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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식 도의원,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2-10-21 조회수 340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규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도지사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 및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계획 수립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직무교육 사무의 위탁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지역관광의 질적 수준와 함께, 최일선에서 지역을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22년 7월말 기준, 경상북도내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재, 박물관, 공항, 터미널 등 총 135개 장소에 409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연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과 양성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준 높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관광객 재방문 유도와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경상북도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연규식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처한 어려움을 듣고,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꾸준히 현장에서 소통해왔다.

연 의원은 “경상북도 문화관광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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