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7년 9월 29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8.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9. 2018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0. 2018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1.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8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17.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18. 201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19.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0. 2018년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1.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2. 경상북도 문학진흥에 관한 조례안


23.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24.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6. 2018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27.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8. 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29.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30.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


32.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33. 2018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34. 2018년도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35.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36.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37.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41.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2.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황병직‧김창규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8.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9. 2018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0. 2018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1.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8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17.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18. 201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19.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0. 2018년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1.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2. 경상북도 문학진흥에 관한 조례안
23.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24.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6. 2018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27.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8. 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29.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30.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
32.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33. 2018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34. 2018년도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35.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36.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37.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41.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2.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7분 개의)

○의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황병직‧김창규 의원) 

○의장 김응규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병직 의원님과 김창규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영주 출신 황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일부터 추석명절 긴 연휴가 시작되어 모든 공직자와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도정업무와 의정활동에 그간의 피곤함을 잠시라도 잊고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앞에 두고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본회의 개의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10대 의회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회 경시 또는 무시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다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제 기능조차 하지 못하여 식물의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관용 지사님께서 오늘 본회의 불참과 관련한 일입니다.
  지난 9월 4일 제29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3백만 도민의 대표가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9월 4일에 의결하였음에도 김관용 도지사는 9월 25부터 29일까지 러시아 이르쿠츠크 정부설립 80주년 축하를 위하여 출국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러시아 방문의 필요성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9월 28에 출국할 예정이었다면 9월 4일 우리 의회가 출석요구를 의결하기 전에 충분히 예상되었거나 그 이후에라도 사전협의와 양해를 구했어야 함에도 의회와는 단 한마디 사전협의도 없었으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도 9월 23일 언론을 통해 알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 경북도의회의 잘못된 관행이고 스스로의 권위를 부정하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사전에 보고하고 양해만 구했다면 의장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셨겠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10대 의회가 끝나가니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나중에 집행부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 도지사와 10대 의회 의원의 임기는 끝나가더라도 경북도정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시기보다 바뀐 정치의 지원과 대외적인 안보와 경제문제 등이 경북발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 협력하여 경북발전을 도모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철저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향세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금의 지방은 수도권 집중의 가속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0년 내 전국 지자체의 34%인 77곳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을 만큼 인구, 재정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농 간의 격차는 더욱 커져 특히 비수도권 농촌지역 지자체는 존립 자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에 공무원 인건비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경북 12곳을 포함해 75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향세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향세는 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살림을 꾸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출향민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역에 기부금을 내거나 소득세, 주민세 등 일정액의 세금을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이를 예산으로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일정 부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세를 처음 도입하여 2008년 5만 4000건에 810억 원이었던 고향세의 규모가 2016년 1271만 1000건에 2조 8441억 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이는 지방의 세수 증대는 물론 귀농‧귀촌과 애향심 고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출생지를 떠난 출향민은 경북은 280만 명으로 서울 345만 명, 전남 295만 명 다음으로 많았고, 고향세를 도입하여 출향민이 소득세의 10%를 고향에 기부하면 경북은 452억 원의 세입증대 효과가 나타나 전남 529억 원과 더불어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우리 지역은 고향세 도입의 가장 큰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북의 올해 재정자립도가 32.7%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 53.7% 비해 크게 낮아 전국 최하위 수준인 14위를 기록할 만큼 지역의 재정은 취약한 상황에서 고향세 도입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살리고 지방화 시대를 열어갈 재정확충의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사항이기도 한 고향세는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본 의원은 기대가 큽니다.
  고향세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3%가 고향세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이는 등 국민들 또한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본 의원은 지금이 바로 고향세 도입의 적기라고 판단합니다. 
  김관용 지사께서도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 고향발전세 신설을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 주장하였고, 2015년에도 고향발전세 도입을 적극 제안하였으나 수도권 등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것은 아쉬움이 큽니다. 지사님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고향세 도입에 대한 인식과 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도지사께서는 남은 임기동안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 등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아울러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시‧도를 대표하여 고향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요구하고 협력을 이끌어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향세 도입은 지역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고향세가 도입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8 대 2로 구성된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까지 조정해 재정분권을 이루고, 나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중심에서 경북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김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오늘 상정될 안건 의결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질의토론이 있는 안건이나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박성만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의사일정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모니터에 5분 자유발언에 윤종도 의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5분 발언을 안 했으면 안 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고, 5분 발언이 없던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되면 왜 부득이 했는지 설명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까, 이게?)
  박성만 의원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의원님께서 회의시작 전에 미리 철회 의사를 의사담당관실로 해왔기 때문에 이 회의시나리오에 삭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철회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철회한다는 의사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20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황병직  2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 박성만 의원님 나가시네.
  5분 자유발언의 회의규칙에는 저희들이 발언내용의 꼭지만 드리면 되게 되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서 신청은 저희들이 회의규칙에 따라서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이 누구야? 지금 의회 본회의장에! 본회의장의 의장이 누구야? 지금! 무슨 회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해!)
○의장 김응규  아니 박성만 의원님, 지금 본회의 회의 중이니까 고성‧고함 혹 불만‧불평이 있으면 추후에 회의 끝나고 나서 의장실에…
      (박성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상적으로 회의진행에 발언권이 올라왔으면 왜 철회를 했는지, 모든 의원이 도정질문 발언서를 올려놓고 도정질문 철회하면 그만입니까, 이게?)
  박성만 의원님!
  자, 황병직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세요.
○의회운영위원장대리 황병직  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심의 등에 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 일자는 2017년 11월 6일, 11월 27일, 11월 28일, 12월 12일, 12월 20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를 통해 새로운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2018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기간 중 14일 이내이며, 감사대상은 84개 기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금년도 도정 추진계획과 실적, 예산운용 현황,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황병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8.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9. 2018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0. 2018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1시 25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김창규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295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부응하여 도정 홍보, 도민 편의, 재난안전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도민과 소통함으로써 도정홍보 및 24시간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경상북도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분권촉진센터 설치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헌법에서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청신도시 전입 세대 중 노부모 부양자 및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감면 대상을 다자녀 가구로 한정하는 대신 조례의 적용 범위를 도내 전체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전소 정책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정책수립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은 경상북도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산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개 기관에 대하여 43억 7110만 원을 출연할 예정이고, 2018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5개 기관에 105억 55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이고, 2018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재단 등 2개 기관에 대하여 110억 9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상기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각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항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조례안 등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018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018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8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8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17.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18. 201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19.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0. 2018년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1시 34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영서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문경 출신 박영서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등의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조례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등의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조례 본문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난 7월 조례 개정으로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가 줄어든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종전과 같게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업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역은 취득할 재산은 토지 4건, 건물 5건으로 총금액은 1146억 8300만 원입니다. 또한 처분할 재산은 토지 1건에 33억 73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취득할 재산은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신도시 제2행정타운 내에 부지 8만 1583㎡와 신축건물 3개 동으로 총 870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도청신도시 조기 활성화와 교육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 및 건물 취득 건과 구미 인동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의 건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교육훈련장 설치 부지매입에 따른 부지 취득 건입니다.
  취득할 재산은 소방학교와 인접한 안동시 임동면 수곡리 부지 2만 8000㎡로 8000만 원의 사업비로 2018년 4월까지 매입예정입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부족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립대학교 강의동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건입니다.
  건물 취득 대상은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경북도립대학교 내 신축건물 1개 동으로 3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8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 6개 학과가 3년제로 전환됨에 따라 부족한 강의실 등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도립대학의 위상과 신입생 유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노인회관 건물 취득 건입니다.
  취득할 대상 재산은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의 안동노인종합복지관 건물 내 1개 층으로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8년 10월 취득할 예정입니다.
  노인회관 건물 취득으로 노인단체의 운영 및 지원의 효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생산포장 국‧도유지 교환에 따른 교환부지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취득할 재산은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6개 필지에 2만 770㎡로 취득가액은 33억 원입니다. 처분할 대상 재산은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 8필지에 2만 7753㎡로 처분가액은 33억 원입니다.
  영천경마장 진입로 확장사업에 농업자원관리원 영천포장 시설물과 부지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부대시설 설치 등을 위해 포장 내 국유재산과 인접한 도유재산을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교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은 지역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경량알루미늄 소재 기반 융복합부품 시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업 주관 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에 무상으로 대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 대부가 가능하고 고강도 합금소재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통해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1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018년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심사결과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업내용, 출연의 필요성 등 출연계획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각 개별 법령 및 관계 조례에 출연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업목적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4건의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1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018년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박영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0항까지 10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2. 경상북도 문학진흥에 관한 조례안 

23.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24.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6. 2018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27.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1시 48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문학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운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운식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리예술을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문학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학진흥법에 따라 문학진흥 관련 사업 추진과 행정기관에 등록된 문학관, 비영리법인 및 문학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문학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도민의 문학 창작활동을 증진하여 문학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에 대한 보다 많은 관광기회를 제공하여 관광복지를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본 조례가 시행되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관광시책이 추진되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와 더불어 대기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오존을 예보 및 경보 대상으로 오염물질에 포함하고 경보 대상지역을 국립환경과학원의 권고내용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도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과 2018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출연계획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소관 출자‧출연기관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설립목적에 따른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출자‧출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 부산, 울산, 강원 등 4개 광역지자체로 구성된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의 운영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행정협의회 구성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적법한 설립 절차를 밟아 법상 행정협의회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동해안권 4개 시‧도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 및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문학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학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018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7항까지 7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문학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29.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30.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 

32.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33. 2018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34. 2018년도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1시 56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2018년도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안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안희영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안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5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세부 추진 계획 수립, 시료 수거 및 조사, 교육‧홍보 등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건강하고 다양한 먹거리 생산과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세부 추진 계획 수립, 토종농작물보존육성협의회 구성, 소비 활성화 등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 고령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과 건강장수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 사업 계획 수립, 사업 내용 및 지원, 공로자 포상 등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민 등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독도 영토에 대한 주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 계획 수립,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기관‧단체 간 협력 사항 등 독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8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입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에 대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기관 운영에 소요될 12억 7200만 원을 출자‧출연할 예정으로써 관계 법규에 의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독도재단 등 2개 기관에 대하여 18억 4500만 원을 출자‧출연할 예정으로써 이들 기관에 대한 운영비의 출자‧출연은 관계 법규에 의거 지원하는 것으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2018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018년도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지금 의원님들 출석 관계를 점검하고 난 이후에 가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장이 의장석에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출석 인원수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의사담당관을 시켜서 출석 체크를 해 본 결과, 현재는 과반수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4항까지 7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8년도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12시 4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오세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오세혁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오세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5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 신설과 그 외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법령 조항의 변경, 타 법령명 변경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각각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오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37.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41.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2.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시 8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현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조현일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은 도내 학업중단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상위 법령에 적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청 산하기관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시행되어 기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채 상환의 근거가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감채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상실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기능을 상위 법령에 적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설학교 설립,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특성화고 생활관, 실습동을 증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8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3항까지 8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36항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제296회 제2차 정례회로 2017년 11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 의원수 43인
  김응규    고우현    곽경호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위한    김인중    김정숙
  김지식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성만    박영서    박용선
  배영애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성규    윤종도
  윤창욱    이영식    이운식
  이정호    이태식    이홍희
  장경식    장대진    장영석
  조주홍    조현일    최태림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김장주
경제부지사우병윤
기획조정실장안병윤
도민안전실장이원열
창조경제산업실장송경창
일자리민생본부장김남일
자치행정국장박성수
문화관광체육국장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환경산림자원국장김진현
건설도시국장양정배
동해안발전본부장김경원
소방본부장최병일
정책기획관김상철
대변인이장식
소통협력담당관김성학
감사관허정열
미래전략기획단장김호섭
여성가족정책관이원경
인재개발정책관백영길
도청신도시추진단장배성길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신은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준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김준호
행정지원국장김동구
기획조정관윤영태
감사관조기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중권
의사담당관이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