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1년 10월 18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2012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경상북도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10.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조례안


11. 경상북도 식생활 교육지원조례안


12.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한혜련·김하수·배수향 의원)
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2012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경상북도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10.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조례안
11. 경상북도 식생활 교육지원조례안
12.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6분 개의)

○의장 이상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한혜련·김하수·배수향 의원) 

○의장 이상효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가능한 한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천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한혜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영천 출신 한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 웅도 경북의 영광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토지이용의 규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더불어 무계획적인 개발 방지와 각종 자원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도내에 각종 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제한 지역의 과다로 인하여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약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역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재산권 침해의 심각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상북도의 이용 가능한 토지는 도시지역 1729㎢로 경상북도 전체면적 1만 9128㎢의 33.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천시의 경우 전체 면적 920㎢ 중 토지 이용이 가능한 곳이 261㎢로 영천시 전체면적의 28.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경상북도의 개발 및 이용 가능한 토지비율 33.1%보다도 훨씬 낮으며, 도내 10개 시 중에서도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그 중에서도 「군사보호구역」의 면적을 보면 18.9㎢는 연접제한과 맞물려 영천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영천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국가회생의 대전환점이었습니다. 최후의 방어선으로 대반격의 출발점이자 국가희생의 보루 역할을 땀과 피로써 조국 강토를 공산세력으로부터 지켜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보상은 고사하고, 휴전이후 수많은 군부대 주둔으로 지역발전에 심각한 걸림돌만 안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넓은 면적의 군사보호구역에 도시권 개발과 기업 유치를 통해 잘 사는 영천을 만들 수 있는 수많은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군사보호구역 해제라는 과제가 단순한 영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상북도와 국가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영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들이 군사보호구역의 굴레를 벗어나 발전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에서 심각한 고민과 지원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와 육군 39사단, 전라북도 전주시와 육군 35사단이 민자를 유치하여 군부대 지역을 개발하고, 그 이익금으로 군부대를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천의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 영천시내 중심부에 자리한 2탄약창과 3보급창, 육군 50사단 예비군훈련장 등 세 군데의 군사시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이전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난 60년간 군사도시로서 한계성을 극복하여 군사도시의 장점과 융합되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국방부, 군수사령부 등 관련 부처를 설득하여 영천시에 군수산업을 집적화시킬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사도시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측면에서 영천시의 산업체 생산품에 관한 군납이 확대되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2년을 맞이하는 세계군사엑스포를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공동 개최하여 군사도시와 부합되는 것은 물론 특화된 콘텐츠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 요청합니다.
  군사보호지역의 피해 속에서 영천시가 6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묵묵히 견뎌온 정신적·경제적 애절한 심정을 이해하시고 반드시 본 의원의 제안이 수용되기를 바라면서, 귀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이상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새로운 경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관용 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이 반드시 수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한혜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하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청도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5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따른 공약실천을 위한 기반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니페스토(manifesto)란 ‘손으로 느껴질 만큼 명확히 하다’라는 의미로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책선거 입니다. 지난해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도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원한 2010시민 매니페스토 만들기 경북본부에서 정책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이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0년 2월 18일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비롯한 선거 관계자를 대상으로 ‘선거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선거 관련 교육과 함께 매니페스토 운동을 교육하였으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토론회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선되신 김관용 도지사님,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모두가 매니페스토를 통한 정책 공약을 3백만 도민과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경북도에서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도 교육청에서는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맡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관용 도지사의 민선 5기 공약은 9개 분야, 26개 시책, 119개 단위의 사업에 43조 4000억 원의 재원을 사용할 예정이고, 이영우 교육감의 공약은 6대 분야, 30개 과제, 157개 세부 실천과제에 2조 3000억 원 정도의 재원을 사용할 것으로 공약하였습니다.
  그 계획을 추진한 결과 2010년 말 기준으로 각각 2조 4000억 원과 3000억 원 정도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출된  공직자이지만 지사님과 교육감님은 선거공약을 실천하고 있는 반면, 도의원들은 많지 않은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대부분이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선거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매니페스토 운동에 의한 정책공약은 당선과 동시에 정책공약집에서 약속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유권자들과의 동의에 기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역주민들은 도의원한테 말만 하면 지역의 숙원사업과 민원이 해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접할 때마다 도의원으로서의 한계를 느끼면서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도지사님, 그리고 이영우 교육감님!
  도의원과 교육의원의 선거공약도 실천할 수 있도록 공약을 파악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 지원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마도 지금쯤 내년도 예산 편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기 전에 도의원의 선거공약을 파악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이상효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도의원을 비롯한 교육의원의 선거공약을 모두 파악·정리해서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공약사업이 단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간청드립니다.
  9대 경상북도의회가 개원한지 1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 모두가 공약을 실천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도의원과 교육의원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의 작은 공약도 지역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선거공약이 실천으로 이어져 약속을 지키는 도의원이 되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 이상효 의장님께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예, 김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천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배수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천 출신 배수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평소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모두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5월 퇴역 주한미군 스티브 하우스의 증언으로 칠곡군 캠프캐럴의 다이옥신 매립 사건이 불거지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거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이런 위협물질이 산재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하루가 급하게 당장에 치우라고 난리가 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 밖에서 소리 없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물질이 있으니 바로 석면입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3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는데 지난 2일 환경부는 오는 2045년에 석면으로 인한 암환자 수가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석면산업의 성장기는 1970년대로 새마을운동 지붕개량사업이 그 주를 이루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먹고 살기에도 급급하였던 그 시절 좀더 잘 살아보고자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하셨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너도 나도 가난의 상징이었던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잘 살기 위한 근대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슬레이트 지붕이 이제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어촌 상당수 폐가와 창고 및 축사 등에서 슬레이트 지붕이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고, 도시 취약지구에도 어렵지 않게 슬레이트 가옥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몇 십년 동안 노후화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립자가 공기 중에 희산되어 우리 도민은 석면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용이 한 채당 수백만 원씩 소요되는 등 과도한 부담으로 형편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취약계층 주민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우리 도에서 267동이 선정되어 교체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환경부의 전국 슬레이트 사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사용 중인 슬레이트 지붕 123만 6464동 가운데 우리 경북도가 19만 4021동으로 가장 많다는데 사안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올해처럼 1년에 267동씩 교체한다고 가정한다면 19만 4021동을 모두 교체하는데 약 727년이 걸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밖으로 내어놓고 함께 고민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북도에서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부터 하여야 합니다. 환경부 조사와 우리 도의 통계치에는 무려 5만 6998동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도 차원의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단순한 건축물등록대장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적인 현황 파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둘째, 정확한 통계 하에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을 위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사업물량으로는 경북도의 슬레이트 지붕을 모두 해체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셋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각 개별사업간 통합적 연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슬레이트지붕 해체 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슬레이트지붕 해체 사업 추진에 있어 이 두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사업비 1239억 원으로 2065세대를 선정하여 동당 600만 원씩 보조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이런 개별사업의 통합적 연계를 통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피해가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유를 부린다면 앞으로 경북도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던져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주도로 이루어진 지붕 개량사업이 역시 관의 책임 하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지원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배수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하수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 중 의회에서 정리할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법적·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적극 검토해가지고 가능한 김하수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26분)
○의장 이상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포항 출신 이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 제10827호, 2011년 7월 14일 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로 상위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제8조의 ‘위원 중’을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칙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이 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개정의 주요내용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예고하고 예고방법,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하며 위원회 개의 요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집행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로 새로운 시책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012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 간으로 하고 7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결정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금년도 도정추진 계획과 실적, 예산운영 사항,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시책과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정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활동으로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는 동시에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이정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30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이주 기회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 전환 계획에 의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우선 2011년도 일반직 공무원 전환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792명으로 변동이 없으면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28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공무원 28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011년 8월 24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처리 계획에 의거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전환은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정보화 등으로 말미암아 기능관련 사무가 대폭 축소되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도의회의 기능직 공무원인 속기사들이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될 경우 속기업무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하여 도지사는 속기사를 대체할 인력을 신속히 충원하여야 할 것이며, 업무 성격상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속기직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아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창욱 의원 외 41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숙련기술 장려법 및 동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최고 장인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최고 장인에 대한 예우 지원과 숙련기술자 단체에 대한 지원, 홍보, 후원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최고 장인을 선정함에 있어 경상북도 최고장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명 이내로 선정하여 매월 50만 원을 5년 간 지급하며, 또한 숙련 기술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국내외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의 이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술장려금의 지원금액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숙련기술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국내외 산업시찰 실시 내용을 포괄적으로 “선진지 연수실시 등을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황이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투자유치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합니다.
○의장 이상효  투자유치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2012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37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청도 출신 김하수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의 관리위탁 및 갱신 기간을 개정하여 도내의 4개 도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의 관리위탁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요양병원의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에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요양병원 수탁자에게 진료환경 개선 노력을 수탁자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나머지 조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된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도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근거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할 재산으로 토지취득에 경북도립대학 부지 한 건 33억 500만원과 건물취득으로 경북도립대학 12동과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 신축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 경산소방서 건물 신축, 영덕 119안전센터 증축 등 4건에 총 157억 45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개교 이후 15년 동안 교육청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오던 경북도립대학 부지와 건물 12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이는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대학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관리 계획변경은 2011년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서 영일만항내에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함에 따라 당초 구룡포항에서 영일만항으로 장소를 변경하고 국비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추가 확보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경산소방서 신축 이전은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 149번지 외6필지에 연면적 3960㎡ 건물 신축으로 총 77억 2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는 2010년도 확보된 부지에 소방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소방안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덕 119안전센터 증축은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64번지 외10필지 기존 건물에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총 39억 1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는 2010년도 이후 연간 500만 명 관광객이 방문함으로써 숙박시설과 음식점 및 유흥 주점 등 다중이용 시설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향후 동해중부선 철도와 동서6축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면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영덕 주민과 관광객의 사전 안전예방 및 관리를 위해 소방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토지 취득의 한 건과 건물 취득 네 건으로 중기지방재정과 투·융자 심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행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심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김하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4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영식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안동 출신 이영식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249회 임시회 및 금번 제250번 임시회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관광산업의 총괄 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관광전담 기관으로 경상북도 관광공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공사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으로 경상북도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으로 사장, 비상임이사,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경상북도의 관광공사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관광단지의 개발·조성 및 관리운영, 관련 인프라 시설 확충, 관광축제·이벤트 등 기획 및 개최,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도 단위 통합 홍보·마케팅 및 관광안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며,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는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에는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인수를 전제로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막대한 인수대금이 수반되어 도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 향후 설립되는 경북관광공사가 수익을 창출 해 낼 수 있는 지의 여부 등 인수에 따른 염려되는 부분과 관광산업이 보이지 않는 무역,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환경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인 점, 우리도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적극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점,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 되고 있는 점, 민간매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고려한 인수의 필요성을 놓고 장시간에 걸쳐 정회를 거듭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본 조례의 제정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 공사의 정관에 관한 사항과 임원추천위원회 관한 사항이 일부 미비하여 수정하고 공인의 비치에 관한 사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연안관리법 전부 개정으로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심의회의 위원 구성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용어 순화를 위해 자구를 수정하는 등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연안관리법의 신설된 자연해안관리 목표제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안 제3조에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분장사무가 조정되고 과명이 변경된 일부 위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위촉직 위원의 위촉범위를 확대하여 위촉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를 일부 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일부 자구가 미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연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이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만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토론을 잠깐만 합시다.)
  박성만 의원님, 그런데 무작정 나오시면 안 되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면 질의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오셔야지 무작정 나오시면 안 되죠.
      (박성만 의원 등단하면서 - 있습니다.)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박성만 의원 등단하면서 - 토론.)
  질의는 하실 게 없고?
      (박성만 의원 등단하면서 - 토론, 토론.)
  그럼 박성만 의원께서 토론의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성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박성만 의원  찬성입니다.
      (웃음소리)    
○의장 이상효  예.
박성만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장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고뇌에 찬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관광공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아마 동료의원들이 말 못할 사연들 속에서 조금 경청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관광공사를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본 의원이 지금 들고 나온 것은 경상북도가 ’97년도에 설립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정관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정관 제5조6항에 보면 뭐라고 써졌는가 하면 ‘관광지·리조트·휴게소·관광단지 등의 조성 및 임대관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경주관광공사를 인수하되, 기존에 있는 경북개발공사에 ‘관광’ 자만 넣자는 겁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가 현존하는 한국관광공사의 지사인 경주관광공사를 인수하면 조직이 첫째 특히 슬림화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과 관광은 동떨어져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경북개발공사에서 최근자에 영천에 청통골프장을 개발하다가 지금은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그 청통골프장을 개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따지고 보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청통골프장을 했던 거고, 문경새재의 터널관광수입, 이 모든 것들이 관광인프라로 연결됐던 개발공사의 주된 사업이었습니다. 
  굳이 이 시점에서 관광공사 사장을 새로 만들고 감사를 만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개발공사의 정관 1조에서 71조까지 멋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손댈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사께서 임시 주주총회 한 번만 열어서 관광공사에 대한 정관을 몇 가지만 더 보완만 하면 경북개발공사는 100% 경북 도 출자기관입니다. 
  그래서 옥상옥의 자리를 하나 더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에 개발공사에 사장이 있고 그 밑에 상임이사가 있습니다. 그럼 상임이사 한 분은 개발상임이사로 돌리고, 지금 인수하는 관광공사는 관광상임이사 한 자리만 늘리고.
  또한 개발공사의 자산은 지금 5300억입니다. 관광공사의 자산은 2400억이고, 자본금도 우리 개발공사는 3200억이고, 관광공사 자본금은 221억, 부채도 우리 개발공사가 2100억, 그러나 관광공사가 1031억인데, 우리 동료의원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서 굳이 정관을 따로 만들어서 공사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개발공사가 ‘관광’ 이라는 이름만 더 부여하면 ‘경북관광개발공사’가 현존하는 경주의 관광공사를 인수하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공사 설립·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적극적인 찬성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더 부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채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1031억을 안고 간다라면 지금 우리는 경상북도가 현존하는 경주에 있는 관광공사 등기부 등본을 인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자산, 특히나 보문단지·감포 정도에 산재해 있는 약 80%의 자산과 안동에 지금 있는 약 20%의 자산, 그 규모를 가지고 인수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향후 도지사께서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관광인프라를 넓혀 가겠다라는 구상이라면 애당초에 인수할 때 경상북도가 51%의 자본금을 출연하고 나머지 49%는 지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주시와 안동시에서도 출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향후에 23개 시·군 대 개발관광사업을 할 때 출자·출연을 하라고 할 때 무리가 뒤따르지 않겠다, 그 한 예로 우리 도에서는 대경연구원을 설립할 때 경상북도와 대구시, 그리고 23개 시·군들이 출자·출연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본 틀을 좀 향후에도 잘 갖추어 달라는 것을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들도 항상 주목하는 사업으로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효  박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 
      (홍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홍진규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홍진규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입니다.)
  질의는 마쳤는데요? 토론 아까 바로 들어갔는데… 
  마쳤습니다. 질의는 마쳤기 때문에 나중에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조례안 

11. 경상북도 식생활 교육지원조례안 

(11시 59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등 농수산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권현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박권현 의원입니다. 청도 출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상북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농민사관학교를 설치하여 미래 경북 농어업을 이끌어갈 전문경영인력의 양성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457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금년도에도 지역의 경북대·안동대 등 12개 교육기관에서 45개 과정 134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은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의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재원확보를 도모하고, 단계별 능력인정 등 차별화 된 학습관리와 수료생 개개인의 사후관리를 통한 맞춤형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전문경영인력 양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농민사관학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할 사업내용,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조성, 법인의 운영비 지원, 사업계획과 결산, 그리고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이끌어갈 전문경영인력 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설립하고, 그에 따른 관련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타당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로 우리의 우수한 전통 식생활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촌에 이해 부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식생활의 개선과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등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농수산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5조에서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5년마다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추진성과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식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교육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과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센터의 운영과 교육의 위탁 및 수행할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바람직한 식생활문화 형성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경상북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의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심사하고 제안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박권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기획조정실장 윤종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7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0회 임시회에 홍진규 의원 외 30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의무 예치비율의 조정 및 기금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장기 예치기금액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기준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일부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되는 법정 적립액중 의무적으로 예치하여야 하는 비율을 종전 30/100 이상에서 15/100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통합관리기금 예탁의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보강, 재난예보, 경보시설 및 급경사지 계측 시설의 설치·보수, 보강,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재난원인 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기금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현행 회계관직 규정을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업무분장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기금운용관인 재난업무 담당국장을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인 치수행정 총괄책임자를 치수행정담당 사무관으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업무 담당과장인 치수방재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새로이 지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게 하였으며, 그 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의 변경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예치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통해 재난예방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완벽한 대처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번에 일부 개정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김명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북도 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 교육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1일 경상북도 교육청의 기능중심 조직 개편으로 교육상의 포상대상을 4개에서 5개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전부 개정조례안이 2010년 10월 15일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당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 과정에서 수상자의 공정한 선정, 포상분야,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폭넓은 여론 수렴이 필요해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상의 위상과 권위를 더욱 높이고 분야별 시상제도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수정안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여론수렴과 자체 간담회 활동을 거쳐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포상 대상을 집행부의 전부 개정안과는 달리 교육행정 분야를 제외하고 현직 교육자에게만 시상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포상인원을 5개 분야별 5명으로 시상하려는 것을 분야별 구분 없이 총 3명에 대해 시상하도록 조정하여 시상의 권위와 품격,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시상금 한도를 정하는 등 이에 부수되는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교육상 조례의 당초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교육상의 위상과 권위를 고려하여 집행부의 전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예, 서정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로서 2011년 11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 의원 수 60인
  이상효    황상조    송필각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대호    김말분    김명호
  김세호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창숙
  김하수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성만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상용
  이시하    이영식    이왕식
  이용진    이정호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전인철
  전찬걸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학철    추재천
  한재석    한창화    한혜련
  홍광중    홍진규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이주석
정무부지사공원식
공보관권오승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김장호
환경특별관리단장김광호
기획조정실장윤종진
정책기획관송경창
일자리경제본부장김학홍
투자유치단장이광희
문화관광체육국장김충섭
환경해양산림국장김남일
보건복지여성국장김승태
건설도시방재국장안종록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민병조
행정지원국장정병윤
소방본부장강태석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황병수
보건환경연구원장허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황인철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정오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영조
의사담당관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