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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조례안심사 및 업무보고
작성자 건설소방 작성일 2007-02-01 조회수 1740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31일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안’ 과 장두욱 의원외 12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후, 2007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은 지난해 12월18일 건설소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유보된 것으로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그 절차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그간 자료수집 및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근거법령 및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두욱 의원외 12명이 지난 1.24일자로 의원발의한 것으로서 현재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상 도시계획위원(25명)에 대한 임기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위원을 장기위촉(6년 2명, 10년 1명, 15년 2명) 운영함에 따른 장기 위촉 소수 위원의 의견이 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대변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회(6년)까지만 제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건설소방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

이 조례가 이번 회기중 본회의에 통과되면, 앞으로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수시 교체·위촉 운영하고 또 권역별 도시계획현황을 잘 알고 있는 지역별 전문가를 골고루 위촉하므로서 보다 탄력적이고, 역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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