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2년 2월 14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경상북도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


8. 경상북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10.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17.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19.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2.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북투어패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5. 경상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북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신효광·이동업·김준열·이재도·박차양 의원)
1.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경상북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박현국·박미경·정세현·남영숙·신효광·김상조·이선희·박판수·안희영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박영서·이칠구·방유봉·이종열·김상헌·배진석·김득환·이선희·박채아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이춘우·김하수·나기보·김상조·도기욱·임미애·이선희·이칠구·이종열·방유봉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배진석·방유봉·박영서·이칠구·김상헌·김득환·이춘우·박채아·이종열·박판수·박태춘·윤승오·황병직·이수경·남용대 의원 발의)
10.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김상헌·정세현·방유봉·이종열·이선희·이춘우·박영서·김득환·배진석·임무석·박채아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8.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임미애·김하수·김성진·박창석·김영선·박영서·도기욱·나기보·김상조·임무석·이종열·이칠구·정근수·정세현·이재도·장경식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조현일·나기보·김상조·김하수·김성진·도기욱·박영서·박창석·박정현·박현국·정세현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1.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2.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경 의원 대표발의)(이수경·배진석·최병준·황병직·김희수·조현일·오세혁·안희영·박미경·박승직·박차양·박창석·박영환·김대일·곽경호·윤승오·박태춘·박판수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이종열·황병직·박태춘·곽경호·김대일·윤승오·박판수·박채아·정근수·박용선·박영환·최병준·김진욱·박미경·박영서 의원 발의)
24. 경북투어패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5. 경상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박차양·이재도·정근수·이종열·박태춘·이동업·남영숙·윤승오·이선희·박승직·정세현·박현국·남진복·임무석·정영길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남진복·이종열·박판수·이재도·박태춘·박차양·임무석·김수문·신효광·박미경·김시환·남용대·박승직·김진욱·박영환·정영길·정근수·박현국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정영길·정근수·남영숙·이재도·박차양·김수문·신효광·임무석·박현국·남용대 의원 발의)
28. 경상북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환 의원 대표발의)(박영환·박정현·한창화·오세혁·박현국·신효광·나기보·김희수·정세현·정근수·최병준·황병직·박차양·박창석·남영숙·김진욱·김준열·박미경·김영선·김시환 의원 발의)
29.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욱 의원 대표발의)(김진욱·박정현·한창화·오세혁·김준열·박승직·박권현·박영환·김영선·김시환·이수경·박판수·윤승오·박태춘 의원 발의)
30.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

(11시 1분 개의)

○의장 고우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위기 속에서도 경상북도의회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도민 여러분들께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신효광·이동업·김준열·이재도·박차양 의원) 

(11시 2분)
○의장 고우현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효광 의원님, 이동업 의원님, 김준열 의원님, 이재도 의원님, 박차양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며 처음으로 농수산위원회 소속 신효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송 출신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북 과수품목 중 가장 많은 농가가 재배하고 있고, 소득 역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사과에 대한 연구소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북의 사과 재배면적은 2만 3000㏊로 전국의 60%를 점하고 그중 청송·안동·영주 등 북부지역이 경북 재배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성주참외’, ‘상주감’, ‘영양고추’, ‘청도복숭아’, ‘풍기인삼’, ‘봉화약용작물’, ‘구미화훼’ 등의 특화작물연구소를 주산지별로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배면적과 생산량에 있어 단연 전국 최고인 사과에 대한 연구소가 우리 경북도 산하에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농촌진흥청의 사과연구소가 군위군에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사과연구소는 과거 ‘대구능금’의 위상과 명성이 높았던 시절에 당시 사과재배의 최적지인 군위군에 설립·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지금은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농촌진흥청의 군위사과연구소는 사과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 위치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연구의 성과물은 실효성이 떨어져 농가에서 접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머지않아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하게 되면 사과 주산지인 경북에는 사과와 관련된 연구기관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북형 사과의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의 개발, 화상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충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고품질의 사과생산을 위해서는 사과재배의 최적지이자 주산지인 경북 북부지역에서 체계적인 사과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사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국 최고의 품질과 최대의 재배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사과재배 최적의 기후조건을 갖춘 청송군에 ‘경북사과연구소’를 조속히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청송의 사과재배는 4040농가에 3400㏊, 생산은 6만t에 연간 2천여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사과 부문 9년 연속 대상 수상으로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청송사과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등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전혀 없다시피 한 우리 청송에서 사과의 위치는 전국적인 인지도와 품질을 경쟁력으로 군민을 먹여 살리는 최고의 브랜드이자 최고의 산업입니다.
  현재 청송군은 사과의 고품질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총 7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미래형 사과시험장, ‘크린대목육성센터’, ‘100년 청송사과정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송황금사과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촌진흥청의 사과연구소 이전이나 경북의 사과연구소 설립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사과 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철우 지사님, 우리 청송은 전국에서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국 최대의 교정시설이 소재하고 있지만,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는 기피시설인 교도소라도 더 지어달라는 눈물겨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건 때문에 청송이라고 하면 모두가 교도소를 먼저 떠올리지만 청송의 대표 브랜드는 교도소가 아니고 사과라고 말하고, 청송은 소멸예정지역이 아니라 청정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관광도시라고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북에서 4차선 도로가 단 1㎝도 없는 곳이 인근 영양군이라면, 경북에서 도 단위 기관이 단 하나도 없는 유일한 곳이 바로 청송군입니다.
  이런 우리 청송에 소외감을 느끼는 군민들을 위하고 사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 경북형 사과연구소를 하루빨리 설립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신효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의원  사랑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북도내 ‘기초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인류사회를 향한 오래된 경고이며, 이제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가까워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120여 개 국가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 및 추진하는 등 전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변화를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이해와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환경교육진흥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난 1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중 하나로 지역환경교육센터를 광역과 기초로 구분해 광역센터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재와 교육과정 개발, 국가와 기초센터와의 연계협력 등에 집중하고 기초센터는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북도내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전문교육기관은 광역환경교육센터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단 한 곳에 불과하며 기초환경교육센터는 전무한 상황으로 우리 경북도민에 대한 환경교육이 시대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경북도와는 대조적으로 충청남도의 경우 환경교육진흥법이 개정되기 오래 전인 2013년부터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선제적으로 지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10개의 기초환경교육센터를 통해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은 물론 관련 프로그램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환경교육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경기·충남·경남 등 전국의 8개 시·도에서 총 49개의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각 센터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민에 대한 환경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환경교육센터는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지역의 환경교육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북도내 지역별 기초환경교육센터는 전무합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의원은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북도 차원에서 시·군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이 한층 더 강화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실 있는 환경교육을 통한 270만 도민의 환경인식 변화와 환경보호 실천 확산을 위해 23개 시·군 기초환경교육센터 설치를 위한 기반조성과 함께 우선적으로 경북도내 권역별 기초환경교육센터 설립만이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의원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준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통합신공항시대를 대비한 구미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대구·경북 각각 4개의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실적을 비교하면 대구는 업체 수 615개, 매출액 5조 4228억 원, 고용인원 1만 7851명 등으로 활성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있지만 경북은 업체 수 82개, 매출액 1조 5032억 원, 고용인원 4470명 등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도 못 벗어나고 있어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출발점은 같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대구와 경북이 10년 넘게 벌어져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그 차이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경북지역 경제자유구역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인 지난 2008년 구미 산동면, 금전동 일원 구미디지털산업지구 4.7㎢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참여로 인한 자금난이라는 석연찮은 이유를 내세우며 해당 주민들과의 토지보상을 미루며 마찰이 발생하는 등 안타깝게도 지난 2014년 8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2006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사유재산권의 제약을 받아가며 정부와 경상북도만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은 이로 인해 발생한 후폭풍을 오롯이 지역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IT 전문대학원, 국제의료기관 등을 유치해 첨단 외국인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했던 구미시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으며, 주민들은 지난 10여 년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음에도 어떠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지정 해제로 인하여 이제는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참조)
  연도별 구미시 수출금액
(부록에 실음)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와 맞물린 대기업의 수도권을 향한 이탈을 막을 수가 없어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2014년 이후 구미의 연간 수출량은 323억 불에서 2020년 195억 불로 약 40% 급감하는 등 구미 경제는 침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미와 경북의 침체된 경제를 부활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지역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구미 경제의 부활 그리고 다가오는 통합신공항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구미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대구·경북의 최대 역점 사업인 통합신공항과 연계해 구미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개발한다면 구미 경제는 물론 경북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개발로 국내 9개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 영종, 청라 등이 국제도시로 거듭나 인천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IT산업에 특화된 구미의 강점에 더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제한을 대폭 철폐하고 국제학교와 외국계 병원 유치, 5성급 호텔과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 그리고 전시 컨벤션 기능을 강화한다면 글로벌기업의 유치와 더불어 이와 연관된 대기업을 다시 구미로 불러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종전의 산동읍, 금전동 일원이나 현재 개발 중인 하이테크밸리 구미 5공단 인근 또는 통합신공항 광역철도 동구미역 장천면 일원 등과 연계되도록 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면 통합신공항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신공항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부활을 위해 경북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지금이 적기입니다.
  최근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구미와 인근 지역의 중소기업에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일부 기업은 호황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라도 없으면 공장이 멈춰서야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공항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기회로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과 경북을 떠나가는 인재 유출을 막고, 인식의 전환과 함께 지역으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 합니다. 공항과의 인접성, 도시 인프라와 산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했을 때 최적지 구미에 조속히 지정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항공물류산업 등 세계로 나아갈 경북의 미래를 대비할 것을 강조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김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재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의원  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농수산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이재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스코의 지주회사 전환에 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포항과 함께한 50년, 포항과 함께할 50년.’ 포스코 창립 50주년에 지역 사회 곳곳에 걸린 축하 현수막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시민과 미래를 함께할 포스코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포항은 포스코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쉼 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포항의 도시 성장은 포스코의 역사와 함께했고, 포스코의 눈부신 성장은 포항시민의 헌신과 경북도민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포스코가 철강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초일류 그룹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포항시민과 동반 상생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묻지마식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 설립으로 포스코에 대한 포항시민과 경북도민의 믿음과 신뢰는 불신과 우려로 바뀌었습니다. 더구나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의 법인 소재지를 서울에 두게 된다는 소식에 충격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포스코는 자회사 관리, 신사업 발굴, 투자 관리, R&D 전략 수립 등을 특별한 문제없이 해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도 없이 갑작스럽게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분리·추진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포스코의 지주회사 전환은 회사의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신성장 체계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면피하는 수단으로 환경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기피할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도 포스코홀딩스가 설립되어 향후 경영과 투자는 지주회사에서 결정하고, 환경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자회사에서 지게 되었으며, 향후 투자 감소로 근로자의 안전과 근무 환경은 악화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주회사가 출범해도 철강 산업에 있어 향후 지속 투자로 포항 지역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이며, 인력 유출과 세수 감소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의 이 같은 주장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포스코는 지주사 전환 이전에도 투자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사회와 어떠한 소통 및 협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스코의 모든 경영 주도권이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로 넘어가면 기존의 포스코 포항 본사의 기능은 위축될 것이며, 향후 주요 투자와 자원 배분에서 포항은 소외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미래전략 수립과 기술 연구개발을 맡게 될 미래기술연구원 등 핵심 시설의 수도권 설립은 인력 유출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세수 감소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처럼 포스코의 지주회사 전환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에도 정면으로 역행합니다.
  포항시민과 경북도민의 요구는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의 본사를 반드시 포항에 두어야 하며, 철강 부문 고도화 및 신성장 사업에 대한 포항 투자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기술연구원을 포항에 건립하여 연구 인력의 지역 유출을 방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포항시민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먼저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납득 가능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포스코와 포항시, 경상북도, 시민단체들과 지역상생협력기구를 설치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상생 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서울 설치를 저지하고 포스코가 지역 사회에서 시민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주주의 이익만 살피고 지역 경제 발전은 등한시하는 포스코의 후안무치하고 몰상식적 행태에 대해 포항시민과 경북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차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의원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국민의힘 박차양 의원입니다.
  지난달 5일 경기도 평택시 냉동창고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세 분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책임과 임무를 다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순직 소방관과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55명의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이는 한 해 평균 5명에 달하며, 400여 명은 업무상 공상에 있습니다. 순직 소방관 55명 중 22명은 한창 가정을 꾸릴 30대였다니 가슴이 미어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참조)
  소방관들의 청와대 시위
(부록에 실음)

  2022년 1월 17일 참다못한 소방관 250명이 “더 이상 죽기 싫다, 우리는 불 끄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청와대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현장과 동떨어진 지휘관들이 직원 보호보다는 진압에 급급하니 인명 사고가 이어진다고 지휘 체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7일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존경하는 이춘우 의원께서 소방장비 노후화 비율이 높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더해 오늘 저는 소방관들의 방화복 세탁 및 관리 여건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참조)
  화재 진압 후 오염된 방화복
(부록에 실음)

  생명을 걸고 화마와 싸우고 사무실로 들어온 우리 소방관들의 방화복입니다. 요즘 불이 많이 나는 계절입니다. 출동에 출동이 이어지고 온 몸이 만신창이인데 내가 입었던 이 방화복을 내가 직접 세탁해야 한다. 호스로 물을 뿌려 서로 씻어주기도 한다. 이것 이해가 됩니까? 
  일선 소방서에 방화복 전용 세탁기가 보급되어 있다고는 하나 전용 세탁기가 온전한 휴식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소방관에게 있어 방화복은 단순한 의복이 아닙니다. 방화복은 생명과 직결되는 최후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외피가 손상된 방화복은 소방관들의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방화복은 열을 반사하지만 더러운 방화복은 열을 흡수하여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으며, 특히 오염물질이 기름 등 인화성 물질이라면 오히려 방화복이 소방관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현장에서 한 번 사용된 방화복에는 포름알데히드 등 각종 유해물질이 붙어 있어 세탁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각종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배 수억 개비가 동시에 타고 있는 것과 같은 화재 현장에 그대로 노출된 방화복을 전문적인 세탁 없이 다시 입는 것은 유독물질을 온 몸에 감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국제소방관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순직한 미국 소방관의 61%가 암으로 사망했으며, 미국 센트럴랭커셔대학교 연구팀의 2018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75세 이하의 소방관이 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관리 기준에 따라 전문 업체 위탁 세탁과 방화복 관리 프로그램 매니저를 지정·운영하여 교차 감염에 대한 예방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방화복을 ‘소방관의 갑옷’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소방관의 생명이 곧 우리들의 생명이기에 이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들에 경중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경북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방화복 세탁 및 관리에 관한 안전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하든지 전문 세탁 인력을 소방서에 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박차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의원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에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 등을 비롯한 14건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 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경상북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박현국·박미경·정세현·남영숙·신효광·김상조·이선희·박판수·안희영 의원 발의) 

(11시 30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춘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조문을 새롭게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을 5명 이상 10명 이하에서, 7명 이상 20명 이내로 선임 가능 구간을 확대하고, 결산검사위원 중 지방의원의 수를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조문을 새롭게 정비하고 의원의 겸직신고 내역 연 1회 이상 공개 및 겸직금지 대상이 되는 기관·단체를 명시하여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자구정정 및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자는 2022년 3월 24일 및 4월 6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박영서·이칠구·방유봉·이종열·김상헌·배진석·김득환·이선희·박채아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이춘우·김하수·나기보·김상조·도기욱·임미애·이선희·이칠구·이종열·방유봉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배진석·방유봉·박영서·이칠구·김상헌·김득환·이춘우·박채아·이종열·박판수·박태춘·윤승오·황병직·이수경·남용대 의원 발의) 

10.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김상헌·정세현·방유봉·이종열·이선희·이춘우·박영서·김득환·배진석·임무석·박채아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6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선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10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한 노동을 하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심사 결과 일부 조문의 상위법과의 위임관계 및 일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비재무적 관리를 통한 기업의 투명경영을 강화하는 ESG 경영에 도내 기업이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현행화와 용어정비 등 19개 관련 조례의 일괄 정비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의 타당성과 시의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도내 전통시장과 상인의 조직화와 육성을 돕고 전통시장 등의 화재예방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책지원관 인력 배치의 탄력적인 운용과 용어정비 등을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각종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2개의 소방서 신설 및 119특수대응단의 직속기관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으로서 그 취지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연계하여 의회 정책지원관과 2개 소방관서 신설 및 소방현장 부족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서 그 취지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신규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심사한 안건으로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등의 공익적 역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
  경상북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참조)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이상 2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의장 고우현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7.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8.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임미애·김하수·김성진·박창석·김영선·박영서·도기욱·나기보·김상조·임무석·이종열·이칠구·정근수·정세현·이재도·장경식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조현일·나기보·김상조·김하수·김성진·도기욱·박영서·박창석·박정현·박현국·정세현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1.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44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상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 및 의료대응체계로 전환된 상황에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오미크론 유행에 맞는 지원 방안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신종감염병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제1항제6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비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신종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한시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1일 4만 명 안팎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도민들의 불편함도 커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일반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이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분수령이라 생각되어 이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328회 임시회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와 휴일 등 의료 취약시간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동시에 전문가 상담 및 복약지도가 가능하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도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아이돌봄 공동체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적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협력을 통한 공동체 의식 기반의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보건사업, 정책의 발굴과 기획, 공공보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강화 등 도민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립하고 의료지원단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문교육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김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경 의원 대표발의)(이수경·배진석·최병준·황병직·김희수·조현일·오세혁·안희영·박미경·박승직·박차양·박창석·박영환·김대일·곽경호·윤승오·박태춘·박판수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이종열·황병직·박태춘·곽경호·김대일·윤승오·박판수·박채아·정근수·박용선·박영환·최병준·김진욱·박미경·박영서 의원 발의) 

24. 경북투어패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51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경북투어패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동업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들이 문화엑스포의 시설 및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등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도민과 관람객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재단의 시설과 콘텐츠를 경제적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공무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환경 개선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시·군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과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환경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북투어패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투어패스 시스템을 활용한 권역별 자유이용권 투어패스 상시 운영과 상품 개발, 시스템 유지·보수, 홍보 마케팅 등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조직의 전문성과 노하우, 민간조직 간 네트워크 활용 등 관광 트렌드 및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투어패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북투어패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동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북투어패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5. 경상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박차양·이재도·정근수·이종열·박태춘·이동업·남영숙·윤승오·이선희·박승직·정세현·박현국·남진복·임무석·정영길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남진복·이종열·박판수·이재도·박태춘·박차양·임무석·김수문·신효광·박미경·김시환·남용대·박승직·김진욱·박영환·정영길·정근수·박현국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정영길·정근수·남영숙·이재도·박차양·김수문·신효광·임무석·박현국·남용대 의원 발의) 

(11시 55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27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으로 관련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내수면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복지 증진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유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보장과 도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 해석상의 모호성을 해소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신효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제25항 경상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8. 경상북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환 의원 대표발의)(박영환·박정현·한창화·오세혁·박현국·신효광·나기보·김희수·정세현·정근수·최병준·황병직·박차양·박창석·남영숙·김진욱·김준열·박미경·김영선·김시환 의원 발의) 

29.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욱 의원 대표발의)(김진욱·박정현·한창화·오세혁·김준열·박승직·박권현·박영환·김영선·김시환·이수경·박판수·윤승오·박태춘 의원 발의) 

(11시 58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영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박영환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영환입니다.
  제328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으로써의 아마추어무선망의 운용과 관리 및 훈련·활동 지원 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아마추어무선의 긴급구조 능력 보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조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택의 중개보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도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박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0.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 

(12시 2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의 이동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후보자인사검증위원장대리 이동업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협약서에 의하여 실시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송부한 인사검증 요청서가 2022년 1월 24일 경상북도의회에 접수되어 2022년 1월 27일 문화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 8명과 의장이 추천한 위원 3명 등 총 11명으로 1월 27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검증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월 28일 인사검증 실시계획을 후보자에게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검증위원회는 2월 9일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지난 3년간 경영역량을 발휘하여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 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게 경상북도의 역사·문화·자연·생태 자원 등을 개발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역의 관광과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 발굴과 경영성과 창출에 부족한 면이 있었으며 경영책임자로서 경북관광의 재도약과 스마트관광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인재발굴과 조직관리도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뉴노멀 관광 활성화 추진과 지역관광 환경개선 및 고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관광단지 조성에도 부족한 면이 있어 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한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김성조)에 대한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동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트기 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늘 그래 왔듯이 지금의 어두움과 위기를 누구보다도 빨리 이겨내고, 따뜻하고 활기찬 일상의 행복을 찾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월 24일 제329회 임시회에서 모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결과(29건)
(부록에 실음)

(12시 6분 산회)


○출석 의원수 48인
  고우현    김희수    도기욱
  곽경호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남영숙    남용대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이동업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장경식
  정근수    정세현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강성조
경제부지사하대성
기획조정실장황명석
소방본부장이영팔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김중권
자치경찰위원장이순동
일자리경제실장이영석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김호섭
자치행정국장홍성구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영숙
건설도시국장박동엽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이경곤
해양수산국장김성학
정책기획관최혁준
대변인최우진
감사관정성현
미래전략기획단장김민석
통합신공항추진단장박찬우
투자유치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박시균
농업기술원장신용습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백하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권영근
행정국장최상수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김혜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의사담당관장철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