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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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팀 | 작성일 | 2024-06-12 | 조회수 | 539 |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경상북도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제34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쓰는 협력적 착한 소비의 개념으로 최근 세계적 저성장 기조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공유경제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조례안은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홍보 ▲ 공유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 확산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정 ▲ 경상북도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근거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한편, 공유경제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서 사용하는 개념의 경제활동”으로 서비스 공급자는 유휴자원을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비용 절약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경제모델로 알려져 있다. 예시) 차량공유 플랫폼(Socar, Green Car), 주거지 공유 플랫폼(Air BnB), 공유 오피스, 공유주방, 공공자전거 및 공유 킥보드 등
또한, 공유경제 서비스의 주요 이용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기기에 익숙한 20~30대가 주요 타켓층이었지만, 점차 연령층이 확대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큰 경제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창혁 의원은 “공유경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제적 패러다임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며,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6월 21일(금)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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