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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도의원,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0-11-24 조회수 265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비례)은 경상북도의회 제3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월 23일 해당상임위원회인 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문화향유권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2003년 이후 11차례에 걸친 일부개정으로 38개 조항 중 23개 조항의 내용이 삭제되는 등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공공건물에 문화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문화시설 이용현황조사 및 연구용역 추진근거도 명시하였다.

그리고 최근 도내 문화시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문화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도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선희 의원은 “21세기에는 문화역량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라고 지적하면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북의 문화예술경쟁력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1월 30일(월) 개최되는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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