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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장 김희수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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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경북도의원, “감액 특례 종료, 의료안전망 공백 막는다”] | 김일수 경북도의원, “감액 특례 종료, 의료안전망 공백 막는다” -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 경북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17년 만에 기준 바꾼다… 대상 3배 확대 -     경상북도의회 김일수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감액 특례 종료로 멈춰 설 위기에 놓인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되살리기 위해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2009년부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액이 월 1만 원 미만인 저소득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크게 변경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2018년 7월 평가소득폐지 등(1단계) 부과체계를 시행하고, 2022년 9월부터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를 도입(2단계) 등의 부과체계를 개편하였으며,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었던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2022년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일원화하여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하는 한편,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하고 시행하였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2년 당시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규정하여 저소득 계층의 추가부담을 완화하여 왔으나, 이 경감 규정이 2026년 8월말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기존 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이 지원하던 저소득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세대(20,770세대/2026년 2분기 기준) 지원 기준에 대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일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반영을 하여 조례를 현행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이라며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보호대상아동,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등이 의료서비스 사각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례개정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의 내용은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도와 시군이 지원하던 저소득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20,770세대가 최저보험료 22,800원(건강보험료 20,160원+장기요양보험료 2,640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은 61,728세대 예산은 29억 2,800만원(도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시·군의 재정 부담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군별 대상자와 소요예산을 꼼꼼히 산정하고, 재정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향후 도와 시군 분담비율도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저소득층의 최저보험료 부담은 지방재정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 또는 정부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와 공단은 한시 특례 종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최저보험료 감액이나 면제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 2만 원 남짓한 보험료도 누군가에게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며 “정부와 공단이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도민의 의료안전망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0월 15일(목)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및 조례안 등 심사]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및 조례안 등 심사 -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33건 심사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일수)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1일, 6일, 7일에 걸쳐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관 실ㆍ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동의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 감사관 10억원, 복지건강국 3조 5,357억원, 안전행정실 1조 2,399억원, 지방정부전략국 1조 3,987억원, 인재개발원 99억원 규모의 결산을 심사·의결했다.   인재개발원 결산심사에서 박채아 의원(경산)은 청사 이전과 관련해 시설 전반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며, “교육생의 편의가 최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교육에 지장을 주는 요소는 즉각 보완하여 핵심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감사관 결산심사에서 조용진 의원(김천)은 건설 공사의 신기술 및 특허공법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주문하며 “갈수록 복잡해지는 공사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단순한 원가 분석을 넘어, 대체 공법 및 유사 사례 비교 등 심사 기법을 고도화하여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건강국 결산심사에서 노성환 의원(고령)은 대규모 건립 사업의 설계 용역 지연을 지적하며, 당해 연도에 실제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에 대해 “수요가 높고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마정연 의원(비례)은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등 자살 예방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의료·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중심에 있는 복지건강국은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적극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서 부지 변경과 관련해 행정적 절차가 미비하였음을 지적하고, 신속한 보완을 요구했다.   지방정부전략국 결산심사에서 권백신 부위원장(안동)은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다문화가족 장학금 지원 항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타 기금 운용과 비교하여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기 위한 한층 더 확대된 지원 정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지훈 의원(비례)은 전액 이월된 광역형 비자 연구용역 예산을 지적하며,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된 연구용역은 제도 확정 및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면밀히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일률적 지원을 벗어나 각 가정의 양육 환경과 실제 돌봄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꼭 필요한 곳에 우선 배정되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행정실 202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이동업 의원(포항)은 포항 Neo AI 데이터센터 특수목적법인 출자와 관련해 실제 경영 주체와 출자 납입 현황 등 전반적인 출자 구조를 점검했다. 이어 “데이터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경쟁력을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관리·감독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와 관련해 운항 해역 조건과 취약점의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15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난 상황에 지도선이 출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안전한 선박을 건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김일수 위원장을 비롯해 권백신 부위원장, 노성환·이동업·연규식·최병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과 도정 전반을 점검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등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김일수 위원장(구미)은 각종 예산 반납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을 지적하며, “더욱 꼼꼼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의 불용과 과도한 이월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권백신 의원,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권백신 의원,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재난 피해자 체계적 지원 위한 전담 조직 '경상북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권백신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힘, 안동)이 ‘경상북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한「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7일 경상북도의회 제366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에 피해자 지원 전담 조직인‘경상북도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본 개정안은 ▲ 경상북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 공무원 수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백신 의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 속에서 도민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공공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재난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헌신에 합당한 제도를 구축하여 경상북도의 재난 극복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병준 의원,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최병준 의원,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거주지와 관계 없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 -     최병준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힘, 경주)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발의한「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7일 경상북도의회 제366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해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도의 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거주지에 상관없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그동안 경상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병역명문가를 위한 예우와 지원을 해왔으나, 적용 대상이 각 지역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어 제도의 원래 취지와 기능이 다소 약화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최병준 의원은 “국가를 위해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분들이 거주지와 무관하게 합당한 예우를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마땅한 책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경상북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순범 부의장, 파크골프 열풍에 제도적 뒷받침 나서] | 박순범 부의장, 파크골프 열풍에 제도적 뒷받침 나서 - 경북 파크골프 진흥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 - “도민 건강과 활기찬 노후 위한 생활체육 지원 강화할 것” -     경상북도의회 박순범 부의장(칠곡)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빠르게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해 시설과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도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파크골프장 조성과 시설 개선을 비롯해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대회 개최 및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경북도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도내 시·군 및 관계기관 간 협력 근거를 명시해 파크골프 진흥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적인 파크골프 확산과 경북의 지속적인 생활체육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경북에서는 파크골프 참여가 활발하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도내 등록회원은 2022년 1만 1,261명에서 지난해 2만 4,09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회원 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다. 올해 8월 말 기준 도내에서는 파크골프장 94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파크골프 인구 증가에 따른 시설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교육과 대회 운영 등 지원 범위를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도와 시·군, 관련 단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파크골프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순범 부의장은 “파크골프는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기찬 노후를 뒷받침하는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북에서는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맞춰 시설을 확충하고 이용환경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정용채 도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정용채 도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 - 방지 프로그램 보급 및 피해자 상담 지원으로 도민 재산 보호 기대 -     경상북도의회 정용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능화 및 고도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짐에 따라, 도민들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용채 의원은 피해 방지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보완하여 도민의 안전한 금융 생활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 정비 ▲‘피해 방지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 신설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프로그램 보급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연계 지원 등을 명시했다.   정용채 의원은 “나날이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지 대책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방 정책 수립과 방지 프로그램 보급, 피해자 상담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10월 7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노성환 도의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지원 강화 나선다] | 노성환 도의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지원 강화 나선다 -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심사 통과 -     노성환 경상북도의회 의원(고령군, 국민의힘)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월 7일(수)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 간 경상북도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자녀 언어 학습,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임신출산 서비스 지원 등 언어·학습, 일자리 등의 지원사업을 펼쳐왔지만,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위한 시책은 충분하지 않았다.   노 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사회적 고립 없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노 의원은 “다문화가족은 우리나라의 당당한 가족이고, 취업이나 학업 등 장기체류자격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봉사활동과 문화교류프로그램 등에 활발히 참여하게 되면, 우리 지역사회도 함께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10월 15일 경상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주요 교육 현장 현지확인 실시] |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주요 교육 현장 현지확인 실시 - 신설학교 안전 밀착 점검 및 미래 역량 강화 현장 행보 박차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7일~8일 양일간 도내 주요 교육 현장을 방문해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첫 일정으로 급변하는 교육 수요에 맞춰 신설된 포항시 오천읍에 위치한 포항해오름중학교를 찾아 ‘학생 중심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실태를 직접 점검하는 한편,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포항시에 소재한 미래 융합 교육의 산실인 경상북도교육청 과학원·수학문화관·환경교육센터를 잇따라 방문하여 학생들이 직접 만지고 실패하며 원리를 깨닫는 ‘학생 주도형 탐구 및 체험 중심 교육’의 내실화를 거듭 당부했다.   또한 경주시에 위치한 화랑교육원을 찾아 공동체 의식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화랑정신 계승 수련 활동의 안전성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아이들이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체험형 대안 교육 공간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인공지능교육원을 방문해 최근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생성형 AI 및 미래기술 체험 시설을 꼼꼼히 둘러보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강조했다.   정한석 위원장은 현지확인을 모두 마친 후 “이번에 점검한 포항해오름중학교를 비롯한 신설 학교와 과학·수학·환경·인공지능 그리고 인성교육을 아우르는 체험 시설들이 경북 아이들의 큰 꿈을 키워나가는 든든한 요람이 되도록 의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나선다] |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나선다 - 자립정착금․자립수당 등 지원근거 마련 - -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체계화 -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힘, 포항)은 지난 10월 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정을 벗어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주거와 학업, 취업 등 홀로서기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자립준비청년과 비교해 자립정착금 등 지원에 격차가 있어 보다 체계적인 지원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심리치료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과 법률자문·소송지원 등 법률지원 사업 신설 ▲학업·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형성 및 사후관리 지원 ▲자립역량 강화 교육·훈련 지원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및 상담·보호, 주거공간 제공, 학업·진학 지도 등의 업무 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온 비슷한 여건의 자립준비청년과의 자립정착금 등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불형평성을 해소하고,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과 주요 업무를 명시해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부터 자립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연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시설 퇴소는 보호의 끝이 아니라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또 다른 시작”이라며 “가정 밖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지원의 부족으로 자립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에서 자립,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0월 15일 경상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승희 도의원, 전통시장에 ‘안전’더하고, ‘전문인력’채운다] | 공승희 도의원, 전통시장에 ‘안전’더하고, ‘전문인력’채운다 -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심사 통과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공승희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0월 7일(수)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화재 및 보행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상인 고령화와 행정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조직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안전점검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한 한편, 현장에서 추진 중인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제도의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점이다.   이에 따라 시설 노후화와 보행ㆍ차량 혼재로 인한 전통시장의 화재ㆍ안전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은 물론, 행정 지원이 절실한 상인회의 실질적 자생력과 골목상권의 대외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승희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도민들의 삶의 온기가 깃든 소중한 삶의 터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와 보행사고 등 각종 재난 위험으로부터 상인과 도민의 생명ㆍ재산을 지키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이 스스로 성장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15일(목)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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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김일수 경북도의원, “감액 특례 종료, 의료안전망 공백 막는다”새 글

김일수 경북도의원, “감액 특례 종료, 의료안전망 공백 막는다” -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 경북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17년 만에 기준 바꾼다… 대상 3배 확대 -     경상북도의회 김일수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감액 특례 종료로 멈춰 설 위기에 놓인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되살리기 위해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2009년부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액이 월 1만 원 미만인 저소득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크게 변경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2018년 7월 평가소득폐지 등(1단계) 부과체계를 시행하고, 2022년 9월부터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를 도입(2단계) 등의 부과체계를 개편하였으며,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었던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2022년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일원화하여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하는 한편,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하고 시행하였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2년 당시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규정하여 저소득 계층의 추가부담을 완화하여 왔으나, 이 경감 규정이 2026년 8월말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기존 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이 지원하던 저소득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세대(20,770세대/2026년 2분기 기준) 지원 기준에 대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일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반영을 하여 조례를 현행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이라며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보호대상아동,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등이 의료서비스 사각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례개정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의 내용은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도와 시군이 지원하던 저소득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20,770세대가 최저보험료 22,800원(건강보험료 20,160원+장기요양보험료 2,640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은 61,728세대 예산은 29억 2,800만원(도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시·군의 재정 부담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군별 대상자와 소요예산을 꼼꼼히 산정하고, 재정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향후 도와 시군 분담비율도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저소득층의 최저보험료 부담은 지방재정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 또는 정부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와 공단은 한시 특례 종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최저보험료 감액이나 면제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 2만 원 남짓한 보험료도 누군가에게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며 “정부와 공단이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도민의 의료안전망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0월 15일(목)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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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및 조례안 등 심사새 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및 조례안 등 심사 -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33건 심사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일수)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1일, 6일, 7일에 걸쳐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관 실ㆍ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동의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 감사관 10억원, 복지건강국 3조 5,357억원, 안전행정실 1조 2,399억원, 지방정부전략국 1조 3,987억원, 인재개발원 99억원 규모의 결산을 심사·의결했다.   인재개발원 결산심사에서 박채아 의원(경산)은 청사 이전과 관련해 시설 전반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며, “교육생의 편의가 최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교육에 지장을 주는 요소는 즉각 보완하여 핵심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감사관 결산심사에서 조용진 의원(김천)은 건설 공사의 신기술 및 특허공법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주문하며 “갈수록 복잡해지는 공사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단순한 원가 분석을 넘어, 대체 공법 및 유사 사례 비교 등 심사 기법을 고도화하여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건강국 결산심사에서 노성환 의원(고령)은 대규모 건립 사업의 설계 용역 지연을 지적하며, 당해 연도에 실제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에 대해 “수요가 높고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마정연 의원(비례)은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등 자살 예방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의료·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중심에 있는 복지건강국은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적극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서 부지 변경과 관련해 행정적 절차가 미비하였음을 지적하고, 신속한 보완을 요구했다.   지방정부전략국 결산심사에서 권백신 부위원장(안동)은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다문화가족 장학금 지원 항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타 기금 운용과 비교하여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기 위한 한층 더 확대된 지원 정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지훈 의원(비례)은 전액 이월된 광역형 비자 연구용역 예산을 지적하며,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된 연구용역은 제도 확정 및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면밀히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일률적 지원을 벗어나 각 가정의 양육 환경과 실제 돌봄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꼭 필요한 곳에 우선 배정되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행정실 202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이동업 의원(포항)은 포항 Neo AI 데이터센터 특수목적법인 출자와 관련해 실제 경영 주체와 출자 납입 현황 등 전반적인 출자 구조를 점검했다. 이어 “데이터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경쟁력을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관리·감독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와 관련해 운항 해역 조건과 취약점의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15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난 상황에 지도선이 출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안전한 선박을 건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김일수 위원장을 비롯해 권백신 부위원장, 노성환·이동업·연규식·최병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과 도정 전반을 점검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등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김일수 위원장(구미)은 각종 예산 반납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을 지적하며, “더욱 꼼꼼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의 불용과 과도한 이월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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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권백신 의원,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새 글

권백신 의원,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재난 피해자 체계적 지원 위한 전담 조직 '경상북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권백신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힘, 안동)이 ‘경상북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한「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7일 경상북도의회 제366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에 피해자 지원 전담 조직인‘경상북도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본 개정안은 ▲ 경상북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 공무원 수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백신 의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 속에서 도민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공공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재난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헌신에 합당한 제도를 구축하여 경상북도의 재난 극복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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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최병준 의원,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새 글

최병준 의원,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거주지와 관계 없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 -     최병준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힘, 경주)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발의한「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7일 경상북도의회 제366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해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도의 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거주지에 상관없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그동안 경상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병역명문가를 위한 예우와 지원을 해왔으나, 적용 대상이 각 지역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어 제도의 원래 취지와 기능이 다소 약화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최병준 의원은 “국가를 위해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분들이 거주지와 무관하게 합당한 예우를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마땅한 책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경상북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
자료
2026.10.08

박순범 부의장, 파크골프 열풍에 제도적 뒷받침 나서새 글

박순범 부의장, 파크골프 열풍에 제도적 뒷받침 나서 - 경북 파크골프 진흥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 - “도민 건강과 활기찬 노후 위한 생활체육 지원 강화할 것” -     경상북도의회 박순범 부의장(칠곡)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빠르게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해 시설과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도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파크골프장 조성과 시설 개선을 비롯해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대회 개최 및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경북도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도내 시·군 및 관계기관 간 협력 근거를 명시해 파크골프 진흥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적인 파크골프 확산과 경북의 지속적인 생활체육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경북에서는 파크골프 참여가 활발하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도내 등록회원은 2022년 1만 1,261명에서 지난해 2만 4,09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회원 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다. 올해 8월 말 기준 도내에서는 파크골프장 94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파크골프 인구 증가에 따른 시설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교육과 대회 운영 등 지원 범위를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도와 시·군, 관련 단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파크골프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순범 부의장은 “파크골프는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기찬 노후를 뒷받침하는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북에서는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맞춰 시설을 확충하고 이용환경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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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정용채 도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개정 조례안 대표발의새 글

정용채 도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 - 방지 프로그램 보급 및 피해자 상담 지원으로 도민 재산 보호 기대 -     경상북도의회 정용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능화 및 고도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짐에 따라, 도민들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용채 의원은 피해 방지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보완하여 도민의 안전한 금융 생활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 정비 ▲‘피해 방지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 신설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프로그램 보급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연계 지원 등을 명시했다.   정용채 의원은 “나날이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지 대책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방 정책 수립과 방지 프로그램 보급, 피해자 상담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10월 7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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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노성환 도의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지원 강화 나선다새 글

노성환 도의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지원 강화 나선다 -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심사 통과 -     노성환 경상북도의회 의원(고령군, 국민의힘)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월 7일(수)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 간 경상북도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자녀 언어 학습,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임신출산 서비스 지원 등 언어·학습, 일자리 등의 지원사업을 펼쳐왔지만,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위한 시책은 충분하지 않았다.   노 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사회적 고립 없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노 의원은 “다문화가족은 우리나라의 당당한 가족이고, 취업이나 학업 등 장기체류자격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봉사활동과 문화교류프로그램 등에 활발히 참여하게 되면, 우리 지역사회도 함께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10월 15일 경상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지
사항
2026-01-08

2026년 경상북도의회 SNS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안내

「2026년 경상북도의회 SNS 운영 용역」의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모집인원: 18명(제안서 평가위원 구성인원의 3배수)​□ 모집분야: SNS 홍보·광고(마케팅) 분야, 디지털 콘텐츠 제작 분야 (디자인·영상·숏폼·콘텐츠 등), 미디어·뉴미디어 홍보 분야,  공공기관 홍보 또는 정책홍보 관련 분야 ※ SNS 채널 운영, 콘텐츠 기획·제작, 디지털 마케팅, 영상·디자인, ​ ​공공홍보 관련 전문성 및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 ​ ​ ​ ​ □ 응모기간 및 접수방법 ​ ❍ 응모기간: 2026. 1. 12.(월) 09:00 ~ 1. 19.(월) 18:00 ​ ❍ 접 수 처: 경상북도의회 의정홍보담당관실 ​ ❍ 접수방법: 공문(비공개) 또는 이메일(juhee5095@korea.kr) ​ ​ ※ 이메일 제출 시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054-880-5145) ​ ​ ※ 제출서류에 반드시 서명 날인하여 제출 ​ ❍ 제출서류 ​ ​ ​ -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신청서 1부. (서식 1) ​ ​ ​ - 보안각서, 청렴서약서 각 1부. (서식 2~3) ​ ​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서식 4) ​ ​ ​ -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응모자격 ​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5급이상직원또는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 ❍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외대상 ​ ❍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평가위원 제척 및 회피 대상자는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에 참여 불가 ​ ​ ※ 등록신청서 접수 이후 평가위원 제척 및 회피 대상에 해당되는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 사업개요 ​ ❍ 사 업 명:「2026년 경상북도의회 SNS 운영 용역」 ​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 ​ ❍ 사업예산: 74,266,000원(부가세 포함) ​ ❍ 주요내용 ​ ​ - 도의회 SNS 채널 활성화를 위한 운영 관리 및 홍보전략 수립 ​ ​ - 주요 의정활동 홍보 등 공감형 콘텐츠 기획·제작 운영 ​ ​ -유튜브 활성화를 위한 기획영상 제작 (숏폼 콘텐츠 포함) ​ ​ - SNS채널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이벤트 및 광고​□ 평가위원 선정 ​ ❍ 선정인원: 총 9명(평가위원 6명, 예비평가위원 3명) ​ ❍ 선정방법: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추첨을 통해 선정 ​ ​ ​ - 제안서 제출 업체별로 무작위 추첨번호 6개 선택 ​ ​ ​ - 다빈도 순으로 선발하되, 동수일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 ​ - 불참자 대비 예비평가위원 3명 추가 선정 ​ ❍ 선정통보: 해당 위원에게 유선으로 개별 통보 ​ ​ ※ 연락 불능 및 불참 시 예비평가위원 중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 일시:‘26. 2월 중(상세일정을 별도 통보함) ​ ❍ 장소: 경상북도의회 지하 1층, 다목적실​□ 기타사항 ​ ❍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종료되면 해촉되는 것으로 합니다.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 평가위원은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평가수당을 지급합니다. ​ ❍ 신청서에는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일정은 경상북도의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의정홍보담당관실 미디어콘텐츠팀(054-880-51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2026-09-23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21호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조례명 :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제정이유 ❍ 현행 「경상북도의회 휘장 규정」은 휘장,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규격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상북도의회는 의정방향과 핵심가치를 나타내는 슬로건을 매년 공모·선정하여 대내외 의정활동 홍보 등에 활용하는 등 상징물의 범위와 활용 방식이 확대되고 있음.   주요내용 가. 상징물의 정의 및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상징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상징물의 사용ㆍ변경승인, 사용방법 및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마. 의회기의 게양ㆍ관리 및 의원배지의 교부ㆍ패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 발췌: 붙임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30.(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01, FAX 054-880-5209, 메일:spmsjh011@korea.kr)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2026-09-23

경상북도의회의원 및 공무원 등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20호     경상북도의회의원 및 공무원 등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및 공무원 등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조례명 : 경상북도의회의원 및 공무원 등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지방의회에서 의원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인권교육 제도화를 권고한 바 있음.   주요내용 가. 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인권교육의 목표ㆍ추진방향ㆍ내용ㆍ방법ㆍ평가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체계적인 인권교육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 발췌: 붙임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30.(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01, FAX 054-880-5209, 메일:spmsjh011@korea.kr)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2026-09-23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19호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조례명 :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자치법규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와 실효성,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및 실제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자치법규와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및 정비 검토 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자치법규 정비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실무지원, 자료 및 의견 협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정비 검토기준 및 정비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정비 결과보고서와 후속조치 등을 규정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2년으로 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부칙 제2조).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 발췌: 붙임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30.(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01, FAX 054-880-5209, 메일:spmsjh011@korea.kr)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2026-09-23

경상북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04호   경상북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조례명 : 경상북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이유 가. 파크골프는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도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참여 인구와 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나. 파크골프의 빠른 확산과 함께 이용환경 개선과 안전관리 등 보다 체계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다. 파크골프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향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파크골프” 및 “파크골프장”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파크골프장 및 파크골프 이용 관련 안전관리에 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8조)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 발췌: 붙임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2, FAX 054-880-5249, 메일 redsky99k@korea.kr)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2026-09-23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18호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조례명 :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 최근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신체활동이 어려운 주취자가 도로, 공공장소 등에 방치되거나 각종 사고와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실제로 경상북도 내 주취자 및 보호조치 관련 112신고 건수는 2023년 34,048건, 2024년 30,996건, 2025년 31,606건으로 매년 3만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 중 보호조치가 필요했던 사례만도 매년 1만 건 내외에 달하고 있음. ❍ 이처럼 주취자 보호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원활한 구호활동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이에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취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주취자로 인한 사고와 위험을 예방하여 도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내 주취자 구호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주취자 구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주취자 구호시설 업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 발췌: 붙임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unandong@korea.kr)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2026-09-23

경상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03호   경상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조례명 : 경상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 경상북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ㆍ휴양연계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 발췌: 붙임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2, FAX 054-880-5249, 메일 redsky99k@korea.kr)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2026-09-23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17호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조례명 :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 지능화 및 고도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의 마련이 필요 ❍ 이에 피해 방지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여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보완하여 도민의 안전한 금융 생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신설함 (안 제4조)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신설함(안 제5조)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프로그램 보급’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연계 지원’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1항)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 발췌: 붙임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unandong@korea.kr)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2026-09-23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02호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조례명 :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 상위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의 개정ㆍ시행(2026. 5. 17.)에 따라 시ㆍ도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법 제9조의3으로 신설ㆍ일원화되고, 개별 법률(「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의 위원회 설치 조항이 삭제됨. ❍ 이에 경상북도 내 개별 조례에 분산ㆍ설치되어 있던 ‘경상북도문화유산위원회’, ‘경상북도 자연유산위원회’, ‘경상북도무형유산위원회’를 통합하여 ‘경상북도유산위원회’를 단일 체계로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 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전문성 및 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목적과 경상북도 관할구역 내 도유산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유산의 지정ㆍ인정ㆍ해제 및 국가지정ㆍ등록유산 신청 사전심의 등 경상북도유산위원회 기능과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마.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전문위원 위촉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 발췌: 붙임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2, FAX 054-880-5249, 메일 redsky99k@korea.kr)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2026-09-23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16호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조례명 :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화재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기관 안전점검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화재 및 진입로ㆍ보행로 안전사고 예방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상인 고령화와 행정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제도 도입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정의 신설(안 제2조제11호) 나. 안전관리 지원 범위 확대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다.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 정비(안 제13조) 라.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 및 지원 근거 신설(안 제14조 및 제15조)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 발췌: 붙임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unandong@korea.kr)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2026-09-23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01호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조례명 :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도서관 휴관일에 명확히 반영하여 도서관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아울러 도서관 이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이용자 귀책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되는 반면, 도서관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 반환 외에는 별도의 배상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취소 시점에 따라 이용료를 환급하고 일정 비율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도서관 휴관일에 포함(안 제18조제1항제1호) 나. 도서관 이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이 부과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의 귀책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고 일정 비율을 배상하도록 반환 및 배상 기준을 마련함(안 제30조)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 발췌: 붙임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2, FAX 054-880-5249, 메일 redsky99k@korea.kr)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자료
2026-10-08

김일수 경북도의원, “감액 특례 종료, 의료안전망 공백 막는다”

김일수 경북도의원, “감액 특례 종료, 의료안전망 공백 막는다” -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 경북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17년 만에 기준 바꾼다… 대상 3배 확대 -     경상북도의회 김일수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감액 특례 종료로 멈춰 설 위기에 놓인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되살리기 위해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2009년부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액이 월 1만 원 미만인 저소득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크게 변경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2018년 7월 평가소득폐지 등(1단계) 부과체계를 시행하고, 2022년 9월부터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를 도입(2단계) 등의 부과체계를 개편하였으며,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었던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2022년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일원화하여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하는 한편,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하고 시행하였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2년 당시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규정하여 저소득 계층의 추가부담을 완화하여 왔으나, 이 경감 규정이 2026년 8월말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기존 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이 지원하던 저소득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세대(20,770세대/2026년 2분기 기준) 지원 기준에 대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일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반영을 하여 조례를 현행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이라며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보호대상아동,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등이 의료서비스 사각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례개정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의 내용은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도와 시군이 지원하던 저소득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20,770세대가 최저보험료 22,800원(건강보험료 20,160원+장기요양보험료 2,640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은 61,728세대 예산은 29억 2,800만원(도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시·군의 재정 부담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군별 대상자와 소요예산을 꼼꼼히 산정하고, 재정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향후 도와 시군 분담비율도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저소득층의 최저보험료 부담은 지방재정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 또는 정부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와 공단은 한시 특례 종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최저보험료 감액이나 면제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 2만 원 남짓한 보험료도 누군가에게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며 “정부와 공단이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도민의 의료안전망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0월 15일(목)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도
자료
2026-10-08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및 조례안 등 심사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및 조례안 등 심사 -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33건 심사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일수)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1일, 6일, 7일에 걸쳐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관 실ㆍ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동의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 감사관 10억원, 복지건강국 3조 5,357억원, 안전행정실 1조 2,399억원, 지방정부전략국 1조 3,987억원, 인재개발원 99억원 규모의 결산을 심사·의결했다.   인재개발원 결산심사에서 박채아 의원(경산)은 청사 이전과 관련해 시설 전반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며, “교육생의 편의가 최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교육에 지장을 주는 요소는 즉각 보완하여 핵심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감사관 결산심사에서 조용진 의원(김천)은 건설 공사의 신기술 및 특허공법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주문하며 “갈수록 복잡해지는 공사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단순한 원가 분석을 넘어, 대체 공법 및 유사 사례 비교 등 심사 기법을 고도화하여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건강국 결산심사에서 노성환 의원(고령)은 대규모 건립 사업의 설계 용역 지연을 지적하며, 당해 연도에 실제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에 대해 “수요가 높고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마정연 의원(비례)은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등 자살 예방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의료·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중심에 있는 복지건강국은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적극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서 부지 변경과 관련해 행정적 절차가 미비하였음을 지적하고, 신속한 보완을 요구했다.   지방정부전략국 결산심사에서 권백신 부위원장(안동)은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다문화가족 장학금 지원 항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타 기금 운용과 비교하여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기 위한 한층 더 확대된 지원 정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지훈 의원(비례)은 전액 이월된 광역형 비자 연구용역 예산을 지적하며,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된 연구용역은 제도 확정 및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면밀히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일률적 지원을 벗어나 각 가정의 양육 환경과 실제 돌봄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꼭 필요한 곳에 우선 배정되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행정실 202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이동업 의원(포항)은 포항 Neo AI 데이터센터 특수목적법인 출자와 관련해 실제 경영 주체와 출자 납입 현황 등 전반적인 출자 구조를 점검했다. 이어 “데이터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경쟁력을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관리·감독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와 관련해 운항 해역 조건과 취약점의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15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난 상황에 지도선이 출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안전한 선박을 건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김일수 위원장을 비롯해 권백신 부위원장, 노성환·이동업·연규식·최병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과 도정 전반을 점검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등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김일수 위원장(구미)은 각종 예산 반납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을 지적하며, “더욱 꼼꼼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의 불용과 과도한 이월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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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권백신 의원,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권백신 의원,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재난 피해자 체계적 지원 위한 전담 조직 '경상북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권백신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힘, 안동)이 ‘경상북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한「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7일 경상북도의회 제366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에 피해자 지원 전담 조직인‘경상북도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본 개정안은 ▲ 경상북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 공무원 수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백신 의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 속에서 도민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공공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재난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헌신에 합당한 제도를 구축하여 경상북도의 재난 극복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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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최병준 의원,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최병준 의원,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거주지와 관계 없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 -     최병준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힘, 경주)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발의한「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7일 경상북도의회 제366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해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도의 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거주지에 상관없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그동안 경상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병역명문가를 위한 예우와 지원을 해왔으나, 적용 대상이 각 지역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어 제도의 원래 취지와 기능이 다소 약화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최병준 의원은 “국가를 위해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분들이 거주지와 무관하게 합당한 예우를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마땅한 책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경상북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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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박순범 부의장, 파크골프 열풍에 제도적 뒷받침 나서

박순범 부의장, 파크골프 열풍에 제도적 뒷받침 나서 - 경북 파크골프 진흥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 - “도민 건강과 활기찬 노후 위한 생활체육 지원 강화할 것” -     경상북도의회 박순범 부의장(칠곡)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빠르게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해 시설과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도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파크골프장 조성과 시설 개선을 비롯해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대회 개최 및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경북도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도내 시·군 및 관계기관 간 협력 근거를 명시해 파크골프 진흥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적인 파크골프 확산과 경북의 지속적인 생활체육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경북에서는 파크골프 참여가 활발하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도내 등록회원은 2022년 1만 1,261명에서 지난해 2만 4,09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회원 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다. 올해 8월 말 기준 도내에서는 파크골프장 94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파크골프 인구 증가에 따른 시설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교육과 대회 운영 등 지원 범위를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도와 시·군, 관련 단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파크골프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순범 부의장은 “파크골프는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기찬 노후를 뒷받침하는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북에서는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맞춰 시설을 확충하고 이용환경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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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정용채 도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정용채 도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 - 방지 프로그램 보급 및 피해자 상담 지원으로 도민 재산 보호 기대 -     경상북도의회 정용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능화 및 고도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짐에 따라, 도민들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용채 의원은 피해 방지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보완하여 도민의 안전한 금융 생활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 정비 ▲‘피해 방지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 신설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프로그램 보급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연계 지원 등을 명시했다.   정용채 의원은 “나날이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지 대책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방 정책 수립과 방지 프로그램 보급, 피해자 상담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10월 7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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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노성환 도의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지원 강화 나선다

노성환 도의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지원 강화 나선다 -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심사 통과 -     노성환 경상북도의회 의원(고령군, 국민의힘)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월 7일(수)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 간 경상북도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자녀 언어 학습,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임신출산 서비스 지원 등 언어·학습, 일자리 등의 지원사업을 펼쳐왔지만,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위한 시책은 충분하지 않았다.   노 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사회적 고립 없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노 의원은 “다문화가족은 우리나라의 당당한 가족이고, 취업이나 학업 등 장기체류자격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봉사활동과 문화교류프로그램 등에 활발히 참여하게 되면, 우리 지역사회도 함께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10월 15일 경상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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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주요 교육 현장 현지확인 실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주요 교육 현장 현지확인 실시 - 신설학교 안전 밀착 점검 및 미래 역량 강화 현장 행보 박차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7일~8일 양일간 도내 주요 교육 현장을 방문해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첫 일정으로 급변하는 교육 수요에 맞춰 신설된 포항시 오천읍에 위치한 포항해오름중학교를 찾아 ‘학생 중심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실태를 직접 점검하는 한편,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포항시에 소재한 미래 융합 교육의 산실인 경상북도교육청 과학원·수학문화관·환경교육센터를 잇따라 방문하여 학생들이 직접 만지고 실패하며 원리를 깨닫는 ‘학생 주도형 탐구 및 체험 중심 교육’의 내실화를 거듭 당부했다.   또한 경주시에 위치한 화랑교육원을 찾아 공동체 의식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화랑정신 계승 수련 활동의 안전성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아이들이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체험형 대안 교육 공간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인공지능교육원을 방문해 최근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생성형 AI 및 미래기술 체험 시설을 꼼꼼히 둘러보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강조했다.   정한석 위원장은 현지확인을 모두 마친 후 “이번에 점검한 포항해오름중학교를 비롯한 신설 학교와 과학·수학·환경·인공지능 그리고 인성교육을 아우르는 체험 시설들이 경북 아이들의 큰 꿈을 키워나가는 든든한 요람이 되도록 의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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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나선다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나선다 - 자립정착금․자립수당 등 지원근거 마련 - -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체계화 -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힘, 포항)은 지난 10월 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정을 벗어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주거와 학업, 취업 등 홀로서기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자립준비청년과 비교해 자립정착금 등 지원에 격차가 있어 보다 체계적인 지원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심리치료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과 법률자문·소송지원 등 법률지원 사업 신설 ▲학업·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형성 및 사후관리 지원 ▲자립역량 강화 교육·훈련 지원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및 상담·보호, 주거공간 제공, 학업·진학 지도 등의 업무 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온 비슷한 여건의 자립준비청년과의 자립정착금 등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불형평성을 해소하고,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과 주요 업무를 명시해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부터 자립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연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시설 퇴소는 보호의 끝이 아니라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또 다른 시작”이라며 “가정 밖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지원의 부족으로 자립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에서 자립,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0월 15일 경상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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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공승희 도의원, 전통시장에 ‘안전’더하고, ‘전문인력’채운다

공승희 도의원, 전통시장에 ‘안전’더하고, ‘전문인력’채운다 -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심사 통과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공승희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0월 7일(수)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화재 및 보행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상인 고령화와 행정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조직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안전점검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한 한편, 현장에서 추진 중인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제도의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점이다.   이에 따라 시설 노후화와 보행ㆍ차량 혼재로 인한 전통시장의 화재ㆍ안전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은 물론, 행정 지원이 절실한 상인회의 실질적 자생력과 골목상권의 대외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승희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도민들의 삶의 온기가 깃든 소중한 삶의 터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와 보행사고 등 각종 재난 위험으로부터 상인과 도민의 생명ㆍ재산을 지키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이 스스로 성장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15일(목)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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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김천간호전문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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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한류관광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전)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간호부장
  • (전)경상북도 간호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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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백신

  • 이 름권백신
  • 선 거 구안동시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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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bskwon02@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 (전)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
  • (전)코레일관광개발(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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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 이 름김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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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동대학교 경제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전)안동청년유도회 회장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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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백

  • 이 름김상백
  • 선 거 구포항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393
  • 이 메 일ksb4224@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국민의힘 포항북당협 농림축산자문위 부위원장
  • (전)포항시의회 의원(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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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일

  • 이 름김상일
  • 선 거 구포항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455
  • 이 메 일ksy023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구가톨릭대학교 부동산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전)포항향토청년회 회장(35대)
  • (전)포항시의회 의원(9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김상희 사진

김상희

  • 이 름김상희
  • 선 거 구봉화군 선거구
  • 소속정당무소속
  • 사 무 실054-880-5454
  • 이 메 일6729441kbm@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영남대학교 교육학석사 (물리교육전공)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 (전)봉화군의회 의원(7대, 8대, 9대)
  • (전)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공동대표(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김수문 사진

김수문

  • 이 름김수문
  • 선 거 구의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430
  • 이 메 일KSM39275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운대학교 건축학부 졸업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전)의성군의회 의원(5대)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0대, 11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김예영 사진

김예영

  • 이 름김예영
  • 선 거 구비례대표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309
  • 이 메 일yyykim@kiu.kr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대학원 체육학 박사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한류관광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부대변인(전반기)
  • (현)경일대학교 조교수
  • (전)국민의힘 경북도당 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김용현 사진

김용현

  • 이 름김용현
  • 선 거 구구미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364
  • 이 메 일mbc262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 박사 수료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구미시(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회장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김일수 사진

김일수

  • 이 름김일수
  • 선 거 구구미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330
  • 이 메 일kis883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반기)
  • (전)구미시배드민턴협회장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김재준 사진

김재준

  • 이 름김재준
  • 선 거 구울진군 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395
  • 이 메 일ds5uc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지역사회개발학석사)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 위원장(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 (전)울진군 부군수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김재환 사진

김재환

  • 이 름김재환
  • 선 거 구예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401
  • 이 메 일jaek664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북도립대학교 지방행정과 졸업(행정전문학사)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 (현)예천군체육회 부회장
  • (전)국제라이온스협회 356-E(경북)지구 32대 총재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김정대 사진

김정대

  • 이 름김정대
  • 선 거 구안동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464
  • 이 메 일hanokgiwa844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동고등학교 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중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한류관광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국민의힘 안동·예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안동지회 감사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김진욱 사진

김진욱

  • 이 름김진욱
  • 선 거 구상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424
  • 이 메 일park67z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토목공학과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전반기)
  • (전)상주시의회 의원(4대, 5대, 6대, 7대)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1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김창기 사진

김창기

  • 이 름김창기
  • 선 거 구문경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427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북도립대학교 지방행정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 (전)문경시의회 의원(7대, 8대)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김창혁 사진

김창혁

  • 이 름김창혁
  • 선 거 구구미시 제7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300
  • 이 메 일hein.10@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건축사사무소혜인 대표 건축사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김희수 사진

김희수

  • 이 름김희수
  • 선 거 구포항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000
  • 이 메 일mikwang34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신광중·포항공업고등학교(現 포항제철공업고)졸업
  • 동국대학교 행정학 학사, 동 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의장
  • 제9대 ~ 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의원(5선)
  • - 제9대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 제10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 -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제1부의장
  • - 제12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국제친선의원연맹 회장 역임
  • - 제13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의장(現)
  • 현)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수석부회장
  • 현)포항지역발전협의회 고문
  • 전)제9대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제10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경상북도의회 제1부의장
  • 전)제12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국제친선의원연맹 회장
  • 전)신광중·포철공고 총동창회장
  • 전)포항시새마을회 지회장
  • 전)포항시장학회 이사
  • 전)포항시 축구협회 연합회 부회장
  • 전)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의장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노성환 사진

노성환

  • 이 름노성환
  • 선 거 구고령군 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340
  • 이 메 일wwdady@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도희재 사진

도희재

  • 이 름도희재
  • 선 거 구성주군 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312
  • 이 메 일dhj369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졸업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부대표(전반기)
  • (전)성주군의회 의원(8대, 9대)
  • (전)성주라이온스클럽 회장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마정연 사진

마정연

  • 이 름마정연
  • 선 거 구비례대표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334
  • 이 메 일hwa285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지실업전문대학 가정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전반기)
  • (전)경상북도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
  • (전)국민의힘 경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박순범 사진

박순범

  • 이 름박순범
  • 선 거 구칠곡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020
  • 이 메 일tiger1250125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대학원 환경공학 졸업
경력사항
  • (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 (현) 제13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전반기)
  • (전) 제12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후반기)
  • (전)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제8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 제8대 경상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 위원
  • (전) 이인기 국회의원 보좌관
  • (전)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중앙회 부회장
  • (전) 대구경찰청 근무
  • (전) 칠곡군 파크골프협회 부회장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박승직 사진

박승직

  • 이 름박승직
  • 선 거 구경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46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전)경주시의회 의원(5대, 6대, 7대)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1대, 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박영서 사진

박영서

  • 이 름박영서
  • 선 거 구문경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456
  • 이 메 일dj393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북대학교 토목공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전)문경시생활체육회 회장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0대,11대, 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박정호 사진

박정호

  • 이 름박정호
  • 선 거 구포항시 제8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453
  • 이 메 일hoo4639@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국민의힘 포항시 남구·울릉군 당원협의회 정책특보
  • (전)포항시의회의원(8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박채아 사진

박채아

  • 이 름박채아
  • 선 거 구경산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339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박채아세무사사무소 대표
  • (전) 경상북도의회의원(11대, 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배진석 사진

배진석

  • 이 름배진석
  • 선 거 구경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306
  • 이 메 일jinsukid@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0대, 11대, 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백순창 사진

백순창

  • 이 름백순창
  • 선 거 구구미시 제8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462
  • 이 메 일chang56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북대학교 식품산업공학전공(농학석사)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 (현)양포발전협의회 부회장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백운성 사진

백운성

  • 이 름백운성
  • 선 거 구경산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463
  • 이 메 일ws_1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구사이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한류관광융합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부총무(전반기)
  • (현)경산농업협동조합 이사
  • (전)경산청년회의소 회장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서재원 사진

서재원

  • 이 름서재원
  • 선 거 구포항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398
  • 이 메 일sengsu1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포항1대학 국제통상행정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전반기)
  • (전)포항시의회 의원(3대, 4대, 5대, 7대, 8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손희권 사진

손희권

  • 이 름손희권
  • 선 거 구포항시 제9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311
  • 이 메 일sonyguny@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보좌관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송병길 사진

송병길

  • 이 름송병길
  • 선 거 구상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429
  • 이 메 일songbg200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 (현)상주문화원 부원장
  • (전)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법원 부이사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신효광 사진

신효광

  • 이 름신효광
  • 선 거 구청송군 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307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톨릭상지대학교 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전)청송군의회 의원(7대)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1대, 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양유혁 사진

양유혁

  • 이 름양유혁
  • 선 거 구비례대표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367
  • 이 메 일cd909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북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전)한국노총 경북본부 부의장
  • (전)전국운수서비스산업노조 경북본부 의장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연규식 사진

연규식

  • 이 름연규식
  • 선 거 구포항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337
  • 이 메 일kiteband@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신경주대학교 문화관광복지대학원 졸업(SDG·ESG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한류관광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 (전)포항환경학교 교장
  • (전)제12대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우영봉 사진

우영봉

  • 이 름우영봉
  • 선 거 구경산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363
  • 이 메 일wyb203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영남대학교 농축산대학 축산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국민의힘 경산시 당협 부위원장
  • (전)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우충무 사진

우충무

  • 이 름우충무
  • 선 거 구영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303
  • 이 메 일wcm74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농학석사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한류관광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전) 영주시의회 의원(8대, 9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윤기현 사진

윤기현

  • 이 름윤기현
  • 선 거 구경산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423
  • 이 메 일doil90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영남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대구가톨릭대학교 외래산학협력 교수
  • (전)경산시의회 의원(7대, 9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윤승오 사진

윤승오

  • 이 름윤승오
  • 선 거 구영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428
  • 이 메 일choi559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구대학교 글로컬라이프대학 휴먼케어창의학부 졸업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한류관광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1대, 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윤종호 사진

윤종호

  • 이 름윤종호
  • 선 거 구구미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310
  • 이 메 일fun6699@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경영학 박사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전반기)
  • (현)구미대학교 부교수
  • (전)구미시의회의원(6대, 7대, 8대)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윤철남 사진

윤철남

  • 이 름윤철남
  • 선 거 구영양군 선거구
  • 소속정당무소속
  • 사 무 실054-880-5366
  • 이 메 일ironmany@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졸업(경제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전)남해화학(주) 경북북부지사장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이동업 사진

이동업

  • 이 름이동업
  • 선 거 구포항시 제7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336
  • 이 메 일dongup30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졸업(정책정보학석사)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 (전)연일읍 개발자문위원회 위원장
  • (전)경상북도의회의원(11대, 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이동협 사진

이동협

  • 이 름이동협
  • 선 거 구경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458
  • 이 메 일leedh2333@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주대학교 도시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총무(전반기)
  • (전)경주시의회 의원(8대, 9대)
  • (전)경상북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이명희 사진

이명희

  • 이 름이명희
  • 선 거 구구미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399
  • 이 메 일sudal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한류관광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 (전)구미시의회의원(6대, 9대)
  • (전)고아읍발전협의회 회장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이우청 사진

이우청

  • 이 름이우청
  • 선 거 구김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420
  • 이 메 일luc271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북대학교 토목공사 석사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전반기)
  • (전)김천시의회 의장(8대)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이종평 사진

이종평

  • 이 름이종평
  • 선 거 구청도군 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426
  • 이 메 일ak570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전)경상북도새마을회 회장
  • (전)대경대학교 산학협력 부총장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이철식 사진

이철식

  • 이 름이철식
  • 선 거 구경산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390
  • 이 메 일lcs0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영남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전)경산시의회 의원(7대, 8대)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이춘우 사진

이춘우

  • 이 름이춘우
  • 선 거 구영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010
  • 이 메 일yc7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경력사항
  • 현)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 * 경상북도의회 11·12·13대 도의원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대구한의대학교 특임교수
  • 전)경상북도의회 12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전)경상북도의회 12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장
  • 전)대구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 전)영천시의회 5·6·7대 시의원
  • 전)영천청년회의소 회장
  • 전)영천시 탁구협회장
  • 전)영천시 농구협회장
  • 전)영천시 리틀야구단장
  • 전)영천시 야구협회 고문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임무석 사진

임무석

  • 이 름임무석
  • 선 거 구영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396
  • 이 메 일antjr7113@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1대)
  • (전)영주시보건소장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장명수 사진

장명수

  • 이 름장명수
  • 선 거 구포항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369
  • 이 메 일tkbox1913@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덕대학교 경영학과 재학중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정책부위원장(전반기)
  • (현)국민의힘 포항북당협 부위원장
  • (현)포항제조업협의회 회장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장은주 사진

장은주

  • 이 름장은주
  • 선 거 구비례대표
  • 소속정당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054-880-5370
  • 이 메 일83jej@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중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홍보소통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정세현 사진

정세현

  • 이 름정세현
  • 선 거 구구미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46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 영어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국민의힘 구미시갑 당원협의 사무국장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1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정숙경 사진

정숙경

  • 이 름정숙경
  • 선 거 구비례대표
  • 소속정당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054-880-5304
  • 이 메 일sk5671@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국사학과 졸업(문학사)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정용채 사진

정용채

  • 이 름정용채
  • 선 거 구비례대표
  • 소속정당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054-880-5459
  • 이 메 일jyc8919@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전)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정윤태 사진

정윤태

  • 이 름정윤태
  • 선 거 구울릉군 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425
  • 이 메 일jytluj@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전) 울릉읍장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정한석 사진

정한석

  • 이 름정한석
  • 선 거 구칠곡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450
  • 이 메 일jhs68luv@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구사이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조용진 사진

조용진

  • 이 름조용진
  • 선 거 구김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308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배재대학교 경영대학 전자상거래학부 졸업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최덕규 사진

최덕규

  • 이 름최덕규
  • 선 거 구경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397
  • 이 메 일chdk70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한류관광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전)경주시의회 의원(7대, 8대)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최병근 사진

최병근

  • 이 름최병근
  • 선 거 구김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030
  • 이 메 일jinju687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김천중앙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중앙인재장학회 이사
  • (현)한남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현)김천소방서 행정자문위원
  • (현)김천중앙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전)자유한국당 김천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김천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김천청년회의소 회장
  • (전)국민의힘 20대 대선 김천선대위 상황실장
  • (전)김천시 야구협회 회장
  • (전)김천시씨름협회장
  • (전)제12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전반기)
  • (전)제12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최병욱 사진

최병욱

  • 이 름최병욱
  • 선 거 구예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400
  • 이 메 일c70804@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북도립대학 행정복지계열 지방행정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부대표(전반기)
  • (전)예천군의회 의원(7대, 9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최병준 사진

최병준

  • 이 름최병준
  • 선 거 구경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335
  • 이 메 일cbj90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일대학교 공학 박사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 (10대, 11대, 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최태림 사진

최태림

  • 이 름최태림
  • 선 거 구의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무소속
  • 사 무 실054-880-5394
  • 이 메 일chy01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북대학교 농업생명융합대학원 졸업 (농학석사)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0대, 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허복 사진

허복

  • 이 름허복
  • 선 거 구구미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431
  • 이 메 일hurbok123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영남대학교 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전)구미시의회 의원(3대, 4대, 5대, 6대, 7대)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허지훈 사진

허지훈

  • 이 름허지훈
  • 선 거 구비례대표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338
  • 이 메 일h_jh442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대학원 도시재생및관리전공 박사과정 재학중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전)국민의힘 부대변인
  • (전)국가보훈부장관실 청년보좌역

경상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황재철 사진

황재철

  • 이 름황재철
  • 선 거 구영덕군 선거구
  • 소속정당국민의힘
  • 사 무 실054-880-5457
  • 이 메 일steel_h@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현)제13대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전반기)
  • (전)경상북도의회 의원(10대, 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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