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3년 5월 9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10.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11.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5.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16.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9.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5.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


26.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28.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9.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3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7. 경상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8.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39.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40.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보고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철식·박홍열·손희권 의원)
1.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박선하·김용현·강만수·박순범·노성환·정경민·박규탁·이철식·백순창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식 의원 대표발의)(이형식·최병준·이춘우·최병근·김창혁·김진엽·김대진·이선희·강만수·노성환·최덕규·차주식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이선희·강만수·김경숙·임기진·김창기·김대진·이형식·이춘우·도기욱·박규탁·노성환·김창혁·최병근·최병준·박용선 의원 발의)
6.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황명강 의원 대표발의)(황명강·박선하·임기진·최태림·김홍구·최병근·노성환·박창욱·이선희·한창화·황재철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정한석·황명강·이형식·한창화·노성환·김홍구·박창욱·임기진·이선희·박영서·김용현·김창기·박용선·정경민·박선하·박성만·김대일·임병하·최태림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박용선·허복·도기욱·신효광·임기진·최병준·최병근·최태림·황재철·배진석·김대일·남영숙·박순범·황명강·김희수·이칠구·박선하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정경민·박규탁·김용현·황두영·윤종호·김대일·도기욱·이동업·임병하·김경숙·박홍열·연규식·남영숙·김홍구·조용진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김경숙·김홍구·정경민·이동업·도기욱·김용현·노성환·신효광·박선하·박규탁·박홍열·이충원·연규식·김대일·백순창·황재철·박창욱·서석영·김창기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김창기·임기진·손희권·박창욱·박홍열·노성환·임병하·연규식·김경숙·김용현·이동업·김대일·정경민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박규탁·백순창·김경숙·정경민·김대진·노성환·연규식·김대일·이동업·임병하·도기욱·최병근·김홍구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9.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0.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1.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2.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3.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4.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덕규 의원 대표발의)(최덕규·남영숙·신효광·노성환·황재철·서석영·박규탁·박창욱·정경민·황명강·이형식·김진엽·박영서·김원석·김대진·이충원·임병하·최병근·김희수·조용진·차주식·이철식·박홍열·정근수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남영숙·신효광·노성환·박창욱·최덕규·정근수·김진엽·이철식·조용진·도기욱·황재철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남영숙·신효광·노성환·박창욱·최덕규·정근수·김진엽·이철식·조용진·도기욱·황재철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허복 의원 대표발의)(허복·김창기·박승직·백순창·한창화·최병준·박순범·박창석·이우청·정경민·김용현·박규탁 의원 발의)
28.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한창화·허복·박채아·정경민·최병준·박창석·백순창·박순범·이우청·김창기 의원 발의)
29.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허복·임병하·김경숙·박순범·이우청·백순창·박승직·박창석·최병준·한창화 의원 발의)
30.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주식 의원 대표발의)(차주식·조용진·정한석·윤승오·윤종호·권광택·박채아·남영숙·박영서·박용선·배진석·최덕규·최병근·허복·손희권·김홍구 의원 발의)
31.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차주식·정한석·윤승오·박용선·박승직·허복·백순창·김진엽·연규식·윤종호·권광택·박영서·최덕규·최병근·손희권·배진석·김홍구 의원 발의)
32.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5.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6.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7. 경상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8.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9.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이선희·황명강·이춘우·박성만·박용선·강만수·김희수·배진석·최병근·한창화·백순창·임기진·김홍구·김경숙·박영서·남영숙·윤종호·차주식·정근수·박홍열·이동업·임병하·김대일·연규식·김용현·김창기·박순범·박승직·이우청·신효광·윤승오·최태림·최덕규·도기욱·정한석·손희권·조용진·권광택 의원 발의)
40.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보고(의장 제의)

(11시 2분 개의)

○부의장 박영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철식·박홍열·손희권 의원) 

○부의장 박영서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철식 의원님, 박홍열 의원님, 손희권 의원님까지 모두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시군 간 경계지역 축사 설치 문제로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심정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군에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그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당사자 간 불가피하게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고 이해관계에 의해 복합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주여건, 생활편의 등과 연계한 보다 나은 삶에 대해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내가 있는 주변 생활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과 관심이 커지고 있어 축사 입지 관련 문제는 인간다운 삶의 질과 관련하여 매우 밀접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축사와 관련된 환경문제 역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민감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시군 경계지역의 축사 입지 문제로 인해 주민 간의 갈등 확대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기업형 대규모 축산시설 농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사 인근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악취, 오염폐수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축사 입지는 주거지역의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의 주된 요인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 축사 입지와 관련하여 현재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갈등 관련 보도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각 시군에서 발생하는 축사 입지 및 설치와 관련 문제는 가축사육 제한거리 등 조례와 행정조치 등으로 선제적 예방을 할 수 있으나 시군 행정경계 인접 지역에 위치한 축사 입지의 경우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은데 이는 자료화면처럼 시군 간 관련 규정이 너무도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참조)
  시군 조례별 가축사육 제한구역지정 거리요건 예시(돈사 기준)
(부록에 실음)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에 따라 다른 행정구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규정이 있으나 인접 시군 경계지역의 갈등 예방을 위한 사전 협의 규정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시군 간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는 데 그 역할과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도내 축사는 도시화와 주민 생활수준 향상 등의 영향으로 각 시군별 가축사육 제한 규정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이로 인해 축사 입지 인허가가 각 시군별 경계지역까지 밀어내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군별 축사의 입지 인허가 현황, 지형적 특성, 시군별 관련 조례 등 여러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시군 간 경계지역 축사 입지 갈등은 점차 확대될 것이며, 시군 주민들 간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에 시군 간 경계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사 신축으로 인한 피해는 풍향, 기후 등으로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지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능동적인 행정력의 부재로 인하여 뜻하지 않는 주민이 피해와 고통을 받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님비시설인 축사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비선호 시설이 시군 경계지역에 입지 시 반복적으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으므로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축사 입지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표준 기준을 마련하여 시군 주민 간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철우 지사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숙의 기반의 갈등 해결을 위해 도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축사 입지 갈등관리 민간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시군 경계지역 내 가축사육 거리제한 공통사안 등 입지 선정 및 관리기준 표준안을 조속히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권역별 주민공청회와 토론회를 신속히 개최하여 축사 입지 문제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제안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셋째, 축사 입지뿐만 아니라 도내에 상존하는 여러 갈등 요인을 논의해야 하는 경북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도내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요소와 분쟁 요인을 사전에 조정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이 더 큰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시군 경계지역 내 주민들이 더 이상 축사 악취와 생활폐수로 인해 고통받지 않으며 한마음 한가족인 도민 간 갈등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이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농수산위원회 박홍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양군 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을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하천의 범람, 홍수, 가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우리 경북은 하천 범람으로 인한 공공시설, 사유재산의 피해액이 약 300억 원 이상이었으며, 경기,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강우 변화를 보면 연강수량의 증가 대비 강우일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짧은 기간 내 집중호우 발생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일순간 많은 빗물이 하천에 몰려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우리 경북의 하천 범람 위기 또한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우리 영양군 청기면은 동천을 중심으로 좌우에 취락지와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어 하천재해 발생 시 피해가 매우 심각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계속되는 하천 범람과 홍수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하천재해 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지구입니다.
 
  (참조)
  안전사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청기면 세월교
  호안 미정비로 하천범람 및 농가 침수위기 상존
  하천 범람 피해 현황사진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동천 무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의 내용은 영양군 청기면 당리로부터 정족리까지 약 9㎞ 구간의 하천을 정비하고 교량 11개소 등을 설치하여 하천 범람과 유역 침수 등의 수해로부터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조)
  영양군 동천 사업조감도
(부록에 실음)
 
  해당 지구는 2018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주민설명회까지 진행하였고 당초는 2023년까지 마무리되어야 했으나 2019년 환경부의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 개정으로 계획 홍수량 재산정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되었다가 작년 5월에서야 겨우 다시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가 계속 지연되어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지 않아 우리 영양군민들은 하천 범람 위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 내용과 대상 지구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며 기약 없는 상황에 그저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주민 안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공사가 추진되어야 하나 하천이 범람하여 도민들이 피해와 후유증이 생기기 전에 자연재해의 사전예방 시의성도 사업 과정에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하천 범람 위기가 수시로 발생하여 우리 영양군 주민들은 비가 올 때마다 마음을 졸이며 두려운 마음으로 강수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단시간에 물폭탄이 쏟아질 경우 동천 인근 농가와 논밭이 침수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군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 도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이철우 지사님,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이며 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영양군에 수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조속한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해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금년도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주시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우리 영양군민들이 매년 반복되는 홍수 피해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집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영양군민들이 자연재해 위기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양군 동천 무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박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손희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손희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귀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포항 유치를 염원하는 포항시민을 비롯한 우리 포항 출신 도의원과 경북도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은 명실상부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최적지입니다. 포항은 이차전지 사업에 필요한 자본과 인력, 인프라, 세 요소를 겸비하고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이며, 연간 양극재 생산량이 15만 톤으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에코프로, 포스코, 그리고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포항에 이차전지 관련 공장을 짓고 수조 원의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항에 위치한 연구기관들은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의 기술 경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산업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수출을 이끌어갈 핵심 산업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포항이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중추도시로 자리잡았다고 하더라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경북의 큰 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철우 지사님께서도 포항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적지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지난해 선거 기간부터 최근까지도 포항을 방문하셔서 “포항을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지사님의 그러한 의지가 결코 약해지지 않았을 것이라 믿으며, 그간 노력해 주신 경북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경북도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포항과 함께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울산, 전북 군산, 충북 청주에서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지금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도 사활을 걸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선정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도민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점검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방심은 금물이며 후회하면 늦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설득에 경북도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이차전지 산업은 반도체 이상의 글로벌 잠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포항 유치는 포항만이 아닌 경북과 대한민국을 위한 대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철우 지사님과 경북도의 모든 공직자께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의사결정 책임자들을 맨투맨으로 만나고 ‘이차전지 특화도시 포항’을 설득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포항과 경북을 위해 사즉생의 각오를 보여 주십시오. 이번에 포항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지 못하면 우린 경북이 도약할 큰 기회를 잃는 것이고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 계신 김희수·한창화·박용선·이칠구·이동업·연규식·서석영·김진엽 도의원님께서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우리 포항과 경북,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경북도의회 차원에서도 포항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손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6건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 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박선하·김용현·강만수·박순범·노성환·정경민·박규탁·이철식·백순창 의원 발의) 

(11시 20분)
○부의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일비가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의원이 공무로 출장 및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변동에 따른 잦은 조례 개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정질문 요지서 송부는 72시간 전, 답변요지서 제출은 24시간 전으로 되어 있고,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조항이 없어 자료 준비와 답변 자료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조항을 삽입하여 자료 준비 및 답변 작성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자는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다만 6월 12일에 독도 현지에서 본회의 개의 시에는 출석 장소가 독도 선착장이며, 출석 대상자는 향후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영서  김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식 의원 대표발의)(이형식·최병준·이춘우·최병근·김창혁·김진엽·김대진·이선희·강만수·노성환·최덕규·차주식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이선희·강만수·김경숙·임기진·김창기·김대진·이형식·이춘우·도기욱·박규탁·노성환·김창혁·최병근·최병준·박용선 의원 발의) 

6.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25분)
○부의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만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법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에게 안전한 이용 환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안전교육 강화 등에 대해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의 목적과 적법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정비안에 의거, 조례 속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로 표기하거나 순화하여 도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99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7월 1일 자로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군위군의 소방서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 부칙에서는 2022년 12월 29일 자로 개정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실·국장 직위명칭 및 부지사의 소관 업무 변경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목적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기구 조정으로 관할 구역 소방공무원 일부를 감원하는 한편, 의회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인력 증원, 재난 현장 지휘 일원화를 위한 소방 인력의 증원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정원 배분 협약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된 사안으로서 해당 지역의 경제 파급효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영서  강만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황명강 의원 대표발의)(황명강·박선하·임기진·최태림·김홍구·최병근·노성환·박창욱·이선희·한창화·황재철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정한석·황명강·이형식·한창화·노성환·김홍구·박창욱·임기진·이선희·박영서·김용현·김창기·박용선·정경민·박선하·박성만·김대일·임병하·최태림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박용선·허복·도기욱·신효광·임기진·최병준·최병근·최태림·황재철·배진석·김대일·남영숙·박순범·황명강·김희수·이칠구·박선하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1분)
○부의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선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39회 임시회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 진단함으로써 장애로 발전할 위험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뇌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가 영유아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발달 지연 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한 건강 성장 지원이라는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다자녀 가구 기준 확대, 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등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출신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을 통해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도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와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이라는 특수성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경험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영서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정경민·박규탁·김용현·황두영·윤종호·김대일·도기욱·이동업·임병하·김경숙·박홍열·연규식·남영숙·김홍구·조용진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김경숙·김홍구·정경민·이동업·도기욱·김용현·노성환·신효광·박선하·박규탁·박홍열·이충원·연규식·김대일·백순창·황재철·박창욱·서석영·김창기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김창기·임기진·손희권·박창욱·박홍열·노성환·임병하·연규식·김경숙·김용현·이동업·김대일·정경민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박규탁·백순창·김경숙·정경민·김대진·노성환·연규식·김대일·이동업·임병하·도기욱·최병근·김홍구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9.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0.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1.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2.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3.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7분)
○부의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 박규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도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도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내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체육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지역축제에 대하여 예산지원 시 예산의 사용항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축제평가를 통한 중복지원을 방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 지역축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원과 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활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올해 7월에 개정을 앞두고 있는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나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시설명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조례 제정 이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나 부칙에 기존 기금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6년 12월 15일 일부개정된 이후에 새롭게 등재된 세계유산들을 조례에 반영하고 향후 등재될 세계유산도 조례의 지원 대상이 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법 인용 조항 등을 반영하고 도서관위원회 명칭 등을 변경하는 등 대표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도서관 발전 및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나 변경된 도서관위원회와의 운영 연계성을 위하여 기존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나 조문 중 법령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10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영서  박규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4.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덕규 의원 대표발의)(최덕규·남영숙·신효광·노성환·황재철·서석영·박규탁·박창욱·정경민·황명강·이형식·김진엽·박영서·김원석·김대진·이충원·임병하·최병근·김희수·조용진·차주식·이철식·박홍열·정근수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남영숙·신효광·노성환·박창욱·최덕규·정근수·김진엽·이철식·조용진·도기욱·황재철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남영숙·신효광·노성환·박창욱·최덕규·정근수·김진엽·이철식·조용진·도기욱·황재철 의원 발의) 

(11시 46분)
○부의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철식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복지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해 고품질의 건강한 축산물 생산과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실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시행일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부칙에서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북 해양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과 제고가 필요함에 따라 해양수산인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는 자를 분야별로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수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청년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청년농업인 부문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이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7.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허복 의원 대표발의)(허복·김창기·박승직·백순창·한창화·최병준·박순범·박창석·이우청·정경민·김용현·박규탁 의원 발의) 

28.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한창화·허복·박채아·정경민·최병준·박창석·백순창·박순범·이우청·김창기 의원 발의) 

29.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허복·임병하·김경숙·박순범·이우청·백순창·박승직·박창석·최병준·한창화 의원 발의) 

(11시 48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백순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백순창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백순창입니다.
  이번 제339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적절히 대응하여 기반시설의 노후 방지와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제정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보육에 따른 사회문제와 양육자의 일시적인 긴급상황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하여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24시간 운영 가능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터를 설치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제정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경제적 부담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망설였던 도내 안전취약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소화용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화재 초기대응 및 예방과 도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0.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주식 의원 대표발의)(차주식·조용진·정한석·윤승오·윤종호·권광택·박채아·남영숙·박영서·박용선·배진석·최덕규·최병근·허복·손희권·김홍구 의원 발의) 

31.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차주식·정한석·윤승오·박용선·박승직·허복·백순창·김진엽·연규식·윤종호·권광택·박영서·최덕규·최병근·손희권·배진석·김홍구 의원 발의) 

32.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5.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6.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7. 경상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8.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9.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이선희·황명강·이춘우·박성만·박용선·강만수·김희수·배진석·최병근·한창화·백순창·임기진·김홍구·김경숙·박영서·남영숙·윤종호·차주식·정근수·박홍열·이동업·임병하·김대일·연규식·김용현·김창기·박순범·박승직·이우청·신효광·윤승오·최태림·최덕규·도기욱·정한석·손희권·조용진·권광택 의원 발의) 

(11시 53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및 소속 교육기관에 대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사 발주량 대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적기에 하자보수를 추진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여 교육기관이 추진하는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등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시설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에 편입됨에 따라서 군위군을 명시하고 있는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안을 일괄하여 조례의 적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활기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이 적은 지방공무원에게 장기재직 특별휴가 5일을 신설하고, 아울러 다수의 타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직기간 30년 이상 지방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기존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에 편입됨에 따라서 군위 지역의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에 의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책국이 설치됨에 따라서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정책국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건물 취득 7건, 285억 8304만 원을 반영하여 내진보강 부적정 건물 해소 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교직원 복지향상 및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영유아를 둔 교직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따뜻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보육전문가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군위군 지역 5개 중학구를 삭제하고, 군위군 소보면 사리2리 지역의 중학구를 당초 경북중부중학구에서 경북 중부중학구와 군위중학구 자유학구로 조정하여 해당 지역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입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이 미래세대를 위한 과제임을 다시 확인하고 조속하고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대통령과 정부 부처에 촉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상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0.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시 2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40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홍구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이 지난 4월 13일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365억 원이 증가한 6조 1594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2023년도 보통교부금 확정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액분과 지방교육세 전입금 정산분, 학교회계 반납금 등 세입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그린스마트스쿨, 학교시설 복합화 등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교육환경 구축과 학교현장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타당성과 시기상의 적정성, 그리고 편성 후 예산집행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입과 세출 부문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당초 1110억 원보다 2367억 원이 증액된 3477억 원으로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적 운용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기금 역시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보고(의장 제의) 

(12시 7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회 간사이신 이충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의원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간사를 맡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충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신효광 대표의원을 포함하여 도의원 3명, 재무관리경험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경상북도는 13일간, 경상북도교육청은 7일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도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3조 9583억 91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2조 9624억 7900만 원으로 잉여금 9959억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6296억 5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45억 5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616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6조 8227억 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6조 2251억 6600만 원으로 잉여금은 5975억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5409억 9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예정액이 3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562억 2100만 원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경상북도 7건, 도교육청 7건으로 총 14건이며, 수범사례는 경상북도 5건, 도교육청 4건으로 총 9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총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청과 교육청 모두 지방회계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회계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예산의 과다한 불용과 이월,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관리 미흡이 발견되었고, 사업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목표치 설정에 있어 다소 적정하지 않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 검토, 사전 행정절차 이행,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향후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검사 의견서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이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과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특위 활동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7일, 28일, 이틀간 경북·전남도의회 상생발전 화합대회에 참가하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 간에 소중하고 따뜻한 마음도 함께 나누시고 주변의 소외된 이웃도 되돌아보는 의미 있고 뜻깊은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340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2일에 개최하며, 제1차 본회의는 독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40건)
(부록에 실음)
 
(12시 12분 산회)


○출석 의원수 60인
  배한철    박영서    박용선
  강만수    권광택    김경숙
  김대일    김대진    김용현  
  김원석    김일수    김진엽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김희수    남영숙    남진복
  노성환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    박성만    박순범
  박승직    박창석    박채아  
  박홍열    배진석    백순창  
  서석영    손희권    신효광  
  연규식    윤승오    윤종호  
  이동업    이선희    이우청  
  이철식    이춘우    이충원  
  이칠구    이형식    임기진  
  임병하    정경민    정근수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허  복  
  황두영    황명강    황재철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김학홍
경제부지사이달희
기획조정실장심영재
자치경찰위원장이순동
소방본부장이영팔
환동해지역본부장김중권
재난안전실장김병삼
지방시대정책국장박성수
정책기획관강상기
메타버스과학국장최혁준
경제산업국장이영석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환경산림자원국장최영숙
복지건강국장김진현
자치행정국장김종수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이남억
농업기술원장조영숙
동해안전략산업국장장상길
해양수산국장이경곤
인재개발원장박후근
감사관정성현
대변인임대성
미래전략기획단장안성렬
여성아동정책관황영호
투자유치실장황중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김태형
교육국장권영근
정책국장박종활
행정국장최규태
감사관김봉갑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의사담당관김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