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3년 9월 6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안


15.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


17.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8.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22.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5.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영식·박진현·강영석·배수향 의원)
1.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안
15.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
17.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8.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22.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5.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권영만) 인사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김명호) 인사

(11시 7분 개의)

○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영식·박진현·강영석·배수향 의원) 

○의장 송필각  먼저 안동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안동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일 새벽 터키 이스탄불 소피아광장을 수놓았던 경북의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경상북도 도청이전, 이스탄불 경주엑스포, 2015년 세계 물포럼 개최 등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들을 김관용 지사님은 통 큰 결단과 추진력으로 이루어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지사님의 큰 결단으로 이루어낸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애로점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년 6월 도청이전을 목표로 도청이전추진본부 및 경상북도개발공사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청사 및 의회청사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95%를 넘어섰습니다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1단계지구 52세대 중 상당수는 임시 주거단지 조성을 원하며, 추진본부 및 개발공사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부정적인 입장만 전달 받은 상태입니다.
  도청이전특별법은 특별법에 명시된 내용 외에는 타 법률을 우선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6조에는 철거로 인해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주거단지를 보장하는 임시 수용시설 설치 등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이주민들은 다수가 고령자이고 직업이 농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 자체 이주마을 조성 또는 이주자 택지에 집을 지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주거단지 조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경북도와 개발공사에서는 전세자금 5000만 원, 융자 또는 농가 주택 수리비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임시주거단지 조성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미 이주한 주민들 대부분이 낯선 아파트와 주택지에 거주하면서 주변에 적응하지 못해 향수병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남아있는 이주민들은 임시 주거단지 조성을 요구하며 이주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려되는 상황은 이러한 미이주 세대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 지연으로 생기게 되는 엄청난 비용은 경북도나 개발공사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백 년 고향을 지키며 우애를 나누던 이주민들이 남은 여생을 함께 보내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 이주단지를 원하는 이주민이 몇 세대가 되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경북도와 개발공사에서 이주민들에게 신뢰와 소통의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선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11시 11분 슬라이드 상영개시)
(11시 13분 슬라이드 상영종료)
  2013년 1월에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개발공사의 자료를 보면 토지조성 공급 계획이 단독주택은 공급시기가 2013년 5월 달에 공급대상 이주자로 해서 조성원가에 50%로 공급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실제로 이주민들에게 확정대상자도 통보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에 1억 5000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여 채무자는 이를 지급한다. 제2조에 보면 변제 기한과 방법에서 2013년 10월 30일까지로 하고 일시불로 변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주민들은 2013년 5월에 분양되는 것으로 알고 이주자 택지분양권을 7000만 원 딱지로 이렇게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소비대차계약서를 통해서 10월 30일까지 분양이 되지 않으면, 분양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8000만 원의 위약금을 물도록 지금 이주민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에서는 이주자 택지우선분양권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상황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주자 택지우선분양권은 1차에 한해 전매할 수 있습니다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이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분양권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채를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경우를 보면 기한 내에 이주자 택지분양권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대상이 되지 않으면 계약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사인 간의 거래이므로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공사에서는 2013년 5월에 이주자 택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편입 주민들은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임을 통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발공사에 문의한 결과 10월에 공급대상자 통보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추첨을 통한 분양은 그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주민들은 불만과 불안 속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월에 분양할 것으로 알고 지난 3월 전매 계약한 독거노인 한 분은 7000만 원을 받고 우선분양권 본 계약서를 쓰고, 10월까지 분양권이 결정되지 않으면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총 보상금이 3000만 원 미만에 22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으며, 우선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도 제외된 상황에 처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즉 2200만 원과 이번에 전매한 대금 7000만 원을 합쳐서 9000만 원이 금융자산으로 잡히면서 독거노인이 이번 9월 10일 자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가 10여 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의 발표만 믿고 전매한 이분의 경우 10월 말까지 분양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떤 피해가 돌아올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주자 택지가 2013년 5월에 공급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업자들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상황에서 개발공사가 공급 시기가 늦어진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인지시키지 못해 발생한 일로 생각되며, 앞으로는 경북도와 개발공사가 이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고향을 떠나는 이주민들의 마음을 적극 헤아려 이러한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이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영덕 출신 박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북도는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도로망 확충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거미줄과 같은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화면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주~안동~영덕 간 동서4축 고속도로, 충남·북과 공동으로 울진에서 경북도청 신도시와 세종시 그리고 충남 보령까지 연결하는 동서5축 고속도로, 국토의 서해안과 남해안 축을 연계할 수 있는 울산~영덕~삼척 간 남북7축 고속도로 등은 새로운 경북발전의 100년을 견인할 사통팔달의 도로망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참조)
  그림 Ⅰ(경북지역 주요 도로·철도사업)
(부록에 실음)

  특히 화면 2의 그림과 같이 2014년 연말까지 도청을 이전하고 2027년까지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우리 경북도로서는 경북 어디에서든 도청으로 직통할 수 있는 도로망 구축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참조)
  그림 Ⅱ
(부록에 실음)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께서는 중앙의 서민복지 확대 정책에 따른 SOC예산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7일 새누리당과 경상북도 당정협의회에 이어 국회예결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등을 연이어 방문하면서 경북지역 현안사업을 적극 건의하는 등 국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경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우리 경북의 사통팔달로 이어지는 거미줄 도로망에서도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지방도가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바로 영해에서 영양, 그리고 봉화로 이어지는 918번 지방도입니다. 
  화면 3에서와 같이 918번 지방도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섬 아닌 섬으로 고립되어 있는 경북북부 내륙과 동해안을 유일하게 연결하는 지방도로서 7번 국도와 연결되어 동서축 간선도로인 34호선 국도를 보완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지방도입니다. 
  그렇지만 918번 지방도는 현재 사실상 죽음의 도로로 불려질 정도로 도로의 폭이 좁고 겨울에는 늘 빙판길이어서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교통사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도로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최악의 도로 사정은 주민과 기업은 물론 관광객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경북 북부내륙지역의 낙후성을 심각히 가중시켜왔을 뿐 아니라 사람이 떠나는 북부내륙지역으로 전락하는 데 한몫 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경북북부 내륙지역 도민들이 도로이용률을 떠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소외감 해소 등의 차원에서 918번 지방도의 선형개량공사를 줄기차게 요구하여왔습니다. 
  본 의원도 2009년 3월 31일 도정질문을 통해 918번 지방도 확충과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당시 지사께서도 답변을 통하여 공감을 표하시고 국가지원지방도 지정추진과 동시에 2009년도 정부의 수시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및 3대 문화권사업, 광역경제권사업 등 대단위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적극 검토해서 918번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 4년이 지난 현재 별 진전 없이 도로의 열악한 사정은 그대로입니다. 화면 4를 봐주십시오.
  지난 10년간 918번 지방도의 선형개량공사 실적은 모두 5건입니다. 모두 1.6㎞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918번 지방도 전체 108㎞의 1.5%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마저도 영해~영양 구간에는 선형개량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2011년 위험구간 일부 개선 설계용역비 3억 원으로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사업 착수는 물론 잔여구간 용역비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합니다. 화면5, 화면6의 지도상에 나타나는 도로만 봐도 길이 얼마나 구불구불하고 통행하기에 위험한 도로임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제대로 된 교통인프라는 사람과 자원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생활권과 경제권을 확대시켜주는 지역경제발전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동안 경북북부권과 동해안의 풍부한 발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낙후를 면치 못했던 것도 바로 취약한 교통인프라에 기인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복지차원에서 기존의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를 하루 빨리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 선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영해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농수산물과 수산물 등은 물론 사람들이 서로 오고갈 수 있는 안전한 도로가 되기를 북부도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사님의 결단으로 918번 지방도의 선형개량공사와 도로구조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 경북북부내륙과 동해안의 지역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필각  박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강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집행부를 향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와 우리 경상북도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체권능으로 보장되어 있는 의회의 규칙 제정이 자체권능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이러한 권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법규 운영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에는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자체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규칙제정권을 지방자치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서 경상북도의회가 자체적인 규칙제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의회규칙으로 제정해야 할 몇몇 내부규범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경상북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경상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경상북도의회 공인 조례 이러한 예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회가 자체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을 격상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씀을 드리면 조례는 그 안을 단체장이 제출하든 의회의 의원이 발의를 하든 의회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단체장에게 이송을 해야 하고 그 공포여부는 단체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규범의 격상이 아닌 월권적 법규 운영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의회 스스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과정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1년에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나 중앙 정치권을 상대로 지금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표준조례로 지방의회에 내려준 이런 조례를 아직까지도 우리가 조례로서 붙잡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주장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순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보면 전국 227개 시·군·자치구 의회나 17개 광역시·도의회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확인해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의회와 나머지 16개 광역시·도의회의 의회법규 운용현황을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숫자로 보면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모범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9대 도의회의 임기가 열 달도 남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9대 도의회에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소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지방자치법 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련된 조항 개정과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임조례로 우리 의회 법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현재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든지 지방의회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위임조례로 운영될 일이 아니라 의회규칙으로 제정해가지고 운용을 해도 충분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의회의 자율성을 요구할 것 같으면 우리 스스로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일을 의회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들은 늘 우리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하려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앙정부와 중앙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과 투쟁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동시에 현재 상황에서 우리의 권능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정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해서 의회에 발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 의원이 발의하기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한다든지 해서 의회 스스로 의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러한 안을 발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 자리에서 굳이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형식이 왜 중요한가 하면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의회 스스로가 이번에 해소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강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배수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의원  김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배수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3백만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도민의 뜻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기업에 밀리고 밀려 설 땅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중소지역기업들의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범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행복을 가장 우선시 하였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춧돌로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주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당선인 시절 경제계 첫 행보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따뜻한 성장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거나 누구 한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하며 특히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협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공공기관 위탁용역사업 입찰과정에서 지역중소기업들이 입찰의 문턱이 높아 입찰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속출하는 예를 보면서 과연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나 한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대구혁신도시의 경우 올해 입주 예정인 두 곳에서 구내식당 매점위탁운영 건에 대한 입찰이 있었고, 결과는 모두 서울 소재의 대기업에 위탁운영권이 낙찰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8월 경북도 출연기관인 김천의료원 장례식장의 식당 및 매점 공개입찰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로 서울의 대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현장설명회에서는 지역의 두 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나, 입찰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업체가 없어 정작 입찰에는 삼성, CJ, 한화 등 외지의 7개 업체만이 참여하였고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예견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실적, 운영노하우, 자본력, 브랜드 등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입찰에서 당연히 모든 면에서 월등한 서울의 대기업을 지역중소업체들이 상대하는 것 자체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겁니다. 
  그러나 정말 지역업체에서는 구내식당 밥상 한상도 제대로 차려낼 능력이 없을까요? 촌 동네 구내식당의 밥상까지 대기업이 독식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지역 영세상인들의 마음엔 희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가 향후 경북의 혁신도시를 비롯한 경북의 여러 공공기관에서 똑같이 반복되지나 않을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앞서 본 사례들의 입찰과정에서의 법적하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지역제한 입찰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건설공사 이외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이 최고 5억 원으로서 그 규모가 아주 작아 어느 정도 사업성과 규모가 있는 입찰에서는 지역제한의 근거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지방계약상 지역제한 관련 사항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은 자유경제체제에서 무조건 지역중소업체에게 사업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입찰에 있어서만큼은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자격을 갖춘 지역중소업체가 최소한 경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오늘이 있기까지 정부의 지원과 보호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중소업체가 초등학생이라면 대기업은 대학생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지역중소업체를 살리고 향후 지역중소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지금이라도 의회·집행부 모두가 한목소리로 지역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법 개정 건의, 가산점 부여 제도화, 지역제한 입찰금액의 현실화, 입찰조건의 완화 등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수도권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과연 어떻게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만난 지역중소기업인들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고들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구호가 허황되게 들리지 않도록 우선 도내 공공기관에서만큼이라도 지방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앞장서 주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배수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발언한 의원의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5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7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부위원장 나오셔서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특허,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대해 종합적인 시책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여성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원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계획 마련과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해당 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경상북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지원 조례안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실질적인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기업 등 신규채용 시 고등학교졸업자 우선채용, 취업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일원화하고 사업소의 신축이전에 따른 주소변경과 조직개편에 맞게 단순직위명을 조정하는 한편, 기능직공무원의 단계적 전환계획에 따라 정원의 변동없이 기능직공무원 31명을 감하고 일반직공무원 3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 법령개정 등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도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신규사무의 지정, 권한변경에 따른 위임근거 조정, 기존 위임사무 중 사무의 삭제, 자구수정,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과 신설부서의 소관 사무 등을 조정 정리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본 조례의 제·개정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3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태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구미 출신 이태식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과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경상북도응급의료위원회 구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상북도 응급의료 시행계획과 위원회의 명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명 권한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부의 이동과 시설이용 시 접근 등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권장을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경상북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공공시설을 조례 적용범위로 하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와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임산부 차량 주차 안내표지, 시장·군수와의 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조례안의 목적과 취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공공시설의 범위에 도가 출자·출연한 법인과 단체를 포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임산부가 방문 시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북도의 임산부는 2011년 기준 약 2만 4250명으로 추정되며, 출산율은 1.43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개정조례안은 임산부에 대한 존중과 우대를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2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향상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숙박비 지급기준을 특별시 및 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제1호는 현행 4만 6000원에서 특별시와 광역시는 5만 원, 그 밖의 지역은 4만 6000원으로 하고, 2호는 현행 4만 원에서 특별시와 광역시는 5만 원, 그 밖의 지역은 4만 원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공무원의 여비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5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이태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강수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강수  보건복지국장 정강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기획조정실장 김승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안 

(11시 51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안 등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배수향 부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천 출신 배수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독일 등 선진국을 비롯하여 특히 최근에는 싱가포르와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컨벤션 인프라 확충과 국제회의 유치 등 마이스산업 육성에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와 안동 세계유교문화컨벤션센터 건립 등을 계기로 발의한 본 조례안은 지역의 마이스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적절히 마련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지역축제행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를 실천하고, 환경친화적 지역축제가 되도록 하여 도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배수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송경창  문화관광체육국장 송경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 

17.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8.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5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농수산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부위원장 나오셔서 네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고장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발전과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향토 음식을 관광 상품화하여 도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은 경상북도 동해안 특산물인 대게의 산란서식장에 침적된 폐어망 어구 등의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하여 대게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대게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속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사업으로 포함하여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본 조례안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조제관리법에서 방조제 관리에 관하여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방조제관리심의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방조제관리심의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제명을 띄어쓰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본 조례 제·개정·폐지안에 대하여는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정영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 제17항, 제18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장희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웅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최웅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홍진규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군위 출신 홍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금번 제264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농공단지는 도내 20개 시·군에 소재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지원시스템이 부족하여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농공단지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무국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공단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정부위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회의참석 곤란 등 회의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정부 위원수를 축소하고 민원위원 위촉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정부위원 중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과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처 위원인 교육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환경부 차관을 삭제함으로써 민간위원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차관을 안정행정부 차관으로, 국토해양부 차관을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확대가 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기능 강화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 건의 조례 제·개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홍진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20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결에 앞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22.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8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구자근 부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구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범위 중에서 가장 최소 기준으로 연서할 주민수를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적정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하였으나, 다만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구자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22항, 제2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기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5.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시 11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희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활동기간 내에 제출되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13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전체 15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13년 10월 10일 14시와 2013년 10월 11일 11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관하여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김희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2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 14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2014년 6월 30일까지 예산결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열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께서는 오찬을 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하시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시간은 청내 방송으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영만 의원, 부위원장에 김명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권영만) 인사 

(14시 27분)
○의장 송필각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된 권영만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봉화 출신 권영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대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과 부위원장과 같이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권영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김명호) 인사 

(14시 29분)
○의장 송필각  이어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명호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받들어서 위원회가 민주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가르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송필각  김명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권영만 위원장과 김명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정 살림살이를 더욱 더 알뜰히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65회 임시회로서 2013년 10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 의원수 59인
  송필각    박성만    한혜련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말분    김명호    김봉교
  김세호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창숙    김하수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배한철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상용    이상효    이시하
  이영식    이왕식    이정호
  이태식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장영석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우섭
  추재천    한창화    홍광중
  홍진규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정무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김승수
창조경제산업실장김학홍
일자리투자본부장김남일
안전행정국장김재홍
문화체육관광국장송경창
농수산국장최웅
보건복지국장정강수
건설도시방재국장이재춘
도청이전추진본부장박대희
소방본부장강철수
대변인이상욱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박성수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황병수
보건환경연구원장김광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이성희
교육정책국장권전탁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관김태원
감사관박선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조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