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12월 18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북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


22.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경상북도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25.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6.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경상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29.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31.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32.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35.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36.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37.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0.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1.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창규 의원)
1.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북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
22.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경상북도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25.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6.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경상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29.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31.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32.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35.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36.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37.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0.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1.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5분 개의)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창규 의원) 

○의장 장대진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비극 세월호 참사, 경주 리조트 붕괴, 판교 환풍구 사고, 담양 펜션 화재 등 우리의 안전 불감증으로 수많은 아까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사고가 난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만 또다시 인재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사고가 일어난 뒤에야 때늦은 수습과 책임소재를 따지는 앞뒤가 뒤바뀐 행태 또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이러한 인재가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사진에서 보시듯 이곳은 2004년에 개교한 칠곡군 석적읍의 대교초등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1412명으로 경북에서 다섯 번째로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로 이 학교의 담장은 총연장 279m이며, 1m에서 9m 높이의 보강토 옹벽이 학교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 옹벽 곳곳에 균열과 누수, 토사 유출이 발생하였고, 특히 가장 높은 부분인 9m 옹벽에는 심각한 이격 벌어짐 현상과 토압 등으로 인하여 벽면 일부가 인도 방향으로 30㎝ 정도 밀려나온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여 옹벽 붕괴의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옹벽의 균열과 이격, 배부름현상을 육안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며, 건물 3층 높이 옹벽의 위압감과 불안감에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는 물론 동네 주민들까지도 혹시 옹벽이 붕괴되어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나 않을까란 걱정에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대교초등학교 옹벽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C등급의 결과를 받았고 교육당국에서는 C등급은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에 지장이 없으며, 추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보수‧보강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교육당국의 이러한 점검결과에도 불구하고 대교초등학교의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은 9m 학교옹벽을 피해 여전히 먼 길을 둘러 다니고 옹벽 붕괴의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9m 옹벽부분의 전면 철거 및 재시공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옹벽은 해빙기, 우수기 등에 강한 토압을 받을 경우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며 서서히 변화를 보이며 붕괴되기보다 한 번에 무너져버리는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사진에서 보듯 올해 2월 광주의 한 아파트의 옹벽 일부가 무너져 차량 50대가 토사와 옹벽콘크리트에 매몰되고 주민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새벽시간 대에 일어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사고 아파트의 옹벽은 지난해 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분류된 곳이었고 관련 지자체의 담당자가 재난취약시설이 아닌 단순 급경사지로 분류한 위험도가 낮게 평가된 곳이었음을 감안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인재를 겪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경북도와 도교육청에서는 도민의 안전, 특히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설마 옹벽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까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고 나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사고로 잃어버린 생명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안전불감증 때문에 세월호 대참사가 일어났고 경주 리조트 붕괴, 판교 환풍구 사고, 광주 옹벽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타파 근절해야 할 때입니다.
  1400명의 학생이 다니고 3만 2000명이 거주하는 시내 한복판의 학교옹벽 붕괴 시 대형 인명사고 발생은 불을 보듯 자명한 것입니다.
  본 의원과 지역민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형 인명피해의 우려가 큰 만큼 교육당국에서는 해당 옹벽의 전면 철거와 재시공을 하루 빨리 조치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도내 모든 학교 위험시설을 재점검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예방만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 안전 확보에 교육감의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김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김창규 의원 발언한 내용이 교육행정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북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북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제2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업무를 시장‧군수로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사무처리 일원화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과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변경 및 법령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공사의 사채발행 한도가 순자산의 10배까지에서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축소 조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지방공기업의 부채 감축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북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중복으로 규정한 조항, 재단 정관으로 규정할 사항 등은 삭제하고 경상북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개정으로 원활한 지방분권 촉진사업 시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들을 구체화하여 세입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고 체납세의 징수 증가와 탈루‧은닉된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각종 에너지 시책사업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북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배진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토론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결 역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8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 부위원장 나오셔서 10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한국전쟁 전후시기에 경상북도 내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나아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또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위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불일치 조항 개정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인 유가족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유가족 적용상의 혼선 예방과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 특히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산업화로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명칭 및 소재지 변경 등 조문을 정비하여 원활한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애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북한이탈 주민의 생업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북한이탈주민들을 구제하고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명칭 변경과 청소년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행정의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본 조례개정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김인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전에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병윤 경제부지사께서 지금 구미에서 열리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주년 기념식 및 성과보고회를 우리 도지사를 대신해서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장을 이석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이석하십시오.
    (퇴장)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4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기이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17.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7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진락 부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이진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근거인「문화재보호법」과「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현행 조례상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고 과도한 규제가 되거나 도민의 불편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서 내용이 적합하고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도 회계연도부터는 지출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만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광진흥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재정지원 근거를 규범화한 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이진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18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상정하겠습니다.

19.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 

(11시 30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안희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 위원회 부위원장 안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 해양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해양산업을 영위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1항에 의거,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경상북도에서 권장하고 있는 향토음식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촌진흥법에서 규정한 농촌지도사업의 추진범위를 구체화하고 지방재정법에 의거,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3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안희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1항까지 일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동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20항 의결에 앞서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22.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경상북도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25.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6.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경상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29.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31.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11시 36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10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1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에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협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경북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상북도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경상북도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와 안전한 경북실현을 위해 재난안전관련 기관‧단체의 안전문화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근거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재난발생 시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맞추어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도시재생에 필요한 공공의 역할과 지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경상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경관사업 대상, 추진협의체, 기능 및 재정 지원근거 등을 신설함으로써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된 입간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중 목적세의 특별회계 설치 의무화로 소방사무의 효율성 제고 및 소방시설 보강 등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입니다.
  소방시설공사가 일괄 발주됨에 따라 하도급으로 인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박용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1항까지 일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결에 앞서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기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동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결에 앞서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기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동의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결에 앞서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32.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35.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36.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37.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46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8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포항 출신 김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제2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중 제4차 본회의에서 3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교육의원 제도 폐지와 위원회의 심사‧결정사항 신설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직원 연립사택 확충사업 추진을 일원화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세자금 지원대상자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학교 설립과 통폐합에 따른 교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부분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었으나 공유재산심의회의 당연직 직위 추가와 위촉직 인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목적강당 증축에 따른 건물을 취득하여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김종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9항까지 일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40.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1.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52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40항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1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의원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준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신규사업 과다 등 정리추경의 편성취지를 벗어난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나 국비보조와 기금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분과 추가확보액을 반영하고 법정‧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을 정리하는 한편 지방세의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을 조정한 것으로써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모두 증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변동분을 최종 정리하고 일부 시설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써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서 모두 증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최병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제41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의결한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해서 착오가 있어서 정정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 시 착오로 인해서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마는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정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도의원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회에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경북도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성공적인 신도청시대 개막과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꿈과 희망이 가득한 경북 건설에 매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모든 일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가화만사성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기는 제282회 임시회로 2016년 1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부분은「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의원 수 56인
  장대진    윤창욱    장경식 
  강영석    고우현    곽경호 
  구자근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수용    김위한 
  김응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성만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성규    윤종도    이동호 
  이상구    이수경    이영식    
  이운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두욱    
  장영석    정상구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김현기
경제부지사정병윤
정무실장우병윤
기획조정실장안병윤
도민안전실장허동찬
창조경제산업실장박성수
일자리민생본부장장상길
자치행정국장김중권
문화관광체육국장전화식
농축산유통국장최  웅
환경산림자원국장김정일
복지건강국장김종수
지역균형건설국장최대진
동해안발전본부장이상욱
도청신도시본부장김상동
소방본부장우재봉
정책기획관김호진
대변인이  묵
감사관김종환
미래전략기획단장김상철
여성가족정책관조봉란
인재개발정책관이범용
투자유치실장홍순용
농업기술원장박소득
공무원교육원장조우만
보경환경연구원장김병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김명훈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태원
기획조정관김동구
감사관정재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병환
의사담당관황옥성