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8년 4월 5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4.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9.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2018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13. 경상북도 도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7.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2.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23.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박성만 의원 사직의 건


26. 황이주 의원 사직의 건


27. 곽경호 의원 사직의 건


28. 정영길 의원 사직의 건


29. 장용훈 의원 사직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최태림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4.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9.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2018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13. 경상북도 도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7.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2.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23.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박성만 의원 사직의 건
26. 황이주 의원 사직의 건
27. 곽경호 의원 사직의 건
28. 정영길 의원 사직의 건
29. 장용훈 의원 사직의 건

(11시 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과 선거준비 등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태림 의원)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최태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의성 출신 최태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내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국가대표 여자 컬링팀은 비인기 종목의 어려움과 서러움을 딛고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여 해외에서도 찬사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컬링대표선수 5명 중 4명이 마늘로 유명한 의성 출신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 선수들은 의성여중과 의성여고를 졸업한 선후배 사이로, 방과 후 체육활동으로 컬링과 인연을 맺어 컬링 국가대표선수로 성장했으며 자랑스러운 경북체육회 소속입니다.
  우리나라의 컬링 종목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 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컬링은 이미 생활스포츠로 정착되어 2200개의 컬링장이 있으며, 컬링 동호회 수는 1000개가 넘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는 컬링장이 고작 6개밖에 없으며 그것마저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컬링 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컬링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의성을 명실상부한 컬링의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컬링종목에 대한 예산지원, 컬링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초·중·고교의 컬링부 창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컬링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컬링장 신축 및 훈련장 설치, 컬링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체계적인 컬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컬링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컬링이 건전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북도에서 경북북부권을 동계스포츠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동계종목 꿈나무 육성, 동계스포츠 생활화 등을 위해 동계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청신도시에 500억 원을 투입, 컬링·하키·스케이트·피겨 등의 상시적인 훈련과 국제경기가 가능한 종합빙상장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도시에 종합빙상장을 하루속히 건설하여 동계스포츠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성의 컬링종합센터, 청송의 클라이밍장, 봉화의 레일봅슬레이, 영양의 어트랙션스케이트장 등 동계스포츠 시설과 자원을 연계해 경북북부권을 동계스포츠 관광산업특구로 육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북도, 경북체육회, 경북도교육청, 해당 시·군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경북도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여자 컬링팀이 세계 강호를 연이어 물리치고 값진 은메달을 획득하며 세계를 놀라게 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지금도 컬링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자 컬링팀의 선전으로 농·특산물의 판매 증가, 지역 이미지 제고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은 인구감소·지방소멸 등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자 컬링팀의 선전으로 찾아온 기회를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의성을 명실상부한 컬링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경북북부권을 동계스포츠 거점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경북 컬링의 육성·발전과 북부권 동계스포츠벨트 조성 추진을 위한 경북도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을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께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최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태림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의결 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이나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12분)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황병직  의회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일시는 2018년 6월 19일 및 6월 26일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황병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4.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5분)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김창규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항공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항공인력 양성을 비롯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성장잠재력과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큰 항공산업을 선점하여 경북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의무적으로 임명하여 고충민원처리·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상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 납세자 보호 업무를 위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년상인 육성사업과 가업승계형 청년상인 등에 대한 정의와, 이러한 사업과 청년에 대한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가업승계 청년상인들에 대한 지원으로 이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정원을 일반직 82명, 소방직 245명 등 327명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5859명에서 6186명으로 조정함으로써 재난상황실 운영, 먹는 물 및 폐기물 시료채취 등 안전성 검사,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소방관서 신설과 현장활동 부족인력 보강 등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9.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2018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11시 21분)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영서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서입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해안권 균형발전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환동해지역본부로 이주하는 직원들에게 주거안정기금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된 환동해지역본부의 공인 규격 등을 규정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구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들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사업과 보조기기센터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책무 이행과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대상은 경북일가정양립지원센터 신축 건으로 2012년 제258회 임시회에서 200억 원의 사업비로 건물을 신축할 것으로 의결하였으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물가상승분, 전통양식 설계 공모작 선정 등으로 사업비가 290억으로 45% 증가하여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소 사업을 통해 여성가족활동 종합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대상은 일본 국적의 닛카쿠 아키히로(Akihiro Nitkaku) 도레이주식회사 대표와 이케다 다이사쿠(Daisaku Ikeda) SGI(국제창가학회) 회장으로 닛카쿠 아키히로는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고, 이케다 다이사쿠는 독도사랑캠페인, 재난구호, 독거노인 돕기, 도서 기증 등의 공로가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박영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1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북도 도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1시 31분)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도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운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운식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이운식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도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이 자유롭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다양하고 자유로운 여가활동을 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조성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국수어 사용자의 의사소통과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이 마련되어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도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4분)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동호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 이동호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에 회부된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해의 특산 어종인 대게어장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대게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행 지원 범위인 폐어망, 폐어구의 수거뿐만 아니라 대게어장의 친환경 어구 보급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걸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이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7.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1시 37분)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박정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현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9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지방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필요성이 감소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협의회 폐지를 위한 관련 조항 삭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무팀의 구성, 운영과 최소 개최 횟수 근거마련 등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고 경미한 문구의 수정, 필요성 감소로 개최실적이 전무한 경상북도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등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도민의 안전문화의식 제고 등을 위한 시책개발과 지원에 노력을 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그에 따른 예산지원, 교육, 홍보, 포상 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근거법령을 기재하고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계획 수립 시기와 물놀이장의 규모에 맞게 배치 규정을 정비하고 임무수행에 따른 활동수당 지급근거 마련과 사고방지 등 미비점 보완‧개선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금번 경상북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안 찬성하였으나 추가로 다음 세 가지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동해안 연안침식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검토를 제시하였고.
  둘째, 농촌지역의 풍수해 위험지구 저감대책을 확실하게 수립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조사 분석을 통해 위험지구로 검토하고도 누락된 507개소에 대해 위험지구로 선정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박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23.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46분)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지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지식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김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5에 따라 경상북도 소재 학교의 안전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각종 사고나 위험에서 안전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생 생활, 활동을 위한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특성화고 생활관 및 실습동, 증가하는 학생 수용을 위해 교실을 증축하는 등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미활용 폐교 등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김지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박성만 의원 사직의 건 

26. 황이주 의원 사직의 건 

27. 곽경호 의원 사직의 건 

28. 정영길 의원 사직의 건 

29. 장용훈 의원 사직의 건 

(11시 51분)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다음 의사일정 제25항은 박성만 의원님의 사직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황이주 의원님의 사직 건, 의사일정 제27항 곽경호 의원님 사직 건, 의사일정 제28항 정영길 의원님 사직 건, 의사일정 제29항 장용훈 의원님 사직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박성만 의원님께서는 지난 3월 27일에, 황이주 의원님과 곽경호 의원님께서는 지난 3월 30일에, 정영길 의원님은 지난 4월 4일에, 장용훈 의원님께서는 4월 5일 오늘 의원 사직서를 각각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사직의 건은 토론 없이 표결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박성만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황이주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곽경호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정영길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장용훈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300회 임시회로서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2018년 6월 19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또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뜻하시는바 모두 이루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계속해서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걱정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 의원수 42인
  고우현    장두욱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위한
  김인중    김지식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천희
  도기욱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윤성규    윤종도    윤창욱
  이동호    이수경    이영식
  이운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경식
  장영석    장용훈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한혜련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김장주
경제부지사김순견
기획조정실장안병윤
소방본부장최병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이원열
도민안전실장김남일
일자리경제산업실장송경창
자치행정국장민인기
문화관광체육국장김병삼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환경산림자원국장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이원경
건설도시국장양정배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세환
해양수산국장김경원
정책기획관김성학
대변인송덕만
소통협력담당관이병월
감사관허정열
미래전략기획단장이경곤
여성가족정책관정규식
인재개발정책관조흥구
도청신도시추진단장강성익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이영석
보건환경연구원장김준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김준호
행정지원국장윤영태
기획조정관김호묵
감사관조기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중권
의사담당관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