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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진 도의원, 선택예방접종 조례 개정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3-07-04 조회수 595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비례)은 선택예방접종 기록의 효율적 관리·협력 체계 마련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선택예방접종자 기록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될 수 있도록 도내 보건소장와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접종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하고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전국 모든 영유아에게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의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선택예방접종에서 로타바이러스를 삭제토록 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2019년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를 키우는 도내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에 앞서 선제적으로 로타바이러스를 선택예방접종에 포함한 바 있다.

 

임 의원은 “도내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과 도민 건강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택예방접종 사업을 발굴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6월 19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 여, 6월 26일 경상북도의회 제34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 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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