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
일시 2020년 11월 11일(수)장소 경상북도개발공사회의실
(15시 3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종록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깊은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사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안종록  
감사  성길제  
전무이사  임안식  
청렴감사실장  김성환  
기획혁신처장  류재석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공공개발처장  이익원  
주거복지처장  이석호  
신도시사업단장  김두하  
유교문화사업단장  배상국  
○위원장 배진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시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늘 뜨거운 가슴으로 3백만 도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저희 경상북도개발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제11대 후반기 도의회가 새로이 구성되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사에 보여 주신 애정 어린 걱정과 관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사장님, 주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알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있기 전에 한옥호텔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가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잔금 지급일이 한 번 연장된 것 같아요. 한 번 연장 됐으니까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상헌 위원  구두로 연장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상헌 위원  구두로 연장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로 연장해 줄게’ 이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스탠포드한옥호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잔금은 아직까지… 연기를 안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착각을 하시는 건지, 이것 누구 와서 한번 보세요. 한번 보고, 잔금 지급일이 2019년 5월 16일로 돼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맞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한 번 연기된 것 같아요. 1년 6개월이 연기된 것 같아요. 연기된 계약서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상헌 위원  그 계약서 좀 주세요. 됐습니까? 계약서 있겠지요? 제출할 수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사장님, 23개 시·군 연계사업 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개발, 행복주택, 또한 시·군 위탁사업 현황,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 빼고 시·군 연계사업 있으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위원장 배진석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박영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임대아파트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임대아파트 관리용역 내역, 현황, 그러니까 어떻게 계약을 했으며 어떻게 입찰을 봤으며 어떻게 했는지 내역, 그리고 신도청 주민생계조합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주민생계조합, 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거기에 지금까지 5년간 해 준 내역, 그리고 3년간 직원 징계내역, 그리고 직원 퇴직연금 불입현황, 그리고 개발공사에 자금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자동차보험…
박영서 위원  돈, 자금. 그러니까 자금 운용현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이면 정기예금, 채권이면 채권, 가지고 있는 장기성 자금의 운영현황, 그리고 역도팀 선수 및 임금현황, 근무기간,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포항 출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부가해서 개발공사에서 출자하려고 했던 내역, 무슨 말이냐면 그 회사에 출자하려고 했지요? 호텔 짓는 것에.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우리 공사에서 출자한 것 말씀하십니까?
박영서 위원  공사에서 출자한 내역, 무슨 말이냐면 한옥호텔, 개발공사에서 보증서서 출자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출자한 것 없는데…
박영서 위원  지금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출자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증 서려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한옥호텔은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호텔이 또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호텔이 또 있습니까, 여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호텔 그것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것은 외투기업이 돼서 공문이 와서 거기하고 우리 개발공사가 했고 저희들은 땅만 팔았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 그런데 출자하겠다고 사장님이 내용… 제가 2년 전에 한번 와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1년 반 전에 와서 “모 회사에 출자하려고, 땅을 안 사는데 출자를 하려고 했지 않았느냐.” 연대보증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은 출자는 앞서서 보고드렸지만 지금 출자하는 것은 신역세권, 경주에 있는 그것…
박영서 위원  좀 이따 다시 자료요구 할게요. 알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을 다 작성을 하셨습니까? 뒤에 확인을 계속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자료 내용이 불명확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정확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당 위원님께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이종열 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전진환 팀장님, 레슬링 관련해서 자료요청 했는데 안 들어왔는데 박영서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것이니까, 역도 관련해서 자료 지금 좀 주세요.
    (「메일 보냈는데, 다시 챙기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위원장 배진석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죄송하지만 이춘우 위원님 말씀은 23개 시·군하고 우리 공사하고 같이…
이춘우 위원  사장님, 23개 시·군에 지금 개발사업,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 위탁 받아서 하는 것 빼고 시·군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좀 해 달라고 개발공사에 요청하거나 아니면 개발공사에서 23개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제출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시·군에서 요구 온 것이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춘우 위원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안종록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시는 내용들은 바로 지금 자료제출 가능하신 것들은 특별한 가공 없이 바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자료는 공히 모든 위원님들께 똑같이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한 내용에 대해서 불명확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위원님들께 확인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사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았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칠구 위원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임기요?
이칠구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내년 3월 8일까지입니다.
이칠구 위원  몇 달 안 남았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칠구 위원  그간 많은 일도 하셨고, 또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쨌든 공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남은 임기동안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우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건이 되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근래에 와서 개발공사에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운영 관련해서 최근에 모 일간지에서 2회에 거쳐서 기사가 난 내용을 보셨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칠구 위원  바로 기숙사 운영 부실 관련된 보도인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공사 일부 직원이 직원 전용 기숙사를 거주등록 없이 필요할 때만 숙박시설처럼 사용하고, 기숙사에 입주하면 이주지원금 월 30만 원 지급이 중단되지만 이들은 이주지원비도 챙겨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일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일단 사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7년도 10월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 기숙사 운영을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 개발공사가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기준은 안 만들어졌고 급하니까, 공사에서 3년간 이주비를, 교육청이나 도에서 30만 원을 주니까, 신혼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자면 좋겠다 이래서 이 중에서 월 30만 원을 개인에게 주는 것을 여기 재우면서 저희들이 공제를 다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4억 8000쯤 되는데. 그래서 30실 중에서 1층은 여직원들이 몸이 안 좋으면 쉬든지 하고 관리사무소 이렇게 10개를 쓰고 있고, 2층·3층은 10개씩 20개를 월 30만 원 안 받고 임차를, 우리가 이주지원비를 안 주고, 삭감시키고 추첨해서 지원받아서 쓰고 있었습니다. 
  언론 난 것을 보면, 저도 보고, 올해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대구도 가지 마라. 서울도 가지 마라. 여기에서 자라 이러는데 여기 집이 있는 사람은 되는데 스물몇 분이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럼 도에서, 중앙에서 코로나 때문에 대구에 가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3부제로 재택근무를 하려니까…
이칠구 위원  사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 여부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언론기사를 다 보고 있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 감사실로, 봤는데 누구는 월 30씩 주는데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추첨해서 잤더라도 일비 정도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칠구 위원  사장님, 자체 내부조사 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칠구 위원  조사해 봤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해 봤습니다.
이칠구 위원  조사했는데 의혹을 살만한 부분들이 나왔지요? 몇 건 나왔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보고 있습니다. 설명만 하세요, 그냥. 자꾸 변명처럼 하지 말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변명이 아니고요.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묻잖아요. 자체 조사를 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할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했지요? 했는데 의혹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 말씀대로 우리 공사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지 죄와 벌이니까 해소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 잘못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정하시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하여튼 공사에서 어쨌든 처리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직까지 처리할 계획도 안 나왔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생각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노조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9일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입주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관리비를 공사가 부담했다는 추가 보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관련 내용을 보면 2017년 10월 31일 제정된 기숙사 운영지침을 보면 기숙사 전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예를 들면 전기료,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입주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그동안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지 않고 대신 공사에서 공금을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어제 운영기준을 봤는데, 2018년 1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을 특례법 비슷하게 이 기숙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딱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그냥 만든, 이건 상충이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에 지금 정관에 보시면 임대료 얼마 하는 게 없고 그냥 ‘관리비, 수도요금, 전기료, 가스요금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없어요.
  그런데 행안부에도 내가 질의해 보니까 “공공기관도 다만 얼마라도 임대료 받아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곧 기준을 만들 겁니다, 임대료 기준을.
이칠구 위원  기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런 기숙사 운영, 지난 3년간 관리비가 한 3100만 원 정도가 회사부담으로 지급된 것은 맞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건 조금 이해를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이칠구 위원  그럼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한 달에 한 90만 원 들어갑니다. 몽땅 다 관리하는데. 그러면 12달 100만 원 잡아도 1200만 원 아니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3년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3년간 36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의 직원들한테 뗀 걸 보니까 1억 얼마 돼요. 1억 2000 정도 돼요. 그건 이제 그 이해를 잘못해서 3억 얼마라 하는데 그건 우리 직원들이 해명을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3100만 원, 3100만 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칠구 위원  3100만 원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래 관리비가 3000 되는데 그게 좀 잘못, 3년간의 그건 맞습니다. 관리비를 계산하게 되면.
이칠구 위원  회사부담으로 지출된 건 맞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수도비하고 하면 사실 맞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월 30만 원 뗀 걸 합쳐 보니까 3년간에 1억 얼마쯤 돼요. 안종록이가 1년 쓰면 3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10명이라 해도 3000만 원이고 30명이면 9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고,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입주기간은 몇 년입니까? 보통 한 사람당.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칠구 위원  입주기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입주기간은 이제…
이칠구 위원  제한되어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게 정관에 것 아니고, 운영규정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특례법상 봤는데 이건 그냥 없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쓴다고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지금 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언제 박혔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공사가 좀 이렇게 자료를 잘못 만들어서 수정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정한 우리 자체 내규든 간에 기준을 정했으면 그 기준을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미비한 것은 저희들 법 고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칠구 위원  잘못되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인정하시고 시정하시면 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제가 죄송합니다.
이칠구 위원  내부조사를 했는데 지금 언론의 보도내용과, 상당한 보도내용이 사실과 같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여하튼 잘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여기가 지금 간담회장이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잖아요.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칠구 위원  답변에, 언어선택에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주택과 같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을 철저히 해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 했다. 관련 의혹에 대한 내부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내규를 보완해서 지방공기업으로서 운영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보도되어 있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번에 철저하게 운영지침을 고쳐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그에 대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장 시정 조치하시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조치한 결과를 우리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또 한 가지요.
  지금 전번에 보니까 우리 전무님하고 내려오셔서, 포항까지 오셔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지금 현재 우리 코오롱 하늘채 부 출입구 신설과 관련해서 상당히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칠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이제 부 출구를 협의해서 임대아파트, 도청 쪽으로 내려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줬는데 그중에서 입구에 있는 타운하우스 있는 부분이 좀 시끄럽다고 반대하기 때문에 그건 경찰청하고 저희들 협의하는데 그걸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게 누구 잘못보다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허가과정에도 미스가 있었고 저희 개발공사에서도 좀 미스가 있었고 다 같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서로 생긴…
이칠구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허가과정이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허가과정에 말씀하십니까?
이칠구 위원  아니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개발공사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지 다른 데서 문제를 유발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건축허가 받을 때 조건이 안 나왔거든요.
이칠구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발생한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실책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는 부 출구가 있어야 된다고, 그건 실수했다고 봅니다.
이칠구 위원  뭐라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부 출구, 설계, 건축허가 낼 때 부 출구가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칠구 위원  당시 이해관계에 있는 관계주민들하고 소통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압니다.
이칠구 위원  그럼 답변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것은 그 후자에 저희들이 건축허가 나서 여러 번 안동하고 예천하고 도하고 이 문제 때문에 몇 년간 이걸 가지고, 제가 3년 다 되어 가는데 계속 주민들하고 했는데 합의도출을 못 했습니다. “뒤로 내달라, 앞으로 내달라” 이래서 못 해서 지금 그래 가지고 겨우 하는 게 저희들이 “그럼 좋다. 개발공사가 잘못했다 치고 우리 돈 내서 할게.” 그래서 마지막 결정되어서 한 게 이것이고 그 앞에는 “뒤로 가자, 앞으로 가자.” 예천하고 안동하고 의원님 모시고 이 자리에서 몇 번 토론했습니다. 정리 못 했어요. 그래서 지사님 모시고 도청 강당에서 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해서 박태춘 의원 여기 와서 고함도 지르고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장님,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진입도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가 이 부분은 우방아이유쉘 센텀 아파트, 이건 민간 아파트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칠구 위원  거기하고 우리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이건 개발공사에서 건축을 했고. 그다음에 상록아파트는 공무원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칠구 위원  이 전체의 주민 의견들을 먼저 수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하고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미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에 급한 나머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개발공사는 공공기관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칠구 위원  수익창출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칠구 위원  공공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째 가장 좋았던 안이 뭔지 압니까? 타당성검토 용역에서 대안1도로 노선이 이 아파트 뒤쪽으로, 뒤편으로 해서 경유하는 도로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칠구 위원  그 도로로 하게 되면 가장 원만합니다, 지금도. 동의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기관하고 협의했는데 지금 산이 악산이 되어서 실제로 도로 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이 구두로 협의해 봤습니다.
이칠구 위원  무슨 근거로 이야기합니까? 대화로, 이야기를 해본 겁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서 검토해봤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우리가 용역은 노선 선회를 어디로 할 것인지 2000만 원을 주고 그건 해봤고요. 해서 뒤로 내고 앞으로 내고 우리 다 해봤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뒤로 내려고 해봤는데 산이 악산이고 압밀이 있어서 그걸 하기는 좀 어렵다. 공원을 해체하는 것은 어렵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도 그 당시 용역 대안 제1호 노선이 이겁니다. 이걸 한다면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문제도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산도 예산이지만 현재 가보시면 절벽입니다, 거기가. 돈을 많이 들여야 돼요, 하려면.
이칠구 위원  그럼 그 당시에 타당성검토 용역에서 대안1도로로 해서 나올 수가 없지요,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 대안1을 받고 나서 나중에…
이칠구 위원  아니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것도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나오고 난 후에…
이칠구 위원  자꾸 그렇게, 악산 같으면 그 당시에 도로 제1안으로 나와서는 안 되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래 하여튼 그분이 제시했는데 해 보니까 평면상에 한 건데 실제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 보려고 안동하고 환경평가라든지 해 보니까 어렵다. 이래가지고 또 대안 찾은 것이, 도하고 같이 찾은 게 지금 상태 이겁니다.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요, 이 문제는 해결방법을 교통편의에 관련된 지역 인근 주민들,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그 3개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의 주민들 어느 특정 아파트만 치중하지 말고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원만하게 해결점을 강구해야 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시도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계속 방치해 두는 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아니죠. 그걸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당장은 지금 어렵다 이겁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 그런 과정 속에서 최단 시일 내에 가능하면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합의점을 도출해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날 저한테 보고한 그 내용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다 했지요? 전무님?
  위원장님, 전무님한테… 전무님, 그날 포항 와서 보고했던 내용, 그 내용을 저한테만 한 게 아니잖아, 다 했지요?
○위원장 배진석  직함과 설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에 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무이사 임안식  예, 경상북도개발공사 전무이사 임안식입니다.
이칠구 위원  다 했지요, 그때? 그때 의원님들 의견은 다 어땠습니까?
  자, 이 건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그것 저희들 다시 예천하고 안동하고…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오래되었잖아요.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주민들한테 고통도 주지 말고 인근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최대의 합의점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아서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상헌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는데 우리 김상헌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자료가 계약서 1장인 것 같은데 아직 도착을 안 하네요. 계약서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 일단 계약서가 오면 다시, 아직 준비를 하러 안 갔나… 
  하여튼 간에 그럼 지금 이 한옥호텔 부지가 이 계약서에 따라서 연장을 했다 하더라도 연장 마감시간이 11월 16일, 이제 5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중간 중간에 계약을 이행하라고 내용증명이라든가 중간에 협의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건 저희들이 몇 번 회사를 찾아봤습니다. 빨리 좀 정리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곧 된다, 된다.” 이래 가지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빨리 좀 정리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금융에 빌린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럼 이제 5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5일 뒤에 이게 진행이 안 되었을 때 다른 대안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계시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생각건대는 법적으로 11월 16일에 끝나고 나면 3개월간 연체금 기간이 있는데 한번 보고 계약을 해지하든지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지금  지금 이 한옥호텔 부지가 풍천면 가곡리 1295번지, 호민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상헌 위원  땅으로 치면, 호텔이라든가 이런 걸로 치면 상당히 위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스탠포드호텔 안동’ 측에서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금이 안 된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을 만나보고, 제가 직접 한번 사장을 만나려고, 저는 안 만나고 처장이 만났는데 사업성이 없다 이겁니다.
김상헌 위원  사업성이 없으면, 어차피 사업성이 없으면 이 부지는 이때 당시 계약금액은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갔으면 계약 파기하고 이 부지를 공사 측으로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제 뭐냐 하면 계약기간이 11월 16일인가 끝나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은 계약해지하고 새로 공고 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죠, 새로 공고 내서 좀 더 비싼 가격으로 팔거나 이렇게 해서 공사 측에 좀 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런데 이게 이제 위원님 죄송하지만 뒤에 소송문제가 따를 것 같아요.
김상헌 위원  소송문제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포항 항구동도 그랬고…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항구동도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절차를 따라가거나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한 그런 부분이 없어서 경북개발공사 측에서 공정하게 잘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상헌 위원  그러다 결과적으로 재산이 경상북도로 왔다가 포항시로 갔나,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중간 중간에 이게 막대한 재산이고 이게 경북개발공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자산이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걸 현금화시켜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진짜 내 재산이고 땅 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11월 16일, 또 그리고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의 연체이자가 하루당 한 18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받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경북개발공사 측에서 호텔을 지을 수는 없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은 시장성 테스트에 저희들이 좀 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걸 못 하도록 하니까.
김상헌 위원  그렇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골프장이라든지 호텔사업을 못 하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김상헌 위원  호텔하고 골프장은 지을 수는 없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개인, 민간영역을 침범한다. 공익의 가치가 아니다. 돈 벌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호텔 문제에, 이 부지 문제에 이 계약서 서면으로, 이것 보면 모든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연장계약도 아마 서면으로 했을 것 같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상헌 위원  이것 간단한 계약서 1장이니까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이 한옥호텔 11월 16일 이후, 또 3개월간 절차를 잘 준수해서 받을 것 받고 정리할 것 잘 정리해서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의혹이 생기지 않게 투명하게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춘우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손을 드셨는데 박영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초선의원님 먼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자료 요구를 해놨는데 아직 안 왔는데 제가 구두로 사장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들 개발공사에서 시·군 연계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령 같은 데는 고령군에서 좀 대고 저희들 대고…
이춘우 위원  아니 사장님, 행감자료 나온 것 말고 지금 개발공사에서 시·군에 이런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자료와 그리고 23개 시·군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로 우리 시에는, 우리 군에는 이런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자료가 있으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시·군을 같이 여기에서… 위원님, 이제 저희들이 23개 시·군하고 합동으로 투자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하면 2018년 2월 6일에 23개 시·군 합동으로, 그래서 우리 전체 용역, 신규사업 발굴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서 이 자리에서 같이 아이디어 내봐라, 그럼 같이하자. 이래서 1차, 2차 죽 해서 그걸 저희들이 ‘도화엔지니어링’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결실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추후에 한번 해보자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현실로 된 게 몇 건입니까?
  사장님,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장님, 경북개발공사가 누구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도민의 것입니다.
이춘우 위원  도민의 것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춘우 위원  도민이라 하면 23개 시·군의 시민, 군민, 다 들어가지요? 그게 도민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춘우 위원  그럼 23개 시·군에 경북개발공사가 전체 사업한 게 얼마쯤 돼요, 지금까지 비율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비율이 지금까지 숫자로 말씀하는 것은…
  제가 와서 안 그래도 이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정지역만 하고 다른 지역은 안 하느냐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제가 여기 와서 23개 시·군의 시장·군수님도 만나고 많이 뵈었습니다. 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합시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변명 같지만 제가 와서 영양, 봉화, 울릉까지도 저희들이 군수님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위원님 지역 영천은 죄송하지만 제가 오자마자 예타를 줬는데…
이춘우 위원  사장님, 제가 영천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지역구가 영천이지만 제가 영천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북개발공사가 본 위원이 봤을 때 하청업체예요, 하청업체. 자체적으로 개발공사에서 경북도민을 위해서, 23개 시·군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은 안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책자나 전체 다 지금까지 사업하는 걸 봤을 때 하청밖에 더 합니까? 단지 하고 있는 것은 신도시 조성 이것, 그다음에 다른 것 하는 것 어디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아닙니다.
이춘우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경상북도민들이 느끼기에 개발공사가 과연 23개 시·군의 지역민들한테 얼마나 인식이 되어 있는가, 이것도 지금쯤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이것 언제 생겼습니까, 개발공사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먼저 우리…
이춘우 위원  아니 개발공사가 언제 생겼습니까, 사장님? 설립 언제 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97년도 생겼지요.
이춘우 위원  ’97년도 생겼죠? 그럼 몇 년 되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23년 되었습니다.
이춘우 위원  23년 되었는데도 경북도민들이 봤을 때 개발공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통감합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 다 지적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공공주택부터, 그다음 개발사업, 행정 주도로 하는 사업 말고. ’19년 행감 때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3개 시·군에 좀 집중해서 해 달라. 지금 올해 행감자료에 추진 중으로 나오네요, 추진 중. 그럼 2019년 행감하고 난 뒤에 1년간 추진한 내용이나 23개 시·군에 공문을 띄운 부분이나 23개 시·군에서 경북개발공사로 요청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뭐가 있습니까?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 제가 안 그래도 23개 시·군을 지금 자료를 다 만들어서 색깔로 다 표시했는데 그해 지적을 많이 받고 제가 그걸 해보려고 죽 보면 없는 지구가 거의 저희들이 직간접으로 보상까지 다 합쳐서 안 한 데가 보면…
이춘우 위원  아니 사장님, 공공개발사업이나 행복주택 이런 사업 말고 한 내용이 있느냐 말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또 왜냐하면 아까도 업무를 말씀드렸지만 수익사업 중에서도 시장성 테스트에 걸린 건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 아파트, 그것밖에 못 합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사장님,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위 남산지구, 군위군하고 MOU 해지됐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그게 얼마 전에 거의 다 되었는데 군위군에서…
이춘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만 말씀하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이걸 처음에 군위 남산지구 사업을 할 때 개발공사에서 콘택트를 했습니까, 군위군에서 해 달라고 이야기가 들어온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알기로는 군위군에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군위군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2016년 5월에 공사에서 군위군으로 검토관련 협조요청을 하셨어요. 2016년 5월입니다. 사장님 오시기 전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춘우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2016년 5월 12일에 우리 개발공사에서 군위군으로 검토관련 협조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얼마 전에 저희들이 최종으로 하려고, 안 그래도 도의원 모 분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왜 안 하느냐 하는데 지금 밑에서 상수도·하수도를 우리 전원주택까지 끌어오려면 한 7억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위군 보고 좀 부담해 달라. 왜? 예타가,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 군위군에서 부담을 못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좀 부담하면 이게 인구도 불릴 수 있고 군위가 한티재니까, 땅은 군위 땅이 있고 임대를 하면 되니까 좀 해봅시다. 했는데 군위군에서 7억을 부담 못 하겠다 하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지금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춘우 위원  사장님,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군위 남산지구, 이 전체 다가 사업기간도 그렇고 지금 공사비도 배 이상 들지요? 추진도 못 하고 있고 다 14년, 11년, 이렇습니다. 화장품특화단지는 지금 2011년도 시작했습니다. 이거 올해 시작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춘우 위원  이것 몇 년 걸렸습니까? ’11년도, 올해 시작했으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번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폐수처리 관계 환경부 협의가 상당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졌고 문화재 지표조사가 늦어지고 이래서 변명 같지만 많이 늦어져서 지금은 진도가 조금 늦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우 위원  자, 사업비가 9년 같으면 공기업이 아니고 개인 업체 같았으면 어떻게 하든지 벌써 끝이 났습니다. 이것 사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심각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발공사 자체가 하청업체고 거의 무사안일주의,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질질 끌고 이렇게 간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 열심히 하고 환경부 폐수처리가, 버릴 데가 없어서 그런 거지 그걸 직원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춘우 위원  이게 만에 하나 개인 업체 같으며 벌써 부도났겠지요? 9년씩 끌면. 안 그렇습니까? 지금 문어발식으로 개발공사에서 모든 일을 하청 받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셨듯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정말 경상북도의 시·군에서 여력이 안 되어서,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 여력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것을 경상북도개발공사에다가 의뢰를 하고 좀 해 주십사, B/C라도 좀 내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군에서 기반사업은 좀 하겠다. 그러면 전체를 좀 맡아서 해 주십사, 이런 부분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듣는데. 
  또한 지금 하청업체 같이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는 거야, 개발공사에서.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 진짜로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단편적으로는 그런데 저희들이 여력은 많이 있습니다. 부채도 27%고 얼마 전에 투자, 제가 항상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경북은 B/C가 안 나옵니다, 하고 싶어도. B/C가 암만 잘해도 0.7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예타를 통과 못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자금이 있어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달게 받겠지만 시작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사장님, B/C가 안 나오면 B/C가 나오도록 개발공사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B/C 나오고 사업성 많이 높으면 개발공사에서 해 달라고 이야기도 안 합니다, 시·군에서.
  또한 보상 부분가지고 보상 자꾸 늦어지고 이래서 사업을 못 한다고 하는데 보상 늦어지는 부분도 시·군에서 공공개발을 하거나 공영개발을 했을 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로 의뢰를 하고 위탁으로 좀 해 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하려고 개발공사가 존재하는 것이지 아니 뭐 쉬운 것, 편한 것, 이것만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개발공사가 있습니까? 직원 124명이나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해서 오늘 해가 빠지면 끝이 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저희 도의회와 개발공사와 집행부가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 전체 다가 10년, 5년 이상 된 사업들 과감하게 안 되면 정리를 하셔야 하고 아니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야 하고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잘못된 건 인정을 합니다. 2건은 저희들 감사도 받고 징계도 먹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셔야 해요. 정리를 하셔야 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경북개발공사가 나가야 할 방향설정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언제든지 하청업체 같이 그 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 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 나와서 징계도 먹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저희들 경북형 귀농·귀촌, 어떤 전원마을이나 이런 부분에 농어촌정비특례법에 의해서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춘우 위원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손을 대셔서 하셔야 돼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몇 건 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시범적으로 김천하고 청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작 해야 할 사업은 안 하고, 정작 경상북도 도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은 안 하고, 그리고 행복주택 46세대, 60세대 이것 왜 합니까? 군단위에도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80세대 이상씩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해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많이 군에, 군단위에 해 줄 수 있으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앞으로 사장님, 개발공사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짤막하게 1분만 말씀하시고, 전 마치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개발공사가 도민의 존경을 받으려면 23개 시·군에 골고루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만 제가 해 보니까 이게 투자심사를 통과를 못 하는 것이 제일 아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많이 하는 공기업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사장님, 그런 핑계는 더 이상 대지 마시고 정말 개발공사에서 하셔야 될 일만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상북도민들을 위해서 23개 시·군하고 연계해서 갔으면 좋겠다. 도민들이 개발공사를 보는 시각 자체가 새롭게 바뀌고, 우리 개발공사에 맡기면 다 잘해 낸다 이런 말을 정말 도민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이 스탠포드호텔안동 주식회사에 대해서 질의했지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이런 풍문이 있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가 보증을 안 서서 대출을 받지 못해서 대금납부를 못 한다. 또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출자를 못 해서 은행 대출이 안 돼서 대금납부를 못 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계약금 얼마 받았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계약금, 부지대금을 지금까지 얼마 받았습니까? 총 받은 금액.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전체 115억 중에서 57억이 남아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115억 중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115억 중에 50% 남아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50억 남았습니까? 65억 받았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중도금까지 해서 65억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중도금 46억이고요. 계약금은 11억 5000이고 이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서로가 계약해지도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재판을 해야겠네요, 중도금을 줬으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것은 관계없지요. 시기가 만료되면 잔금을 못 내게 되면 우리가 갑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지요.
박영서 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출자할 생각은 없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안 그래도 위원님 저보고 뭐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을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하지 말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안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안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제가 한번 와서 사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말씀드렸지요, 안 하겠다고.
박영서 위원  절대 하지 마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저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 이야기가, 개발공사가 은행에 보증을 안 서서 공사금액하고 대출을 못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동병원하고 토지 MOU 맺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안동병원하고는 MOU를 아직 안 맺었습니까?
박영서 위원  병원 부지 안 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일 처음에…
박영서 위원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도하고 안동병원하고, 저희들하고는 안 맺었고요.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개발공사도 그때 참여를 했어요, 같이. 왜 이러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안 했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도하고 MOU 체결할 때…
  지금 병원부지는 그대로 있지요, 병원부지? 안동병원에서 사겠다는 부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그대로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그것 왜 병원 유치를 안 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신도시 활성화 때문에 그 당시 전임 지사님께서 하고자 했는데 여건이 바뀌니까 지금은…
박영서 위원  아니, 지금 안동병원이 안 하는데 왜 중요한 병원부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야.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검토하면 뭐합니까? 팔아야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그 부지를, 그것 때문에 소송도 했었는데 지금 그 부지를 어떻게, 병원부지로 쓸 것인지 이동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세월이 거의 한 4, 5년 지났는데, 지금 신도청에 병원이 없습니다. 환자가 생기면 안동이나 예천에 가야 됩니다. 밤에 멀리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지를 활용을 해야지요. 빨리 조치를 해야지, 안동병원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신도청에 임대아파트 지었지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임대아파트요?
박영서 위원  예, 1단계 상업부지 최고 평당 분양가격이 얼마입니까? 최고로 써 내서 판 사람. 평당 400만 원 이상일 건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한 900만 원 정도…
박영서 위원  900만 원 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제가 재밌는 얘기해 줄까요? 전라남도에 있는 사람이 신도청에 땅을 샀습니다. 경상북도 신도청이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도청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 전부 공실입니다, 그분.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전라남도에 갔는데 그분이 건물 좀 팔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본전만 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전만. 팔려고 내놓으니까 한 30% 다운해서 팔면 팔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장님, 도청 부지 조성한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지금 신도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분양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도시 형성…
박영서 위원  전체 도시 형성에 대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 개인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박영서 위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건물 한번 돌아봤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것은 이제 임대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신도시 조성에서는…
박영서 위원  아니, 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짓는대, 신도청에. 개인들이, 오피스텔 지은 것 많지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분양이 다 돼서, 집이 모자라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었습니다. 16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맞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1523억 들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1523억이나 1600억이나.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전체 공동주택의 20%를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박영서 위원  그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거야.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또 임대아파트 짓지요, LH공사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그것도 약 한 900세대 짓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그분들이 짓고 나면 더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지금 전세가 신도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충분하게…
박영서 위원  지금 이철우 지사님이 경상북도하고 대구시하고 통합을 한답니다. 통합을 하면 신도청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신도청에 계시는 분들이. 복지시설도 없고 정말 갈 데도 없고. 이익금은 개발공사가 다 해서 단 하나의 복지시설 지어준 것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경로당이라도 하나 지어준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뭐 지어줬습니까, 신도청에? 이익금은 약 한 4000억 이상 내면서 경상북도 신도청 주민들한테 해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복지시설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뭐 큰 것은 없어도 우리가 체육시설로 조금씩…
박영서 위원  그것은 개발공사가 안 해도 예천군이나 안동시에서도 해 줘요. 개발공사 자체에서 이익금으로 신도청에 해 준 것이 뭐 있느냐.
  제가 한 1년 반 전에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익금으로 중소병원을 하나 지어 달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그것을 안동의료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해 달라. 건물은 여기에서 짓고 속의 내용물은 경상북도가 하고. 신도청 주민들을 위해서, 약 2만여 명의 주민을 위해서 야간 응급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개발공사 사장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1년 반이 지나고 지금 약 한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경상북도에서도 답이 없고 개발공사에서도 단 한 번의 이야기도 안 하더라고. 제가 이익금 환원 차원에서 신도청 주민들을 위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병원을 지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안 하더라고.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왜? 우리는 유능한 안동의료원이 있습니다. 안동은 병원이 많아서 안동의료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응급실을 부탁하면, 밤에 교통사고나 이런 것이 나면 정말 갈 병원이 없습니다. 모 공무원이 밤에 교통사고가 나서 여기에서 가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그런 것을 봐서 제가 조그마한 병원을 부탁을 했는데 2년 동안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 혹시 2단계가 분양이 잘돼서, 분양이 되면 그래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이익금을 환급을 해 준다는 사항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발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그리고 신도청 주민생계조합 최근 5년간 계약현황, 96억 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위법입니다. 왜? 제가 회사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주민생계조합에서 회사를 다 팔아먹었습니다, 벌써. 판 지도 오래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것 때문에 죄송하지만 검찰수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지요? 받았지요? 그분 구속된 것 압니까, 아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래서 이것이 제가 오니까 여러 가지 있어서 검찰까지도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영서 위원  조사를 받았는데,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 알지요? 살고 나온, 모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것까지는 제가 잘…
박영서 위원  아, 모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주민생계조합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 팔았어요, 회사 주식을. 그런데 개발공사는 계속 수의계약을 줬더라고.
  앞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수의계약을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정말 주민생계조합이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약 100억이라는 돈을 수의계약을 줬는데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퇴직연금을 보니까 8억, 지금까지 총 납입한 것이 54억 7500만 원 했네요, 그렇지요? 55억 정도 되네요, 퇴직금이. 그렇지요?
  위원장님, 경리담당 책임자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담당자 나와 계십니까? 경리나 회계 쪽 담당하시는 담당자,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경영지원처장 이주원입니다.
박영서 위원  경영지원처장님, 지금 5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지요? 미래에셋대우, 농협은행, 대구은행, 삼성생명.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개인 명의로 들어가 있습니까?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들어가는 것은 저희 공사 명의로 들어가지만 전체 직원들 이름이 다 거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계약자는 개발공사이지만 수익자는 개인입니다. 맞습니까?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까? 1, 2, 3, 4로. 삼성생명, 대구은행, 농협은행, 미래에셋대우.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저희들…
박영서 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을 넣으면 퇴사하면 100% 환급을 해 줍니까?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환급해 줍니까?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내가 계약서를 보고 하면 되고.
  이것은 왜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까? 4개 회사에.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저희들이 수익률을 보고…
박영서 위원  아니, 수익률이 높으면 다 옮기면 됩니다. 이 퇴직연금은 바로 거기 가서, 은행에 가서 사인만 하면 바로 옮겨요, 개발공사 사장이 위임만 해 주면, 수익률 높은 데로. 모릅니까, 그것? 수익률 높은 데로 바로 옮기면 돼요, 네 군데 하지 말고.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저희들 불입하는 퇴직연금 중에 형태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DB형이 있고…
박영서 위원  알아요, DC형이 있고,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아, 퇴직금은.
  잘 들어 봐요. 내가 퇴직연금을 왜 가지고 오라고 했냐 하면, 나 박영서가 퇴사를 했어, 개발공사를 다니다가.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그것은 저희들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퇴직금액을 계산하고…
박영서 위원  자, 틀렸으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앉아 봐, 이제. 앉아서 얘기할게요.
  퇴직연금을 불입할 때는, 앉아 봐요. 자회사들이 전부 다 잘못돼서 내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퇴직금을, 박영서 이름으로 개발공사에서 매년 한 번씩 정산을 해서 넣지요? 박영서가 1년에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나누기 12 해서 1개월 치를 넣어주지요?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땡이야. 퇴사한 해에 3개월 나눠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퇴직연금을 넣기 전에는 퇴직금을 마지막 퇴사하기 전 3개월 이것을 해서 12개월 나눠서 365일 나눠서 해 준 것이에요. 맞습니까, 맞지요? 그러나 지금은 퇴직을 할 때, 매년 박영서 이름으로 퇴직금을 불입을 합니다, 이제는. 그럼 운용은 박영서가 하는 거야. 개발공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이 퇴직금의 운용을 채권을 사든지 정기예금을 넣든지 뭘 하든지 박영서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회사 모두가 그렇게 운용을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거야. 이것은 뭐냐 하면, 퇴직연금을 지금은 법적으로, 여기는 지금 몇 인이지요? 하게 돼 있지요?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무조건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예, 80% 이상 불입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이제는 100%예요, 내년부터는.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현재 90% 이상…
박영서 위원  지금 90% 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예, 이상 하도록…
박영서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100%입니다, 퇴직연금을.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운용하는 거야, 내 퇴직금은. 내가 내 마음대로. 맞지요?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잠깐 말씀드리면 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DB형이 있고 DC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DC형으로 할 경우에는 개인 책임으로 운용을 해야 되고 DB형으로…
박영서 위원  그럼 지금 개발공사는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발공사 자체가 하는 거예요?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직원 동의를 받아서…
박영서 위원  전체 동의를 받아서?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예, DB형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DC형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퇴직금 정산할 때 퇴직금을 더 주는 수가 있어, 개발공사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지막 해에, 30년 후에, 내가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해서 3개월 치 해서 부족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나 개인이 해서 운용을 해서 하게 되면 마지막 해 3개월이 아닙니다. 매년 정산을 하는 거야. 마지막 해에, 내가 임금을 처음에 100만 원 받았다고 30년 후에 1000만 원을 받으면 1000만 원에 대한 퇴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 100만 원, 그다음에 1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산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퇴직금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나는 처음에는 적은 금액을 받았지만 내가 30년 후에 1000만 원 받으면 30년 전의 것도 퇴직금을 플러스를 해서 받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전 산하기관에서는 퇴직연금을 넣어줘.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갑자기 퇴사를 해 버리는 거야. 법을 모르니까 퇴직금을 더 주는 거야.
  앞으로 팀장님, 운용 자체를 전 직원 개인한테 하게 하고 개발공사는 빠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00%를 넣어주십시오, 퇴직연금. 내년도에 퇴직연금을 싹 정산해서, 안 그러면 나중에 개발공사 다 털어줘야 돼, 없는 돈.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개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박영서 위원  맞아요, 개인 동의를 받는데 개인 동의를 전체를 해서 어떻게 하면 개발공사하고 직원들… 왜냐? 직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딱 다니다가 월급, 상여금 이렇게 받을 때 퇴사를 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을 넣어주고, 법적으로 이제는 100인가 50인가 할 거야, 아마. 무조건 넣어주게 돼 있어요.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예.
박영서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왜? 공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중간에 수당 이런 것을 받을 때 퇴사를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것도 4개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를. 왜? 누구는 이자를 더 받고 누구는 이자가 감소하는 수가 있어요. 똑같이 네 군데에 해도 다 다릅니다. 나는 나중에 퇴사할 때 110만 원 받는데 상대방은 12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운용을 잘 해서. 
  운용 수수료는 개발공사에서 내지 않습니까?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예.
박영서 위원  54억에 대한 운용 수수료가 1년에 한 1억 이상 줘야 될 건데?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수수료도 저희들이 부담하지만 수익이 나는 것도 공사 수익으로…
박영서 위원  공사 수입으로 한다고요?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DB형으로 할 경우에 이제 그렇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야, 그게. 그러면 나중에, 퇴직연금 뭐 하러 넣어? 추후에 이익이 생겼을 때 직원들한테 가고, 10년이나 30년이나 후에 그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퇴직연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참 답답하시네, 전부 다. 돈을, 이익이 나는 것도 직원 본인 거야. 54억이면 운용 수수료는 약 한 3억 정도 나올 겁니다, 수수료가 1년에.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내는 거예요. 왜? 그 수익금은 내가, 퇴직연금을 개인별로 주는 이유가 이익이 나도 개발공사 것이 아니라 개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퇴직연금을 넣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DB형과 DC형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직원들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박영서 위원  DB형을 해도 그 이익금은 개인 거예요, 개인 것. 무슨 말이냐 하면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미리 하는 거야. 그럼 퇴직연금 뭐 하러 해요? 정기예금 넣어놓지. 비싼 운용 수수료를 줘 가면서, 그냥 정기예금을 넣어놓지. 1년에 정기예금 이자보다 운용 수수료가 더 많아. 54억에 대한 수수료만 해도 3억이 넘어.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DB형과 DC형에 대해서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하고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의 운용방향을 저희들이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내년에 1월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이주원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사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데 대해서는 좀 짧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내역에 보면 이번에, 여기에서 실명은 댈 수 없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특혜성이라는 것으로 상대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도 감사실에 의뢰한 사건 아시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수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만 하고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라고 제가 시정요구에 대한 것을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수문 위원  ‘감사책임자는 고발 및 수사 의뢰한 범죄 혐의사실 요지 및 처리내용 등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 고발 및 수사의뢰 처리 상황부를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와 고발 및 수사의뢰를 아니한 사유를 작성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수문 위원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향응 제공을 받은 홍길동 씨의 범죄행위를 확인하고도 업무 관련 범죄혐의 보고서류를 작성하여 사장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고발 또는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음에 그 사유를 사장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구두보고하고 종결한 사실이 있다.’ 이것을 도 감사실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요?
  조치할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와 고발 및 수사의뢰를 아니한 사유를 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수문 위원  거기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속직원 모 씨와 향응을 제공한 모 씨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수문 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했습니다.
김수문 위원  직원들을, 본인이 한 행위는 잘못됐지만 또한 그 직원이 너무 과한 징계를 받으면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우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징계는 확실히 해야 된다. 그러나 저는 가정이 파괴될 정도로는 징계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수문 위원  동료위원 이칠구 위원님의 후반부 질의 내용과 조금 겹칩니다만, 개발공사에서 임대한 코오롱하늘채 교통문제 여기에 대해서…
  뒤에 조용히 하세요. 직원들, 뒤에 조용히 하세요. 
  교통문제 이것 아시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수문 위원  사장님, 외람되지만 연임이 가능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연임 안 됩니다.
김수문 위원  안 되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수문 위원  눈치 볼 것 없지요? 눈치 볼 것 없이 있는 대로 대답해 줘야 위원들의 질타도 덜 받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여줄 책임이 있다. 저는 사장님과 그래도 가까이 지냈다면 가까이 지낸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님 답변이, 개인적으로 솔직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업무보고 때나 예산문제 때 과연 이 높은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사실 염려됩니다. 부연설명 길게 하지 마시고 딱 부러진 대답, 예와 아니요로 정확하게 해 주시면 우리 표 먹는 사람들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답변해 주시고.
  아까 이칠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개발공사의 미스도 있고 허가 과정에서도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모든 관계기관이 미온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가까이 내 일처럼 다가서면 주민들과의 합의 도출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누구도 책임지는 자세가 없어요. 도지사를 비롯한 사장님과 관계자들이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 그 주민들에게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듯이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언론이나 모든 데를 보면 예산이 50억에서 80억 드는 것을 가지고 예천도 나 몰라라, 안동시도 마찬가지, 개발공사도 마찬가지, 경북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5년 앞도 못 바라보는 일들을 해 놓고 10년, 20년을 바라본다? 그것은 정말 얘기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10만 자족도시 만들겠다고, 지금 2만 정도 됩니까,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상주인구는, 유동 합쳐 한 2만 3천 됩니다.
김수문 위원  2만 되는데 10만 자족도시, 지금 2만 되는데도 5분 거리도 안 되는 거리를 25분씩 걸리는데, 아니 어떤 머리에서 어떤 설계에서 이런 달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을 이 시대에 하고 있을까?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 생명 걸고, 주민 없는 도지사, 주민 없는 사장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나의 영위만 위합니까? 지사가 자기 이상만 쫓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사님이 사장님하고 머리 맞대서 10조 넘는 예산이라고 온 동네방네 떠들지 말고 돈 100억도 안 되는 것 합의 도출하세요, 의지를 가지시고. 누가 여기 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 내용과 좀 무관합니다만 행정통합 문제, 그렇지 않아도 북부지역에 인구가 없고 시·군에 대부분 인구가 줄고 있는데 통합해서 대구시는 블랙홀을 만들고 혐오시설들은 경상북도로 빠져나오지 않겠어요? 경북개발공사 사장님쯤 되면 그것은 저보다 더 많이 알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은 사장님한테 대화 안 하고, 혹여나 하나 묻겠습니다. 
  지사님의 하명 사업 같은 것은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없습니다.
김수문 위원  당연히 있어도 없다 해야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없습니다.
김수문 위원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바로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하다. 여기 누가 들어와서 살겠습니까? 10만 되면 더 교통난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사장님, 이것은 남은 임기동안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한 것 아시지요? 작년 언론을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안동시, 예천군, 안동경찰서, 예천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해도 어느 한 기관이라도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먹고살기 바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민들이 여기에 불만을 토로하고 모여서 시위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대가는 누가 지불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사장님, 교통영향평가용역 주민설명회도 가졌지요? 우방 센텀 삼거리 교통영향평가 D급, D급이면 최고 꼴찌 등급입니다. 맞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D는 보통 정도 됩니다.
김수문 위원  보통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FF가 제일 꼴찌입니다.
김수문 위원  그런데 저는 꼴찌보다도 더 하다고 생각합니다. 5분 거리를 25분씩 걸리면 도보로 가는 게 낫지요. 그렇죠? 이런 것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민원을 제기하고 2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청, 개발공사, 안동시청은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이건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책임을 뭐하고 있습니까? 전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시원하게 우리 안 사장님께서 총대 한번 메고 협력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여기에 사는 주민들 좋아서 이사 온 사람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신도시니까. 시원하게 한번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는, 이 언론에 의하면 모여서 토론하고 대화하면 “불만을 잘 알고 있다.” 환자가 어디 아프다하는데 의사가 알고 있다 하면서 치료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병이 낫게는 안 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협의해서 문제 해결해 나가고 사장님이 또 지사님께 직접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지사님한테 직접 말씀드립니다. 직언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수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모두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들이 확실히 푸시 해드릴 테니까 이런 걸 얻어서 이것만큼 해결해줘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지역구의 의원이었다면 좀 외람됩니다만 벌써 난리 났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오늘 질의만 말씀드렸는데 사장님도 시간 관계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명이라면 해명, 이해라면 이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 부분에 저도 통감합니다. 전체 개발공사가 잘했다는 소리 저는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앞에 했든 뒤에 했든 간에 제가 현재 사장으로 통감하고 이걸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현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관리 결정하려고 용역을 줘서 안동시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길 내려고. 그렇게 되면 “돈은 무조건 공사가 다 부담하겠다. 싸우지 말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 출구를 내는 게 한 60억, 80억 드는데 그 앞에 입구에 하고 건축법상에 자꾸만 걸린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국토부에 질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소음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책임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무조건 책임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필요하면 제가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사장님, 법으로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도 법이 우선입니까, 사람이 우선입니까? 이건 살아가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헌 위원님, 관련 내용입니까? 
김상헌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럼 짧게 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사장님, 이걸 보니까 자료요구를 한 번 더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서류가 왔어요, 그렇죠? 공문이.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상헌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변경해줬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연장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일부 잔금…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연장요청이 와서 연장요청에 대한 확답을 서면으로 보냈냐 말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서면으로 보냈습니다.
김상헌 위원  서면으로 보낸 게 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서면이 또 있으면 자료를 또 제출하면 되고, 지금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늘 존재하는 개발공사가, 그리고 이거 줄 때 한 번에 주면 되는데 한 번에 아, 잠깐만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게 나온 게 이제 11월 16일까지입니다. 이번이 끝입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서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사장님, 앞에서 계속 임기 연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묻는데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통보받은 것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통보받은 것 있어요? 그만하라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아닙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임기가 내년 3월 8일까지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하여튼 코로나로 업무도 어렵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임안식 전무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전무이사 임안식  경상북도개발공사 전무이사 임안식입니다.
  내년 3월 5일까지입니다.
이종열 위원  3월 5일요? 그럼 사장님은 3월 8일이고 또 3월 5일이고, 우리 전무님은 임기가 몇 년 하고 지금 1년 연임했지요?
○전무이사 임안식  예, 3년 하고 1년 연임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3년 하고 1년 연임했다, 그렇죠? 3월 5일 임기네, 그렇지요?
  전무님도 이제 더 하실 계획은 본인이야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전문님은 출신이 여기 개발공사 출신이 아니지요? LH?
○전무이사 임안식  저는 ’85년도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해서 ’97년도 창립할 때 여기 왔습니다. 창립멤버로 왔습니다.
이종열 위원  ’97년도에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이리 개발공사로 왔습니까?
○전무이사 임안식  예.
이종열 위원  우리 사장님은 경북개발공사 공기업을 경영혁신해서 정말 주도를 해 나가야 하는 게 있고 또 전무님의 역할은 경상북도와 중간에서 역할을 그렇게 하는 역할인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정관에 보면 임기가 3개월, 90일 전에 우리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한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하고 지사한테 보고를 하면 지사님이 임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복수로 하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되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그동안 신도청 사업을 벌여서 1단계를 성공적으로 하고 지금 2단계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역도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감독 말고 우리 경북개발공사에서 경기단 운영하는 전담자가 있습니까, 현재 경북개발공사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감독 말고는 밑에 선수들만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선수들만 있고 전담하는 직원은 없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운영비 중에 훈련비라든가 출전비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건 어차피 여기 회계 부분에서 일괄 관리하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그럼 내용은 사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알고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역도팀 창단 몇 년도에 하셨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창단이…
이종열 위원  안 봐도 알아야 되지, 그것 자꾸 보면 뭐합니까, 그것.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2000년도.
이종열 위원  2000년도 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저도 2000년도 같으면 체육에 종사하고 있었던 실무자 중의 한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 웅도 경상북도 위상을 위해서, 성적거양을 위해서 개발공사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팀을 창단을 했습니다. 남자팀, 여자팀 해서 8명으로 창단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고 실질적으로 또 역도팀이 그때 당시 창단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상북도 출신 선수보다는 외지 선수, 타 시·도 선수들, 우수성적 선수들을 돈을 주고 많이 사왔어요. 그래서 성적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서 우리가, 전국에서 3위권 박스 안에 계속 유지하는 데 역도가 일익을 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 사장님 생각에 역도팀이 잘 운영된다고 생각합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잘 운영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제가 안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운영비가 한 7억 좀 넘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것은 선수 연봉, 그다음에 훈련비, 출전비, 숙식, 여기 기숙사 갖고 있잖아,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다 포함해서 7억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지금 연봉이 1억대도 있고 8500, 8000, 7000, 6000, 선수들이 이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감독이, 이희영 감독이 지금 몇 년도에 우리 경북개발공사 역도팀을 맡고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2000년도 7월 1일.
이종열 위원  2000년도부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그럼 지금 거의 20년 맡고 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이분이 그때 당시에는 국가대표 코치도 하셨고, 지금은 나이가 좀 많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하여튼 우수한 우리 역도 국가대표 코치를 영입을 했는데 지금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게 성적이 저조하다. 바꾸어 말하면 실업팀이든 이 경기단은 성적으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감독이든 선수든 내가 기록이 좋고 성적이 좋으면 몸값을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1년, 2년 지켜보고 성적이 안 나면 바로 방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감독이 지금 20년 동안 계속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그동안 체육 실무를 본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예를 들어서 뭐합니다만 우리가 언론에서 나오는 각종 경기단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터지는 것들도 결국은 오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에이스가 우리 팀 중에 윤진희가 여자선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이 친구가 에이스이고 작년에 연봉이 1억이었는데 올해 8500, 또 정현섭 선수가, 남자선수가 작년에 연봉이 1억이었는데 올해 8000 계약이 되었어요. 그런데 연봉이 1억이었다가 8000, 8500으로 깎였다는 말은 성적이 나빴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윤진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개발공사 에이스 선수인데 지금 현재 팀을 이탈한 상황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왜 이탈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
이종열 위원  아니 사장님이 팀을 왜 이탈했는지 그걸 몰라요? 그걸 자꾸 뒤에 묻지 말고 소신껏 아는 대로 그냥 이야기하세요, 편하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개인사정에 의해서 이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그럼 급여 나가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럼 방출시켜야지. 개인사정에 의해서, 운동선수들이 자기관리 못하면 성적이 떨어지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감독하고 이야기해서 방출시키고 빨리 1년 전에 우수선수 스카우트를 위해서 노력하고 선수들을 순환을 시켜줘야 하지요.
  지금 이미 우리 개발공사 역도팀이 팀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되어 있어요. 8명이 있다가 3명이 지금 현재 도망가 버렸고 일부 선수는 또 다쳐서 부상선수로 남아 있고.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 성적표를 내가 좀 받았는데 주요경기실적이 2000년도에 금메달 31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4개, 객관적으로 보면 아, 정말 잘했다고 하는데 제가 전공자로 봤을 때는 성적이 제로예요, 이건.
  왜 그러냐하면 우리 경북개발공사의 역도팀은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하면 전국체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전국체전 ’18년도에 금메달을 몇 개를 땄느냐 하면 금메달 6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땄어요. 성적이 평작 이상 잘했어요. 그런데 ’19년도에 전국체전 메달은 노메달입니다.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입니다. 은메달·동메달은 점수에 안 들어가요, 금메달만 들어갑니다. 사장님 아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노메달이에요, 이건. 그러면 고액연봉을 줘서 1년 동안 경기단을 운영했는데도 전국체전에 경상북도에 점수를 1점도 못 보탠 거예요. 노메달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아직까지 연봉을 1억씩, 8000씩 받고 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무조건 방출대상인데 잘 한번 우리 개발공사 담당하시는 분하고 사장님하고 제대로 점검·분석을 해서 감독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답변을 보니까 우리가 선수를 스카우트하려고 미리 찜을 해놓았는데 타 시·도에서 돈을 더 주고 데리고 갔다. 그것은 핑계예요. 감독도 선수하고 인간관계고, 그렇죠? 또 타 시·도에서 우수선수를 더 주고 가면 우리 선수 데리고 와야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선수 이탈문제, 그다음 선수 부상문제, 전체적으로 선수관리가 안 되고 성적관리가 안 된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1단계 신도시 조성사업 하면서 ’14년도 4000억 이상, ’16년도 5000억 이상, ’17년도 5000억 이상 매출을 올려서 한 4천, 근 한 5천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18년도부터 수익이, 당기순익이 1년에 한 60억, 50억 이 정도밖에 안 되어요. 완전히 신도시 1단계 조성 외에는 개발공사 수익구조가 굉장히 나쁜데 이 말씀은 다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2단계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44, 45% 정도 되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 2단계 사업에서 성공을 못하면 경북개발공사가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동감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공감합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을 이번에 공동택지 분양을 했는데 건설사업자가 참여자가 없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간략하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사업성이 없다 이겁니다.
이종열 위원  사업성이 없는 거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수요도 없고.
이종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1단계에 우리가 경북 신도청 도시가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1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1단계 성공해서 한 2만에서 2만 5000 정도 근근이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단계가 성공해야 만이 다시 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분기점이 되는데 1차적으로 2단계 공동주택지를 분양했는데도 건설업체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건설사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 말은 수요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용적률이 없다는 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용적률이 낮다 이겁니다.
이종열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인데 대기업하고 몇 개를 제가 한번 방문했습니다. 여기 와서 실제로 당신네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성을 맞출지 한번 내봐라. 이래가지고 한 게 결과적으로 수요는 그렇다 치더라도 첫째 뭐냐 하면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을 상향해 주면 좋겠다. 층수도 15에서 25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미관도 고려하는데, 아파트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지구단위로 다 바꾸려고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해놓았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세대수하고 용적률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그걸 고치려고 법을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용역 발주해서 도에 승인받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 그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내년에 분양합니다.
이종열 위원  이게 공동주택지가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2단계 신도시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거기에 판가름이 난다고 봅니다. 해서 법이 가능하다면 용적률을 변경해서 세대수가 늘어나서 사업자가 좀 들어와서 분양이 되어야만 상가도 활성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살아야 밥을 먹든 술을 먹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가가 분양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공동주택을 조기 분양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지금 3단계 계획에 본 위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 2단계와 마찬가지로 대중골프장을 18홀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이미 TF팀 구성하고 이사회 거의 통과가 되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연습장은 통과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이 계획을 보면 18홀을 지금 3단계 도청신도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년 계약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서 한다는데 지금 그러면 땅만 임대하는데 임대료를 얼마 정도 연 받을 계획입니까? 그게 이미 TF팀에서 대충 산정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연습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아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골프장?
이종열 위원  대중골프장 18홀. 정규 골프장.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18홀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일단은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유휴 땅을 활용해서 바꾸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도하고 협의해서, 이제 토지사용…
이종열 위원  연 임대료를 얼마 정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임대료는 저희들이 연간 한 6억 정도는…
이종열 위원  6억?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지금 평수가 28만 평쯤 되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습니다. 한 30만 평쯤 만들려고 합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 30만 평 정도 되는데 연간 6억이다, 연간 6억. 보통 골프장을 지으면 한 홀에 한 30억 정도 잡거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18홀을 지으면 한 540억, 싸게 지으면 한 500억, 이렇게 보통 설계비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는 땅값이 빠지니까 좀 더 싸게 짓겠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래도 제가 보니까 한 500억 정도 들겠습디다. 클럽하우스까지.
이종열 위원  500억 정도 하면 대중골프장을 짓는데 문제는, 제가 사장님한테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이게 민간공개입찰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인천공항공사에서 하고 있는 ‘스카이72’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스카이72가 장기임대해서 임대료를 연간 한 100억 정도 이상 내고 있다가 지금 공항공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변경이 되었거든요. 변경이 되었는데 이 스카이72도 클럽하우스하고 일부 홀하고 이분들이 스카이72에서 나가서 직접 시공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공항공사에서 얼마를 물어줬느냐 하면 취득세하고 법인세하고 해서 428억을 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느냐 하면 이걸 민간공개입찰을 하면 반드시 경북개발공사도 향후 인천공항공사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문화관광공사에서, 같은 공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공사에서 보문이라든가 휴그린이라는 걸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시공도 해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어차피 공기업은 시공도 안 되고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분명히 나중에 이런 법인세·취득세 문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재검토할 생각은 없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말씀마다나 문화관광공사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 법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해 가지고…
이종열 위원  아니 본인들이, 문화관광공사에서 골프장 지을 돈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휴그린하고 보문 했듯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건 관광공사 사장님 생각이, 제가…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민간에 공개입찰을 하면 분명히 나중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이종열 위원  이런 법적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진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 2단계 사업 안에 체육시설용지 안에 지금 골프연습장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20년 계획에, 여기도 임대료를 얼마 정도 받으려고 해요? 골프연습장.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것도 1억 조금 정도.
이종열 위원  땅 사용료가 1억인데 그러면 최소한 70~80타석을 만들고 최소한 한 3층 정도 올리면 여기도 20~30억 정도 드는데 이분들이 분명히 민간이 만약에 입찰을 해서 들어오면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계속 적자다. 계속 연장해 달라 할 것이고 나중에 여기 조건에 보면 시공자가 철거하도록 되어 있지요, 입찰자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그 돈 나중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송에 휘말려서 나중에 지상권 인정해야 되고 다 물어줘야 할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재산심의회 했고 이사회 의결을 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이사회 의결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사회 아직 안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럼 재산심의만 의결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이게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했을 때 나중에 소송문제가 분명히 대두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체육시설용지에는 경북체육회가 들어올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것도 제가 지사님 보고드려서 협의했는데 체육회가 아주 미온적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문화관광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내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경북체육회는 U대회 잉여금, 체육회관을 짓는 건립금액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도 왜 그걸 여기 경북도청에 빨리 회관을 안 짓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더 깊이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북체육회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공사가 운영을 했을 때 나중에 법적인 문제도 없고 운영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낫다는 거지요. 이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보충질의에, 나중에 더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지금 최대한 작성하고 있습니까? 
  우리 박채아 위원님, 어떤 자료 요구하셨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까? 
박채아 위원  계약·해약손실에 관련된 자료.
○위원장 배진석  계약·해약손실 관련된 자료, 계약·해약손실에 관련된 자료 우리 회계과나 계약 담당하시는 저쪽 팀에서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자료 제출하기가 시간이 좀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박영서 위원  추가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배진석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잠깐만.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도착 안 해서 질의 지연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박채아 위원님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중에?
    (「다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다 받으셨어요? 다른 분들은 자료 다 받으… 이춘우 위원님은 자료 받으실 것 다 받으셨고, 우리 부위원장님은 자료 요구하신 것 있습니까? 없으시고.
  그럼 박채아 위원님 부분은 자료 요구한 부분들 오늘 제출이 됩니까?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작성 중입니까? 그럼 박채아 위원님은 조금 있다 자료 받아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고, 그러면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종열 위원님은 마이크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처음부터 개발공사에 주문했던 사안들은, 설립목적에 근거를 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 몇 분의 얘기가 있었고 본 위원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러한 얘기들을 사장님께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 공공의 이익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사업적인 사항으로 간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장님이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방유봉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한 데 대해서 혹시 생각이 다를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반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설립목적은 그게 맞는데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 가지고 행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평가기준이 안 맞다. 공기업이 공익 목적으로 해야 되지, 경영실적을 당기순이익, 매출에 대해서 전국에서 몇 등 했다, 몇 등 했다 이렇게 하니까, 올해 저희들이 상당히 점수를 적게 받았습니다.
방유봉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관계없이 공익적 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 위수탁이라든지 이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공사가 자발적으로 한 사업들이 없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한 공사들이 없지 않습니까? 공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신도시 조성에 의해서 4000억 가까이 이익이 났으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항, 또 그리고 예천이나 안동에 공공, 거기에 대한 이익분에 대해 공공에 대한 환원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에도 찾아볼 수 있는 사항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19로 해서 과연 우리 도민들에게 개발공사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 혹시 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일 질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4000억 이상 받은 것을 2단계 보상으로, 2단계·3단계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신도시 결산을 다 해 봐야지 흑자인지 적자인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3단계에 330만 평을 같이 마무리 해 봐야지 이게 적자인 건지, 지금 한 단계 가지고 흑자 봤다, 2단계는 흑자가 그렇게 날 소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빌려서 하는 것이, 1단계는 1조 5000에 성공했지만 2단계는 우리가…
방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에 환원을 하자.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1단계 시세차익을 저희들이 많이 봤는데, 내용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4000억을 다른 데로 돌릴 수…
방유봉 위원  지금까지 흘러온 것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경북개발공사가 공익적 차원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도 그 부분이 적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앞으로는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알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 김상헌 위원님이 호텔 문제, 여기에 확실한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스탠포드호텔에서는 연기를 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개발공사의 지금 현재 답변을 보게 되면 11월 16일까지 잔금을 갚으라고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잔금을 못 갚았을 때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11월 16일이 내일모레인데 그때까지 안 하면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약해지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방유봉 위원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계약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11억이…
방유봉 위원  57억이라는 돈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한테 귀속되고.
방유봉 위원  귀속되는 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중도금은 저희들이 이자 쳐서 내 드려야 되고,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럼 저쪽에서도 소송을 안 하겠나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제안했던 사업 47건이 ’18년도에 다 제안을 했거든요. 그럼 ’19년도, ’20년도에 제안한 것은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것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고 이렇게 성사시켰습니다.
방유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18년도에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것은 용역사하고 저희들하고 시·군하고 같이, 500억 넘으면 예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대충 해 보니까 이것은 예타에 가기가 어렵다. 그럼 예타에 가려면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어차피 법적으로 통과가 돼야 되니까, 그 문제를 하다 보니 시·군하고 그럼 내년에 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결과 낸 것은, 몇 개는 도출을 못 했습니다.
방유봉 위원  지금 현재 47건 중에 1건도 도출이 안 된 것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아닙니다. 전체 중에서 성사된 것은 영주베어링도, 성사된 것이 있습니다. 뒤페이지 보시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영천 화룡지구, 김천도 쭉 했는데, 성사된 것이 고령도 됐고…
방유봉 위원  아, 뒤쪽에 있는 그런 것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럼 2019년에는 제안한 지자체가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스타트해서 계속하는 것이지요. ‘그럼 내년에 한번 보자. 예산 서면 우리가 부담할게’ 이렇게 조율해서 지금 시·군하고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방유봉 위원  사장님, 공기업이 도민 전체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의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23개 시·군에 골고루는 아니지만 타당성이 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적자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평균치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신경 써서 해 주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장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개발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니 수익이 남아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평균치만 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런 사업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저도 울진까지 갔다 왔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서로 잘 협의해서, 조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신경 써서, 개발공사가 공기업이니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안 되면 뉴딜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유봉 위원  늘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도민들에게는 늘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 개발공사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중에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을 우선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요.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주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많이 없다고, 결과의 어떤 부분을 보면… 
  주요업무보고 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016년도 매출액이 5393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2640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2017년부터는 매출액하고 당기순이익이 매년 감소를 했지요? 그래서 2020년에 매출액이 588억 원, 당기순이익이 한 45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선희 위원  이와 연계해서 제가 제보라면 제보이고 받은 부분을 보고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사장님 오신 지가, 2018년 3월 9일에 취임하셨네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선희 위원  공사 전체 사업 추진에서 계획 중인 사업이 한 6개 정도, 추진 중인 사업은 총 38개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을, 신규사업은 총 37개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선희 위원  신규사업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이긴 하지만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농어촌개발사업, 산업단지, 도시재생, 위수탁 사업 이런 것은 정부나 도, 시·군이나 이런 연계사업 이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선희 위원  그래서 사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개발공사 자체에서 주체적으로 한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신규사업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자료에 나와 있겠지만 위원님이…
이선희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사장으로 와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신규사업을, 4쪽에 보면 1조 2000억 정도의 신규사업을, 2년 8개월짜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사장님께서 오셔서 주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아니고 택지개발도 고령군에서 요청한 사업이고 농어촌 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나 이런 것은 다 시·군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수탁사업 이런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아닙니다. 고령 곽촌지구는 전국에서 그린벨트를, 제가 해제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린벨트에다가 신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국토부하고 만들었고요. 지금 4페이지 보시면 고령 곽촌에…
이선희 위원  고령군에서 요청을 해서 한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요청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농어촌 개발사업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농어촌 개발사업도 김천하고 도의 농정국하고 상의해서, 그것도 제가 김천하고…
이선희 위원  농어촌 개발사업은 공모사업이잖아요. 어떻게든 시·군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업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아닙니다. 저희 개발공사하고 같이하는 겁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우리가 돈 다 해서 하는 겁니다. 공모사업 아닙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사업은 개발공사에서 하지만 시·군에서,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 당선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아닙니다. 공모사업한 것은 재생사업밖에 없습니다.
이선희 위원  도시재생사업 말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칠곡군 왜관에 도시재생을 저희들하고 총괄 사업자가…
이선희 위원  그럼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도 개발공사에서 한 사업입니까? 영주시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아닙니다. 저희 개발공사가 합니다. 영주시가…
이선희 위원  개발공사가 사업은 하지만 영주시에서 공모를 한 사업 아닙니까? 공모에 당선된 사업.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요. LH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지사님하고 영주시장하고 하도 그래서, 북부지역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선희 위원  그리고 위수탁사업도 보면 소방서 위수탁사업…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것은 위수탁, 제가 어차피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선희 위원  이 안에 그 금액이 다 들어갑니다. 하여튼…
○위원장 배진석  안종록 사장님, 충분하게 질의를 들으시고, 한꺼번에 답변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중간에 답변하시면 헷갈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답변을 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그럼 이게 다 사장님께서 주체적으로, 개발공사에서 주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입니까, 100%?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100%는 아니고…
이선희 위원  시·군에서 아무 영향도 없이 사장님께서 다 개발한 사업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우리 공사에서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 사업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렇지만 먼저 시·군에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시·군에서 한 것 아닙니다.
이선희 위원  신도시 건설 외에는 뚜렷한 사업이 없습니다. 맞지요? 신도시 개발이 종료되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와서 공사 착공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선희 위원  임기가 곧 끝나신다면서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와서 공사를, 설계가 돼 있어야지 제가 공사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앞에 설계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입찰을 봅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사업을 찾았다 아닙니까? 찾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다음 후임자가 입찰을 보겠지요.
이선희 위원  그럼 설계 중인 사업이 총 얼마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선희 위원  설계 중인 사업이 총 얼마인데요? 구상한 신규사업이 총 얼마가 개발 중에 있고 용역 중에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은 고령 곽촌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영주베어링산업단지가 있고 경산 상림지구가 있고, 지금 3개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무슨 사업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4페이지,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그것을 말씀을 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신규사업 추진 중, 이것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께서…
이선희 위원  사장님께서 오셔서, 사장님 업적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래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질의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업무보고…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자료를 보기에는, 이 사업들이 시·군에서 공모나 이렇게 올라온 사업으로 알고 있고 위수탁 사업이 거의 다로 보입니다. 사장님께서 하신 사업은 주택건축사업 외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44억이든 전체적인 B/C나 이런 것을 보고 오셨는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채용한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스물…
이선희 위원  사장님 오시고 나서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선희 위원  여성은 몇 명 정도 뽑았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것도 저희들이 여성직원을 뽑으려고 했는데 응시가 안 돼서, 제가 와서 여성직원…
이선희 위원  응시를 안 해서 못 한 것입니까? 행정직도 많이 있습니다. 내근직도 많이 있고요. 2020년도 국감에서 보면 경상북도 전체 산하기관 26개 중에서 비중이 제일 하위입니다. 꼴찌지요,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이선희 위원  다른 출자·출연기관보다 여기가 연봉이 적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지 않습니다.
이선희 위원  여성인력들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업무 자체가 건설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응시를 안 합니다.
이선희 위원  사장님, 도시개발공사가 설치된 16개 시·도 중에서도 하위입니다. 맞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선희 위원  서울주택공사부터 시작해서, 여기만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내근직도, 행정직도 여성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사장님 오시고 여성을 몇 명 채용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네 사람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네 사람이요.
이선희 위원  우수한 여성 인력이 없었습니까? 인구가 감소하면서 정말 여성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수한 인력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우리 공사에 17명입니다. 우리 공사에 임원 빼고 나면 117명 중에 17명이면 약 10%를 차지합니다, 여성분이.
이선희 위원  여성분이 10%를 차지하는 것이 사장님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비의 비율로 보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앞으로 좀 더 올려야 되지요.
이선희 위원  사장님 오시고 7명 채용했다 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여자분 네 분 채용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인력이 특별한 부분 외에는…
  공모를 안 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근직은 당연히 공모를 하겠지요. 하는데 채용을 안 하신 거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채용하고 안 하잖아요. 응시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도에다 위탁합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공무원도 그렇고 출자·출연기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여성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취업을 하기가. 그런데 왜 공모를 안 하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공모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하면 도에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응시를 해서 시험에 합격이 돼야 되지요. 합격이 안 되니까 여자분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선희 위원  합격이 안 돼서 못 뽑는 것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되면 뽑아야지요, 당연히.
이선희 위원  전체를 다 도에서 공채를 합니까? 자체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자체적으로 안 합니다. 도에서 총괄…
이선희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사장님 오시고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도에서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일괄적으로 산하 출자·출연기관 다 같이 합니다.
이선희 위원  작년부터 그렇게 하셨지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선희 위원  사장님께서는 여성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국감에서도 전체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또 전국 16개 도시공사의 여성인력의 비율, 여기 두 군데에서 다 꼴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선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하여튼 여성인력을 최대한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가 여성이기를 떠나서 우수한 여성인력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왜 공모를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채의 비율도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채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여기만 이럴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하여튼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아직 임기 기간 남아있으니까 채용하실 때 여성인력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신청한 박영서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코오롱하늘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전체 보증금이요?
박영서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얼마 정도 되는지, 대강.
  약 34억?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큰 평수도 있고 작은 평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조금…
박영서 위원  한 세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보증금이? 총 보증금이 약 얼마 정도 돼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제일 작은 것은 18평에 3600만 원, 큰 것은 7600만 원.
박영서 위원  그래서 총 보증금이 얼마 정도 돼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건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 그래요? 임대수수료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돼요? 들어오는 돈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임대료는 지금 30만 원에서…
박영서 위원  전체 얼마 정도 들어와요? 1억?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1억 4000…
박영서 위원  임대료가 1억 4000. 전체가 1억 4000이 들어온다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약 900세대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그럼 한 세대에 얼마 정도 돼? 나누기 해 봐요. 1억 4000 나누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16만 1000원입니다.
박영서 위원  16만 원? 굉장히 싸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하나만 제가, 그러면 코오롱하늘채가 10년 후에는 분양을 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감정을 해서…
박영서 위원  감정해서, 그럼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우선권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살고 있는 사람이 10년 후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제가 위탁관리업체 선정계약을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가 들어갑니까? 관리비 내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것은 저희들이 냅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아파트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세대별로 관리비에, 위탁하는 회사에 관리비를 줘야 되느냐고. 아니, 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관리비를 한 달에 100만 원을 낸다 말입니다. 거기에 위탁하는 회사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박영서 위원  부담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거기 아파트 소장, 경비 이런 사람들 것 비용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임대수수료 1억 4000 받아서…
  배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질의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담당자 나와 있으시면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입니다.
박영서 위원  이 내용 아십니까?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예, 제가 담당…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임대보증금이 약 한 34억, 임대수수료가 한 달에 1억 4000, 그렇지요?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관리비를 따로 냅니까?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예.
박영서 위원  임대인들의 관리비에 경비, 소장, 아파트 수선충당금 이런 것 다 내는 것이지요?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입찰을 보니까 약 한 800만 원에 봤는데…
  여기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관리사무소 직원 말씀이시지요?
박영서 위원  예.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청소인부까지 합쳐서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박영서 위원  10명?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 제가…
박영서 위원  그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분들의 임금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그분들의 임금은 관리비에 부과를 합니다.
박영서 위원  관리비에서 부담을 하지요?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입찰을 보니까 1개 업체가 들어왔던데, 그렇지요? 위탁관리업체 선정했는데 1개 업체가 입찰이 들어왔지요? 여기 보니까 1개 업체가 입찰이 들어왔더라고. 회사이름이 주식회사 경포, 그렇지요?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입찰자가 7명입니다.
박영서 위원  7개 들어왔어요?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서류는 하나밖에 안 들어왔다고…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이것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주식회사 경포가 됐지요?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분들이 780만 원에 계약을 했네?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783만 2000원, 이것 내용이 뭡니까? 783만 2000원.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이것은 위탁관리 수수료라고 해서…
박영서 위원  위탁관리 수수료?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개발공사에서 782만 원을 주는 겁니까?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연간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1년에?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예.
박영서 위원  위탁을 관리하면? 그럼 수리하고 이런 것은 누가 돈을 내는 것입니까?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하자보수는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박영서 위원  당장이야 하자보수이지만 살면서 하자가 나는 것은 누가 책임져요?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장기수선충당금을…
박영서 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것이지요?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하자가 없으면 나간다 그러면 돌려줍니까?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그것은 저희들이…
박영서 위원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 하면 위탁용역을 한 회사가 개발공사 자회사라는 이야기가 나와.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자회사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지요, 그렇지요? 개발공사에 근무를 했던 사람이 소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아니지요, 그렇지요? 헛소문이지요?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예, 그것은 완전 헛소문입니다.
박영서 위원  거기 총 직원이 몇 명이며 월 관리비를 얼마를 취득하는지, 900세대에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선권을 드리는데 사실 아까 보충질의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세요. 
  이춘우 위원님 말고 또 보충질의 준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이춘우 위원님, 보충질의가 아까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이춘우 위원  예, 관련된 내용…
○위원장 배진석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이춘우 위원  아니요, 박채아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보충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배진석  그럼 박채아 위원님 먼저 하시고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개발공사가 공기업이라서 도민의, 공공의 이익도 창출해야 되고 기업인만큼 이익도 창출해야 되니까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사실 출자·출연기관도 그렇지만 공기업 중에 개발공사가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경북에서는. 다른 시·도랑, 서울이랑 비교하면 작은 규모이지만. 
  본 위원은 세무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 회계부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재무상태표와 세입·세출이, 출자·출연기관들이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봅니다. 기업회계 기준과 예산회계가 다르기는 하지만 일부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이점만 파악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아까 나가서 회계팀이 로테이션이 되는지 한번 여쭤봤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회계가 개발원가랑 공사원가 해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전문 자격사들이 최근에는 공공기관에 취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전문 자격사들이 있으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는 회계가 좀 양호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차이점은 개별적으로 조금 조금씩의 차이점은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본 위원에게 추후에 따로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회계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답변만 제대로 하시면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퇴직연금도 사실 한 번에 해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DB랑 DC 차이점만 이야기해 주시면 사실 충분히 납득 가능하거든요. DC는 개인이 이익을 가지고 가고 운영주체가 되지만 DB는 우리 개발공사가 운영주체잖아요, 수익도 가져가고. 수익이 나면 우리가 가져오지만 손실이 나면 우리가 보전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전문가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명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임금도 높게 책정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 정도는 해보시는 게 본 위원은 괜찮다고 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사실 수의계약이라는 게 우리 경북의 지역 업체들을 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목적도 큰데 보면 서울 지역이나 타 도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하도급 관련해서도 사실 하도급 기관은 경북 내에서 할 수도 있는데 유난히 서울권이랑 경기도권이 많더라고요. 사실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시기 아닙니까, 지역 업체들이. 사실 개발공사처럼 큰 기관이 아니고서는 건설경기도 굉장히 악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지금 하도급이 너무 경기도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물품들 세부내역들을 보면 굳이 경기도에서 재하도급을 해야 하냐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 부분도 매년 저희들이 질타를 받는데 현재 우리가 하도급 비율은 대구·경북 합치면 40%이고 경북은 한 20%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하도가 적다고 저는 시인합니다.
  그런데 100억 이상은 전국으로 입찰을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코오롱 하늘채라든지 우리 유교사업이라든지 외지에서 한 대행업체는,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하도 때문에 매번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미안하지만 앞으로 하도이행확인서 이런 걸 한번 만드는 제도를 해서 내가 해보려고 하니 그것도 공익을 위반하니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 많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건 사실 자료 요청한 걸 외부에서 지금 다 듣고 와가지고 질의할 게 많이 줄어서… 하여튼 아마 사장님께서 굉장히 공공의, 경북의 공공목적도 충족해야 하고 우리 기업인만큼 이익도 창출해야 해서 굉장히 힘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아니 외부에서 다 듣고 온 걸 여기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혼자 다 듣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웃음)
    (웃음소리)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해소가 되셨습니까? 내재적으로 다들 해소를 일찍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선희 위원  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우리 부위원장님.
이선희 위원  사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게 개발공사가 주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개발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물었고요. 사장님께서 하셨다는 1조 2004억 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협력을 했거나 공모에 당선되어서 한 사업이 맞지요? 개발공사에서 이게 자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주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라면 전체적으로 고령도 택지를 직접 가보고 여기 자체에서 사업발굴을 했어야 했던 사업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습니다. 고령은 저희들이 직접 뛰고 이래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B/C가 안 나와서 고령군수님께 공문을 보내서 “돈 좀 도와 달라. 진입도로 좀 해 달라.” 진입도로 170억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까지…
이선희 위원  그럼 농어촌개발사업, 아니 그것도 협력이잖아요, 어떻든. 거기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한 것이고.
이선희 위원  고령에서 요구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살펴봐 달라.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아니 저희들이 이걸 했는데 B/C가 안 나오니 하려고 하니 좀 도와, 진입도로 “좀 내어달라. 그럼 내주겠다. 우리 투자해 주세요.” 이래서 투자한 것 아닙니까?
이선희 위원  그럼 농어촌개발사업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농어촌개발사업 저것도 도하고 같이 협업했는데 김천에 한번 찾아봐 달라 해서 김천의 직지사하고 모든 걸 검토해서 여기가 제일 적지다 해서 김천 측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청도는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청도 그것은 청도군수님이 제가 오기 전에 인구를 좀 불려야 하는데 운문댐 밑에 좀 해 달라 해서 제가 오기 전에 그걸 만들어서 제가 성사를 시킨…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장님께서 또 개발공사에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발굴을, 첫 단계부터 사업발굴을 해서 주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시·군하고 협력해서 했던 사업들이라는 것이고요. 공모에 당선해서 또 어쩔 수 없이 도와준 사업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개발공사가 아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앉아 계시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우리 성길제 상임감사님.
○감사 성길제  예, 상임감사 성길제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감사님 오신 지가 한 1년이 넘으셨지요?
○감사 성길제  예, 작년 7월 15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감사원에서 감사관을 하시다가 우리 개발공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공사는 늘 큰 토목사업, 건설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청탁이라든지 청렴의 의무, 이런 부분들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오셔서 우리 개발공사의 어떤 감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안하실 사항이라든가 또 우리 감사관님께서 감사를 실시해서 우리 개발공사에 좋은 선례를 남긴 부분들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감사 성길제  제안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위원장 배진석  감사를 실시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시적으로?
○감사 성길제  예, 와서 감사기능을 제 나름대로는 강화를…
○위원장 배진석  적발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감사 성길제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어떤 부분이지요?
○감사 성길제  최근에는 징계를 2건 했는데…
○위원장 배진석  그것은 어디에서 적발, 우리 감사관님께서 적발이나 제보를 통해서 적발하셔서 징계를 하신 겁니까?
○감사 성길제  익명신고에 의해서 한 게 있고요.
○위원장 배진석  2건, 향응제공과 청렴의무 위반, 이 2건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징계를 하신 겁니까?
○감사 성길제  예.
○위원장 배진석  우리 청렴감사실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감사관님이 청렴감사실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겁니까?
○감사 성길제  예, 쉽게 이야기해서 저의 수족이나 같은 조직입니다. 그 청렴감사실이 없으면 감사의 의미도 없어집니다.
○위원장 배진석  우리 감사시스템은 상시감사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감사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우리 개발공사의 감사시스템이 이렇게 좀 보완이 되어야 하겠다거나 이런 부분에 제안하실 게 있습니까?
○감사 성길제  자체 감사실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 220여 명이 되는데요. 감사요원은 지금 3명밖에 없습니다. 실장하고 3명인데 한 사람은 청렴업무에 주력하고 있고요. 두 사람이 있는데 평소에 감사하던 요원들도 아니고 인사명령에 의해서 와서 경험으로 이렇게 해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실의 한계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조직이 작아서 인원을 10명씩 이렇게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본 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길제 상임감사님 외부에서 들어오셨고 우리 청렴감사실은 주로 실장님과 세 분의 감사원으로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직 3급, 4급, 5급,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이분들도 아까 감사관 말씀대로 전문감사원이 아니고 내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감사실에 있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감사업무를 맡고 계시는 거지요?
○감사 성길제  예.
○위원장 배진석  그리고 우리 개발공사의 많은 공사현장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경상북도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 감사관님과 지금 현재 계시는 이 부족한 인력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우리 의원님들께도 사실은 개발공사에 대한 상당히 많은 민원 내지 제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제보가 되고 있는지, 또 제보가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 제보를 수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같은 직원들로서, 그것도 사실은 3급, 4급, 5급의 또 인사발령에 의해서 현 부서로 발령이 나야 할 이런 분들이 과연 감사업무를 제대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과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감사관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 성길제  아까 제가 자체감사의 한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래도 독립된 곳에서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립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체감사에서 징계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감사실 직원들과 우리 직원들은 다 한솥밥을 먹는 식구다 보니까 징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2건 하면서도 직원들이 심적 어려움을,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우리 감사관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다 듣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전문 감사원에서 감사에 관련된 노하우라든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로 모셔왔고, 향후 우리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시스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효율적이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성길제  예, 일단은 감사기준이…
○위원장 배진석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상시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상시감사시스템, 내부적으로 청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하시는 것만 해도 우리 성길제 감사관님께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는 것이라고요. 그걸 연구를 더 하셔서 제안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회에.
○감사 성길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 과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감사 성길제  예.
○위원장 배진석  우리 안종록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위원장 배진석  안종록 사장님께는 ‘사람중심, 고객만족, 행복한 삶의 터전’이라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이 슬로건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위원장 배진석  이게 어떤 슬로건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는 뭐냐 하면 모든 개발공사가 사람 중심으로 물건도 만들고 도시계획도 해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사람중심, 고객만족, 행복한 삶의 터전’은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3년 전에 취임하실 때 비전으로 제시한 핵심 내용입니다.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사장님께서 이 비전을 얼마나 실현하셨는가 한 번쯤 되돌아보실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종록 사장님은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첫 번째 인사검증 대상기관, 또 기관장으로 인사검증을 했던 분입니다.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과 제가 지난 10대 때 2월 초에 우리 안종록 당시에는 후보님이시고 사장 하시려고 하셨던 안종록 사장님을 앞에 모셔놓고 인사검증을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위원장 배진석  그게 3년인데 벌써 3년이 다 지났네요. 그렇죠? 과연 그동안 그 인사검증에서 밝히셨던 그런 포부와 비전들, 또 취임하시면서 가지셨던 그런 포부와 비전들을 3년 동안 얼마나 구현하셨는가 한 번쯤 되물어보고 되돌아보실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우리 개발공사의 문제점들, 또 신도시 조성의 문제점들, 향후 개발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3년간 어떤 족적을 남기셨고 어떤 업적을 남기셨나 한 번쯤 오늘 깊이 고민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또 개발공사의 영업이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결과만 놓고 보면 지난 3년간 공공의 이익은 공공의 이익대로 우리 개발공사의 영업이익은 영업이익대로 큰 변화와 발전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퇴보한 것 아니냐는 아주 절박한, 혹독한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최근의 경영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과 여기 계신 임직원분들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선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과연 개발공사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도민들께 제시를 한 적이 있느냐, 뭔가를 했느냐, 개발공사에서는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우리가 고심해서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과정과 결과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또 우리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께서 개발공사의 목적과 방향,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고민과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비전을 한번 고민해봐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시고 또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적으로 할 내용들은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 많이 부족한 것은 제가 성찰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종록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성실하게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배진석    이선희    김득환
  김상헌    김수문    박영서
  박채아    방유봉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승걸
전문위원박시홍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안종록
감사성길제
전무이사임안식
청렴감사실장김성환
기획혁신처장류재석
경영지원처장이주원
보상마케팅처장이종태
공공개발처장이익원
주거복지처장이석호
신도시사업단장김두하
유교문화사업단장배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