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도정질문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이춘우 의원

이춘우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3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09-12
영상보기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바람 행복경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와 참된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천경마공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경북도와 영천시는 말산업 발전, 안정적인 세수 확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마사회의 제4경마공원 후보지 공모에 참여하여 6개 지자체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영천경마공원은 영천시 금호읍과 청통면 일대 44만 6000평 부지에 3057억 원을 투입하여 경마시설·말테마파크와 각종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영천경마공원 조기 완공을 위해 경북도와 영천시에서는 1587억 원의 예산을 들이기로 하고 부지 보상, 진입도로 개설, 이주단지 조성 등에 지금까지 10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한국마사회는 레저세 감면 이행 등을 이유로 39억 원의 예산만 투입하고 공사 착공을 미루어왔습니다.
이에 경북도와 영천시는 2017년 6월에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임대사업자 범위 확대, 2018년 2월에 말산업 육성법 개정을 통한 말산업특구 내의 말 사업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2017년 9월에 사업자에게 레저세 50%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등 영천경마공원 조성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지난 8월 31일에서야 한국마사회 이사회에서 경마공원 위주의 축소된 1단계 사업 계획이 통과되었습니다.
경마공원 유치 후인 2014년 1월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 규제가 강화되면서 감면할 수 있는 지방세 한도가 248억 원으로 제한되었으며 이를 초과하면 감면액의 1.5배에 달하는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어
도에 교부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50%의 레저세 감면 이행에 불확실성이 발생했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레저세 감면 조건의 이행 없이는 사업 착공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레저세 감면 가능 범위에서 축소된 1단계 사업변경안을 한 차례 유보시키고 추가로 3차 협약 체결로 이행 확약을 받은 후에야 사업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한국마사회가 제시한 축소된 사업변경안의 수용으로 당초 국내 최대 규모로 영천경마공원을 조성하겠다던 경상북도와 영천시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경마공원사업이 당초 계획에서 축소 변경되면 신규세입은 19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일자리 창출은 1500명에서 222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1500억 원에서 641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재정자립도가 17%에 불과한 우리 영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300억 원의 기채를 발행했으며 사업지연으로 지급한 이자만도 60억 원이 넘어 재정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마사회에서는 공모 당시 사업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책임을 계속 회피했으며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면서 50% 레저세 감면이 현실적으로 불투명해지자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의 이러한 행태는 말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등한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영천경마공원 유치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으며 한국마사회의 요구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너무나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허비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일단 유치만 하고 보자는 경북도의 근시안적이고 미숙한 행정에 뼈저린 각성과 자성이 필요하고,
공익은 등한시하고 이윤추구와 책임전가에 급급한 한국마사회에 대해서도 법적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쪽 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영천경마공원 사업변경안이 마사회 이사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나 2022년 6월까지 재정지원 및 레저세 감면 손실 보상을 위한 도 조례 제정 등 레저세 감면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한편 영천시민들은 투자비용에 비해서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다고 무용론을 주장하는 등 경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착공하게 될 영천경마공원 조성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말산업 관련 사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1단계 사업의 2023년 완료와 2단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경북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대수 제11대 회기 제303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09-12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답변내용
영천경마공원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는 영천시민들께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잘 한다고 추진을 했었는데 마사회와의 마찰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계속 다툴 수만은 없어서 제가 와서 마사회와 영천시에서 MOU를 맺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추진을 하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한 설명은 우리 농축산유통국장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농축산유통국장
대수 제11대 회기 제303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09-12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영천경마공원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 제고 대책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와 영천시는 그동안 원활한 영천 렛츠런파크 건설을 위하여 소요부지 및 환경영향평가, 진입로 건설, 문화재 조사 등 일련의 필요한 조치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마사회에서는 그동안 사업 추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와 영천시는 마사회가 요구하는 당면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앙 관련부처를 수없이 설득한 끝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해 6월에 개정하였으며,
이어서 지난해 9월에는 레저세 감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지역구 이만희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말산업 육성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의원발의하여 말산업 육성법은 금년 2월에 개정하였습니다.
레저세 감면 문제는 관련법령 개정, 지방세 감면조례, 말산업육성 조례 제정 등이 이루어지면 한국마사회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좀 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장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도가 부담 가능한 레저세 감면량을 고려한 단계별 사업계획에 합의하는 제3차 협약을 지난 8월 30일에 체결하였으며,
8월 31일 마사회 이사회의 의결을 완료하였고 현재 조만간 농식품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3년 개장을 목표로 실질적인 착수단계인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해 행안부, 농식품부, 국회 등에 지속적인 협력 요청과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활한 경마공원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 산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서 도 단위 지방세 감면조례,
말산업 육성 조례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말산업 특구와 연계한 말 조련센터, 대형 이벤트 유치,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한국마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