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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도의원,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311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의원(문경, 국민의힘)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가족 및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이웃들이 주위의 무관심 속에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연령도 고령층에서 청·중장년층으로 확대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추진실적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셋째, 지원사업의 내용으로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박영서 의원은 “사회공동체의 붕괴와 1인가구의 증가, 청년실업, 높은 이혼율, 실직과 빈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의 증대 등으로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단절된 채 고립무원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본 조례안은 이러한 시점에서 고독사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권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여 고독사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14일(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12월 18일(금)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 2019년에는 30.2%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비례하여 최근 5년간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미 1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고독사가 고령층을 넘어 청·중장년 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 중 40대 미만은 2.9%, 40∼60세 미만은 30.4%나 되며, 그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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