상북도가, 본 위원이 의회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제안도 하지만 우리는 항상 다른 광역에 보면 하는 부분들을 자꾸 따라만 가요, 계속.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역에서 하는 것을 모방하고 또 따라가는 이런 뒤처진 행정을 하는데, 수산물브랜드도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경해’라고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들었습니다.
이재도 위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전북은 ‘해가람’ 들어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이재도 위원  그다음에 제주도는 ‘어부드림’. 이런 수산브랜드가, 공동브랜드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도 수산자원연구원도 있고 또 어업기술센터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해양수산국에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수산공동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브랜드와 함께, 저희가 수산물종합가공단지를 조성하고자 노력하는데 그 안에 그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번 행감 때 공동브랜드 문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음 행감이라든지 여러 업무 중에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번 보여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꼭 그렇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이재도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해양수산과장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재도 위원  과장님, 평상시에 현장 위주로 해서 많은 일을 하심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감사합니다.
이재도 위원  조금 전에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백화현상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거기에 비해서 지금 계속 해조림 사업이라든지 인공어초 투입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도 제보도 들어오고.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경북 전체 해안가에 백화현상이 50%가 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그날도 센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도 위원  마이크를 앞에 좀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일단 어촌계별로 백화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갯바위 닦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갯바위 닦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포낭을… 이식해서 하는 사업까지 그렇게 주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백화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학자들마다 다른데, 아직까지 원인규명이 확실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은 해박한 지식은 없어도 해양환경 조건이라든지 고수온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육지에서 흘러들어가는 폐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바다가 황폐화된다고, 그런 요인이 아닌가 그런데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동의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군 단위에,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단위하고도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가 가능하다면, 바다오염부터 시작해서 해중림 사업의 장단점을 잘 살려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하여간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연안 해조장 사업이나 그다음에 백화현상 관련해서 따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말미잘 같은 다른 풀을 이식해서까지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래 전부터 많이 나와서 현장에 접목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가시적으로 어떠한 성과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백화현상이 더 넓게 발생이 되고 있다는데 염려스럽다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획기적인 기술이라든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연안 해안 쪽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해양수산부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아마 이게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동해안은 남해안이나 서해안보다, 장단점을 볼 때 아무래도 서해안이나 남해안보다는 우리가 맑은 물에서 해조류나 이런 부분들이 자랄 수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중림 이런 부분들이 백화현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라든지 대책이라든지 발 빠르게 하셔서, 인공어초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재료가 뭔지, 또 그게 한번 들어가면 내구연한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는 한 30년이 된다는데 그게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제 구실을 하는지 이런 모니터도 한 번씩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그 모니터는 지금 현재 수산자원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인공어초 관련된 사업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경북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5개 업체가 어디어디에 상주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포항에 본사를 둔 업체가 4개소가 있고 한 업체는 부산에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인공어초 관련해서 포항에서도, 얼마 전에 모 언론기사에 해양구조물 적치를 위한 개발허가를 받아놓고 지금 현재 무단으로 인공어초나, TTP 있잖아요? 해안가에 TTP 제작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현장을 많이 다니는 과장님 입장으로서 어민들이나 현장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왜 그러냐 하면 인공어초 사업이나 테트라포드, TTP 제작 사업은 부지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그런데 지금 해안가를 가보면 확보될 만한 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어민들이, 그런 데 있어서 일부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은 최우선적으로 진행을 할 때 어떤 사업이든 간에 부지 확보가 제일 먼저 돼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 권장을 합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도 차원뿐만 아니라 전남이라든지, 해안을 끼고 있는 광역단위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럼 거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인공어초 관련된 업체들 현황이 대체적으로 어떤 위치라든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저희들하고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재도 위원  똑같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거의 비슷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계속 거기에 관련돼 있는 주변 지역민들이나 이렇게 해서 관리 차원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민원은 계속 생기네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조금씩 발생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현장에도 나가보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과장님한테 계속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고수온 피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이재도 위원  고수온 피해 정도가 올해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올해 고수온 피해가 25개소에서 저희들이 한 8억, 약 9억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계절별로, 연도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올해는 좀 심한 편입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이재도 위원  고수온 피해의 발생원인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보면 해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한 난류라고 해서 올라오는 쿠로시오 난류에서 가지를 뻗어서 난류가 올라오는데 그 난류에 의해서 수온차이 때문에 고수온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 현장도 많이 가보셨고, 저희들하고 같이 가보고 하셨지만, 가장 발 빠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님은 그래도 현장 위주로 많이 다닌다고 알고 있는데, 고수온이 왔을 때 양식장의 어민들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저희들이 제일 먼저 SNS로 알려줍니다. 제일 먼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수온이 올라가고 있다고 알려주고, 그다음에는 입수하는, 들어오는 취수 자체를 무조건 낮춰줘야 됩니다, 고수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고수온에 따른, 밑에 저층수온에서 끌려오는 입수장치, 그게 1번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지사님하고, 올해도 우리가 현장을 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민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장을 다녀보면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의 상황이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양식업 하기에 그렇게 썩 좋은 형편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또 시·군 자체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민들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좀 보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 위원님께서 가장 많이 현장에, 바닷가를 다니시는 걸 알고 있고 저하고도 자주 만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히터펌프나, 지원대책에 히터펌프나 취수시설 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지사님 오셨을 때도, 위원님 계셨지만, 지사님께서 들으시고 확실하게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계속,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단계별로라도, 울진에서부터 경주까지 어민들 양식업하고 있는 부분에 좀 각별히,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단계별로라도 차츰차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35쪽에 보면 연안침식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이재도 위원  똑같은 말이지만 현장 많이 다녀보시면 동해안에 연안침식 현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이재도 위원  지금 직접 해서 현장을 보시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이 얘기는 제가 답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가 좀 달라서… 제가 담당사무관을 했어서, 답변드릴까요?
이재도 위원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제가 그때 담당사무관을 했기 때문에 실제 많이 가봤습니다, 울진부터 경주까지.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침식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구도 돼야 되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더 이상 침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이재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제가 담당사무관으로 있을 때 그대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남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장애물 설치입니다. 방파제 이게 1번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천에서 내려오는 보 같은 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모래가 위에서 내려오게 돼 있는데, 바다로 내려오게 돼 있는데 보 이런 것이 다 설치가 되니까 중간에서 차단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상악화에 따라서 침식이, 파도가 높아지고 하는 것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다 꺼내려면 무조건 설치는, 꺼내야 되는 것은 그것은 확실한 것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것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말하는 공작물 설치는 무조건 안 하는 것이 1번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재도 위원  공작물 설치를 각 시·군지자체에서 우리하고 협의도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름대로 상황이 안 맞으면 자기들이 상황을 보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양면성이 있어서, 연안침식을 막으려면 방파제나 이런 것을 좀 줄여야 되고 없애야 되는데 그게 또 사실 없으면, 거의 다가 연안 가까이에 어가들이 있다 보니까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계속 저희들이 재해대책 일환으로, 위원님, TTP 보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양면성이 있어서 상당히 대처하기가 현재로서는 힘든 입장입니다.
이재도 위원  연안침식은 한 번씩 언론에도 나옵니다만, 이게 지금 해안가를 가보면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도에서만 신경 쓰라는 것이 아니라 시·군 지자체하고 우리 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안 되면 국가, 중앙정부에라도 건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이재도 위원  잘하셔서 처리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포항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경상북도로 보면 영일만항이 앞으로 환동해시대에 거점물류도시 내지는 허브도시로, 항만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포항-울릉 간 대형 카페리선도 운행이 돼서 우리 농수산위원님들 울릉도 갈 때 그 배를 한번 이용을 해 봤고 한데, 지금 거기에 가보면 여러 가지 계류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열악하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포항시도 마찬가지이고 경상북도에서도,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국제여객부두를 앞으로 추진할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국제여객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포항영일만항에 크게 국제여객부두하고 국제여객터미널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국제여객부두는 작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공사를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이게 원래 국제터미널이다 보니까 울릉크루즈가 취항하는데 있어서 국내터미널하고 기준이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있다 보니 진행이 늦어지고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난 추경 때 통과시켜주신 10억을 가지고 포항시하고 선사하고 해수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연내로 추가로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국제여객터미널 공사를 해양수산청이 시행하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도 우리 경북도에서는 시설 이용객이라든지, 찾아오는 분들은 경남권하고 영남권, 전국에서 다 오다 보니까 해양수산청에서 하지만 시 행정하고 우리 도에서 해야 할 부분은 긴밀히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저희들이 해수청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하여튼 직접 가보시면, 체험을 해 봐야 압니다. 불편하다 아니다는 체험을 직접 해 보셔야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61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이재도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추가로 마지막으로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이영석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고, 또 행감 받으신다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소에 보면 어업기술센터에 영덕지소, 울릉지소, 또 수산자원연구원에 민물고기연구센터하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있지요? 특히 울진에 민물고기연구센터는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지금 개방해서 손님 맞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행정기관이고 사업소이지만 울진의 하나의 관광명소로서 지역의 관광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지역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민물고기연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내륙에서는 그런 아쿠아리움이나 그런 것을 보기가 쉽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동해안 쪽으로 가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광명소로, 찾아가는 그런 장소로 많이 알려져서 갔다 오신 분들이 그래도 ‘볼만 하더라.’, ‘그래도 잘 보고 왔다.’ 좋은 얘기들을 주세요. 그리고 직원 분들이 친절하게 잘한다는 말씀을 주셔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의성에 있는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있지요? 거기에도 지금, 물론 우리 지역의 농·어가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시고요. 의성 거기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홍보를 많이 해서 이쪽으로도 하나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찾을 수 있는, 의성 쪽에, 북부 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에 들러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지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광상품으로도 개발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울진과 의성에 있는 두 기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울진군에서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장소가 되겠고, 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기르는 잉어가 3년 연속으로 금상·은상을 탈 정도로 아주 호평을 받고 있고요. 특히 주위에서도, 특히 어린이들이 와서 보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를 살펴가면서 개방을 해서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두 기관에서 정말 사라져가는 우리 토속어류를 비롯해서, 또 소득자원 개발을 위해서, 또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현장에 나가서 치어를 방류하고 다슬기를 방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계시는데 공직자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셔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번 더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행감자료 161쪽에 보면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해양관광자원시설이 피해가 많이 발생됐는데, 전체 파악한 게 10개소에 피해액이 28억, 그다음에 복구액이 38억인데 복구상황을 보면 8개소는 복구가 완료가 됐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울진에 보면 후포마리나항만하고 울릉도에 행남해안산책로 좌안길이 아직까지 복구가 진행 중인데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오전에도 질의가 있으셔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울릉도는 육안으로 봤을 때하고 실제로 설계했을 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설계와 시행기간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포 같은 경우도 후포마리나항만하고 공사사업이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설계라든가 진행상황이 좀 오래 걸렸는데, 기본적으로 안전상에서는 저희가 조치가 다 끝나있고…
이재도 위원  안전상으로는 끝났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태풍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큰 태풍이 다행히 오지를 않아서 그나마 다행 중에 다행입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현지에 불편함이 없도록 피해복구, 지금 어차피 예산이 가고 집행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늦지 않도록 빨리 진행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제 독도재단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독도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독도에 관련된, 우리나라 국민이라든지 우리나라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여러 단체라든지, 가장 해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독도가 막내아들 같은 지역이기도 하니 많은 사람들이 가서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처음부터 계속 독도특위의 업무를 보고 있고, 또 농수산위에서도 독도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계속 주장해 온 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또 경상북도 도민들 중에서 독도 관련된 얘기가 실제로 보면 살아가는 데는, 일본 쪽에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서야 독도에 대해서 또 한번 경각심을 갖는 차원에서 관심을 보이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없애려면 1차적으로,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기반시설부터, 입도시설부터 먼저 해 놔야 돼요. 국민들이 자주 왕래하고, 오고가고,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규제 같은 것을 좀 풀고, 중앙정부하고 얘기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풀고 난 다음에 자유로운 왕래길이 되었을 때 일본에서도 더 이상 일본 영토라고, 자꾸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장 문제는 연간 수십억씩 들여서, 독도재단 예산도 있고, 독도 관련된 정책과에서 예산도 있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입도시설기반 확충,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독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재도 위원  하지요? 그렇게 공감하시면 생각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당당하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도 강력하게 가서, ‘왜 우리나라 독도를 일본 쪽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만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학생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어필을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저희들이 총리실, 해수부, 기재부, 국회를 올해도 여섯 번 방문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람이 있어 보입니다만 더 노력해서 강력한 의견을 모아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독도재단 사무총장님도 오늘 아침에 뵈었고, 오늘 이 행감 자리에 오신 것 알고 있는데, 독도재단이 여러 가지 사업들, 좀 전에 오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행사를 직접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확충해 주고, 또 기능도 강화시켜 주고… 독도재단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중의 업무가 지금 현재 배정되는 것도 아니지만 업무 분장은 되니까, 그만큼 분장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권한을 많이 주라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꼭 좀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박차양 위원  1분요.
○위원장대리 신효광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상당한 예산을 독도재단이라든지 환동해산업연구원 이렇게 위탁을 했습니다. 제가 위탁계약서를 보니까 변경하고 할 때는, 위탁자는 변경할 수 있지만 수탁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탁자들은 다시 재위탁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열은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데, 차라리 재위탁 할 바에는 본청에서 그런 수탁을 거치지 말고 바로 민간보조사업자한테 바로 집행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좋은 지적입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 검토해 보시고, 이 내용도 한번 보시고 개선을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이틀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4시 20분에는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1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신효광    김수문    남영숙
  남용대    박차양    박현국
  이재도    임무석    정근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호
전문위원이진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해양수산국
국장이영석
해양수산과장박성환
독도해양정책과장장채식
해양레저관광과장도경식
어업기술센터소장권기수
수산자원연구원장문성준
민물고기연구센터장박무억
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지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