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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대표발의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상임위 심사 통과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2-02-08 조회수 430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이 8일(화)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기업의 ESG 경영이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음에 따라, 경상북도가 선도적 위치에서 도내 기업들에 ESG 경영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대응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본 조례는 △ESG 경영 지원 및 확산 등을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 △ESG 경영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경상북도 ESG 경영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SG 경영이란 기업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단기적 관점에서 재무제표 등과 같은 정량적인 지표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비재무적 정보인 ESG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ESG 경영은 국제적인 화두에 오르고 있다.

 

EU는 2021년 3월부터 유럽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를 시행하면서 ESG 공시를 제도화하였고, 영국의 경우 2025년까지 모든 기업의 ESG 정보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문제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지배구조를 포함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025년부터 공시해야하고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공시 의무를 가진다. 또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공시 의무가 부과되었고, 2026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공시 의무를 가진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알리오 사이트를 통해 통합 공시하는 항목에 에너지 총사용량, 연간 폐기물 발생 실적, 저공해 자동차 보유·구매현황,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기관 자체 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현황 등의 ESG 공시 항목이 추가·확대되고 있다.

 

이선희 부위원장은 “ESG 경영은 기업의 당연한 책무로 기업의 이윤 창출이 주된 목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 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경북도가 기업들의 ESG 경영 지원 체계를 선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나아가 경북의 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월)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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