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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경북도의회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2-03-29 조회수 502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의원(영천,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목)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조례는 △ 공공기관에서 도 유치 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요율, 대부료·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경북도내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영천경마공원 건설 사업이 1차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영천경마공원은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으로 한국마사회가 경상북도 등이 소유한 공유지를 임차해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대구경북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인 반면, 올해 경북의 경제성장률은 2.3%로 전국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공기관 등의 투자를 활성화해 경북도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본 조례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이춘우 의원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에 대한 감면 등의 대상 범위를 확대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이와 연계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영천경마공원 건설 사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나아가 경북의 균형 있는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6일(수) 제329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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