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11월 6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박영서‧김위한‧조주홍‧김명호 의원)
1.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14시 16분 개의)

○의장 장대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황옥성  의사담당관 황옥성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조현일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이진락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문화환경위원회에, 한창화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농수산위원회에, 장경식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기욱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용선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6건 등 10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 김명호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곽경호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구자근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 등 9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조례안 30건, 승인안 1건, 동의안 2건, 기타 안 1건 등 접수된 총 34건을 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과 같은 날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2건을 포함한 총 25건의 조례를 2015년 10월 29일 6건, 11월 2일 1건, 11월 5일 18건을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주요 의정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팔공산 일원에서 행정사무감사 기법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가졌으며, 문화환경위원회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강릉‧춘천지역에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경북선수단 격려와 현지방문을 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에서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가졌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2016년 당초예산 심사를 대비하여 경주‧영천지역의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안동‧청송지역에서 의원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와 청렴도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합동연찬회를 가졌으며,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는 10월 20일 대구광역시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공동협력사업인 팔공산 둘레길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의원 연구단체 및 기타 의정활동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Ⅲ. 위원회 활동, 의원연구단체(정책연구회) 등‧Ⅳ. 기타 의정 활동 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영서‧김위한‧조주홍‧김명호 의원) 

(14시 22분)
○의장 장대진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경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영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도내전역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뭄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100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내년 농사까지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속된 가뭄으로 도내 댐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대로 가뭄이 계속되면 영농은 물론 식수까지 부족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지만 장기예보를 보아도 해갈될 만큼의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니 내년 농사와 식수가 걱정됩니다.
  전국 주요 다목적댐의 평균저수율은 47억 톤으로 평년 74억 7000만 톤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전국 저수지 평균저수율은 45%로 평년의 7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서서히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완주 대아댐의 저수율은 7%이고 경북 문경의 경천댐은 13%에 불과해서 용수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댐 저수율은 35%로 예년에 비해 56% 수준이며, 664개소의 저수지 평균저수율은 53.6%로 예년의 평균 대비 71% 수준이며, 특히 가뭄이 극심한 북부지역의 경우 문경 18%, 봉화 26%, 예천 35%의 낮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도내 평균강수율은 611㎜로 평년대비 61%에 그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은 사정이 더욱 좋지 않아 문경‧영주‧영양‧예천 등은 강수량의 평균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에서 가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뭄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며, 시‧군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북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뭄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가뭄에 대비한 단계별 용수 확보대책의 준비를 통해 용수 부족사태가 계속될 경우 간이양수장과 관정 등을 개발할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경상북도가 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하천용수 및 농업용수 비축, 저수지 담수 시행, 논물 가두기 등의 다각적인 가뭄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문경의 경천댐 저수량은 13% 이하로 도내 가장 낮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될 경우 경천댐이 말라버릴 경우, 문경 및 예천지역의 벼, 오미자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농업용수 부족으로 아예 내년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판단으로 도 단위 종합대책도 중요하지만 내년 봄 본격적인 농사철이 닥치기 전에 마을 중심으로 한 면 단위, 시‧군 단위 가뭄대책을 차근차근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마을현장을 방문‧조사해서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적시적소에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통해서 가뭄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뭄은 일시적으로 끝나던 과거와 달리 기후변화 등이 장기화‧상시화되고 있어 본 의원은 이를 계기로 도 차원의 상시적인 통합 물관리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시‧군 단위 용수 공급체계는 물론 도내 시‧군 용수 및 공급량을 분석하여 용수가 풍족한 시‧군에서 물이 부족한 시‧군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민이 물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물 소비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스스로 농업용수 절감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치수로 가뭄을 다스리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에 속합니다. 가뭄으로 피해를 보는 도민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빈틈없는 선제적인 가뭄대책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박영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위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위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12일, 교육부가 현재의 검정교과서 제도를 대신하여 2017년부터 정부가 직접 역사교과서를 출판하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평지풍파를 일으켰습니다. 더구나 국민여론 환기를 위해 특별팀을 만들었다가 역효과만 일으키고, 급기야 11월 3일에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확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해 이미 한국학 해외 석학 154명을 비롯해 전국 76개 대학 450명의 역사학과 교수와 전국 역사교사모임 회원 2천여 명이 서명을 하였고, 서울대 교수 382명을 비롯한 교수 3천여 명이 동참하는 등 학교와 국민의 반대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반대는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위해 민주화와 인권을 희생한 개발 독재의 암울했던 시기에 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저항은 국가에 대한 반란으로 왜곡되고 처벌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광복 70년을 맞이하고도 친일 청산이 되지 않은 것은 정부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친일청산과 군사정권 시기에 조작된 간첩사건을 비롯해 국가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진실규명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가 보아도 그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동안 이만큼의 역사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은 학교와 국민의 역할이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공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실체적 진실에 한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역사가 올바르게 조명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관이 한 시대에 공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현 정부 요구에만 충실한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조명할 수 없습니다.
  11년 전 한 정치인이 “역사는 역사학자와 국민의 몫이며,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는 것은 다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될 것이며, 정권이 바뀌면 또 새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 역사인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풀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이유로 국정교과서를 발간하는 것은 결국 사회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나의 장점만 이야기하는 친구가 아니라 나의 단점도 함께 지적해 그것을 고치도록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국민이 정부의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도록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김에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했던 신임 간부공무원,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바로 앞에 이렇게 인사를 해버리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겠습니까? 도민을 위하고, 도의회 60분의 의원이 여기 계시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인데 이렇게 하면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겠습니까? 단 3일 만에 모든 업무가 파악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번 인사로 인해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대진  김위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조주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조주홍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왜 이 시점에서 국정교과서가 필요한지, 왜 채택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국론이 양분될 만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역사교과서가 없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내 나라의 생일도 없습니다.
  2008년 6월, 행안부의 청소년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25 전쟁이 남침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답한 비율은 48.7%에 불과합니다. 절반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안보에 가장 위험이 되는 국가가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왜곡된 국사를 배우고 있는 현재의 세대는 언젠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평가 절하할 것이 뻔합니다.
  본 의원은 이 시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역사적 사명을 고민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좌편향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역사왜곡 실태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관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검인정 체제 역사교과서로는 결코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담은 교과서가 될 수 없음을 천명하며, 국정교과서를 채택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건국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닙니다. 국민의 정체성과 나라의 근본이 되는 건국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단독 정부수립을 막지 못해 마지못해 세워진 반면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은 소련의 전폭적 지지와 승인을 받은 국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현 검인정 체제 하의 교과서입니다.
  농지개혁, 의무교육화 등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기틀을 만든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업적은 미미하게 언급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친일청산에 비협조적이며 건국정부가 친일정권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정통성이 없는 국가라고 선전‧선동하는 불온한 반대한민국 세력들의 거짓을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둘째, 정부와 국군을 독재자, 학살자로 묘사하는 반국가적 교과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 역사교과서가 될 수 없습니다. 6‧25를 도발하여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내고 숱한 폭동과 테러를 저질러 무고한 양민이 피해를 보았다고 기술하면서도 무장 공산세력들에 의한 무장간첩 청와대 습격사건, 아웅산 테러, KAL기 폭발, 연평해전, 천안함 등 끊임없는 북한괴뢰정부의 도발과 무장테러 사태에 대해서는 축소 기술하거나 기술하지 않고 있는 게 현재의 검인정교과서입니다.
  셋째, 계급투쟁론 사관만을 가르치는 교과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 역사교과서가 아닙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현 대한민국의 풍요와 번영의 원동력이 무엇 때문인지 배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전후 어버이세대가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근면성실로 피땀 흘려 오늘날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노동자‧농민을 차관기업과 외국자본의 착취에 맡겼다고 비판부터 하고보는 검인정 교과서가 어떻게 우리의 역사교과서입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위한 의원님의 말씀처럼 ‘좋은 친구는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나의 단점도 함께 지적해 그것을 고치도록 도와주는 친구’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또 함께 언급해 주신 내일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도록 오늘을 준비하는 지금의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올바른 역사를 반듯하게 세웁시다.
  정부는 역사 왜곡사태에 대해 직무유기하지 말고 정부주도로 역사학자들‧연구자들이 공정하게 참여하도록 하며,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 역사교과서를 편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통합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함께 준비할 수 있게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짊어지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지혜로써 희망찬 대한민국, 더 큰 대한민국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께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조주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다문화된 경북의 미래를 위해 도내 유일의 국립대학인 안동대학교에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를 개설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10월 16일 자 동아일보는, 국민 74.7%가 한국을 다문화사회로 생각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2015년 1월 현재, 결혼이주민은 약 24만 명이고, 경북도내에도 약 1만 3000여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족구성원을 감안하면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여기에다 장차 다문화적 통일한국사회로 이행하게 된다면 미래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약 40년의 편차가 엄존하는 비동시적인 문화현상이 동시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이 됨으로써 사회통합 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이주민들과 그들 자녀들이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적응과 취업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적 고려는 현 시기 한국사회가 미뤄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과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는 한국어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 도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고 큰 성과를 산출해 왔습니다. 다만 2015년도 경상북도의 다문화 예산을 보게 되면 총액 103억 원 중 국비가 53억 원이고, 시‧군비가 33억 원, 도비는 17억 원으로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문화적‧사회경제적‧인구사회학적 비중에 비하면 그리 많은 예산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다문화가족의 교육문제에 접근하는 대구시의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4년 12월 대구시는 대구한의대학교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다문화가족거점센터 등 4자 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3월 대구한의대학교에 학사과정으로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를 개설하여 신입생 20명을 입학시켰습니다.
  학비는 대구시가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대학에서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분들이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게 되면 사회복지사자격증과 이중언어 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 한국어교원 2급자격증을 부여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에서는 취업을 적극 알선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대학은 장학금과 교육을 전담하며, 지방고용노동청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고용을 보장하는 관‧학 간의 이러한 유기적인 협업시스템은 다문화가족과 대학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좋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주여성들과 그 자녀들은 한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게 됨으로써 큰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특히 자녀들은 전문성을 갖춘 어머니의 모습에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학으로서도 베트남과 필리핀, 중국, 우즈베키스탄,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지에서 온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이른바 세계인들이 학내에 공존함으로써 학생들이 다문화를 공유하고 다언어를 접하는 유용한 마당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국립대학교의 등록금 수준을 감안하면 그리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도 않습니다.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다문화정책 중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경상북도와 국립 안동대학교, 지방고용노동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자 간의 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 봄학기부터 안동대학교에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를 개설함으로써 경북의 다문화가족이 당당한 도민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김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4시 47분)
○의장 장대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4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시 48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정현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15년 11월 25일, 11월 26일 11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 50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이상구 의원과 이수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구‧이수경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14시 51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7일부터 11월 24일까지,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그리고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뭐죠?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의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아까 김위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면서 발언하지 못한 내용에 대한 속기록 등재 요청을 하셨는데 이 5분 자유발언은 도정현안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서면질문을 속기록 등재 요청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러한 발언을 발언하지 않은 내용을 등재 요청하는 것은 의회운영 원칙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김위한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한,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듣지 않은 내용을 바로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은 오늘의 상황으로 봤을 때 혹여나 어떤 정치적인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 그건 개인적인 개인 의원의 소견이고요. 그러한 부분, 발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 등재 요청한 데 대해서 의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강영석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결론 내기 전에 김위한 의원께서 발언하지 않고 속기록에 등재를 요청한 그 주 내용이 상당한 양이나, 어떤 내용면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하시겠습니까?
      (김위한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위한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중간에 잘랐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속기록 측에 자료를 넘겨줬고요. 그리고 물어봤을 때 속기록 등재 가능하다는 걸로 들어서 중간에 잘랐습니다. 다른 뜻은 없었고요. 거기서 뭐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오늘 발언한 부분이 정당 소속 사람이다 보니까 정당 정책의 발언을 했던 부분이지 도의회에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사전에 이야기됐던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강영석 의원 의사진행발언에 의장으로서 안을 내겠습니다.
  김위한 의원 5분 발언 원본을 오늘 중으로 전부 의원님들께 내용을 배포를 해드리고, 기 발언하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등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 계십니까?
  김위한 의원 5분 발언 원본을 60명 의원에게 전체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이 건도 그렇지만 의회에서 발언되지 않은 내용을 광범위하게 속기록에 등재해 주는 것은 의장님의 의사진행에 대한 어떤 재량권을 너무 넘어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의한 정확한 해석이 있은 후에 의회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의원님들 되겠습니까?
  아니면 김위한 의원 5분 발언을 다시 발언대에 나와서 원문 전체를 발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수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발언권 받아서 하세요. 예, 김수문 의원님.
      (김수문 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에 등재 요청부분만 하도록 해야지 처음부터 한 것을 계속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수문 의원의 동의안은 발언하지 않은 속기록 등재분을 지금 발언대에서 재발언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수문 의원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김수문 의원 발언에.
    (「의장님, 이쪽에…」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이 안건을 처리를 해야죠.
  그럼 김수문 의원님 안에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안건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다음 홍진규 의원님.
      (홍진규 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은 우리 회의규칙에 따르는 게 맞다고 보고요. 5분 자유발언은 거기에는 신상발언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데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만 등재하는 게 원칙이고, 지금 이게 전례가 없었고 5분 발언시간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례가 되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5분 발언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놓고 발언시간만 5분을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장님께서 이걸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면 앞으로 전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불가하다고 생각되고요. 조례를 통해서 절차를 밟는 게 합당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진규 의원께서는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회의운영 규칙 전체를 재검토하고 다양한, 원활한 의견접근을 위해서 제안을 하신 것이 의원총회를 거쳐서 우리가 도출 안을 도출해서 향후 의회운영을 하자는 이런 안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홍진규 의원 의석에서 - 예.)
  홍진규 의원님의 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수문 의원님 안에 동의가 들어와서 안건으로 채택이 되고, 홍진규 의원님 안에 동의가 들어와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러면 이 두 안건을 동시 선결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면 의장 직권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루지 않고 의원총회를 거쳐서 의원총회 도출 안을 다음 기회 때 의원님들께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강영석 의원 동의되십니까?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게 만약에 결정이 추후에 이루어지면 오늘 김위환 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합니까? 오늘 안건은 가부를 어쨌든 오늘 끝내야 되지 이 문제로 시작이 되어서… 아니 나중에 되더라도 그건 다음부터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오늘 안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숙지가 좀 덜 되었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 내려가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고 속기록 등재가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회의규칙이나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홍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장대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영석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에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  뜻을 전달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정확한 회의규칙이나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을 5분 자유발언이라는, 5분을 중요시해서 5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고, 오늘 김위한 의원의 5분 발언은 발언대에서 발언한 그 내용만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의장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 의원 수 50인
  장대진    윤창욱    장경식 
  강영석    고우현    곽경호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수용    김위한    김응규
  김정숙    김종영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성만    박영서
  박정현    박현국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성규    윤종도    이동호 
  이수경    이영식    이운식
  이태식    이홍희    장두욱    
  장영석    장용훈    정영길 
  조주홍    최병준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황이주    황재철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김현기
경제부지사정병윤
기획조정실장안병윤
도민안전실장허동찬
창조경제산업실장김학홍
일자리민생본부장장상길
자치행정국장김중권
문화관광체육국장전화식
농축산유통국장최  웅
환경산림자원국장김정일
복지건강국장김종수
지역균형건설국장최대진
동해안발전본부장이상욱
도청신도시본부장김상동
소방본부장우재봉
정책기획관박성수
대변인이  묵
감사관김종환
미래전략기획단장김호진
여성가족정책관조봉란
인재개발정책관이범용
투자유치실장홍순용
농업기술원장박소득
공무원교육원장조우만
보경환경연구원장김병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김명훈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태원
기획조정관김동구
감사관정재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병환
의사담당관황옥성
지방행정사무관정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