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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및 조례안 심사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7-06-20 조회수 380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정호)는 제293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중인 6. 19(월)에서 6. 20(화)까지 이틀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결산심사에서 이상구 의원(포항)은 불용률이 높은 경상경비의 경우 예산편성에 있어서 치밀한 예산추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남진복 의원(울릉)은 기금사업의 경우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없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윤창욱 의원(구미)은 보육관련 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비미교부로 인하여 현장에서 예산부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숙 의원(비례)은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서는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건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남진복 의원(울릉)은 랑랑콘서트 사업 같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자의적인 평가보다는 외부기관에서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효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군 및 보조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회계 검사는 물론 사업의 적정성 평가 등 정산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영식 의원(안동)은 할매할배의 날 사업의 경우 절대적인 사업평가를 통해 단순한 홍보사업보다는 예산투입의 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 심사에서 박권현 의원(청도)는 세입과 관련하여 당초 세입예산보다 실제로 수납된 세입이 줄어들었음을 지적하면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정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번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이정호 위원장(포항)은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에 내실을 기하였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일부사업의 과다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례안 심사에서는 이상구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발의 조례안 4건 및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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