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보도자료

홈으로 의원동정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이선희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자동자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원안가결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1-08-25 조회수 115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화)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 중 하나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의 위치를 기존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한다는 기준을 완화해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이선희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등록 자동차수는 2,437만대에 이른다”며 “등록 자동차수가 늘어나는 만큼 폐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폐자동차에서 나오는 크롬, 망간 등의 희소 금속은 스마트폰 등 첨단제품 제조에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재활용의 가치가 높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선희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자원의 선순환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조례안은 오는 9월 2일(목)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의결
이전글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 행정통합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촉구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