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홈으로 의원동정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정경민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발의
작성자 홍보팀 작성일 2024-11-21 조회수 32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는 물론, 도의회와 관련한 공공 정보 등을 도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홍보 등과 관련한 사무의 범위, △홍보물의 내용과 매체의 종류, △홍보관의 관리·운영, 의정소식지 발행, 의정뉴스·홍보영상 제작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운영 및 이용자 참여에 관한 사항 △게시물에 대한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정경민 의원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주민자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의회는 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 그 위상과 도민의 관심 또한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도의회와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를 통해 정책 실행 과정에서 도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높이고,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도의회의 의정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북도의회, AI기술로 풍수해 방재대책 혁신 나선다.
이전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상북도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재실시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