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4년 2월 2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직위 명칭 정비를 위한 3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직위 명칭 정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5.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북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경상북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22. 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


23.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


25. 경상북도의회의원 징계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박채아·김대일 의원)
1.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김대진·이철식·한창화·박규탁·박선하·권광택·강만수·노성환·백순창·정경민·황두영·손희권·박영서·박승직·김일수·최태림·이춘우·서석영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박선하·임기진·남영숙·김일수·황명강·김희수·이칠구·박규탁·김용현·이동업·이선희·최덕규·박순범·김창혁·이철식·노성환·조용진·윤승오·황두영·배진석·김홍구·강만수·신효광·박영서·정근수 의원 발의)
3. 직위 명칭 정비를 위한 3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직위 명칭 정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손희권·박선하·백순창·노성환·이철식·황두영·황명강·김용현·윤종호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창혁 의원 대표발의)(김창혁·최병준·박성만·김대진·이선희·김진엽·이형식·김일수·최병근·이춘우·박용선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도기욱·이동업·이형식·이춘우·박성만·김창혁·이선희·최병근·조용진·최병준·김진엽·김대진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진엽 의원 대표발의)(김진엽·김창혁·이춘우·김대진·이형식·이선희·최병준·강만수·박성만·최병근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이우청·최태림·김일수·황명강·임기진·김희수·박선하·박성만·최병준·서석영·이철식·노성환·신효광·이충원·김홍구·박창욱·최덕규·정근수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이춘우·이형식·김창혁·강만수·김대진·박용선·박규탁·이동업·박성만·최병준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만수 의원 대표발의)(강만수·박영서·황명강·김희수·김일수·박선하·이철식·손희권·김용현·임기진·김대진·최태림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김대진·한창화·박규탁·박선하·권광택·강만수·노성환·백순창·이철식·정경민·황두영·손희권·박영서·박승직·최태림·김일수·이춘우·서석영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김일수·이칠구·최태림·박선하·임기진·백순창·박성만·서석영·이선희·김희수·이형식·박용선·이춘우·최병근·김창혁·김대진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임기진·최태림·김일수·박선하·박성만·강만수·김대진·박용선·김창혁·최병근·이춘우·이선희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박성만·김대일·박규탁·김용현·정경민·서석영·황명강·남영숙·권광택·김희수·임기진·김일수·김경숙·연규식·이선희·이동업·최덕규·박영서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김대일·박규탁·정경민·최덕규·도기욱·이동업·이형식·이춘우·박성만·김창혁·이선희·연규식 의원 발의)
18. 경북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9. 경상북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허복·박승직·노성환·남진복·한창화·이우청·백순창·서석영·김창기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한창화·박승직·김홍구·이우청·남진복·박영서·박순범·노성환·김창기·허복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정한석·박순범·윤승오·남영숙·연규식·정근수·한창화·최태림·이춘우·박용선·김대일·이선희·이동업·최덕규·조용진·윤종호·최병근·손희권·박선하·백순창·김창혁·배진석·정경민·박채아·황두영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이선희·최덕규·김창기·노성환·차주식·박순범·한창화·백순창·이우청·허복·남진복·신효광·박창욱·이철식·이충원·남영숙·정경민·이동업·김경숙·연규식·김용현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정근수·윤승오·김용현·허복·최병근·김경숙·최덕규·김창혁·황명강·손희권·배진석·권광택·조용진·백순창·박채아·정한석·차주식·윤종호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
25. 경상북도의회의원 징계요구의 건

(11시 3분 개의)

○의장 배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먼저 지난 31일 문경 육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두 분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책임과 임무를 다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순직 소방관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채아·김대일 의원) 

(11시 4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채아 의원님과 김대일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경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이틀 전 문경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젊은 소방관이 두 분이나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분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을 마음에 새기면서 가족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관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시스템 정비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도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을 원론적으로는 찬성합니다만 막무가내식 통폐합 절차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북하이브리드연구원의 해산안 의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 3 월 이사회에서 법인 해산을 가결한 적이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통합 반대로 같은 해 12월 법인 해산 취소를 결정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과거의 해프닝을 반면교사하지 못하고 또 다시 답습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북하이브리드연구원의 해산을 위해 개최한 이사회 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참조)
  경북하이브리드연구원 이사회 개최 일정
(부록에 실음)
 
  2023년 12월 21일에 개최한 제60차 이사회 안건으로 채택된 법인 해산안은 부실한 사전 준비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만인 2024년 1월 10일 또 다시 제61차 이사회를 무리하게 소집하여 앞서 부결된 해산과 청산에 대한 안건을 재심의하여 속전속결로 가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사회 개최 일정을 보면 가결될 때까지 동일 안건을 심의하겠다는 의지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참조)
  이사회 회의록 발췌
(부록에 실음)
 
  두 번째는 법인 해산과 청산이라는 중대한 안건을 심의하는 이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회의 자료가 사전에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제60차 이사회 개최 당시 회의에 참석한 많은 이사들이 법인의 해산과 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조)
  이사회 안건((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해산 결의안)
(부록에 실음)
 
  셋째, 이미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피하기 위해 안건을 꼼수 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 안건에 대해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재상정이 불가능한 것을 피하기 위해 해산이라는 중요 안건의 변경 없이 ’24년 4월 1일이었던 해산일을 단순히 6월 3일로 변경하여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였습니다. 
 
  (참조)
  이사회 회의록 발췌(‘청산인’의 법적 권한 해석 오류)
(부록에 실음)
 
  넷째, 회의 과정에서 일부 이사가 민법상 청산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연구원의 기존 사업을 이어 받아 신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등 불명확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경상북도 관계자 그 누구도 관련된 법적 권한 문제나 추진 절차에 대한 보완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졸속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산일을 결정함에 따라 2024년 산업자원부와 연구원이 추진해 오던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해산일을 정정하는 이사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참조)
  이사회 소집 7일 전 이사회 통지
  정관 제13조에 따른 이사회 소집 일정 미준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섯째,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 정관 제13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회 소집 7일 전에 일정을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차 이사회 소집 통지서는 최소 12월 14일 이전에 발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 2일 전인 19일에 발송된 것은 이사회 소집 절차의 하자로 보아 의결 결과는 당연무효라 봐야 할 것이며, 제61차 이사회는 긴급이사회로서 이사장이 별도의 절차를 정하지 않아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통지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회의 개최 5일 전에 통지서가 발송되어 절차상의 하자로 봐야 하며, 그 결과 해산안 의결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1월 10일 자로 의결된 경북하이브리드연구원의 해산안 결정은 원점으로 돌아가 재검토할 것을,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께서 내 주신 다양한 고견을 바탕으로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무리한 통폐합 논의를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사랑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동 출신 김대일 의원입니다. 
  먼저 문경에서 순직하신 두 소방대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동과 예천 주민들의 염원과 지역 발전을 위한 통합 노력에 역행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 경북도 차원의 강력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안동과 예천은 지난 2008년 지역 균형 발전과 경북 북부권 거점도시로 변모시키고자 경북도청을 공동 유치했습니다. 안동과 예천 주민들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 통합을 이끌어내며 경북도청 신도시가 한반도 허리 경제권 거점이 되는 데 필요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야 잠정 협의안으로 안동시·예천군 선거구에서 안동시를 단독 선거구로 하고 예천군을 분리해서 의성·청송·영덕과 통합 선거구를 만드는 안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과거로 회귀해 선거구를 분리하는 계획안에 지역 주민의 민심은 허탈한 감정을 넘어 강력한 분노로 이어져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지금은 지방 간 협력과 통합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을 무시하고 지역 사회를 나누는 이번 선거구 분리안은 그 자체만으로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비효율적인 발상에 불과하며, 우리 지역의 미래에 치명적인 도전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선거구가 나뉘게 된다면 도청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 국회의원 2명에게 따로 설명해야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행정적 낭비가 발생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지역 간 갈등 야기는 물론, 사업의 추진 역시 기약 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불 보듯 뻔한 결과를 예측하면서도 안동과 예천의 선거구를 분리하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입니까? 
  이미 안동시와 예천군민들은 생활권을 비롯해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계기로 갑작스레 정책이 변경된다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에 침묵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 시점은 경북도가 도청신도시를 10만 자족도시, 행정중심도시, 경북 북부권 거점도시가 될 것이라 청사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한결같이 주장해 오신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는 지역 실정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선거구 획정을 토대로 시작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경북도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방시대 협력 체계를 흔드는 행태와 상생의 역사를 무시하는 선거구 변경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안동·예천 선거구 분리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강력한 입장 표명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을 비롯한 19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김대진·이철식·한창화·박규탁·박선하·권광택·강만수·노성환·백순창·정경민·황두영·손희권·박영서·박승직·김일수·최태림·이춘우·서석영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박선하·임기진·남영숙·김일수·황명강·김희수·이칠구·박규탁·김용현·이동업·이선희·최덕규·박순범·김창혁·이철식·노성환·조용진·윤승오·황두영·배진석·김홍구·강만수·신효광·박영서·정근수 의원 발의) 

3. 직위 명칭 정비를 위한 3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직위 명칭 정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손희권·박선하·백순창·노성환·이철식·황두영·황명강·김용현·윤종호 의원 발의) 

(11시 15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진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당선인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의원당선인 임기 개시 전까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사전안내, 교육연수 등을 통해 임기 개시 이후 이루어지는 업무보고, 도정질문,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3년 2월 17일 시행 예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의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조례발안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위 명칭 정비를 위한 3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직위 명칭 정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규칙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12월 31일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조직개편으로 직위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경상북도 조례 및 규칙에 불일치한 직위 명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 포상 조례 등 3건 조례의 직위 명칭을 정비하는 것이며,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규칙,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총 2건 규칙의 직위 명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일자는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직위 명칭 정비를 위한 3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직위 명칭 정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김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직위 명칭 정비를 위한 3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직위 명칭 정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창혁 의원 대표발의)(김창혁·최병준·박성만·김대진·이선희·김진엽·이형식·김일수·최병근·이춘우·박용선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도기욱·이동업·이형식·이춘우·박성만·김창혁·이선희·최병근·조용진·최병준·김진엽·김대진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진엽 의원 대표발의)(김진엽·김창혁·이춘우·김대진·이형식·이선희·최병준·강만수·박성만·최병근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21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로봇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시의성을 판단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차전지를 장착한 전기차 등의 보급 확대의 부수물인 사용후 배터리의 활용 잠재성을 선제적으로 산업화하기 위해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의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지사에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법 적합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합목적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무의 삭제 및 근거법령 적용 등을 위해 기존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적법성과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강만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이우청·최태림·김일수·황명강·임기진·김희수·박선하·박성만·최병준·서석영·이철식·노성환·신효광·이충원·김홍구·박창욱·최덕규·정근수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이춘우·이형식·김창혁·강만수·김대진·박용선·박규탁·이동업·박성만·최병준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만수 의원 대표발의)(강만수·박영서·황명강·김희수·김일수·박선하·이철식·손희권·김용현·임기진·김대진·최태림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김대진·한창화·박규탁·박선하·권광택·강만수·노성환·백순창·이철식·정경민·황두영·손희권·박영서·박승직·최태림·김일수·이춘우·서석영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김일수·이칠구·최태림·박선하·임기진·백순창·박성만·서석영·이선희·김희수·이형식·박용선·이춘우·최병근·김창혁·김대진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임기진·최태림·김일수·박선하·박성만·강만수·김대진·박용선·김창혁·최병근·이춘우·이선희 의원 발의) 

(11시 25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선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4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은둔형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은둔형 청소년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은둔형 청소년을 발굴·지원하여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고, 나아가 지역적 가치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내에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하여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도내 의료취약지에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를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차원에서 새로운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 상반기 공모 예정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평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에 시군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추가하고, 사회보장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군 간의 사회보장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통해 잦은 이직에 따른 전문성 저하를 방지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박성만·김대일·박규탁·김용현·정경민·서석영·황명강·남영숙·권광택·김희수·임기진·김일수·김경숙·연규식·이선희·이동업·최덕규·박영서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김대일·박규탁·정경민·최덕규·도기욱·이동업·이형식·이춘우·박성만·김창혁·이선희·연규식 의원 발의) 

18. 경북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2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경북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4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애인의 전기자동차 이용 권리를 보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1회용품 사용에 대응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환경보전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조성한 경북예술센터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 기관·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써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북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예, 박규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북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경상북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허복·박승직·노성환·남진복·한창화·이우청·백순창·서석영·김창기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한창화·박승직·김홍구·이우청·남진복·박영서·박순범·노성환·김창기·허복 의원 발의) 

(11시 35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백순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백순창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백순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1일에 발생한 문경공장 화재진압 중 순직하신 소방공무원 두 분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그럼 이번 제344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의 체계적인 소방훈련·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계인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 내용 등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할 시 개발사업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의 객관적인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도민들의 복리 증진과 쾌적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 내용 등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예,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정한석·박순범·윤승오·남영숙·연규식·정근수·한창화·최태림·이춘우·박용선·김대일·이선희·이동업·최덕규·조용진·윤종호·최병근·손희권·박선하·백순창·김창혁·배진석·정경민·박채아·황두영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이선희·최덕규·김창기·노성환·차주식·박순범·한창화·백순창·이우청·허복·남진복·신효광·박창욱·이철식·이충원·남영숙·정경민·이동업·김경숙·연규식·김용현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정근수·윤승오·김용현·허복·최병근·김경숙·최덕규·김창혁·황명강·손희권·배진석·권광택·조용진·백순창·박채아·정한석·차주식·윤종호 의원 발의) 

(11시 39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4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경상북도의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 기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작은학교의 장점과 지역특성을 살려서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 및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학생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 

(11시 42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후보자인사청문위원장대리 박선하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박선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실시한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송부한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2024년 1월 19일 경상북도의회에 접수되어 2024년 1월 2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에 따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장이 추천한 3명의 위원으로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1월 25일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후보자에게 송부하였고, 서면질의서는 1월 26일 후보자에게 송부하여 이에 대한 답변서를 1월 30일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하여 검증하였습니다.
  인사청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국내 유수의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험과 3년 동안 김천의료원장으로 재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김천의료원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공공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나, 우수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신뢰도 저하로 인한 환자들의 외면, 누적되는 의료 수익 적자 등 의료원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나 비전 제시는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다만 지역 완결성 중심병원 구축을 위해 후보자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안정적인 마무리가 필요한 점,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있어서 결격 사유라 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가 없는 점,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점 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에서는 의료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후보자의 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한 결과 후보자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적합하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에 의거 집행부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5. 경상북도의회의원 징계요구의 건 

(11시 46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징계 의결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이므로 방송실에서는 공개회의가 선포되기 전까지 회의 중계를 중단하시고, 본 안건의 대상 의원이신 김홍구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및 방송 관계자, 그리고 방청객들은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장내 정리가 될 때까지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04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 53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결 선포에 앞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홍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  저의 불찰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심기일전해서 품격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의장 배한철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 회기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춥고 외롭게 설 명절을 보내는 이웃이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2월 27일 제345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23건)
(부록에 실음)
 
(11시 56분 산회)


○출석 의원수 53인
  배한철    박영서    박용선
  강만수    권광택    김경숙
  김대일    김대진    김용현
  김진엽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김희수    남영숙
  남진복    노성환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    박성만
  박순범    박승직    박창욱
  박채아    배진석    백순창
  서석영    손희권    신효광
  연규식    윤승오    윤종호
  이동업    이선희    이우청
  이춘우    이충원    이칠구
  임기진    임병하    정경민
  정근수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최태림    허  복  
  황두영    황명강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경제부지사이달희
환동해지역본부장이영석
지방시대정책국장정성현
정책기획관유정근
메타버스과학국장이정우
경제산업국장최영숙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환경산림자원국장조현애
복지건강국장황영호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이남억
농업기술원장조영숙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병곤
해양수산국장이경곤
인재개발원장한승환
감사관서정찬
대변인임대성
미래전략기획단장안성렬
여성아동정책관최은정
투자유치실장황중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김태형
교육국장이상진
정책국장최선지
행정국장박성일
감사관김봉갑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종수
의사담당관황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