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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화 도의원, 진척 없는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요건 완화 통해 주민 재산권 보호 나서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0-11-06 조회수 262

한창화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1)은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월 5일(목)에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창화 도의원은 “진척이 없는 정비사업 지역의 정비구역 해제요건 완화를 통해서, 해당 주민의 고통을 완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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