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보도자료

홈으로 의원동정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이춘우 도의원, 경상북도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2-02-09 조회수 414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원, 학습지 교사 등 특정 장소가 아닌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업군 종사자인 이동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도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2021년 12월 기준, 전국에서 30여개 이동노동자 쉼터가 운영 중이고, 16개 지자체(광역 7, 기초 9)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춘우 의원은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으로 자리잡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동노동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관련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동노동자들은 실외에서 장시간·고강도 압축 노동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라고 밝히고,

 

“이동 노동,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노동 등 기술 발달과 일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14일 경상북도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2년 의정활동 시작!
이전글 이선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대표발의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상임위 심사 통과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